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1. 개요
석패율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한 후보가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때, 득표율과 석패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당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석패율은 낙선자의 득표수를 당선자 득표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지역구 당선자는 비례대표 당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에서 1996년 소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중의원 선거에 석패율제가 도입되었으며, 지역주의 완화 및 공천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석패율이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낮은 석패율로도 당선되는 사례가 있어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 명칭 | 석패율 (惜敗率) |
|---|---|
| 다른 이름 | 좁은 패배 비율 (Ratio of margin of defeat) 최고 패자 계산 (Best loser calculation) 두 번째 기회 규칙 (Second-chance rule) |
| 로마자 표기 | Sekipairitsu |
| 의미 | "아깝게 패배한 비율"을 의미, 때로는 "패배의 폭 비율", "최고 패자 계산", "두 번째 기회 규칙"으로 번역됨 |
| 적용 국가 | 일본 |
|---|---|
| 특징 | 소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구제될 가능성을 결정하는 지표 |
| 계산 방식 | 소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수를 1위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눈 값 (소선거구 후보의 득표수 / 해당 선거구 1위 당선자의 득표수) * 100 |
| 활용 | 비례대표 명부에서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 순으로 당선 |
| 주의 사항 | 소선거구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 동시에 등록되어야 함 석패율 시스템 자체가 아닌, 소선거구 후보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 허용 여부가 중요 |
-
비례대표제 -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여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방식으로, 폐쇄형과 개방형 명부식으로 나뉘며, 최고 평균 방식 및 최대 잔여 방식 등 다양한 의석 배분 방식과 선거구 규모, 진입장벽 등이 비례성에 영향을 미친다. -
비례대표제 -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는 중대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 선거 방식으로, 유권자가 선호 순위를 기재하여 투표하고 쿼터를 넘는 표나 낙선자의 표를 차순위 후보에게 이양하여 의석을 배분하며 아일랜드, 호주, 몰타 등에서 활용되는 '영국식 비례대표제'이다. -
선거 제도 -
소선거구제
-
선거 제도 -
다수대표제
다수 대표제는 선거에서 다수 또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나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는 선거 제도로, 승자 독식의 원칙을 따르며, 신속한 상황 대처와 행정부-입법부 간 대립 감소에 기여하지만 소수 정당 의견 반영이 어렵고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 방식
에서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한 후보들이 당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는 방식이다. 한 비례대표 순번에 둘 이상 후보가 등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순번이 당선권에 속하면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들(지역구 당선자 제외)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된다.
석패율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 × 100 (%)
예를 들어 A 후보가 1만 표로 당선되고 B 후보가 9천 표로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가 된다.
2.1. 석패율제 적용 시 당락 결정 경우의 수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비례대표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비례대표에서 낙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비례대표 의석 수가 부족하여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비례대표 당선권에 든 경우에는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며, 비례대표에는 중복 당선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후보는 비례대표 순번에서 석패율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다면 당선권이 다음 순위로 승계된다.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비례대표 당선권에 든 경우에는, 지역구 득표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석패율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만약 해당 순번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낙선 처리되고 당선권이 다음 순위로 승계된다.
다음은 2009년 자유민주당(자민당)의 도호쿠 블록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명단을 예시로 설명한 내용이다.
| 순위>| 후보 || 비고 | ||
|---|---|---|
| 1 | 요시노 마사요시 | 요시노는 후쿠시마현 제3구에서 민주당 현직 겐바 고이치로를 상대로 어려운 지역구 선거를 치렀다. 지역구에서 큰 격차로 패하더라도 재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단 1위에 단독 후보로 배치되었다. |
| 2 | 아키바 겐야 | 아키바는 선거구에 출마하지 않았다. 명단 2위는 그의 재선을 매우 유력하게 만들었다. |
| 3 | 지역구에 동시 출마한 후보 23명 | 이 후보들은 모두 같은 명단 순위에 배치되었으므로, 지역구 선거에서 패할 경우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은 석패율에 따라 결정되었다. 즉, 각 지역구에서 얼마나 근소한 차이로 패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
| 26 | 오미야 노부히로 | 이 세 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자민당이 매우 성공적인 선거를 치러야 당선될 가능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자민당이 도호쿠 지역 비례대표 의석 14석의 절반을 얻더라도, 오미야 노부히로가 당선되려면 위의 후보들 중 최소 19명이 지역구에서 승리해야 했다. |
| 27 | 나가오카 시게요 | |
| 28 | 사토 히사타카 |
2009년 도호쿠 비례대표 선거 결과, 자민당은 득표율 27.9%를 얻어 4석을 획득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자민당 후보 5명만 승리했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비례대표 순위에 배치된 23명이었다. 처음 당선된 비례대표 2명은 요시노 마사요시(겐바 고이치로에게 56858표 대 159826표로 패배)와 아키바 겐야였다. 나머지 2명의 비례대표를 결정하기 위해 석패율이 적용되었다.
