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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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되며, 폭행, 독물 사용, 성병 감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상해죄는 고의범이며,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적용된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존속상해, 중상해, 상습상해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판례는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상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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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 |
---|---|
법률 정보 | |
죄명 | 상해죄 |
법률 및 조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보호 법익 | 신체의 완전성 |
주체 | 사람 |
객체 | 사람 |
실행 행위 | 상해 행위 |
주관 | 고의범 |
결과 | 결과범, 침해범 |
실행의 착수 | - |
기수 시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 및 예비 | 없음 (폭행죄 성립 가능성) |
일반적 정보 | |
정의 |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 |
관련 용어 | 폭행죄 살인죄 중상해죄 |
유형 | 신체적 상해 정신적 상해 |
2. 대한민국의 상해죄
대한민국 형법에서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2] 따라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머리카락이나 눈썹 등을 자르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
상해의 방법에 있어서는 유형적 방법(폭행)이든 무형적 방법(독물 사용, 성병 감염)이든, 작위(어떤 행위를 하는 것)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든 상관없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된다.[14]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에 있어서, 과거에는 주로 외관 또는 외모에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모발, 음모, 손톱 등을 절단한 경우)를 상해로 볼 것인지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체 외관의 변화는 없으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또는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에 변화는 있으나 그 변화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상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3]
판례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 불능, 수면 장애, 식욕 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다.[15] 또한, 강제 추행의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 장애 증세를 보여 약 1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죄에서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17] 다만,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낸 경우에는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을 초래했더라도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16]
2. 1. 상해의 정의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12],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상해」란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완전성 훼손설)과, 생리 기능이나 건강 상태를 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생리 기능 장애설)이 대립하고 있다.
두 설은 생리 기능 장애설이 사람의 생리 기능을 해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하는 데 반해, 완전성 훼손설은 생리 기능의 장애는 물론이고, 신체의 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경우에도 상해로 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다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경우에, 완전성 훼손설에서는 상해가 되지만, 생리 기능 장애설에서는 상해가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판례에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뿌리부터 자른 사건에 관해, 즉시 건강 상태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상해죄를 부정하고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있다.[12]
어느 설에 따르더라도, 어지럼증이나 구토를 일으켰을 때나, 오랫동안 실신시켰을 때는 상해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강도치상죄나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의 의미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의 의미와는 같지 않다는 학설도 있지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2. 2. 상해의 방법
상해 방법으로는 유형적 방법(폭행)이든 무형적 방법(독물 사용·성병 감염)이든, 작위(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다. 상해죄의 고의에 관해서는 종래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형법은 상해 미수를 처벌하고 폭행치상죄의 구성 요건을 따로 설정하였으므로 본 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폭행치상죄가 된다.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존속상해(257조 2항), 중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 258조 1항·2항), 존속중상해(258조 3항), 상습상해(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2. 3. 폭행죄와 상해죄 비교
종래 폭행죄와 상해죄의 한계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것은 생리적 기능의 변화는 없고, 외관 또는 외모에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모발, 음모, 손톱 등을 절단한 경우)에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신체의 외관에는 변화가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또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화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13]상해죄는 고의범이며, 상해의 결과를 의도하여 폭행을 가하여 그 결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고의로 폭행을 가했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상해죄는 고의범인 동시에, 폭행죄를 기본범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도 포함한다. 이러한 해석은 조문의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과실범"이라고 불린다.
이로 인해, 폭행의 고의로 상해 결과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후술할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게 된다. 폭행을 가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2. 4. 상해의 고의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4]상해죄는 고의범이며, 상해의 결과를 의도하여 폭행을 가하여 그 결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고의로 폭행을 가했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상해죄는 고의범인 동시에, 폭행죄를 기본범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도 포함한다. 이러한 해석은 조문의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과실범"이라고 불린다.
이로 인해, 폭행의 고의로 상해 결과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후술할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게 된다.
