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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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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전예방원칙은 잠재적인 위험이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70년대 독일에서 처음 등장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했다. 이후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1992년 리우 선언에서 "예방적 접근 방식"으로 명시되었으며, 유럽 연합 등 여러 국가 및 국제 기구에서 환경 및 보건 정책의 기본 원리로 채택되었다. 사전예방원칙은 혁신 저해, 모호성, 자의성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하며, 강한 사전예방과 약한 사전예방으로 구분된다.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GMO,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다양한 문제에 적용되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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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원칙
개요
이름사전 예방 원칙
영문명Precautionary principle
일본어명予防原則 (요보오겐소쿠)
설명과학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
정의
핵심 내용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잠재적인 위험을 간과하지 않고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함
적용 조건잠재적 위험의 존재
과학적 불확실성
예방 조치의 필요성
특징
목적환경 보호, 공공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
논란과학적 증거 부족 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
혁신 저해 가능성
적용 분야
환경 정책유해 화학 물질 규제, 기후 변화 대응 등
보건 정책신종 감염병 예방, 식품 안전 관리 등
기술 정책유전자 변형 식품(GMO) 규제, 나노 기술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용어
위험 관리위험을 식별, 평가, 통제하는 과정
지속 가능한 발전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
과학적 불확실성과학적 지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
비판 및 논쟁
과도한 규제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비판
경제적 부담예방 조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 발생 가능성
혁신 저해새로운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

2. 역사와 발전

사전예방원칙은 1970년대 독일에서 Vorsorgeprinzip(포어조르게프린치프)라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으며, 산림 황폐화와 해양 오염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당시 독일은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그 영향에 대한 증거가 불확실한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청정 대기법을 채택했다.[10]

1979년 한스 요나스는 저서 『책임의 원칙』에서 사전예방원칙을 철학적으로 널리 알렸다. 요나스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간 행동의 영향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먼 미래의 결과까지 고려하도록 윤리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신의 행동의 영향이 진정한 인간 생명의 영속성과 양립하도록 행동하라"는 격언을 통해, 인류의 미래나 생물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11]

1988년 콘라트 폰 몰트케는 독일 개념을 영국에 소개하면서 '사전예방원칙'으로 번역했다.[12]

경제학에서는 사전예방원칙을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비가역성", "불확실성"의 상호 작용 관점에서 분석했다. 애로우와 피셔(1974)[14] 등은 "가능한 미래 결과의 비가역성"이 미래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현재의 결정을 선호하도록 "위험 중립적" 사회를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골리에 등은 "미래 위험의 분포에 대한 더 많은 과학적 불확실성, 즉, 믿음의 더 큰 가변성은 사회가 오늘날 더 강력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15]

이 원칙은 찰스 왕세자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제시한 것처럼 특정 과학 기술 분야가 "신의 영역에 속한다"는 종교적 믿음에서 유래되기도 한다.[10]

2. 1. 독일 기원

1970년대 독일에서 ''Vorsorgeprinzip''(Vorsorgeprinzip|포어조르게프린치프de)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22] 이 용어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1985), 몬트리올 의정서(1987) 등에서 '''예방 조치'''(precautionary measure)라는 표현으로 국제적으로 사용되었다.

2. 2. 국제적 확산

1980년대 이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1985), 몬트리올 의정서(1987) 등 국제 환경 협약에 "예방 조치"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24]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 연합 회의(UNCED, 지구 정상 회담)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 제15원칙은 사전예방적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이후, 여러 국제 조약 및 각국의 법 규제에 사전예방적 접근 방식이 반영되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의심스러우면 처벌한다"는 논리와 구별하기 위해 "예방 원칙" 대신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1998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라신의 윙스프레드 회의 센터에서 열린 환경 문제 관련 회의에서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정의가 더욱 구체화된 '''윙스프레드 선언'''이 발표되었다.[25] 이 선언은 공급자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의심스러우면 처벌한다"는 쪽에 다소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3. 유럽연합(EU)의 도입

