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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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정택은 대한민국의 교육인으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남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선거 비리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고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교육감 재임 시절 초등학교 학력평가 자율 실시, 특수목적고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뇌물 수수 사건으로 인해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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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공정택 |
| 국적 | 대한민국 |
| 출생일 | 1934년 1월 26일 |
| 출생지 | 전라북도 남원 |
| 사망일 | 2021년 10월 27일 |
| 본관 | 곡부 |
| 배우자 | 육완수 |
| 가족 | 2남 |
| 정당 | 무소속 |
| 학력 | |
|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 |
| 직책 | |
| 직책 | 제16·17대 서울특별시교육감 |
| 임기 | 2004년 8월 26일~2009년 10월 29일 |
| 전임 | 유인종 |
| 후임 | 곽노현 |
| 경력 | |
| 경력 | 덕수상업고등학교 교장 잠실고등학교 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국 국장 남서울대학교 총장 |
2. 생애
전라북도 남원 출신으로, 1957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1976년에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중등행정과정을 수료하였고, 1999년에는 칼슨뉴먼 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부터 1978년까지 덕수상업고등학교 주임교사,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교감,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중랑중학교 교장,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덕수상업고등학교 교장 및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하였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을 지냈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남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2004년 제16대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취임하였고, 2008년 제17대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9년 선거 비리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2010년 3월 서울시교육감 재직 시절 측근 간부들로부터 1.46억원의 뇌물을 받고 교원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되었다. 2010년 6월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46억원을 선고받았으며[2],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3]. 공정택과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자 55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어 '서울 교육사상 최악의 비리'라는 비판을 받았다.[4] 2011년 2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46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5]
종교는 개신교이다.
2. 1. 교육 경력
| 학력 |
|---|
| 주요 경력 |
|---|
2. 2. 서울특별시 교육감
1998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남서울대학교 총장을, 1998년 9월부터 2004년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을 거쳐 2004년 8월 제16대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취임하였다.교육감으로 당선되었을 당시, 초등학교에 수우미양가를 부활시키고,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누르고 제17대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택은 비공식적으로 한나라당의 지원을 받으며 정치인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띄기도 했다.[1]
3. 주요 정책 및 논란
공정택 교육감은 재임 기간 동안 학력평가, 학교 자율화, 학교 다양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썼다. 초등학교 학력평가는 학교 자율에 맡겼으나, 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학교 배정 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수목적고, 특성화학교, 자율학교를 늘리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 다양화를 꾀했다. 또한, 소수 학생을 위한 예체능 및 외국어 교과목 개설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무행정보조원, 사서보조원, 전산보조원을 학교에 확대 배치하고, 표준수업시수제와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했다. '학습자료 종합관리 지원센터', 교원연수원 분원을 설치하고, 학교급별 기출 문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3. 1. 주요 정책
- 초등학교 학력평가 학교 자율 실시
- 중·고등학교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실시
- 중·고등학교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자율 실시
- 중고등학교 학교 배정 시 학생, 학부모 희망 반영
- 특수목적고,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등 확대 운영
-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 소수 학생이 배우기 원하는 예체능, 외국어 교과목 개설
3. 2. 교육 환경 개선
- 전 학교에 교무행정보조원, 사서보조원, 전산보조원을 확대 배치하였다.
- 표준수업시수제와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하였다.
- '학습자료 종합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 교원연수원 분원을 설치하였다.