상해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유형력의 행사는 존재한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범죄 불성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판례 및 통설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대판 소화 4년 2월 4일 형집 8권 41면). 한편, 그러한 행위에 의하지 않고 무형력의 행사인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도 범죄 불성립이 된다.
2. 5. 판례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 불능, 수면 장애, 식욕 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15] 음모는 생리적 기능이 없으므로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16] 강제 추행을 당한 후 그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 장애의 증세를 보여 약 1개월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생리적인 기능의 장애는 육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된다.[17] 상해죄의 성립에서 항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18]판례에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뿌리부터 자른 사건에 관해, 즉시 건강 상태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상해죄를 부정하고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있다.
3. 외국의 상해죄
=== 일본의 상해죄 ===
일본 형법 제204조는 상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05년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일반적으로 상해 사건은 폭행에 의해 발생하지만, 폭행에 의하지 않은 무형력에 의한 상해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이 인정한 판례로는 괴롭힘 전화로 정신을 쇠약하게 한 사건[1], 성병을 감염시킨 사건[2] 등이 있다.
총이나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다만, 2005년 형법 개정 시 이 법률은 개정되지 않아 상해죄 가중 유형의 장기가 15년으로, 장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중되지 않는 상황이다.
==== 상해의 의의 ====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안전이다. 상해죄는 고의범이며, 상해의 결과를 의도하여 폭행을 가하여 그 결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고의로 폭행을 가했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문제가 된다.
상해죄는 고의범인 동시에, 폭행죄를 기본범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도 포함한다. 이러한 해석은 조문의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과실범"이라고 불린다.
이로 인해, 폭행의 고의로 상해 결과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후술할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게 된다. 본 죄의 실행 행위는 "상해"이다.
「상해」란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완전성 훼손설)과, 생리 기능이나 건강 상태를 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생리 기능 장애설)이 대립하고 있다.
두 설은 생리 기능 장애설이 사람의 생리 기능을 해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하는 데 반해, 완전성 훼손설은 생리 기능의 장애는 물론이고, 신체의 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경우에도 상해로 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다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경우에, 완전성 훼손설에서는 상해가 되지만, 생리 기능 장애설에서는 상해가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판례에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뿌리부터 자른 사건에 관해, 즉시 건강 상태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상해죄를 부정하고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있다(대판 메이지 45년 6월 20일 형록 18집 896쪽).[1]
어느 설에 따르더라도, 어지럼증이나 구토를 일으켰을 때나, 오랫동안 실신시켰을 때는 상해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상해죄에서의 "상해"의 의미와, 강도치상죄나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의 의미는 같지 않으며, 후자에서는 더욱 중대한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하는 학설도 있지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상해죄의 객체는 사람에 한정된다. 동물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된다.
==== 폭행에 의하지 않은 상해 ====
일반적인 상해 사건은 폭행에 의해 발생하지만, 폭행에 의하지 않은 무형력에 의한 상해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이 긍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괴롭힘 전화를 계속 걸어 정신을 쇠약하게 한 사건 (도쿄 지방 법원・쇼와 54년 8월 10일・판례시보 943호 122쪽)[1]
- 성병을 감염시킨 사건 (대판・메이지 44년 4월 28일・형사록 17집 712쪽)[2] (→ 메일 강간#법률도 참고)
==== 객체 ====
본 죄의 객체는 '사람'이며,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을 지칭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몸을 상처 입히는 자해 행위(리스트 컷 등)는 처벌받지 않는다.[10]
자살 관여가 자살 교사·방조죄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자해 행위 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게 한 경우, 협박 등을 가한 자에게는 상해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10]
==== 태아 상해 ====
태아에 대한 상해가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죄의 객체도 아니라면 태아의 신체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판에서 다투어진 태아성 미나마타병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보고, "사람"(어머니)의 신체 일부에 해를 가함으로써, 태어나게 된 "사람"(태아가 태어난 후의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1] 이는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간주한 다음, 어머니와 태어난 아이를 모두 "사람"으로 일치시키는 견해이지만 (착오에서의 법정적 부합설 참조), 이러한 구성에는 비판도 많다. 이 경우에는 태아에 대한 상해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상해죄를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나, 태아가 태어난 후의 사람에 대한 상해죄를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학설, 법 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학설 등이 있다.
