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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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적은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기념물의 종류로, 선사시대 유적, 고분, 정치 관련 유적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을 의미한다. 문화재청은 사적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재청장의 결정을 거쳐 사적으로 지정된다.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보존되며,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 소유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적은 유형문화재와 함께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관광 자원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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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 |
|---|---|
| 위치 정보 | |
| 개요 | |
| 유형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는 시설이 있었던 장소 |
| 정의 |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 기념물, 고적, 성지, 유적, 무덤 등이 포함 |
| 참고 | 일본 문화재의 종류 중 하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장소 |
| 일본의 사적 | |
| 기준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 유명한 건물의 기초 또는 건물 흔적 고분, 성곽, 궁전, 옛 전투 지역 그 외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 |
| 관련 법률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정 |
| 지정 과정 | 문화청 장관이 지정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정도 가능 |
| 분류 | 특별 사적: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사적 사적: 그 외 중요한 사적 |
| 기타 | |
| 관련 용어 | 유적: 역사적 흔적이 남은 장소 문화재: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산 고적: 옛 건물이나 유적 |
2.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사적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호 제도 체계에서 '사적'은 문화재의 종류 중 하나인 기념물 중에서 패총, 고분, 도성터, 궁궐터, 고택 등의 유적 중 역사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어 국가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은 패총, 고분을 비롯한 유적 중 대한민국에 있어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문화재청장이 "사적"[10] 및 "특별사적"의 명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지정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각각의 조례에 따라 "○○도 사적", "○○시 지정 사적", "○○군 지정 사적" 등의 명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는 대체로 국가 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나, 각각의 고려사항에 따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옛터",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정 문화재" 등과 같이 문화재보호법에는 없는 구분 명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단, 부산광역시의 "지정 문화재"는 "지정"이 아닌 "등록" 문화재 제도의 일종이다.)
문화유산 보존은 지방 자치 단체의 법률에 의존한다. 국가 기관이 모든 지정 사적지의 관리를 담당하는 곳도 있고, 지역 기관이 담당하는 곳도 있다.
2. 1. 사적의 지정 기준
문화재보호법한국어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적은 선사시대 유적·고분, 제사·신앙 유적, 정치·전쟁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으로 분류된다.[1] 200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은 약 437가지이다.[18]문화재청이 공표한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에 따르면, 사적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11]
| 기준 |
|---|
위에 해당되는 유적 중 우리나라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며, 유적의 규모, 유구, 출토 유물 등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답변을 거쳐 사적으로 지정된다.
1995년 3월 6일 지정 기준 개정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무렵까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유적이 사적 지정 대상이 되었다.[13]
2. 2. 특별사적
일본 문화재보호법 제109조 2항에서는 '''특별사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부과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 특히 중요한 것을 특별사적, 특별명승 또는 특별천연기념물(이하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이라 총칭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기준』은 특별사적의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1]
: 사적 중 학술적 가치가 특히 높고, 일본 문화의 상징이 되는 것
즉, 사적 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일본 문화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것이 특별사적이다. 64건이 특별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지정 사적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보호조례' 등의 명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유적에 대한 사적 지정을 하고 있다.[10] 이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방 지정 사적이 국가 지정 사적으로 된 경우 지방 지정은 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는 대체로 국가의 제도에 준하는 것이지만, 각각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구역 내에 있는 기념물 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서울특별시 지정 사적, 서울특별시 지정 구적, 서울특별시 지정 명승 또는 서울특별시 지정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 지정 사적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전승지나 현황이 크게 변경된 식물원 등은 '서울특별시 지정 구적'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정 문화재"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는 없는 구분 명칭이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단, 부산광역시의 “지정 문화재”는 “지정”이 아닌 “등록” 문화재 제도의 일종이다.)
