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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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부고발은 조직 구성원 또는 전 구성원이 조직의 불법, 비윤리적 행위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로, 내부인의 행위, 공익적 행위, 윤리적 행위 등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호루라기 불기' 또는 '벨 울리기'로 비유되며, 1970년대 미국의 시민운동가 랄프 네이더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다. 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어 보호받지만, 고발자는 보복이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감독 기관의 미흡한 대응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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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고발의 개념 및 성격
내부고발은 조직 구성원 또는 전 구성원이 조직의 불법, 비윤리적 행위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이다.[3] 이러한 내부고발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주요 성격을 가진다.
- 내부인의 행위: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는 개인은 현재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과거에 구성원이었던 사람이다. 이는 권력이 없는 조직 내부자가 공익을 위해 계층제 권위에 도전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조직 비리를 언론이 폭로하거나, 제3자 또는 당사자가 개인적인 문제로 고소, 고발하는 것과는 다르다.
- 공익적 행위: 조직이 불법, 사기, 비도덕적 활동으로 공공의 불이익이 조직 이익보다 크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타적 행위이다.
- 윤리적 행위: 개인의 양심, 직업 윤리, 사회에 대한 책임 등에 기반한 윤리적 행위이다. 악의적인 목적이나 보복에 의한 경우는 내부고발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외부적 행위: 조직 내부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감독자를 거치지 않고 상위 관리자나 감사 부서 등 조직 내부에 비리를 알리는 것도 내부고발로 본다.
- 파격성: 내부고발은 이례적인 성격을 띠며, 그 때문에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이다.
- 공동체 보호적 의미: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 불복으로 간주되는 조직 규범의 일탈 행위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조직의 부패, 불법, 사기 또는 유해한 활동에 항거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행위이다. 조직을 배신하거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부정부패라는 병리 현상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건전한 행위로 간주된다.
내부고발을 영어로 'Whistleblowing', 즉 ‘호루라기 불기’라고 하는 것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하며, 네덜란드에서는 공익 보호 감시인을 'bell-ringers', 즉 ‘벨을 울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부 공익 신고는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
2. 1. 정의
내부고발은 조직 구성원이나 전직 구성원이 조직의 불법, 비윤리적 행위 등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고발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성격을 띤다.# 내부인의 행위: 조직 내부자가 공익을 위해 계층적 권위에 비판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 공익적 행위: 조직의 이익보다 공공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이를 공개하는 이타적 행위이다.
# 윤리적 행위: 개인의 양심, 직업 윤리, 사회적 책임감에 기반한 행위로, 악의적인 의도가 없어야 한다.
# 외부적 행위: 조직 내부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조직 내부의 상위 관리자나 감사 부서에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
# 파격성: 조직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례적인 행위이다. 예를 들어, 뉴욕시 경찰국의 부패를 폭로한 써피코 사건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 공동체 보호적 의미: 조직 규범을 어기는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직의 부정부패를 치유하는 긍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내부고발을 영어로는 'Whistleblowing'(휘슬블로잉), 즉 '호루라기 불기'라고 하는데, 이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과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한다. 네덜란드에서는 'bell-ringers'(벨을 울리는 사람)라고도 불리며, 이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영어에서 내부고발자를 뜻하는 'whistleblower'(휘슬블로어, 직역하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라는 단어는 19세기부터 있었지만, 현대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시민운동가 랄프 네이더에 의해서다. 이전에는 'informer'(밀고자)나 'snitch'(고자질쟁이)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밖에 없었기 때문에, 1970년대 초 네이더가 'whistleblower'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3]
이 단어는 범죄나 스포츠 경기 중의 규칙 위반과 같은 상황에서 호루라기를 불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에서 유래했다. 'whistle blower'라는 구절은 원래 19세기 법 집행관(경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며, 그들은 호루라기를 사용하여 공공이나 동료 경찰관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4] 스포츠 심판도 반칙 행위가 있을 때 호루라기를 불기 때문에 'whistle blower'라고 불렸다.[5][6] 1883년 신문 기사에서는 폭동을 일으킨 시민에게 호루라기를 분 경찰관을 'whistle blower'라고 썼으며, 1963년에는 'whistle-blower'라고 표기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네이더처럼 부정행위를 밝힌 사람에 대해 저널리스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는 'whistleblower'라는 복합어로 발전했다.[4]
2. 2. 성격
내부고발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부인에 의한 행위: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과거에 구성원이었던 사람이다. 이는 권력이 없는 조직 내부자가 공익을 위해 계층제 권위에 도전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언론의 폭로나 제3자의 고발과는 구별된다.