유럽 연합(EU)에서는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환경 정책의 기본 원리로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개념을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 2002년 유럽 식품 법전(Regulation (EC) 178/2002)에서는 "공중 보건상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해당 위험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위험 관리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택지"로 정의하고 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 회담의 실시 계획 중 화학 물질 등에 관한 문구에 대해 EU는 "예방 원칙"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일본의 제안에 의해 리우 선언의 "예방적 접근"을 사용했다. EU는 "예방 원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가능한 한 종합적인 과학적 평가와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단순하게 "의심스러우면 처벌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2. 4. 기타 국가 및 지역

프랑스는 2005년 환경 헌장에 사전예방원칙을 포함시켰다.[29]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는 2003년 사전예방원칙 구매 조례를 통과시켰다.[29]

호주에서는 Telstra Corporation Limited v Hornsby Shire Council 사건에서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상세한 법적 고려가 이루어졌다.[29]

필리핀에서는 유전자 변형 가지(Bt 탈롱) 재배 중단 소송에서 사전예방원칙이 적용되었다.[29]

3. 철학적 기반

한스 요나스는 1979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책임의 원칙》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철학적 기반을 제시하였다.[11] 요나스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간 행동의 영향 범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신의 행동의 영향이 진정한 인간 생명의 영속성과 양립하도록 행동하라" 또는 "지구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지속을 위한 조건을 훼손하지 말라"는 격언을 통해 사전예방원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나스는 인류의 미래나 생물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다양한 정의와 해석

사전예방원칙에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예방"은 "사전의 주의", "불확실성 속에서 실행되는 주의", 또는 정보에 입각한 신중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원칙의 핵심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16]


  • 해로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측해야 한다는 의사결정권자의 표현. 예방 원칙에 따르면 제안된 활동이 심각한 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활동 제안자에게 있다.
  • 위험의 비례성과 제안된 조치의 비용 및 실행 가능성 개념.


리우 회의(지구 정상 회담)와 1998년 윙스프레드 선언은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2000년 2월, 유럽 연합 위원회는 예방 원칙에 관한 통신에서 예방 원칙의 범위를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동물, 식물 건강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제시했다.[19] 2000년 1월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GMO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사전예방원칙을 언급했다.[20]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이 원칙과 리우 선언을 언급하며 사전예방원칙이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21] 프랑스 환경 헌장에도 사전 예방 원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5]

4. 1. 리우 선언

리우 회의(지구 정상 회담)의 결과물인 리우 선언의 원칙 15는 예방 원칙의 주요 기반 중 하나이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이다.[17][1]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 연합 회의(UNCED) 리우데자네이루 선언 제15원칙은 다음과 같다.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그 능력에 따라 예방적인 노력을 널리 시행해야 한다. 중대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것을 환경 악화를 막는 비용 효과적인 대책을 늦추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후 여러 국제 조약 및 각국의 법 규제에 이 원칙이 반영되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의심스러우면 처벌한다"는 논리와 구별하기 위해 "예방 원칙" 대신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1]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 회담의 실시 계획 중 화학 물질 등에 관한 문구에 대해 유럽 연합(EU)은 "예방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일본미국의 제안에 따라 리우 선언의 "예방적 접근"을 사용했다.[1] EU 역시 "예방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가능한 한 종합적인 과학적 평가와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단순한 "의심스러우면 처벌한다"는 입장은 아니다.[1]

4. 2. 윙스프레드 선언

1998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라신의 윙스프레드 회의 센터에서 환경 문제 연구자, 환경 운동가 등이 모여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 결과로 '''윙스프레드 선언'''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사전예방원칙의 정의로 여겨지기도 한다.[10] 윙스프레드 선언은 "의심스러우면 처벌한다"는 쪽에 가깝고, 공급자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18]

4. 3. 강한 사전예방 vs. 약한 사전예방

"예방"은 "사전의 주의", "불확실성 속에서 실행되는 주의", 또는 정보에 입각한 신중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원칙에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다.[16]

  • 해로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해야 한다는 의사결정권자의 표현. 예방 원칙에 따르면, 제안된 활동이 심각한 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을 입증할 책임은 활동 제안자에게 있다.
  • 위험의 비례성과 제안된 조치의 비용 및 실행 가능성 개념.

