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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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은 2002년 정형근 의원의 국정원 도청 의혹 제기에서 시작되어, 2005년 미림팀 사건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건이다. 국정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선전화 및 휴대폰 도청 장비를 이용하여 정치인, 재계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 도청했다. 이 사건으로 김은성 전 차장이 구속되었고,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역시 불법 도청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 사찰 행위를 드러냈으며, 관련자들의 재판과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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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 |
---|---|
사건 개요 | |
사건명 |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
다른 이름 | 안기부 X파일 사건 삼성 X파일 사건 |
발생 시기 | 2002년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
배경 | |
주요 내용 |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의혹 |
수사 및 사법 처리 | |
수사 기관 | 검찰 |
처분 결과 | 국정원 도청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자 기소 |
논란 및 영향 | |
주요 쟁점 | 사생활 침해 언론 자유 침해 정경유착 |
사회적 파장 | 정치권 및 재계에 대한 불신 심화 도청 방지 기술 개발 촉진 |
관련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참고 자료 | |
관련 기사 | 아마존 '1초 결제'… 公認인증서(30만원 이상 결제시) 필수인 국내 쇼핑몰은 10분 검찰, 국정원 도청의혹 무혐의 처분 |
2. 배경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이 제기되었다. 2002년 9월과 10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12월에는 이부영 선대위 부위원장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30]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의혹은 묻히는 듯했다.
2005년 3월 대한민국 검찰은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국정원 휴대폰 도청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었으나,[32] 그해 7월 김기삼, 공운영 등에 의해 미림팀의 비밀 사찰 사건이 드러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2. 1. 정형근 의원의 폭로 (2002년)
2002년 10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이 전화 도청한 내역을 담고 있다"며 A4용지 25장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고소·고발과 참여연대 등의 고발이 잇따랐다.[33] 이 사건은 '국정원이 휴대폰 도청장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등의 언론보도로 증폭되면서 쟁점화되었고, 이후 고소·고발이 이어졌다.[34] 당시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건 당시 국정원장을, 국정원 직원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다.[34]2002년 9월과 10월, 정형근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 12월에는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부영의 추가 폭로가 있었다.[3]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당시 정형근은 2002년 여름, 국가정보원이 일부 야당 정치인들을 도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건 사본을 확보했다. 그해 9월과 10월, 정형근은 나머지 문건들을 국회에 공개했다.
그러나 문건 외에는 기타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고소 고발은 확산되었다.[34] 검찰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제기한 '국정원 휴대폰 도청 의혹'과 관련된 6건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죄가안됨 등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다.[3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월 1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 국정원측이 불법 감청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34]
2005년 3월, 대한민국 검찰은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국가정보원의 휴대 전화 도청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5] 그러나 그해 7월, 김기삼, 공은영 등에 의해 미림팀의 비밀 감청 사실이 폭로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2. 2. 검찰의 무혐의 발표와 재수사 (2005년)
2002년 10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전화 도청한 내역을 담고 있다"며 A4용지 25장 분량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여야 간 고소·고발과 참여연대 등의 고발이 잇따랐다.[33] 이 사건은 '국정원이 휴대폰 도청장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증폭되면서 쟁점화되었다.[34]2005년 4월 1일,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 국정원측이 불법 감청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형근 의원이 제기한 6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34][35] 검찰은 휴대폰 도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기지국을 통째로 옮기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36] 또한, 복제 휴대폰 도청 역시 실험 결과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36] 미국 CCS사의 휴대폰 도청장치 개발 및 판매 의혹에 대해서도 미 법무부와 사법공조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36]
검찰은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문건' 자료의 출처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36] 해당 자료에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로비 의혹 등 신빙성 있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 의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36] 검찰은 정 의원에게 재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나 불출석하여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36]