- 공익적 행위: 조직의 불법, 사기, 비도덕적 활동으로 인한 공공의 불이익이 조직의 이익보다 크다고 믿는 사람이 이를 공개하는 이타적 행위이다.
- 윤리적 행위: 개인의 양심, 직업 윤리, 사회에 대한 책임감에 바탕을 둔 행위이다. 악의적인 보복 등은 내부고발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외부적 행위: 조직 내부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조직 내부의 상위 관리자나 감사 부서에 알리는 경우도 내부고발로 보기도 한다.
- 파격성: 이례적인 성격을 띠며, 조직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시 경찰의 부패를 폭로한 써피코 사건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 공동체 보호: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으로 간주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직의 부정부패를 치유하는 건전한 행위로 간주된다.
내부고발을 영어로는 'Whistleblowing'(호루라기 불기)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과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한다. 네덜란드에서는 'bell-ringers'(벨을 울리는 사람)라고도 불리며,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3]
영어에서 내부고발자를 뜻하는 'whistleblower'라는 단어는 19세기에 법 집행관(경찰관)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호루라기를 사용하여 공중이나 동료 경찰관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4] 스포츠 심판도 반칙 행위 등에 호루라기를 불어 'whistle blower'라고 불렸다.[5][6] 1960년대에는 랄프 네이더와 같은 시민운동가처럼 부정행위를 밝힌 사람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최종적으로 'whistleblower'라는 복합어로 발전했다.[4]
과거에는 내부고발이 조직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져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7] 형식적으로는 기업 내부 정보 누설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되기도 한다.[8]
그러나 조직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매우 중요하며, 공익성이 조직의 이익을 능가하는 경우가 있다.[9] 따라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여러 나라에서 제정되었다. 미국은 1989년에 "내부고발자 보호법", 영국은 1998년에 "공익 공개법"을 제정했다. 일본에서는 2004년에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국제적인 첩보 활동을 폭로한 스타니슬라프 레프첸코와 바실리 미트로힌은 각각 미국과 영국으로 망명했다.
2. 3. 내부고발과 유사 개념
내부고발은 영어로 '호루라기 불기'를 의미하는 'Whistleblowing'이라고 불린다. 이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한다. 네덜란드에서는 공익 보호 감시인을 'bell-ringers', 즉 '벨을 울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내부고발이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영어에서 내부고발자는 'whistleblower'(직역하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라고 불린다. 이 단어는 19세기부터 존재했지만, 현대적 용법은 미국의 시민운동가 랄프 네이더가 만들었다. 그전까지는 "informer"(밀고자)나 "snitch"(고자질쟁이)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밖에 없었기 때문에, 1970년대 초 네이더가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3]
이 단어는 범죄 발생이나 스포츠 경기 중 규칙 위반 등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호루라기(whistle)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있다. 'whistle blower'라는 구절은 원래 19세기 법 집행관(경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호루라기를 사용했다.[4] 스포츠 심판도 반칙 행위가 있을 때 호루라기를 불기 때문에 'whistle blower'라고 불렸다.[5][6] 1883년 신문 기사에서는 폭동을 일으킨 시민에게 호루라기를 분 경찰관을 'whistle blower'라고 썼으며, 1963년에는 'whistle-blower'라고 표기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네이더처럼 부정행위를 밝힌 사람에 대해 언론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whistleblower'라는 한 단어로 발전했다.[4]
내부고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내부인의 행위: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은 현재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과거에 구성원이었던 사람이다. 권력이 없는 조직 내부자가 공익을 위해 계층제 권위에 도전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조직 비리를 언론이 폭로하거나, 제3자 또는 당사자가 개인적인 문제로 고소, 고발하는 것과는 다르다.
- 공익적 행위: 조직이 불법, 사기, 비도덕적 활동으로 공공의 불이익이 조직 이익보다 크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타적 행위이다.
- 윤리적 행위: 개인의 양심, 직업 윤리, 사회에 대한 책임 등에 기반한 윤리적 행위이다. 악의적인 목적이나 보복에 의한 경우는 내부고발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외부적 행위: 조직 내부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감독자를 거치지 않고 상위 관리자나 감사 부서 등 조직 내부에 비리를 알리는 것도 내부고발로 본다.
- 파격성: 이례적인 성격을 띠며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시 경찰국의 부패를 폭로한 써피코 사건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 공동체 보호: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 불복으로 간주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조직의 부패, 불법, 사기 등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옳은 행위이다. 조직을 배신하거나 동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부정부패라는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건전한 행위로 간주된다.
