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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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치 자전거는 공공장소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버려진 자전거를 의미하며, 교통 체증, 사고,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2023년 기준 일본에서 약 2만 대의 방치 자전거가 발생했으며, 주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1970년대 후반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자전거 주차장 정비와 철거를 통해 방치 자전거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방치 자전거 발생 원인으로는 낮은 자전거 가격, 철도 및 상업 시설 이용자의 주차 문제, 도난 자전거 등이 있으며, 한국과 일본 모두 관련 법률과 조례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방치 자전거 처리, 주차장 설치,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미회수 자전거는 매각, 재활용 또는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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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치 자전거의 정의 및 문제점
방치 자전거란 공공장소, 도로, 역 주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말한다. 방치 자전거는 교통 체증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며, 신체 장애인 및 긴급 자동차 통행을 방해한다.[1][2] 또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치안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다.[1][2]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전국 역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 수는 감소 추세지만 2023년 기준 약 2만 대에 달한다.[3] 3대 도시권의 방치 대수는 도쿄권 약 8,800대, 오사카권 약 5,500대, 나고야권 약 3,000대로 전국 총수의 약 85%를 차지한다.[3] 방치 대수가 많은 자치단체는 오사카부 오사카시 (약 2,800대), 아이치현 나고야시 (약 2,100대), 효고현 고베시 (약 2,000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약 1,500대) 등이다.[3] 역별로는 가미마에즈역 (567대), 동물원앞역 (546대), 구야오도리역 (515대) 순으로 많다.[3]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사카시에서는 2011년(약 2만 3천 대)부터 약 8분의 1로 감소했으며, 2007년·2009년 시점에서 2천 대를 넘었던 나고야역, 난바역, 가와사키역 등은 400대 이하로 감소했다.[3][4]
방치 자전거가 사회 문제화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며, 1980년 "자전거의 안전 이용 촉진 및 자전거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법률"(구 자전거법)이 제정되었다. 현재와 같은 대책의 틀이 마련된 것은 1994년 성립된 "자전거의 안전 이용 촉진 및 자전거 등의 주차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자전거법)부터로, 시구정촌의 의무와 권한이 확대되어 철거 및 처분이 용이해졌다. 시구정촌을 중심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하고 방치 자전거 철거를 진행한 결과, 자전거 주차장의 수용 능력은 1977년 약 59.8만 대에서 2023년 약 7배인 약 425.5만 대가 되었으며, 방치 자전거 수도 최성기(1981년)의 98.8만 대에서 약 99분의 2인 약 2만 대까지 줄었다.[3] 자전거 대여의 가동 자전거 수는 2023년 기준 약 7.8만 대이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철거된 방치 자전거는 약 60.2만 대이며, 이 중 약 32.9만 대가 소유주에게 반환되었지만, 약 42%(약 25.4만 대)는 해외 양도를 통한 재활용을 포함하여 처분되었다.[3] 이는 자원 회수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여 회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환 시 비용 징수 등으로 충당할 수 없어 수지는 적자로 여겨진다.[3]
2. 1. 사회적 문제
3. 방치되는 이유
3. 1. 낮은 자전거 가격
일본은 세계적으로 자전거 보유 대수와 1인당 보유율이 높아 교통 시스템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교통 분담률)이 높다. 디플레이션 진행으로 인해 일본 자전거의 평균 판매 가격은 1999년 14,363엔에서 2005년 10,509엔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자전거 가격이 낮아지면서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하기보다 새로 사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져, 출하 대수에 비해 보유 대수가 늘지 않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3. 2. 철도 이용자
역에는 많은 승하차객이 있으며, 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접근 교통)도 적지 않다.[6] 이용객 수가 많기 때문에 방치 자전거 문제는 커지기 쉽지만, 약 30년에 걸쳐 시구정촌이 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해 온 점도 있어, 일반적으로 자전거 주차장 이용률은 높다.[6] 최근에는 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학교나 회사로 향하는 사람(이그레스 교통)에 대한 대책도 고려되고 있으며, 야간 및 휴일의 장시간 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렌탈 자전거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6]3. 3. 역 주변 시설 이용자
쇼핑객 등 역 주변 시설 이용자는 철도 이용자에 비해 방치 시간은 짧지만,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도 편리성이 떨어져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6][7] 점포에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정비가 미흡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며, 대규모 건물에 대해 "부치 의무 조례"를 만들어 정비를 촉구하는 자치 단체가 늘고 있다.[6] 그러나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도 등록제이거나, 자치단체 등의 홍보 부족으로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7]3. 4. 도난 자전거
자전거 절도는 전국에서 2023년에 약 16.4만 건 발생했다. 도난당한 자전거가 소유자에게 돌아갈 확률은 약 48.9%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오키나와현(약 26.1%), 가장 높은 곳은 야마가타현(약 79.5%)이었다.[8] 도난 자전거는 방치 자전거로 발견되기도 하지만, 자치단체에 따라 사전에 도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철거 보관료를 면제해 주는 사례도 있다.[9]4. 관련 법률 및 제도 (한국)
4. 1. 도로교통법
4.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인의 사유지에 자전거를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차도 위에 방치하는 것도 주정차 금지 구역(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이라면 불법 주차이다. 사용하지 않게 된 자전거를 방치한 경우에는 불법 투기(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처벌받는다. 한편,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라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듯하다.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방치 자전거 대책을 지방 자치 단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 단체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자전거를 철거, 이동, 보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3. 폐기물관리법