2005년 5월 1일, 서울중앙지검은 신건 당시 국정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40]
그러나 2005년 7월, 김기삼 등이 미림팀 운영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폭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재미교포 박인희가 삼성그룹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미림팀의 도청 자료가 한겨레신문에 유출되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도·감청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었다.[12]
3. 국정원의 도청 활동
국가정보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선전화 및 휴대폰 도청 장비를 이용해 광범위한 도청을 실시했다. 2002년 10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이 전화 도청한 내역을 담고 있다"며 A4용지 25장 분량의 자료[33]를 제출했고, 이는 3년 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직 국정원장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일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체포, 진술, 추가 증거 확보 끝에 2005년 11월에 전모가 드러났다.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국가정보원의 역대 부장, 원장들은 도청 및 사찰 금지를 지시했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도청 및 감청 보고서가 그들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38] 한 고위 간부는 "원장이 감청 근절을 지시했지만, 일종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38]
2005년 10월, 김은성 전 차장은 재판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도청이 존재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1971년 입사 초기부터 불법 감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38] 10월 8일 김은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청은 국가 통치권 보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치 사찰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39]
국정원의 도청은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제3공화국 이래 고질적인 국가범죄였다.[55] 민주화 시대 대통령들까지 도청을 근절하지 못한 것은 도청 정보가 집권자들에게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임을 보여준다.[55]
2005년 5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02년 대선 전 여야 간 공방을 불렀던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건 당시 국정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40] 검찰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40]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국정원 관계자와 감청 시설 현장 조사 결과 불법 감청이나 휴대폰 감청 장비 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40] 검찰은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국정원 내부 자료와 다르다고 판단했다.[40] 그러나 그해 7월 김기삼 등이 미림팀 운영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폭로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미림팀 자료를 넘겨받은 재미교포 박인희는 삼성을 상대로 위협했으나, 삼성그룹은 허위 협박으로 간주하고 박인희를 고소했다. 박인희는 지인을 통해 한겨레신문에 자료를 넘겼고, 사태가 확산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도감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인 불법 감청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은성 제2차장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다.[39] 새로운 도청 장비 도입과 원장들의 지시, 묵인 여부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
임동원 원장 지시로 김은성 차장 등은 '안풍 사건' 관련 주진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만났고, 2000년 6월에는 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이 권노갑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임 원장 지시로 만났다.[56] 김은성은 "임동원 원장이 '장 의원이 너무 급격한 개혁을 하려고 한다. 만나서 경고해라'고 지시해서 만났다"고 진술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도감청 자료로 사적인 이권 문제에도 개입했다.[56] 일부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임동원 원장이 '김홍걸씨 집 소송 문제로 이신범을 만나 봐주라고 지시해 이신범 의원 등을 만나기도 했다.[56]
3. 1. 도청 대상 및 내용
2000년 12월 이른바 '권노갑 퇴진 파문' 당시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과 진승현 게이트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이 도청되었다.[28] 2000년 최규선 게이트 당시 최규선의 사업 운영, 금전 및 여자 관계, 국정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관련 내용 등 2건이 도청된 것으로 확인됐다.[28]2001년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 같은 해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과 관련한 자유민주연합 이 모 의원의 통화 내용도 도청되었다.[28] 2001년 4월 민주국민당 김윤환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간 정책 연합 관련 통화도 도청 대상이었다.[28]
국가정보원은 2000~2001년에 유선중계망 감청장비인 R-2를 이용해 불법감청했다. 1996년 디지털 휴대폰 상용화 이후, 국정원은 휴대폰 도청을 위해 1998~99년 R2 6세트를 개발했다.[37]
1998년 ~ 2002년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통화 내용은 A4용지 보고서로 정리되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매일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대화체 형식으로 김은성 차장 등에게 보고했다.[28] 김은성은 첩보보고서 형식에 대해 "A4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제목을 쓰고 제목 밑에 줄을 하나 긋고 '홍길동이 ○일 ○에 관해 누구와 통화를 했다' 정도로 간략하게 쓰고, 감청 시각이 분단위까지 기재된다"라고 설명했다.[38]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소장파들도 도청 대상이었다.[39]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국가정보원 김은성 차장 등은 감청장비를 이용해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을 하도록 국정원 8국 직원들에게 지시했다.[39]