3. 내부고발의 유형
일본 판례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내부고발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경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효가 된다.[10]
- 진실성·진실 상당성: 내부고발 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고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 목적의 공익성: 공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사적인 이익 추구나 가해 목적이 없어야 한다. 사내 권력 다툼이나 기업을 협박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당성: 고발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 기업 내부에 공익 제보 창구(헬프라인)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를 이용하여 내부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보 전달 대상의 선택에 따라 재판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고발할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약간의 무단 복사 정도는 문제없다고 본 재판례도 있지만, 기업 비밀을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침해하여 정보를 얻는 것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3. 1. 내부 통보
조직 내부의 상급자나 감사 부서에 부정행위를 알리는 것을 '''내부 통보'''라고 한다.[38] 내부 통보는 조직 외부로 내부고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극히 부당한 방법이 아닌 이상 내부 통보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요건은 "통보 대상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진실성·상당성은 필요하지 않다.[38]일본 판례에서는 기업 내 공익 제보 창구(헬프라인)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우선 내부 통보를 통해 조직 내부의 개선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10]
3. 2. 외부 통보
변호사협회는 내부고발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률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기업 외부에 무분별하게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은 기업 외부에 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고발 방법 및 신분 보호에 대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4. 내부고발에 대한 반응
내부 고발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은 내부 고발자를 공익과 조직의 의무를 위한 희생적인 순교자로 생각하지만,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고자질 측면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4. 1. 긍정적 시각
내부 고발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부정부패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내부 고발자를 존경하며, 이들을 '공익의 수호자' 또는 '용기 있는 시민'이라고 부른다.영어권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호루라기 부는 사람'''(whistleblower)이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미국의 시민운동가 랄프 네이더가 처음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내부 고발자를 "밀고자"나 "고자질쟁이"와 같이 부정적인 단어로 불렀지만, 네이더는 긍정적인 뜻을 강조하고자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3]
이 용어는 범죄나 규칙 위반과 같은 상황에서 호루라기를 불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19세기에는 법 집행관(경찰관)이 위험을 알리기 위해 호루라기를 사용했고, 스포츠 경기에서도 심판이 반칙에 대해 호루라기를 불었다.[4],[5],[6] 1960년대부터 언론인들이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후 ''whistleblower''라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다.[4]
4. 2. 부정적 시각
내부고발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은 내부고발자를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순교자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고자질로 보는 경우도 있다. 내부고발자를 영어로는 '''호루라기 부는 사람'''(whistleblower)이라고 한다. 19세기부터 이 단어가 존재했지만, 현대적 용법은 미국의 시민운동가 랄프 네이더가 사용하면서부터다. 그 전까지는 "informer"(밀고자)나 "snitch"(고자질쟁이)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밖에 없었기 때문에, 1970년대 초 네이더가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널리 퍼졌다.[3]5.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과거에는 내부고발이 조직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7] 이 때문에 공익을 위해 조직의 부정이나 악행을 알린 사람이 해당 조직이나 관련 업계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업계에서 추방되는 사례가 많았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내부고발은 기업의 내부 정보 누설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8]
하지만 조직의 부정을 밝혀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매우 중요하다. 즉, 어떤 경우에는 내부고발의 공익성이 해당 조직의 이익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9] 따라서 이러한 조직의 부적절한 보복으로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국에서 법을 정비하고 판례를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9년에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영국에서는 1998년에 "공익 공개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이 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2004년에 "공익통보자보호법"이 만들어졌다.