- 학교급별 기출 문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4. 선거 비리 및 뇌물 수수
공정택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사설 학원 및 급식 업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차입하고, 재직 시절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다.[6][7][2] 이후 "100만원은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11]
헌법재판소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공정택에게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시선관위의 통지가 공무담임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
4. 1. 선거 비리 혐의
공정택은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에서 사설 학원 업체로부터 신고한 총 선거 비용 22억 원 중 1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차입하고,[6] 급식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7]2009년 1월 13일, 억대의 차명 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같은 해 3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공정택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공정택은 이에 항소했다.[8]
2009년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이 구형되었으며, 공정택은 6월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9] 2009년 10월 29일, 대법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했고, 공정택은 교육감 직위를 상실했다.[10]
4. 2. 뇌물 수수 혐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측근 간부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교원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 위반 등)로 2010년 3월 26일 구속되었다.[2]2008~2009년 교육감 재직 시,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승진과 보직 발령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4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0년 6월 16일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46억원을 선고받았으며,[2] 10월 1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3] 공정택과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관계자 55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어 '서울 교육사상 최악의 비리'라는 비판을 받았다.[4]
2011년 2월 10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46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5]
공정택은 "100만원은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11]
4. 3.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 사건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판례이다.[1]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공정택에게 시선관위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자, 공정택은 "선거에서 일정 득표를 해 기탁금 등을 돌려받은 낙선자는 선거범죄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기탁금 등이 환수되지 않는데, 당선자만 형 선고를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1]
헌법재판소는 "법에서 규정한 제재는 이미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된 사람,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이미 보장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재의 내용도 금전적 불이익의 부과뿐이라서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 또한 "기탁금 등의 반환은 공직선거 후보자 중 일부가 일정한 정도를 넘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선거범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미 실시된 선거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재선거를 위한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 엄중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1]
반면, 일부 재판관들은 "기탁금 제도 자체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헌법상 제한 사유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반환한 기탁금을 다시 환수하는 해당 법률조항 역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1]
5. 후속 대책
공정택의 뇌물 수수 사건은 그 규모가 커서 교육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리 근절 대책을 쏟아냈다.[12]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5% 정도만 시범 운영되던 교장 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학관, 장학사 등 전문직 선발 시에도 외부 인사를 50%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민 5~10명을 선발해 내부 감사에 투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일부 교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업무 추진비는 무제한 편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교 운영비의 2.5%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실 권한을 늘리고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12]
그러나 교장의 권한은 거의 변한 게 없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교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한 대책의 효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12]
6. 학력
7. 상훈
| 연도 | 내용 |
|---|---|
| 1974년 12월 | 대한민국 문교부장관상 수상(국민교육헌장) |
| 1977년 12월 | 서울특별시교육감 연구교사 표창(금상) |
| 1983년 12월 | 대한민국 문교부장관상 수상(국민교육헌장) |
| 1992년 5월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연공상 표창 |
| 2002년 8월 |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 |
| 2007년 6월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아카데미평화상 수상 |
8. 역대 선거 결과
| 선거명 | 직책명 | 대수 | 정당 | 득표율 | 득표수 (표) | 순위 | 당락 | 비고 |
|---|---|---|---|---|---|---|---|---|
| 7·30 재보궐선거 | 서울시 교육감 | 17대 | 무소속 | 40.09% | 499,254 | 1위 | 당선 | 초선, 민선 4기 |
참조
[1]
뉴스
한나라, 공정택 교육감 당선 '환영'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8-07-31
[2]
뉴스
공정택 前교육감 징역 4년 선고
http://media.daum.ne[...]
세계일보
2010-06-16
[3]
뉴스
교육비리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4년
http://www.fnnews.co[...]
파이낸셜 뉴스
2010-10-01
[4]
뉴스
낯뜨거운 `공정택 교육비리`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12-17
[5]
뉴스
인사청탁 뇌물비리 공정택 前서울시교육감, 징역 4년 확정
http://www.newsen.co[...]
뉴스엔
2011-02-10
[6]
뉴스인용
공정택, 무이자로 돈빌렸다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08-10-08
[7]
뉴스인용
공정택, 급식업체서도 돈 받았다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08-10-13
[8]
뉴스
공정택 벌금 150만원…교육감직 상실형
http://news.nate.com[...]
Nate 뉴스
2009-03-10
[9]
뉴스인용
공정택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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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9-05-27
[10]
뉴스인용
공 교육감 당선부터 직위 상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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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9-10-2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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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0-05-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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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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