==== 법정형 ====
2004년 12월 8일 법률 제156호에 의해 형법 등의 일부가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상해죄의 법정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상해죄'''(204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
- '''상해치사죄'''(205조):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변경.
- '''위험운전치사상죄'''(208조의 2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
상해치사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재판원이 참여하는 재판 대상이다.
법정형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이다. 2005년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총이나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받지만, 2005년 형법 개정 시 이 법률은 개정되지 않아 상해죄 가중 유형의 장기가 15년으로, 장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중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 상해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가 된다(형법 제205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다르며, 상해의 고의(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행의 고의를 포함)가 있다는 점에서 과실치사죄와 다르다.
==== 현장조세죄 ====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행해질 때, 현장에서 그 기세를 돕는 자는, 스스로 사람을 상해하지 않아도 현장조세죄로 처벌받는다(형법 제206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JPY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이다.
조세 행위란, 구경꾼이 부추기는 행위 등, 상해 행위자의 기세를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특정인의 상해 행위를 조세한 경우에는, 특정인을 정범으로, 조세한 자를 종범(방조범)으로 하고 있다(대판 쇼와 2년 3월 28일 형집 6권 118쪽)지만, 학설의 대부분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 동시상해의 특례 ====
형법 제207조에는 "2명 이상이 폭행을 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각 폭행에 의한 상해의 경중을 알 수 없거나, 그 상해를 발생시킨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실행한 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예에 따른다."라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폭행을 가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실행한 자"가 아닐 때 적용된다. 본래 여러 사람이 각각 의사소통 없이 우연히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동시범이 되어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동시상해에 한해서는 그러한 여러 사람을 동시범이 아닌 공범(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취지이며, 각각이 가한 폭행과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공범으로 취급하는 정책적인 규정이다.
처음부터 여러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어서 공동으로 폭행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공동정범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타인과 의사소통 없이 동시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자가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해 결과가 자신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입증 책임의 전환).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헌법에 위반되고 타당성을 결여한다는 비판이 있다.[11]
이 규정이 상해죄에만 적용되는지, 상해치사죄 등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학설상 논쟁이 있다. 판례는 상해치사죄에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지만(최고재판소 판례, 쇼와 26년 9월 20일 형집 5권 10호 1937쪽), 비판이 있다.
=== 영국과 웨일스의 상해죄 ===
"상해"라는 표현은 1861년 신체에 대한 범죄법과 1968년 절도법 등 여러 법률에 나타나지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이 표현은 판례에 따라 살인의 정의에도 사용된다.
영국과 웨일스 법률에서 상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유형 | 설명 | 관련 판례 |
---|---|---|
정신 질환 | 신체적 상해가 아니더라도, "정신적 상해"는 "실제"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로 간주될 수 있다. 단, 공식적인 의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 R v Ireland, R v Burstow |
성병 및 기타 전염병 | 질병을 고의 또는 무모하게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HIV 전염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논쟁이 있다. | R v. Dica, R v Clarence |
의식 불명 | 의식을 잃게 하는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 | T v. DPP |
머리카락 |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 | DPP v. Smith |
통증 (신체적 외상 없음) | 지속적인 두통, 구토, 관절통, 복통 등 신체적 외상 없이 발생하는 통증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R v. Morris (Clarence Barrington) |
상당한 통증 및 지속적인 압통 | 물리적 부상이 없더라도 상당한 통증과 그 후 한동안 지속되는 압통은 실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 | Reigate Justices ex p. Counsell |
==== 정신 질환 ====
비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는 "실제"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로 간주될 수 있지만, 상해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의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2]
R v Ireland, R v Burstow에서 Lord Stey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61년 법의 18, 20, 47조를 제정할 때 빅토리아 시대 입법자가 정신 질환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옳습니다. 정신 의학은 1861년에 초창기였습니다.영어
