대한민국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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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논의되어 1988년 시행된 사회보험 제도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공무원, 군인 등 일부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 급여, 재정, 관련 기관, 비판 및 논란,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소득보장효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한 급여를 지급하며, 기금 고갈, 직역연금과의 통합, 국가 부채 지표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금 급여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2017년 기준으로 고령화가 공식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2]
대한민국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1] 1988년 1월 1일 1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는 1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다.
2. 역사
2007년 7월 23일에는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의 급여 수준을 조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유족연금 지급 기간 연장, 노령연금 체계 단순화,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 부정수급 방지, 신용카드 납부 허용,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 변경 등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6]
2. 1. 도입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논의는 1970년부터 시작되어 1973년 12월에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였는데, 당시에는 두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한편, 공업화 진전·인구의 도시 집중과 핵가족화·노령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는 시점이었다.[3]
하지만 사회보장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문제였다. 박정희는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와대는 사회보장제도를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제도'로 인식하면서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졌다. 국민소득이 겨우 200~300달러 수준이었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내기에는 형편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또한 '가족의 부양은 자식의 몫'이라는 인식도 여전히 남아있었다.[3]
KDI는 국민연금 제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197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보장연금 제도를 도입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하였다.[3] 하지만 보건사회부와 KDI는 보험료 수준, 징수 방법, 연금 수급 요건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보건사회부 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였으나, KDI 안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였다.[4] 이후 '선성장 후분배'로 합의하여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고 1974년 첫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4]
그러나 1973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 파동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아 시행이 중단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복지연금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5] 이후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난 심화와 고령화 시작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활용 방안이 나왔다. 1986년 12월 국민복지연금을 국민연금으로 개편하여 198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1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1999년 4월 1일에는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2003년 7월 1일에는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일용직 근로자도 연금 대상에 포함되었다.
2. 2. 확대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은 1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2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3449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997년 7월 1일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농어촌지역 자영자로 확대하였고, 1999년 4월 1일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2003년 7월 1일에는 당연 적용 사업장의 범위를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일용직 근로자도 연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대상
2017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2] 이러한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 사회복지 욕구 증대, 가족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므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6]
3. 1. 가입 구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 대상이므로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는다.[6] 가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강제 의무 가입 대상이다. 1999년에는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99마365)이 진행되었는데, 2001년 2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 강제 가입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만,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사회적 위험 분산 및 구제를 위한 사회보험 형식이 적절하며,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인의 저축 선택권이라는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사업장가입자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가입 대상에 속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학생 또는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도 계속 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에도 6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3. 2. 가입 현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은 다른 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므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6] 가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이다.
4. 급여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기본연금액은
'''상수'''[9][10]
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급한다.
월별 지급액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지급되지 못한 급여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의 청구[11]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조세와 기타 공과금의 감면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4. 1.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60세[12]가 되면 받는 급여로,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10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이 50%에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p씩 추가된다. 소득활동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13]에는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금액[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조기노령연금: 본인이 원할 경우 55세 이상이면 일정 금액의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받을 수 있다. 이 경우의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50% X 연령별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의 70%) + 부양가족연금액'[15]이 된다.
- 분할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을 수급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으로 나눈 금액이다.[16]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둘 이상의 분할연금을 수급받을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 장애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그 장애의 정도가 결정된 날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다.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의 연령이 18세 이상이면서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3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의 정도가 결정된 날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그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로 본다. 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등급 구분의 기준과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다. 등급은 총 4단계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0&lsNm=%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20%EC%8B%9C%ED%96%89%EB%A0%8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1급·2급·3급의 경우 각각 기본연금액의 100%·8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며, 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225%만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25세 미만인 자녀, 60세 이상인 부모, 19세 미만인 손자녀, 60세 이상인 조부모로 하며 앞에 열거한 순서를 바탕으로 취우선 순위자만 지급받는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2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본연금액의 40%·50%·60%를 지급받는다. 유족연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유족보상·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유족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선원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보상·유족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절반만 지급한다. 이를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이라 하며, 이는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한다.
