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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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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이다. 1899년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 상설 중재 재판소(PCA)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PCIJ)를 거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현재의 ICJ가 설립되었다. ICJ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유엔 회원국 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심리한다. 재판은 당사국 간의 합의 또는 특정 조약에 의한 강제 관할에 의해 이루어지며, 판결은 당사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ICJ는 분쟁 해결 외에도 유엔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며, 잠정 조치를 통해 분쟁 중인 당사국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 관할의 제한, 판결 집행의 어려움, 정치적 영향력 등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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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 [법원]에 관한 문서
개요
공식 명칭국제사법재판소
프랑스어 명칭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위치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
좌표52
법적 근거
설립 근거국제연합 헌장
재판소 규정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주요 정보
종류국제 사법 재판
관할권전 세계, 193개 당사국
임기9년
재판관 수15명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주요 인물
재판소장나와프 살람
재판소장 임기 시작2024년 2월 6일
부소장줄리아 세부틴데
부소장 임기 시작2024년 2월 6일
역사
설립일1945년 6월 26일
이전 기관상설국제사법재판소
역할 및 기능
주요 기능국가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 및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법률 자문 제공
관할 사항국가 간의 분쟁
국제 연합 기관 및 전문 기구의 법률 문제
언어영어, 프랑스어
기타
약칭ICJ, CIJ
관련 기관국제형사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

2. 역사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최초의 상설 기구는 1899년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 설립된 상설 중재 재판소(PCA)였다.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주도로 열린 이 회의에는 주요 강대국과 여러 소규모 국가들이 참여하여 전쟁 수행에 관한 최초의 다자 조약이 체결되었다.[4] 이 중에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이 있었는데, 이는 헤이그, 네덜란드에서 열릴 중재 절차의 제도적, 절차적 틀을 제시했다. 중재 절차는 상설 사무국에 의해 지원되었지만, 중재인은 협약 회원국이 제공하는 더 큰 풀에서 분쟁 당사국이 임명했다. PCA는 1900년에 설립되어 1902년에 절차를 시작했다.

1907년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는 PCA의 협약을 개정하고 중재 절차 규칙을 강화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영국, 독일은 종신직 판사로 구성된 상설 법원 설립을 공동 제안했으나, 판사 선출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되었다.[5]

헤이그 평화 회의와 그 아이디어는 1908년 설립된 중앙 아메리카 사법 법원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1911년에서 1919년 사이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 설립에 대한 다양한 계획과 제안이 이루어졌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 체제 형성에 있어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종결 후 국제 연맹의 기관으로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PCIJ) 설립이 결정되어, 1921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었다.[6] PCIJ는 몇몇 분쟁을 심리했지만, 국제 연맹 가맹국이 그대로 PCIJ의 가맹국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1940년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하자 기능을 정지했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이 채택되어, 새로 창설될 국제 연합의 기관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설립되었다. 이 재판소는 PCIJ의 후계로 규정되었으며, 본부도 계속해서 헤이그의 평화 궁전에 위치했다.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항상 개정되는 것으로 선언되었다(규정 23조).

ICJ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뿐이며(규정 34조), 개인이나 법인은 소송 자격을 갖지 않는다.[80] 국제 연합 회원국은 국제 연합 헌장과 불가분의 관계인 ICJ 규정의 당사국이며, 국제 연합 비가맹국도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국제 연합 총회 결의에 의해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일본1956년 국제 연합 가맹에 앞서 1954년부터 당사국이 되었다.

