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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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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인도주의 단체이다. 1903년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규칙 제정으로 설립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강제 폐지되었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대한적십자회로 재건되었다. 1949년 대한적십자사로 재조직되었고,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 구호, 보건 의료, 사회 봉사, 국제 협력, 남북 교류 등이 있으며, 인도, 공평, 중립 등 7대 기본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명예회장은 대한민국 대통령,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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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대한적십자사 본사
대한적십자사 본사
공식 명칭대한적십자사
한자 표기大韓赤十字社
로마자 표기Daehan Jeoksipjasa
설립일1905년 10월 27일
설립자고종
유형NGO
목적인도주의적
본부 위치원주
본부 국가대한민국
서비스 지역대한민국
대표 직책회장
대표 이름신희영
명예 대표 직책명예 총재
명예 대표 이름윤석열
명예 부대표 직책명예 부총재
명예 부대표 이름한덕수
제휴국제 적십자 적신월 운동
웹사이트대한적십자사 웹사이트
한국 이름
한글대한적십자사
한자大韓赤十字社
로마자 표기Daehan Jeoksipjasa
매큔-라이샤워 표기법Taehan Chŏksipchasa
문맥남한

2. 역사

1903년 1월 8일, 대한제국 정부는 최초의 제네바 협약에 가입했다. 1905년 10월 27일에는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규칙이 제정 및 반포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설립되었다. 초기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대한제국 황족인 의양군 이재각의친왕 이강 등이 맡았다.



그러나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1909년 7월 23일 일본은 대한적십자사를 강제로 폐지했다. 이는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의지를 꺾으려는 일제의 만행이었다.

1919년 8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내무부 총장 안창호 명의로 대한적십자회 설립을 공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대한적십자회는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1919년에 설립한 '''대한적십자회'''를 모태로 1947년 3월에 '''조선적십자사'''를 설립했다. 제1공화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10월, '''대한적십자사'''로 재조직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관 하에 이희경이 1910년 8월 20일부터 1921년 12월 24일까지, 손정도1921년 12월 25일부터 1922년 2월 23일까지 회장직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년 8월 29일, 임정 내무부 총장 안창호 명의로 대한적십자회 설립을 공포하였고, 1919년에 설립한 '''대한적십자회'''를 모태로 1947년 3월에 '''조선적십자사'''를 설립했다. 제1공화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10월, '''대한적십자사'''로 재조직되었다. 1955년 9월 28일에 74번째 회원국으로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초대 총재는 김규식(1947년 3월 16일 ~ 1948년)이 맡았으며, 이후 서재필, 백상규, 양주삼, 윤보선 등이 총재직을 역임했다. 중앙위원회에서 총재를 선출하며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임기는 3년이었다.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어,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생이별한 가족 문제에 대한 공동조사 제안을 수락하는 북한 적십자사의 서한 전달을 계기로 양측 한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악수를 나누었다.[2] 이후 두 단체는 약 30차례 회담을 갖고 예비 합의에 도달했으나,[3] 1973년에는 진전이 중단되었다.[4]

2017년 6월 3일부로 '총재'라는 직함명이 지나친 권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회장'으로 변경되었다.

2. 1. 대한제국 시기 (1903~1909)

1903년 1월 8일, 대한제국 정부는 최초의 제네바 협약에 가입했다. 1905년 10월 27일에는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규칙이 제정 및 반포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설립되었다. 초기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대한제국 황족인 의양군 이재각의친왕 이강 등이 맡았다.



그러나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1909년 7월 23일 일본은 대한적십자사를 강제로 폐지했다. 이는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였다.

2.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1919~1945)

1919년 8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내무부 총장 안창호 명의로 대한적십자회 설립을 공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대한적십자회는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1919년에 설립한 '''대한적십자회'''를 모태로 1947년 3월에 '''조선적십자사'''를 설립했다. 제1공화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10월, '''대한적십자사'''로 재조직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관 하에 이희경이 1910년 8월 20일부터 1921년 12월 24일까지, 손정도1921년 12월 25일부터 1922년 2월 23일까지 회장직을 역임했다.