-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살이 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혹은 유족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17]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금액은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재정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부과를 담당하지만, 실제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급여 수준, 요건, 보험료는 인구구조, 생활수준, 임금, 물가 등의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19]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연금의 재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20]
연도 | 조성 | 지출 | 기금증가분 | 기금 운용 | |||||||||
---|---|---|---|---|---|---|---|---|---|---|---|---|---|
계 | 연금보험료 | 운용수익 | 국고보조금 등 | 계 | 연금급여지급 | 관리운영비 등 | 계 | 공공부문 | 복지부문 | 금융부문 | 기타 | ||
2007년 | 35조원 | 21조원 | 13조원 | 1370억원 | 5조원 | 5조원 | 4110억원 | 29조원 | 219조원 | - | 2036억원 | 219조원 | 3264억원 |
2008년 | 22조원 | 22조원 | -4191억원 | 189억원 | 6조원 | 6조원 | 5170억원 | 15조원 | 235조원 | - | 1842억원 | 235조원 | 2468억원 |
2009년 | 50조원 | 23조원 | 26조원 | -200억원 | 7조원 | 7조원 | 4000억원 | 42조원 | 277조원 | - | 1540억원 | 277조원 | 2365억원 |
2010년 | 55조원 | 25조원 | 30조원 | 380억원 | 9조원 | 8조원 | 4453억원 | 46조원 | 323조원 | - | 1282억원 | 323조원 | 2650억원 |
2011년 | 35조원 | 27조원 | 7조원 | 829억원 | 10조원 | 9조원 | 4930억원 | 24조원 | 348조원 | - | 1081억원 | 348조원 | 2915억원 |
2012년 | 55조원 | 30조원 | 24조원 | 488억원 | 12조원 | 11조원 | 5174억원 | 43조원 | 391조원 | - | 1271억원 | 391조원 | 2723억원 |
2013년 | 48조원 | 31조원 | 16조원 | 699억원 | 13조원 | 13조원 | 5282억원 | 34조원 | 426조원 | - | 1249억원 | 426조원 | 3823억원 |
2014년 | 57조원 | 34조원 | 23조원 | 886억원 | 14조원 | 13조원 | 5504억원 | 42조원 | 469조원 | - | 1264억원 | 469조원 | 4431억원 |
2015년 | 58조원 | 36조원 | 21조원 | 882억원 | 15조원 | 15조원 | 5705억원 | 42조원 | 512조원 | - | 1362억원 | 511조원 | 4896억원 |
2016년 | 63조원 | 39조원 | 24조원 | 479억원 | 17조원 | 17조원 | 5845억원 | 45조원 | 558조원 | - | 1396억원 | 577조원 | 4777억원 |
5. 1.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담하며,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씩 부담한다.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지만 실제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자동 계좌이체가 아닌 경우, 납부 의무자에게 보험료 금액, 납부 기한과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고지할 의무가 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납이 가능하다.[18]납부 의무자가 실직, 병역의무 수행, 학교 재학,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급여 수준과 요건, 보험료는 인구구조, 생활수준, 임금, 물가 등에 대한 변동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19]
국민연금 재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20]
연도 | 조성 | 지출 | 기금증가분 | 기금 운용 | |||||||||
---|---|---|---|---|---|---|---|---|---|---|---|---|---|
계 | 연금보험료 | 운용수익 | 국고보조금 등 | 계 | 연금급여지급 | 관리운영비 등 | 계 | 공공부문 | 복지부문 | 금융부문 | 기타 | ||
2007년 | 35조원 | 21조원 | 13조원 | 1370억원 | 5조원 | 5조원 | 4110억원 | 29조원 | 219조원 | - | 2036억원 | 219조원 | 3264억원 |
2008년 | 22조원 | 22조원 | -4191억원 | 189억원 | 6조원 | 6조원 | 5170억원 | 15조원 | 235조원 | - | 1842억원 | 235조원 | 2468억원 |
2009년 | 50조원 | 23조원 | 26조원 | -200억원 | 7조원 | 7조원 | 4000억원 | 42조원 | 277조원 | - | 1540억원 | 277조원 | 2365억원 |
2010년 | 55조원 | 25조원 | 30조원 | 380억원 | 9조원 | 8조원 | 4453억원 | 46조원 | 323조원 | - | 1282억원 | 323조원 | 2650억원 |
2011년 | 35조원 | 27조원 | 7조원 | 829억원 | 10조원 | 9조원 | 4930억원 | 24조원 | 348조원 | - | 1081억원 | 348조원 | 2915억원 |
2012년 | 55조원 | 30조원 | 24조원 | 488억원 | 12조원 | 11조원 | 5174억원 | 43조원 | 391조원 | - | 1271억원 | 391조원 | 2723억원 |
2013년 | 48조원 | 31조원 | 16조원 | 699억원 | 13조원 | 13조원 | 5282억원 | 34조원 | 426조원 | - | 1249억원 | 426조원 | 3823억원 |
2014년 | 57조원 | 34조원 | 23조원 | 886억원 | 14조원 | 13조원 | 5504억원 | 42조원 | 469조원 | - | 1264억원 | 469조원 | 4431억원 |
2015년 | 58조원 | 36조원 | 21조원 | 882억원 | 15조원 | 15조원 | 5705억원 | 42조원 | 512조원 | - | 1362억원 | 511조원 | 4896억원 |