2005년 9월 검찰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은 진승현 게이트 당사자인 진씨의 회사 인수, 불법대출과 관련된 불특정 다수의 통화 내용도 도청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39]
3. 2. 도청 방법 및 장비
국정원은 유선전화 도청을 위해 R-2라는 유선 중계망 감청 장비를, 휴대폰 도청을 위해 CAS라는 이동식 휴대폰 감청 장비를 사용했다. 1996년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되면서 국정원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R-2 6세트를 개발했다.[37]도청된 통화 내용은 A4 용지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매일 A4용지 반쪽 크기에 대화체 형식으로 정리되어 김은성 차장 등에게 보고되었다.[28] 김은성에 따르면, 보고서는 제목, 제목 밑 줄, 통화 내용 요약, 감청 시각(분 단위) 등으로 구성되었고, 배포선에 따라 A, C 등으로 구분되었다. 보고서 봉투는 특수 제작되어 겉면에 빨간색 '친전' 글귀와 함께 테이프로 밀봉되었다.[38]
3. 3. 도청의 관행화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는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도청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은 1970년대 초 자신의 입사 초기부터 불법 감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38] 그는 "국정원에 30여 년간 있으면서 '도청하지 말라, 월권하지 말라, 정치 사찰하지 말라, 신분 노출하지 말라'는 이 네 가지 얘기는 항구 여일 들었던 것"이라며, 역대 원장들이 도청 근절을 지시했지만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감청 보고서는 위로 올라갔다고 증언했다.[38]2000년 12월 '권노갑 퇴진 파문' 당시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과 진승현 게이트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2000년 최규선 게이트 당시 최규선의 사업 운영과 금전·여자 관계, 국가정보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관련 내용 등이 도청되었다.[28]
2001년에는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 관련 내용,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과 관련한 자민련 이 모 의원의 통화 내용, 민주국민당 김윤환 의원과 민주당 의원 사이의 정책 연합 관련 통화 내용 등이 도청되었다.[28]
국정원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도청한 내용을 A4 용지 보고서로 정리했으며, 이 보고서는 매일 김은성 차장 등에게 보고되었다.[28] 김은성은 첩보 보고서가 A4 용지 반 크기에 제목, 감청 시각 등이 기재되고, 배포선이 명확히 구분되어 특수 제작된 봉투에 담겨 테이프로 밀봉되었다고 설명했다.[38]
2002년 10월 정형근 의원이 제출한 도청 자료는 3년 만에 사실로 드러났으나, 전직 국정원장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간부들의 체포와 진술, 증거 확보 끝에 2005년 11월 전모가 드러났다.[33]
김은성은 도청이 국가 통치권 보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치 사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39]
4. 재수사 및 혐의 입증
2005년 8월 1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김승규 국정원장을 출석시켜 옛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X파일 파문에 대한 1차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41] 여야 의원들은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악습을 비판하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41] 김승규 원장은 미림팀 사건, 김기삼의 폭로, 삼성 X 파일 사건 등에 대한 진상 해명을 위해 출석했다.[41] 그는 "검찰 협조를 통해 재미교포 박인회씨 등 핵심 관련자 20명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출입국 규제 등 조치를 취했고, 출입국 규제가 어려운 주요 인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 출국금지토록 했다"고 보고했다.[41] 그러나 일부 전직 국정원 핵심 인사들이 사실관계 진술을 거부하여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41]
검찰은 2005년 10월,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을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28]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불법 도청 사례를 추가로 밝혀내고 공소장에 포함시켰다.[28] 검찰은 김은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하였다.[28]
국가정보원은 2000~2001년에 유선중계망 감청장비인 R-2를 이용해 불법감청했다.[37] 2001년 4월 김윤환 민국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간의 '민주당-자민련-민국당의 정책연합' 관련 통화내용, 최규선 게이트 관련자 등을 도청했다.[37] 2001년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 관련 자유민주연합 의원의 통화 내용도 도청되었다.[28]
김은성은 1970년대 초부터 불법감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38] 역대 국정원장, 안기부장들은 도감청 금지를 지시했지만, 도감청 보고서는 계속 올라갔다.[38]
4. 1. 증거 인멸 시도
2005년 9월 24일,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내 담당 차장이었던 김은성과 도청담당 8국 출신의 김모 전 국장을 저녁 식사 자리에 불렀다. 김 전 국장은 이미 검찰에서 도청 사실을 자백한 상태였다.[43] 이 자리에서 신건은 김 전 국장에게 화를 내며 "도청을 시인한 진술을 번복하라"면서, "내국인 도청은 안보 차원이었다고 다시 진술하라"고 지시했다.[43]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들의 뒤를 내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증거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10월 3일 김은성을 체포했다.[43] 김은성은 증거인멸 및 도주 혐의로 구속되었고,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43]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은성은 임동원 전 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2000년에 임 전 원장에게 휴대 전화 도청 위험을 경고하고 운영 지침 마련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43] 김은성의 후임자인 이수일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43]
5. 재판 경과
