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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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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회 재판소는 종교 단체 내에서 교리, 징계, 재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정 시스템을 의미한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 법원이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졌으며, 현재도 가톨릭, 성공회, 동방 정교회, 개신교 등 다양한 교단에서 자체적인 교회 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교단별로 재판소의 구성, 절차, 관할 범위는 상이하며, 가톨릭교회는 교회법전에 따라, 성공회는 국왕의 권위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개신교의 경우 교단에 따라 최고 법원 역할을 하거나, 지역 교회, 연회, 총회 등 다양한 수준에서 사법 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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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소
교회법원
유형법원
관할권기독교 종교 문제
사용법교회법

2. 역사

중세 시대 세속 법원은 다양하고 분권화되어 있었던 반면, 교회 법원은 일반적으로 더 잘 규제된 종교 재판, 고발 또는 탄핵 사법 절차를 따랐다.[2] 중세 교회 법원은 가족법, 유언 검인 등 매우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졌다.[4][5]

영국에서는 교회 법원의 기능을 인수한 세속 법원이 여전히 "교회 법원"으로 알려져 있다.[6]

2. 1. 중세 시대

중세 시대의 세속 법원은 다양하고 분권화되어 있었다. 각 세속적인 구역(왕, 군주, 공작, 영주, 토지 소유주로서의 수도원장 또는 주교, 영지, 도시, 숲, 시장 등)은 자체적인 법원, 관습법, 집행관, 감옥을 가질 수 있었으며, 북유럽에서는 결투 재판과 신판을, 잉글랜드에서는 배심 재판을 포함하여 임의적이고 기록되지 않은 절차를 따랐다.[2]

교회 법원은 일반적으로 더 잘 규제된 종교 재판, 고발 또는 탄핵 사법 절차를 따랐다. 중세 시대에 교회 법원은 가족법 및 지참금 분쟁, 유언 검인, 형평법, 명예 훼손,[4] 공휴일 불이행,[5] 사제, 종교 공동체 및 개인 또는 공공 이단 관련 사건 등 매우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졌다.

영국에서는 교회 법원의 기능을 인수한 세속 법원, 예를 들어 가족법 관련 법원은 여전히 "세속 법원"과 구별되는 "교회 법원"으로 알려져 있다.[6]

3. 주요 교단별 교회 재판소

주요 교단별로 교회 재판소의 조직, 관할권, 절차 등이 다르다.


  • '''로마 가톨릭교회'''의 재판소는 1983년 교회법전(서방 교회) 또는 동방 교회 교회법전(동방 가톨릭 교회)의 규율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건은 사법 대리가 이끄는 판사들이 처리하며, 파문, 성직자 면직, 혼인 무효 등은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가 재판한다.[7] 영미법과는 달리 당사자주의를 따르지 않고 탄핵 심리와 유사하게 판사가 조사를 주도한다.[7] 항소 법정은 ''2심 법정''으로, 일반적으로 관구 대주교의 법정이다.[8] 로마 로타는 ''3심 법정'' 역할을 하며, 교황이 직접 결정한 사건은 항소할 수 없다. 사도 서명원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최고 법원 역할을 하며, 사도 참회원은 고해 성사 관련 문제 등 "내부 법정" 문제를 다룬다.
  • '''영국 성공회'''의 교회 재판소는 국왕의 권위에 의해 열리며, 교회 재산 및 징계 절차 관련 논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시민법 절차와 교회법 기반 법리에 따라 운영된다. 부제장 법원, 교회 법원(캔터베리 교구에서는 위원회 법원), 아치스 법원(캔터베리), 요크 재판소(요크) 등의 법원이 있다. 교리 관련 사건은 교회 문제 심사 법원에서 심리하며, 국왕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 '''미국 성공회'''는 성직자 관련 징계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며, 주교 재판 시스템과 사제/부제 재판 시스템으로 나뉜다.[11] 주교 재판은 총회 교회법에 따라 진행되며, 항소는 주교 재판 검토 법원에서 심리한다.[14] 사제/부제 재판은 교구 법원에서, 항소는 관구 법원에서 심리한다.[15],[16]
  • '''동방 정교회''' 교구들은 자체 교회 재판소를 가지며, 러시아 정교회는 일반 교회 재판소와 주교 회의 법원을 두고 있다.[17] 러시아 제국 시대에는 간통, 근친상간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다.[18]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 산하 티아테이라 및 대영국 대교구는 이혼 허가 결정을 위한 재판소를 운영한다.[19]
  • '''개신교''' 중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은 9명의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성된 교회재판소이며, ''교리서'' 해석 및 법률 합헌성 판결을 담당한다.[20] 미국 장로교는 각 노회, 대회, 총회마다 상설 사법 위원회를 둔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회 재판소는 교회 회원 자격 심사로 알려져 있으며, 회원의 교회 표준 위반에 따라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제한을 결정한다.[1] 교회 공의회는 교회 회장 등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1]