강한 사전예방은 잠재적 위험이 있을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고 경제적 비용이 높더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엔 세계 자연 헌장, 윙스프레드 선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98년 예방 원칙에 관한 윙스프레드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18][10]
약한 사전예방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우 선언과 유엔 기후 변화 기본 협약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리우 선언의 원칙 15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17][1]

2000년 1월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GMO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불충분한 관련 과학 정보로 인한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은 ... 그러한 잠재적 유해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국은 해당 살아있는 변형 유기체의 수입과 관련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20]

2013년 5월 17일, 필리핀에서는 환경 단체와 농민 과학자 연합이 Bt 가지 재배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을 항소 법원에 제기했다. 항소 법원은 사전 예방 원칙을 인용하여 청원을 허가했다.[40] 2015년 12월 8일, 필리핀 대법원은 유전자 변형 가지에 대한 현장 시험을 중단시킨 항소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며 Bt 가지에 대한 현장 시험을 영구적으로 중단시켰다.[43] 이는 GMO 제품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 원칙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사례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후 필리핀 대학교 로스 바뇨스 연구원들의 항소에 따라 번복되었다.[44]

4. 4. "원칙" vs. "접근 방식"

국제 협약에서는 "원칙(principle)"보다 완화된 "접근 방식(approac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리우 선언에서는 "예방적 접근 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1] 이는 "원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접근 방식"은 덜 구속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예방 원칙"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지만,[19] 구체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 2002년 유럽 식품 법전에서는 예방 원칙을 "공중 보건상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해당 위험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위험 관리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택지"로 정의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 회담에서 유럽 연합은 "예방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일본미국의 제안으로 리우 선언의 "예방적 접근"을 사용했다. 유럽 연합에서도 "예방 원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종합적인 과학적 평가와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9]

5. 적용 분야

사전 예방 원칙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 지구 온난화나 급격한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
  •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보존
  • 유전자 변형 생물체처럼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의 도입
  • 휴대폰 방사선 등 새로운 기술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
  • 석면, 내분비 교란 물질과 같은 지속적인 오염
  •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등의 식품 안전
  • 인공 생명과 같은 새로운 생물 안전 문제


이 원칙은 특히 변화를 격리하기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 분야에 자주 적용된다. 반면, 항공학처럼 위험을 인지하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한 소수(예: 시험 비행사)에게만 영향이 제한되는 분야에서는 관련성이 적다.

옥스퍼드 출신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미래의 초인공지능과 그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46]

원칙의 적용은 혁신과 위험 평가의 지위를 변화시킨다.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방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이 중요해지며, 과학자와 규제 기관 외에 소비자와 같은 제3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5. 1. 환경

사전 예방 원칙이 일반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지구 온난화 또는 일반적인 급격한 기후 변화
  • 종의 멸종
  • 생물 다양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새로운 제품 도입(예: 유전자 변형 생물체)
  • 지속적이거나 급성적인 오염(예: 석면, 내분비 교란 물질)


나노 기술에 대한 사전 예방 원칙의 적용에 관한 분석에서 크리스 피닉스와 마이크 트레더는 이 원칙에 "엄격한 형태"와 "능동적 형태"라고 부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가정한다.[47] 전자는 "행동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무대응을 요구"하는 반면, 후자는 "가능할 때 덜 위험한 대안을 선택하고 [...] 잠재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토마스 앨러드 파운스는 화학 및 보건 기술 규제 기관, 특히 자외선 차단제의 Ti02 및 ZnO 나노 입자, 수로의 살생 나노 실버 및 제조, 취급 또는 재활용 시 인간이 다중벽 탄소 나노 튜브를 흡입할 위험에 노출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 원칙의 강력한 적용을 주장해 왔다.[48]

