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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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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입탕세는 일본에서 온천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1879년 잡종세에서 기원하여 1947년 지방세법에 의해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1950년 시정촌의 법정 보통세로 변경된 후, 환경 위생 시설, 관광 시설 정비, 소방 시설, 광천원 보호 관리, 관광 진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2004년에는 온천 위장 문제로 인해 과세 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는 '온천 욕장에서의 입욕' 행위에 부과되는 행위세로 해석된다. 일본의 입탕세는 온천 지역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며, 세율은 시정촌별로 다르며, 하코네정, 벳푸시 등 온천 관광지가 주요 수입원이다. 입탕세 수입은 환경 위생 시설, 광천원 보호 관리, 소방 시설, 관광 진흥을 위해 사용되며, 사용처는 시정촌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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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탕세
일반 정보
정의일본의 온천 시설 이용 시 부과되는 세금
세수
사용 목적온천 이용 시설의 정비
온천 관광의 진흥
소방 시설의 정비
관광 시설의 정비
부과 대상
납세 의무자온천에 입욕하는 자
징수 방법온천 시설의 경영자가 입욕객으로부터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
면세 대상12세 미만의 아동
공동 욕장 이용자
숙박을 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학교 행사
재해 시 피난민
세율
과세 표준입욕 1인 1일당
세율150엔 (표준 세율)
역사
제정1950년 (지방세법 개정)
도입 배경온천 보호 및 관광 진흥 재원 확보
장점
세수 확보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
관광 진흥 기여온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 기여
단점
세금 저항관광객의 세금 부담으로 인한 저항 발생 가능성
징수 비용징수 및 관리 비용 발생
세수 편중온천 지역에 한정된 세수 확보

2. 역사

입탕세는 입욕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입욕에 부수되는 음식, 숙박, 유흥과 같은 "사치적 지출"에 과세 근거를 두고 있다.[17] 따라서 공동욕장, 일반 공중목욕탕 이용이나 요양 목적의 탕치는 감면 대상이다.[17] 또한, 무료 입욕 시설 이용자는 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행위세"로 간주하면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8]

"입욕 행위"는 문자 그대로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욕조에 들어가지 않거나 광천수가 아닌 욕조에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개개인의 입욕 행위 파악이 어렵다.[17] 도야마현 토나미시는 광천욕장 시설 이용 시 입욕 행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입탕세를 내야 한다.[17] 반면, 변호사 오쿠무라 토오루는 입욕하지 않은 날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18]

시설 입장자 전원을 입욕자로 간주하여 입탕세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온욕 시설을 포함한 복합 오락 시설 경영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판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시설 측이 정확한 입욕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추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9] 이 판례는 광천수가 아닌 욕조에만 들어가는 것은 입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18]

2. 1. 일본

입탕세는 1879년(메이지 11년)에 제정된 지방세 규칙의 '잡종세'에서 기원한다.[3] 잡종세는 현(府県)이 징수하는 세금 중 하나로, "영업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영세한 영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규정되었으며, 그 과세 대상 중 하나에 "유야(湯屋)"가 포함되었다. 유야는 현대의 목욕탕에 해당하며, 잡종세는 온천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온천에 잡종세를 적용하는 것이 인정된 것은 1927년(쇼와 2년)의 일이지만, 1940년(쇼와 15년)의 지방세법에 의해 현 영업세와 잡종세의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법 제정 이전부터 입탕세(광천욕객에 대한 과세) 또는 광천세(광천욕장에 대한 과세)를 부과했던 시정촌에서는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되었다.

1947년(쇼와 22년)의 지방세법에 의해, 도도부현이 광천욕장의 입욕객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입탕세'가 규정되었으며, 시정촌은 이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목적세였지만, 1950년(쇼와 25년) 9월 13일의 현행 지방세법 제정으로, 입탕세는 시정촌이 부과하는 법정 보통세로 변경되었다. 1957년(쇼와 32년) 4월 1일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환경 위생 시설 기타 관광 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변경되었으며, 1971년(쇼와 46년)에는 '소방 시설의 충실', 1977년에는 '광천원의 보호 관리 시설', 1990년(헤이세이 2년) 4월 1일에는 '관광 진흥'이 과세 목적에 추가되었다. 목적세로 전환된 배경에는 온천지의 시설 정비비를 지방교부세 교부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2004년(헤이세이 16년)의 '온천 위장 문제'에서는, 일부 광천을 이용하지 않는 욕장에서 입탕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일부 자치체에서는 특정 온욕 시설의 입탕세가 부정하게 감면된 사례가 있다.[19]