2016년 | 63조원 | 39조원 | 24조원 | 479억원 | 17조원 | 17조원 | 5845억원 | 45조원 | 558조원 | - | 1396억원 | 577조원 | 4777억원 |
5. 2.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동 계좌이체가 아닌 경우, 납부 의무자에게 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과 장소 등을 문서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납이 가능하다.[18]급여 수준과 요건, 보험료는 인구구조, 생활수준, 임금, 물가 등의 변동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19] 국민연금의 재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20]
연도 | 조성 | 지출 | 기금증가분 | 기금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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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연금보험료 | 운용수익 | 국고보조금 등 | 계 | 연금급여지급 | 관리운영비 등 | 계 | 공공부문 | 복지부문 | 금융부문 | 기타 | ||
2007년 | 35조원 | 21조원 | 13조원 | 1.37조원 | 5조원 | 5조원 | 4.11조원 | 29조원 | 219조원 | - | 2.036조원 | 2190조원 | 3.264조원 |
2008년 | 22조원 | 22조원 | -41910억원 | 1890억원 | 6조원 | 6조원 | 5.17조원 | 15조원 | 235조원 | - | 1.842조원 | 2350조원 | 2.468조원 |
2009년 | 50조원 | 23조원 | 26조원 | -2000억원 | 7조원 | 7조원 | 4조원 | 42조원 | 277조원 | - | 1.54조원 | 2772조원 | 2.365조원 |
2010년 | 55조원 | 25조원 | 30조원 | 3800억원 | 9조원 | 8조원 | 4.453조원 | 46조원 | 323조원 | - | 1.282조원 | 3235조원 | 2.65조원 |
2011년 | 35조원 | 27조원 | 7조원 | 8290억원 | 10조원 | 9조원 | 4.93조원 | 24조원 | 348조원 | - | 1.081조원 | 3484조원 | 2.915조원 |
2012년 | 55조원 | 30조원 | 24조원 | 4880억원 | 12조원 | 11조원 | 5.174조원 | 43조원 | 391조원 | - | 1.271조원 | 3915조원 | 2.723조원 |
2013년 | 48조원 | 31조원 | 16조원 | 6990억원 | 13조원 | 13조원 | 5.282조원 | 34조원 | 426조원 | - | 1.249조원 | 4264조원 | 3.823조원 |
2014년 | 57조원 | 34조원 | 23조원 | 8860억원 | 14조원 | 13조원 | 5.504조원 | 42조원 | 469조원 | - | 1.264조원 | 4692조원 | 4.431조원 |
2015년 | 58조원 | 36조원 | 21조원 | 8820억원 | 15조원 | 15조원 | 5.705조원 | 42조원 | 512조원 | - | 1.362조원 | 5116조원 | 4.896조원 |
2016년 | 63조원 | 39조원 | 24조원 | 4790억원 | 17조원 | 17조원 | 5.845조원 | 45조원 | 558조원 | - | 1.396조원 | 5776조원 | 4.777조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21]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운용하되,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구체적인 관리·운용 방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하여 보관하며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회계 처리, 성과 측정, 개선 사항 등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아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가입자 권익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과 배분의 우선순위,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6. 관련 기관
한국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네 가지 직역연금이 있다.[22] 직역연금은 서로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는 연계되지 않아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호 연계가 가능해졌다.[22]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역연금 가입자가 되거나,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본인 신청으로 두 연금 간 연계가 가능하다. 연계급여에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다.[22]
6. 1.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4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농어업인 단체·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업 관련 단체·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6. 2. 국민연금공단
준정부기관으로, 국민연금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되었다. 보험료를 부과하고 급여를 결정·지급하며, 제도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다.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심사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둔다.[22]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이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7. 비판 및 논란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인해 기금 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 부채 반영 여부 등 다양한 논란이 있다.