대(對)일본 유해 활동을 포함한 국제적인 첩보 활동·간접 침략(샤프 파워)을 폭로한 스타니슬라프 레프첸코와 바실리 미트로힌은 각각 미국과 영국으로 망명했다. 또한,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라는 NPO가 에드워드 스노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한 제재나 보복을 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의 개인 정보(성명 등)를 기업에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도 | 기관 | 내용 |
---|---|---|
2002년 |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 안전·보안원 | 도쿄 전력 원자력 발전소 트러블 은폐 사건에서 내부고발자의 성명을 포함한 자료를 도쿄 전력에 통지[31] |
2013년 |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 세타가야 보건소 | 위생 관리에 관한 내부고발자의 성명을 기업에 통지하여 내부고발자가 즉시 해고됨[32] |
2014년 | 일본 후생노동성 | J-ADNI의 데이터 조작 의혹을 고발한 검증 담당자의 전자 메일을 그대로 연구 대표에게 전송하여 검증 담당자가 사직[33] |
5.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을 통해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5. 2. 일본
일본에서는 2004년 (헤이세이 16년)에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성립되었다. 이는 미국의 1989년 "내부고발자 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영국의 1998년 "공익 공개법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제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9]과거에는 내부고발이 조직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져[7] 고발자가 조직이나 관련 업계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조직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의 공익성이 조직의 이익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9]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5. 3. 미국
영어에서 내부고발자를 '''호루라기 부는 사람''' (whistleblower, 직역하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단어는 19세기부터 존재했지만, 현대적 용법은 미국의 시민운동가 랄프 네이더가 사용하면서 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informer" (밀고자)나 "snitch" (고자질쟁이)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밖에 없었기 때문에, 1970년대 초 네이더가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널리 퍼졌다.[3]이 단어는 범죄, 스포츠 경기 중의 규칙 위반 등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공중이나 군중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호루라기(whistle)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whistle blower''라는 구절은 원래 19세기의 법 집행관(경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공중이나 동료 경찰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호루라기를 사용했다.[4] 또한, 스포츠 심판도 반칙 행위 등이 있을 때 호루라기를 부는 것에서, 마찬가지로 ''whistle blower''라고 불렸다.[5][6]
미국에서는 1989년에 "내부고발자 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다.
대(對)일본 유해 활동을 포함한 국제적인 첩보 활동·간접 침략 (샤프 파워)을 폭로한 스타니슬라프 레프첸코는 미국으로 망명했다.
또한,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라는 NPO가 에드워드 스노든 등을 지원하고 있다.
5. 4. 영국
영국에서는 1998년에 "공익 공개법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조직의 부정이나 비리를 공익을 위해 알리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9]과거에는 내부고발이 조직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져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7] 그러나 조직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련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9]
대(對)일본 유해 활동 등 국제적인 첩보 활동·간접 침략(샤프 파워)을 폭로한 스타니슬라프 레프첸코와 바실리 미트로힌은 각각 미국과 영국으로 망명했다.
5. 5. 기타 국가
호주에서는 각 주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9] 캐나다에서는 '공공부문 청렴성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부문의 내부고발을 다룬다.[9] EU에서는 2019년에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지침이 채택되어 회원국들에게 관련 법률 제정을 의무화했다.[9]6. 내부고발 사례
영어에서는 내부고발자를 '''호루라기 부는 사람''' (whistleblower, 직역하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19세기부터 존재했지만, 현대적 용법은 미국의 시민운동가 랄프 네이더가 1970년대 초에 사용하면서 널리 퍼졌다. 그 전까지는 "informer" (밀고자)나 "snitch" (고자질쟁이)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밖에 없었다.[3]
이 단어는 범죄 발생이나 스포츠 경기 중 규칙 위반과 같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대중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호루라기(whistle)를 사용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19세기 법 집행관(경찰관)들은 호루라기를 사용하여 대중이나 동료 경찰관에게 위험을 알렸다.[4] 스포츠 심판도 반칙 행위가 있을 때 호루라기를 불기 때문에 ''whistle blower''라고 불렸다.[5][6] 1883년 신문 기사에서는 폭동을 일으킨 시민에게 호루라기를 분 경찰관을 ''whistle blower''라고 칭했으며, 1963년에는 ''whistle-blower''라는 표기가 사용되었다. 1960년대에는 네이더와 같은 부정 행위를 밝힌 사람에 대해 언론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whistleblower''라는 복합어로 발전했다.[4]
클리어스트림의 익명 계좌는 내부고발에 의해 발각된 세계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ABB 그룹은 2007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카르텔을 최초로 고발하여 유럽 위원회로부터 제재금을 면제받았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5년부터 자동차 등에 관한 내부고발에 대해 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2016년에는 현대자동차의 기술자가 세타 2 엔진의 결함을 내부 고발하여 대규모 리콜 조사를 시작하게 했다. 이후 이 기술자는 2,400만 달러(240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41]
6. 1. 대한민국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기록을 공개한 윤석양 이병,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 비리를 고발한 이문옥 감사관, 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단체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한준수 연기군수, 2000년 인천 국제 공항 터미널 부실 시공을 폭로한 정태원 감리원, 4대강 사업 연구 용역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을 고발한 김이태 박사, 군 납품 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소령, 2020년 유튜브 뒷광고 내부고발 논란을 폭로한 유튜버 참PD (본명: 이세영) 등이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이다. 2014년에는 국방부 예하부대에서 사용 중이던 내부 보안프로그램 '파수군'의 취약점을 이용한 군사기밀 유출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내부자 제보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44]이문옥 감사관은 공무원 기밀 누설죄로 구속 및 파면되었으나,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감사원에 복직했다. 이후 감사 교육원 교수로 근무하다 1999년 정년퇴직했다. 윤석양 이병은 양심 선언 후 특수 군무 이탈 혐의로 수배되어 2년 만인 1992년 9월 체포, 군 사법부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지문 중위는 투표 부정 고발 직후 이등병으로 파면되었으나,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5년 2월 파면처분취소확정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 전역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가짜 출금요청서’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고, 석 달 뒤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이를 수사하려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장준희 검사가 공익 신고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검찰·법무부 실세들이 기소되었다.[44] 한준수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45]
6. 2. 일본
- 2000년 - 미쓰비시 자동차에 의한 리콜 은폐 사건은 운수성(당시)에 미쓰비시 자동차 공업의 부정을 익명 전화로 고발하여 발각되었다.