사전 예방 원칙은 변화를 쉽게 격리할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종 생물학 분야에 적용된다. 이 원칙은 항공학과 같이 격리된 분야에서는 관련성이 적은데, 위험을 겪는 소수의 사람들은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했기 때문이다(예: 시험 비행사). 기술 혁신의 경우 해당 기술이 자기 복제할 수 있다면 영향의 격리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빌 조이는 ''와이어드'' 기사 "미래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에서 복제 유전자 기술, 나노 기술 및 로봇 기술의 위험을 강조했지만 사전 예방 원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5. 2. 보건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질병 및 기술(예: 휴대폰 방사선), 식품 안전(예: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기타 새로운 생물 안전 문제(예: 인공 생명, 새로운 분자) 등에 사전예방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약 회사가 새로운 의약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 시험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공공 정책에서 이 원칙의 적용을 볼 수 있다.[46] 나노 기술에 대한 사전 예방 원칙의 적용에 관한 분석에서 크리스 피닉스와 마이크 트레더는 이 원칙에 "엄격한 형태"와 "능동적 형태"라고 부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가정한다.[47] 전자는 "행동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무대응을 요구"하는 반면, 후자는 "가능할 때 덜 위험한 대안을 선택하고 [...] 잠재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토마스 앨러드 파운스는 화학 및 보건 기술 규제 기관, 특히 자외선 차단제의 Ti02 및 ZnO 나노 입자, 수로의 살생 나노 실버 및 제조, 취급 또는 재활용 시 인간이 다중벽 탄소 나노 튜브를 흡입할 위험에 노출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 원칙의 강력한 적용을 주장해 왔다.[48]

5. 3. 기업

더바디샵은 영국의 화장품 회사로, 2006년 화학 물질 전략에 사전 예방 원칙을 포함시켰다.[45]

5. 4. 동물 복지

사전 예방 원칙은 동물이 지각력, 즉 고통, 즐거움, 행복,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다.[49] 동물 지각력에 대한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지각력이 있는 동물에게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49]

LSE 철학자 조나단 버치는 동물 지각력 문제에 적합한 사전 예방 원칙을 제안했다. 그는 "지각력에 대한 증거가 불확실할 때, 동물 보호 법안을 제정할 때 '동물에게 의문의 여지를 주어야' 하거나 '신중하게 오류를 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9]

버치는 특정 동물이 지각력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해당 종의 최소한 한 종에서 지각력의 최소한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로 간주한다.[49] 그는 실용적인 이유로 지각력에 대한 증거가 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한 종이 지각력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목의 모든 종이 지각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목에서 지각력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고,[49]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목에 수천 종이 포함되어 있어 지각력을 별도로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버치는 또한, 증거 기준이 낮아 특정 목의 종에서 지각력 지표가 "하나"만 있어도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러한 지표는 실험을 통해 감지할 수 있고, 지각력으로 설명된다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50]

버치의 동물 지각력 사전 예방 원칙은 심각하고 부정적인 동물 복지 결과의 위협이 있을 때, 해당 동물의 지각력에 대한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더라도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49] 그는 "위에 설명된 충분성 기준에 따라 지각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모든 동물을 동물 보호 법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0] 즉, 낮은 증거 기준이 충족되면 예방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다만, 규제의 내용은 해당 동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열어두고 있다.[49]

6. 비판과 논쟁

사전 예방 원칙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기술 보수주의에 대한 반대와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 사전 예방 원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60][61] 사회 문제 연구 센터는 "사전 예방 원칙은 불필요한 신경증을 만들 뿐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건강과 웰빙의 가장 큰 상관관계는 경제적, 물리적 측면에서 측정되는 생활 수준이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사회의 사람들은 덜 발전된 국가의 사람들보다 질병을 덜 겪고 더 오래 산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살인자는 유전자 변형 콩, 살충제 잔류물, 심지어 담배도 아니다. 그것은 '극심한 빈곤'이다."라고 주장했다.

