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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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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은 행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그리고 감사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86조와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와 제89조에 의해 역할과 심의 항목이 정해진다. 행정각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회계 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 감찰을 수행하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은 행정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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