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1. 개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과정에서 진실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이 주요 유형으로 분류된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교육 부족, 경력 압박, 조작의 용이성, 금전적 이득, 심사 과정의 문제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과학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 교육 강화, 연구 환경 개선, 내부고발자 보호, 독립적인 조사 시스템 구축,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재현성 문제, 처벌 강화와 연구 자율성 보장 간의 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 과학적 부정행위 | 과학 연구 수행 시 발생하는 윤리적 위반 행위를 의미함. 데이터 조작, 표절, 위조 등이 포함됨. |
|---|
| 데이터 조작/위조 | 연구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허위 데이터를 생성하는 행위 |
|---|---|
| 표절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 연구비 부정 수령 |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연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시키거나, 기여한 사람을 누락하는 행위 |
| 중복 게재 | 이미 발표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다시 발표하는 행위 |
| 연구 윤리 위반 | 연구 과정에서 실험 대상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동물 실험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 |
| 과학계 신뢰도 저하 | 부정행위는 과학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과학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함. |
|---|---|
| 연구 자원 낭비 | 부정행위로 인해 잘못된 연구 결과가 확산되면 불필요한 연구 자원 낭비가 발생함. |
| 사회적 피해 | 부정행위에 기반한 정책 결정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연구비 지원 중단 |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자는 연구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
| 논문 철회 |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은 학술지에서 철회될 수 있음. |
| 소속 기관 징계 | 부정행위자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 |
| 법적 처벌 | 연구비 횡령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연구 윤리 교육 강화 |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연구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해야 함. |
|---|---|
| 연구 과정 투명성 확보 | 연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함. |
| 내부 고발 시스템 활성화 |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함. |
| 검증 시스템 강화 |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함. |
| 표절 (plagiarism)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
| 데이터 날조 (data fabrication)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행위 |
| 데이터 위조 (data falsification) | 연구 자료나 장비,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연구 결과를 변경, 누락시키는 행위 |
| 부당한 저자 표시 (improper authorship)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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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오류 -
유사과학
유사과학은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식 체계 또는 주장이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며 사회 문제 야기와 확산에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
과학적 오류 -
화물숭배과학
화물 숭배 과학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미군 비행장 모방 의식을 통해 물자 유입을 기대한 현상에서 유래되어, 과학의 근본적 이해 없이 겉모습만 따라하는 행태를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
연구부정행위 -
창조과학
창조과학은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반하여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구와 우주의 젊은 나이를 주장하며 진화론을 부정하는 유사과학이다. -
연구부정행위 -
체리 피킹
체리 피킹은 유리한 정보만 선택하고 불리한 정보는 무시하는 행위로,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데 사용되는 오류이다. -
법률 용어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률 용어 -
권리장전 (영국)
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유형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속임수나 자기기만 등을 통해 연구 공동체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위조 (연구부정행위)|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즉 FFP가 이에 속한다.
연구부정행위는 크게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위조: 데이터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Falsification): 연구 자료, 장비,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결과를 변경 또는 누락시켜 연구 기록을 왜곡하는 행위.
* 표절(Plagiarism):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반대로 기여한 사람을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
* 중복 게재(Self-plagiarism):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강요된 인용: 동료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가 자신의 논문 인용을 강요하는 행위.
* 포식성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행위.
* 집단 사고와 같이 새로운 연구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
* 몰래 넣은 참고 문헌: 원저자가 모르게 허용된 원고에 참고 문헌을 추가하는 행위.
* 헬리콥터 연구
랜싯지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한다.
* 덴마크: 과학적 메시지를 변조하거나 왜곡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과학자에게 잘못된 신용이나 주목을 주는 행위.
* 스웨덴: 데이터를 조작하여 연구 과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다른 연구자의 자료, 문장, 가설, 방법을 도용하는 행위, 그 외의 방법으로 연구 과정을 왜곡하는 행위.