3. 과세 및 법적 문제

과세 대상은 "온천 욕장에서의 입욕" 행위이다[16]。이 정의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별 징수 의무자의 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과세청(시정촌)과 특별 징수 의무자 간에 긴밀한 소통이 유지되어 소송으로까지 발전하는 사례는 적다[16]

입탕세의 기원은 1879년(메이지 11년)에 제정된 지방세 규칙에 있는 '잡종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14]。 잡종세는 현(府県)이 징수할 수 있는 세금 중 하나로, "영업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영세한 영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규정되었으며, 그 과세 대상 중 하나에 "유야(湯屋)"가 포함되어 있었다[14]。 다만, 유야는 현대의 목욕탕에 해당하며, 잡종세는 온천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었다[14]。 온천에 잡종세를 적용하는 것이 인정된 것은 1927년(쇼와 2년)의 일이지만, 1940년(쇼와 15년)의 지방세법에 의해 현 영업세와 잡종세의 규정은 폐지되었다[14]。 이후, 법 제정 이전부터 입탕세(광천욕객에 대한 과세) 또는 광천세(광천욕장에 대한 과세)를 부과했던 시정촌에서는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되었다[14]

1947년(쇼와 22년) 지방세법에 의해, 도도부현이 광천욕장의 입욕객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입탕세'가 규정되었으며, 시정촌은 이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14]。 이 시점에서는 목적세였지만[15], 1950년 9월 13일 현행 지방세법 제정으로[13] 입탕세는 시정촌이 부과하는 법정 보통세로 변경되었다[15]1957년 4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13] '환경 위생 시설 기타 관광 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변경되었으며, 1971년 '소방 시설 확충'[14], 1977년 '광천원 보호 관리 시설'[15], 1990년(헤이세이 2년) 4월 1일 '관광 진흥'[13]이 과세 목적에 추가되었다[14]。 목적세 전환 배경에는 온천지의 시설 정비비를 지방교부세 교부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15]

2004년(헤이세이 16년) '온천 위장 문제'에서는, 일부 광천을 이용하지 않는 욕장에서 입탕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일부 자치체에서는 특정 온욕 시설의 입탕세가 부정하게 감면된 사례가 있다[19]

3. 1. 과세 대상

일본에서 입탕세는 '온천 욕장에서의 입욕' 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이는 온천법상의 온천을 기준으로 하며, 실무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광천욕장으로 인식되는 곳에 과세한다.[17] 인공 온천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광천욕장으로 인정되면 입탕세가 징수될 수 있다.

입탕세는 입욕이라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로 해석되지만, 그 과세 근거는 입욕에 부수되는 음식, 숙박, 유흥과 같은 "사치적 지출"에 있다.[17] 따라서 공동욕장, 일반 공중목욕탕 이용이나 요양 목적의 탕치는 감면 대상이다.[17] 또한, 지출이 없는 무료 입욕 시설 이용자는 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행위세"로 본다면 원래는 징수해야 한다.[17]

"입욕 행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개개인의 입욕 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17] 도야마현 토나미시는 광천욕장이 있는 숙박 시설을 이용한 경우, 입욕 행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입탕세를 내야 한다.[17] 반면, 변호사 오쿠무라 토오루는 "입욕하지 않은 날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18]

시설 입장자 전원을 입욕자로 간주하여 입탕세를 요구한 행정에 대해, 오사카 고등법원은 정확한 입욕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증거에 근거하여 입욕자 수의 근사치에 대해 합리적인 추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7]판례는 "광천수가 들어있지 않은 욕조에만 들어가는 사람"은 입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17]

