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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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용수(1930년)는 일제강점기 말에 태어나 해방 이후 일본에서 유학했으며, 1961년 사형된 언론인이다. 그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사회대중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후, 민주당 정권 비판과 진보 세력 단결을 위해 민족일보를 창간했다. 민족일보는 창간 초기 조총련 자금 지원 의혹을 받았으며, 5.16 군사정변으로 체포되어 북한 찬양 및 고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1961년 12월 21일 사형 집행 전 천주교에 귀의했다. 사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29억 원을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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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수 (1930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조용수 |
| 출생일 | 1930년 4월 24일 |
| 출생지 |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진양군 |
| 사망일 | 1961년 12월 21일 (향년 31세) |
| 사망지 | 대한민국 서울 서대문 형무소 |
| 본관 | 함안 |
| 학력 | 일본 메이지 대학교 |
| 국적 | 대한민국 |
| 종교 | 천주교 (세례명: 바오로) |
| 경력 | |
| 경력 | 사회대중당 초급행정위원 민족일보 사장 |
| 정치 | |
| 정당 | 무소속 |
| 직업 | |
| 직업 | 언론인, 기업가 |
2. 생애
조용수는 1930년 4월 20일 경상남도 진양군(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에서 부유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호(號)는 산남(山南)이다. 아버지 조판상의 대를 잇지 않고, 외삼촌 하만복의 집인 진주시 옥봉동 외가에서 사촌 하정자(차임)와 함께 자랐다. 봉래초등학교(당시 제2보통학교)와 진주중학교를 다녔다. 1943년 진주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자퇴한 후, 대구 대륜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5] 대륜고등학교를 거쳐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다.[1]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일본으로 건너가 1951년 메이지대학(明治大) 정경학부 경제과 2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1]
1960년 4.19 혁명 직후 5대 총선에서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북 청송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1] 이후 진보 세력의 단결과 민주당 정권의 보수성을 알리기 위해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사장에 취임했다. 민족일보는 민족의 진로 제시, 부정부패 고발, 노동 대중 권익 옹호, 남북 평화 통일 추구를 사시(社是)로 내걸었다. 조용수는 사장 취임사에서 “우리 민족일보는 이러한 민족의 분열과 비원을 영속화시키는 일부의 작용에 대하여 온갖 정력을 기울여 싸울 것”이며 “적극적으로 남북간의 민족의식의 추진과 생활공동체적 연대를 추구하는데 지면을 과감하게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는 조용수를 비롯한 민족일보 간부 13명을 "북한을 찬양·고무한 죄"로 구속하고, 조용수 등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6] 8월 12일 군사재판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10월 31일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었다. 조용수가 총련 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여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제신문인협회(IPI), 국제펜클럽(PEN) 등 국제적으로 항의 성명과 구명 운동이 이어졌다.[1] 1961년 12월 21일, 최백근과 함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조용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윤형중 신부의 인도로 천주교에 귀의했다.
2. 1. 생애 초기
호(號)는 산남(山南)이다. 조용수는 1930년 4월 20일 진양군(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조판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외삼촌 하만복의 집인 진주시 옥봉동 외가에서 사촌 하정자(차임)와 함께 자랐고, 봉래초등학교(당시 제2보통학교)와 진주중학교를 다닐 때까지 진주에서 자랐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수가 봉래초등학교와 진주중학교를 다닌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당시 재학생들의 학적부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유독 조용수의 학적기록은 빠져 있다.[5]2. 2. 학창 시절
조용수는 1943년 진주중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까지 다니다가 자퇴하고, 대구 대륜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다.[5] 그 후 대구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다.[1] 1950년 대학교 입학 연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1951년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 정경학부 경제과 2학년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다.[1]
2. 3. 민족일보 창간
1960년 4.19 혁명 직후 치러진 5대 총선에서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북 청송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1] 그는 진보세력의 단결과 민주당 정권의 보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새 일간신문 창간을 구상한다.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사장에 취임했다. 민족일보는 민족의 진로 제시, 부정부패 고발, 노동대중 권익 옹호, 남북 평화통일 추구를 사시(社是)로 내걸었다. 그는 민족일보 사장 취임사에서 “우리 민족일보는 이러한 민족의 분열과 비원을 영속화시키는 일부의 작용에 대하여 온갖 정력을 기울여 싸울 것”이라며 “특히 적극적으로 남북간의 민족의식의 추진과 생활공동체적 연대를 추구하는데 있는 지면을 과감하게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평화통일이 민족신문 발행의 논조임을 강조하였다.[1]