2.1. 위조 (Fabrication)
위조(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실험 결과나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미국 국립 과학 재단은 연구 부정을 조작, 변조, 표절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이 중 조작은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것으로, "드라이래빙(drylabbing)"이라고도 불린다. 덜 심각한 형태로는 참고 문헌을 포함하지만 실제로는 가짜이거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2. 변조 (Falsification)
변조(Falsification)는 연구 자료, 장비,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변조는 실제로 얻은 결과를 자신의 가설과 부합하도록 왜곡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국립 과학 재단은 연구 부정을 조작, 변조, 표절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2.3. 표절 (Plagiarism)
표절(Plagiarism)은 동료의 연구 결과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것이다. 미국 국립 과학 재단은 연구 부정을 조작, 변조, 그리고 표절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표절은 적절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단어를 도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결과를 도용하여 마치 자신의 데이터처럼 보이게 출판하는 형태도 표절의 한 형태이다. 인용 표절은 다른 사람 또는 이전 발견자에게 적절한 출처 표시를 의도적으로 또는 과실로 하지 않아 우선 순위에 대한 부적절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는 "인용 기억 상실증", "무시 증후군", "서지적 과실"이라고도 불린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과학적 부정행위이다. 때로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인용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이전 연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는지 추측하기 어렵다. 발견의 출처는 원래 발견자로부터 더 잘 알려진 연구자에게 부주의하게 재할당될 수 있는데, 이는 마태 효과의 특별한 경우이다.
2.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자격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 객원 저자 -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이 부여되는 현상. 이는 경험이 부족한 주니어 연구자들의 논문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선임 연구자와 출판을 보장하기 위해 저자 자격을 쌓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는 "저자 자격" 또는 "실질적 기여"를 정의하는 데 일관성이 부족하여 입증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 유령 필자 – 명명된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요 기여를 하는 현상.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해 상충이 있는 저자의 기여를 숨기기 위해 수행된다.
게스트 저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로 명시된 경우, 선물 저자라고도 함) 및 유령 저자 (실제 저자가 저자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구 부적절 행위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일부 경우, 조작된 연구의 공동 저자는 다른 사람 또는 상업적 후원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아 부적절한 행위 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로 기소되었다. 예로는 황우석과 공동 저술한 제럴드 샤텐의 사례, 말콤 피어스가 조작한 논문의 게스트 저자로 지명된 제프리 체임벌린 교수의 사례가 있다. (체임벌린은 피어스의 속임수에 공모한 혐의에서 벗어났다.)
2.5. 중복 게재 (Self-plagiarism)
자기 표절, 즉 중복 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제목이나 다른 저널에 동일한 내용을 다중 출판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학 저널은 저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한다. 의학 저널 편집자들 사이에서는 "살라미"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부 편집자에 따르면, 동일한 기사를 다른 언어로 출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2008년 네이처(Nature) 지의 기사에서는 발표 논문의 약 1%가 이중 게재라는 추정이 소개되었다.
2.6. 기타 연구부정행위
기타 행위로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이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직한 학문적 이견이나 실수는 연구부정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문 저자 등재(authorship)도 중요한 연구 윤리의 문제이나 이에 관한 문제는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부정행위를 구분 짓는 범위는 국가마다 약간 다른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랜싯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소개되었다.
* 덴마크의 정의: 과학적 메시지의 개변(改變)이나 왜곡을 초래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과학자에게 잘못된 신용이나 주목이 주어지는 것.
* 스웨덴의 정의: 데이터의 조작에 의한 의도적인 연구 프로세스의 왜곡. 다른 연구자의 원고나 출판물로부터의 데이터, 문장, 가설, 방법의 도용. 그 외의 방법으로 연구 프로세스를 왜곡하는 것.
2008년 네이처(Nature) 지의 기사에서는 발표 논문의 약 1%가 이중 게재라는 추정이 소개되었다.
3. 연구부정행위의 성립 요건
연구부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해당 연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행위에서 상당히 일탈해야 한다.
