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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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행정부 내 제4관 감사원에 관한 조항이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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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행정부로 구성된다.

제1절 대통령에서는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 선출 방법,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대한민국 헌법 제85조)

제2절 행정부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구성된다.

2.1.1. 제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에서는 행정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조직으로,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구성된다.

* 제1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 제2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며, 대통령이 주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91조)

* 제3관 행정각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 부처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94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95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 제4관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98조,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