7. 1. 기금 고갈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기금 고갈 문제이다. '덜 내고 더 받는'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언젠가 쌓아둔 적립금이 바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17년 국민연금 적립금은 600조 원 정도이며 2060년이면 완전 고갈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논의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8%보다 현저하게 낮은 보험료율을 9%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23]이와 함께 은퇴 연령을 낮춰 급여 수급 시기를 늦추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 고갈 속도를 줄이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 2033년까지 수급 개시 나이를 65세로 늦추고 있지만, 이를 67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23]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기금 고갈 시기를 10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기준 투자 비중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기는 2058년경이지만, 해외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면 207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빠르게 늘고, 저성장 기조로 채권과 주식 기대치가 낮아지는 만큼 투자 비중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4][25]
1950년대와 1960년대 출생자 수가 많은 데 비해 1990년대부터 출생자 수가 크게 줄면서 기금 재정 악화도 심화되고 있다. 2020년대에는 1990년대생부터 연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국가부도를 맞이한 그리스처럼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지만, 청년층 부담을 가중시켜 노년층 혜택만 늘린다는 식의 잘못된 프레임과 함께 널리 퍼지면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일깨워줬다.[26]
2017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은 100조 원 가량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2050년 이후 적립금이 고갈되면 국고 보조를 통해 연금을 메울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3400조 원에 이른다. 어느 쪽도 현재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건전성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다른 나라 대부분은 한국처럼 연금을 적립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국제 기준이 내부 거래로 보더라도 한국은 다른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정부가 재정건전성 지표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을 국가 부채 지표에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30]
7. 2. 직역연금과의 통합
특정한 직업에 대한 연금 제도를 직역연금이라 하는데, 한국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네 가지가 존재한다.하지만 직역연금 상호간에는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은 연계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나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두 연금 간의 연계가 가능하며, 연계급여의 종류에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와는 별개로 통합에 대한 얘기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수직역연금을 별도로 존치시킬 논리적 근거가 퇴색하고 있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27]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이 '용돈' 수준에 불과하지만, 직역연금은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 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는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에, 직역연금은 노후 보장에 무게를 두고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재정 안정성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1998년에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는 대신 보험료율을 3%에서 9%로 올렸으며, 2007년에 다시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었다. 직역연금도 몇 차례 개혁이 실시되었지만, 노후 보장에 초점을 둔 연금이라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소극적이었고, 결국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국고를 투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직역연금 가입 대상자와 일반 국민 사이의 노후소득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재정안정성을 중시하여 직역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각각의 제도가 과감한 개혁으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연금제도를 지속해나가려면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적연금의 통합이 '하향평준화'를 지향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 전체의 노후 보장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우려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컸던 것"이라며 "너무 낮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공적연금을 강화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28]
한편, '다층구조화'로의 통합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다. 1층인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노후보장을, 2층은 퇴직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3층은 개인연금으로 하여 연금을 다층체계로 개혁하는 것인데, 4층에 기초연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29]
7. 3. 부채 지표에서 제외
2017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100조원 가량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2050년 이후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면 국고 보조를 통해 연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340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금액은 현재 국가 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30]국채는 채권의 일종으로 국가의 빚이지만, 정부는 국채를 매입한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므로 회계상 내부거래로 인식한다. 반면,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부채로 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므로 국가회계 간 교환 거래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30]
그러나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가입자가 잠시 맡겨 놓은 돈으로, 국채 매입은 국가가 가입자에게 빚을 낸 것과 같아 '숨은 빚'으로 볼 수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다른 나라 대부분은 한국처럼 연금을 적립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국제 기준이 내부 거래로 보더라도 한국은 다른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정부가 재정건전성 지표에서 통합재정수지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을 국가 부채 지표에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30]
8.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를 중요한 요소로 가지는데, 이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와 세대 간 소득 재분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의 월소득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급여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연계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진다.[1]
세대 간 소득 재분배는 재원 조달 유형과 관련이 있다. 적립 방식은 부담과 혜택이 같은 세대 내에서 이루어져 세대 간 이전 효과가 없다. 반면 부과 방식은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를 현재 은퇴한 세대가 받고, 현재 일하는 세대는 나중에 은퇴 후 그 당시 일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급여를 받으므로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일어난다.[1]
한국은 처음에는 적립 방식으로 시작했다. 국민연금 제도 초기에는 은퇴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급여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당시 가입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은퇴 후에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보험료 + 운영수익' 형태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기금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과 방식은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이므로 다음 세대의 보험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1]
