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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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응급처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 전문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제공되는 일시적인 조치이다. 응급처치의 역사는 전쟁과 같은 외상 환자 발생이 많은 상황에서 발전해 왔으며, 18세기에는 익사 사고에 대한 대처법이 체계화되었다. 주요 목표는 생명 유지, 추가 피해 방지, 회복 촉진이며, ABCDE 또는 CABD와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 기도 확보, 호흡 유지, 순환 유지 등을 수행한다. 응급처치 키트는 다양한 구성품을 포함하며, 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응급처치 과정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의식이 없는 환자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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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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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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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전문적인 의료 도움을 받기 전까지 제공되는 긴급한 도움 |
목표 | 생명 보존, 추가 부상 방지, 회복 촉진 |
주요 기술 | 심폐소생술 (CPR) 상처 관리 붕대 사용 골절 처치 |
관련 분야 | 응급 의학 간호학 재난 의료 |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 |
3C | 확인 (Check): 주변 환경과 환자의 상태 확인 전화 (Call): 필요시 응급 의료 서비스 요청 돌봄 (Care):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 처치 제공 |
환자 평가 | 의식 상태, 호흡, 맥박 확인 |
추가 부상 방지 |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추가적인 위험 요소 제거 |
주요 응급 처치 기술 | |
심폐소생술 (CPR) | 성인, 어린이, 영아 대상 CPR 방법 숙지 가슴 압박 및 인공 호흡 기술 사용 |
자동 제세동기 (AED) | AED 사용 방법 숙지 심장 마비 환자에게 적용 |
기도 폐쇄 처치 | 하임리히법 등 기도 폐쇄 환자 응급 처치 |
상처 관리 | 출혈 억제, 상처 소독, 붕대 사용 화상, 찰과상, 열상 등 다양한 상처 관리 |
골절 및 탈구 처치 | 부목 및 붕대를 이용한 응급 처치 |
쇼크 처치 | 쇼크 발생 시 환자 안정 및 응급 처치 제공 |
정신 건강 응급 처치 | |
정의 | 정신적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도움 |
주요 내용 | 경청과 공감 진정 및 안정 유도 필요시 전문적인 도움 연결 |
관련 프로그램 | 정신 건강 응급 처치 프로그램 심리적 응급 처치 (Psychological First Aid) |
참고 사항 | |
응급 처치 교육 | 지역 사회 교육 센터 및 기관에서 제공 응급 처치 자격증 취득 |
응급 처치 키트 | 가정, 직장, 차량 등에 비치 |
관련 법규 |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응급 처치 제공 시 법적 책임 면제) |
주의 사항 | 개인적인 안전 우선 의료 전문가의 지시 따르기 응급 상황 시 침착하게 대응 |
기타 | |
다른 이름 | 응급 처치, 救急処置, First Aid |
관련 링크 | 정신 건강 응급 처치 USA 심리적 응급 처치 |
2. 응급처치의 역사
응급 처치 기술은 역사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왔으며, 특히 전쟁과 같이 외상 및 의학적 사례를 많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했다. 기원전 500년경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는 전투 중 부상에 붕대를 감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상처를 묶거나 드레싱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4]
로마 군대는 외과 의사, 야전 구급차, 병원을 갖춘 응급 처치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로마 군단에는 붕대 감기 등 응급 처치를 담당하는 '카파사리(capsarii)'라는 특별한 병사가 있었다. 이들은 현대 전투 의무병의 전신이다.[6]
11세기 성 요한 기사단은 성지의 순례자와 기사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7] 18세기 후반, 익사가 주요 사망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1767년 암스테르담에 수난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협회가 설립되었다. 1773년 의사 윌리엄 호위스는 인공호흡을 익사자의 소생 방법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이는 1774년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협회(Society for the Recovery of Persons Apparently Drowned)(후에 영국 왕립 인명 구조 협회(Royal Humane Society)) 설립으로 이어져 소생술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8][9]
나폴레옹의 외과의사 도미니크 장 라리 백작(Baron Dominique-Jean Larrey)은 의료 보조원을 포함한 '비행 구급차(ambulance volantes)'를 만들어 전투 중 응급 처치를 담당하게 했다.[10] 1859년 스위스 사업가 장 앙리 뒤낭(Jean-Henri Dunant)은 솔페리노 전투(Battle of Solferino)의 참상을 목격하고 적십자를 설립하여 전장에서 부상병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다.[7] 적십자와 적신월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응급 처치 제공 기관이다.[11]
1870년, 프로이센 군의관 프리드리히 폰 에스마르흐(Friedrich von Esmarch)는 군대에 공식적인 응급 처치를 도입하고 '응급 처치(erste hilf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는 프랑스-프로이센 전쟁(Franco-Prussian War) 중 병사들에게 붕대 감기, 부목 고정 기술, 에스마르흐 붕대(Esmarch bandage) 사용법을 교육했다.[4]
1872년, 영국 예루살렘 성 요한 기사단은 영국 최초의 구급차 서비스를 설립하고, 1877년에는 세인트 존 구급 협회(세인트 존 구급대(St John Ambulance)의 전신)를 설립했다.[12] 피터 셰퍼드는 폰 에스마르흐의 응급 처치 교육을 영국군에 도입하고, 민간인에게 응급 처치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응급 처치 훈련은 영국 제국(British Empire)으로 확산되었으며,[13] 미국에서는 1899년 펜실베이니아주 저먼(Jermyn, Pennsylvania)에서 최초로 응급 처치 훈련이 기록되었다.[14]
2. 1. 초기 역사와 전쟁
