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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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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면리제는 조선시대에 한명회가 오가작통법을 만들면서 지방 행정 구역을 면과 리로 정한 제도이다. 면은 부, 군, 현에 소속되었고, 리로 세분화되어 통을 포함하는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1485년 《경국대전》에 등재되었으며, 한성 및 지방에서 통과 리를 구성하는 방식이 규정되었다. 면리제는 조선 후기에 정착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유지되다가 1930년 읍면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통용되었으나, 북한은 1952년에 면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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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리제
지도
기본 정보
유형행정 구역
설명읍, 면, 동, 리를 통폐합하여 광범위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려는 시도
역사
시행 시도1906년
1914년
배경러일 전쟁 이후
일제강점기 초반
목적행정 효율성 증대
토지 조사 사업 용이화
항일 의병 운동 탄압
주요 내용행정 구역 통폐합
면의 수 감소
일본식 지명 사용
결과지방 행정 체계 변화
항일 운동 약화
현재 행정 구역의 기틀 형성
관련 사건을미사변

2. 기원

조선 한명회오가작통법을 만들면서 지방 행정구역을 면과 리로 정했다. 면을 지역별로 리로 나누고, 5~10개 통을 모아 1개 리로 정했다. 부(府), 군(郡), 현(縣)에 면이 소속되었고, 면은 몇 개의 리로 나뉘어 관할되었다. 군현제는 폐지되었으나 면리제는 1910년 이후에도 존속되었다.

2. 1. 경국대전과 면리제

1485년 조선시대 전기의 권신이자 의정부영의정을 지낸 한명회오가작통법을 만들면서 지방의 행정구역은 면과 리로 이름을 정하였고, 경국대전에 등재되었다. 경국대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수도인 한성에서는 5개의 호(戶)를 1개의 통(統)으로 구성하고 리(里)는 5개의 통(統)으로 구성하며 면(面)은 3~4개의 리(里)로 구성하여 통에는 통주(統主) 또는 통수(統首)를 두어 조직을 강화하였다.

지방에서도 한성과 동일하게 5개의 호(戶)를 1개의 통(統)으로 구성하고 리(里)는 5개의 통(統)으로 구성하여 3~4개의 리(里)들로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이라는 관리관을 두었으나 초기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조선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리에는 이장(里長) 또는 이감(里監), 이정(里正)이 있고, 이장, 이감, 이정 등으로 불리는 마을대표는 의 근농유사 또는 권농유사를 겸하여 면장, 권농관의 면정에 참여했다.

3. 경과

면과 리의 직책은 경국대전, 대전회통 등 당시 국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다. 조선 정조 때 평안도관찰사 홍양호(洪良浩)는 자신의 저서 목민대방 (牧民大方)에 당시 면리제 운영 현황을 기록해두었다.

조선 후기 면리제가 정착되어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유지되었다. 1930년 조선총독부 관제 발표로 읍면제로 명칭이 바뀌었고, 광복 후에도 면리제는 대한민국북한 정부 수립 이후에도 통용되었다. 북한1952년 11월 27일 내각 제2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수상의 제안으로, 1952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12월 27일부로 면을 폐지하였다.

3. 1. 면임 (面任)

면청의 관원과 향리를 면임(面任)이라 불렀다. 면임에는 권농관 혹은 면장이 있고, 그 다음 풍헌(風憲)이 해당 면의 권농감관(勸農監官)을 겸하며 면내의 문화, 풍속, 공보, 농업 등을 주관했다. 부헌(副憲) 또는 약정(約正)은 권농관, 풍헌을 보좌하고 이 밖에 각종 차역(差役)에 관한 일을 별도로 담당했다. 검독(檢督)은 면내에 발생한 검납(檢納), 추착(推捉) 등 사건 조사의 일을 담당했다. 도장(都將)은 장정, 병력을 이끌고 면내의 순경(巡警), 순찰, 금령(禁令), 단속의 업무를 담당했다. 훈장(訓長)은 서당 훈장이 아닌 면청의 훈장으로서 권강(勸講), 교육, 고과(考課)를 담당했다. 향약정(鄕約正)은 향약을 실시하는 면 지역에 한해 존재하는 직책으로서 향약 규정과 집행의 일을 맡았다. 그밖에 면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유사(有司), 향리로 구성된 이속 등이 있었다.

3. 2. 리임 (里任)

이장(里長), 이감(里監)은 마을의 우두머리로서 리내(里內)의 문화, 공보, 권농, 마을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장, 이정, 이감은 의 권농유사 또는 근농유사직을 겸하여 면정에 참여하였다. 이정(里正)은 리내의 검납, 추족 등의 조사와 차역 동원을 담당하였고, 기찰장(譏察將)은 리내의 순경, 금령, 조사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4.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조선 후기에 면리제로 정착되었다. 이는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바뀌지 않았다. 1930년조선총독부 관제를 발표하여 읍면제로 명칭을 바꾸었고, 광복 이후에도 부, 정 등은 사라졌지만 면리제는 대한민국 정부나 북한 정부 수립 이후에도 통용되고 있다.

북한은 1952년 11월 27일 내각 제2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수상이 행정체계와 행정구역 단순화를 제시하였고, 1952년 12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반부지역에 있어서의 행정체계 중 면(面)을 폐지함에 관하여'라는 정령을 발표하고, 12월 27일부로 면을 폐지하였다.

5. 북한의 면 폐지

1952년 11월 27일 내각 제24차 전원회의에서 수상 김일성이 행정 체계와 행정 구역 단순화를 제시했고, 1952년 12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 체계 중 면(面)을 폐지함에 관하여'라는 정령을 발표하고, 12월 27일부로 면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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