2. 3. 광복 이후 (1945~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년 8월 29일, 임정 내무부 총장 안창호 명의로 대한적십자회 설립을 공포하였고, 1919년에 설립한 '''대한적십자회'''를 모태로 1947년 3월에 '''조선적십자사'''를 설립했다. 제1공화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10월, '''대한적십자사'''로 재조직되었다. 1955년 9월 28일에 74번째 회원국으로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초대 총재는 김규식(1947년 3월 16일 ~ 1948년)이 맡았으며, 이후 서재필, 백상규[5], 양주삼, 윤보선 등이 총재직을 역임했다. 중앙위원회에서 총재를 선출하며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임기는 3년이었다.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어,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생이별한 가족 문제에 대한 공동조사 제안을 수락하는 북한 적십자사의 서한 전달을 계기로 양측 한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악수를 나누었다.[2] 이후 두 단체는 약 30차례 회담을 갖고 예비 합의에 도달했으나,[3] 1973년에는 진전이 중단되었다.[4]

2017년 6월 3일부로 '총재'라는 직함명이 지나친 권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회장'으로 변경되었다.

3. 조직

; 회장


  • 부회장
  • * 재정감독/법률고문
  • * 감사실
  • 사무총장
  • * 인재개발원
  • *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대한적십자사의 중앙 조직은 총재, 부회장,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재정감독 및 법률고문은 대한적십자사의 재정 및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실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사무총장은 회장과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대한적십자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사무총장 산하에는 인재개발원과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가 있다. 인재개발원은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는 원폭 피해자와 사할린 동포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 피해자 지원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기획조정실은 대한적십자사의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모금전략본부는 대한적십자사의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국내사업본부는 국내에서의 구호 활동, 사회 봉사 활동 등을 담당한다. 국제사업본부는 국제 협력 사업, 해외 재난 구호 활동 등을 수행한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본부는 기획관리국, 헌혈증진국, 혈액안전국, 정보관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명주소
본사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인재개발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50
인도법연구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50
서울특별시지사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
부산광역시지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부산회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구광역시지사대구 중구 태평로 7(달성동 147-2)
인천광역시지사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220
울산광역시지사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대전광역시세종지사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7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11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사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89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3. 1. 중앙 조직

대한적십자사의 중앙 조직은 총재, 부회장,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재정감독 및 법률고문은 대한적십자사의 재정 및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실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사무총장은 회장과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대한적십자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사무총장 산하에는 인재개발원과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가 있다. 인재개발원은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는 원폭 피해자와 사할린 동포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기획조정실은 대한적십자사의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모금전략본부는 대한적십자사의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국내사업본부는 국내에서의 구호 활동, 사회 봉사 활동 등을 담당한다. 국제사업본부는 국제 협력 사업, 해외 재난 구호 활동 등을 수행한다.

3. 2. 혈액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본부는 기획관리국, 헌혈증진국, 혈액안전국, 정보관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3. 사업장

wikitable

기관명주소
본사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인재개발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50
인도법연구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50
서울특별시지사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
부산광역시지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부산회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구광역시지사대구 중구 태평로 7(달성동 147-2)
인천광역시지사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220
울산광역시지사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대전광역시세종지사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7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11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사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89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4. 주요 사업


  • 적십자 제협약에 의한 전시포로 및 희생자 구호사업과 군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사업을 진행한다.
  • 천재지변, 비상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을 진행한다.
  • 전쟁 또는 돌발사태로 인한 외국난민의 수용보호사업을 진행한다.
  • 병원, 이동진료소,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등의 의료사업을 진행한다.
  • 국민헌혈운동추진, 혈액원운영등 혈액사업을 진행한다.
  • 응급처치법, 수상안전, 산악안전 및 환경보호등 각종 안전사업을 진행한다.
  • 보건지식, 가정보건, 언어치료, 무료진료등 지역보건사업을 진행한다.
  • 청소년적십자활동 및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 각종 자원봉사조직운영 및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한다.
  • 종합봉사회관, 민ㆍ군병원봉사실등 각종 복지시설 운영을 진행한다.
  •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 보급한다.
  • 국제적십자기구 및 자매적십자사 등과의 상호협력과 지원한다.
  • 남북적십자교류사업과 남북적십자회담운영 및 이산가족 재회알선을 진행한다.
  • 원폭피해자 등 특수복지사업을 진행한다.
  • 한국 전쟁 당시 적십자 재협상을 통한 군 의료기관으로서 전쟁 피해자와 포로의 치료를 지원했다. (1952년 휴전협정 포로 문제 협상).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재해, 질병, 응급 상황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재난 피해자를 지원한다.
  • 전쟁이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외국 난민을 보호한다.
  • 1965년 한국 최초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다.
  • 1995년 아시아·태평양 자원봉사자 회의를 개최했다.