4. 사적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
문화유산 보존은 지방 자치 단체의 법률에 의존한다. 국가 기관이나 지역 기관이 사적 관리를 담당하기도 한다. 민법 전문가 에스테파니아 에르난데스 토레스는 문화유산 보호가 문명 사회의 주요 관심사이며, 문화 접근 수단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2] 그러나 부동산 매매나 양도 시 새로운 소유주가 보호 지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보호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2]
유네스코, 유럽 연합 등 정부 및 국제기구의 등록부는 공공 기관, 보존 기관, 부동산 소유주, 시민 협력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상세한 법률 틀 내에서 개발된다. 역사적, 사실적 데이터 외에도 유적지의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중요성에 대한 관찰, 사용 및 보존 비용 등이 포함된다.
많은 사적지는 소유주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감독 기관의 조건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의 일부일 수 있으며, 재산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점검 방문이 조건일 수 있으며, 사유 재산의 경우 보존 및 복원 작업, 또는 자금 조달은 공공 기관과 보존 기관이 담당한다. 역사적 요소의 복원 및 회복과 관련 없는 부동산 개조 및 보수 공사는 엄격히 금지된다.[2]
일본의 경우, 문화재청이 공표하는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에 따라 사적 지정 기준[11]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패총, 취락 유적, 고분, 묘지, 도성 유적, 성 유적, 관공청, 전적, 사찰 유적, 학교, 연구 시설, 의료 시설, 교통 시설, 분묘, 외국 관련 유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되며, 2024년 10월 11일 현재 1,905건[12]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에 대해 사적 지정을 할 수 있다. 국가 지정 사적이 된 경우 지방 지정은 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는 국가 제도에 준하지만,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정 사적" 외에 "서울특별시 지정 구적"이라는 명칭으로 전승지나 현황이 크게 변경된 식물원 등을 지정하고 있다.
4. 1. 경계 문제
문화재보호법한국어 제6조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적은 선사시대의 유적·고분,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으로 분류된다. 200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은 약 437가지이다.[18]사적뿐 아니라 기념물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도 일반적으로 "토지에 묶인 문화재"(단, 천연기념물의 동물 개체 지정만은 예외)이며, 이 경우 예를 들어 옛 전쟁터나 옛길터는 지정 면적을 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하여 사적 지정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2. 구적(旧跡) 문제
旧跡일본어은 “사적”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지정 사적에 준하는 것으로 역사의 올바른 이해에 필수적이며, 그 유구에 역사적 가치의 흔적이 남아 있거나 옛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지정되는 구분이다.; 도쿄도의 사례
- 평 将門의 목총[18]은 전승지로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 사실로서는 실제로 평 将門의 목이 매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적”으로 지정되었다.
- 도쿄대학 대학원 이학계 연구과 부속 식물원은 현재 도쿄대학 대학원 이학계 연구과 부속 식물원이지만, 과거에 심어진 식물들과 내용 및 구성이 다르고 시설 면에서도 옛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도쿄도에서는 “구적”으로 분류한다.
- 그 밖의 도쿄도 지정 구적에는 네리마 성터, 세타가야 성터, 오차노미즈 등이 있다.
; 사이타마현의 사례
- 사이타마현도 “구적” 지정 구분을 채택하고 있으며, 사이타마시의 주노 성터, 기타시의 시노부 성터, 후카야시의 시부사와 에이이치 생가, 후지미시의 난파다 씨 관터가 지정되어 있다.
4. 3. 개발과 보존의 갈등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사적은 선사시대 유적, 고분, 제사 및 신앙 유적, 정치 및 전쟁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련 유적, 분묘와 비석 등으로 분류된다. 2003년 기준으로 약 437가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18]문화유산 보존은 지방 자치 단체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가 기관이나 지역 기관이 관리를 담당한다. 민법 전문가 에스테파니아 에르난데스 토레스는 문화유산 보호가 문명 사회의 주요 관심사이며, 문화 접근 수단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2] 그러나 부동산 매매나 양도 시 새로운 소유주가 보호 지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보호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2]
정부 및 국제기구(예: 유네스코, 유럽 연합)의 등록부는 공공 기관, 보존 기관, 부동산 소유주, 시민 협력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상세한 법률 틀 내에서 개발된다. 역사적, 사실적 데이터 외에도 유적지의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중요성에 대한 관찰, 사용 및 보존 비용 등이 포함된다.