행정 측은 사용자가 지정된 날짜에 쓰레기 수거 장소에 자전거를 내놓거나 대형 쓰레기로 처리 의뢰를 한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한다. 그러나 쓰레기로 버려진 자전거를 다른 사람이 주워 타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관의 직무 질문·소유자 조회 등에서 방범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원래 사용자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소유권 포기가 명확해지면 절도 혐의는 벗겨지지만, 유실물 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방치 자전거를 습득하여 타고 다니면 절도죄 또는 유실물 횡령죄(형법 254조)의 현행범이 된다. 노후화 등으로 소유권 포기가 명백하거나 원래 소유자가 피해 신고 (도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실무상 유실물 횡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전거를 습득했을 때는 유실물법에 따라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4.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정책 (추가)
5.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한국 및 일본 비교)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치 자전거 처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역 주변,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자전거가 방치되는 지역을 방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사카시에서는 확인 즉시 철거하는 "리얼타임 철거"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철거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24]
시민들에게 자전거 주차 질서 준수를 홍보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하여 방치 자전거 계도 활동, 자전거 안전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80년에 '자전거의 안전 이용 촉진 및 자전거 주차장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방치 자전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6] 각 시구정촌(市區町村)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방치 자전거 규제, 부치 의무, 자전거 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는 자전거법에 따라 '자전거 등 주차 대책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치 자전거 대책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1977년에는 주차장 수용 대수(약 60만 대)보다 방치 자전거 수(약 68만 대)가 더 많아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1994년 개정된 자전거법은 지방 공공 단체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노력을 요구했고, 그 결과 2023년 8월 31일 현재 주차장 수용 능력은 46년 전의 약 7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역에서 멀다", "자전거를 넣고 빼기 어렵다", "방범상 불안하다" 등의 불만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
자전거법은 철도 사업자나 관공서, 학교, 백화점 등 '대량의 주차 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장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사업자의 주차장 수용 능력은 전체의 6%, 대형 점포는 약 1%에 불과하다. 도쿄도 지요다구의 경우 자전거 방치율이 약 44.4%로 23개 구 내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아키하바라역 주변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지요다구는 주차장 정비 상황에 따른 방치 금지 구역 지정, 상업 시설 및 역 주변 주차장 정비, 렌터사이클 활용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야마나시현 고후시의 고후역은 2009년 조사에서 1일당 약 1600대의 자전거 이용 주륜 수요가 있었으나, 2013년 11월 시점 역 앞 주륜장 공급 공간은 775대에 불과했다. 이후 중심 시가지 재개발을 통해 2015년 6월에는 1685대까지 증설했다.
방치 금지 구역은 시구정촌이 방치 자전거를 철거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자전거법은 "역전 광장 등의 양호한 환경 확보와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 공공 단체에 방치 자전거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에어리어제를 도입하여 광범위하게 방치 금지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도넛화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오사카시에서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미나미 에어리어에서 경고찰 부착 후 일정 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즉시 철거하는 '리얼타임 철거'를 시작했다.[24][25] 다만, 2019년 4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에 2,211대의 자전거를 부적절하게 즉시 철거한 사례가 발생하여, 2024년 5월 8일 오사카시 건설국에 의해 발표되었다.
자전거법의 종합 계획에는 "자전거 등의 올바른 주차 방법 계몽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담당 직원의 방치 자전거 순회 지도, 주민 단체 조직을 통한 매너 향상,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홍보 활동 및 철거 활동 강화 기간(클린 캠페인)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6] 후쿠오카시의 텐진 상점가에서는 2006년부터 "츄린 쿠폰" 제도를 통해 주차장 이용자에게 특전을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5. 1. 한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치 자전거 처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역 주변,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상습적으로 자전거가 방치되는 지역을 방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사카시에서는 확인 즉시 철거하는 "리얼타임 철거"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철거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24]
시민들에게 자전거 주차 질서 준수를 홍보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하여 방치 자전거 계도 활동, 자전거 안전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5. 1. 1. 서울특별시
(빈 문서)5. 1. 2. 부산광역시
(빈칸)5. 2. 일본
일본은 1980년에 '자전거의 안전 이용 촉진 및 자전거 주차장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방치 자전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6] 각 시구정촌(市區町村)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방치 자전거 규제, 부치 의무, 자전거 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는 자전거법에 따라 '자전거 등 주차 대책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치 자전거 대책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1977년에는 주차장 수용 대수(약 60만 대)보다 방치 자전거 수(약 68만 대)가 더 많아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1994년 개정된 자전거법은 지방 공공 단체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노력을 요구했고, 그 결과 2023년 8월 31일 현재 주차장 수용 능력은 46년 전의 약 7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역에서 멀다", "자전거를 넣고 빼기 어렵다", "방범상 불안하다" 등의 불만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
자전거법은 철도 사업자나 관공서, 학교, 백화점 등 '대량의 주차 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장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사업자의 주차장 수용 능력은 전체의 6%, 대형 점포는 약 1%에 불과하다. 도쿄도 지요다구의 경우 자전거 방치율이 약 44.4%로 23개 구 내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아키하바라역 주변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지요다구는 주차장 정비 상황에 따른 방치 금지 구역 지정, 상업 시설 및 역 주변 주차장 정비, 렌터사이클 활용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야마나시현 고후시의 고후역은 2009년 조사에서 1일당 약 1600대의 자전거 이용 주륜 수요가 있었으나, 2013년 11월 시점 역 앞 주륜장 공급 공간은 775대에 불과했다. 이후 중심 시가지 재개발을 통해 2015년 6월에는 1685대까지 증설했다.