* 계획적으로 행해졌거나, 고의적으로 알면서 행하였거나, 또는 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개의치 않으며 행해져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preponderance of evidence영어로 입증되어야 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기여도가 없는 논문의 저자가 되었다고 응답한 연구자의 비율은 미국에서는 약 55%, 유럽에서는 약 69%였다.
3.1. 상당한 일탈
'상당한 일탈'은 해당 연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연구 행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의미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기여도가 없는 논문의 저자가 되었다고 응답한 연구자의 비율은 미국에서는 약 55%, 유럽에서는 약 69%였다. 2012년, 제약 회사 암젠이 조사한 결과, 유명한 암 연구 논문의 89%에서 재현성이 없었다.
2015년에는 유명한 심리학 논문 중 재현이 확인된 것은 39%라는 보고가 나왔다.
2021년, 암 연구의 유명 논문 53편에 게재된 193개의 실험 중 절반 이상의 실험에 대해 재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실험 조건을 문의해도 저자로부터 협력을 전혀 얻을 수 없는 비율은 32%였다.
3.2. 고의성 또는 중과실
필트다운인 사기 사건은 증거 조작이 과학 연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진본 화석의 중요성이 축소되었고, 아서 스미스 우드워드는 필트다운에서 더 많은 유물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다. 이는 다른 과학자들이 실제 화석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했고, 인간 진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지연시켰다.
돈 폴더만스 교수의 경우, 수술 환자의 사망과 심근 경색 예방 치료법에 대한 보고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보고서는 수년간 북미와 유럽 전역의 치료 지침에 사용되었다.
알프레드 슈타인슈나이더 박사의 경우,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과 유아 수면 무호흡증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20년 동안 수천만 달러의 연구 자금이 낭비되었다. 1972년 소아과 논문은 와네타 호이트가 다섯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덮였다. 이 논문은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을 앓는 부모의 변호에 사용되기도 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연구자의 약 55%, 유럽 연구자의 약 69%가 자신이 기여하지 않은 논문의 저자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2012년, 제약 회사 암젠의 조사 결과, 유명 암 연구 논문의 89%가 재현 불가능했다. 2015년에는 유명 심리학 논문 중 39%만이 재현이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2021년, 암 연구의 유명 논문 53편에 게재된 193개의 실험 중 절반 이상이 재현 불가능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실험 조건 문의에 저자로부터 협력을 얻지 못한 비율은 32%였다.
3.3. 증거의 우세
연구부정행위 혐의는 "preponderance of evidence영어"로 입증되어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의 원인 및 동기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뿐 아니라, 제도 및 환경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 과제 기획 및 선정 시스템이, 환경적 요인으로는 연구비 수주 경쟁 심화와 단편적 성과주의의 지나친 강조 등이 지적된다. 특히 연구 시스템의 거대화와 복잡화는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을 집단의 분위기에 동화, 희석시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이나 자기합리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 제도 및 환경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Caltech)의 데이비드 굿스타인은 과학자들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동기로 경력 압박, 조작의 용이성, 금전적 이득을 제시했다.
따라서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는 연구자 개인뿐 아니라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 모두의 책임이다. 연구기관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 조성을, 연구 지원기관은 연구비 배분 및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연구노트 활용은 연구부정행위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연구노트는 논문 발표, 특허권, 지식재산권 취득, 연구부정행위 검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노트 기록 의무화 및 특허, 논문 발표 시 연구노트 확인 절차 강화는 연구부정행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연구노트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허권 취득 시 연구노트 내용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내부고발 제도 확대 및 강화 역시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2002년부터 부패방지법에 의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패방지위원회라는 독립된 보호·보상 기관, 구체적인 보상 규정, 신변 보호, 협조자 보호, 책임 감면 등의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불이익 처벌의 경미함, 제한적인 보호 범위, 피드백 시스템 부재, 부패방지위원회의 자체 조사 수사권 결여 등은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4.1. 개인적 요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Caltech)의 데이비드 굿스타인은 과학자들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동기로 다음을 제시했다.
