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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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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물 다양성 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68개 국가 및 기관이 서명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국제 자연 보전 연맹 등 환경 단체의 요청으로 1987년부터 유엔 환경 계획이 준비하여,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표로 한다.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주요 의정서로는 카르타헤나 생물안전 의정서와 나고야 의정서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1994년 10월 3일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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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협약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명칭생물 다양성 협약
로마자 표기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유형다자 환경 협약
맥락환경 운동, 생물 다양성 보존
초안 작성일1992년 5월 22일
서명일1992년 6월 5일 – 1993년 6월 4일
서명 장소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미국, 뉴욕
발효일1993년 12월 29일
발효 조건30개 국가의 비준
당사국모든 UN 회원국 (미국 제외)
쿡 제도
유럽 연합
니우에
팔레스타인
수탁 기관국제 연합 사무총장
사용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위키소스국제 연합 생물 다양성 협약
관련 조약1994년 국제 열대 목재 협정
심각한 가뭄 또는 사막화에 직면하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막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연합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의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협약 내용
목표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을 그 서식 환경과 함께 보전하고, 생물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
생태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 (EBSA) 지정 및 보호
기타
관련 회의당사국 총회
외부 링크생물 다양성 협약 - 외무성
생물 다양성 협약 - 외무성
생태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 (EBSA) - CBD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 UN CBD COP16
미국이 자연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 Vox

2. 역사적 배경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 등 환경 단체의 요청으로 1987년부터 유엔 환경 계획(UNEP)이 생물 다양성 협약 준비를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의 정부 간 회의와 협상을 거쳐 1992년 5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협약이 채택되었다. 같은 해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 회의에서 서명식을 가졌으며, 168개 국가 및 기관이 서명하였다. 이 협약은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다.[91]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했지만, 1980년대 중반 개발도상국의 산림 훼손으로 생물종 멸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UNEP는 1987년 국제적 행동계획 수립을 결정하고, 정부 간 협상회의를 거쳐 협약안을 작성했다. 1991년 정부간 협상 위원회가 설립되어 협약 텍스트를 최종 확정했다.[4]

이 협약은 국제법상 처음으로 생물다양성 보존이 "인류의 공동 관심사"이며 개발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했다. 모든 생태계, , 유전자원을 포함하며, 전통적인 보존 노력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연결한다.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 원칙을 설정하고, 카르타헤나 생물안전 의정서를 통해 생명공학 분야도 다룬다.[6]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국은 협약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의사 결정자들에게 자연자원의 유한성을 상기시키고 지속 가능한 이용 철학을 제시하며, 예방 원칙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2002년 COP6(헤이그)에서는 "2010년 목표"가 채택되었다. 이 목표는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 속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이었으며, 같은 해에 개최된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의 이행 계획에도 포함되었다.

2. 1. 협약 체결 이전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 등 환경 단체의 요청으로 1987년부터 유엔 환경 계획(UNEP)이 준비를 시작했다. 1990년 11월 이후 7회에 걸쳐 개최된 정부 간 회의에서 조약 협상을 거쳐 1992년 5월 2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합의, 채택되었다.[91]

같은 해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 회의에서 조인식을 하였고,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다.[91]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생물종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생물종 멸종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 6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일곱 차례의 정부 간 협상회의를 거쳐 최종 협약안을 작성하였다.

1991년에는 협약 텍스트를 최종 확정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간 협상 위원회가 설립되었다.[4] 199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된 텍스트 채택을 위한 회의가 열렸고, 그 결론은 나이로비 최종 행위에 요약되었다.[5] 협약 텍스트는 1992년 6월 5일 유엔 환경 개발 회의(리우 "지구 정상회담")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되었고,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4]

대한민국은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2. 2. 협약 채택 과정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 등 환경 단체의 요청으로 1987년부터 유엔 환경 계획(UNEP)이 준비를 시작했다. UNEP 관리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되었고, 1990년 11월 이후 7회에 걸쳐 개최된 정부 간 회의에서 조약 협상이 이루어졌다. 1992년 5월 22일 케냐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합의 텍스트 채택 회의에서 협약이 채택되었다.[91]

같은 해 6월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 회의에서 조인식을 실시하여 6월 5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1년의 서명 개방 기간 동안 168개 국가 및 기관이 서명하였다. 협약은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다.[4] 대한민국은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92년 조약 제정 당시 자금 메커니즘, 정보교환센터 메커니즘, 생물 안전성 등 조약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미결 상태였고, 이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체결(비준)한 국가들의 회의에 맡겨졌다. 2000년에는 생물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어 2004년에 발효되었다.