6. 1. 혁신 저해

강력한 사전 예방 원칙 적용은 혁신적인 기술의 시장 출시를 막아, 현재 기술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 자체가 해를 끼치거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므로, 혁신을 막는 것은 오히려 해를 끼칠 위험을 높일 수 있다.[51][52] 마이클 크라이튼은 소설 《공포의 주(州)》에서 "사전 예방 원칙은, 제대로 적용하면, 사전 예방 원칙을 금지한다."라고 언급했다.[53]

예를 들어, 낮은 확률이지만 영향이 큰 위험을 우려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면,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 발전소에 계속 의존하게 된다.[27]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드물게 혈전이 나타난다는 초기 보고에 따라,[54] 일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사전 예방 원칙"을 이유로 백신 사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는 예방 접종 프로그램 지연이 더 많은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55]

1990년 미국 청정 대기법 개정안의 유해 대기 오염 물질 조항은 사전 예방 원칙의 예시로, 유해 화합물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이 규칙은 위험 정도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아, 운영자들이 덜 검토된 물질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56]

아담 커티스는 악몽의 권력에서 "사전 예방 원칙의 근본적인 기반은 증거 없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다... 가장 어두운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사전 예방 원칙의 강력한 적용은 혁신을 막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때문에 긍정적인 이점을 가져다주는 기술이 금지될 수 있다.[57][58][59]

6. 2. 모호성과 자의성

사전예방원칙은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조치를 요구하지만, 일부 공식에서는 위험의 최소한의 가능성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안된 제품이나 활동이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작은 징후만으로도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62][63]

''산초 대 DOE'' 사건에서 헬렌 길모어 선임 지방 판사는 LHC가 블랙홀을 만들어 "지구의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와그너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6. 3. 사전예방 딜레마

강력한 사전 예방 원칙은, 위험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이고 쉽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 결정에 적용될 경우, 위험 감소라는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27] 혁신적인 기술의 시장 출시를 막는 것은 현재의 기술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기술 자체가 해를 끼치거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혁신을 막는 것은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51][52] 마이클 크라이튼은 소설 《공포의 주(州)》에서 "사전 예방 원칙은, 제대로 적용하면, 사전 예방 원칙을 금지한다."라고 썼다.[53]

예를 들어, 낮은 확률의 높은 영향 위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면, 계속해서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대기 오염으로 인한 수천 명의 확실한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 발전소에 의존하게 된다.[27]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2천만 명 중 25명에게서 드물게 혈전이 나타났다는 초기 보고에 대응하여,[54] 다수의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사전 예방 원칙"을 내세우며 백신 사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는 예방 접종 프로그램 지연이 더 많은 확실한 사망자를 초래한다며 백신 접종을 지속한 다른 EU 국가들에 의해 비판받았다.[55]

1990년 미국 청정 대기법 개정안의 유해 대기 오염 물질 조항은 사전 예방 원칙의 한 예시로, 이제 열거된 화합물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더 높은 위험이나 더 낮은 위험을 제공하는 대기 오염 물질 간에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운영자는 기존 목록에 없는 덜 검토된 물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56]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가장 흔한 반론은 원칙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약한 형태(불확실한 피해에 직면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는 사소하며, 강한 형태(불확실한 피해에 직면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는 모순된다는 것이다.[66][57][67] 캐스 선스타인은 사전예방원칙의 약한 버전은 자명한 진실을 말하며, 명확한 피해 증거를 요구하는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말한다.[68]

그러나 이 원칙을 더 강한 의미로 공식화하면, 예방 조치 또한 피해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원칙이 동시에 행동을 요구하고 금지할 수 있다. 정책이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은 항상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전자 변형 작물을 금지하면 식량 생산이 크게 감소할 위험이 있고, 핵 발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부과하면 석탄 의존도가 높아져 더 많은 대기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는 일부 사람들의 빈곤과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66][68][67] 사전예방원칙의 강한 버전은 "[그것이 요구하는 바로 그 단계를 금지한다]"[68]는 점에서 일관성을 잃는다. 선스타인은 그것이 보호적인 것이 아니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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