2005년 10월, 혐의점이 밝혀진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은 재판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때부터 도청이 존재했음을 시인하였다.[38] 그는 1970년대 초부터 불법감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38] 역대 국정원장, 안기부장들은 도감청 금지를 지시했지만, 그들의 지시 이후에도 도감청 보고서는 계속 올려졌고, 원장, 부장들은 이를 계속 접수하였다.[38]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5년 8월 1일 김승규 국정원장을 출석시켜 미림팀 사건, 삼성 X 파일 사건 등에 대한 진상 해명을 요구했다.[41] 여야 의원들은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41] 그러나 김승규 원장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새롭게 태어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문제가 되었다.[41]
검찰은 2005년 10월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은성 전 차장의 불법 도청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28] 김은성은 2005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44] 재판부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불법도청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44]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은 2005년 12월 11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45] 이들은 불법 감청으로 작성된 통신첩보 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45] 그러나 검찰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46] 한편, 김은성은 신건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불법감청 사실을 시인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42]
5. 1.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
2005년 8월부터 검찰의 내사를 받던 이수일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호남대학교 총장 관사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49] 그는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의 휴대전화 불법 도청에 관여했는지, 도청 내용을 신건 전 원장 등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의 집중 조사를 받았다.[49] 경찰은 이수일이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살 경위를 조사하였다.이수일은 2002년 정형근이 폭로한 것에 대해 증거자료를 정형근에게 넘겨주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받았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원의 도청 문건이 정형근 의원과 김영일 전 의원 등에게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49]
신건 전 국정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고, 자신과 도청 결재 라인에 있었던 일부 간부들이 기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수일은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50] 이 전 차장과 가까운 모 인사는 "도청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차장이 최근 검찰에서 한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해 나름대로 자신의 처지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50]
이수일의 죽음을 놓고 신건과 임동원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11월 21일 국사모(전직 안기부·국정원 간부 모임) 송영인 회장은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이 20일 자살한 것은 전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신건 전 국정원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사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이) 덮어놓고 아니라고 거짓말만 하고 우겨대고 생떼를 부려서 이 전 차장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한 것"이라면서 "나 같아도 자살했을 것"이라고 규탄했다.[51]
12월 2일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자살 사건의 진상 조사를 벌였던 대검찰청 진상규명조사단은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의 무리한 수사나 인권 침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52] 조사단 단장인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은 "이 씨는 국정원과 국정원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데 대한 자책감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게 될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52] 조사단은 중앙지검의 수사 기록 검토, 이 씨 변호인과 고교 동창 진술 청취, 전화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조사했지만, 이 씨가 자살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52]
검찰 진상조사단은 그 근거로 △이 전 차장이 검찰에서 마주친 김은성 전 차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원장님 앞에서 증언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고, △자살 당일 절친한 친구에게 "정도를 걸으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라고 말한 점 등을 추가로 밝혔다.[53]
전 국가정보원 직원 송영인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생떼를 부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가관이다. 지나가는 개가 듣다가 박장대소할 일이다"라면서 김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51] 그는 신건 전 국정원장을 향해서도 "국정원장을 몇 년 한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고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나도 국정원 고위 간부를 했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김대중 씨를 원망하고 싶다"고 말했다.[51]