응급 처치 기술은 역사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왔으며, 특히 전쟁과 같이 외상 및 의학적 사례를 많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원전 500년경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는 전투 중 부상에 대한 붕대 처치가 묘사되어 있으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상처를 묶거나 드레싱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4] 로마 군대는 외과 의사, 야전 구급차, 병원을 갖춘 응급 처치 시스템을 운영했다.[5] 로마 군단에는 붕대 감기 등 응급 처치를 담당하는 '카파사리(capsarii)'라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는데, 이들은 현대 전투 의무병의 전신이다.[6]11세기 성 요한 기사단은 성지 순례자와 기사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7] 18세기 후반, 익사가 주요 사망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1767년 암스테르담에서는 수난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협회가 설립되었다. 1773년 의사 윌리엄 호위스는 인공호흡을 통해 익사한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방법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는 1774년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협회(Society for the Recovery of Persons Apparently Drowned)(후에 영국 왕립 인명 구조 협회(Royal Humane Society)) 설립으로 이어져 소생술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8][9]
나폴레옹의 외과의사 도미니크 장 라리 백작(Baron Dominique-Jean Larrey)은 의료 보조원을 포함한 '비행 구급차(ambulance volantes)'를 만들어 전투 중 응급 처치를 담당하게 했다.[10]
1859년 스위스 사업가 장 앙리 뒤낭(Jean-Henri Dunant)은 솔페리노 전투(Battle of Solferino)를 목격하고, 적십자 설립을 이끌었다.[7] 적십자와 적신월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응급 처치 제공 기관이다.[11]

1870년 프로이센 군의관 프리드리히 폰 에스마르흐(Friedrich von Esmarch)는 군대에 공식적인 응급 처치를 도입하고 'erste hilfe'(응급 처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는 프랑스-프로이센 전쟁(Franco-Prussian War) 중 병사들에게 붕대 감기 및 부목 고정 기술을 교육하고, 에스마르흐 붕대(Esmarch bandage)를 사용하게 했다.[4] 이 붕대는 프로이센 전투원들에게 표준 지급되었고, 사용법을 보여주는 그림도 포함되었다.
1872년 영국 예루살렘 성 요한 기사단은 호스피스 간호에서 초점을 바꾸어 영국 최초의 구급차 서비스 설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1875년 자체 들것(세인트 존 구급차)을 만들었고, 1877년 "아프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녀를 훈련시키는" 세인트 존 구급 협회(현대 세인트 존 구급대(St John Ambulance)의 전신)를 설립했다.[12]
외과 장교 피터 셰퍼드는 폰 에스마르흐의 응급 처치 교육의 장점을 알아보고 영국군에 도입하여, 영어로 "부상자를 위한 응급 처치"를 최초로 사용하고 강의를 통해 전파했다. 1878년 셰퍼드와 프랜시스 던컨 대령은 세인트 존의 자선적 초점을 활용[4]하여 민간인에게 응급 처치 기술을 가르치는 개념을 확립했다. 첫 수업은 울리치 막사 근처 울리치(Woolwich)의 장로교 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응급 처치 훈련은 세인트 존과 같은 단체를 통해 영국 제국(British Empire)으로 확산되었으며, 항구와 철도 등 위험한 활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13]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된 응급 처치 훈련은 1899년 펜실베이니아주 저먼(Jermyn, Pennsylvania)에서 이루어졌다.[14]
2. 2. 응급처치의 체계화
응급 처치 기술은 역사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왔으며, 특히 전쟁과 같이 외상 및 의학적 사례를 많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원전 500년경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는 전투 부상자의 붕대를 감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상처를 묶거나 드레싱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4] 로마 군대는 외과 의사, 야전 구급차, 병원의 지원을 받는 응급 처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5] 로마 군단에는 붕대 감기 등의 응급 처치를 담당하는 카파사리(capsarii)라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는데, 이들은 현대 전투 의무병의 전신이다.[6]11세기 성 요한 기사단이 성지의 순례자와 기사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같이,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 전투와 관련된 응급 처치의 예들이 많이 있다.[7]
18세기 후반, 익사는 주요 사망 원인으로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였다. 1767년 암스테르담(Amsterdam)에서는 수난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협회가 설립되었고, 1773년 의사 윌리엄 호위스는 인공호흡의 힘을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방법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이는 1774년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협회(Society for the Recovery of Persons Apparently Drowned)(후에 영국 왕립 인명 구조 협회(Royal Humane Society))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 협회는 소생술을 장려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8][9]
나폴레옹의 외과의사인 도미니크 장 라리 백작(Baron Dominique-Jean Larrey)은 의료 보조원을 포함한 구급대, 즉 '비행 구급차(ambulance volantes)'를 만들어 전투 중 응급 처치를 담당하게 했다.[10]
1859년, 스위스 사업가 장 앙리 뒤낭(Jean-Henri Dunant)은 솔페리노 전투(Battle of Solferino)의 참상을 목격했고, 그의 노력은 "전장에서 아프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적십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7] 적십자와 적신월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응급 처치 제공 기관이다.[11]
1870년, 프로이센 군의관 프리드리히 폰 에스마르흐(Friedrich von Esmarch)는 군대에 공식적인 응급 처치를 도입하고 "erste hilfe"(즉, '응급 처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프랑스-프로이센 전쟁(Franco-Prussian War) 중 병사들이 미리 익힌 붕대 감기 및 부목 고정 기술을 사용하여 부상당한 동료를 돌보는 것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었고, 그가 고안한 에스마르흐 붕대(Esmarch bandage)를 사용했다.[4] 이 붕대는 프로이센 전투원들에게 표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일반적인 용도를 보여주는 그림도 포함되어 있었다.