ICJ는 당사국인 국가 간 분쟁에 대해 재판을 하고 판결·명령을 할 권한을 가지며, 1심제로 상소는 불가능하다. 판결의 의의·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국은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유엔 총회 및 특정 유엔 전문 기관이 ICJ에 법적 의견을 요청하면 권고적 의견을 낸다.[81][82]

2. 1. 상설국제사법재판소 (PCIJ)

제1차 세계 대전의 전례 없는 유혈 사태는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평화와 집단 안보 유지를 목표로 설립된 최초의 세계적 정부간 기구인 국제 연맹의 창설로 이어졌다. 국제 연맹 규약 제14조는 분쟁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국제 분쟁을 재판하고 국제 연맹이 회부한 모든 분쟁 또는 질문에 대해 자문 의견을 제공할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PCIJ)의 설립을 요구했다.[6]

1920년 12월, 여러 초안과 논쟁 끝에 국제 연맹 총회는 PCIJ의 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는 이듬해 다수 회원국에 의해 서명 및 비준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판사를 동시적으로, 그러나 독립적으로 국제 연맹의 이사회와 총회 모두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논쟁의 여지가 있는 판사 선출 문제를 해결했다. PCIJ의 구성은 "문명의 주요 형태와 세계의 주요 법률 체계"를 반영했다.[6] PCIJ는 상설 중재 재판소와 함께 헤이그의 평화 궁전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었다.

PCIJ는 국제 법학에 다음과 같은 주요한 혁신을 가져왔다.[6]

  • 이전의 국제 중재 재판소와 달리, 규정 및 절차 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영구적인 기구였다.
  • 정부 및 국제 기구와의 연락 역할을 하는 영구적인 등록소를 가지고 있었다.
  • 소장, 구두 변론 및 모든 문서 증거를 포함하여 소송 절차가 대체로 공개되었다.
  • 모든 국가가 접근할 수 있었고, 분쟁에 대한 강제 관할권을 갖도록 국가가 선언할 수 있었다.
  • PCIJ 규정은 국제법의 근원이 될 법의 근원을 처음으로 열거했으며, 이는 다시 국제법의 근원이 되었다.
  • 판사는 이전의 어떤 국제 사법 기구보다 세계와 그 법률 시스템을 더 잘 대표했다.


ICJ와 달리 PCIJ는 국제 연맹의 일부가 아니었고, 국제 연맹 회원국도 자동으로 그 규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다. 제2차 헤이그 평화 회의와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은 국제 연맹의 회원이 아니었다.[6] 그러나 미국 국민 중 여러 명이 법원의 판사로 재직했다.

1922년 첫 회의부터 1940년까지 PCIJ는 29건의 국가 간 분쟁을 처리하고 27건의 자문 의견을 발표했다. 법원이 널리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수백 건의 국제 조약 및 협정이 특정 범주의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에 반영되었다. 여러 심각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 외에도, PCIJ는 그 발전에 기여한 국제법의 여러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7]

2. 2. 국제사법재판소 (ICJ) 설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합(UN) 창설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설립되었다.

1942년 미국과 영국은 전후 국제 재판소 설립 또는 재건을 공동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1943년 영국은 "연합 위원회"를 주재하여 이 문제를 논의했다. 1944년 보고서에는 새로운 국제 재판소 규약은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PCIJ) 규약을 기반으로 하고, 자문 관할권을 유지하며, 관할권 수락은 자발적이고, 사법적 문제만 다루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이 제시되었다.[9]

1943년 모스크바 회담에서 중국, 소련, 영국, 미국은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에 기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9] 1944년 덤바턴 오크스 회담에서 국제 재판소를 포함하는 정부 간 기구 설립 제안이 발표되었고, 1945년 4월 워싱턴 D.C.에서 44명의 법률가들이 모여 재판소 규약 초안을 작성했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50개국이 참여하여 새로운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 완전히 새로운 재판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판소의 규약은 유엔 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PCIJ)의 규약을 기반으로 하여 연속성을 유지했다.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PCIJ)는 1945년 10월 마지막으로 소집되어 기록 보관소를 ICJ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1946년 1월 31일 PCIJ 판사들은 모두 사임했다. 유엔 총회 및 안전 보장이사회 제1차 회기에서 ICJ의 첫 번째 구성원이 선출되었고, 1946년 4월 PCIJ는 공식 해산되었다. ICJ는 첫 회의에서 PCIJ의 마지막 재판장이었던 엘살바도르의 호세 구스타보 게레로를 재판장으로 선출하고, 사무국 구성원을 임명한 후 그 달 말 첫 공개 회의를 열었다.

