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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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 날인, 경찰청의 지문 정보 보관 및 활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6(합헌):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재판관들은 기본권 과잉 제한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신원 확인의 효율성과 공익을 고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도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폐지 운동이 있었지만, 제도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이다.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
사건 개요
별칭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
사건명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9헌마513, 2004헌마190, 병합
원문헌법재판소 결정문
선고일자2005년 5월 26일
판례집판례집 제17권 1집, 688
재판 결과
결정합헌, 각하
합헌 의견윤영철, 권성, 김효종, 김경일, 이상경, 이공현
위헌 의견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관련 법률
참조 조문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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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결정 (99헌마513, 2004헌마190)

주민등록증 발급 시 요구되는 열 손가락 지문 날인과 경찰청에 의한 해당 정보의 보관·전산화·범죄 수사 목적 활용에 대해, 1999년(99헌마513)과 2004년(2004헌마190)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조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여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5월 26일, 이 사건들에 대해 재판관 6인의 합헌 의견과 3인의 위헌 의견으로 나뉘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요 쟁점은 지문 정보 수집 및 활용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여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였다.

합헌 의견은 해당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며, 신원 확인 및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공익이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 의견은 경찰청의 지문 정보 수집·보관·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모든 국민의 지문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미리 수집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열 손가락 지문 날인 및 정보 활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9월 1일,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던 청구인 2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99헌마513)을 청구하였다. 이들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시 날인했던 자신들의 열 손가락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하고 전산화하여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했다.

2004년 3월 11일에는 또 다른 헌법소원심판(2004헌마190)이 청구되었다. 청구인 3명은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된 상태였다. 이들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과정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0호서식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해당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경찰청에 보내도록 한 부분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2. 헌법재판소 판시사항 및 요지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에서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하였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 심판대상 조항과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심판대상 조항과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합헌 의견 (6인) ===
합헌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심판 대상: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의무(시행령 조항) 및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보관·전산화·범죄수사 목적 이용 행위(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인정: 개인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아님:
시행령 조항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및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하므로 법률적 근거가 있다.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범죄수사를 위한 다른 기관 제공 허용) 및 제5조(소관 업무 수행 위한 보유)에 근거하므로 법률적 근거가 있다.
*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아님:
목적의 정당성: 신원확인 기능의 효율적 수행 및 정확성 제고라는 목적은 정당하다.
수단의 적합성: 지문날인제도는 위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
피해의 최소성: 다른 신원확인수단과 비교할 때 지문날인제도만큼 종합적으로 유용한 수단이 없으므로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법익의 균형성: 지문날인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신원확인 및 범죄수사 등 공익이 더 크다.
* 결론: 따라서 지문날인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위헌 의견 (3인) ===
위헌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자체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만 규정할 뿐, 경찰청장이 지문 원지(原紙)를 수집·보관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법률 규정은 없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미 수집된 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지, 원 정보자료 수집 자체의 적법성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청장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수집·보관 행위는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 지문 정보의 전산화나 범죄수사 목적 활용은 더욱 법률적 근거가 없다.
*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설령 법률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불필요: 주민등록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열 손가락 지문 모두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
피해의 최소성 위배: 범죄 전력이 없는 모든 국민의 지문을 수사 목적으로 미리 수집·보관·전산화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법익의 균형성 상실 우려: 전 국민 지문정보는 범죄 예방 명목 하에 특정 개인 감시 등 남용될 위험이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3.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상황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학계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었다. 열손가락 지문 날인이 인격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고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남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 구체적인 절차 규정 없이 단순히 ‘지문’만으로 지정한 것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며 경찰청장이 지문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헌재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기본권 침해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조항으로 해석한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 등이 주요 비판 내용이었다.

한편, 2007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1%가 범죄 수사나 변사자 신원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문날인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헌재 판결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지문날인 반대 운동이 이어졌으며, 한때 지문날인 폐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폐지 움직임과는 반대로, 실제로는 폐지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부활하고 여권 발급 시에도 지문을 다시 취득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 조회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가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4.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 정보를 수록하는 근거가 되지만, 경찰청장이 모든 국민의 지문 원본(지문원지)을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컴퓨터 처리 이전의 원 정보 자료 수집 자체의 적법성을 다루는 법이 아니므로, 경찰청장의 지문 정보 보관 행위의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청이 광범위하게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이 더 큰 지문 원지의 전산화나 이를 범죄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더욱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설령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있다. 우선, 주민등록 제도의 본래 목적인 행정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 사무 처리를 위해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수집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범죄 수사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경력이 없는 일반 국민 전체의 열 손가락 지문을 주민등록증 발급 시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전산화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전 국민의 지문 정보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특정 개인에 대한 감시나 통제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결론적으로, 현행 지문 날인 및 정보 관리 제도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5. 국제적 비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 국민 신분증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한편,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전 국민 신분증 제도를 가진 선진국도 있지만, 이들 국가의 신분증 제도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고유 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지문 날인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 등록 시 지문 날인을 하지 않는다. 다만 체포된 범죄자나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시 지문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국민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5.1. 미국

미국은 일반 미국 국민에게는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 등록 시 지문 날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체포된 범죄자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문 날인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1월, 외국인 방문자의 입국 시 사진과 손가락 지문을 찍는 US-VISIT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 대비 차원에서, 정확한 신원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으로 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영주권 절차에서도 신청서 접수 후 몇 주 안에 열 손가락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을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FBI 등 정보기관과 이민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되며, 만약 특정 정보와 연관성이 발견될 경우 장기간의 보안 검사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은 외국인 통제를 위해 지문 날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5.2. 일본

일본은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11월, 16세 이상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사진 촬영과 함께 양손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5.3. 영국

세계 최대 수준의 CCTV 설치 및 국민의 DNA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은 유럽 연합 비회원국 출신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체비자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5.4. 프랑스

프랑스는 외국인에게 사진과 지문 등의 정보가 포함된 생체정보 인식 비자를 요구한다.

5.5. 인도

2009년 인도에서는 첫 주민등록 사업인 'UID(Unique Identification)'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새롭게 등록되는 주민정보에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11억 명이 넘는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찍는 대규모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수천만 명에 달하는 주거부정 인구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생체정보 수집을 위해 개발된 기계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5.6. 북한

북한에서는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까지 전체 주민의 주민등록 전산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평양시의 경우 2008년에 기본적인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나, 지방은 예산 부족 문제로 지연되다가 장성택 당시 당 행정부장의 주도로 예산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회령, 청진, 함흥 등지의 보안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출신 성분을 조사하는 동시에 증명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를 포함한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을 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