8. 1. 성취정당성과 필요정당성
국민연금의 적절한 소득 보장 및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기준은 성취정당성과 필요정당성이다. 이 두 기준은 은퇴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지, 그리고 급여 수준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성취정당성은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받게 될 급여 간의 일치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과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성취정당성이 강조되면 연금 가입 동기가 강해지고 노후의 경제적 활동에도 많은 여유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납부에 대한 기피도 줄어든다. 성취정당성을 강화하면 보험료를 조금 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옳지 않다.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것이 옳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수단으로 연금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지금 제도의 결과 2057년 연금이 고갈될 예정이다. 현재 20대는 보험료를 내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성취정당성을 중요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정당성은 개인이 가지는 경제·문화적 욕구에 대한 충족 정도를 나타낸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과 실제로 노후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아예 납부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연금만으로는 꾸려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입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장은 해 줄 필요가 있다. 필요정당성은 성취정당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급여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면 저소득층이 받게 될 급여는 최소한의 노후 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기가 힘들고 이는 사회안전망에 구멍을 내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장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8. 2.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의 근본 기능은 가입자가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때 최소한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할지, 소득재분배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가 중요해진다. 적절한 소득 보장 및 소득재분배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가지는 기준은 성취정당성과 필요정당성이다. 성취정당성은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받을 급여 간의 일치 정도를, 필요정당성은 개인의 경제·문화적 욕구 충족 정도를 나타낸다.[1]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중요한 요소로 가진다.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일 뿐이므로, 합리적인 보험료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의 연대성 원리가 강조된다. 즉, 급여가 보험료에 과도하게 비례하지 않고, 보험료는 납부자의 위험 가능성에 중점을 두지 않는 선에서 절충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자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1]
소득재분배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와 세대 간 소득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세대 내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급여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연계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식이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는 재원 조달 유형과 관련이 있다. 적립 방식은 부담과 혜택이 같은 세대 내에서 이루어져 세대 간 이전 효과가 없다. 반면 부과 방식은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를 현재 은퇴한 세대가 받고, 현재 일하는 세대는 나중에 은퇴 후 그 당시 일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급여를 받으므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일어난다.[1]
한국은 처음에는 적립 방식으로 시작했다. 국민연금제도 초기에는 은퇴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급여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당시 가입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은퇴 후에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보험료 + 운영수익' 형태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기금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과 방식은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이므로 다음 세대의 보험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1]
9. 소득보장효과
국민연금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해주는 소득보장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노후 대비를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기면, 이들이 노후를 위한 준비에 소홀해져 결국 세금으로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 저축 형태인 국민연금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다른 국민들의 조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1]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장소득과 시장소득에 급여를 합산한 소득의 차이를 비교하면, 급여의 절대액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하지만 소득증가율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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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연금법 제1조
[2]
뉴스
고령화사회→고령사회 초스피드 진입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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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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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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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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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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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정고갈 앞둔 국민연금… 지속성 높이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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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연금 해외투자 늘려야 고갈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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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뉴스
국민연금, 5년간 日 전범기업에 6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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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26]
뉴스
국민연금 지속하면 국가부도? 왜 이런 이야기 나왔냐면
https://www.ohmynews[...]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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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시민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의견 제시
http://www.nocutnews[...]
2017-11-11
[28]
뉴스
"[연금 갈등 해법을 찾자] 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대전제"
http://news.kmib.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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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뉴스
국민·공무원·군인연금…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http://superich.hera[...]
2017-11-11
[30]
뉴스
"[핫이슈 분석] '나랏빚' 계산에 안 잡히는 국민연금… '숨은 빚' 문제 없을까"
http://biz.chosun.co[...]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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