3. 2. 입욕 행위의 정의

입탕세는 입욕이라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입탕세는 입욕 행위에 부수되는 음식, 숙박, 유흥과 같은 "사치적 지출"에 근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공동욕장, 일반 공중목욕탕 이용이나 요양 목적의 탕치는 감면 대상이다. 무료 입욕 시설 이용자는 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행위세"로 보면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입욕 행위"는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욕조에 들어가지 않거나 광천수가 아닌 욕조에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개인별 입욕 여부 파악은 어렵다. 도야마현 토나미시는 광천욕장 숙박 시설 이용 시 입욕 행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입탕세를 부과한다.[17] 반면, 변호사 오쿠무라 토오루는 입욕하지 않은 날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18]

오사카 고등법원은 시설 측이 정확한 입욕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증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 입욕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는 광천수가 없는 욕조에만 들어가는 것은 입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4. 세율 및 징수

입탕세는 입욕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로 해석되지만, 시설 종류나 숙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욕 행위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17] 그러나 입탕세의 과세 근거는 입욕에 부수되는 음식, 숙박, 유흥과 같은 '사치적 지출'에 있다.[17] 따라서 공동욕장, 일반 공중목욕탕 이용이나 요양 목적의 탕치처럼 '사치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조치가 마련된다.[17] 또한, 지출을 동반하지 않는 무료 입욕 시설 이용자는 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행위세'로 간주하면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8]

'입욕 행위'는 문자 그대로 욕조에 들어가는 행위이지만, '목욕탕에 들어갔지만 욕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나 '광천수가 들어있지 않은 욕조에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개개인의 입욕 여부 파악은 어렵다.[17] 도야마현 토나미시는 광천욕장 시설 이용 시 입욕 행위 없음을 입증해야 입탕세를 면제한다.[17] 반면, 변호사 오쿠무라 토오루는 입욕하지 않은 날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18]

시설 입장객 전원을 입욕자로 간주하여 전원분의 입탕세를 요구한 행정에 대해, 온욕 시설을 포함한 복합 오락 시설 경영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시설 측이 정확한 입욕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증거를 기반으로 근사치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7]판례는 '광천수가 없는 욕조에만 들어가는 사람'은 입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17]

표준 세율을 초과하는 세액 설정을 초과 과세라 한다.[3] 2012년에는 미에현 구와나시(나가시마 온천)와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유고 온천) 두 곳뿐이었지만,[3] 2015년 홋카이도 구시로시(아칸호 온천)가 초과 과세를 시작했다.[3] 이후 오사카부 미노오시(미노오 온천)와 오이타현 벳푸시(벳푸 온천)도 세율을 개정하여,[3] 2018년 현재 5개 시가 초과 과세를 실시한다.[3] 시정촌 외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탕세의 성격상 행정에게 징수하기 쉬운 세목이며,[3] 입탕세를 '관광지세'로 간주하여 초과 과세를 검토하는 시정촌도 있다.[3] 한편, 지역 주민 이용이 주를 이루는 슈퍼 목욕탕이나 가격 전가가 어려운 소규모 여관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3]

나가시마 온천은 1963년 용출, 1964년 나가시마 관광 개발이 당일 온천 시설을 개업하면서 당시 나가시마정이 20엔의 입탕세를 과세했다.[3] 이후 숙박 시설 개업으로 당일 온천, 기숙사·보양소, 호텔의 3단계 세율이 설정되었고, 이 중 호텔만 초과 과세가 적용되었다.[3] 2004년 나가시마정이 구와나시 및 타도정과 합병하여 신・구와나시가 발족하면서, 합병 후 5년간은 구 시정촌의 세율을 유지하고 5년 후에는 구 나가시마정의 세율로 통일했다.[3] 2015년 시점에서 구와나시의 초과 과세 대상 호텔은 4채(구 나가시마정에 3채)뿐이다.[3]

유고 온천은 입탕세 150엔과 입욕료 50엔을 징수하던 중 입욕료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구 미마사카정 시대에 입탕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을 200엔으로 인상했다.[3] 2005년 미마사카정이 4개 마을, 1개 촌과 합병하여 미마사카시가 되면서 입탕세 세율은 구 미마사카정에 통일되었다.[3] 미마사카시는 징수한 입탕세의 절반을 '관광 진흥 지원 사업'으로 유고 온천 여관 조합 또는 입탕세를 납부하는 숙박 시설이 소속된 지구의 관광 협회에 환원하며, 환원받은 여관 조합 및 관광 협회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3]

