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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브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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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도브단 헌법은 1921년 제정된 세르브인, 크로아트인, 슬로벤인 왕국의 헌법으로, 새로운 국가의 주요 정치적 갈등 속에서 근소한 과반수로 채택되었다. 찬성 세력은 민주당, 인민급진당 등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지지했으며, 유고슬라비아 사회민주당과 크로아티아계 정당들은 연방제 국가 수립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헌법은 세르비아 중심의 단일 국가 체제를 확립하고 입헌군주제, 의회군주제, 세습군주제를 규정했으며, 국왕과 국회가 입법권을 공유하고, 시민에게 선거권, 결사권 등의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성격으로 인해 민족 간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크로아티아 농민당은 헌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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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브단 헌법
기본 정보
이름비도브단 헌법
다른 이름유고슬라비아 왕국 헌법
종류헌법
국가유고슬라비아 왕국
서명1921년 6월 28일
발효1921년 6월 28일
위치유고슬라비아 왕국
서명 장소베오그라드
상세 내용
제정 목표유고슬라비아 왕국의 통일 및 중앙 집권화
특징의회 민주주의 요소 포함
국왕에게 강력한 권한 부여
비밀 투표를 통한 보통 선거 도입
헌법의 성격겉으로는 민주적 형태 표방
실제로는 국왕의 권력 강화에 기여
주요 내용단원제 국회 구성
국왕의 법률 거부권 인정
지방 자치 제한
영향국가적, 종교적, 지역적 긴장 고조
중앙 정부의 권력 집중 심화
폐지1929년 1월 6일 (알렉산다르 1세에 의해 폐지, 6월 3일 1931년 9월 3일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헌법으로 대체)
추가 정보
비도브단 의미성 비투스의 날, 유고슬라비아 민족에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님
관련 사건가브릴로 프린치프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 (1914년)
비도브단 헌법 제정 (1921년)
평가유고슬라비아 왕국의 통합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 존재

2. 헌법 채택 과정

1921년 헌법


비도브단 헌법을 채택하는 과정은 새로 수립된 유고슬라비아 왕국 내 주요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전에도 코르푸 선언이나 제네바 선언 등을 통해 헌법 제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1], 최종적으로 비도브단 헌법은 제헌의회 내에서 근소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폭넓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2. 1. 찬성 세력

비도브단 헌법 제정에 찬성한 주요 세력은 다음과 같다.[1]

  • 민주당
  • 인민급진당
  • 유고슬라비아 무슬림 기구
  • 농민 연합
  • 제미예트


이들 정당은 주로 세르비아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찬성했다.

2. 2. 반대 세력

비도브단 헌법 제정에 대해 일부 세력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요 반대 세력으로는 유고슬라비아 사회민주당, 유고슬라비아 공화당, 그리고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안테 트룸비치 등이 있었다.

2. 3. 불참 세력

비도브단 헌법 제정 과정에 모든 정치 세력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주요 정당들은 헌법 제정 논의에 불참하거나 제헌의회에서 탈퇴했다.

  • 크로아티아 공화농민당: 1920년 선거 이후 제헌의회 활동 자체를 거부하며 불참했다.
  • 크로아티아 연합: 1921년 5월 의회에서 탈퇴했다.
  •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1921년 6월 의회에서 탈퇴했다.
  • 슬로베니아 인민당: 1921년 6월 의회에서 탈퇴했다.
  • 크로아티아 인민당: 1921년 6월 의회에서 탈퇴했다.


특히 크로아티아계 정당들은 세르비아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구축에 반대하고 연방제 국가 수립을 요구하며 헌법 제정 과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3. 주요 내용

비도브단 헌법은 세르브인 크로아트인 슬로벤인 왕국을 입헌군주제, 의회군주제, 세습군주제 국가로 규정하고, 공식 언어는 세르보크로아티아토슬로벤어였으며 단일 국가 체제를 채택했다.

3. 1. 국가 체제

비도브단 헌법은 세르브인 크로아트인 슬로벤인 왕국을 입헌군주제이자 의원내각제 원칙을 따른 세습군주제 국가로 규정했다. 공식 언어는 세르보크로아티아토슬로벤어였다. 이 헌법은 소위 '부족 민족 이론'에 기반하여 단일 국가 체제를 확립했는데, 이는 다양한 민족 집단을 단일한 국가 정체성 아래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권력 분립 원칙을 명시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러 조항을 통해 그 원칙이 다소 변형되었으며, 형식적으로는 의회주의를 따랐다.