ICJ의 첫 번째 사건은 1947년 5월 코르푸 해협 사건과 관련하여 영국이 알바니아를 상대로 제기했다.

3. 구성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적에 관계없이 덕망이 높고 각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거나 국제법에 권위 있는 법률가 중에서 선출되는 독립적인 법관들로 구성된다.[98]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 궁전에 있다.[85]

재판관은 9년 임기로, 상설중재법원의 국별법관단이 지명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유엔 총회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102] 재판관은 정치적 또는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전문적인 성격의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17] 외교관으로서의 외교 특권을 인정받는다.

재판소의 장은 소장 또는 재판장[87]으로 번역된다. 소장은 15명의 판사들이 호선하며 임기는 3년이다.

3. 1. 재판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적에 관계없이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각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거나 국제법에 권위있는 법률가 중에서 선출되는 15명의 독립적인 법관으로 구성된다.[98] 법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고, 3년마다 5명씩 개선된다.[100] 2인 이상이 동일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99]

법관은 상설중재법원의 국별법관단이 지명한 사람을 대상으로[102] 유엔 총회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선출하며, 절대다수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의 법관 선출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103]

재판은 원칙적으로 법관 15인 전원이 출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행하며, 최소 정족수는 9인이다.[105] 판결은 출석한 법관의 과반수에 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소장 또는 소장을 대리하는 법관이 결정투표권을 행사한다.[106]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법관이라도 특별한 기피 사유가 없는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적 법관이 없는 경우 당사국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1명의 임시 법관(ad hoc judge)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때 분쟁 당사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제3국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107]

재판관은 재판소의 사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관으로서의 외교 특권이 인정된다.

비공식적인 이해에 따르면, 재판관 자리는 유엔 지역 그룹별로 분배되어 서방 국가에 5석, 아프리카 국가에 3석, 동유럽 국가에 2석, 아시아 국가에 3석,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에 2석이 배정된다.[15] 2018년 선거 전까지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5개 상임 이사국(프랑스, 소련, 중국, 영국, 미국)이 항상 재판관을 배출해 왔으나,[93] 2018년 선거에서 영국 출신 재판관 후임으로 레바논 출신 재판관이 선출되면서 이러한 관례는 사라졌다.

3. 1. 1. 현직 재판관 명단

성명원어명국적지위선출만료
나와프 살람Nawaf Salamنواف سلام|나와프 살람ar레바논소장20182027
줄리아 세부틴데Julia SebutindeJulia Sebutinde|줄리아 세부틴데영어우간다부소장20122030
페테르 톰카Peter TomkaPeter Tomka|페테르 톰카sk슬로바키아법관20032030
로니 아브라함Ronny AbrahamRonny Abraham|로니 아브라함프랑스어프랑스법관20052027
압둘카위 아메드 유수프Abdulqawi Ahmed YusufAbdulqawi Ahmed Yusuf|압둘카위 아메드 유수프so소말리아법관20092027
쉐한친薛捍勤薛捍勤|쉐한친중국어중국법관20102030
달비르 반다리Dalveer Bhandariदलवीर भंडारी|달비르 반다리hi인도법관20122027
이와사와 유지Iwasawa Yuji岩澤雄司|이와사와 유지일본어일본법관20182030
게오르크 놀테Georg NolteGeorg Nolte|게오르크 놀테de독일법관20212030
안토니우 아우구스투 칸사두 트린다지Antônio Augusto Cançado TrindadeAntônio Augusto Cançado Trindade|안토니우 아우구스투 칸사두 트린다지pt브라질법관20092027
디레 틀라디Dire TladiDire Tladi|디레 틀라디영어남아프리카 공화국법관20242026
필리프 고티에Philippe GauthierPhilippe Gauthier|필리프 고티에프랑스어벨기에기록원20192026


3. 1. 2. 역대 한국인 재판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문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인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을 역임한 사람은 없다. 다만,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일본인 재판관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3. 2. 소장 (재판장)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소장은 재판장[87]으로 번역되며, 재판소의 장을 맡는다. 소장은 15명의 재판관들이 호선 방식으로 선출하며,[88] 임기는 3년이다. 오와다 히사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인 최초로 소장을 역임했다.[88][89] 2018년에는 압둘카위 아흐메드 유수프가,[90] 2021년에는 조안 도노휴가,[91] 2024년에는 나와프 살람이[92] 소장으로 선출되었다.