벳푸시는 2019년 4월부터 입탕세가 숙박비 및 음식비와 연동되는 형태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1억 4437만 엔 증수(전년 대비 45% 증가)되었다.[22]

구시로시 아칸호 온천은 2002년 169.5만 명을 정점으로 관광객 수가 감소하여, 2013년에는 96.7만 명으로 정점 대비 약 40% 감소했다.[3] 이에 2013년 아칸호 온천 여관 조합은 임시 총회에서 입탕세 인상을 결의했고, 조합 사무국을 담당하는 아칸 관광 협회 마을 만들기 추진 기구는 독자 재원 연구회를 설립했다. 이 기구는 공익 재단 법인 일본 교통 공사 관광 정책 연구부와 공동으로 아칸호 온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탕세 관련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3] 조사 결과, 방문객들은 금전적 협력에 대해 '사용처가 명확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50.7%), '방문객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18.5%) 등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며, 입탕세 추가 부담액으로는 '151 - 200엔'(30.1%), '101 - 150엔'(21.6%)이 많이 언급되었다.[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칸호 온천은 구시로시에 초과 과세를 요구했고, 시는 2015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입탕세를 250엔(100엔 인상)으로 하는 것을 의결했다.[3] 인상분은 '구시로시 관광 진흥 임시 기금'으로 적립되어 사용처가 관광 진흥으로 한정되었으며, 시와 지역 단체 간 사업 조율 후 보조금으로 출연된다.[3]

입탕세 초과 과세로 인한 숙박객 수 감소 우려도 있었지만, 초과 과세 실시 전인 2014년과 실시 후인 2016년을 비교했을 때 숙박객 수는 129만 명에서 145만 명(1.12배), 입탕세 수입은 1억 8백만 엔에서 1억 57백만 엔(1.45배)으로 증가했다.[3]

구시로시의 사례에서는 입탕세 인상에도 숙박객 수가 증가했지만, 표준 세율보다 낮은 100엔으로 설정했던 니가타현 도카마치시는 표준 세율인 150엔으로 인상하자 숙박객 수는 인상 전보다 4만 5천 명 감소했고, 입탕세 수입은 1.69배 증가했다.[3]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에서는 와타나베 미치타로 시장이 관광 관계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매달 PCR 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대책을 홍보할 것을 제안하며, 입탕세를 200엔 인상하여 검사 비용 일부를 충당할 것을 표명했다.[23] 매출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95% 감소한 이타무로 온천에서는 찬성이 다수였지만, 시오바라 온천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23] 이후 시 측과 사업자 간의 협의를 거쳐 입탕세의 일률적인 200엔 인상은 보류하고, 숙박 요금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24] 2020년 12월 1일부터 입탕세 인상이 실시되었다.[25]

입탕세 인상 의결 후, 반대 의견이 많았던 시오바라 온천 여관 협동조합도 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25]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매달 PCR 검사 수검자는 11월 30일까지 총 63명으로 목표(600명)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25] 이에 시는 여관·호텔 직원의 PCR 검사 시 자비 부담액 3,000엔을 무료화하고, 의료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수검할 수 있도록 검체의 우편 제출 및 시에 의한 회수를 시작했다.[26] 입탕세 인상 조치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예정이었으나, 2021년 9월 30일에 조기 종료되어 원래 세율로 돌아갔다.[27]

4. 1. 세율

일본의 표준 입탕세율은 1인 1일 150엔이다.[3] 각 시정촌은 독자적으로 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데,[3] 대부분 표준 세율을 따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초과 과세를 실시하거나 숙박 요금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도 한다.[3][24][25]

표준 세율을 초과하는 세액을 설정하는 것을 초과 과세라고 한다.[3] 2012년에는 미에현 구와나시 (나가시마 온천)와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 (유고 온천) 두 곳만이 초과 과세를 실시했지만,[3] 2015년 홋카이도 구시로시 (아칸호 온천)가 초과 과세를 시작했다.[3] 이후 오사카부 미노오시 (미노오 온천), 오이타현 벳푸시 (벳푸 온천)도 세율을 개정하여,[3] 2018년에는 5개 시가 초과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3]