1872년, 영국 예루살렘 성 요한 기사단(Order of Saint John of Jerusalem in England)은 호스피스 간호에서 초점을 바꾸어 영국의 첫 번째 구급차 서비스 설립을 위한 기금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의료 지원 시스템을 시작했다. 이어 1875년에는 자체 바퀴 달린 운반용 들것(세인트 존 구급차)을 만들었고, 1877년에는 "아프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녀를 훈련시키는" 세인트 존 구급 협회(현대 세인트 존 구급대(St John Ambulance)의 전신)를 설립했다.[12]
영국에서는 외과 장교 피터 셰퍼드가 폰 에스마르흐의 새로운 응급 처치 교육의 장점을 알아보고 영국군을 위한 동등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어로 "부상자를 위한 응급 처치"를 최초로 사용하고 일련의 강의를 통해 정보를 전파했다. 이후 1878년, 셰퍼드와 프랜시스 던컨 대령은 세인트 존의 새로운 자선적 초점을 활용[4]하여 민간인에게 응급 처치 기술을 가르치는 개념을 확립했다. 첫 번째 수업은 셰퍼드가 근무하던 울리치 막사 근처 울리치(Woolwich)의 장로교 학교 강당에서 종합적인 응급 처치 교육 과정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응급 처치 훈련은 세인트 존과 같은 단체를 통해 영국 제국(British Empire)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영국과 마찬가지로 항구와 철도와 같이 위험이 높은 활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13]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된 응급 처치 훈련은 1899년 펜실베이니아주 저먼(Jermyn, Pennsylvania)에서 이루어졌다.[14]
2. 3. 응급처치 교육의 발전
응급 처치 기술은 역사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왔으며, 특히 전쟁과 같이 외상 및 의학적 사례를 많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했다. 기원전 500년경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는 전투 중 부상에 붕대를 감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상처를 묶거나 드레싱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4] 로마 군대는 외과 의사, 야전 구급차, 병원을 갖춘 응급 처치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로마 군단에는 붕대 감기 등 응급 처치를 담당하는 '카파사리(capsarii)'라는 특별한 병사가 있었다. 이들은 현대 전투 의무병의 전신이다.[6]11세기 성 요한 기사단은 성지의 순례자와 기사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7] 18세기 후반, 익사가 주요 사망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1767년 암스테르담에 수난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협회가 설립되었다. 1773년 의사 윌리엄 호위스는 인공호흡을 익사자의 소생 방법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이는 1774년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협회(Society for the Recovery of Persons Apparently Drowned)(후에 영국 왕립 인명 구조 협회(Royal Humane Society)) 설립으로 이어져 소생술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8][9]
나폴레옹의 외과의사 도미니크 장 라리 백작(Baron Dominique-Jean Larrey)은 의료 보조원을 포함한 '비행 구급차(ambulance volantes)'를 만들어 전투 중 응급 처치를 담당하게 했다.[10] 1859년 스위스 사업가 장 앙리 뒤낭(Jean-Henri Dunant)은 솔페리노 전투(Battle of Solferino)의 참상을 목격하고 적십자를 설립하여 전장에서 부상병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다.[7] 적십자와 적신월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응급 처치 제공 기관이다.[11]
1870년, 프로이센 군의관 프리드리히 폰 에스마르흐(Friedrich von Esmarch)는 군대에 공식적인 응급 처치를 도입하고 '응급 처치(erste hilf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는 프랑스-프로이센 전쟁(Franco-Prussian War) 중 병사들에게 붕대 감기, 부목 고정 기술, 에스마르흐 붕대(Esmarch bandage) 사용법을 교육했다.[4] 이 붕대는 프로이센 전투원에게 표준 지급되었으며, 사용법을 보여주는 그림도 포함되었다.