3. 1.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교회의 재판소는 서방 교회(라틴 교회)의 경우 1983년 교회법전의 규율을 받으며, 동방 가톨릭 교회(비잔틴, 우크라이나, 마론, 멜키트 등)의 경우 동방 교회 교회법전의 규율을 받는다. 두 교회법 체계는 모두 20세기 후반에 일반적인 개정을 거쳐 라틴 교회를 위한 1983년 새 교회법전과 동방 교회법전을 처음으로 편찬하여 1990년에 완료했다.

교회 재판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속한 관구 교회(교구 또는 교황청 관할 구역)의 법정에서 시작된다. 교회법에서 이 법정은 ''제1심 법정''이라고 불린다. 교회의 주교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 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교구 내에서 주교는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사건은 주교가 임명한 판사들이 처리하며, 이들은 사법 대리(judicial vicar) 또는 ''officialis''라고 불리는 사제가 이끈다.

단독 판사는 일반적인 소송 및 형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는 파문, 성직자의 면직, 또는 결혼 또는 성직 서품의 무효 선언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교회법 제1425조 §1).[7] 주교는 매우 어렵거나 중요한 사건에 최대 5명의 판사를 배정할 수 있다(교회법 제1425조 §2).[7] 그 외에는 사법 대리가 사건을 판사에게 배정하고, 3명 이상의 판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사법 대리가 합의체를 주재하거나, 보조 사법 대리가 있는 경우 그에게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사법 대리와 보조 사법 대리는 사제여야 하며, 교회법 박사 학위 또는 최소한 석사 학위(Licentiate (degree))를 소지해야 한다. 다른 판사들은 교회법 석사 학위를 가진 성직자면 되지만, 주교 회의는 동일한 학위를 가진 평신도가 합의체의 판사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법정에는 다른 직책도 있다. 예를 들어 정의 옹호자는 형사 사건에서 검사로서 교구를 대표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소송 사건에 개입하여 교구 사람들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교회법 학자이다. 또 다른 중요한 직책은 결합 옹호자인데, 결혼 무효 주장 사건에서 결혼이 유효한 이유와 성품성사 무효 주장 사건에서 서품이 유효한 이유를 법정에 제시하는 또 다른 교회법 학자이다. 법정에는 또한 증인을 선서시키고 증언을 문서화하는 공증인도 있다. 사건 당사자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정은 무료로 변호사를 배정할 수 있다.

영미법 전통의 법원과는 달리, 교회 재판소는 당사자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유럽 법률의 많은 부분의 근간이 되는 로마 시민법(법체계)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 재판 절차는 탄핵 심리와 더 유사하며, 판사가 조사를 주도한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면, 피고는 법률상 유리한 추정을 받으며, 이는 판사의 과반수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도덕적 확신을 갖지 않는 한, 피고가 기본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교회법 제1608조).[7] 이러한 추정은 형사 사건에도 적용된다(교회법 제1728조).[7]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전가된다.

일부 사안은 교구 수준에서 제기될 수 없으며 다음 법정에만 제기될 수 있다.

  • 교구 항소 법원: 교구 자체 또는 교구 주교가 대표하는 기관에 대한 사건
  • 로마 로타: 종교 단체의 수장, 성좌에 직접 속하는 교구 또는 교회 기관에 대한 사건, 주교에 대한 비형사 사건
  • 교황 자신: 추기경, 동방 가톨릭 교회 총대주교, 교황 사절, 또는 국가 원수가 피고인 경우, 그리고 주교와 관련된 모든 형사 사건.

항소 법정은 ''2심 법정''으로 알려져 있다.[8] 일반적으로 2심 법정은 관구 대주교의 법정이다. 항소가 관구 대주교 자신의 법정에서 내려진 1심 결정에서 비롯된 경우, 항소는 성좌의 승인을 받아 관구 대주교가 지정한 법정, 대개 인근의 다른 관구 대주교 법정으로 제기되므로, 한 교구에서 제기된 항소가 동일한 교구에서 심리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교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보스턴 대교구 법정으로 항소될 것이지만, 보스턴 대교구에서 시작된 사건은 뉴욕과 보스턴 대주교 간의 합의에 따라 뉴욕 대교구 법정으로 항소될 것이다.

