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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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랑스의 사법부는 일반 법원과 행정 법원으로 구성되며, 사법 이원주의 체제를 따른다. 일반 법원은 형사 및 민사 소송을 담당하며, 최고 법원은 파기원이다. 행정 법원은 정부를 감독하고 민원을 처리하며, 최고 법원은 국참사원이다. 프랑스 사법부는 최고사법관회의와 최고행정법원회의에 의해 사법 행정이 이루어진다. 프랑스 법은 간결한 판결문, crimes, délits, contraventions의 범죄 분류, 확립된 판례의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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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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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국가 | 프랑스 |
사법부 종류 | 단일 사법부 |
사법부의 구성 | |
최고 법원 | 파기원 |
행정 최고 법원 | 국사원 |
헌법 재판소 | 헌법위원회 |
하급 법원 | 고등법원 지방법원 |
법원 조직 | |
관할권 유형 |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헌법 소송 |
법원 종류 | 일반 법원 행정 법원 특수 법원 |
사법 절차 | |
소송 제기 | 당사자의 신청 또는 고발 |
재판 절차 | 서면 심리 구두 변론 증거 조사 |
판결 | 단독 판사 또는 합의부 공개 재판 이유 명시 |
상소 | 상소 법원에 항소 가능 |
사법부 독립 | |
보장 | 헌법에 명시 법관의 신분 보장 외부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
한계 |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 예산 제약 |
사법 개혁 | |
최근 동향 | 사법 절차 간소화 법관 윤리 강화 국민 참여 확대 |
과제 | 사법 접근성 향상 재판 지연 해소 사법 신뢰도 회복 |
2. 구성
일반법원의 법관 및 검사로 구성된 프랑스의 전통적인 사법부에서 일반법원에 대한 사법행정권은 프랑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구성되는 현직 사법관 6명, 국참사원 위원 1명, 변호사 1명, 정치권이 지명한 재야인사 6명(대통령 2명, 상원의장 2명, 하원의장 2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SM프랑스어)'가 주관한다. 최고사법관회의는 법관분과위원회와 검사분과위원회로 나뉘는데, 법관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현직 사법관 6명은 법관 5명, 검사 1명으로 구성되고, 검사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현직 사법관 6명은 법관 1명, 검사 5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제도는 프랑스가 헌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법관(Magistrats du Siège프랑스어)과 검사(Magistrats du Parquet프랑스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법관(magistrats프랑스어) 제도를 유지하는 연장선상에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는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프랑스의 행정법원에 대한 사법행정권은 프랑스 행정소송법 제232-1조에 따라 구성되는 '최고행정법원회의(Conseil supérieur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CSTACAA프랑스어)'가 주관한다. 최고행정법원회의는 프랑스 행정소송법[9] 제232-2조에 따라 행정법원 및 법무부를 대표하는 5명, 일반법원을 대표하는 5명과 대통령 및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 1명씩 지명한 3명 등 총 1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10].