3. 2. 1. 역대 소장 (재판장)

순서소장[95]취임퇴임국가
1José Gustavo Guerrero|호세 구스타보 게레로영어19461949
2Jules Basdevant|쥘 바스드방영어19491952
3Arnold McNair, 1st Baron McNair|아놀드 맥네어영어19521955
4그린 해크워스19551958
5Helge Klæstad|헬게 클레스타드영어19581961
6Bohdan Winiarski|보흐단 비냐르스키영어19611964
7Percy Spender|퍼시 스펜더영어19641967
8José Bustamante y Rivero|호세 루이스 부스타만테 이 리베로영어19671970
9Muhammad Zafarullah Khan|무함마드 자파룰라 칸영어19701973
10Manfred Lachs|만프레드 락스영어19731976
11Eduardo Jiménez de Aréchaga|에두아르도 히메네스 데 아레차가영어19761979
12Humphrey Waldock|험프리 월독영어19791981
13Taslim Elias|타스림 엘리아스영어19821985
14Nagendra Singh|나겐드라 싱영어19851988
15José María Ruda|호세 마리아 루다영어19881991
16Robert Yewdall Jennings|로버트 예우달 제닝스영어19911994
17Mohammed Bedjaoui|모하메드 베자위영어19941997
18Stephen Schwebel|스티븐 슈웨벨영어19972000
19Gilbert Guillaume|질베르 기욤영어20002003
20Shi Jiuyong|스지용영어20032006
21Rosalyn Higgins|로잘린 히긴스영어20062009
22오와다 히사시20092012
23페테르 톰카20122015
24Ronny Abraham|로니 아브라함영어20152018
25압둘카위 아흐메드 유수프20182021
26Joan E. Donoghue|조안 도노휴영어20212024
27Nawaf Salam|나와프 살람영어2024


3. 3. 임시 재판관 (Ad hoc judge)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법관이라도 특별한 기피 사유가 없는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적 법관(national judge)은 자국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심리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국적 법관이 없는 경우 당사국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1명의 임시 법관(ad hoc judge)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때 분쟁 당사국의 국민을 선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국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107]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1조는 재판소에 분쟁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 재판관''이 참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분쟁 당사자가 (만약 그 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소에 없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으로 활동할 한 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 최대 17명의 재판관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내 법원 절차와 비교했을 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국가가 사건을 제기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다른 재판관들에게 현지 지식과 자국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법관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더 기꺼이 복종할 수 있다. 비록 이 제도가 재판소의 사법적 성격과 잘 맞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별 재판관''은 보통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임명한 국가에 유리하게 투표하며, 따라서 서로의 표가 상쇄된다.[24]

3. 4. 소부 (Chambers)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26조에서 제29조는 재판소가 소부(Chambers)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부는 일반적으로 3명 또는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특정 유형의 사건이나 특정 분쟁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다.

제26조는 재판소가 특정 유형의 사건을 다루기 위한 소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노동 사건이나 통신 사건과 같은 특정 유형의 분쟁을 전담하는 소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약식 소부(Summary Procedure Chamber)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소부는 신속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긴급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재판소는 특정 사건만을 다루기 위한 특별 소부(Ad Hoc Chamber)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르키나파소말리 간의 국경 분쟁 사건[42]에서는 양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 소부가 구성되었다. 이 소부는 해당 분쟁만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렸다.