각 시정촌별 초과과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온천내용
미에현 구와나시나가시마 온천1964년 당일 온천 시설에 20엔의 입탕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후 숙박 시설 개업으로 당일 온천, 기숙사·보양소, 호텔의 3단계 세율을 설정하고, 호텔에만 초과 과세를 적용했다. 2004년 합병 후 5년간 구 시정촌 세율을 유지하고, 이후 구 나가시마정 세율로 통일했다.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유고 온천입탕세 150엔과 입욕료 50엔을 징수했으나, 입욕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로 입탕세로 일원화하여 세율을 200엔으로 인상했다. 징수된 입탕세의 절반은 "관광 진흥 지원 사업"으로 유고 온천 여관 조합 또는 관광 협회에 환원된다.
홋카이도 구시로시아칸호 온천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입탕세를 250엔으로 인상했다. 인상분은 "구시로시 관광 진흥 임시 기금"으로 적립되어 관광 진흥에 사용된다. 초과 과세 실시 후 숙박객 수와 입탕세 수입 모두 증가했다.
니가타현 도카마치시(온천명 확인 필요)표준 세율보다 낮은 100엔에서 150엔으로 인상하자 숙박객 수는 감소했지만, 입탕세 수입은 증가했다.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온천명 확인 필요)코로나19 대책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숙박 요금에 따라 3단계(50엔, 100엔, 200엔)로 입탕세를 인상했다.



공동 목욕탕, 일반 공중목욕탕 이용이나 요양 목적의 탕치에는 감면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17]

4. 2. 징수

납세자는 입욕객이지만, 욕장 경영자 등이 특별 징수 의무자로 지정되어 세액을 징수한다.[17] 특별 징수 의무자는 전월분 세액을 익월에 납부하며, 장부 기장 및 보존 의무가 있다.

"입욕 행위"는 욕조에 들어가는 행위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개개인의 입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17] 도야마현 토나미시는 광천욕장이 있는 숙박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욕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만 입탕세를 면제한다.[17] 반면, 변호사 오쿠무라 토오루는 입욕하지 않은 날에는 입탕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18]

오사카 고등법원은 시설 입장객 전체를 입욕자로 간주하여 입탕세를 징수하는 행정에 대해, 정확한 입욕자 수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7]

구시로시의 아칸호 온천은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여 입탕세 인상을 추진하였다. 앙케이트 결과, 방문객들은 사용처가 명확하면 금전적 협력에 긍정적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구시로시는 2015년부터 10년간 입탕세를 250엔(기존 150엔에서 100엔 인상)으로 인상했다. 인상분은 관광 진흥 기금으로 적립되어 사용처가 관광 진흥으로 한정되었다. 입탕세 인상 후 숙박객 수와 세수 모두 증가하였다.

반면, 니가타현 도카마치시는 입탕세를 150엔으로 인상하자 숙박객 수는 감소했지만, 입탕세 수입은 증가했다.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입탕세 인상을 추진하였다. 와타나베 미치타로 시장은 관광 관계자 대상 PCR 검사 비용 충당을 위해 200엔 인상을 제안했으나, 온천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최종적으로 숙박 요금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가결되어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PCR 검사 참여율 저조로 인해 2021년 9월 30일에 조기 종료되었다.

5. 입탕세 수입 및 사용처

입탕세는 시정촌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대부분 표준 세율(150엔)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입탕세 수입은 "인기 온천지"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도쿄도 중소기업 진단사 협회[4]와 환경성의 자연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온천지 활성화에 관한 유식자 회의[28]는 입탕세 수입이 상위인 시정촌을 인기 온천(지)으로 소개하고 있다[4]

2016년 도도부현별 입탕세 수입은 홋카이도가 24.23억으로 가장 많았고, 시즈오카현(16.94억), 나가노현(12.7억), 가나가와현(9.52억), 군마현(8.99억)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나라현(4100만)이었다. 같은 해 지방세 수입에서 입탕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야마나시현으로 0.3%를 넘었고, 아키타현, 나가노현, 야마가타현, 오이타현 순이며, 가장 낮은 곳은 사이타마현이었다.