현대에는 법률 해석 관행은 법률의 단어에 표현된 초안자의 실제 의도를 자주 언급하지만, 동시대 지식을 고려한다. Hobhouse LJ.는 검찰 측이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해 마틴 씨가 전혀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하는 정신 상태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이 사건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 측에서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마틴 씨가 자신이 학대받고 굴욕감을 느꼈고, 더 많은 폭력을 위협받았으며, 매우 두려움을 느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또는 정신과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가 창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기 전에 어떤 시점에서도 충격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Hobhouse LJ.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항소의 첫 번째 질문은 "실제"라는 단어를 "실제 신체적 상해"라는 구절에 포함시키는 것이 피해자의 피부, 살 및 뼈로 상해를 제한하는지 여부입니다. 린스키 판사는 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는 그의 기관, 신경계 및 뇌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체적 상해에는 그의 정신적 및 기타 능력에 책임이 있는 신체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영어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실제 신체적 상해"라는 구절은 정신적 상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고통, 공황과 같은 단순한 감정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식별 가능한 임상적 상태의 증거가 아닌 정신 상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영어
그는 배심원에게 "히스테리적이고 신경질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폭행은 실제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폭행"이라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영국과 웨일스 항소 법원의 R v Constanza[3]와 상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Ireland[4]는 세 여성에게 정신 질환을 유발했다. Burstow의 피해자는 개인적인 폭력을 두려워했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진단되었다. 오늘날 최고의 의학적 실천은 신체와 정신적 상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므로, 20조와 47조의 "신체적 상해"라는 단어는 불안 장애 또는 우울증과 같이 신체의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된 정신 질환을 포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격을 얻으려면 이러한 신경증은 정신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두려움 상태나 일상 생활에 대처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해야 한다.
==== 성병 및 기타 전염병 ====
R v. Dica [2004] EWCA Crim 1103 사건에서 법무 위원회는 "질병을 고의 또는 무모하게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5] HIV 전염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1861년 신체에 대한 범죄법의 22조에서 24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R v Clarence 사건에서[5] 피고인은 아내에게 임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는 몰랐던 시점에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 결과 질병이 아내에게 전염되었고, 만약 아내가 피고인의 상태를 알았더라면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Lord Coleridge CJ., Pollock 및 Huddleston BB., Stephen, Manisty, Mathew, A L Smith, Wills 및 Grantham JJ.는 피고인의 행위가 20조 또는 47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Field, Hawkins, Day 및 Charles JJ.는 반대했다.
Wills J.는 "사실은... 그가 그녀를 감염시켰고, 그러한 감염으로 그녀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6]
Hawkins J.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자신의 질병을 전염시켜 그녀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라고 말했다.[7]
Field J.는 "저는 또한 남자의 상태가 여성에게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것이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인 경우,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실제로 그녀에게 '실제' 및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모두 가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위대한 권위자 Lord Stowell이 Durant v. Durant에 대한 주석에서 '가장 악성인 상해'라고 설명하는 것을 낳습니다."라고 말했다.[8][9]
==== 그 외 ====
'''정신 질환'''
신체적인 상해가 아니더라도, "정신적 상해"는 "실제"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학적 증거가 있어야만 상해로 인정된다.[2]
R v Ireland, R v Burstow 사건에서 Lord Steyn은 1861년 법 제정 당시에는 정신 질환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대 법률 해석은 당시의 지식을 고려한다.[2] Hobhouse LJ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2]
Hobhouse LJ는 "실제 신체적 상해"라는 구절이 정신적 상해를 포함할 수 있지만,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황 같은 감정은 포함하지 않으며, 식별 가능한 임상적 상태가 아닌 정신 상태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
영국과 웨일스 항소 법원의 R v Constanza[3]와 상원은 이를 확인했다. R v Ireland, R v Burstow[4] 사건에서, Ireland는 여성들에게 정신 질환을 유발했고, Burstow의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현대 의학은 신체와 정신적 상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므로, "신체적 상해"는 불안 장애나 우울증과 같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질환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증은 단순한 두려움보다 심각해야 한다.