* 경력 압박: 과학 분야는 경력 중심적이며, 과학자들은 지속적인 지원과 자금을 받기 위해 좋은 평판에 의존한다. 이러한 평판은 수준 높은 과학 논문 발표에 크게 좌우되므로, "출판 아니면 도태"라는 압박감이 존재한다. 이는 필사적이거나 명성을 갈망하는 과학자들이 결과를 조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조작의 용이성: 많은 과학 분야에서 결과는 노이즈, 인공물 등에 의해 가려져 정확한 재현이 어렵다. 과학자가 데이터를 위조해도 쉽게 빠져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의 결과와 상충될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거나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
* 금전적 이득: 일부 과학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기업에 제품을 지원하도록 비용을 받거나, 양육권 소송 등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도널드 크레시는 조직 관련 범죄가 "기회", "동기", "정당화"의 세 요소가 충족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연구 부정의 경우, 동기는 "publish or perish"로 표현되는 연구자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견해가 있다.
2013년 일본 분자생물학회의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는 의견과 구조에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4.2. 구조적 요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의 데이비드 굿스타인은 과학자들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동기로 경력 압박, 조작의 용이성, 금전적 이득을 제시했다.
* 경력 압박: 과학 분야는 "출판 아니면 도태"라는 압박이 강한 경력 중심적이다. 과학자들은 지속적인 지원과 자금을 얻기 위해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주로 수준 높은 과학 논문 발표에 달려있다.
* 조작의 용이성: 많은 과학 분야에서 결과는 노이즈, 인공물 등에 의해 가려져 정확하게 재현하기 어렵다. 데이터를 위조해도 모면하기 쉽고,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시스템도 거의 없다.
* 금전적 이득: 기업은 전문가에게 제품 홍보 비용을 지불하거나, 심리학자들은 양육권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해 돈을 벌 수 있다.
마츠자와 타카아키(松澤孝明)는 연구 윤리 시스템을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5. 연구부정행위의 영향 및 심각성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 개인뿐만 아니라 연구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연구자는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구부정행위는 이러한 가치를 훼손한다.
연구부정행위는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과 같이 FFP라고 불리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관련된 사람들과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잘못된 과학적 결론이 도출되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커비 리(Kirby Lee)와 리사 베로(Lisa Bero)는 원자료 검토 정책이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과학 사기나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5.1. 과학 발전에 미치는 영향
잘못된 연구 결과는 후속 연구의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허위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여 연구 자원이 낭비된다. 이는 과학 연구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과학적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해롤드 가너 박사의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의과대학 연구진은 표절 및 중복 게재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자뷰라는 도구를 개발했다. 데자뷰는 eTBLAST라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천 건의 중복 게재 사례를 발견했다.
오차 분석은 사기 데이터를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이다. 측정에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며, 동일한 항목을 반복 측정하면 판독값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여 데이터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22년 논문 철회 건수는 거의 5,500건에 달했지만, 철회 감시(Retraction Watch)의 공동 창립자인 이반 오란스키는 매년 최소 10만 건의 철회가 발생해야 하며, 이 중 약 5분의 1만이 "정직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5.2. 사회적 영향
연구부정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관련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잘못된 과학적 결론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연구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잘못된 연구 결과는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비 부정 사용, 의료비 낭비 등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잘못된 치료법이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같은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6.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연구부정행위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 왔다. 연구부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등이 있다.
* 1998년, 앤드루 웨이크필드는 더 란셋에 MMR 백신, 자폐증, 염증성 장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조작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2010년, 그는 연구에서 부정직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런던 선데이 타임스의 브라이언 디어의 조사에 따라 영국 의사협회로부터 의료 행위 금지 처분을 받았다. 웨이크필드의 논문에 담긴 주장은 널리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영국과 아일랜드의 예방 접종률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볼거리와 홍역 발생이 증가했다. 주장된 연관성에 대한 홍보는 반백신 운동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 2011년, 네덜란드 사회 심리학자인 데이데릭 스타펠은 수십 건의 인간 행동 연구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학계 과학계의 최대 사기꾼"으로 불렸다.