많은 사적지는 소유주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감독 기관의 조건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의 일부일 수 있으며, 재산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점검 방문이 조건일 수 있으며, 사유 재산의 경우 보존 및 복원 작업, 또는 자금 조달은 공공 기관과 보존 기관이 담당한다. 역사적 요소의 복원 및 회복과 관련 없는 부동산 개조 및 보수 공사는 엄격히 금지된다.[2]
일본의 경우, 문화재청이 공표하는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에 따라 사적 지정 기준[11]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패총, 취락 유적, 고분, 묘지, 도성 유적, 성 유적, 관공청, 전적, 사찰 유적, 학교, 연구 시설, 의료 시설, 교통 시설, 분묘, 외국 관련 유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되며, 2024년 10월 11일 현재 1,905건[12]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장야왕 저택은 보존되었다면 특별사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발굴조사 후 파괴되어 상업 시설(나라 소고)이 건설되면서 사적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반면, 산나이마루야마 유적은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중요성이 밝혀져 특별사적으로 지정된 사례이다.
4. 4. 유형문화재와의 관계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18] 사적은 선사시대 유적, 고분, 제사 및 신앙 관련 유적, 정치 및 전쟁 관련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련 유적, 분묘와 비석 등으로 분류된다.[18]히메지성의 경우처럼, 토지는 기념물(사적)이지만 건축물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히메지성은 부지 및 성벽, 해자 등은 "특별사적"으로, 대소 천수각 등 8동은 "국보"로, 망루, 담장 등 74동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고베시의 "하코키가 주택"(중요문화재)처럼 건축물 자체가 중요한 경우, 사적이 아닌 유형문화재(국보, 중요문화재)로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토지와 분리되어, 박물관 메이지무라의 건축물처럼 이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기시의 "이토 히로부미 구택"(사적)은 토지와 결부되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적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4. 5. 능묘 및 능묘참고지
일본 궁내청이 관리하는 대선릉 고분, 호다묘산 고분을 비롯한 능묘는 현재도 황실에 의한 제사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출입하여 조사할 수 없다.[15] 궁내청에 의해 관리·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사적 등의 지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고고학 및 역사 연구자들의 강한 비판이 있다.[16]5. 사적 복원
문화재보호법한국어 제6조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적은 선사시대의 유적·고분,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으로 분류된다. 200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은 약 437가지이다.[18]
사적에서 복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문화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문화청은 선사 시대 사적(縄文時代일본어(죠몬 시대)・弥生時代일본어(야요이 시대)・고분 시대 유적 등에서의 복원된 수혈 주거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세 이후의 사찰이나 성곽 등의 사적 복원에 대해서는 그림, 도면, 옛 사진 및 기타 공사 기록 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의 입장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1967년(昭和일본어 42년) 이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복원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복원 건축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도 그림, 사진, 공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한 복원이 "신중하게"라는 형용사와 함께 요구되고 있다.[17]
6. 다른 국가의 사적