4. 재판

1945년 국제 연합 헌장에 의해 설립된 국제사법재판소는 1946년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후신으로 업무를 시작했다.[10] 재판소의 업무는 광범위한 사법 활동을 다룬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따라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며, 국제협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 원칙, 판례와 학설을 적용한다.[115] 당사국들이 합의하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la)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다.[115]

재판 절차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1978''(2005년 9월 29일 개정)에 규정되어 있다.[26] 사건은 원고가 제기하며, 법원의 관할권 근거와 청구 이유를 적은 서면 변론서를 제출한다. 피고는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하고 사건에 대한 변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다수 의견을 발표한다. 개별 재판관은 동의 의견 또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항소는 불가능하지만, 당사자는 판결의 의미나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명확화를 요청할 수 있다.[69]

유엔 헌장 제94조에 따라 모든 국제 연합 회원국은 법원의 판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에 집행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 1. 제소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는 분쟁 당사국 간 특별 협정을 통고하거나 서면 신청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108]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에게 주어진다.[109] 유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당사국이 되며, 비회원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와 유엔 총회의 결정에 따라 당사국이 될 수 있다.[110]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이 재판에 합의해야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의적 관할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강제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정 조약에 강제 관할 조항을 포함하거나, 사전에 강제 관할권에 동의한 경우,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 조항을 수락한 경우이다. 선택 조항 수락은 특정 분쟁에 대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다른 당사국에 대해 자동적으로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111]

대한민국은 선택 조항을 수락하지 않고 있다.

국제 재판은 당사국의 동의 없이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동의 원칙"을 따르며, 국제사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관할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번호경우설명
1개별 사건에 대한 양 당사국의 동의 (콤프로미)분쟁 발생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여 재판에 회부
2피고국의 사후 동의 (응소 관할, 포럼 프로로가툼)원고국이 단독 제소 후 피고국이 동의
3재판 조약 또는 재판 조항특정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조약에 따라 사건 발생 시 재판에 회부하도록 규정
4선택 조항 수락 선언당사국 쌍방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6조 2항에 따른 선택 조항 수락 선언 후, 일방 당사국이 원용



2번의 경우, 피고국이 재판 시작에 동의해야만 관할권이 성립하며, 단독 제소만으로는 관할권이 없다. 피고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4. 2. 준칙

국제사법재판소는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며, 국제협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 원칙, 판례와 학설을 적용한다.[115] 당사국들이 합의하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la)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다.[115]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항은 재판소가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재판하며, 다음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 가. 쟁송국이 명백히 인정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 또는 특별한 국제 조약
  • 나. 법으로서 인정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
  • 다. 문명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 원칙
  • 라.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판례 및 여러 나라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2항은 당사국 간 합의가 있다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근거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형평과 선"은 "법에 반하는 형평"(Equity ''contra legem'')을 의미하며, 영미법의 에퀴티와 유사한 개념이다.

4. 3. 심리

재판은 관할권에 관한 사항과 본안으로 나뉜다. 전자는 부쳐진 분쟁에 재판소의 관할권이 있는지, 즉 그 분쟁을 애초에 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이다.[116] 관할권에 대해서는 상대국 측으로부터 선결적 항변이 제출될 수 있다.[116] 또한,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수리 가능성"(admissibility), 즉 본 판결이 제3국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판결을 내리기에 적합하지 않은지도 심리된다. 일반적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이 인정된 후에 본안으로 진행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관할권 판결과 본안 판결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1995년 「동티모르 사건」 판결).[116]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항변이 제출되는데, 이를 선결적 항변이라 한다.[116] 사건이 두 국가 간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제3국에게도 해당 분쟁이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117] 선결적 항변이 있으면 본안 심리가 정지되고 관할권에 대한 심리가 행해진다.[118] 항변이 인용되면 재판이 종료되지만, 기각되면 본안 절차를 개시한다.[118]

4. 4. 판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분쟁 당사자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119]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한다.[120] 재심은 당사자가 판결 선고 당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결정적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121]

유엔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하고 있다. 당사국 일방이 판결에 기초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122]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다수 의견을 발표한다. 개별 재판관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만 그 논거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동의 의견 또는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항소는 불가능하지만,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의 의미나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명확화를 요청할 수 있다.[69]

판결은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이 경우 당사국만을 특정 사건에 한해 구속하며, 제3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그 판단은 매우 높은 권위를 가지며, 국제법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때때로 "확립된 판례"라는 형태로 재판소 자체에서 원용된다.