3. 주요 내용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Preamble)과 42개 조항의 본문, 2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가입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와 가입국 간 협력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협약은 국제법에서 처음으로 생물다양성 보존이 "인류의 공동 관심사"이며 개발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했다. 모든 생태계, , 유전자원을 포함하며, 전통적인 보존 노력을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경제적 목표와 연결한다. 특히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원칙을 설정한다.[6] 또한 카르타헤나 생물안전 의정서를 통해 기술 개발 및 이전, 이익 공유 및 생물안전 문제를 다루는 생명공학 분야도 다룬다.

협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91]


  • 생물다양성 보전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배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이나 람사르 협약처럼 특정 행위나 서식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 생물 보호의 틀을 넓혀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또한, 생물 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명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자원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고 형평하게 배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국의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 체계와 선진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기술 협력 체계가 있으며, 경제적·기술적인 이유로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 더불어 각국은 생물 다양성에 관한 정보 교환과 조사 연구에 협력한다.

이러한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1995년 WRI, IUCN, 유엔환경계획(UNEP)이 작성한 「생물 다양성 계획 가이드라인」[92]이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3. 1. 가입국의 의무

생물다양성협약은 가입국에게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의무를 부과한다. 크게 국내적 의무와 가입국 간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 조사 및 감시
  • 보호 지역 설정 등 현지 내(in-situ) 보전 조치
  •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 외(ex-situ) 보전 조치 시행
  •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가입국 간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타국 보유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해당국의 사전 승인(PIC) 제도 도입
  • 생명공학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 기술을 다른 가입국에게 이전 촉진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한 국가 간 이동 및 관리를 위한 의정서 채택 검토
  • 개도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각국은 자국 영토 내 생물종 다양성을 인류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과거 선진국들의 무제한적 유전자원 사용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거부하며, 열대림 등 보존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또한, 과학적·교육적 목적의 생물자원 이용은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 시에는 자원 이용국과 자원 보유국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가입국('당사국')은 협약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협약은 의사 결정자들에게 자연자원의 유한성을 상기시키고 지속 가능한 이용의 철학을 제시한다.

협약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9]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인책 마련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접근 규제 (자원 제공국의 사전 통보 승인 포함)
  • 연구 개발 결과와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
  • 생명공학을 포함한 기술 이전 및 접근
  • 기술 및 과학적 협력
  • 분류학 전문 지식의 글로벌 디렉토리(글로벌 분류학 이니셔티브) 조정
  • 영향 평가
  • 교육 및 대중 인식 제고
  • 재정 자원 제공
  • 조약 이행 노력에 대한 국가 보고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 '''NBSAP''' )은 국가 차원에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17] 협약은 국가들이 NBSAP를 수립하고, 이 전략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문의 활동 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한다.

협약 제26조에 따라 당사국은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이나 람사르 협약과 달리, 생물 다양성 협약은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가입국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 또는 국가 계획을 작성·이행할 의무를 진다. 또한, 중요 지역·종의 특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로서, 지속 가능한 이용 정책 통합, 원주민의 전통적 이용에 관한 관행 보호 및 장려도 규정한다.

유전 자원 이용에 관해서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자원 이용국이 공정하고 형평 있게 배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국의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 체계와 선진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기술 협력 체계가 있으며,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생물 다양성에 관한 정보 교환과 조사 연구를 각국이 협력하여 수행하게 된다.

3. 2. 가입국 간 협력

생물다양성협약은 가입국 간의 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이루고자 한다. 주요 협력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4]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다른 나라가 보유한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해당 국가의 사전 승인(PIC)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6]
  • 기술 이전: 생명공학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 기술을 다른 가입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이전하는 것을 장려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한 국가 간 이동 및 관리를 위한 카르타헤나 생물안전 의정서 채택을 검토한다.
  • 재정 지원: 개도국이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9]


이러한 협력 조항들은 선진국들이 과거에 무제한으로 사용했던 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거부하고, 열대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개도국들의 입장을 반영한다.

협약은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생물자원 이용은 허용하지만,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자원 이용국과 자원 보유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다.