1872년, 영국 예루살렘 성 요한 기사단은 호스피스 간호에서 초점을 바꾸어 영국의 첫 구급차 서비스 설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1875년 자체 들것(세인트 존 구급차)을 만들었다. 1877년에는 "아프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녀를 훈련시키는" 세인트 존 구급 협회(세인트 존 구급대(St John Ambulance)의 전신)를 설립했다.[12]
피터 셰퍼드 외과 장교는 폰 에스마르흐의 응급 처치 교육의 장점을 알아보고 영국군에 도입하여 영어로 "부상자를 위한 응급 처치"를 최초로 사용했다. 1878년, 셰퍼드와 프랜시스 던컨 대령은 세인트 존의 자선 활동을 활용하여[4] 민간인에게 응급 처치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첫 수업은 울리치(Woolwich)의 장로교 학교 강당에서 종합적인 응급 처치 교육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응급 처치 훈련은 세인트 존과 같은 단체를 통해 영국 제국(British Empire)으로 확산되었으며, 항구와 철도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13]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된 응급 처치 훈련은 1899년 펜실베이니아주 저먼(Jermyn, Pennsylvania)에서 이루어졌다.[14]
3. 응급처치의 목표
응급처치의 주요 목표는 사망 또는 중상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다. 응급처치의 주요 목표는 '3P'라는 약자로 요약할 수 있다.[15]
- 생명 유지: 모든 의료 처치, 응급처치를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명을 구하고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올바르게 시행된 응급처치는 환자의 통증 수준을 낮추고 평가 및 치료 과정 동안 환자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추가 피해 방지: 추가 피해 방지는 환자를 유해 요인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 외부 요인을 해결하고 출혈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혈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처치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회복 촉진: 응급처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회복 과정을 시작하려는 시도를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작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이 치료를 완료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응급처치는 의료 치료가 아니며 훈련된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응급처치는 부상당한 사람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응급처치(처치)에 지혈법 + 심폐소생술도 포함되지만, 지혈법 + 심폐소생술은 현재는 응급처치(처치)와 구별하여 긴급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응급처치라고 부른다.
응급처치에서 중요한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인명 구조의 용기를 갖는 것이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심장이나 호흡이 정지한 경우, 그대로 방치하면 확실히 사망한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응급 처치를 시행하기만 해도, 환자의 생존율은 매우 높아진다.
4. 응급처치 시 확인 사항
응급 처치는 환자의 생명과 이동성에 대한 주요 위협에 최선을 다해 대처하기 위해 순서대로 진행된다.[28][27] 응급 처치에 필수적인 몇 가지 기술이 있으며, 이는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응급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28] 먼저 생명에 대한 주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초기 확인 방법으로는 환자의 어깨 한쪽을 가볍게 만지면서 "들리세요?"와 같이 소리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경동맥에서 맥박을 확인할 수 있다. 목의 양쪽(왼쪽 또는 오른쪽) 머리 부근에 두 손가락을 대면 된다. 경동맥 맥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요골동맥에서 맥박을 확인할 수 있다. 엄지손가락 아래 손목 부위에 두 손가락을 대고 적당한 압력을 가한다. 입에 귀를 대고 동시에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관찰하여 호흡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응급 처치 초기 단계에서 확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전문 구조대원은 이 과정에 10초를 할애하도록 훈련받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 환자에게 출혈이 심한 상처가 있는 경우, 출혈을 멈추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상처를 압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5. 응급처치 일반 원칙 (csABCDE / ABCDE)
응급 처치는 환자의 생명과 이동성에 대한 주요 위협에 최선을 다해 대처하기 위해 순서대로 진행된다.
ATLS(Advanced Trauma Life Support), BATLS(Basic Trauma Life Support), SAFE-POINT와 같은 응급 처치 프로토콜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우선 순위와 단계별 실행 방법을 정의한다. 공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주요 이점은 최소한의 자원, 시간 및 기술만 필요하며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ABCDE''' 방법은 응급처치의 일반적인 프로토콜이며 상당히 일반적인 관점을 의미한다.[16]
이는 1950년대 피터 사파르(Peter Safar) 박사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일부 수정, 개선 및 변형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 외과의사 협회(American College of Surgeons)의 ATLS(Advanced Trauma Life Support, 고급 외상 생명 유지술) 버전[17]과 영국 육군의 BATLS(Battlefield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전장 고급 외상 생명 유지술) 버전[18]의 개선 사항이 추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토콜 단계의 약어는 '''ABCDE''' 또는 개선된 버전 '''(cs)ABCDE'''(때로는 '''xABCDE'''라고도 함, 약어의 단어는 다를 수 있음)이며, 다음을 나타낸다.[19][20]
- '''cs''' 또는 '''x''' 등으로 표현되는 추가된 첫 부분은 항상 심각한 척추 손상으로 인해 미래의 이동성이 위협받는 환자에게 특별하고 신중한 치료로 심각한 출혈을 멈추고 관리하는 것을 언급한다.