사법 이원주의 체제 하에서, 프랑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일반 법원(fr: ''ordre judiciaire''), 형사 및 민사 소송을 담당
- 행정 법원 (fr: ''ordre administratif''), 정부를 감독하고 민원을 처리
2. 1. 일반법원
파기원(Cour de cassation프랑스어)은 민사,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일반법원의 최고법원이다. 각 지역별로 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을 두어 3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를 졸업했거나 경력을 인정받아 사법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파기원을 포함하는 일반법원의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사법관들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년은 67세(파기원장은 68세)다. 파기원 법관을 포함한 모든 사법관들의 인사는 최고사법관회의에 맡겨져 있으며, 사법관들은 최고사법관회의에 제청에 따라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파기원은 6개의 재판부(chambre)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에는 법관(conseillers)들이 업무량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파기원에만 약 200명의 법관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한편으로 파기원에는 프랑스 사법부의 일부인 프랑스 검찰을 대표하는 직위로써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고등검사장(premiers avocats généraux), 검사장(avocats généraux) 등 검사들이 소속되어 파기원이 선고하는 법률해석의 적정성을 감독하게 된다[12].2. 1. 1. 파기원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민사,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일반법원의 최고법원이다. 각 지역별로 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을 두어 3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를 졸업했거나 경력을 인정받아 사법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파기원을 포함하는 일반법원의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사법관들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년은 67세(파기원장은 68세)다. 파기원 법관을 포함한 모든 사법관들의 인사는 최고사법관회의에 맡겨져 있으며, 사법관들은 최고사법관회의에 제청에 따라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파기원은 6개의 재판부(chambre)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에는 법관(conseillers)들이 업무량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파기원에만 약 200명의 법관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한편으로 파기원에는 프랑스 사법부의 일부인 프랑스 검찰을 대표하는 직위로써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고등검사장(premiers avocats généraux), 검사장(avocats généraux) 등 검사들이 소속되어 파기원이 선고하는 법률해석의 적정성을 감독하게 된다[12].2. 1. 2. 항소법원
항소 법원(프랑스어: cour d'appel프랑스어)은 항소 관할권으로 제한되며, 대부분의 항소를 심리한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로 재판을 진행한다. 항소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 상사, 민사 및 형사 부서로 구성된다. 이전에는 소송 변호사 또는 사건 변호사(avoué프랑스어)의 개입이 필요하여 사건을 준비하고 관리하며 변호사와 항소인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다. 2012년에 avoué프랑스어의 기능이 폐지되었다.2. 1. 3. 대심법원
다음 단계는 주요 재판 관할 법원이다. 해당 법원에서 경범죄와 경미한 중범죄인 델리/délits프랑스어를 다루는 경우, 형사 법원(트리뷰날 코렉시오넬/tribunal correctionnel프랑스어, 교정 법원이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는 민사 법원(트리뷰날 드 그랑드 앵스탕스/tribunal de grande instance프랑스어, 대심 법원이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이는 법적 손해 배상액이 10,000유로를 초과하는 민사 소송에 대해 제1심 관할권을 갖는다. 소송 당사자는 변호사의 대리권을 법적으로 필요로 한다. 또한 소년 법원(트리뷰날 푸르 앙팡/tribunal pour enfants프랑스어)으로도 운영된다.이러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로 운영되지만, 교통 위반, 경미한 마약 거래, 신용 카드 및 수표 계좌 오용과 같은 일부 경범죄는 단독 판사가 심리할 수 있다.
2. 1. 4. 소심법원
법원 계층의 최하위에는 소액 관할 법원이 있으며, 이는 경찰 법원 (tribunal de police프랑스어)으로 열려 경범죄 (교통 위반, 단순 폭행, 평화 침해 등)을 심리하거나, 민사 법원 (tribunal d'instance프랑스어)으로 열려 소액 민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2. 1. 5. 배심법원
배심 재판소(''cour d'assises'')는 각 프랑스 데파르트망에 위치하며, 중죄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관할권을 갖는다. 재판소로 활동할 때는 일반적으로 3명의 판사와 6명(과거 9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지만, 일부 사건(예: 테러 또는 불법 약물 거래)의 경우 대배심 없이 5명의 판사로 구성될 수 있다. 항소 법원으로 활동할 때는 3명의 판사와 9명(과거 12명)의 배심원 또는 대배심 없이 7명의 판사로 구성된다.2. 1. 6. 특수법원
