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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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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해양법법원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되어 1994년 발효되었으며, 1995년 유엔 전문기구로 출범하여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다. 이 법원은 21명의 해양법 전문가인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륙붕, 해양자원, 어업권, 해양환경 보호 등 해양 관련 분쟁을 담당한다. 재판관은 9년 임기로, 한국에서는 박춘호, 백진현 교수가 재판관을 역임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이자형 외교부 전 국제법률국장이 재판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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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법원 - [법원]에 관한 문서
개요
국제해양법재판소 로고
국제해양법재판소 로고
정식 명칭국제해양법재판소
프랑스어 명칭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링크 명칭국제해양법재판소
유형정부간 기구
본부 위치독일 함부르크
공용어영어
프랑스어
웹사이트국제해양법재판소 공식 웹사이트
조직
재판관 구성21개국 재판관
재판관 임기9년
재판소장토마스 헤이다르
부재판소장네루 차다
역사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1982년 12월 10일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1994년 11월 16일
설립1996년
관계
유엔과의 관계국제해양법재판소와 유엔의 관계
지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위치
국제해양법재판소 위치 (진한 파란색: 재판관 배출국, 진한 녹색: 과거 재판관 배출국, 밝은 녹색: UNCLOS 당사국)

2. 역사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1982년에 서명되어 1994년에 발효되었다. 1995년에 공식적으로 유엔 전문기구로 출범하였으며, 독일 함부르크 시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해양법 법원은 재판소장에 의해 지휘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재판부로 회부된 분쟁은 독일 또는 싱가포르에서 심리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 외 지역에서 심리된 사건은 없다.[3]

3. 역할

국제해양법법원은 대륙붕, 해양자원, 어업권, 해양환경보호, 선박 나포,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소송 및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1] 해양법 조약 제15부 "분쟁 해결"에서는 해양법 조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1]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교섭, 심사, 중재, 조정, 중재 재판, 사법적 해결 중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는 당사국의 자유이다.[1] 다만,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된 수단으로도 분쟁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국은 분쟁을 강제적으로 국제 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1]

부탁할 수 있는 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중재 재판소, 특별 중재 재판소,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4가지가 있다.[1] 해양법 조약 비준·가입 시 당사국은 장래 분쟁 발생 시 어떤 재판소를 이용할 것인지 선언할 수 있으며, 복수의 재판소를 이용하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1] 선언이 없는 경우, 당사국 간 선언으로 이용할 재판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 재판소가 이용된다.[1] 다만, 해양법 조약 292조에 근거한 "조기 석방" 문제의 경우에는 선언이 없어도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다.[1]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재판 외에도 국제 기관에 대해 법률 문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권고적 의견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해양법 조약 191조에 근거하여 국제 해저 기구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해저 분쟁 재판부에 대해 권고적 의견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1] 조문상으로는 해저 분쟁 재판부에 대한 규정밖에 없고, 대법정이 권고적 의견 부여를 할 수 있는지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2013년에 소지역 어업 기구(SRFC)로부터 대법정이 권고적 의견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 2015년에 대법정은 스스로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1]

4. 구성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국제법 및 해양법 전문가들이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며, 재판소장과 부재판소장을 포함하여 최대 18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재판소는 공정한 지리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판관을 선출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박춘호 교수, 백진현 교수가 재판관을 역임하였으며, 이자형 외교부 전 국제법률국장이 2023년 10월부터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1]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재판부 및 부서로 구성된다.


  • 대법정: 모든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해저 분쟁 재판부: 심해저 활동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 해저 분쟁 재판부 임시 재판부: 심해저 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당사자 요청으로 설치된다.
  • 특별 재판부: 개별 사건을 위해 분쟁 당사자 요청으로 설치된다.
  • 상설 특별 재판부: 특정 종류의 사건을 위해 재판소장 판단으로 설치된다.
  • 간이 절차 재판부: 신속한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된다.
  • 서기국: 재판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장, 서기, 서기보, 서기대리가 있다.


칠레유럽 연합 요청으로 '남동 태평양 검어 자원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사건(칠레/유럽 공동체)' 처리를 위한 특별 재판부(5명)가 설치되었다.

가나코트디부아르 합의로 '대서양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 경계 획정 분쟁(가나/코트디부아르)' 처리를 위한 특별 재판부(5명)가 구성되었다.