* 엔도 도시아키는 야마가타현 제1구에서 104911표를 얻었다. 민주당 가노 미치히코는 106202표를 얻어 이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따라서 엔도의 석패율은 104911÷106202=98.7%였다. 이는 도호쿠 지역 자민당 지역구 낙선자 중 가장 높은 수치였으므로, 그는 세 번째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 네 번째 비례대표 의석은 가네다 가쓰토시에게 돌아갔는데, 그는 아키타현 제2구에서 92600표를 얻어 무소속 가와구치 히로시의 93951표에 패했다. 석패율은 98.5%였다.
* 당선되지 못한 최고 순위 후보는 미노리카와 노부히데로, 석패율은 88.9%였다(아키타현 제3구에서 90575표 대 민주당 교노 기미코의 101777표). 그는 의석을 얻지 못했지만, 차점자로서 다음 중의원 총선거 전에 위의 비례대표 자민당 의석 4석 중 하나라도 공석이 될 경우 첫 번째 대체 후보가 된다.
* 나머지 모든 후보(여기에 언급되지 않음)도 도호쿠 지역 자민당 비례대표 의석 2석 이상이 공석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경우를 대비하여 석패율 순으로 정렬된다.
3. 예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석패율제를 적용한 가상의 선거 결과와 당선자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례대표로 5석을 얻게 된 당의 비례대표 명부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한다. 이때, 석패율 당선을 위한 최저 득표율 기준은 10%로 설정한다.
| 순번 | 후보자 | 후보자 | 후보자 |
|---|---|---|---|
| 1 | 후보 A (지역구 불출마) | ||
| *2 | 후보 B1 (지역구 당선) | 후보 B2 (지역구 당선) | 후보 B3 (지역구 당선) |
| 3 | 후보 C (지역구 불출마) | ||
| *4 | 후보 D1 (지역구 낙선, 득표율 40%, 당선자 득표율 48%) | 후보 D2 (지역구 당선) | 후보 D3 (지역구 낙선, 득표율 34%, 당선자 득표율 36%) |
| 5 | 후보 E (지역구 불출마) | ||
| *6 | 후보 F1 (지역구 당선) | 후보 F2 (지역구 낙선, 득표율 15%, 당선자 득표율 40%) | 후보 F3 (지역구 낙선, 득표율 8%, 당선자 득표율 20%) |
| 7 | 후보 G (지역구 불출마) | ||
| ... | |||
* 1번 후보 A, 3번 후보 C, 5번 후보 E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았으므로 비례대표로 당선된다.
* 2번 후보 B1, B2, B3는 모두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으므로 비례대표 중복 당선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번 순위에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으며, 비례대표 의석은 6번까지 승계된다.
* 4번 순위에서는 석패율을 비교한다. 지역구 당선자 D2를 제외한 D1과 D3 중 D1의 득표율은 40%, D3는 34%로 D1이 높지만, 석패율은 D1이 40÷48=약 83.3%, D3가 34÷36=약 94.4%로 D3가 더 높다. 따라서 비례대표 4번은 D3가 당선된다.
* 6번 순위 역시 석패율을 비교한다. 지역구 당선자 F1을 제외한 F2와 F3 중 F2의 석패율은 15÷40=37.5%, F3는 8÷20=40%로 F3가 높지만, F3의 득표율은 최저 득표율 기준 10%에 미달하므로 낙선한다. 따라서 비례대표 6번은 F2가 당선된다.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녹색: 비례대표 당선, 청색: 지역구 당선으로 인한 승계, 홍색: 낙선)
| 순번 | 후보자 | 후보자 | 후보자 | 비고 |
|---|---|---|---|---|
| 1 | 후보 A (지역구 불출마) | 1/5석 | ||
| *2 | 후보 B1 (지역구 당선) | 후보 B2 (지역구 당선) | 후보 B3 (지역구 당선) | 승계 |
| 3 | 후보 C (지역구 불출마) | 2/5석 | ||
| *4 | 후보 D1 (지역구 낙선, 석패율 83.3%) | 후보 D2 (지역구 당선) | 후보 D3 (지역구 낙선, 석패율 94.4%) | 3/5석 |
| 5 | 후보 E (지역구 불출마) | 4/5석 | ||
| *6 | 후보 F1 (지역구 당선) | 후보 F2 (지역구 낙선, 석패율 37.5%) | 후보 F3 (지역구 낙선, 득표율 미달) | 5/5석 |
| 7 | 후보 G (지역구 불출마) | 낙선 | ||
| ... | ||||
2009년 자유민주당(자민당)의 도호쿠 블록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명단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9년 도호쿠 비례대표 선거에서 자민당은 27.9%의 득표율로 4석을 획득했다. 지역구에서는 5명만 당선되었고, 비례대표 1번 요시노 마사요시와 2번 아키바 겐야는 자동 당선되었다. 나머지 2석은 석패율에 따라 결정되었다.