노동 법원(프랑스)(conseil de prud'hommes프랑스어)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분쟁 및 소송을 담당한다(행정 법원에 할당된 사건은 제외). 이 법원은 MEDEF 및 CGPME와 같은 고용주 노조와 피고용인 노조의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어 프랑스어: paritaire (동수)라고 한다. 농지 토지 재판소(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프랑스어)는 농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한다. 사회 보장 재판소(tribunal des affaires de sécurité sociale프랑스어)는 복지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소송을 담당한다. 상사 법원(tribunal de commerce프랑스어)은 무역 및 사업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재판부는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선출된다.2. 2. 행정법원
비교법학적으로 행정법원에 속하는 프랑스 헌법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Des rapports entre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프랑스어)' 제47-2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은 정부의 재정지출 적정성을 재판 형태로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는 항소심(제2심)까지만을 관할하고 상고심을 국참사원이 관할한다.[15]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인 헌법평의회 역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2. 2. 1. 국참사원
국참사원(Conseil d'État프랑스어)은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의 최고법원이다. 국사원이라고도 번역된다. 국사원은 단순한 재판기관이 아니고, 프랑스 정부의 법적 활동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국사원의 소송담당부(Section du contentieux프랑스어)가 행정재판을 하는 법원에 해당하며, 국사원에만 약 230명의 법관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국사원은 본래 단일법원이었으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해 50년대, 70년대에 두 차례 개혁을 걸쳐 산하에 각 지역별로 하급심 법원을 두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3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 국립행정학교(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를 졸업했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행정법원의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국사원의 장은 법률에 따라 현직 프랑스 총리가 맡으나 실제 업무는 부원장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속 자체는 행정공무원이지만 법관과 유사한 지위를 보장받는다.[14] 국사원 산하 행정법원 하급심 법관들 역시 최고행정법원회의에서 사법행정을 주관하여 일반법원 법관과 동등한 수준의 신분보장을 인정받고 있다.2. 2. 2. 행정법원
(내용 없음)2. 2. 3. 항소행정법원
(내용 없음)2. 2. 4. 회계감사원
프랑스 헌법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Des rapports entre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프랑스어)' 제47-2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은 정부의 재정지출 적정성을 재판 형태로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는 항소심(제2심)까지만을 관할하고 상고심을 국참사원이 관할하므로 비교법학적으로 행정법원에 속한다.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인 헌법평의회 역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15]재정 법원 - 국가 감사원 (''cour des comptes'') 및 지역 감사 법원 (''chambres régionales des comptes'')은 공적 자금의 오용 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드물게 사적 자금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을 갖는다.
이들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5조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고 위임받았으며, 이 조항은 프랑스 시민이 감독하고 운영하는 재정에 대해 공무원, 대리인 및 관리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의 역할과 책임은 재정 법원 법전에 명시되어 있다.
감사원과 지방 감사원은 주로 공적 자금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국가 및 지방 정부 자금 추적을 위한 공공 회계사의 의무적인 감사.
- 공기업, 공공 지원을 받는 사립 단체, 사회 보장 및 복지 기관에 대한 임의적인 감사.
- 1999년부터 공적 기부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립 자선 단체에 대한 감사.
국가 감사원이나 지방 감사원 모두 여기에 언급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립 단체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 대신 사적 자금 및 금전과 관련된 재정 사건은 민사 사법 시스템의 관할에 속한다.
1982년 이전에는 프랑스에 단 하나의 국가 감사원만이 존재했다. 지방과 유사한 행정 구역의 창설과 지방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 증대에 따른 분권화 추진과 감사원의 방대한 사건 기록을 고려하여, 프랑스는 지방 감사원을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가 감사원은 주로 정부, 공공 기관 및 (준)공기업을 국가 수준에서 다루는 반면, 지방 감사원은 지방 수준을 처리한다. 감사원은 때때로 국립 고등 교육 시설의 경우와 같이 국가 수준 감사를 지방 감사원에 위임할 수 있다.
재정 법원의 중요한 개념은 프랑스 공공 회계에서 ''오르도나퇴르''(지출 및 지불 수령을 명령하는 관리자)와 ''페외르''(지출을 지불하고 부채를 회수하는 공공 회계사)의 차이점이다. 감사원은 공공 회계사만을 심판하지만, ''오르도나퇴르''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부실 관리로 다른 법원에 회부할 수도 있다(아래 참조).
