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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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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은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헌법 수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법상 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및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은 외교, 국군 통수, 법률 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발표, 긴급명령, 계엄령 선포, 공무원 임면, 사면, 복권, 감형, 훈장 수여 등의 권한을 가지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을 전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직 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법률로 정한다.

2.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 (제66조)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 그리고 행정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대통령의 선출 (제67조)

대한민국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의 선출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대통령의 임기 (제68조, 제70조)

제68조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과 후임자 선거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5. 대통령의 취임 선서 (제69조)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 대통령의 권한대행 (제71조)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7. 대통령의 권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행정권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73조: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는 외교권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는 국군통수권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국가 위기 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또는 중대한 교전상태 등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불가능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78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80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81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하여 국법상 행위의 방식을 정하고 있다. 군사에 관한 것도 동일하다.

8.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제82조)

대한민국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이 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부서)해야 한다. 군사에 관한 사항 역시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이러한 부서 제도는 대통령 행위의 신중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9. 대통령의 겸직 제한 (제83조)

대한민국 헌법 제83조대통령법률에서 정하는 직책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전념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10.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제84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대통령이 임기 중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다.

11. 전직 대통령의 예우 (제85조)

대한민국 헌법 제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퇴임한 대통령의 지위와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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