다른 나라에서도 역사 유적지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 179개국이 역사 유적지를 기록, 보존하거나 그 모두를 위해 등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유럽과 카리브해와 같은 일부 지역에는 여러 국가에 걸친 역사 등록부가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립사적지 등록부가 9만 개가 넘는 중요한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약 3%인 약 2,600곳이 공식적으로 국립사적지(NHL)로 인정받았으며, 뉴욕, 매사추세츠주, 펜실베이니아주가 가장 많은 NHL을 보유하고 있다.[7]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1966년 국립사적보존법에 따라 역사 유적지 보존 사업을 운영한다. 각 주 정부에는 NHL 유지 관리와 새로운 NHL 신청 심사를 감독하는 주립 역사 보존 사무소가 있으며, 모든 유적지는 공식적으로 등록되기 전에 국립공원관리청과 특별 자문위원회, 그리고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가 관리하는 세계유산은 국제 협약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 역사적 유적지이다.[5] 2023년 6월 기준으로 총 1,157개의 세계유산(문화유산 900개, 자연유산 218개, 혼합유산 39개)이 167개국에 걸쳐 존재한다.[5] 세계유산은 종종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연간 1,40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자금성(중국), 연간 1,24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굴랑위(중국), 그리고 연간 1,10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미국)이다.[6]
다른 나라의 사적 관련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미국 국립사적지, 미국 국립역사유적, 미국 국가사적등록재
- 영국 지정 건축물
- 캐나다 국립사적지
- 프랑스 문화유산
- 폴란드 국립사적 목록(List of Historic Monuments (Poland))
7. 사회적, 관광적 기능

역사적 유산은 중요한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지닌다. 가옥 박물관은 예술가, 개척자, 군인, 정치인, 사업가 등 유명 인사의 옛 집으로 일반적이다. 이들은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 역사와 전설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집으로, 보통 그 사람들이 살았던 당시 상태(가구, 소지품, 장식 요소 및 작업 도구 포함)로 보존된다. 예를 들어 스페인 포르트리가트의 살바도르 달리 가옥 박물관, 여러 유럽 도시에 있는 프로이트 박물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벤 예후다 하우스가 있다.
스페인 카스티야-라 만차 대학교의 지리학 교수인 호아킨 사울 가르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문화유산은 문화관광이라는 관광 트렌드의 기반이 되었는데, 18세기와 19세기의 유명한 여행 서적에 기록된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지식을 목표로 하는 여행 방식으로 등장한 것은 20세기 말에 이르러서였다"고 한다.[3] 가르시아는 유산과 관광의 관계가 현재 매우 밀접하며, 수익을 통한 역사 유적지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한다.[5]
역사 유적지와 문화유산지는 대중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투어를 제공하거나 방문자 센터를 운영한다. 역사적인 건물과 공간에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장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지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4]
참조
[1]
웹사이트
FAQ – Landmark Society
https://www.landmark[...]
2020-08-15
[2]
서적
Patrimonio histórico y registro de la propiedad
https://www.worldcat[...]
2018
[3]
서적
La función social del patrimonio histórico, el turismo cultural
https://www.worldcat[...]
Ediciones de la Universidad de Castilla-La Mancha
2002
[4]
서적
Great Tours!: Thematic Tours and Guide Training for Historic Sites
https://books.google[...]
Rowman Altamira
2002-02-07
[5]
웹사이트
World Heritage List
https://whc.unesco.o[...]
2023-06-17
[6]
웹사이트
Most Visited UNESCO World Heritage Sites
https://www.worldatl[...]
2023-06-17
[7]
웹사이트
List of NHLs by State
https://www.nps.gov/[...]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23-06-17
[8]
웹사이트
What makes a National Historic Landmark?
https://share.americ[...]
2023-04-03
[9]
웹사이트
史跡 とは - コトバンク
https://kotobank.jp/[...]
朝日新聞社
2014-05-30
[10]
문서
단순히 "사적"이라 칭한 경우
[11]
문서
지정 기준에 대한 설명
[12]
문서
특별사적 포함 및 중복 지정에 대한 설명
[13]
간행물
近代の遺跡の保護について
月刊文化財
1995-04
[14]
문서
史蹟名勝天然紀念物調査会 등 위원 역임에 대한 설명
[15]
뉴스
궁내청 관리 神功皇后陵 조사에 대한 기사
朝日新聞
2008-02-23
[16]
문서
森(1996)
[17]
웹사이트
문화청 월보 - 사적의 현지 보존, 동결 보존 및 복원에 관하여
https://www.bunka.go[...]
[18]
글로벌2
사적
https://ko.wikisourc[...]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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