- 2002년 - 쇠고기 위장 사건 (유키지루시 쇼쿠힌, 일본햄, 이토햄 등)은 창고업자의 고발로 발각되었다.
- 2007년 - 센바 깃초 과자 판매와 관련하여 보건소에 대한 고발로 식품 위장이 발각되었다.
- 2015년 - 화학 및 혈청 요법 연구소의 부정 백신 제조 사건은 후생노동성에 익명의 투서가 도착하여 발각되었다. 투서에는 화혈연 직원을 칭하며 법령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현장 조사 결과 40년 이상에 걸친 부정이 드러나 110일간의 업무 정지 명령을 받았다.[36]
- 2016년 - 도아 건설 공업의 도쿄 국제공항 등에서의 활주로 액상화 현상 대책 공사 데이터 변조 문제는 2차 하청업체가 1차 하청업체를 통해 도아 건설 공업 본부에 통보하여 알려졌다.[37]
- 2024년 - 가고시마현 경찰 내부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6. 3. 기타 국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내부고발자 파에드라 알 마지드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FBI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녀는 2014년 마이클 가르시아 FIFA 조사관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한 70명 중 한 명으로, 문서, 데이터, 녹음 등을 통해 2022 카타르 월드컵 유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폭로했다.[46]클리어스트림의 익명 계좌는 내부고발로 인해 드러난 세계적인 사례이다.
ABB 그룹은 2007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카르텔을 최초로 고발하여 유럽 위원회로부터 제재금을 면제받았다.
일본의 주요 내부고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도 | 사건 | 내용 |
---|---|---|
2000년 | 미쓰비시 자동차의 리콜 은폐 | 미쓰비시 자동차 공업의 부정을 익명 전화로 운수성(당시)에 고발하여 사건이 드러났다. |
2002년 | 쇠고기 위장 사건 | 창고업자의 고발로 유키지루시 쇼쿠힌, 일본햄, 이토햄 등의 쇠고기 위장 사건이 밝혀졌다. |
2007년 | 센바 깃초 과자 판매 관련 | 보건소에 대한 고발로 식품 위장이 드러났다. |
2015년 | 화학 및 혈청 요법 연구소의 부정 백신 제조 | 후생노동성에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어, 40년 이상 지속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110일간의 업무 정지 명령을 받았다.[36] |
2016년 | 도아 건설 공업의 도쿄 국제공항 등 활주로 액상화 현상 대책 공사 데이터 변조 | 2차 하청업체가 1차 하청업체를 통해 도아 건설 공업 본부에 통보했다.[37] |
2024년 | 가고시마현 경찰 내부고발 사건 | 가고시마현 경찰의 내부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
7. 내부고발의 문제점 및 과제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여러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으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크다. 파면, 해고, 승진 누락,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심지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7] 과거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일본의 경우, 내부고발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고발 내용의 진실성, 목적의 공익성, 수단의 정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0]
다음은 일본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조직이 보복 행위를 한 사례를 정리한 표이다.