또한, 협약 가입국들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지역 및 종을 조사·감시해야 한다. 원주민의 전통지식과 관행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기술 이전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에는 WRI, IUCN, 유엔환경계획(UNEP)이 작성한 「생물 다양성 계획 가이드라인」[92]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4. 당사국 총회(COP) 및 관련 국제기구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BD/COP''')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사무국 등 조약 이행 체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되었지만, 그 이후는 2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세이프티 등 과제의 필요에 따라 특별 당사국총회(Extraordinar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ExCOP)도 개최되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당사국총회가 14회, 특별 당사국총회가 1회 개최되었다.[94]

2010년 10월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와 2011년 이후의 새로운 전략 계획인 아이치 목표 등이 채택되었다.[95]

4. 1. 당사국 총회(COP)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사결정 기구는 당사국총회(COP)이며, 협약을 비준한 모든 정부(및 지역 경제 통합 기구)로 구성된다. 이 최고 권위 기구는 협약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우선 순위를 설정하며, 회원국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당사국총회는 또한 협약을 개정하고, 전문가 자문 기구를 설립하고, 회원국의 진행 보고서를 검토하며, 다른 국제 기구 및 협정과 협력할 수 있다.

당사국총회는 협약에 의해 설립된 여러 다른 기구의 전문 지식과 지원을 활용한다. 임시(ad hoc)로 설립된 위원회나 메커니즘 외에도 주요 기구가 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매년, 그 이후로는 짝수 해마다 당사국총회(COP)가 개최되었다.

당사국총회(COP)연도국가시작종료도시링크
11994Bahamas|바하마영어1994.11.281994.12.09나소[https://www.cbd.int/meetings/COP-01 COP 1]
21995Indonesia|인도네시아id1995.11.061995.11.17자카르타[https://www.cbd.int/meetings/COP-02 COP 2]
31996Argentina|아르헨티나es1996.11.041996.11.15부에노스아이레스[https://www.cbd.int/meetings/COP-03 COP 3]
41998Slovakia|슬로바키아sk1998.05.041998.05.15브라티슬라바[https://www.cbd.int/meetings/COP-04 COP 4]
52000Kenya|케냐sw2000.05.152000.05.26나이로비[https://www.cbd.int/meetings/COP-05 COP 5]
62002Netherlands|네덜란드nl2002.04.072002.04.19헤이그[https://www.cbd.int/meetings/COP-06 COP 6]
72004Malaysia|말레이시아ms2004.02.092004.02.20쿠알라룸푸르[https://www.cbd.int/meetings/COP-07 COP 7]
82006Brazil|브라질pt2006.03.202006.03.31쿠리치바[https://www.cbd.int/meetings/COP-08 COP 8]
92008Germany|독일de2008.05.192008.05.30[https://www.cbd.int/cop9 COP 9]
102010Japan|일본일본어2010.10.182010.10.29나고야[https://www.cbd.int/cop10 COP 10]
112012India|인도te2012.10.082012.10.19하이데라바드[https://www.cbd.int/cop11 COP 11]
122014South Korea|대한민국한국어2014.10.062014.10.17평창군[https://www.cbd.int/cop12 COP 12]
132016Mexico|멕시코es2016.12.042016.12.17칸쿤[https://www.cbd.int/conferences/2016 COP 13]
142018Egypt|이집트ar2018.11.132018.11.29샤름엘셰이크[https://www.cbd.int/conferences/2018 COP 14]
152022Canada|캐나다프랑스어2022.12.072022.12.19몬트리올[https://www.cbd.int/conferences/2021-2022 COP 15]
162024Colombia|콜롬비아es2024.10.212024.11.01칼리[https://www.cbd.int/conferences/2024 COP 16]



2010년 10월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와 2011년 이후의 새로운 전략 계획인 아이치 목표 등이 채택되었다.[95]

4. 2. 사무국(CBD Secretariat)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휘 아래 운영되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CBD Secretariat)은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소재하고 있다. 사무국은 회의 개최, 문서 초안 작성, 회원국 정부의 사업 계획 이행 지원,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정보 수집 및 배포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94]

2024년 4월 기준, 현직 사무총장은 아스트리드 쇼메이커(Astrid Schomaker)이다.[7] 역대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다:[8]

재임 기간이름
2023년-2024년데이비드 쿠퍼(David Cooper)
2020년-2023년엘리자베스 마루마 머리마(Elizabeth Maruma Mrema)
2017년-2019년크리스티아나 파스카 팔머(Cristiana Pașca Palmer)
2012년-2017년브라울리오 페헤이라 드 소우자 디아스(Braulio Ferreira de Souza Dias)
2006년-2012년아메드 조글라프(Ahmed Djoghlaf)
1998년-2005년함달라 제단(Hamdallah Zedan)
1995년-1998년칼레스투스 주마(Calestous Juma)
1993년-1995년안젤라 크로퍼(Angela Cropper)