1986년하코네정아타미시의 입탕세 수입액 순위가 바뀌었다.

5. 1. 수입

입탕세는 일본 온천 지역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다. 입탕세를 징수하는 시정촌의 9할이 표준 세율(150엔)을 채택하고 있어, 입탕세 수입은 "인기 온천지"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예를 들어, 도쿄도 중소기업 진단사 협회[4]와 환경성의 자연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온천지 활성화에 관한 유식자 회의[28]는 입탕세 수입이 상위인 시정촌을 인기 온천(지)으로 소개하고 있다[4]

2019년도 결산 기준, 입탕세 수입액이 가장 많은 시정촌은 하코네정으로, 62073.7만을 기록했다.[29] 벳푸시(46501만), 아타미시(46474.6만)가 그 뒤를 이었다.[29] 상위 10개 시정촌이 일본 전체 입탕세 수입(2249773.2만)의 16.4%를 차지한다.[29]

2019년 시정촌별 입탕세 수입 순위[29]
순위시정촌명도도부현주요 온천지입탕세(천 엔)
1하코네정가나가와현하코네 온천향620,737
2벳푸시오이타현벳푸 온천향465,010
3아타미시시즈오카현아타미 온천464,746
4삿포로시홋카이도조잔케이 온천387,698
5닛코시토치기현키누가와 온천・카와지 온천・유니시카와 온천・오쿠키누 온천366,820
6이토시시즈오카현이토 온천342,008
7고베시효고현아리마 온천288,325
8오사카시오사카부나니와 온천264,508
9다카야마시기후현오쿠히다 온천향・히다 다카야마 온천245,368
10하코다테시홋카이도유노카와 온천236,119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하코네정이 68372.2만으로 1위를, 아타미시가 43957.5만으로 2위를 기록했다.[30] 상위 10개 시정촌은 일본 전체 입탕세 수입(2236437.6만)의 15.8%를 차지했다.[30]

2018년 시정촌별 입탕세 수입 순위[30]
순위시정촌명도도부현주요 온천지입탕세(천 엔)
1하코네정가나가와현하코네 온천향683,722
2아타미시시즈오카현아타미 온천439,575
3삿포로시홋카이도조잔케이 온천408,322
4닛코시토치기현키누가와 온천・카와지 온천・유니시카와 온천・오쿠키누 온천384,695
5이토시시즈오카현이토 온천353,199
6벳푸시오이타현벳푸 온천향320,640
7고베시효고현아리마 온천277,245
8다카야마시기후현오쿠히다 온천향・히다 다카야마 온천245,935
9가가시이시카와현야마나카 온천・야마시로 온천・카타야마즈 온천233,133
10하코다테시홋카이도유노카와 온천203,679



도도부현별 입탕세 수입(2016년)은 홋카이도가 24.23억으로 가장 많고, 시즈오카현(16.94억), 나가노현(12.7억)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나라현(4100만)이다.

1986년에는 하코네정아타미시의 입탕세 수입액 순위가 바뀌었다.