연도 | 사건 | 내용 |
---|---|---|
1950년 | 후타마타 사건 |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를 고발한 형사가 사직 강요, 출근 정지, 위증죄 체포, 정신 감정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15][16] |
1974년 | 토나미 운수 전 사원 쿠시오카 히로아키 관련 사건 | 트럭 업계의 카르텔을 고발한 후 32년 동안 한직만 맡았다. 2002년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승소했다.[17] |
2004년 7월 | 미쓰비시 중공업 고베 조선소 직원 관련 사건 | 동료들의 감리 기술자 자격증 부정 취득을 통보한 후 한직으로 밀려나고 관련 회사로 출향 명령을 받았다. |
2005년 1월 | 에히메현 경찰철도 경찰대 대원·센바 토시로 관련 사건 | 경찰 본부의 뒷돈 존재를 공표하자 권총을 대여받지 못하고 통신 지령실로 이동되었다. |
2006년 4월 | 오사카 토요펫 (현·오사카 토요타 자동차) 사원 관련 사건 | 매매 계약서 조작에 의한 판매 실적 부풀리기를 내부 고발한 결과, 회사에 보고되어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다.[19] |
2007년 | 피에스 미쓰비시·기타노 건설 공동 기업체의 하청 기업 현장 감독 관련 사건 | 조신에쓰 자동차도 쿠마사카 터널 공사의 콘크리트 두께 부족 날림 공사를 고발한 후 자택 대기 및 징계 해고되었다. |
2007년 4월 | 올림푸스 사원 관련 사건 | 상사의 타사 사원 스카우트 행위를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내부 통보했으나, 인사부로 전송되어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다. 2008년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승소했다.[21] |
2010년 9월 | 다카마쓰시 내 금속 가공 회사 직원 관련 사건 | 회사가 급여액을 과소 신고하여 사회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고 있다고 연금 사무소에 상담한 후, 시급 삭감 및 사내 따돌림을 당해 퇴직했다. |
2012년 9월 | 후쿠오카현오고리시 장애인 취업 지원 시설 직원 관련 사건 | 전 관리직 남성의 장애인 학대 행위를 후쿠오카 법무국에 통보한 후,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 퇴직 강요, 해고를 당했다. |
2013년 11월 | 도쿄 대학 교수 관련 사건 | J-ADNI 데이터 조작 사건을 고발했으나, 담당관이 전자 메일을 연구 대표에게 그대로 전송하여 사직으로 내몰렸다.[25] |
2018년 | 야마구치현다부세정 직원 관련 사건 | 세금 징수 오류를 내부 고발한 후, 2년간 3차례 배치 전환되었고, 1인용 개인실에서 정사 편찬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되었다.[26] |
2021년 1월 | 해상 자위대요코스카 기지 업무대 2등 해위 및 전 3등 해조 관련 사건 | 상관의 파워 해러스먼트를 징계 처분 요구 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약 7개월 후 허위 고소 혐의로 체포되었다. |
2021년 11월 | 오츠카 식품 시가 공장 직원 관련 사건 | 분말 타입 포카리스웨트 등의 포장에 식품용이 아닌 폴리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공익 통보 창구에 연락한 후,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했다. |
2024년 | 홋카이도 내 육상 자위대 남성 자위관 관련 사건 | 상관 2명의 파워 해러스먼트를 익명 통보했으나, 통보 내용이 누설되어 폭언, 원격지 이동 암시 등을 받았다. |
내부고발을 처리해야 할 감독 기관의 문제도 심각하다. 감독 기관이 내부고발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은폐하거나, 심지어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감독 기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를 정리한 표이다.
사건 | 내용 |
---|---|
도쿄 전력 원자력 발전소 트러블 은폐 사건 (2002년) | 경제산업성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내부고발자의 성명을 도쿄 전력에 통지했다.[31] |
도쿄도 세타가야구 보건소 사건 (2013년) | 위생 관리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성명을 기업에 알려, 내부고발자가 즉시 해고되었다.[32] |
J-ADNI 데이터 조작 의혹 사건 (2014년) | 후생노동성은 의혹을 고발한 검증 담당자의 전자 메일을 그대로 연구 대표에게 전송하여, 검증 담당자가 사직하게 되었다.[33] |
미트호프 쇠고기 민치 품질 표시 위조 사건 (2007년) | 홋카이도청과 농림수산성은 1년 전에 내부고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위조 쇠고기가 1년 동안 유통되었다.[34] |
JAS법 위반 관련 공익 제보 (2006년 이후 5년간) | 63건이 접수되었지만, 위반 사업자명이 공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35] |
이처럼 내부고발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7. 1. 보복 및 불이익
내부 고발은 조직 내에서 파면, 직위 해제, 승진 불이익, 집단 따돌림과 같은 보복을 받을 수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7] 과거에는 내부고발이 조직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져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7] 형식적으로 내부고발은 기업의 내부 정보 누설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8]- 이문옥 감사관은 공무원 기밀 누설죄로 구속되고 파면되었으나,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 윤석양 이병은 양심 선언 이후 2년형을 선고받았다.