4. 3.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SBSTTA)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SBSTTA)는 관련 분야에 정통한 회원국 정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SBSTTA는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한 권고를 당사국총회(COP)에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물다양성 현황과 협약에 따라 취해진 다양한 조치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며, 당사국총회에 권고안을 제시하는데, 이 권고안은 COP에서 전부, 일부 또는 수정된 형태로 승인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SBSTTA는 26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26차 회의는 2024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다.[10]

4. 4. 이행 보조기구(SBI)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협약 이행 검토 특별 공개 실무그룹을 대체하기 위해 이행 보조기구(SBI)를 설립했다. SBI의 네 가지 기능과 핵심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11]

  • (a) 이행 진행 상황 검토
  • (b) 이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
  • (c) 이행 수단 강화
  • (d) 협약 및 의정서 운영.


SBI의 첫 번째 회의는 2016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두 번째 회의는 2018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몬트리올에서 열렸다.[11] SBI의 가장 최근(다섯 번째) 회의는 2024년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렸다.[11] 당사국총회 의장단이 SBI 의장단 역할을 한다. 현재 SBI 의장은 브라질의 Clarissa Souza Della Nina 씨이다.

5. 주요 의정서 및 계획

생물다양성협약은 여러 의정서와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왔다. 주요 의정서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카르타헤나 의정서 (2000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한 이동과 취급을 규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호한다.
  • 식물 보전을 위한 세계 전략 (2002년): 2010년까지 전 세계 식물 멸종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나고야 의정서 (2010년):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
  •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 아이치 목표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5가지 전략 목표와 20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한다.
  • 쿤밍-몬트리올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2022년):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의정서 및 계획들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5. 1. 카르타헤나 의정서 (2000)

카르타헤나 생물안전 의정서(생물안전 의정서)는 1996년 7월부터 1999년 2월까지 6차례 회의를 거친 생물 다양성 협약(CBD) 생물안전 특별 임시 작업반의 결과로 2000년 1월에 채택되었다.[22] 이 의정서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s)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3][24]

생물안전 의정서는 신기술 제품이 예방적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이 공중보건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특정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안전하다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수출업자는 옥수수나 면화와 같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포함하는 수출품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23]

2003년 5월, 국가들의 비준, 가입, 승인, 수락에 필요한 50건의 서류가 접수되었고, 의정서는 2003년 9월 11일에 발효되었다.[25]

1999년 2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제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특별회의가 열렸다.[59] 일련의 회의 끝에 2000년 1월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3년부터 발효되었다.[22]

이 조약에서는 생명공학을 통해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LMO)이 생물 다양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생물체의 이동, 취급, 이용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유전자변형 작물 등을 수출입할 때 수출국이 수입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 국제 협정인 '생물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카르타헤나 의정서, 생물안전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카르타헤나라는 이름은 이 조약에 관한 최초의 회의가 콜롬비아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데서 유래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법, 카르타헤나법)이 제정되어 2004년에 시행되었다.

5. 2. 나고야 의정서 (2010)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2010년 10월 29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총회[28]에서 채택되었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27] 이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보충 협정이며,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투명한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28][29]

정식 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분배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분배”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보충적 합의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고,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이행의 투명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5. 3. 식물 보전을 위한 세계 전략 (2002)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들은 2002년 4월, 그란카나리아 선언(Gran Canaria Declaration)의 권고를 채택하여 식물 보전을 위한 세계 전략을 채택했다. 이 전략은 2010년까지 전 세계 식물 멸종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16개 항의 계획이다.[26]

5. 4.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

2010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제10차 당사국총회(COP 10)가 개최되었다.[30] 이 회의에서 개정 및 업데이트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이 합의 및 발표되었다. 이 문서에는 계획에 정의된 5가지 전략 목표 각각을 다루는 20개의 목표로 구성된 "아이치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31][30]

전략 계획에 포함된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다.[31][30]

  • 전략 목표 A: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 전략 목표 B: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한다.
  • 전략 목표 C: 생태계, 종 및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개선한다.
  • 전략 목표 D: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모든 사람이 얻는 혜택을 증진한다.
  • 전략 목표 E: 참여적 계획, 지식 관리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이행을 강화한다.