송영인은 불법 도청 수사의 시발은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있다면서 "과거사를 밝힌다는 이유로 김 국정원장이 (국정원에서 불법 도청을 했다고) 양심 고백을 하지 않았는가?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국정원 조직에게 무슨 짓들인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51] 전 국정원 간부인 송영인은 "국정원장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상 검찰은 이번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국정원 직원들도 원장이 지시한 내용을 검찰에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나 신건 전 국정원장처럼 (사실을) 부정하고 나오면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자살로 항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51]
5. 2. 두 전직 원장의 체포 및 기소
2005년 10월, 검찰은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도청 근절 지시를 어기고 불법 도청을 공모, 국내 정치 사찰에 활용한 사실을 밝혀냈다.[28][48]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불법 도청 사례 5건과 유선 중계망 감청장비 R2(알투)를 이용한 불법 도청 사례 7건을 추가로 밝혀내 공소장에 포함시켰다.[28]검찰은 김은성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임동원·신건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사법처리했다.[28] 12월 2일, 두 전직 국정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48]
김은성 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건 전 원장이 불법감청 사실을 시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42] 9월 24일, 신건은 8국장 출신 김모씨 등과 만나 "왜 시인했느냐. 다음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하라"고 말했다고 김은성은 밝혔다.[42]
이수일의 자살을 계기로 검찰은 두 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결정했다.[54] 검찰은 전직 원장들에게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12월 2일 오전 두 전 국정원장을 기소,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26]
신건 전 원장은 2001년 12월 이희호 여사 친정 조카 이형택씨의 '보물선 인양사업' 관련 통화 내용과 2002년 3월 이강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 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관련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았다.[47]
임동원 전 원장은 2000년 5월 김은성 차장으로부터 카스 장비 20세트 개발 완료 보고를 받고 운용지침 제정을 지시했다.[47]
6. 결과 및 영향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특히,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도청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재판 과정에서 1970년대 초부터 불법 감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38] 역대 국정원장과 안기부장들은 도감청 금지를 지시했지만, 실제로는 도청 보고서가 계속 보고되었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38]
2005년 11월 김은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44] 재판부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44] 임동원과 신건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46] 결국 12월 2일 임동원과 신건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48]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으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6. 1.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대한 우호적 서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대한 비판적 서술 (예시)
2002년 10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전화 도청한 내역을 담고 있다"며 A4용지 25장 분량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33] 이 폭로는 여야 간 고소·고발 및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이어졌다.[33] 그러나 문건 외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의혹은 확산되었고, 정형근 의원의 폭로와 함께 '국정원이 휴대폰 도청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34]당시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건 당시 국정원장을, 국정원 직원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34] 그러나 검찰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제기한 '국정원 휴대폰 도청 의혹' 관련 6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3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월 1일 "국정원 측의 불법 감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34]
2005년 7월 미림팀 사건, 김기삼의 폭로, 그리고 전직 직원 공팀장에게서 자료 일부를 넘겨받은 박인희의 삼성 관련 폭로로 인해 삼성 X 파일 사건이 발생하자, 8월 1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김승규 국정원장을 출석시켜 진상 해명을 요구했다.[41] 여야 의원들은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관행을 비판하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41]
김승규 원장은 검찰 협조를 통해 관련자 20명에 대한 출입국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41] 그러나 일부 전직 국정원 핵심 인사들이 진술을 거부하여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핵심 관계자'로 오정소 전 1차장을 지목했다.[41]
김승규 원장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비판을 받았다.[41]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에게 미림팀의 도청 내용이 보고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41]
미림팀 사건과 안기부 X 파일 사건 당시에는 도청 사실 일부를 시인했으나, 검찰의 증거 확보와 추궁에 일부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혐의를 시인했다. 8월 5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도청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했다.[42]
김은성의 재판 진술에 따르면, 9월 추석 전후로 신건 원장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건의했다고 한다.[42]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중수부는 정형근이 제기한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국정원 고위급 간부들을 내사하기 시작했다.
