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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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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의 국세 행정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국세청 산하 기관이다. 1950년 서울사세청으로 시작하여, 1966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 개편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와 담당관실, 그리고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세무 행정을 수행한다. 산하 세무서들은 서울특별시 각 지역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며, 강남세무서 법인세 부당 환급 사건(2011년)과 같은 사건을 통해 세무 조사 및 환급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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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관 정보
이름서울지방국세청
현지어 이름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설립일1966년 2월 28일
전신서울사세청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수송동)
기관장임광현
기관장 이름청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국세청
산하 기관소속기관 28
웹사이트서울지방국세청 웹사이트
기타
영어Seoul Regional Tax Office

2. 연혁


  • 1966년 2월 28일: 국세청 소속 서울지방국세청으로 개편.[10]
  • 1967년 7월 18일: 관할구역 중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남산·성북·마포·노량진세무서를 설치.[11]
  • 1968년 5월 1일: 청량리·동부·서부세무서 설치.[12]
  • 1970년 2월 13일: 한강세무서 설치.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성북·서대문·서부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고, 인천·동인천·김포·수원·평택·이천·의정부·파주세무서를 이관받음.[13]
  • 1972년 2월 9일: 김포세무서를 소사세무서로 개편.[14]
  • 1973년 7월 1일: 소사세무서를 부천세무서로 개편.[15]
  • 1975년 1월 1일: 안양세무서를 설치하고 부천세무서는 폐지. 북부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서대문·서부세무서를 이관받음.[16]
  • 1979년 3월 23일: 관악·부천세무서 설치.[17]
  • 1982년 2월 1일: 인천·동인천·부천·안양·수원·평택·이천·성남·의정부·파주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강남·강동·북부·성북·도봉세무서를 이관받음. 구로·반포세무서 설치.[18]
  • 1983년 2월 1일: 방산세무서 설치. 청장의 직급을 관리관으로 상향 조정.[19]
  • 1985년 4월 1일: 여의도·개포세무서 설치.[20]
  • 1987년 2월 27일: 북부·한강·남부세무서를 각각 효제·강서·동작세무서로 개편.[21]
  • 1989년 4월 1일: 서초·송파세무서 설치.[22]
  • 1990년 4월 11일: 중랑·노원·양천세무서 설치.[23]
  • 1992년 2월 1일: 성수·대방·시흥세무서 설치. 방산세무서 폐지.[24]
  • 1993년 3월 1일: 성동·동부·성수·동대문·청량리·중랑·도봉·노원·강동·송파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 삼성세무서 설치.[25]
  • 1994년 8월 10일: 소공세무서 폐지.[26]
  • 1996년 7월 1일: 시흥세무서를 금천세무서로 개편. 역삼·양재세무서 설치.[27]
  • 1998년 8월 1일: 광화문세무서 폐지.[28]
  • 1999년 9월 1일: 성동·동대문·도봉·강동·송파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음. 효제·을지로·남산·서부·여의도·대방·관악·개포·양재·광진·청량리·중랑·노원·잠실세무서 폐지.[29]
  • 2004년 4월 1일: 노원세무서 설치.[30]
  • 2013년 5월 6일: 잠실세무서 설치.[31]
  • 2015년 2월 26일: 관악세무서 설치.[32]
  • 2017년 2월 28일: 중랑세무서 설치.[33]
  • 2017년 4월 24일: 강서세무서, 영등포구에서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전
  • 2018년 4월 3일: 은평세무서 설치.[34]

2. 1. 국세청 개청 이전

1950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으로 서울사세청이 설치되었다.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2]

소속 기관
종로세무서
중부세무서
용산세무서
서대문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인천세무서
수원세무서
평택세무서
용인세무서
이천세무서
개성세무서
양주세무서
연백세무서
옹진세무서
춘천세무서
삼척세무서
홍천세무서
원주세무서
평창세무서
강릉세무서



1951년 9월 1일 삼척세무서 소속으로 울진지서가 설치되었다.[3]

1954년 7월 10일 영등포·동인천세무서가 설치되었다.[4]

1957년 7월 18일 북부·광화문·을지로세무서가 설치되었고, 개성·연백·옹진세무서는 폐지되었다.[5]

1959년 2월 4일 남대문·성동세무서가 설치되었다.[6]

1962년 1월 1일 용인세무서가 폐지되었고, 평창세무서가 영월세무소로 개편되었다.[7]

1963년 1월 29일 양주세무서가 의정부세무서로 개편되었고, 울진지서가 부산사세청 영주세무서 소속으로 이관되었다.[8]

1965년 5월 17일 소공세무서가 설치되었다.[9]