모리셔스몰디브 합의로 '인도양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해양 경계 획정 분쟁(모리셔스/몰디브)' 처리를 위한 특별 재판부(상임 재판관 7명, 임시 재판관 2명)가 구성되었다.

4. 1.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국제법, 특히 해양법 전문가들이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최대 18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재판소장과 부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선출된다. 재판소는 공정한 지리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판관을 선출한다.

재판관은 해양법 조약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되며, 상임 재판관과 특정 사건을 위해 선출되는 특임 재판관으로 나뉜다. 재판관 정원은 21명, 재판 정족수는 11명이다.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정원의 3분의 1씩 개선된다. 당사국 회의에서 과반수 및 참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 득표해야 당선된다.

3년마다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과 재판소 차장을 선출한다. 재판소장은 법원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재판소 차장은 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박춘호 교수, 백진현 교수가 재판관을 역임하였으며, 이자형 외교부 전 국제법률국장이 2023년 10월부터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국가이름취임재판소장부재판소장
카보베르데조제 루이스 제수스19992008–2011
폴란드스타니스와프 파블라크2005
일본호리노우치 히데히사2023
시에라리온오스만 케흐 카마라2023
남아프리카 공화국템빌 엘푸스 조이니2023
알제리부알렘 부게타이아20082014–2017
대한민국이자형2023
몰타데이비드 아타드20112017–2020
우크라이나마르키얀 쿨릭2011
아르헨티나프리다 마리아 아르마스 피르터2023
아이슬란드토마스 헤이디르20142023–present
파라과이오스카르 카베요 사루비2017
인도니루 차다20172023-present
태국크리앙삭 키티차이사리2017
러시아로만 콜로드킨2017
네덜란드리스베스 라인자드2017
칠레마리아 테레사 인판테 카피2020
자메이카캐시-앤 브라운2020
이탈리아이다 카라치올로2020
카메룬모리스 캄가2020
중국돤제룽2020



국제해양법재판소 전직 재판관
국가이름취임퇴임
불가리아알렉산더 얀코프19962011
러시아아나톨리 콜로킨19962008
브라질안토니오 카차푸즈 데 메데이로스20162016
크로아티아부디슬라브 부카스19962005
대한민국박춘호19962008
대한민국백진현20092023
프랑스장피에르 코20022020
영국데이비드 헤이우드 앤더슨19962005
그레나다돌리버 넬슨19962014
벨리즈에드워드 아서 레잉19962001
중국가오즈궈20082020
중국쉬광젠20012007
아이슬란드구드문두르 에이리크손19962002
오스트리아헬무트 튀르크20052014
아르헨티나휴고 카미노스19962011
레바논조셉 아클19962017
탄자니아조셉 와리오바19962008
아르헨티나엘사 켈리20112020
트리니다드 토바고레녹스 피츠로이 발라20022003
세네갈타피르 말리크 은디아예19962020
중국자오리하이19962000
트리니다드 토바고안토니 럭키20032020
카메룬폴 엥고19962008
인도P. 찬드라세카라 라오19962017
독일뤼디거 볼프룸19962017
일본야마모토 소지19962005
가나토마스 멘사19962005
이탈리아툴리오 트레베스19962011
브라질비센테 마로타 랑겔19962015
러시아블라디미르 골리친20082017


4. 2. 조직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총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국제법 및 해양법 전문가들이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판소장과 부재판소장을 포함하여 최대 18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박춘호 교수, 백진현 교수가 재판관을 역임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이자형 외교부 전 국제법률국장이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1]

재판관은 해양법 조약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되며, 상임 재판관과 특정 사건을 위해 선출되는 특임 재판관으로 나뉜다. 상임 재판관은 21명이며, 재판 정족수는 11명이다. 임기는 9년으로, 3년마다 정원의 3분의 1씩 교체된다. 당사국 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되려면 당사국 과반수 및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 득표가 필요하다. 재판관은 지역적, 문화적 균형을 고려하여 선출되며, 임기 동안 외교관과 동등한 특권 및 면제를 가진다.[2]

3년마다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과 부재판소장을 선출한다. 재판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재판소 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재판소를 대표한다. 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재판소장이 대행한다.[3]