- '''대량 출혈(catastrophic-bleeding)'''(BATLS 버전에서 표시된 것처럼 대량의 외상 출혈을 긴급히 멈춤).
- '''척추 보호(spine-protection)'''(ATLS 버전에서 표시된 것처럼 이전 척추 검사 및 손상에 대한 예방적 치료).
- ABCDE 프로토콜 자체:
- '''기도(Airway)''' (기도 확보).
- '''호흡(Breathing)''' (호흡 확보).
- '''순환(Circulation)''' (효과적인 심박출량 확보). 심정지(심장 박동 완전 정지)에 대한 모든 '''제세동(Defibrillation)''' 과정은 여기에 포함되거나 '장애(Disability)'에 포함될 수 있다(이중 약어 'D'로).
- '''장애(Disability)''' (신경학적 상태, 혈당 수치도 검사할 수 있음).
- '''노출(Exposure)''' (또는 '평가(Evaluate)': 환자, 환경의 전반적인 검사에 대한 다른 질문들).
이 프로토콜(원래 '''ABC'''로 명명됨)은 이전의 csABCDE(또는 ABCDE) 프로토콜의 단순화된 버전이거나 구체적인 적용으로, 심폐소생술의 사용에 중점을 둔다.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와 국제소생술연락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는 이를 참고 자료로 가르친다.[21][22]
현재의 약어는 '''CABD'''이다(대부분의 경우 순서가 개선됨).
- '''순환(Circulation)''' 또는 흉부 '''압박(Compressions)'''.
- '''기도(Airway)''' 확보 시도(머리 기울이기와 턱 들기 기법 사용; 아기의 경우 머리를 기울이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음).
- '''호흡(Breathing)''' 또는 구조 '''호흡(Breaths)'''.
- '''제세동(Defibrillation)''': 심장 기능 회복을 위한 자동 제세동기(AED) 사용.
이러한 프로토콜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완적인 업무(사전 및 사후)도 언급한다.
6. 주요 응급 상황 및 처치
응급 처치가 필요한 주요 상황으로는 출혈, 심정지, 기도 폐쇄(질식)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고혈당증, 저혈당, 익사,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이 있다. 이러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응급 처치 기술을 익히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 처치 시 필수적인 몇 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다.[28][27]
- 화재, 감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 척추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옮긴다.
- 일반적으로 환자는 엎드린 자세로 단단한 표면에 누워 있어야 한다.
ABC 방식은 ''기도(Airway)'', ''호흡(Breathing)'', ''순환(Circulation)''을 의미하며,[29] 생명 유지를 위한 응급 처치에 중점을 둔다.
1. 기도 확보: 기도 폐쇄(질식)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므로, 먼저 기도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물질이 기도를 막고 있다면 질식 방지 절차가 필요하다.
2. 호흡 확인: 호흡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 호흡을 제공한다.
3. 순환 평가: 맥박 확인은 경미한 환자에게 수행될 수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치명적인 출혈'' 또는 ''제세동''을 나타내는 네 번째 단계인 "D"를 추가하기도 한다.[30]
ABC가 확보되면, 추가 치료 또는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3B": ''호흡'', ''출혈'', ''뼈''(또는 "4B": ''호흡'', ''출혈'', ''화상'', ''뼈'')를 사용하기도 한다. ABC와 3B는 순차적으로 수행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두 단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수 있다.
환자는 기도가 열려 있어야 한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회복 자세를 취하게 하여 혀가 인두에서 이탈되도록 하고, 토사물에 의한 질식을 예방한다.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막힐 경우, 소생술 방법을 사용한다.
기도가 열린 후 환자의 호흡을 재평가한다. 호흡이 없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아고날 호흡) CPR을 시작한다. 질식하는 사람이 유아인 경우 유아를 위한 소생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31]
응급 구조사는 심장 돌연사 환자의 경우 자동 제세동기(AED)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병원 밖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의 생존율은 낮으므로, 구조자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AED는 심장 박동을 검사하고 심장을 재시작하기 위해 전기 충격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32]
응급 처치사는 베인 상처, 찰과상 또는 골절과 같은 경미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응급처치에서 중요한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인명 구조의 용기를 갖는 것이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119에 신고하여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가능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시·조언을 얻는다.