입법권국왕과 국회가 공유했다. 국왕은 법안 발의, 형벌 부과, 법률 공포 권한을 가졌으며,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와 동의 권한까지 갖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했다. 또한 전쟁 선포와 평화 조약 체결 권리, 판사 임명권, 의회 해산권 등 국가원수로서 강력한 권력을 보유했다.

국회는 단원제 입법부였다. 시민들은 투표권, 결사권, 집회권 등의 정치적 권리를 가졌으나, 투표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제한이 있었고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헌법은 추후 여성 참정권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명시했지만, 왕국이 존속하는 동안 해당 법률은 제정되지 못했다.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권, 의회 질의권, 호명권을 가졌다. 헌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를 선출하도록 했는데, 이는 일종의 숨겨진 헌법적 국민투표 성격을 띠었다.

각료 회의는 국왕과 국회 양쪽에 책임을 지는 구조(오를레앙 의회제)였으며, 장관이 반드시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었다. 장관들의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 국가법원 설치도 규정되었다. 각료 회의는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 시행을 위한 규정을 발표할 권한이 있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을 발표할 수도 있었다.

법원은 독립성을 보장받았으며, 1심 법원, 항소 법원, 상고 법원(자그레브 소재)으로 구성된 3심제를 채택했다. 특별 행정 법원(국무원 및 중앙 검찰)의 설치도 계획되었다.

이 외에도 헌법은 여러 사회경제적 권리를 규정하고 특별 경제 평의회 설치를 명시했다. 국가의 영토-행정 구역 단위는 구와 지방자치체로 구성되었다.

3. 2. 권력 분립

권력 분립의 원칙이 명시되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국왕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다.

입법권국왕과 국회가 공유하였다. 국왕은 법안 발의, 형벌 부과, 법률 공포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와 동의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국왕은 또한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를 맺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국왕은 또한 판사 임명과 의회 해산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국가원수의 고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는 단원제 입법부였다. 비도브단 헌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투표권, 결사권, 집회권 및 공모권 등의 정치적 권리를 누렸다. 투표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여성은 투표권을 누리지 못했다. 여성의 경우, 헌법은 여성 참정권 문제를 다루는 법률의 통과를 규정했지만, 왕국의 일대기 동안 제정되지는 않았다. 각 의원은 법안 발의권, 의회 질의권 및 호명권을 가졌다. 헌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의회는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를 선출하였는데, 이는 숨겨진 헌법적 국민투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행정부 역할을 하는 각료 회의는 국왕과 국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오를레앙 의회제 형태를 따랐으며, 장관들은 반드시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었다. 또한 장관들의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묻는 특별 국가법원도 있었다. 각료 회의는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할 권한이 있었으며, 특별한 경우에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도 발표할 권한이 있었다.

법원은 독립적이며 1심법원, 항소법원, 자그레브에 위치한 상고법원으로 조직되었다. 특별행정법원(국무원 및 중앙검찰)도 구상되었다.

3. 3. 사회경제적 권리

비도브단 헌법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 경제 평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3. 4. 행정 구역

영토-행정 구역의 단위는 지방자치체였다.

4. 대안 제안

비도브단 헌법 제정 과정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크로아티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은 연방제나 독자적인 공화국 수립을 주장하며 중앙집권 체제에 맞섰다.

4. 1. 크로아티아 공화농민당

1921년 4월 1일, 크로아티아 공화농민당은 자그레브에서 '크로아티아 중립 농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다.

4. 2. 크로아티아 연합

크로아티아 연합은 당시 왕국을 다음 6개의 구성체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5. 헌법 채택 이후

1921년 7월 21일, 내무부 장관이자 인민급진당 소속이었던 밀로라드 드라슈코비치가 델니체에서 공산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했다. 이는 헌법 제정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헌법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1923년 의회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중앙집권적인 헌법 내용에 반발했던 크로아티아 농민당은 처음에는 헌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25년 선거 이후 상황이 변했다. 당시 총리였던 니콜라 파시치는 크로아티아 농민당에 연립 정부 참여를 제안했고, 크로아티아 농민당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결정에 따라 당 대표 스체판 라디치와 다른 당 간부들이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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