일부 사건은 자동으로 항소된다(예를 들어, 결혼이 무효로 판결될 경우). 항소인은 관구 대주교에게 항소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성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마 로타가 2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만약 로타가 1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했다면, 다른 로타의 배심원단이 2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한다.

인신상태에 관한 사건을 제외하고, 1심 법정과 2심 법정이 사건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 만약 두 법정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3심 법정'' 역할을 하는 로마 로타에 항소할 수 있다. 로타는 세 명의 배심원단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감사관''이라고 불리는 15명의 판사로 구성된 법원이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최종 중재자 역할을 한다.

교황이 직접 결정한 재판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로마 교황청에는 특수 사건을 다루거나 아예 사건을 다루지 않는 두 개의 다른 재판소가 있다. 첫 번째는 다섯 명의 추기경으로 구성된 사도 서명원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의 최고 법원 역할을 한다. 통상적인 사건은 서명원에 거의 회부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교황에게 상소하여 교황이 해당 사건을 서명원에 배정하거나, 교황이 스스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을 가져와 서명원에 넘기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 법원은 주로 사법적 권한 대신 행정적 권한을 사용하여 결정된 형사 사건을 포함하여 행정 권한의 사용에 관한 사건을 처리한다. 또한 교황청 부서와 다른 재판소 간의 관할권 분쟁, 로타 재판소의 결정이 무효이므로 재심해야 한다는 불만, 변호사와 교구 간 재판소에 관한 사항도 처리한다.

사도 서명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소할 권리가 없다(제1629조 제1항).[7] 그러나 평신도와 성직자는 드물게 교황을 설득하여 사건을 재심사하게 한 적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문이나 신학을 가르치거나 성사를 집전할 권리의 상실과 같은 다른 형태의 심각한 제재에 직면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재에 직면한 한 신학자와 사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도록 했고, 심지어 교황에게 자신의 결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황은 두 경우 모두 판결을 뒤집지 않았다.

다른 재판소는 사도 참회원이다. 이 재판소는 "외부 법정"으로 알려진 관할권이 없으며,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건과 사건을 다루지 않고, "내부 법정"의 문제만 다룬다. 여기에는 고해 성사에서 고백된 내용을 포함하여 완전히 기밀이고 비밀스러운 문제가 포함된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 재판소는 주로 고해소 내에서만 발생하는 사건과 그 성격상 사적, 기밀 또는 사실이 비밀인 사건을 다룬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의 관련 사실을 작성하는 고해 사제에 의해 법원에 제기되지만, 표준화된 라틴어 가명을 사용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한다. 해당 개인의 기밀 유지와 고해 성사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제의 절대적인 의무는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교황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추기경 참회원장의 권한을 받는 이 법원은 고해 사제에게 답변하고, 그에게 참회를 부과하고 형벌을 해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가톨릭교회의 성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자동 파문을 초래하는 행위이며(그 행위가 발생한 순간부터의 파문으로, 이를 부과하기 위해 실제로 법원이 소집될 필요는 없음), 이 파문을 해제할 권한은 교황에게 유보되어 있다. 만약 이 사람이 회개하여 고해 사제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행위와 비밀리에 행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면, 고해 사제는 해당 개인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가장 간단한 사실 개요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재판소에 제출하고, 파문을 해제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적인 참회 행위를 부과할 권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2.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서 교회 재판소는 국왕의 권위에 의해 열리는 법원 시스템이며, 국왕은 '당연직'으로 영국 성공회 최고 통치자이다. 이 법원은 현재 교회 재산 및 교회 징계 절차와 관련된 논쟁으로 제한된, 교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영국에서 이 법원은 보통법 법원과는 달리, 시민법 절차와 교회법 기반의 법리에 따라 구축되고 운영된다.

교회법 위반 사항은 해당 법이 교회 교리에 관련된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교리 관련이 아닌 사건의 경우, 법원의 최하위 등급은 지역 부제장이 주재하는 ''부제장 법원''이다. 계층 구조에서 다음 법원은 주교 법원이며, 캔터베리 교구에서는 ''위원회 법원''이라고 불리고, 다른 교구에서는 ''교회 법원''이라고 불린다.

