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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점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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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점포 판매는 오프라인 매장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통신 판매, 방문 판매, 이동 판매, 전화 권유 판매, 차내 판매, 기내 판매, 자동 판매기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각 방식은 판매 채널, 대상, 상품 등에 따라 특징을 갖는다. 소비자 권리로서 청약 철회권이 보장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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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 - 통신판매
    통신 판매는 우편, 전화,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허위 광고 등의 문제도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판매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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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은 특정 장소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수집되는 물건으로, 관광 산업에서는 지역 관련 상품을 의미하며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무점포 판매
개요
유형소매
산업판매
상세 정보
관련 활동전자 상거래
직접 판매
자동 판매기
우편 주문

2. 형태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판매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판매, PC통신이나 케이블TV홈쇼핑, 신문 광고나 카탈로그 등을 이용하는 통신 판매 등이 있다. 이러한 무점포 판매 방식은 인건비나 임대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 세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상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2. 1. 통신 판매

통신 판매는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TV 홈쇼핑, 신문 광고, 카탈로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무점포 판매 방식이다.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 인건비나 임대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 PC통신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쇼핑 등 전자상거래 형태로 크게 발전하였다.

통신 판매는 점포 판매와 유사하게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거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통신 판매 계약으로부터 철회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원격 판매 지침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판매 계약 체결 후 7 영업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이유를 밝힐 필요 없이 계약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품 반송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철회 가능 기간은 판매된 물품을 수령한 시점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철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5]

이러한 판매 방식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때때로 허위·과장 광고, 배송 지연, 반품 및 환불의 어려움 등 소비자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5]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할부거래법) 등의 관련 법률을 통해 판매 활동 및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2. 2. 방문 판매

판매원이 소비자의 가정이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무점포 판매 방식이다. 법적 정의에서는 좀 더 확대된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화장품, 학습지 등을 중심으로 방문 판매가 이루어지며 점차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단계 판매나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 등 다른 판매 방식과 결합하여 불법적인 영업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노년층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기에 가까운 기만적인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2. 3. 이동 판매

주택가, 오피스 거리, 역 앞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찾아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주로 차량이나 간이 판매대를 이용하여 식품, 잡화, 등유 등을 판매한다. 장대 상법과 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비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전통 시장의 노점이나 길거리 음식 판매 등이 대표적인 이동 판매 형태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푸드트럭이나 플리마켓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동 판매 방식이 등장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2. 4. 텔레마케팅

개인 주택이나 직장 등에 전화를 걸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전화 권유 판매라고도 하며, 때로는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입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 5.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는 개인을 권유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무점포 판매 방식의 한 형태이다.

2. 6. 차내 판매 및 기내 판매

차내 판매는 열차의 객실 안에서 판매원이 왜건을 끌고 다니며 승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1][2] 주요 판매 상품으로는 도시락과 같은 식품, 주류, 커피녹차 등의 음료, 그리고 해당 열차와 관련된 승차 기념품 등이 있다.[1][2] 대한민국에서는 KTX나 SRT와 같은 고속열차에서 차내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며, 주로 음료, 간식, 기념품 등을 판매한다.

기내 판매는 여객기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활동이다.[1][2] 차내 판매와 형태는 매우 유사하지만, 판매하는 것은 객실 승무원이다.[1][2] 또한, 취급하는 물품의 내용도 크게 달라, 브랜드 액세서리나 항공사 오리지널 상품 등을 판매하며,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면세품도 취급한다.[2] 저가 항공사에서는 기내식을 폐지하고 주류나 식품을 유료로 판매하기도 한다.[2]

2. 7. 자동 판매기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판매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치안이 좋기 때문에 옥외에 무인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3. 소비자 권리

무점포 판매는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거나 충동적으로 구매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거래가 시작되는 점포 판매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문판매와 같이 판매자가 먼저 접근하는 경우에는 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무점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3. 1. 청약 철회권

소비자는 무점포 판매를 통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통신판매(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의 경우, 소비자는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 등이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 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을 부담하게 된다.[5]

다만,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3. 2. 기타 소비자 보호 제도

소비자는 원격 판매 지침에 따라 원격 판매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판매 계약 체결 후 7 영업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그리고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물품을 반송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철회 가능 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실제로 받은 시점과 판매자로부터 철회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5]

무점포 판매 중 통신 판매는 점포 판매처럼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거래가 시작되지만, 다른 형태의 무점포 판매(예: 방문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먼저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판매 활동은 대한민국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으며, 만약 할부로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4. 관련 법률

통신 판매와 달리, 무점포 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거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점포 판매 활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분할 납부 방식의 판매는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참조

[1] 웹사이트 Quarterly Retail E-Commerce Sales -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4-06-27
[2] 웹사이트 Amazon Vs. Book Publishers, By The Numbers https://www.forbes.c[...] 2014-06-27
[3] 간행물 Flash Eurobarometer 258, Survey on the attitudes of Europeans towards tourism
[4] 간행물 Report on cross-border e-commerce in the EU Eurostat,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 2009-02-03
[5] 문서 Distance Selling Directive (97/7) https://e-justice.eu[...] European e-Justice portal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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