* 엔도 도시아키는 야마가타현 제1구에서 104,911표를 얻어 민주당 가노 미치히코(106,202표)에게 패했지만, 석패율 98.7%로 도호쿠 지역 자민당 낙선자 중 가장 높아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되었다.
* 가네다 가쓰토시는 아키타현 제2구에서 92,600표를 얻어 무소속 가와구치 히로시(93,951표)에게 패했지만, 석패율 98.5%로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되었다.
* 미노리카와 노부히데는 아키타현 제3구에서 90,575표를 얻어 민주당 교노 기미코(101,777표)에게 패해 석패율 88.9%로 당선되지 못했지만, 차점자로서 다음 총선거 전 비례대표 의석 공석 발생 시 첫 번째 대체 후보가 된다.
* 나머지 후보들은 석패율 순으로 정렬되어, 자민당 비례대표 의석 2석 이상 공석 발생 시 대체 후보가 된다.
4. 장단점
석패율제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장점으로는 정당 내 공천 갈등 완화, 열세 지역 후보자 당선 가능성을 높여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거대 정당 유력 정치인이 이 제도를 이용해 쉽게 당선될 수 있고, 사회 각계 전문가를 대표로 하여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4.1. 장점
정당 내 공천 갈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도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4.2. 단점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너무 쉽게 당선될 수 있고,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대표로 불러들여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옅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5. 시행 국가
현재 일본이 유일하게 석패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1996년 중의원 총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서 도입되었으며,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일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5.1. 일본의 석패율제 기록 (일본어 위키 문서 내용)
중의원 총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일본에 석패율제가 도입되었다.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자유민주당 (자민당)의 도호쿠 블록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9년 도호쿠 비례대표 선거 결과, 자민당은 득표율 27.9%로 4석을 차지했다. 요시노 마사요시와 아키바 겐야가 당선되었고, 나머지 2석은 석패율로 결정되었다. 야마가타현 제1구에서 98.7%의 석패율을 기록한 엔도 도시아키가 3번째 비례대표로 당선되었고, 아키타현 제2구에서 98.5%의 석패율을 기록한 가네다 가쓰토시가 4번째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아키타현 제3구에서 88.9%의 석패율로 낙선한 미노리카와 노부히데는 차점자 자격을 얻었다.
자민당은 소선거구 입후보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일 순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례 중복 우대 예는 거의 없다. 공명당은 원칙적으로 소선거구 입후보자는 비례 중복을 하지 않는다.
중의원 비례구의 비례 명부에서는 소선거구와 중복 입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동일 순위로 배정되지만, 중점 선거구, 여성 후보, 선거구 조정 등의 이유로 명부 상위에 등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석패율이 낮은 중복 입후보자가 명부 순위에서 상위 우대를 받아 비례대표로 당선되기도 한다.