이러한 관할 구역은 몇 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법원 역할을 한다. 즉, 공공 회계사(comptables publics)의 회계를 판단하고, 특정 실패의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회계사가 회계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회계사가 국가(또는 기타 정부)에 빚진 돈을 징수하지 않거나, 과실로 인해 국가(또는 기타 정부)의 돈을 부당하게 탕진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 회계사의 책임은 개인적이며 무제한이며, 이는 회계사가 모든 손실된 돈을 환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상황을 débet (그는 빚을 지고 있다la)이라고 한다. débet의 가능성 때문에 모든 공공 회계사는 외부 보증과 보험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débet이 관련 공공 회계사의 재정적 수단을 크게 초과하며, 재무부 장관이 결국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remise gracieuse).
- 누군가 또는 어떤 조직이 공공 회계사가 아닌데도 공공 기금에 대한 회계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사실상(de facto) 공공 회계사(comptables de fait)로 밝혀지며, 법률상(de jure) 공공 회계사와 동일한 제약과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Cour des Comptes는 Cour de discipline financière et budgétaire(재정 및 예산 규율 법원)의 판사 중 절반을 지원하고 제공하며, 나머지 절반은 국참사원에서 제공한다. 이 법원은 ordonnateurs, 즉 지출과 부채 회수를 명령하는 사람들을 심리하여, 부당한 지출이나 회수하기로 결정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은 정부 장관이나 (거의 모든 경우에) 지방 선출 공무원을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법원에 직면하는 유일한 ordonnateurs는 공무원이다.
Cour des Comptes 또는 지역 법원이 감사하는 계정에서 범죄 행위를 식별하는 경우, 해당 문제를 적절한 형사 법원에 회부한다.
Cour des Comptes와 지역 법원의 활동 대부분은 사법적(juridictionnel) 성격이 아니며, 오히려 일반적인 감사 시스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경우에도,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거의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한다.
법원과 법원은 감사한 부처, 행정부 및 공공 기관에 조언하거나 질책할 수 있다.
법원과 법원은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여 자금 오용 및 기타 사건의 일부를 논의한다. 또한 전문 보고서를 발표할 수도 있다. 법원과 법원은 관할 범위 내에서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으며, 의회로부터 보고서를 위임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자문 및 출판 활동에서 법원과 법원은 순수한 회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명령되고 회계 처리되었지만, 건전한 재정 관리 기준에 비추어 부적절한 지출을 비판할 수 있다.
2001년 Loi d'orientation sur les lois de finances(LOLF, 예산 법률의 틀을 정하는 법률)는 프랑스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방식을 변경했다. 현재, 예산은 특정 missions에 할당되며, 각 임무에 대한 지출의 효율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의 임무에는 효율성 평가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 3. 헌법평의회
프랑스의 헌법재판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이자 단일 법원인 헌법평의회(Le Conseil constitutionnel프랑스어)는 9명으로 구성된다.[15]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상원의장이, 3명은 하원의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9년이다. 한 차례만 임기를 3년 연장할 수 있다.[15] 프랑스 헌법평의회의 위원들은 임용될 때 법관의 자격을 요구받지 않지만 실제로는 위원의 대부분이 재판을 담당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본래 프랑스 헌법평의회는 법률의 위헌성을 사전적으로 심의하는 심의기관에 가깝고 재판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약했으나, 2008년 개헌을 통해 사법심사 권한에 가까훈 사후적 사법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16] 재판기관으로서의 속성이 강해졌다고 평가받는다.[17] 헌법소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헌법 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프랑스어'')는 입법 행위와 법률에 대한 사법 심사를 수행한다. 일반 법원과 행정 법원은 1851년의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유형의 사법 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헌법 평의회는 선거 분쟁을 감독하고, 의회 입법의 합헌성을 결정함으로써 사법 심사를 수행한다.
