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헌법 제97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행정부 내 제4관 감사원에 관한 조항이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장별 구성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총 10장,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1.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행정부로 구성된다.

제1절 대통령에서는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 선출 방법,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대한민국 헌법 제85조)

제2절 행정부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구성된다.

2. 1. 1. 제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에서는 행정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조직으로,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구성된다.

  • '''제3관 행정각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 부처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94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95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 '''제4관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98조,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