판결의 이행에 대해서는 통일된 권력 기구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강제집행과 같은 직접 판결을 집행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없다. 그러나 이는 제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WTO 상소기구의 결정은 분쟁 해결 기구(DSB)에 의해 집행된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해서는 유엔의 한 기관이므로 판결의 이행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에 호소할 수 있다(유엔 헌장 94조).

4. 5. 잠정 조치 (가보전조치)

국제사법재판소가 분쟁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내리는 잠정 조치는 미국법의 중간 금지 명령과 유사하다. 이러한 잠정 조치는 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현상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45]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41조에 따라,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심리할 ''일응의 증거''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4. 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의 관계

유엔 헌장 제94조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당사국 중 한쪽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 당사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다. 안보리는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122] 그러나 이러한 안보리의 집행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미국은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에서 안보리의 판결 집행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12]

5. 권고적 의견

권고적 의견은 유엔 총회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그리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유엔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가 요청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123] 권고적 의견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코소보의 자치 임시 기구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 의견


유엔 총회 또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를 제외한 유엔 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문 의견을 요청하려면 유엔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들 기구는 해당 활동 범위 내의 문제에 대해서만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44] 법원은 요청을 받으면 어떤 국가와 조직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서면 또는 구두 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문 의견은 자문적 성격만 가지지만, 영향력이 크고 널리 존중받는다. 특정 문서나 규정에서 자문 의견이 특정 기관이나 국가에 구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미리 규정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법원 규정에 따른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비구속적 성격이 자문 의견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문 의견에 담긴 법적 추론은 국제법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법원의 권위 있는 견해를 반영한다.

자문 의견은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의 공식 선언이라는 점에서 그 지위와 권위를 얻는다.[45] 자문 의견은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는 요청된 질문 자체가 논란이 되거나, 실제로는 분쟁 사건을 법원에 제기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자문 의견의 예시는 자문 의견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잘 알려진 자문 의견 중 하나는 ''핵무기 사건''이다.

2024년 12월, 법원은 처음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는 법원 역사상 가장 큰 사건으로, 99개 국가와 12개 이상의 정부 간 기구가 2주 동안 심리할 예정이다.[46] 유엔 총회는 인류의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현재 및 미래 세대)와, 국가가 그 행위와 과실로 기후 시스템 및 환경의 다른 부분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적 결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문 의견을 요청했다.[47]

6. 비판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 절차, 권한과 관련하여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회원국들이 헌장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여한 권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70][71][72] 주요 비판은 다음과 같다.


  • "강제적" 관할권의 한계: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적" 관할권은 양 당사자가 판결에 동의한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침략 행위와 같은 문제는 자동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되어 판결을 받는 경향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국가에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만, 승인 또는 준수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73][74]
  • 소송 당사자 제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기구, 사기업, 개인이 제기하는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또한, 유엔 기구는 구속력 없는 자문 의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오직 국가만이 이러한 개인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소수 집단의 피해자는 자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다른 국제 재판소와의 관계: ICC와 같은 다른 국제 주제별 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산하에 있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ICC와 같은 국제 주제별 재판소는 유엔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다양한 국제 재판소 간의 이원적인 구조는 때때로 재판소가 효과적이고 집단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든다.
  • 삼권 분립 미비: 국제사법재판소는 삼권 분립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며,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동의한 사건조차도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75][76] 관할권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침략 행위는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판결을 받는다. 따라서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에서처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기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77]
  • 사법 소극주의: 재판소는 사법 자제를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관할권 문제로 당사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들 간의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78]
  • 정치적 편향성: 재판소는 정치적 편견을 보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과거 연구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판사가 "자신을 임명한 국가를 선호하고", "판사의 자국과 비슷한 수준의 부를 가진 국가를 선호하며", "판사의 자국과 유사한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를 선호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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