* 2020년, 사판 데사이와 그의 공동 저자들은 COVID-19 팬데믹 초기에 권위 있는 의학 저널 더 란셋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들은 데사이가 소유한 회사 서지스피어가 발표한 매우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했다. 이 데이터 세트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논문은 곧 철회되었다.
* 2024년, 국립 노화 연구소 신경과학 부서장인 엘리에제르 마스리아는 수십 년에 걸쳐 100편이 넘는 과학 논문에서 이미지를 조작하고 부적절하게 재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파킨슨병 치료제인 실험 약물 프라시네주맙의 테스트를 승인하기 위해 FDA에서 사용한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6.1. 대한민국
* 1998년 10월 1일, 경희대 물리학과 장 모 교수의 논문이 네이처(Nature)에 실렸으나, 한양대 최 모 교수가 자신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 2000년 초, 인하대학교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제출한 논문에 표절 시비가 있었다.
* 2002년, 청주대 김 모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밝혀졌다.
*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이언스 지 게재 논문에서 사용된 난자 출처에 대한 의혹이 PD수첩을 통해 제기되면서 '황우석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위조, 변조, 명예 저자, 생명윤리 위반, 연구비 부당 사용 등 다양한 연구윤리 위반이 드러난 심각한 연구부정행위였다.
* 2000년대 초, 모 대학 교수의 해외 물리학 저널 ‘APL’에 실린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논문은 다른 저널에 이미 발표한 논문을 짜깁기한 것으로 평가받아 학회지에서 철회되었고, 저자는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논문 게재 학술지 |
|---|
| Applied Physics Letters |
| Science and Technology of Advanced Materials |
| Solid-state Electronics |
| Journal of Vacuum Science Technology |
|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B |
* 2006년, 신약 개발 논문 데이터 조작 사건이 있었다. A 교수는 논문에서 신약의 타겟 발굴에 혁신적인 방법론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여 주목받았고, 벤처 기업을 설립하여 2500의 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데이터 조작이 드러났고, 논문 게재는 철회되었다.
| 연도 | 조작 내용 |
|---|---|
| 2005년 | MAGIC 기술을 사용해 표적 단백질을 찾는 검색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
| 2006년 | 항노화물질 X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 2001년, 동석대 백 모 교수의 논문 표절 사건이 있었다. IEEE 산하 통신학회 저널 커뮤니케이션스 매거진(Communications Magazine)은 백 모 교수 등 3명이 게재한 논문이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에릭 메닝(Eric G. Manning) 등의 논문 3편을 표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장은 논문 표절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표절된 내용과 원본을 비교하여 공개했으며, 한국인 저자 3명의 사과 편지도 함께 게재되었다. B 교수는 이 사건 후 대학에 사표를 제출했다.
6.2. 해외
* 2005년 10월 24일, 미국 보건성 장관실 명의로 샤오우 리(Xiaowu Li)의 연구부정 사례가 공개되었다.
* 에릭 푈맨(Eric T.Poehlman)은 연쇄적인 연구부정이 나중에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조사 결과 상당수의 논문에 부정직성이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 존 다시(John Darsee)는 하버드 의대의 심장병학 연구자로, 처음에는 실험실 연구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다가 적발되었다. 학과장인 유진 브라운왈드는 이것이 단 한 차례만 일어난 행동이라고 보고 다시에게 면밀한 감독 하에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6개월 후 허혈 심근 보호를 위한 치료 연구에서 다시의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버드 의대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다시가 예전에 일했던 NIH와 에모리대학 역시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 결과 다시는 대학 시절부터 여러 조작행위를 저질러 왔고, 에모리와 하버드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이 밝혀졌다. 공동 연구자를 꾸며내기도 했고 상당량의 데이터를 지어내기도 했다. 다시는 도합 100여 편의 논문과 초록을 발표했는데 이들 상당수는 철회가 불가피했다. 다시 사건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연구기관과 학술지 등이 개입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은 데이터 위조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공저자들의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저자 표시 문제에 대하여도 본격적으로 윤리를 논하게 되었다.