2010년은 생물다양성 국제연합의 해였으며, 이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110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었지만, 문제의 "상당한 감소"라는 목표를 향한 진전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66] 생물 다양성 협약 서명국의 권고에 따라 UN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유엔 생물다양성의 10년으로 선포했다.[67]

5. 5. 쿤밍-몬트리올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2022)

2030년까지의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2020년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라는 새로운 계획이 개발되었다.[33] 이 프레임워크 초안은 2021년 7월에 발표되었고,[34] 최종 내용은 제15차 당사국총회(COP 15)에서 논의 및 협상되었다. 농업 오염 감소 및 디지털 서열 정보의 혜택 공유는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서 당사국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35] 최종본은 2022년 12월 19일 협약에 의해 채택되었다.[36][37] 이 프레임워크에는 전 세계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약속("30 by 30" 이니셔티브)을 포함한 여러 야심찬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85]

COP15 캐나다 회의


제15차 당사국총회는 원래 2020년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76]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77] 세 번째 연기 후, 당사국총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었다. 2021년 10월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가 열렸고, 100개국 이상이 생물다양성에 관한 쿤밍 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의 주제는 "생태 문명: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위한 공동의 미래 구축"이었다.[78][79] 10월 회의에서는 21개의 행동 지향적 목표 초안이 잠정적으로 합의되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두 번째 세션은 원래 2022년 4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후반으로 재조정되었다.[80][81][82][83] COP 15의 두 번째 회의는 결국 2022년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다.[84] 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새로운 행동 계획인 쿤밍-몬트리올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85]

6. 한국의 현황 및 과제

생물다양성협약은 대한민국에 긍정적 측면과 과제 모두를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협약 이행을 위해 1995년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등 행정 및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6. 1. 긍정적 측면

생물다양성 보전이 국내 산업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 자생 동식물 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생물 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로 전통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 생태계 보전 및 미화를 통해 관광 및 레저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다.
  • 대한민국 내 고유 생물과 유전자원 보전 및 확보,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 원천 기술 개발과 생물 산업 발전은 중요한 부분이다.

6. 2. 당면 과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 선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입장에서, 국제적인 생물 자원 및 유전자원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 움직임은 대한민국 외의 생물 자원 확보와 대한민국 내 고유 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대한민국에 다음과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

  • 생물 및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 기술은 환경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대한 기술 이전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외 생물 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물다양성협약은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생물다양성 보전은 국내 산업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가져다준다.

  • 자생 동식물 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하여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다.
  • 생물 자원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전통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 생태계 보전 및 미화를 통해 관광 및 레저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다.
  • 대한민국 내 고유 생물과 유전자원의 보전 및 확보,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 원천 기술 개발과 생물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결 10여 년 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합의(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약정,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1983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98] 그러나 특허나 육종가의 권리 등 지적재산권 강화 추세도 있어 선진국에서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신품종 등에 대한 완전한 유전자원 접근을 허용하면 육종가나 특허 보유자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추세에 맞서, 개발도상국은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협상 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익 배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선진국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선진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미국이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는 것도 주로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 것이 인정되었고,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배분”이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세 번째 목표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종묘 회사들은 개발도상국의 재래종 채집을 기피하게 되었다.

7. 비판 및 논란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대한 비판으로는, 서구 국가들이 협약의 친남반구 조항 이행에 저항하여 협약 이행이 약화되었다는 점이 있다.[44] 생물다양성협약은 이행 과정에서 강력한 조약이 약화된 사례로도 여겨진다.[45] 당사국총회가 위반 및 불이행을 검토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다자간 협정으로서 조약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46]

협약은 모든 생명체가 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47] 참가국이 제출한 보고서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을 검토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의 5차 보고서에는 동물(특히 어류)과 식물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세균, 균류, 원생생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48] 국제균류보존협회는 정의된 기준을 사용하여 각 문서를 6개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여 CBD 문서 100개 이상의 균류를 다루는 정도를 평가했는데, 우수하거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문서는 없었고, 거의 적절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1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는 부족, 심각하게 부족 또는 완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49]

생물다양성 및 의학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은 나고야 의정서가 역효과를 내어 질병 예방 및 보존 노력을 저해할 것이며,[50] 과학자들의 투옥 위협이 연구에 냉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51] 자연사 박물관과 같은 비상업적 연구자 및 기관은 생물학적 참고 자료 컬렉션을 유지하고 기관 간에 자료를 교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52] 의학 연구자들은 유전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나고야 의정서 확대 계획(예: GenBank를 통한 공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53]

윌리엄 얀시 브라운은 브루킹스 연구소 재직 당시 생물다양성협약에 알려진 모든 종과 새로 발견되는 종에 대한 무결한 게놈과 생존 가능한 세포의 보존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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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웹사이트 国連生物多様性の10年とは https://www.biodic.g[...] 環境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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