2. 2. 국세청 개청 이후


  • 1966년 2월 28일: 국세청 소속 서울지방국세청으로 개편.[10]
  • 1967년 7월 18일: 관할구역 중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남산·성북·마포·노량진세무서를 설치.[11]
  • 1968년 5월 1일: 청량리·동부·서부세무서 설치.[12]
  • 1970년 2월 13일: 한강세무서 설치.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성북·서대문·서부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고, 인천·동인천·김포·수원·평택·이천·의정부·파주세무서를 이관받음.[13]
  • 1972년 2월 9일: 김포세무서를 소사세무서로 개편.[14]
  • 1973년 7월 1일: 소사세무서를 부천세무서로 개편.[15]
  • 1975년 1월 1일: 안양세무서를 설치하고 부천세무서는 폐지. 북부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서대문·서부세무서를 이관받음.[16]
  • 1979년 3월 23일: 관악·부천세무서 설치.[17]
  • 1982년 2월 1일: 인천·동인천·부천·안양·수원·평택·이천·성남·의정부·파주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강남·강동·북부·성북·도봉세무서를 이관받음. 구로·반포세무서 설치.[18]
  • 1983년 2월 1일: 방산세무서 설치. 청장의 직급을 관리관으로 상향 조정.[19]
  • 1985년 4월 1일: 여의도·개포세무서 설치.[20]
  • 1987년 2월 27일: 북부·한강·남부세무서를 각각 효제·강서·동작세무서로 개편.[21]
  • 1989년 4월 1일: 서초·송파세무서 설치.[22]
  • 1990년 4월 11일: 중랑·노원·양천세무서 설치.[23]
  • 1992년 2월 1일: 성수·대방·시흥세무서 설치. 방산세무서 폐지.[24]
  • 1993년 3월 1일: 성동·동부·성수·동대문·청량리·중랑·도봉·노원·강동·송파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 삼성세무서 설치.[25]
  • 1994년 8월 10일: 소공세무서 폐지.[26]
  • 1996년 7월 1일: 시흥세무서를 금천세무서로 개편. 역삼·양재세무서 설치.[27]
  • 1998년 8월 1일: 광화문세무서 폐지.[28]
  • 1999년 9월 1일: 성동·동대문·도봉·강동·송파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음. 효제·을지로·남산·서부·여의도·대방·관악·개포·양재·광진·청량리·중랑·노원·잠실세무서 폐지.[29]
  • 2004년 4월 1일: 노원세무서 설치.[30]
  • 2013년 5월 6일: 잠실세무서 설치.[31]
  • 2015년 2월 26일: 관악세무서 설치.[32]
  • 2017년 2월 28일: 중랑세무서 설치.[33]
  • 2017년 4월 24일: 강서세무서, 영등포구에서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전
  • 2018년 4월 3일: 은평세무서 설치.[34]

3. 조직

서울지방국세청은 청장 아래 여러 부서와 담당관실을 두고 있다.[35] 각 부서 및 담당관실은 다음과 같다.


  • 운영지원과[35]
  • 감사관실[35]
  • 징세관실[35]
  • 납세자보호담당관실[35]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35]
  • 성실납세지원국[36]
  • 송무국[36]
  • 조사제1국[36]
  • 조사제2국[36]
  • 조사제3국[36]
  • 조사제4국[36]
  • 국제거래조사국[36]

3. 1. 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서울地方國稅廳長중국어)은 서울특별시의 국세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청장 아래 여러 부서와 담당관실이 있으며, 각 부서는 특정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수행한다.[35]

2011년 7월 19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세무서가 2009년 8월 A법인으로부터 법인세 환급 요청을 받고 부당하게 환급해준 사례가 있었다. A법인은 30.97억의 환급을 요청했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세금 부과는 정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세무서는 토지 양도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당하게 환급하였다.[46]

3. 1. 1. 하부 조직


  • 운영지원과[35]
  • 감사관실[35]
  • 징세관실[35]
  • 납세자보호담당관실[35]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35]


; 성실납세지원국[36]

  • 개인납세제1과[37]
  • 개인납세제2과[38]
  • 법인납세과[37]
  • 전산관리팀[38]


; 송무국[36][39]

; 조사제1국[36]

; 조사제2국[36]

; 조사제3국[36]

; 조사제4국[36]

; 국제거래조사국[36]

  • 국제조사관리과[37]
  • 국제조사제1과[37]
  • 국제조사제2과[37]

3. 2. 성실납세지원국

성실납세지원국은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납세자와 법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세무 처리를 지원한다.

3. 2. 1. 하부 조직

2011년 7월 19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는 2009년 8월 A법인에게 토지 양도 관련 법인세 30.97억을 부당하게 환급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A법인이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실질적인 자산처분권을 넘겼다고 판단했으나, 강남세무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A법인의 환급 신청을 승인했다.[46]

3. 3. 송무국

송무국은 세금 관련 법적 분쟁 및 소송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다. 이들은 납세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과세 집행을 위해 노력한다.