'''현재 재판관'''[4]

직책이름
재판소장토마스 에이다르
부재판소장네루 차다
재판관호세 루이스 헤수스
재판관부알렘 부그타이아
재판관조세프 다비드 아타드
재판관마키얀 쿨릭
재판관오스카 카벨로 사루비
재판관크리앙삭 키티차리사리
재판관로만 콜로드킨
재판관리에스베스 리인자드
재판관마리아 테레사 인판테 카피
재판관지엘롱 두안
재판관케이시-앤 브라운
재판관아이다 카라클리오
재판관모리스 캄가
재판관프리다 마리아 아르마스 피르터
재판관히데히사 호리노치
재판관템빌레 엘퍼스 조이니
재판관이자형
재판관오스만 케 카마라
재판관콘래드 얀 마르키니악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재판부 및 부서로 구성된다.[5]


  • 대법정: 모든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해저 분쟁 재판부: 심해저 활동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3년마다 재판관 중 11명이 선출되며, 임기는 재판관 임기 종료 시까지이다. 해저 분쟁 재판부장은 구성원 투표로 선출된다.
  • 해저 분쟁 재판부 임시 재판부: 심해저 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당사자 요청으로 설치된다.
  • 특별 재판부: 개별 사건을 위해 분쟁 당사자 요청으로 설치된다.
  • 상설 특별 재판부: 특정 종류의 사건을 위해 재판소장 판단으로 설치된다.
  • 간이 절차 재판부: 신속한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되며, 재판소장, 부재판소장, 3명의 재판관, 2명의 예비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서기국: 재판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장, 서기, 서기보, 서기대리가 있다.


칠레유럽 연합의 요청에 따라 "남동 태평양 검어 자원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사건(칠레/유럽 공동체)" 처리를 위해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6]

가나코트디부아르 합의에 따라 "대서양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양 경계 획정에 관한 분쟁(가나/코트디부아르)" 처리를 위해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모리셔스몰디브 합의에 따라 "인도양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의 해양 경계 획정에 관한 분쟁(모리셔스/몰디브)" 처리를 위해 7명의 상임 재판관과 2명의 임시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5. 절차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재판부로 회부된 분쟁은 독일 또는 싱가포르에서 심리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 외 지역에서 심리된 사건은 없다.[3]

해양법 조약 제15부 "분쟁 해결"에서는 해양법 조약에 관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는 교섭, 심사, 중재, 조정, 중재 재판, 사법적 해결 등이 있다. 이러한 해결 수단 중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는 당사국의 자유이다.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된 수단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 중재 재판소, 특별 중재 재판소, 국제 해양법 재판소 중 한 곳에 분쟁 해결을 강제적으로 부탁할 수 있다.

해양법 조약 비준·가입 시 당사국은 장래 분쟁 발생 시 이용할 재판소를 선언할 수 있으며, 복수의 재판소를 지정할 수도 있다. 선언이 없거나 당사국 간 선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 재판소가 이용된다. 단, 해양법 조약 292조에 따른 "조기 석방" 문제의 경우에는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 해양법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재판 외에도 국제 기관에 법률 문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권고적 의견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법 조약 191조에 따라 국제 해저 기구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해저 분쟁 재판부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상으로는 해저 분쟁 재판부에 대한 규정만 존재했으나, 2013년 소지역 어업 기구(SRFC)의 요청에 따라 2015년 대법정이 권고적 의견 부여 권한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6. 주요 사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다양한 해양 분쟁 사건을 다루어 왔다. 다음은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표이다.

7. 대한민국과 국제해양법재판소

박춘호 교수, 백진현 교수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였으며, 이자형 외교부 전 국제법률국장이 2023년 10월부터 재판관을 역임 중이다.[1]

직위이름
재판소장토마스 에이다르
부 재판소장네루 차다
재판관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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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https://www.itlos.or[...] 2023-05-25
[2] 웹사이트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 2024-07-29
[3] 웹사이트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Seat https://www.itlos.or[...] 2024-07-29
[4] 문서 勧告的意見の場合は要請した機関
[5] 문서 争訟の場合は「付託」、暫定措置命令の場合は「要請」、勧告的意見の場合は「要請」と表現される
[6] 문서 事件番号3の訴訟と事件番号4の訴訟は1つに併合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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