캔터베리 관구의 특별 법원에는 학부 법원, 특별 법원, 캔터베리 관구의 총대리 법원이 있다. 북부 관구에는 요크 관구의 총대리 법원이 있다.

다음 법원은 대주교 법원이며, 캔터베리에서는 ''아치스 법원''이라고 불리고 요크에서는 ''요크 재판소''라고 불린다.

교리, 의식 또는 의례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전술한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대신, ''교회 문제 심사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은 매우 드물게 열린다.

아치스 법원 및 재판소(교리 관련이 아닌 사건)의 항소는 국왕 재판소에 제기된다. 실제로, 사건은 현재 및 전직 대법관, 다수의 상원 사법 위원회 및 기타 고위 법관으로 구성된 추밀원 사법 위원회에서 심리된다. 국왕 재판소는 교회 문제 심사 법원의 교리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대신 ''임시'' 심사 위원회로 간다.

'''관구 총회 위원회'''는 교리 위반을 제외한 범죄로 주교를 재판하기 위해 캔터베리 또는 요크 관구 총회 상원에서 임명한다. 대주교가 기소된 경우 두 관구 총회가 임명한다.

1787년부터 1860년까지의 교회 재판소 법은 다음 법률의 총칭이다:[9]

법률명폐지 여부
1787년 교회 소송 법 (27 Geo. 3. c. 44)1948년 법률 개정 법에 의해 폐지
1813년 교회 재판소 법 (53 Geo. 3. c. 127)1971년 법률 (폐지) 법에 의해 폐지
1814년 변호사 (아일랜드) 법 (54 Geo. 3. c. 68)1954년 북아일랜드 법률 개정 법에 의해 폐지
1829년 교회 재판소 법 (10 Geo. 4. c. 53)1963년 교회 관할 조치에 의해 폐지
1832년 추밀원 항소 법 (2 & 3 Will. 4. c. 92)1963년 교회 관할 조치에 의해 폐지
1832년 교회 재판소 (경멸) 법 (3 & 4 Will. 4. c. 93)1963년 교회 관할 조치에 의해 폐지
1840년 교회 재판소 법 (3 & 4 Vict. c. 93)1963년 교회 관할 조치에 의해 폐지
1844년 교회 재판소 법 (7 & 8 Vict. c. 68)1959년 법률 개정 법에 의해 폐지
1847년 교회 관할 법 (10 & 11 Vict. c. 98)1992년 잉글랜드 교회 (기타 조항) 조치에 의해 폐지
1854년 교회 재판소 법 (17 & 18 Vict. c. 47)1963년 교회 관할 조치에 의해 폐지
1855년 교회 재판소 법 (18 & 19 Vict. c. 41)1963년 교회 관할 조치에 의해 폐지
1858년 교회 관할 법 (21 & 22 Vict. c. 50)1950년 법률 개정 법에 의해 폐지
1860년 교회 재판소 관할 법 (23 & 24 Vict. c. 32)수정됨



미국 성공회의 교회 재판소는 성직자 관련 징계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며, 두 개의 별도 시스템으로 나뉜다. 하나는 주교 재판을 위한 시스템(전국 성공회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사제와 부제 재판을 위한 시스템(원심 관할은 교구 수준, 항소심은 관구 수준)이다.[11] 각 징계 사건마다 재판과 항소를 위한 두 개의 법원이 제공된다.

주교 재판에 대한 법원 및 절차는 총회(전국 교회의 3년마다 열리는 입법 기관)의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다.[14] 항소는 9명의 주교로 구성된 주교 재판 검토 법원에서 심리한다. 전국 성공회 헌법은 이 법원이 주교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

사제와 부제의 경우, 초기 재판은 성직자가 교회법적으로 거주하는 교구에서 설립한 교회 법원에서 열린다.[15] 항소는 성공회의 9개 관구 각각에 설립된 사제 또는 부제 재판 검토 법원으로 제기된다(관구는 교구의 지리적 조합이다).[16]

18세기 이후 전국 성공회 헌법은 "교리, 신앙 또는 예배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검토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검토만을 위한" 전국 항소 법원의 창설을 허용했다.[11]

3. 3.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많은 동방 정교회 교구는 자체 교회 재판소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전체에 관할권을 가진 일반 교회 재판소와 최종 상소 법원 역할을 하는 주교 회의 법원을 가지고 있다.[17] 러시아 제국 시대에 러시아 정교회 교회 재판소는 간통, 근친상간, 수간, 신성모독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으며, 간통의 경우에만 이혼에 대한 책임을 졌다.[18]