5.1.1. 석패율이 높은 부활 당선자
| | 후보자 || 정당 || 선거 연도 || 선거구 | | 석패율 | |||||
|---|---|---|---|---|---|---|
| 1 | 사이토 히로아키 | 자유민주당 | 2017년 | 니가타 3구 | 비례 호쿠리쿠신에츠 | 99.94% |
| 2 | 다카토리 슈이치 | 자유민주당 | 2021년 | 니가타 6구 | 99.857% | |
| 3 | 이와타 가즈치카 | 자유민주당 | 2021년 | 사가 1구 | 비례 규슈 | 99.856% |
| 4 | 와시오 에이이치로 | 민주당 | 2014년 | 니가타 2구 | 비례 호쿠리쿠신에츠 | 99.855% |
| 5 | 오시마 아츠시 | 민주당 | 2012년 | 사이타마 6구 | 비례 기타칸토 | 99.78% |
| 6 | 구니사다 유토 | 자유민주당 | 2021년 | 니가타 4구 | 비례 호쿠리쿠신에츠 | 99.76% |
| 7 | 와카야마 신지 | 자유민주당 | 2024년 | 아이치 10구 | 비례 도카이 | 99.73% |
| 8 | 하세가와 가이치 | 입헌민주당 | 2024년 | 군마 3구 | 비례 기타칸토 | 99.7% |
| 9 | 스즈키 다카코 | 민주당 | 2014년 | 홋카이도 7구 | 비례 홋카이도 | 99.69% |
| 10 | 니시카와 코야 | 자유민주당 | 2014년 | 도치기 2구 | 비례 기타칸토 | 99.681% |
5.1.2. 석패율이 낮은 부활 당선자
다음은 역대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석패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된 사례이다. 낮은 석패율로도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은 석패율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 후보자 || 정당 || 선거 연도 || 선거구 | | 석패율 | |||||
|---|---|---|---|---|---|---|
| 1 | 키쿠치 토우※ | 사회민주당 | 1996년 | 시즈오카 7구 | 비례 도카이 | 19.72% |
| 2 | 호사카 노부토 | 사회민주당 | 1996년 | 도쿄 22구 | 비례 도쿄 | 19.95% |
| 3 | 요시다 치요 | 일본유신회 | 2021년 | 도쿠시마 1구 | 비례 시코쿠 | 20.17% |
| 4 | 히요시 유타 | 입헌민주당 | 2017년 | 시즈오카 7구 | 비례 도카이 | 20.37% |
| 5 | 사이토 카즈코 | 일본공산당 | 2014년 | 지바 4구 | 비례 미나미칸토 | 20.38% |
| 6 | 시오카와 테츠야 | 일본공산당 | 2005년 | 사이타마 8구 | 비례 키타칸토 | 24.11% |
| 7 | 쿠시부치 마리※ | 레이와 신센구미 | 2021년 | 도쿄 22구 | 비례 도쿄 | 24.34% |
| 8 | 히라가 타카나리 | 일본공산당 | 1996년 | 시즈오카 8구 | 비례 도카이 | 24.83% |
| 9 | 후카다 하지메 | 사회민주당 | 1996년 | 사이타마 6구 | 비례 키타칸토 | 24.89% |
| 10 | 야마모토 키요히로 | 사회민주당 | 2003년 | 아키타 2구 | 비례 토호쿠 | 25.27% |
| 11 | 모리 카에 | 일본유신회 | 2017년 | 교토 3구 | 비례 긴키 | 26.20% |
| 12 | 히모리 후미히로 | 사회민주당 | 2000년 | 사이타마 13구 | 비례 키타칸토 | 26.29% |
※는 비례 후보 상위 의원이 결원되어 보궐 당선된 경우이다.
일부 중복 입후보자의 경우, 명부 순위에서 상위 우대를 받아 석패율이 낮음에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4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1996년)에서는 신진당의 가토 로쿠가쓰 후보가 오카야마 4구에서 당시 총리였던 하시모토 류타로에게 큰 표 차이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3위로 의석을 확보했다. 그의 석패율은 37.12%로 매우 낮았다.
5.1.3. 석패율이 가장 높은 낙선자
중의원 총선거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낙선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 후보자 || 정당 || 선거구 | | 석패율 | ||||
|---|---|---|---|---|---|
| 41회 | 시미즈 세이이치로 | 자유민주당 | 도쿄 20구 | 비례 도쿄 | 98.24% |
| 42회 | 나이토 나오 | 자유민주당 | 도쿄 3구 | 비례 도쿄 | 98.31% |
| 43회 | 아라마키 류조 | 자유민주당 | 후쿠오카 6구 | 비례 큐슈 | 95.34% |
| 44회 | 가네다 히데유키 | 자유민주당 | 홋카이도 6구 | 비례 홋카이도 | 98.08% |
| 45회 | 아리타 요시후 | 신당 일본 | 도쿄 11구 | 비례 도쿄 | 97.04% |
| 46회 | 가와바타 다쓰오 | 민주당 | 시가 1구 | 비례 긴키 | 90.57% |
| 47회 | 후나하시 도시미 | 자유민주당 | 홋카이도 1구 | 비례 홋카이도 | 90.99% |
| 48회 | 마부치 스미오 | 희망의 당 | 나라 1구 | 비례 긴키 | 97.27% |
| 49회 | 야라 도모히로 | 입헌민주당 | 오키나와 3구 | 비례 큐슈 | 91.76% |
| 50회 | 다카시나 에미코 | 자유민주당 | 시마네 1구 | 비례 주고쿠 | 86.06% |
이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며, 석패율제 자체의 한계를 드러낸다.