3. 4. 조사국

조사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세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사국은 여러 개의 하위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는 특정 분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3. 5. 국제거래조사국

국제거래조사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역외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한다.

3. 6. 소속기관 (세무서)

명칭등급소재관할구역
종로세무서1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종로구
중부세무서1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중구 일부[40]
남대문세무서1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중구 일부[41]
용산세무서1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24길 15용산구
성북세무서1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성북구
서대문세무서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11서대문구
은평세무서1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7은평구
마포세무서1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4마포구
영등포세무서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영등포구[42]
강서세무서1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60강서구
양천세무서1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65양천구
구로세무서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8구로구
동작세무서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동작구, 영등포구 대림동·도림동·신길동
금천세무서1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금천구
관악세무서1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187관악구
강남세무서1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5강남구 신사동·논현동·압구정동·청담동
삼성세무서1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강남구[43]
반포세무서1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3서초구 잠원동·반포동·방배동
서초세무서1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서초구[44]
역삼세무서1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강남구 역삼동·도곡동
성동세무서1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97성동구, 광진구
동대문세무서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동대문구
중랑세무서1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6중랑구
도봉세무서1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17강북구, 도봉구[45]
강동세무서1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39강동구
송파세무서1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대로 62송파구 송파동·장지동·거여동·마천동·가락동·문정동·석촌동
잠실세무서1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대로 62송파구 잠실동·신천동·풍납동·삼전동·방이동·오금동
노원세무서1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4노원구, 도봉구 창동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남세무서장 및 성동세무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4. 사건·사고 및 논란

서울지방국세청은 일부 세무서에서 발생한 부당 환급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2011년 강남세무서의 법인세 부당 환급 사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큰 문제가 되었다.

참조

[1] 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 법령 대통령령 제320호
[3] 법령 대통령령 제529호
[4] 법령 대통령령 제919호
[5] 법령 대통령령 제1295호
[6] 법령 대통령령 제1447호
[7] 법령 각령 제346호
[8] 법령 각령 제1167호
[9] 법령 대통령령 제2135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2421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3154호
[12] 법령 대통령령 제3441호
[13] 법령 대통령령 제4592호
[14] 법령 대통령령 제5960호
[15] 법령 대통령령 제6780호
[16] 법령 대통령령 제7452호
[17] 법령 대통령령 제9387호
[18] 법령 대통령령 제10522호
[19] 법령 대통령령 제11030호
[20] 법령 대통령령 제11649호
[21] 법령 대통령령 제12079호
[22] 법령 대통령령 제12674호
[23] 법령 대통령령 제12978호
[24] 법령 대통령령 제13512호
[25] 법령 대통령령 제13828호
[26] 법령 대통령령 제14358호
[27] 법령 대통령령 제15036호
[28] 법령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9] 법령 대통령령 제16331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89호
[30] 법령 대통령령 제18256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349호
[31] 법령 대통령령 제24525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350호
[32] 법령 대통령령 제26114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465호
[33] 법령 대통령령 제27892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91호
[34] 법령 대통령령 제28753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675호
[35] 기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6] 문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7] 문서 서기관으로 보한다.
[38]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9] 문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0] 문서 명동1가·명동2가·충무로1가·충무로2가·충무로3가·충무로4가·충무로5가·인현동1가·인현동2가·예관동·오장동·남대문로2가·초동·을지로6가·을지로7가·필동1가·필동2가·필동3가·주자동·남학동·남산동1가·남산동2가·남산동3가·예장동·방산동·쌍림동·장충동1가·장충동2가·묵정동·광희동1가·광희동2가·황학동·무학동·흥인동·신당동
[41] 문서 남대문로1가·남대문로3가·남대문로4가·남대문로5가·을지로1가·을지로2가·을지로3가·을지로4가·을지로5가·주교동·삼각동·수하동·장교동·수표동·저동1가·저동2가·입정동·산림동·무교동·다동·북창동·남창동·봉래동1가·봉래동2가·회현동1가·회현동2가·회현동3가·소공동·태평로1가·태평로2가·서소문동·정동·순화동·의주로1가·의주로2가·중림동·만리동1가·만리동2가·충정로1가
[42] 문서 대림동·도림동·신길동은 동작세무서 관할이다.
[43] 문서 신사동·논현동·압구정동·청담동은 강남세무서 관할이다.
[44] 문서 잠원동·반포동·방배동은 반포세무서 관할이다.
[45] 문서 창동은 노원세무서 관할이다.
[46] 뉴스 납세자 말만 듣고 세금돌려준 한심한 국세청 http://media.daum.ne[...]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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