그리스 동방 정교회도 교회 재판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의 영적 관할 아래 있는 티아테이라 및 대영국 대교구는 국가가 이혼을 허가한 후 이혼 허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소를 가지고 있다.[19]

3. 4. 개신교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은 교회재판소이다. 교회재판소는 9명의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8년 임기로 선출된다. 평신도와 성직자의 비율은 4년마다 교대한다.[20] 교회재판소는 총회 기간 사이에는 ''교리서''를 해석하며, 총회 기간 동안에는 총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합헌성에 대해 판결한다. 또한, 지역 교회, 연회, 교회 기관 및 감독의 행동이 교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교회재판소는 감독이 내린 모든 법적 결정을 검토하며,[21]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고, 기존 법률을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교회재판소는 전 세계 여러 장소에서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교회재판소는 성직 박탈 또는 회원 자격 박탈을 초래할 수 있는 유죄 사유로 기소된 자의 항소를 심리한다.

미국 장로교는 각 노회, 대회, 그리고 교단의 총회마다 상설 사법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고, 관할권에 속하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총회 사법 위원회는 교단을 구성하는 16개 노회에서 각 1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제 소송 및 항소에 대한 원심 관할권을 갖는다.

3. 5.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교회 재판소는 공식적으로 교회 회원 자격 심사로 알려져 있다. 교회 재판소는 회원의 교회 표준 위반에 근거하여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제한 가능성을 고려한다. 교회의 모든 스테이크, 와드, 또는 선교부는 교회 재판소를 소집할 수 있다.[1]

교회 공의회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교회 회장 또는 제일 회장단의 보좌 한 명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 교회 재판소이며, 단 두 번만 소집되었다.[1]

4. 한국 개신교의 교회 재판소

죄송합니다. 이전 답변에서 원본 소스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지침에 따라 문서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면 지침에 따라 위키텍스트를 수정하고 출력하겠습니다.

참조

[1] 학술지 The Evolution of Manor Courts in Medieval England, c. 1250–1350: The Evidence of the Personal Actions https://pure.aber.ac[...] 2020-01-02
[2] 학술지 The Tree and the Rod: Jurisdiction in Late Medieval England* 2017-11-01
[3] 학술지 Jewish Courts in Medieval England https://www.jstor.or[...] 2017
[4] 학술지 Review of Lower Ecclesiastical Jurisdiction in Late-Medieval England: The Courts of the Dean and Chapter of Lincoln, 1336-1349 and the Deanery of Wisbech, 1458-1484 https://www.jstor.or[...] 2002
[5] 학술지 Failing to observe holy days: The evaluation of defense arguments in late medieval English ecclesiastical courts 2020-06-25
[6] 웹사이트 The Ecclesiastical Courts - Hansard - UK Parliament https://hansard.parl[...]
[7] 웹사이트 The Catholic Church is investigating George Pell's case. What does that mean? https://theconversat[...] 2019-03-14
[8] 서적 Christian Law: Contemporary Principles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09-12
[9] 문서 The [[Short Titles Act 1896]], section 2(1) and Schedule 2
[10] 웹사이트 Ecclesiastical Court http://www.guernseyr[...] Guernsey Royal Court 2011-09-02
[11] 문서 Constitution and Canons of The Episcopal Church revised 2006, Article IX, p. 8.
[12] 문서 Canons of the Episcopal Diocese of Minnesota, revised 31 October 2009, Canon 401: Consistory Court, p. 32.
[13] 문서 Constitution and Canons of The Episcopal Church revised 2006, Canon IV.3, pp. 124-135.
[14] 문서 Constitution and Canons of The Episcopal Church revised 2006, Canon IV.5-IV.6, pp. 144-152.
[15] 문서 Constitution and Canons of The Episcopal Church revised 2006, Canon IV.4.(A), pp. 136-139.
[16] 문서 Constitution and Canons of The Episcopal Church revised 2006, Canon IV.4.(B), pp. 139-143.
[17] 웹사이트 Statute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VII. The Ecclesiastical Court http://www.mospat.ru[...] Russian Orthodox Church
[18] 서적 A People's Tragedy: The Russian Revolution, 1891-1924 Jonathan Cape 1996
[19] 웹사이트 Archdiocese of Thyateira & Great Britain http://www.thyateira[...] 2018-08-22
[20] 웹사이트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http://www.firstumc.[...] 2018-08-22
[21] 웹사이트 UMC.org Archives http://archives.umc.[...]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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