5.1.4. 정당별 석패율 당락 기준
| | 후보자 || 정당 || 선거 연도 || 선거구 || 비례 대표 || 석패율 | ||||||
|---|---|---|---|---|---|---|
| 1 | 사이토 히로아키 | 자민당 | 2017년 | 니가타 3구 | 비례 호쿠리쿠신에츠 | 99.94% |
| 2 | 다카토리 슈이치 | 자민당 | 2021년 | 니가타 6구 | 99.857% | |
| 3 | 이와타 가즈치카 | 자민당 | 2021년 | 사가 1구 | 비례 규슈 | 99.856% |
| 4 | 와시오 에이이치로 | 민주당 | 2014년 | 니가타 2구 | 비례 호쿠리쿠신에츠 | 99.855% |
| 5 | 오시마 아츠시 | 민주당 | 2012년 | 사이타마 6구 | 비례 기타칸토 | 99.78% |
| 6 | 구니사다 유토 | 자민당 | 2021년 | 니가타 4구 | 비례 호쿠리쿠신에츠 | 99.76% |
| 7 | 와카야마 신지 | 자민당 | 2024년 | 아이치 10구 | 비례 도카이 | 99.73% |
| 8 | 하세가와 가이치 | 입헌민주당 | 2024년 | 군마 3구 | 비례 기타칸토 | 99.7% |
| 9 | 스즈키 다카코 | 민주당 | 2014년 | 홋카이도 7구 | 비례 홋카이도 | 99.69% |
| 10 | 니시카와 코야 | 자민당 | 2014년 | 도치기 2구 | 비례 기타칸토 | 99.681% |
| | 후보자 || 정당 || 선거구 || 비례대표 || 석패율 | |||||
|---|---|---|---|---|---|
| 41회 | 시미즈 세이이치로 | 자민당 | 도쿄 20구 | 비례 도쿄 | 98.24% |
| 42회 | 나이토 나오 | 자민당 | 도쿄 3구 | 98.31% | |
| 43회 | 아라마키 류조 | 자민당 | 후쿠오카 6구 | 비례 큐슈 | 95.34% |
| 44회 | 가네다 히데유키 | 자민당 | 홋카이도 6구 | 비례 홋카이도 | 98.08% |
| 45회 | 아리타 요시후 | 신당 일본 | 도쿄 11구 | 비례 도쿄 | 97.04% |
| 46회 | 가와바타 다쓰오 | 민주당 | 시가 1구 | 비례 긴키 | 90.57% |
| 47회 | 후나하시 도시미 | 자민당 | 홋카이도 1구 | 비례 홋카이도 | 90.99% |
| 48회 | 마부치 스미오 | 희망의 당 | 나라 1구 | 비례 긴키 | 97.27% |
| 49회 | 야라 도모히로 | 입헌민주당 | 오키나와 3구 | 비례 큐슈 | 91.76% |
| 50회 | 다카시나 에미코 | 자민당 | 시마네 1구 | 비례 주고쿠 | 86.06% |
5.1.5. 낮은 석패율로 부활 당선된 사례
惜敗率일본어이 낮은 후보가 부활 당선된 사례는 주로 일본에서 나타나는데, 중의원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제와 함께 도입된 제도적 특성 때문이다. 특히 자민당의 사례가 두드러진다.
* [[제4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2003년 중의원 총선거]] (자민당): 도호쿠 블록에서 타마자와 토쿠이치로는 오자와 이치로의 대항마로 이와테 4구에 출마, 비례대표 명단 5위에 올랐다. 그는 29.00%라는 매우 낮은 석패율에도 불구하고 명단 순위 덕분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 [[제4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1996년 중의원 총선거]] (자민당): 주고쿠 블록에서 가토 로쿠가쓰는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총리의 대항마로 오카야마 4구에 출마하여 비례대표 3위에 등재되었다. 그는 하시모토에게 3배 가까운 득표 차로 패배, 석패율이 37.12%에 불과했지만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석패율제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특정 정당이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력 정치인의 대항마로 출마한 후보가 낮은 석패율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