* 도쿄대 대학원의 다이라 가쓰나리 교수는 RNA 연구의 권위자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네이처 지에 12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했다. 2000년 타임지에서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500대 세계인’의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 대해 연구자들은 재실험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일본 RNA학회는 도쿄대에 조사를 의뢰했다. 도쿄대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 “실험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었고 따라서 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2006년 1월 27일 논문 실험 결과가 재현되지 못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조작으로 결론이 났고, 도쿄대는 다이라 교수를 실험실 해체 및 대학원생 지도자격 박탈을 결정하였다. 다이라 교수는 후에 실험방법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논문이 조작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 1974년, 윌리엄 서머린(William Summerlin)은 뉴욕 슬로언 케터링 연구소에서 피부암 연구를 하던 면역학자였다. 그는 피부조직 이식을 쉽게 하기 위해 조직배양법에 대한 연구 중이었다. 그는 흰쥐의 이식된 피부 조각을 펠트펜으로 검게 칠해 검은 쥐의 피부 조각을 흰쥐에 이식하는 획기적인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가장했다. 조사위원회 결과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조작 사실을 시인하면서 연구 결과를 내라는 연구소 측의 압력,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실험의 부담이 겹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회는 그를 해고했고, 이후 서머린의 상사이자 연구 소장이었던 면역학자 로버트 굿도 소장 직에서 물러났다. 일명 “색칠한 쥐” 사건으로 불렸던 이 에피소드는 미국 내에서 대중적 주목을 끌었던 최초의 데이터 조작 사례였으며, 이후 1980년대까지는 반복되는 부정행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주었다.
* 얀 헨드릭 쇤은 유기물 반도체 소자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연달아 개발하면서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신진 과학자로 찬사를 받았다. 그는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최초의 유기결정 합성 및 양자 홀 효과 도출 등 기존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들을 발표했다. 그러던 중 버클리 대학의 리디아 손 교수와 코넬 대학의 폴 멕코인 교수가 쇤의 논문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2002년 5월 벨 연구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쇤의 정확한 실험기록을 찾을 수 없었으며 실험 샘플들은 모두 복원할 수 없도록 훼손되거나 폐기되어 있었다. 2002년 9월 25일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 16편의 논문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벨 연구소는 조사결과 당일 쇤을 해고했으며, 독일의 콘스탄트 대학은 2004년에 쇤에게 수여한 박사학위를 박탈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민간 대기업에 속한 연구소에서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7.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대응
연구 활동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좋은 연구 수행(GRP) 또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RCR)은 연구자가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등의 핵심 가치를 준수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부정행위는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FFP)이 대표적이다. 셋째, 의심스러운 연구 수행은 연구부정행위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선진국들은 연구부정행위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으며, 2000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지침"을 제정했다.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1990년대 이후 대형 연구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실험 노트를 꼼꼼히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연구 부정 행위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일본학술회의는 2015년 연구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보존할 것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7.1. 연구 윤리 교육 강화
대한민국에서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배아줄기 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여러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토론방 등을 통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7.2.8)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7년 9월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검정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2006년 말 15개에서 111곳으로 증가했다. 각 기관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부정행위의 범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담당 기구, 본 조사 수행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종류,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과학적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과학 동료가 스스로 비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우려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고도 조직의 도움 없이는 행동하거나 나서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용자 친화적인 가이드"와 기밀 조직 옴부즈맨의 존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거나 발언에 대한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출판윤리위원회(COPE)는 저널 편집자는 데이터 조작이나 계산 오류 또는 실험 오류와 같은 정직한 실수로 인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출판물을 철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침을 발표했다. 중복 출판, 표절 및 비윤리적 연구의 경우에도 철회가 적절하다.
실험 노트를 꼼꼼히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연구 부정 행위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학술회의는 실험 노트, 논문 등을 발표하는 근거가 된 문서, 수치, 이미지 등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보존할 것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2015년에 제안했다.