연도별 입탕세 수입 상위 5개 시정촌
연도1위입탕세 (천 엔)2위입탕세 (천 엔)3위입탕세 (천 엔)4위5위
1989하코네정702,993아타미시602,366후지와라정457,494가가시이토시
1990하코네정719,246아타미시627,900후지와라정455,708이토시가가시
1991하코네정723,136아타미시627,989후지와라정471,095이토시가가시
1992하코네정705,831아타미시575,982후지와라정479,627이토시가가시
1993하코네정692,336아타미시537,356후지와라정490,760이토시벳푸시
1994하코네정698,839아타미시536,239후지와라정462,971이토시벳푸시
1995하코네정705,983아타미시520,294후지와라정453,776이토시벳푸시
1996하코네정705,417아타미시526,361후지와라정419,130이토시벳푸시
1997하코네정696,677아타미시493,274후지와라정400,361이토시벳푸시
1998하코네정657,345아타미시463,676후지와라정391,145이토시삿포로시
1999하코네정617,850아타미시439,115삿포로시375,756후지와라정이토시
2000하코네정626,518아타미시445,447후지와라정395,665삿포로시벳푸시
2001하코네정715,428아타미시452,178삿포로시383,258후지와라정이토시
2002하코네정707,162아타미시428,512삿포로시384,692후지와라정이토시
2003하코네정708,271아타미시414,652삿포로시388,552이토시후지와라정
2004하코네정700,861아타미시413,810삿포로시392,047이토시후지와라정
2005하코네정686,274닛코시434,475아타미시422,022삿포로시이토시
2006하코네정705,594삿포로시453,948닛코시419,850아타미시이토시
2007하코네정712,217삿포로시461,326아타미시408,863닛코시이토시
2008하코네정700,350삿포로시451,245아타미시410,971닛코시이토시
2009하코네정677,700삿포로시422,768아타미시395,302닛코시이토시
2010하코네정692,569삿포로시395,178아타미시389,746닛코시이토시
2011하코네정632,263삿포로시425,852아타미시328,368닛코시이토시
2012하코네정689,812삿포로시428,341닛코시402,864아타미시이토시
2013하코네정687,204삿포로시420,167아타미시397,520닛코시이토시
2014하코네정720,271아타미시422,133삿포로시420,708닛코시고베시
2015하코네정591,019삿포로시443,440아타미시440,436이토시닛코시
2016하코네정684,712아타미시435,781삿포로시397,026닛코시이토시
2017하코네정717,890아타미시446,167삿포로시431,917닛코시이토시
2018하코네정683,722아타미시439,575삿포로시408,322닛코시이토시
2019하코네정620,737벳푸시465,010아타미시464,746삿포로시닛코시


5. 2. 사용처

입탕세는 다음 4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3][2]

  • 환경위생시설 정비
  • 광천원(鑛泉源) 보호 관리 시설 정비
  • 소방시설 및 기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시설 정비
  • 관광 진흥 (관광 시설 정비 포함)


실제 사용처는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다르다.[2][1] 각 지역별 구체적인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 게로시: 입탕세 수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나머지를 관광 진흥 예산으로 사용한다.
  • 하코네: 환경위생시설 정비, 관광 진흥 및 시설 정비, 소방 관련 비용 등에 사용한다.
  • 쿠사츠마치: 유바타케 및 니시노카와라 주변 정비, 관광협회 운영, 이벤트 및 홍보 등에 사용한다.
  • 아타미시삿포로시: 주로 관광 진흥에 사용하고, 환경위생시설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정촌은 입탕세를 일반 재원으로 이입하여 관광 관련 비용의 일부로 사용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2] 헤이세이 시대 이후 인프라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입탕세 사용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1]

시정촌 합병으로 인해 온천 지역의 관광 진흥에 사용되던 입탕세가 다른 지역의 관광 진흥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온천 지역 숙박 시설에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2] 이에 온천마을만들기 연구회는 입탕세 수입과 지출의 정보 공개를 제안하기도 했다.

토바시는 2007년부터 입탕세 징수를 시작하여, 사용처를 관광 진흥(50%), 광천원 보호(30%), 소방 및 환경 위생 시설(각 10%)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토바시 관광 진흥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있다.[29] 기금화를 통해 단년도 예산 편성에 얽매이지 않고,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관광 캠페인 시행이 가능했다.