2. 4. 관할법원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프랑스의 최고법원은 파기원, 국참사원, 회계감사원, 헌법평의회 4개로 구성되어 있다.[11][12][13][15][16][17] 2006년 행정법원 개혁 이후 행정법원 법관들도 사법관으로 호칭되면서 행정법원도 사법부에 포함되게 되었다.- 파기원(Cour de cassation프랑스어) : 민사,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일반법원의 최고법원이다. 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을 두어 3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법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파기원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정년은 67세(파기원장은 68세)다. 파기원 법관을 포함한 모든 사법관들의 인사는 최고사법관회의에 제청에 따라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기원은 6개의 재판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기원에는 약 200명의 법관이 근무한다.[11] 파기원에는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 검사들이 소속되어 파기원의 법률해석 적정성을 감독한다.[12]
- 국참사원(Conseil d'État프랑스어) : 국사원이라고도 번역되며,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의 최고법원이자 프랑스 정부의 법적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기관이다. 국사원의 소송담당부가 행정재판을 담당하며, 약 230명의 법관이 근무한다.[13] 3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총리가 국사원의 장을 맡으나 실제 업무는 부원장이 수행한다.[14] 국사원 산하 행정법원 하급심 법관들은 최고행정법원회의에서 사법행정을 주관하여 일반법원 법관과 동등한 수준의 신분보장을 받는다.
-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프랑스어) : 프랑스 헌법 제47-2조에 따른 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적정성을 재판 형태로 평가한다. 자체적으로 항소심(제2심)까지만 관할하고 상고심은 국사원이 관할하므로 비교법학적으로 행정법원에 속한다. 헌법평의회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15]
- 헌법평의회(Le Conseil constitutionnel프랑스어) : 헌법재판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이자 단일 법원이다.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한다. 임기는 9년이며 한 차례 3년 연장할 수 있다. 헌법평의회 위원들은 법관 자격을 요구받지 않지만, 대부분 재판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2008년 개헌으로 사법심사 권한이 강화되어 재판기관으로서의 속성이 강해졌다고 평가받는다.[16][17] 헌법소원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 관할법원(Tribunal des conflits프랑스어) : 일반법원과 행정법원 간에 관할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재판 형태로 결정하기 위한 특수한 법원이다. 법무부장관, 파기원 및 국사원 법관 등 총 9명이 재판관으로서 관할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18] 관할 법원은 사법 체계와 행정 사법 체계 간의 긍정적 분쟁(두 체계 모두 관할권을 주장) 또는 부정적 분쟁(두 체계 모두 상대 체계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을 처리하여 어떤 체계가 관할권을 갖는지 최종 판결을 내린다.
3. 법관 및 검사
프랑스에서 직업 판사와 검사는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프랑스 시민만이 자격이 있다.[2][3] 다만, 유럽 연합 회원국 시민은 49(4) TFEU 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격이 주어진다.[2][3]
3. 1. 법관
프랑스에서 직업 판사와 검사는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프랑스 시민만이 자격이 있다.[2][3] 다만, 유럽 연합 회원국 시민은 49(4) TFEU 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격이 주어진다.[2][3]3. 1. 1. 일반법원 법관
프랑스에서 직업 판사와 검사는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프랑스 시민만이 자격이 있다.[2][3] 다만, 유럽 연합 회원국 시민은 49(4) TFEU 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격이 주어진다.[2][3]3. 1. 2. 행정법원 법관
프랑스에서 직업 판사와 검사는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프랑스 시민만이 자격이 있다.[2][3] 단, 유럽 연합 회원국 시민은 49(4) TFEU 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격이 있다.[2][3]3. 2. 검사
4. 사법행정
프랑스의 전통적인 사법부에서 일반법원에 대한 사법행정권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구성되는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SM프랑스어)'가 주관한다. 최고사법관회의는 현직 사법관 6명, 국참사원 위원 1명, 변호사 1명, 정치권이 지명한 재야인사 6명(대통령 2명, 상원의장 2명, 하원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최고사법관회의는 법관분과위원회와 검사분과위원회로 나뉘는데, 법관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현직 사법관 6명은 법관 5명, 검사 1명으로 구성되고, 검사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현직 사법관 6명은 법관 1명, 검사 5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제도는 프랑스가 헌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법관(Magistrats du Siège프랑스어)과 검사(Magistrats du Parquet프랑스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법관(magistrats프랑스어) 제도를 유지하는 연장선상에 있다.