- 이지문 중위는 투표 부정 고발 직후 파면되었으나,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파면처분취소확정 판결을 받고 명예 전역했다.
- 한준수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45]
- 국제축구연맹(FIFA) 내부고발자 파에드라 알 마지드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FBI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46]
조직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매우 중요하지만,[9] 이러한 조직의 부적절한 보복으로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판례상 내부고발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10]
- 진실성·진실 상당성: 고발 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할 근거, 증거가 있어야 한다.
- 목적의 공익성: 공익성이 있고,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이나 가해 목적이 없어야 한다.
- 정당성: 고발 수단·태양이 정당해야 한다.
다음은 일본에서 고발자에게 조직이 제재·보복 행위(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 징계 처분)를 한 사례이다.
연도 | 사건 | 내용 |
---|---|---|
1950년 | 후타마타 사건 | 쿠레바야시 마사오가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고발한 야마자키 헤이하치 형사가 사직 강요, 출근 정지, 위증죄 체포, 정신 이상 혐의로 정신 감정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15][16] |
1974년 | 토나미 운수 전 사원 쿠시오카 히로아키 관련 사건 | 트럭 업계의 어두운 카르텔을 고발한 후 32년 동안 한직만을 맡게 되었다. 2002년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승소했다.[17] |
2004년 7월 | 미쓰비시 중공업 고베 조선소 직원 관련 사건 | 사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에 동료들의 감리 기술자 자격증 부정 취득을 통보한 후 한직으로 밀려나고 관련 회사로 출향 명령을 받았다. 출향 취소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노동 심판을 제기했다.[18] |
2005년 1월 | 에히메현 경찰철도 경찰대 대원·센바 토시로 관련 사건 | 경찰 본부의 뒷돈 존재를 공표하자 권총을 대여받지 못하고 통신 지령실로 이동되었다. 에히메현 인사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인사라는 명령을 받았다. |
2006년 4월 | 오사카 토요펫 (현·오사카 토요타 자동차) 사원 관련 사건 | 매매 계약서 조작에 의한 판매 실적 부풀리기를 내부 고발한 결과, 변호사 사무소가 사원의 성명을 회사에 보고하여 10일의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다.[19] |
2007년 | 피에스 미쓰비시·기타노 건설 공동 기업체의 하청 기업 현장 감독 관련 사건 | 조신에쓰 자동차도 쿠마사카 터널 공사의 콘크리트 두께 부족 날림 공사를 고발한 후 자택 대기 및 징계 해고되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화해했다.[20] |
2007년 4월 | 올림푸스 사원 관련 사건 | 상사의 타사 사원 스카우트 행위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내부 통보했으나, 통보자와의 메일이 상사 및 인사부로 전송되어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다. 2008년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승소했다.[21] |
2010년 9월 | 다카마쓰시 내 금속 가공 회사 직원 관련 사건 | 회사가 급여액을 과소 신고하여 사회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고 있다고 연금 사무소에 상담한 후, 시급 삭감 및 사내 따돌림을 당해 퇴직했다. 2012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제소했다.[22] |
2012년 9월 | 후쿠오카현오고리시 장애인 취업 지원 시설 직원 관련 사건 | 전 관리직 남성의 장애인 학대 행위를 후쿠오카 법무국에 통보한 후,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 퇴직 강요, 해고를 당했다. 2013년 노동 심판을 신청했다.[23][24] |
2013년 11월 | 도쿄 대학 교수 관련 사건 | J-ADNI 데이터 조작 사건을 후생노동성 담당관에게 고발했으나, 담당관이 전자 메일을 연구 대표에게 그대로 전송하여 사직으로 내몰렸다.[25] |
2018년 | 야마구치현다부세정 직원 관련 사건 | 세금 징수 오류를 내부 고발한 후, 2년간 3차례 배치 전환되었고, 1인용 개인실에서 정사 편찬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되었다.[26] |
2021년 1월 | 해상 자위대요코스카 기지 업무대 2등 해위 및 전 3등 해조 관련 사건 | 상관의 파워 해러스먼트를 징계 처분 요구 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약 7개월 후 허위 고소 혐의로 체포되었다. 불기소 처분 후, 국가 배상을 요구하며 2023년 제소했다.[27][28] |
2021년 11월 | 오츠카 식품 시가 공장 직원 관련 사건 | 분말 타입 포카리스웨트 등의 포장에 식품용이 아닌 폴리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공익 통보 창구에 연락한 후,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했다. 2024년 회사에 대해 제소했다.[29] |
2024년 | 홋카이도 내 육상 자위대 남성 자위관 관련 사건 | 상관 2명의 파워 해러스먼트를 익명 통보했으나, 통보 내용이 누설되어 폭언, 원격지 이동 암시 등을 받았다. 방위성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30] |
7. 2. 감독 기관의 문제
과거에는 내부고발이 조직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져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7] 그러나 조직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여러 국가에서 제정되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을 처리해야 할 감독 기관의 미흡한 대처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감독 기관이 내부고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은폐하거나, 심지어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건 | 내용 |
---|---|
도쿄 전력 원자력 발전소 트러블 은폐 사건 (2002년) | 경제산업성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내부고발자의 성명을 도쿄 전력에 통지했다.[31] |
도쿄도 세타가야구 보건소 사건 (2013년) | 위생 관리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성명을 기업에 알려, 내부고발자가 즉시 해고되었다.[32] |
J-ADNI 데이터 조작 의혹 사건 (2014년) | 후생노동성은 의혹을 고발한 검증 담당자의 전자 메일을 그대로 연구 대표에게 전송하여, 검증 담당자가 사직하게 되었다.[33] |
미트호프 쇠고기 민치 품질 표시 위조 사건 (2007년) | 홋카이도청과 농림수산성은 1년 전에 내부고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위조 쇠고기가 1년 동안 유통되었다.[34] |