민족일보는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조총련 자금 지원 의혹을 받았고, 인쇄를 대행하던 서울신문의 인쇄 중단으로 3일간 휴간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2. 4. 5.16 군사정변과 체포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에 의해 연행되었다. 조용수를 비롯한 민족일보 간부 13명은 "북한을 찬양·고무한 죄"로 구속되었고, 이 중 조용수를 포함한 8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6] 8월 12일 군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재판은 육군대령이 재판장을 맡고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심판관을 맡았는데, 이회창이 당시 민간인 심판관으로 참여해 이후 논란이 되었다.[6] 10월 31일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었다. 사형 이유는 조용수가 총련 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무분별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여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었다. 조용수의 사형 판결에 대해 국제신문인협회(IPI), 국제펜클럽(PEN) 등 국제적으로 항의성명이 이어지고 구명운동이 벌어졌다.[1]2. 5. 재판과 사형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는 조용수를 비롯한 민족일보 간부 13명을 "북한을 찬양·고무한 죄"로 구속하고, 이 중 조용수 등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6] 8월 12일 열린 1심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육군 대령이 재판장을 맡고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심판관을 맡은 이 재판에서, 이회창이 민간인 심판관으로 참여하여 훗날 논란이 되었다.[6] 10월 31일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었다. 조용수는 총련 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여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에 국제신문인협회(IPI), 국제펜클럽(PEN) 등 국제적으로 항의 성명과 구명 운동이 이어졌다.[1]1961년 12월 21일, 조용수는 사회당 간부 최백근과 함께 교수형 집행되었다. 조용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윤형중 신부의 인도로 천주교에 귀의했다.
2. 6. 최후
1961년 12월 21일, 최백근과 함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1]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윤형중 신부의 인도로 천주교에 귀의했다.3. 사후
조용수는 미국으로부터 공산주의자로 지목받은 박정희의 희생양이라는 견해가 있다. 2006년 1월 10일 동생 조용준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2006년 11월 28일 과거사위원회는 '사형을 선고한 혁명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7]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재심에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에게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8] 조용수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관해서는 하위 섹션을 참조.
3. 1. 명예 회복 과정
조용수의 사형은 미국으로부터 공산주의자로 지목받은 박정희의 희생양이라는 견해가 있다.2006년 1월 10일 동생 조용준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2006년 11월 28일 과거사위원회는 '사형을 선고한 혁명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7]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재심에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에게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8]
조용수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국가는 99억 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받았다. 그 후 대법원은 2011년 1월 13일 그 액수를 약 29억원으로 감액하는 취지로 최종 판결하였다.[9]
3. 2.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조용수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하급심에서 9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1년 1월 13일, 대법원은 배상액을 29억원으로 감액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9]4. 가계
친삼촌 조경규는 대구신보와 시사신보 사장을 지내고, 2대, 3대, 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자유당 원내총무를 두 번 역임했다. 외삼촌 하만복은 과도정부 입법의원, 반민특위 위원, 2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1]
- 동생: 조용준
5. 기타
참조
[1]
웹인용
민족화해의 참고 자료
https://web.archive.[...]
2020-03-23
[2]
뉴스
'민족일보 사건' 재심 무죄 선고
http://www.ytn.co.kr[...]
YTN
2008-01-16
[3]
웹사이트
조용수 사장 헌신정신 지금도 유효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8-01-17
[4]
뉴스
통일뉴스, 민족일보 조용수 50주기 토론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1-11-02
[5]
뉴스인용
미래 내다 본 언론인 조용수를 아시나요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0-10-11
[6]
웹사이트
조용수 사형 판결과 이회창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7]
웹인용
47년 만에 무죄 선고된 민족일보 사건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8-01-16
[8]
웹사이트
http://minjok.or.kr/[...]
[9]
뉴스
'민족일보 사건' 유족 99억 국가배상 판결
http://www.seoul.co.[...]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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