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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건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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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토건설단은 1961년 12월 '국토건설단 설치법'에 따라 설치되어, 국토 개발과 만 2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사회적 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국토건설본부에서 개편되었으며, 18개월 복무 후 현역 징집 면제와 예비역 편입 혜택을 제공했다. 조직은 본부, 지단, 분단, 건설대, 근무대로 구성되었고, 기간요원과 건설원으로 이루어졌다. 1962년 11월 해체되어, 12월 31일 최종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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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건설단
기본 정보
정식 명칭국토건설단
영문 명칭National Construction Service
약칭건설단
국가대한민국
유형정부 조직 (임시)
존속 기간1961년 ~ 1962년
설립
설립일1961년
설립 배경5.16 군사정변 이후 실업자 구제 및 경제 개발 추진
기존 국토건설본부의 비효율성 문제
주요 활동
사업 내용도로 건설
하천 정비
농지 확장
주택 건설
기타 건설 사업
참여 인원전국 각지의 실업자, 군인, 학생 등 동원
재원정부 예산, 외국 차관, 국민 성금 등
조직 및 운영
조직 체계중앙에 단 본부를 두고, 전국에 지부 및 작업단 설치
운영 방식군대식 조직 및 운영 (제식 훈련, 작업 할당 등)
문제점비효율적인 운영 방식
인권 문제 발생 (강제 노역,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부정부패 문제
해체
해체일1962년
해체 이유비효율성 및 문제점 누적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 개편 결정
이후국토건설단으로 개편
건설 사업 지속 추진

2. 설치 배경

1960년 11월 28일 장면 국무총리는 실직자와 고학력 미취직자 구제를 위해 기술 훈련 교육기관인 국토건설본부를 설치하였다. 1961년 12월 박정희는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 및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를 위해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779호)을 제정[1]하여 국토건설본부를 국토건설단으로 개편하였다.

국토건설본부는 초기에는 미취업 대학생 등을 구제 대상으로 하였으나,[2] 1961년 12월부터 병역미필자를 대상으로 변경되었다.[1]

2. 1. 장면 정부의 국토건설본부

1960년 11월 28일 장면 국무총리는 실직자와 고졸, 대졸 등 고학력 미취직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토건설본부를 설치하였다. 이는 기술 훈련 교육기관이었다.[1] 1961년 12월 박정희 등은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만 2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에 대한 사회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779호)을 제정하여, 국토건설본부를 국토건설단으로 개편하였다.[1]

국토건설본부 창립 초기에는 미취업 대학생 등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2] 1961년 12월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1]

2. 2. 박정희 정부의 국토건설단

1960년 11월 28일 장면 국무총리가 실직자와 고졸, 대졸 등 고학력 미취직자 구제를 위해 국토건설본부라는 기술 훈련 교육기관을 설치하였다. 1961년 12월 박정희 등은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779호)을 제정하고, 국토건설본부를 국토건설단으로 개편하였다.[1]

1961년 11월 3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토건설단 설치법 공포의 건'을 작성하여 12월 1일 정부에 상신하였고, 같은 날 제100회 정부 내각회의에서 공포가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 제807호에 의해 12월 2일 '국토건설단 설치법'이 발표되었다.

1961년 12월 2일 정부는 '전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을 제정, 공포하였다.[1] 1962년 2월 10일 중앙청 홀에서 국토건설단 창단식이 거행되었다. 국토건설단은 국토개발 5개년계획에서 다목적 수자원 개발, 대간척사업,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복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건설청을 신설하여 국토개발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3.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토건설단은 1961년 12월 2일 제정, 공포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에 따라 설치되었다.[1] 이 법은 전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 만 2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였다.[2]

국토건설단은 국토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다음 사업을 수행했다.[2]


  •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사업
  •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 특정지역의 종합개발사업
  •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복구사업


이를 위해 국토건설청이 신설되어 국토개발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2]

국토건설단 설치의 바탕이 된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4. 연혁

1961년 12월 18일 국토건설단 설치법이 제정되었다. 기존 국토건설본부는 폐지되고 국토건설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1962년 2월 10일 11시 중앙청 홀에서 국토건설단 창단식이 거행되었으며, 조직이 개편되어 단장은 국토건설청장 또는 건설부 장관이 겸직하게 되었다.[2]

1962년 11월 30일 국토건설단 해체령이 선포되어 전원이 귀향하였다.[3]

1962년 12월 19일 국토건설단 설치법이 폐지되었다.

1962년 12월 31일 국토건설단 잔류 인원이 최종 귀향하면서 국토건설단이 폐지되었다.