JAS법 위반 관련 공익 제보 (2006년 이후 5년간) | 63건이 접수되었지만, 위반 사업자명이 공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35]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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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谷沢永一「こんな日本に誰がした」(クレスト社、1995年)には論語の「子は父のために隠し父は子のために隠す、その中に正直さがある」を引用して「正しいことを道徳の基準として立てるなら何が正しいか果てしない論争になり、場合によっては祖国の機密を敵に売っても正義だとなる」として、ゼネコン談合の内部告発について「自己の会社を売り渡すその心情はソビエト社会主義共和国連邦|ソ連に平然と日本国を売り渡した尾崎秀実の相似形であったに違いない」と述べている(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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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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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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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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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公益通報者保護法第2条1項2項([[公益通報者保護法#保護の対象者]]を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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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通報者保護法第3条 - 通報先は労務提供先(事業所)、行政機関(監督官庁等)、その他外部(マスコミ等)の3つに分けられ、後者になるほど保護の要件が厳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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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通報者保護法の内容と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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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病」のレッテル 告発者、名誉回復できず【最後の砦 刑事司法と再審④/第1章 二俣事件の記憶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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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賠償金等請求事件(通称 トナミ運輸損害賠償) - 裁判例情報(裁判所ウェブサイ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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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告発で報復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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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部告発社員に自宅待機を指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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噂の!東京マガジン「噂の現場」これでは安心して走れない!手抜き工事発覚!内部告発者の苦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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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内告発で制裁人事、オリンパス社員が人権救済申し立てへ
読売新聞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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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内部告発でパワハラ」提訴…香川
http://www.yomiuri.c[...]
読売新聞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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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害者虐待告発で「不当解雇」…審判申し立て
https://archive.is/2[...]
読売新聞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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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ブロ:NPO法人、自己破産 負債総額5800万円 小郡 /福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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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発メールを転送、教授に対応一任 厚労省の告発者漏洩」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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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部告発の職員が1人部署に異動 パワハラ指摘も 山口 田布施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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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代自衛官ら、国賠提訴 「パワハラ告発後に不当逮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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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自不当逮捕訴訟、国側が争う姿勢 横浜地裁で第1回弁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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毎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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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通報後に配置転換でうつ病に 大塚食品を社員が提訴 大津地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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毎日新聞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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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パワハラ匿名通報を責められ不利益」現職の自衛隊員が国を提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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毎日新聞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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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田谷保健所が内部告発情報を漏洩 業者、告発者を即日解雇+(1/2ページ) - MSN産経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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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発メールを転送、教授に対応一任 厚労省の告発者漏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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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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偽ミンチ、内部告発を1年余放置 農政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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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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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通報制度:5年間で「改善指示」ゼロ 実効性に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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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ットライン機能せず マクドナルドのトップが語る内部告発の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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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自動車のエンジン欠陥内部告発者に「過去最多級の報奨金」2400万ド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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