'''성병 및 기타 전염병'''
법무 위원회는 질병을 고의 또는 무모하게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HIV 전염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R v Clarence에서[5] 피고인은 아내에게 임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아내가 감염되었다.
Lord Coleridge CJ 등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Field, Hawkins, Day, Charles JJ는 반대했다.
Wills J는 피고인이 아내를 감염시켜 중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6] Hawkins J도 같은 의견이었다.[7] Field J는 전염병을 옮기는 것은 "가장 악성인 상해"라고 언급했다.[8][9]
'''기타'''
- '''의식 불명'''은 상해에 해당한다. (T v. DPP [2003] EWHC 266 (Admin), [2003] Crim LR 622)
-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 (DPP v. Smith [2006] EWHC 94 (Admin))
- '''지속적인 두통, 구토, 관절통, 복통과 같은 통증이나 상처, 신체적 외상에 의해 발생하지 않음'''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R v. Morris (Clarence Barrington) [1998] Cr App R 386)
- '''상당한 통증이 있고 그 후 한동안 압통과 통증이 지속됨'''은 물리적 부상이 없더라도 실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한다. (Reigate Justices ex p. Counsell (1984) 148 JP 193, DC)
=== 캐나다의 상해죄 ===
캐나다 형법에서 "신체적 상해"는 "사람의 건강 또는 안녕을 침해하고 일시적이거나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상처 또는 부상"으로 정의된다.[1]
3. 1. 일본의 상해죄
일본 형법 제204조는 상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05년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일반적으로 상해 사건은 폭행에 의해 발생하지만, 폭행에 의하지 않은 무형력에 의한 상해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이 인정한 판례로는 괴롭힘 전화로 정신을 쇠약하게 한 사건[1], 성병을 감염시킨 사건[2] 등이 있다.
총이나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다만, 2005년 형법 개정 시 이 법률은 개정되지 않아 상해죄 가중 유형의 장기가 15년으로, 장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중되지 않는 상황이다.
3. 1. 1. 상해의 의의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안전이다. 상해죄는 고의범이며, 상해의 결과를 의도하여 폭행을 가하여 그 결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고의로 폭행을 가했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문제가 된다.상해죄는 고의범인 동시에, 폭행죄를 기본범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도 포함한다. 이러한 해석은 조문의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과실범"이라고 불린다.
이로 인해, 폭행의 고의로 상해 결과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후술할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게 된다. 본 죄의 실행 행위는 "상해"이다.
「상해」란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완전성 훼손설)과, 생리 기능이나 건강 상태를 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생리 기능 장애설)이 대립하고 있다.
두 설은 생리 기능 장애설이 사람의 생리 기능을 해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하는 데 반해, 완전성 훼손설은 생리 기능의 장애는 물론이고, 신체의 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경우에도 상해로 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다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경우에, 완전성 훼손설에서는 상해가 되지만, 생리 기능 장애설에서는 상해가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판례에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뿌리부터 자른 사건에 관해, 즉시 건강 상태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상해죄를 부정하고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있다(대판 메이지 45년 6월 20일 형록 18집 896쪽).[1]
어느 설에 따르더라도, 어지럼증이나 구토를 일으켰을 때나, 오랫동안 실신시켰을 때는 상해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상해죄에서의 "상해"의 의미와, 강도치상죄나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의 의미는 같지 않으며, 후자에서는 더욱 중대한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하는 학설도 있지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상해죄의 객체는 사람에 한정된다. 동물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된다.