6. 한국의 온천 관련 제도 (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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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なぜ温泉に入るだけで税金がかかる?温泉宿で強制的に支払う「入湯税」 https://news.livedoo[...] ライブドアニュース 2017-10-02
[2] 웹사이트 【観光学へのナビゲーター 10】入湯税と宿泊税の観光振興としての問題点 https://www.kankokei[...] 観光経済新聞 2019-09-03
[3] 웹사이트 入湯税 https://www.soumu.go[...] 総務省 2021-07-03
[4] 웹사이트 業種別業界別トピックス「入湯税から見る人気温泉ランキング」(2016年10月) https://www.rmc-chuo[...] 東京都中小企業診断士協会中央支部 2016-10
[5] 웹사이트 入湯税、落ち込み幅過去最大 https://www.townnews[...] タウンニュース社 2020-09-12
[6] 문서 국세통칙법 제119조 (국세의 확정 금액의 끝수 계산 등) 제1항의 규정
[7] 문서 지방세법 제20조의4의2 (과세 표준액, 세액 등의 끝수 계산) 제3항 본문의 규정
[8] 문서 동법 동조 동항 단서 및 지방세 시행령 제6조의17 (과세 표준액 및 세액의 끝수 계산의 특례) 제2항의 규정
[9] 웹사이트 入湯税について https://asahi.gr.jp/[...] 税理士法人あさひ会計 2015-02-12
[10] 웹사이트 【国内宿泊】入湯税について https://faq.ikyu.com[...] 一休
[11] 웹사이트 旅行業関係者の方へ(クーポンの発券について) https://www.tax.metr[...] 東京都主税局
[12] 웹사이트 入湯税もGo To トラベルキャンペーンの割引対象に含まれますか? https://faq.knt.co.j[...] 近畿日本ツーリスト
[13] 웹사이트 温泉旅館などで宿泊時に入湯税を支払った場合の消費税の取扱いと仕訳例 https://shouhizei-qu[...] 消費税法一問一答アプリ公式HP 2020-12-14
[14] 웹사이트 "[税のしくみ] 税の種類と分類 {{!}} 税の学習コーナー" https://www.nta.go.j[...] 国税庁
[15] 웹사이트 人工温泉にも入湯税はかかるの? https://omotenashi.w[...] ネクストビート 2021-02-10
[16] 뉴스 市外の温泉地から定期的に汲んできた温泉を沸かして営業を行う予定ですが、利用者から入湯税を徴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https://www.city.fuk[...] 福岡市 2018-01-04
[17] 웹사이트 入湯を目的としない会議等を行った場合にも入湯税は課税されるのですか? https://www.city.ton[...] 砺波市税務課 2011-03-24
[18] 웹사이트 旅先での入湯税についての質問 https://www.bengo4.c[...] 弁護士ドットコム 2017-03-21
[19] 뉴스 過少申告:兵庫・尼崎の温浴施設、市の不正容認で入湯税を http://mainichi.jp/a[...] 毎日新聞 2012-09-20
[20] 웹사이트 業種別業界別トピックス「入湯税から見る人気温泉ランキング」(2016年10月) https://www.rmc-chuo[...] 東京都中小企業診断士協会中央支部 2016-10
[21] 뉴스 入湯税について https://www.city.fuk[...] 福岡市 2022-06-10
[22] 웹사이트 日本温泉協会 2019年度の入湯税収入額上位30市町村を公開 https://www.travelne[...] 2021-05-19
[23] 웹사이트 '"市長の秘策"で温泉街が二分 なにが?' https://news.ntv.co.[...] 日本テレビ放送網 2020-09-22
[24] 웹사이트 従業員にPCRの定期的検査で入湯税引き上げ 栃木 那須塩原 https://www3.nhk.or.[...] 日本放送協会 2020-09-28
[25] 웹사이트 栃木 那須塩原で入湯税引き上げ 財源でPCR検査実施 https://www3.nhk.or.[...] 日本放送協会 2020-12-02
[26] 웹사이트 PCR検査 旅館とホテルは無料 市民、介護施設は1000円に 1月から那須塩原市 https://www.shimotsu[...] 下野新聞 2020-12-17
[27] 웹사이트 入湯税の税率の引上げ期間の終了について https://www.city.nas[...] 那須塩原市総務部課税課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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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웹사이트 入湯税収入額が多い市町村 ベスト30(2019年度) https://www.spa.or.j[...] 日本温泉協会 2021-05-17
[30] 웹사이트 入湯税収入額が多い市町村 ベスト30 https://www.spa.or.j[...] 日本温泉協会 2020-03-25
[31] 웹인용 なぜ温泉に入るだけで税金がかかる?温泉宿で強制的に支払う「入湯税」 https://news.livedoo[...] ライブドアニュース 2017-10-02
[32] 웹인용 【観光学へのナビゲーター 10】入湯税と宿泊税の観光振興としての問題点 https://www.kankokei[...] 観光経済新聞 2019-09-03
[33] 웹인용 入湯税 https://www.soumu.go[...] 総務省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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