7.2. 연구 환경 개선
1980년대부터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으며, 2000년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지침"을 제정했다.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여러 나라들도 1990년대 이후 대형 연구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배아줄기 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7.2.8)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기관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부정행위의 범위
*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 본 조사 수행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구
*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나,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제15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제16조(본조사): 본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실험 노트를 꼼꼼히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연구 부정 행위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일본학술회의는 연구 자료를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보존할 것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2015년에 제안했다.
논문의 정량적 평가에 기반한 연구자 평가 체계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엘리자베스 빅은 연구 평가 체계를 재현성이 확인된 실적에 기반한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의 이용 확대로 인해, 인간이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허위 논문에 학술계가 잠식될 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7.3. 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가 원칙이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하면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고도 조직의 도움 없이는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가이드"와 기밀 조직 옴부즈맨의 존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거나 발언에 대한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내부 고발자 헌장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보복 (법) 참조).
7.4. 독립적인 조사 시스템 구축
대한민국에서도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팀의 배아줄기 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7.2.8)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연구기관들은 자체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체 검증 시스템은 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때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담당 부서 설치, 자체 규정 마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된다.
각 기관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부정행위의 범위
*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담당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 본 조사 수행기구 구성 원칙
* 조사 절차 및 기간
*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종류 및 기구
*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방안
제보자의 권리 보호(제9조):
* 제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명 제보를 할 수 있다.
* 익명 제보도 내용과 증거가 구체적이면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진실성 검증 절차(제14조):
*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추가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예비조사(제15조):
* 공식 조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본조사 없이 판정할 수 있다.
* 증거 훼손 가능성이 있으면 증거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조사 미실시 결정 시 제보자에게 10일 이내에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익명 제보는 제외)
* 제보자는 결과에 불복 시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사(제16조):
*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절차이다.
*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과 처리 결과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7.5.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실험 노트를 꼼꼼히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학술회의는 2015년에 연구 활동을 기록한 실험 노트, 논문 발표의 근거가 된 문서, 수치, 이미지 등 연구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7.6. 국제 협력 강화
일본학술회의는 2015년에 연구 활동 기록, 논문 발표 근거 문서, 수치, 이미지 등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오차노미즈 여자 대학교 명예교수인 시라라쿠 록빌은 전 세계 연구 부정행위 정보를 매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8. 대한민국 연구윤리 관련 법규 및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특허 출원 시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 행위가 묵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특허 심사 과정에서 서류상의 일관성만 유지되면 발명의 실시 가능성이나 데이터의 과학적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연구윤리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8.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07년 제정)
대한민국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보 접수 및 조사 절차, 제보자 보호 방안 등을 규정하고, 각 연구 기관에 자체 검증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2007년에 제정되었다.
8.2. 내부고발자 보호법 (2002년 시행)
주어진 원본 텍스트에는 "내부고발자 보호법 (2002년 시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 작성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전 출력과 동일)
9. 연구부정행위 관련 논쟁 및 과제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논쟁과 과제가 존재한다. 2021년에 발표된 지금 여기에 있는 위기와 나의 호감도에 관하여, 하얀 탁류 등의 소설은 이러한 논쟁을 다루고 있다.
9.1. 재현성 문제
재현성(Reproducibility) 부족은 과학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연구부정행위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구 과정의 복잡성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재현성 문제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과학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계는 재현성 검증을 강화하고, 연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9.2. 연구부정행위 개념 확장
지금 여기에 있는 위기와 나의 호감도에 관하여, 하얀 탁류 등의 책에서는 경미한 연구부정행위(QRP,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s)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9.3. 처벌 강화 vs. 연구 자율성 보장
Research misconduct영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연구 자율성 보장 사이의 균형은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부정행위는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고 연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처벌 강화는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위축시켜 연구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1년에 발표된 소설 지금 여기에 있는 위기와 나의 호감도에 관하여와 하얀 탁류는 이러한 논쟁을 다루고 있다. 이들 작품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처벌 강화와 연구 자율성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