3. 1. 2. 폭행에 의하지 않은 상해
일반적인 상해 사건은 폭행에 의해 발생하지만, 폭행에 의하지 않은 무형력에 의한 상해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법원이 긍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괴롭힘 전화를 계속 걸어 정신을 쇠약하게 한 사건 (도쿄 지방 법원・쇼와 54년 8월 10일・판례시보 943호 122쪽)[1]
- 성병을 감염시킨 사건 (대판・메이지 44년 4월 28일・형사록 17집 712쪽)[2] (→ 메일 강간#법률도 참고)
3. 1. 3. 객체
본 죄의 객체는 '사람'이며,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을 지칭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몸을 상처 입히는 자해 행위(리스트 컷 등)는 처벌받지 않는다.[10]자살 관여가 자살 교사·방조죄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자해 행위 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게 한 경우, 협박 등을 가한 자에게는 상해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10]
3. 1. 4. 태아 상해
태아에 대한 상해가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죄의 객체도 아니라면 태아의 신체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판에서 다투어진 태아성 미나마타병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보고, "사람"(어머니)의 신체 일부에 해를 가함으로써, 태어나게 된 "사람"(태아가 태어난 후의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1] 이는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간주한 다음, 어머니와 태어난 아이를 모두 "사람"으로 일치시키는 견해이지만 (착오에서의 법정적 부합설 참조), 이러한 구성에는 비판도 많다. 이 경우에는 태아에 대한 상해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상해죄를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나, 태아가 태어난 후의 사람에 대한 상해죄를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학설, 법 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학설 등이 있다.
3. 1. 5. 법정형
2004년 12월 8일 법률 제156호에 의해 형법 등의 일부가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상해죄의 법정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상해죄'''(204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
- '''상해치사죄'''(205조):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변경.
- '''위험운전치사상죄'''(208조의 2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
상해치사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재판원이 참여하는 재판 대상이다.
법정형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이다. 2005년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총이나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받지만, 2005년 형법 개정 시 이 법률은 개정되지 않아 상해죄 가중 유형의 장기가 15년으로, 장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중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3. 1. 6. 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가 된다(형법 제205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다르며, 상해의 고의(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행의 고의를 포함)가 있다는 점에서 과실치사죄와 다르다.
3. 1. 7. 현장조세죄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행해질 때, 현장에서 그 기세를 돕는 자는, 스스로 사람을 상해하지 않아도 현장조세죄로 처벌받는다(형법 제206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JPY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이다.조세 행위란, 구경꾼이 부추기는 행위 등, 상해 행위자의 기세를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특정인의 상해 행위를 조세한 경우에는, 특정인을 정범으로, 조세한 자를 종범(방조범)으로 하고 있다(대판 쇼와 2년 3월 28일 형집 6권 118쪽)지만, 학설의 대부분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3. 1. 8. 동시상해의 특례
형법 제207조에는 "2명 이상이 폭행을 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각 폭행에 의한 상해의 경중을 알 수 없거나, 그 상해를 발생시킨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실행한 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예에 따른다."라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이는 폭행을 가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실행한 자"가 아닐 때 적용된다. 본래 여러 사람이 각각 의사소통 없이 우연히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동시범이 되어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동시상해에 한해서는 그러한 여러 사람을 동시범이 아닌 공범(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취지이며, 각각이 가한 폭행과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공범으로 취급하는 정책적인 규정이다.
처음부터 여러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어서 공동으로 폭행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공동정범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타인과 의사소통 없이 동시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자가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해 결과가 자신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입증 책임의 전환).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헌법에 위반되고 타당성을 결여한다는 비판이 있다.[11]
이 규정이 상해죄에만 적용되는지, 상해치사죄 등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학설상 논쟁이 있다. 판례는 상해치사죄에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지만(최고재판소 판례, 쇼와 26년 9월 20일 형집 5권 10호 1937쪽), 비판이 있다.