5. 조직

국토건설단은 본부, 지단, 분단, 건설대, 근무대로 조직되었다.[1] 이들은 1962년 2월 10일부터 196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였다.[1]


  • 본부[1]
  • 지단[1]
  • * 제1지단[1]
  • * 제2지단[1]
  • * 제3지단[1]
  • * 제4지단[1]
  • ** 분단 (각 지단 예하)[1]

건설대[1]
근무대[1]

6. 신분

국토건설단은 훈련교관, 기간요원, 건설원으로 구성되었다. 기간요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었고, 건설원은 현역병과 같은 신분으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았다. 건설원이 범한 죄는 군법회의에서 재판하였다.[1]

건설원 복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았다.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복무 면제 또는 복무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도망, 잠닉,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공무원이나 의사가 건설원의 편입 연기, 면탈,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허위 서류, 증명서, 진단서를 발급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면허 정지와 함께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단 편입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구류형을 받았다.[1]

6. 1. 기간요원

기간요원은 훈련교관과 함께 국토건설단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였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었으며, 예비역 하사관이나 장교 중에서 선발되었다.[1]

6. 2. 건설원

훈련교관과 기간요원, 건설원으로 구성된다. 기간요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며, 건설원은 현역병과 같은 신분으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설원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범죄자는 관할하는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진다.[1]

건설원으로 편입될 자 또는 편입된 자가 복무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복무를 면제받으려 하거나, 복무연한을 단축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고의 신체훼손 기타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공무원 또는 의사로서 건설원의 편입을 연기, 면탈시키거나 복무연한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군사재판에 회부되고, 면허정지와 함께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단에 편입될 자가 신고를 아니한 자는 벌금 또는 구류형을 처한다.[1]

7. 운영

5·16 군사 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발의로 1961년 12월 2일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이 공포되면서, "전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병역 대체요원이 충당되었다. 국토건설요원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규정되었으며, 복무를 마치면 현역 징집이 면제되고 제1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 인적 구성은 기간요원과 건설원으로 나누어졌고, 기간요원은 예비역 하사관, 장교 중에서 지원자를 중심으로 임명되었다.

7. 1. 병역 특례 제도

5·16 군사 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발의로 1961년 12월 2일 "전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이 공포되면서 병역 대체요원으로 충당되었다.[1] 개정된 '국토건설단설치법'에 의해 충원된 국토건설요원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규정되었으며, 복무연한을 마쳤을 때 현역 징집이 면제되고 제1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1] 이때의 인적 구성은 기간요원과 건설원(建設員)으로 나누어졌으며,[1] 기간요원은 신분이 국가공무원과 같으며, 예비역 하사관, 장교 중에서 지원자를 중심으로 임명되었다.[1]

7. 2. 건설원 충원 및 사업

5·16 군사 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발의로 1961년 12월 2일 "전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 2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이 공포되면서 병역 대체 요원으로 충당되었다. 개정된 '국토건설단설치법'에 의해 충원된 국토건설요원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규정되었으며, 복무 연한을 마쳤을 때 현역 징집이 면제되고 제1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때의 인적 구성은 기간 요원과 건설원(建設員)으로 나누어졌다. 기간 요원은 신분이 국가공무원과 같으며, 예비역 하사관, 장교 중에서 지원자를 중심으로 임명되었다.

1961년 12월 이후 국토건설본부의 업무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각 지단 및 분단의 투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단/분단투입 사업
제1지단경상남도 남강댐 건설에 앞선 총연장 16km의 도로 공사
제2지단강원도 양구·화천 간 11km의 도로 공사
제3지단강원도 정선선 철도 공사
제4지단경상북도 영주 경북선 선로 공사
제1분단전라북도 섬진강댐 건설에 앞선 도로 공사
제2분단경상남도 울산공업도시 간선 도로 공사



1962년예비역 한국군 장교 3,000명을 기간 요원으로 하여 감독케 하였으며, 3월 15일부터 1만 4000여 명의 건설 단원을 소집, 국토 건설 사업에 투입하였다.[3]

8. 역대 단장

이름취임일퇴임일비고
오성근1962년 2월 10일1962년 6월 18일현역 육군 준장
박임항1962년 6월 18일1962년 12월 31일건설부장관 겸임


9. 해체

1962년 11월 30일 정부 방침에 따라 국토건설단은 해체되고 단원들은 전원 귀향 조치되었다. 1962년 12월 19일에는 국토건설단 설치법이 폐지되었고[1], 1962년 12월 31일 최종적으로 해체되었다.

10. 기타

건설부의 후신으로 운영된 국토건설청과는 성격이 달랐다. 한때 국토건설청장이 국토건설단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11. 관련 드라마

참조

[1]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2] 방송 KBS 영상실록 http://www.kbs.co.kr[...]
[3]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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