6. 1. 출혈
정맥이나 동맥에서 혈액이 통제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것을 말한다.출혈이 증가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은 낮아지며, 체온이 내려가고 피부색이 창백해진다. 혈액의 절반 정도가 출혈되면 맥박이 희미해지고 의식을 잃게 된다.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상처의 경우 감염의 위험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6. 2. 심정지
'''심장 정지'''는 심장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은 심장 정지(심장 박동 완전 정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 처치 방법이다.[1]넓은 의미에서 응급처치(처치)에 지혈법과 심폐소생술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지혈법과 심폐소생술은 현재 응급처치(처치)와 구별하여 긴급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응급처치라고 부른다.[1]
특히 호흡 정지나 순환 정지는 수 년 단위로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일으켜 구급대원 도착을 기다리면 늦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에게는 주저하지 않고 흉골 압박과 인공호흡(필요하다면 AED 사용도 함께)을 실시해야 한다.[1]
심장이나 호흡이 정지한 경우, 그대로 방치하면 확실히 사망한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응급 처치를 시행하기만 해도 환자의 생존율은 매우 높아진다.[1]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흉부 압박)을 하면 흉부의 뼈가 부러질 수 있지만, 뼈가 부러질까 봐 흉부 압박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목숨을 잃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반면, 목숨이 구해지면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고 뼈가 부러지기 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이 경우, 후자(목숨을 구하는 것)가 더 바람직하다.[1]
6. 3. 기도 폐쇄 (질식)
환자의 호흡이 회복될 때까지, 응급구조요원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구조자가 지쳐서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한다.질식은 기도 폐쇄를 의미한다.
6. 4. 기타 응급 상황
고혈당증은 혈중 포도당 수치가 과도하게 높은 상태를 말한다. 저혈당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거의 대부분 혈당 수치를 낮추는 약물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익사는 액체에 질식하는 것을 말한다. 익사에 대한 응급 처치는 심폐정지에 대한 응급 처치와 매우 유사하지만, 처음 2회의 인공호흡으로 시작한다.
심근경색증은 일반적으로 심장 동맥 중 하나의 문제로 인해 심장으로의 혈액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것을 말한다. 뇌졸중은 뇌로의 혈액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부상자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만약 의사나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더욱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강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강에 들어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경우 구조자도 구조를 요청하는 쪽이 되어 상황이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119에 신고하고, 만약 있다면 부유물 대용품을 던져주는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부상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 유독가스 중독, 저산소증, 감전 등의 경우 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하기만 해도 구조자 또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차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옮기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옮겨야 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경추를 보호하며 이동시키려면 지식과 장비가 필요하다. 차량에 갇혀 있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대처하는 동안에도 주변 상황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응급처치 키트
구급상자는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는 가방이나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녹색 바탕에 흰색 십자가로 표시된다. 기성품 구급상자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기성품 구급상자는 정돈된 수납공간과 익숙한 배치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7. 1. 일반적인 응급처치 키트 구성품
영국 보건안전청(UK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작업장 응급처치 키트의 내용물은 작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한다.[33] 영국 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의 BS 8599 "작업장 응급처치 키트"[34]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제시한다.영국 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 8599 "작업장 응급처치 키트" 구성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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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급처치 교육
18세기 후반, 익사는 주요 사망 원인으로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였다. 1767년 암스테르담에서는 수난 사고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한 협회가 설립되었고, 1773년에는 의사 윌리엄 호위스가 인공호흡의 효과를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방법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이는 1774년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협회(Society for the Recovery of Persons Apparently Drowned)(후에 영국 왕립 인명 구조 협회(Royal Humane Society))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 협회는 소생술을 장려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8][9]
나폴레옹의 외과의사였던 도미니크 장 라리 백작(Baron Dominique-Jean Larrey)은 의료 보조원을 포함한 구급대인 '비행 구급차(ambulance volantes)'를 만들어 전투 중 응급 처치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1859년, 스위스 사업가 장 앙리 뒤낭(Jean-Henri Dunant)은 솔페리노 전투(Battle of Solferino)의 참상을 목격했고, 그의 노력은 "전장에서 아프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적십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7] 적십자와 적신월은 현재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응급 처치 제공 기관이다.[11]
1870년, 프로이센 군의관 프리드리히 폰 에스마르흐(Friedrich von Esmarch)는 군대에 공식적인 응급 처치를 도입하고 "erste hilfe"(즉, '응급 처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여기에는 프랑스-프로이센 전쟁(Franco-Prussian War) 중 병사들이 미리 익힌 붕대 감기 및 부목 고정 기술을 사용하여 부상당한 동료를 돌보는 교육이 포함되었고, 그가 고안한 에스마르흐 붕대(Esmarch bandage)를 사용했다.[4] 이 붕대는 프로이센 전투원들에게 표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일반적인 사용법을 보여주는 그림도 포함되어 있었다.