3. 2. 영국과 웨일스의 상해죄
"상해"라는 표현은 1861년 신체에 대한 범죄법과 1968년 절도법 등 여러 법률에 나타나지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이 표현은 판례에 따라 살인의 정의에도 사용된다.영국과 웨일스 법률에서 상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유형 | 설명 | 관련 판례 |
---|---|---|
정신 질환 | 신체적 상해가 아니더라도, "정신적 상해"는 "실제"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로 간주될 수 있다. 단, 공식적인 의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 R v Ireland, R v Burstow |
성병 및 기타 전염병 | 질병을 고의 또는 무모하게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HIV 전염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논쟁이 있다. | R v. Dica, R v Clarence |
의식 불명 | 의식을 잃게 하는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 | T v. DPP |
머리카락 |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 | DPP v. Smith |
통증 (신체적 외상 없음) | 지속적인 두통, 구토, 관절통, 복통 등 신체적 외상 없이 발생하는 통증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R v. Morris (Clarence Barrington) |
상당한 통증 및 지속적인 압통 | 물리적 부상이 없더라도 상당한 통증과 그 후 한동안 지속되는 압통은 실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 | Reigate Justices ex p. Counsell |
3. 2. 1. 정신 질환
비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는 "실제"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로 간주될 수 있지만, 상해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의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2]R v Ireland, R v Burstow에서 Lord Stey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61년 법의 18, 20, 47조를 제정할 때 빅토리아 시대 입법자가 정신 질환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옳습니다. 정신 의학은 1861년에 초창기였습니다.영어
현대에는 법률 해석 관행은 법률의 단어에 표현된 초안자의 실제 의도를 자주 언급하지만, 동시대 지식을 고려한다. Hobhouse LJ.는 검찰 측이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해 마틴 씨가 전혀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하는 정신 상태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이 사건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 측에서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마틴 씨가 자신이 학대받고 굴욕감을 느꼈고, 더 많은 폭력을 위협받았으며, 매우 두려움을 느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또는 정신과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가 창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기 전에 어떤 시점에서도 충격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Hobhouse LJ.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항소의 첫 번째 질문은 "실제"라는 단어를 "실제 신체적 상해"라는 구절에 포함시키는 것이 피해자의 피부, 살 및 뼈로 상해를 제한하는지 여부입니다. 린스키 판사는 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는 그의 기관, 신경계 및 뇌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체적 상해에는 그의 정신적 및 기타 능력에 책임이 있는 신체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영어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실제 신체적 상해"라는 구절은 정신적 상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고통, 공황과 같은 단순한 감정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식별 가능한 임상적 상태의 증거가 아닌 정신 상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영어
그는 배심원에게 "히스테리적이고 신경질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폭행은 실제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폭행"이라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영국과 웨일스 항소 법원의 R v Constanza[3]와 상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Ireland[4]는 세 여성에게 정신 질환을 유발했다. Burstow의 피해자는 개인적인 폭력을 두려워했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진단되었다. 오늘날 최고의 의학적 실천은 신체와 정신적 상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므로, 20조와 47조의 "신체적 상해"라는 단어는 불안 장애 또는 우울증과 같이 신체의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된 정신 질환을 포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격을 얻으려면 이러한 신경증은 정신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두려움 상태나 일상 생활에 대처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해야 한다.
3. 2. 2. 성병 및 기타 전염병
R v. Dica [2004] EWCA Crim 1103 사건에서 법무 위원회는 "질병을 고의 또는 무모하게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5] HIV 전염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1861년 신체에 대한 범죄법의 22조에서 24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R v Clarence 사건에서[5] 피고인은 아내에게 임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는 몰랐던 시점에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 결과 질병이 아내에게 전염되었고, 만약 아내가 피고인의 상태를 알았더라면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Lord Coleridge CJ., Pollock 및 Huddleston BB., Stephen, Manisty, Mathew, A L Smith, Wills 및 Grantham JJ.는 피고인의 행위가 20조 또는 47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Field, Hawkins, Day 및 Charles JJ.는 반대했다.