행정법원에 대한 사법행정권은 프랑스 행정소송법 제232-1조에 따라 구성되는 '최고행정법원회의(Conseil supérieur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CSTACAA프랑스어)'가 주관한다. 최고행정법원회의는 프랑스 행정소송법[9] 제232-2조에 따라 행정법원 및 법무부를 대표하는 5명, 일반법원을 대표하는 5명과 대통령 및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 1명씩 지명한 3명 등 총 1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10].
4. 1. 최고사법관회의
4. 2. 최고행정법원회의
5. 프랑스 법의 특징
게르만 유럽의 최고 법원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 장황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프랑스어권 프랑스 파기원의 판결은 간결하고 설명이나 정당성이 부족한 편이다. 하급 법원이 상급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도록 하는 선례 원칙인 ''기판력''은 없지만, 유사한 판결이 연속되면 선례는 아니더라도 ''확립된 판례''를 형성한다.
프랑스의 공개 범죄는 ''crimes프랑스어'', ''délits프랑스어'', ''contraventions프랑스어''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 ''crimes프랑스어''는 중대한 중범죄로, 배심원 법정(''cour d'assises프랑스어'')에서 심리한다.
- ''délits프랑스어''는 덜 심각한 중범죄 및 경범죄로, 형사 법원(''tribunal correctionnel프랑스어'', 교정 법원이라고도 함)에서 심리한다.
- ''contraventions프랑스어''는 사소한 위반 및 경범죄로, 경찰 법원(''tribunal de police프랑스어'', 경찰 재판소라고도 함)에서 심리한다.
대부분의 교통 위반과 같은 경범죄의 경우, 혐의자는 무죄 변론을 주장하고 정해진 벌금(''amende forfaitaire'')을 지불하거나 법원에서 혐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에게 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지만, 유죄로 판결될 경우 더 높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5. 1. 절차법
게르만 유럽의 최고 법원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 장황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프랑스어권 프랑스 파기원의 판결은 간결하고 설명이나 정당성이 부족한 편이다. 하급 법원이 상급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도록 하는 선례 원칙인 ''기판력''은 없지만, 유사한 판결이 연속되면 선례는 아니더라도 ''확립된 판례''를 형성한다.5. 2. 형법
프랑스의 공개 범죄는 ''crimes프랑스어'', ''délits프랑스어'', ''contraventions프랑스어''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crimes프랑스어''는 중대한 중범죄로, 배심원 법정(''cour d'assises프랑스어'')에서 심리한다.
- ''délits프랑스어''는 덜 심각한 중범죄 및 경범죄로, 형사 법원(''tribunal correctionnel프랑스어'', 교정 법원이라고도 함)에서 심리한다.
- ''contraventions프랑스어''는 사소한 위반 및 경범죄로, 경찰 법원(''tribunal de police프랑스어'', 경찰 재판소라고도 함)에서 심리한다.
대부분의 교통 위반과 같은 경범죄의 경우, 혐의자는 무죄 변론을 주장하고 정해진 벌금(''amende forfaitaire'')을 지불하거나 법원에서 혐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에게 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지만, 유죄로 판결될 경우 더 높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5. 3. 사법 이원주의
6. 한국과의 비교
6. 1. 사법 체계
6. 2. 헌법재판
6. 3. 법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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