1872년, 영국 예루살렘 성 요한 기사단(Order of Saint John of Jerusalem in England)은 호스피스 간호에서 초점을 바꾸어 영국의 첫 번째 구급차 서비스 설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의료 지원 시스템을 시작했다. 1875년에는 자체 바퀴 달린 운반용 들것(세인트 존 구급차)을 만들었고, 1877년에는 "아프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녀를 훈련시키는" 세인트 존 구급 협회(현대 세인트 존 구급대(St John Ambulance)의 전신)를 설립했다.[12]
영국에서는 외과 장교 피터 셰퍼드가 폰 에스마르흐의 새로운 응급 처치 교육의 장점을 알아보고 영국군을 위한 동등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어로 "부상자를 위한 응급 처치"를 최초로 사용하고 일련의 강의를 통해 정보를 전파했다. 1878년, 셰퍼드와 프랜시스 던컨 대령은 세인트 존의 새로운 자선적 활동을 활용[4]하여 민간인에게 응급 처치 기술을 가르치는 개념을 확립했다. 첫 번째 수업은 셰퍼드가 근무하던 울리치 막사 근처 울리치(Woolwich)의 장로교 학교 강당에서 종합적인 응급 처치 교육 과정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응급 처치 훈련은 세인트 존과 같은 단체를 통해 영국 제국(British Empire)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영국과 마찬가지로 항구와 철도와 같이 위험이 높은 활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13]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된 응급 처치 훈련은 1899년 펜실베이니아주 저먼(Jermyn, Pennsylvania)에서 이루어졌다.[14]
응급처치에서 중요한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구조의 용기를 갖는 것이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소방본부에 119로 신고하여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가능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시·조언을 얻는다. 전혀 경험이 없는 초등학생이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구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연락은 필수적이다.
응급처치는 부상자나 환자를 의사 등에게 인계할 때까지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이며, 의료행위가 아니다. 응급처치는 의료행위와 달리 공적 자격이나 응급처치 강습 수료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기술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일반 시민에 대한 응급처치 보급 교육이 늦어 "함부로 손대지 마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존재한다. 이는 손을 댄 시점에서 형법상 "보호책임자"로 간주되는 것도 원인이 된다(유기죄 참조). 단, 응급처치에 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상당하는 면책 규정이 일본 민법상에도 존재하므로,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
특히 호흡정지·순환정지는 수 분 내에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일으켜 구급대원 도착을 기다리면 늦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에게는 주저하지 않고 흉골압박과 인공호흡(필요하다면 AED 사용도 함께)을 실시해야 한다.
8. 1. 응급처치 교육 기관
응급 처치 훈련은 적십자, 세인트 존 앰뷸런스와 같은 지역 사회 단체나 상업적 제공자를 통해 제공된다.[13] 상업적 훈련은 주로 직원들이 직장에서 응급 처치를 수행하도록 훈련하는 데 이용된다. 많은 지역 사회 단체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상업적 서비스도 제공한다.
병원, 소방본부, 소방서에서는 응급 처치 방법에 관한 강습회(응급처치 강습)를 개최하며, 응급처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강습을 수강하는 것이 좋다.
일반인도 “응급처치 보급원”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을 받은 소방본부 관할 지역 내에서 일반 응급처치 강습 지도를 할 수 있다.[36] 구급대원에 의한 강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자격 취득이 장려되며, 수료증은 관할 지역 소방서장이 발행한다.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적십자 응급처치법 구급대원 강습을 수강하는 것도 응급처치에 유용하다. 해당 강습에서는 급병, 사고, 재해 시 등을 상정한 응급처치 및 구급 처치를 폭넓게 배울 수 있다.
일본에서는 민간 응급처치 강습이 많지 않지만, 미국심장협회(AHA), 메딕퍼스트에이드(MFA), 이머전시퍼스트리스폰스(EFR) 등 미국에 기반을 둔 민간 응급처치법 보급 단체의 강습회가 개최되고 있다.
8. 2. 응급처치 교육 내용
응급 처치 교육은 일반적으로 강좌에 참석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절차와 프로토콜은 최신 임상 지식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변경되므로, 기술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재교육이나 재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 응급 처치 훈련은 적십자나 세인트 존 앰뷸런스와 같은 지역 사회 단체나 상업적 제공자를 통해 제공된다. 상업적 훈련은 주로 직원들이 직장에서 응급 처치를 수행하도록 훈련하는 데 사용되며, 많은 지역 사회 단체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상업적 서비스도 제공한다.반창고 사용법이나 출혈 부위에 직접 압박하는 방법과 같은 기본 원칙은 삶의 경험을 통해 수동적으로 습득되기도 한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응급 처치를 제공하려면 교육과 실습 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질병 및 부상과 관련하여 더욱 그렇다. 이러한 절차는 침습적일 수 있으며 환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응급 상황 ''전에'' 훈련을 받는 것이 더 유용하다. 많은 국가에서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전화로 기본 응급 처치 지침을 들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서비스에 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추가 훈련이 필요한 응급 처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수상(수중) 응급 처치''': 구조대원, 전문 선원 또는 잠수 구조 전문가들이 실시하며, 수상 구조 후 또는
- '''전투 응급 처치''': 무력 충돌 중 부상당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치료하는 특정 요구 사항을 고려한다.