9월 24일, 신건은 김은성과 도청담당 8국 출신 김모 전 국장을 저녁 식사 자리에 불러 "도청을 시인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지시했다.[43]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증거 인멸 시도를 포착하고 10월 3일 김은성을 체포,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43]
김은성은 임동원 전 원장에게 "카스를 이용하면 원장님의 휴대전화기도 도청될 수 있다"고 충고하자, 임동원이 "운영지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43]
2005년 11월, 김은성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CAS)로 국내 주요 인사들의 전화 통화를 도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44] 재판부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44]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불법 감청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45] 임동원은 "국정원 직원들은 20~30년 근무한 직업 정보인이지만 원장은 한번씩 근무하다 가는 나그네"라며 직원들에게 비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45] 신건 또한 혐의를 부인하며, 8국으로부터 주요 인사 명단이 담긴 통신첩보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45]
12월 11일, 임동원은 "불법 '통신첩보'를 보고받거나 수집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46] 신건 측도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46]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46]
김은성은 신건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불법감청 사실을 시인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42] 신건은 전직 직원들에게 진술 번복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은성은 9월 24일 신건 원장이 감청담당 8국장을 역임한 김모씨에게 '다음 번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42] 그는 임동원 전 원장이 불법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매일 보고서가 올라갔음에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42]
임동원과 신건은 국정원 원장은 정무직이라 정보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중 2005년 12월 신건 원장이 이희호의 친정 조카를 도청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47]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1월 15일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47] 검찰은 이들이 불법 감청에 관여하고, 중요 통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47]
김은성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도청을 '묵인'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48] 그는 "만약 보고서가 원장에게 필요가 없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원장이 보고서를 찢든지, '더이상 올리지 말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48] 그러나 두 원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2005년 8월, 검찰 내사를 받던 이수일 국정원 차장이 호남대학교 총장 관사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49] 경찰은 이수일이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49]
이수일은 2002년 정형근에게 증거 자료를 넘겼다는 의혹도 받았다.[49] 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 도청 결재 라인 간부 기소 등으로 이수일은 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50]
이수일의 죽음을 놓고 신건과 임동원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다.[51] 국사모 송영인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신건 전 국정원장 때문에 이수일이 자살했다고 주장했다.[51]
12월 2일, 대검찰청 진상규명조사단은 이수일 자살 사건 조사 결과,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의 무리한 수사나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밝혔다.[52] 조사단은 이수일이 국정원과 국정원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데 대한 자책감, 향후 재판 증언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52]
전 국정원 직원 송영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신건 전 국정원장을 비난하며, 김승규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 수사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51]
이수일의 자살을 계기로 검찰 조사단은 두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54] 검찰은 이수일이 국정원과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자책감, 재판 증언 부담감으로 자살했다고 밝혔다.[54]
검찰은 전직 원장들에게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12월 2일 두 전 국정원장을 기소,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54]
7. 기타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은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제3공화국 이래 고질적으로 저질러진 국가범죄이다.[55] 독재 시대는 물론이고 민주화 시대에 집권한 대통령들까지도 도청을 근절하지 못했는데, 이는 생생한 도청 정보가 집권자들에게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임을 보여준다.[55]
역대 국정원장, 안기부장들은 도감청 금지를 지시했으나, 지시 이후에도 도감청 보고서는 계속 올려졌고, 원장과 부장들은 이를 계속 접수하였다. 2005년 10월 혐의점이 밝혀진 뒤 김은성 차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중앙정보부 때부터 도감청이 존재했음을 시인하였다.[38] 2005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김은성은 자신의 입사 초기인 1970년대 초부터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38]
김은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청은 국가통치권 보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뿐 정치사찰 목적은 아니었다"며 "도청은 전임자들에게 이어 받은 것으로, 자신이 없애자고 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39]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도감청한 자료들로 사적인 이권 문제에도 개입했다.[56] 일부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임동원 원장이 '김홍걸씨의 집 소송 문제로 임동원 원장이 '이신범을 만나 좀 봐줘라'고 지시하여 이신범 의원 등을 만났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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