Wills J.는 "사실은... 그가 그녀를 감염시켰고, 그러한 감염으로 그녀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6]
Hawkins J.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자신의 질병을 전염시켜 그녀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라고 말했다.[7]
Field J.는 "저는 또한 남자의 상태가 여성에게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것이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인 경우,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실제로 그녀에게 '실제' 및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모두 가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위대한 권위자 Lord Stowell이 Durant v. Durant에 대한 주석에서 '가장 악성인 상해'라고 설명하는 것을 낳습니다."라고 말했다.[8][9]
3. 2. 3. 그 외
'''정신 질환'''신체적인 상해가 아니더라도, "정신적 상해"는 "실제"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학적 증거가 있어야만 상해로 인정된다.[2]
R v Ireland, R v Burstow 사건에서 Lord Steyn은 1861년 법 제정 당시에는 정신 질환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대 법률 해석은 당시의 지식을 고려한다.[2] Hobhouse LJ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2]
Hobhouse LJ는 "실제 신체적 상해"라는 구절이 정신적 상해를 포함할 수 있지만,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황 같은 감정은 포함하지 않으며, 식별 가능한 임상적 상태가 아닌 정신 상태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
영국과 웨일스 항소 법원의 R v Constanza[3]와 상원은 이를 확인했다. R v Ireland, R v Burstow[4] 사건에서, Ireland는 여성들에게 정신 질환을 유발했고, Burstow의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현대 의학은 신체와 정신적 상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므로, "신체적 상해"는 불안 장애나 우울증과 같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질환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증은 단순한 두려움보다 심각해야 한다.
'''성병 및 기타 전염병'''
법무 위원회는 질병을 고의 또는 무모하게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HIV 전염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R v Clarence에서[5] 피고인은 아내에게 임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아내가 감염되었다.
Lord Coleridge CJ 등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Field, Hawkins, Day, Charles JJ는 반대했다.
Wills J는 피고인이 아내를 감염시켜 중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6] Hawkins J도 같은 의견이었다.[7] Field J는 전염병을 옮기는 것은 "가장 악성인 상해"라고 언급했다.[8][9]
'''기타'''
- '''의식 불명'''은 상해에 해당한다. (T v. DPP [2003] EWHC 266 (Admin), [2003] Crim LR 622)
-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 (DPP v. Smith [2006] EWHC 94 (Admin))
- '''지속적인 두통, 구토, 관절통, 복통과 같은 통증이나 상처, 신체적 외상에 의해 발생하지 않음'''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R v. Morris (Clarence Barrington) [1998] Cr App R 386)
- '''상당한 통증이 있고 그 후 한동안 압통과 통증이 지속됨'''은 물리적 부상이 없더라도 실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한다. (Reigate Justices ex p. Counsell (1984) 148 JP 193, DC)
3. 3. 캐나다의 상해죄
캐나다 형법에서 "신체적 상해"는 "사람의 건강 또는 안녕을 침해하고 일시적이거나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상처 또는 부상"으로 정의된다.[1]4. 조문
참조
[1]
법률
Criminal Code
http://laws-lois.jus[...]
RSC
1985
[2]
판례
R v Chan Fook
[3]
판례
[4]
판례
R v Ireland, R v Burstow
[5]
판례
R v Clarence
[6]
판례
R v Clarence
[7]
판례
R v Clarence
[8]
판례
R v Clarence
[9]
보고서
The remark by Lord Stowell referred to is reprinted at 162 English Reports 747. It is included in footnote (b) to page 745 of that volume of the English Reports and is taken from Popkin v Popkin (Consistory, Hil. Term, 2nd Session, 1794). The report of Durant v Durant referred to begins at 1 Hagg Ecc 733 and 162 ER 734. The digitised copy of the from CommonLII is in two parts.
http://www.commonlii[...]
[10]
서적
『刑法概論』七訂版
近代警察社
2011
[11]
서적
刑法〔第3版〕
有斐閣
2015
[12]
판례
대법원 99도4305 판결
2000-02-25
[13]
서적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2011
[14]
판례
99도4341
[15]
판례
대법원 69도161 판결
1969-03-11
[16]
판례
대법원 99도3099 판결
2000-03-23
[17]
판례
대법원 2001도7053 판결
2002-03-15
[18]
판례
82도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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