- '''갈등 응급 처치''': 개인, 사회, 집단 또는 시스템의 안녕의 안정성과 회복을 지원하고 상황적 안전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고압 산소 응급 처치''': 잠수 전문가들이 실시하며, 감압병과 같은 질환을 치료한다.
- '''산소 응급 처치''': 저산소증으로 인한 질환이 있는 부상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며, 수중 잠수 사고에 대한 표준 응급 처치 절차이기도 하다.
- '''야외 응급 처치''': 지형, 날씨 및 이용 가능한 인력이나 장비의 제약으로 인해 응급 구조대의 도착이나 부상자의 후송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응급 처치를 제공하며, 부상자를 수 시간 또는 수일 동안 돌봐야 할 수 있다.
- '''정신 건강 응급 처치''': 신체적 응급 처치와는 별도로 교육되며,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원하고, 정신 질환 발생 초기 징후를 식별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는 방법을 다룬다.

병원이나 소방본부·소방서에서는 응급·구급 처치 방법에 관한 강습회(응급처치 강습)를 개최하고 있다.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강습을 수강해 두는 것이 좋다.
일반인도 “응급처치 보급원”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을 받은 소방본부 관할 지역 내에서 일반 응급처치 강습을 지도할 수 있다.[36] 구급대원에 의한 강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현황에서는 일반인의 자격 취득이 장려되고 있다. 수료증은 관할 지역 소방서장이 발행한다.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적십자 응급처치법 구급대원 강습을 수강하는 것도 응급처치를 하는 데 유용하다. 적십자 응급처치법 구급대원 양성 강습에서는 급병, 사고, 재해 시 등을 상정한 응급처치·구급 처치를 폭넓게 배울 수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민간 응급처치 강습이 많지 않지만, 미국심장협회(AHA), 메딕퍼스트에이드(MFA), 이머전시퍼스트리스폰스(EFR) 등 미국에 모체를 둔 민간 응급처치법 보급 단체의 강습회가 개최되고 있다.
9. 법적 측면
응급처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본다.
응급처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데, 이때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26]
응급처치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임시 조치이다. 응급처치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이지만, 일본에서는 "함부로 손대지 마라"는 분위기가 있어 응급처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응급처치를 한 사람이 형법상 "보호책임자"로 간주되어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심장이나 호흡이 멎은 환자에게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지만, 목숨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를 살리면 뼈가 부러져도 나중에 치료할 수 있다.
응급처치를 한 후 환자에게 장애가 남더라도, 선의로 한 행동이라면 일본에서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긴급피난)이다. 경찰청, 총무성소방청, 후생노동성, 일본의사회, 일본적십자사 등이 함께 만든 『구급소생법의 지침』에도 면책이 명시되어 있으며(형법 제37조, 민법 제698조 등), 실제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26]
9. 1.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응급처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이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동의를 구할 수 없는데, 이때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26]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상응하는 면책 규정이 민법상에도 존재하므로 주저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만약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소생 후 신체 장애가 남더라도, 선의에 의한 것이라면 일본에서는 민사상으로나 형사상으로나 면책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통설(긴급피난 행위)이다. 경찰청, 총무성소방청, 후생노동성, 일본의사회, 일본적십자사 등이 공동으로 편찬한 『구급소생법의 지침』에서도 면책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구체적으로는 형법 제37조나 민법 제698조 등이 근거가 된다).[26] 실제로 일본에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이 처벌받은 적은 없다.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응급처치에 따른 면책을 규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영어: ''good Samaritan law'')이라는 법령이 정비되어, 적극적인 응급처치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9. 2. 응급처치 제공자의 책임
응급처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이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동의를 구할 수 없는데, 이때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26]응급처치는 상처나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의료행위)가 아니다. 부상자나 환자를 의사 등에게 인계할 때까지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응급처치는 의료행위와 달리 공적 자격이나 응급처치 강습 수료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일반 시민에 대한 응급처치 보급 교육이 늦어 아직도 "함부로 손대지 마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존재한다. 이는 손을 댄 시점에서 형법상 "보호책임자"로 간주되는 것도 원인이 된다(유기죄 참조). 단, 응급처치에 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해당하는 면책 규정이 일본 민법상에도 존재하므로,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
만약 응급 처치를 시행하여 소생 후에 어떤 신체 장애가 남더라도, 선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일본에서는 민사상으로도 형사상으로도 면책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통설(긴급피난 행위)이며, 경찰청과 총무성소방청, 후생노동성, 일본의사회, 일본적십자사 등이 공동으로 편찬한 『구급소생법의 지침』에서도 면책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구체적으로는 형법 37조나 민법 698조 등이 근거가 된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응급 처치를 한 사람이 처벌받은 적은 없다.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응급 처치에 따른 면책을 규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영어: ''good Samaritan law'')이라고 불리는 법령이 정비되어, 적극적인 응급 처치의 추진에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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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務省消防庁
199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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