방치 금지 구역은 시구정촌이 방치 자전거를 철거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자전거법은 "역전 광장 등의 양호한 환경 확보와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 공공 단체에 방치 자전거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에어리어제를 도입하여 광범위하게 방치 금지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도넛화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오사카시에서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미나미 에어리어에서 경고찰 부착 후 일정 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즉시 철거하는 '리얼타임 철거'를 시작했다.[24][25] 다만, 2019년 4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에 2,211대의 자전거를 부적절하게 즉시 철거한 사례가 발생하여, 2024년 5월 8일 오사카시 건설국에 의해 발표되었다.
자전거법의 종합 계획에는 "자전거 등의 올바른 주차 방법 계몽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담당 직원의 방치 자전거 순회 지도, 주민 단체 조직을 통한 매너 향상,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홍보 활동 및 철거 활동 강화 기간(클린 캠페인)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6] 후쿠오카시의 텐진 상점가에서는 2006년부터 "츄린 쿠폰" 제도를 통해 주차장 이용자에게 특전을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6. 방치 자전거 처리 절차
시민,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방치 자전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자전거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는 경고장을 부착한다. 경고 기간이 지나도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을 경우, 강제로 수거하여 보관소로 이동한다.[3] 자전거 등록 정보, 도난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자전거를 반환하며, 이 과정에서 보관료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1년)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매각하거나 폐기한다.[34] 방치 자전거의 약 60%는 반환되지만, 나머지는 매각되거나 재활용, 혹은 폐기된다. 2022년도 기준으로 재활용을 실시하는 곳은 285개 시정촌이며, 매각 또는 재활용된 자전거는 136,349대에 달한다. 이 중 73,236대는 일본 국외로 양도되었으며, 비정부 기구(NGO) 등을 통해 개발 도상국에 기증되기도 한다.[3]
방치 자전거는 경매 등을 통해 매각되기도 하지만, 고철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 2012년 시점에서 방치 오토바이와 합쳐도 약 1억 8,234만 엔으로, 1대당 평균 가격은 수백 엔 정도에 불과하다.[34] 최근에는 자전거의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교통비와 보관 비용을 고려하면 새로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징적인 사례로, 니가타시에서는 회수된 방치 자전거를 실버 인재 센터에서 정비하여 시민 주체의 NPO가 운영하는 렌탈 자전거로 제공하고 있다. 미노오시에서는 환경 정비과 리사이클 센터의 시민 공방에 자전거를 가져가면, 회수된 방치 자전거에서 부품을 떼어내 자신의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다(부품만 가져가는 것은 불가). 오사카시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물자 제공의 일환으로 방치 자전거를 제공하였다.[35]
7. 방치 자전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7. 1. 인프라 개선
7. 2. 제도 개선
7. 3. 시민 의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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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年度予算 資料 令和6年度局別施策の概要
https://www.city.sap[...]
札幌市財政局財政部
2024-02-06
[30]
웹사이트
寝屋川市の放置自転車対策の概要
http://www.city.neya[...]
寝屋川市
[31]
웹사이트
千葉市の「放置自転車対策費」の概要
http://www.city.chib[...]
千葉市
[32]
문서
江戸川区の2006年の収容能力は33,185台、2011年は52,604台
[33]
웹사이트
平成19年度 江戸川区「行政評価」事務事業分析シート 総合自転車対策(区内8駅)
https://www.city.edo[...]
江戸川区
[34]
웹사이트
駅周辺における放置自転車等の実態調査の集計結果(平成26年3月)
https://www8.cao.go.[...]
内閣府政策統括官(共生社会政策担当)付交通安全対策担当
2014-03
[35]
웹사이트
大阪市市民の方へ 東日本大震災により大阪市内に避難されている方へ放置自転車を提供します
http://www.city.osak[...]
大阪市役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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