4. 1. 재난 구호

대한적십자사는 국내외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주요 재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국 전쟁 당시 적십자 재협상을 통해 군 의료기관으로서 전쟁 피해자와 포로의 치료를 지원했다. 또한 재해, 질병, 응급 상황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며, 전쟁이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외국 난민을 보호한다.

4. 2. 보건 의료

대한적십자사는 취약 계층 의료 지원, 의료 시설 운영, 헌혈 사업, 응급 처치 교육 등 보건 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병원, 이동진료소,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등의 의료사업, 국민 헌혈 운동 추진, 혈액원 운영 등 혈액 사업, 응급처치법, 수상안전, 산악안전 및 환경보호 등 각종 안전 사업, 보건 지식, 가정보건, 언어치료, 무료 진료 등 지역 보건 사업을 진행한다. 1965년 한국 최초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국전쟁 당시 적십자 재협상을 통해 군 의료기관으로서 전쟁 피해자와 포로를 치료하고 지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재해, 질병, 응급 상황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재난 피해자를 지원했다.

4. 3. 사회 봉사

대한적십자사는 취약 계층 지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사회 봉사 사업을 수행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재난 피해자 지원, 외국 난민 보호, 의료 시설 운영, 헌혈 캠페인, 안전 운동, 국내 보건 의료 지원, 보건 교육 및 청소년 활동 지원,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봉사, 국제 인도주의법 및 적십자 원칙 홍보, 국제 적십자사와의 협력, 이산가족 찾기 운동 등이 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군 의료기관으로서 전쟁 피해자와 포로를 치료하고 지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재난 발생 시에도 구호 활동을 펼쳤다. 1965년에는 한국 최초로 헌혈 캠페인을 시작하여 혈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5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자원봉사자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

4. 4. 국제 협력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재난 구호 및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5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자원봉사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적십자기구 및 자매적십자사 등과의 상호협력과 지원, 국제 인도주의법 및 적십자 원칙 보급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4. 5. 남북 교류

대한적십자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적십자 회담, 대북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햇볕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기조 하에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1952년 한국 전쟁 당시 휴전협정에서 포로 문제 협상을 진행하여 적십자 재협상을 통한 군 의료기관으로서 전쟁 피해자와 포로의 치료를 지원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 남북 간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5. 7대 기본 원칙

대한적십자사는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의 7대 기본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인도 원칙은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돕고자 하는 열망에서 탄생한 국제적십자운동의 근본정신이다. 국제적십자운동은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고 예방하며, 생명과 건강,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평 원칙에 따라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 계급,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 없이 오직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호 활동을 펼친다.
중립 원칙은 적십자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적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념적 논쟁에 개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독립 원칙은 각국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 보조자로서 국내법을 준수하면서도,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유지해야 함을 뜻한다.
자발적 봉사 원칙은 적십자운동이 어떠한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 자발적인 구호 운동임을 나타낸다.
단일 원칙에 따라 한 국가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그 나라 영토 전역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보편 원칙은 국제적십자운동이 각국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 의무를 가지고 서로 돕는 범세계적인 운동임을 보여준다.

6.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의 명예회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참조

[1] 웹사이트 Korean Red Cross webpage, History before 1960 http://www.redcross.[...]
[2] 서적 The Annual Register of World Events 1971 Longmans, Green and Co Ltd 1972
[3] 서적 The Annual Register of World Events 1972 Longmans, Green and Co Ltd 1973
[4] 서적 The Annual Register of World Events 1973 Longmans, Green and Co Ltd 1974
[5] 문서 총재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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