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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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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직 자치단은 성공회 신자들이 교황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면서 가톨릭 교회 내에서 성공회 유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가톨릭 교회 내의 법적 구조이다. 이 제도는 2009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성공회 전례와 전통을 보존하면서 가톨릭 신앙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직 자치단은 개인 자치단, 전 앵글리칸을 위한 자치단, 성공회 자치단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전직 성공회 신자, 가톨릭 교회 내에서 입문 성사를 받은 사람, 자치단에 속한 가족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다. 자치단은 자체적인 관리 위원회, 재정 위원회, 사목 위원회를 갖추고, 성공회 전례를 따르며, 기혼 전 성공회 성직자의 사제 서품을 허용하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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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 자치단
개요
성 베드로 의자 개인 성직 자치단의 로고
성 베드로 의자 개인 성직 자치단의 로고
종류교회법상의 구조
종교가톨릭 교회
전례로마 전례 (특별 양식 성공회 전례 포함)
관할
관할권성좌
역사
설립2009년 1월 1일
설립 문서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사도 헌장 성공회 신자 단체
조직
장상교황
해당 교구교구
지도

2. 명칭

"개인 자치단"은 개인 자치단을 설립한 교령에서 왈싱엄 성모 개인 자치단,[14] 성 베드로 좌 개인 자치단,[15] 그리고 남십자성좌 개인 자치단 3곳에 사용된 용어이다. 또한 교황청의 공식 연감과[16] 자치단 자체에서도 사용하는 명칭이다.[17][18][19]

"전 앵글리칸을 위한 자치단"은 자치단 자체에서,[20][21] 뉴스 매체에서 (하지만 교황청의 공식 문서에서는 아님)[22] 그리고 주교회의에서 때때로 사용되는 용어이다.[23] 하지만, 이 용어는 자치단의 구성원이 전적으로 전 앵글리칸으로만 구성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미 자치단의 수장은 "전 앵글리칸을 위한 자치단은 기독교 일치를 위한 다리가 되어야 하며 진정한 에큐메니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구성원은 "성공회에 남아있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재건해야 한다"고 하였다.[24]

"성공회 자치단"은 ''영국 성공회 신문''[25] 및 캐나다의 ''가톨릭 레지스터''와 같은 신문에서 자주 사용된다.[26] 또한 자치단에 속한 공동체에서도 자주 사용된다.[27][28][29][30] 이 명칭은 자치단의 구성원이 여전히 성공회 신자임을 암시하지 않는다. 앵글리칸이었던 사람들은 "가톨릭 신앙과 일치하는 전례 의식과 전통의 다양성과 풍요함 속에 가톨릭 교회의 완전한 친교로 그들 자신의 앵글리칸 유산과 문화의 측면을 가져오지만" 그들은 가톨릭 교회와 친교를 이루는 라틴 교회의 구성원이며 다른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31]

3. 역사

Anglicanorum Coetibus영어 발표 및 제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0월 20일, 신앙교리성 장관 윌리엄 레바다 추기경[39][40]캔터베리 대주교 로완 윌리엄스, 웨스트민스터 대주교 빈센트 니콜스가 로마와 런던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 자치단 설립 결정을 발표했다.[41][42][43][44][45]

2009년 11월 9일, 전직 성공회 신자들이 개인 자치단을 통해 가톨릭 교회와 온전히 친교를 맺으면서도 고유한 성공회 영적, 전례적 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황 헌장과 보충 규정이 발표되었다. 기혼인 전직 성공회 성직자는 가톨릭 사제로 서품될 수 있지만, 역사적이고 에큐메니컬한 이유로 주교 서품은 허용되지 않았다. 자치구장은 전직 성공회 성직자 중에서 사제나 주교를 임명할 수 있었다. 자치구 신학생들은 다른 가톨릭 신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지만, 자치구는 성공회 유산에 따른 특별 양성을 위해 별도 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45][46][47]

2009년 12월, 레바다 추기경은 2007년 10월 가톨릭 교회와의 단체 연합을 청원한 전통 성공회 친교 주교들에게 신앙교리성이 이들과 다른 유사 단체를 위한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유기적 통일 모델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전통 성공회 친교는 다른 단체 및 가톨릭 주교회의 대표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2010년 부활절 회의 이후 공식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었다.[48]

3. 1. 배경

교황령은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의 요청에 따라 1980년대 초부터 성공회 사용 본당에서 비롯된 요청에 대한 교황청의 응답이었으며, 특히 전통 성공회 친교를 비롯한 성공회 지속파 교회, Forward in Faith와 같은 성공회 내 앵글로-가톨릭 세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32] 요한 바오로 2세는 미국의 지역 라틴 교회 교구 내에서 성공회 전통의 승인된 형태로 전례가 거행되고, 가톨릭 교회에 합류하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서품된 기혼 성직자들로 구성된 사제가 있는 본당의 설립을 허용하는 사목적 조치를 승인했다.

이러한 성공회 사용 가톨릭 신자들 중 다수는 미국 성공회에서 탈퇴했는데, 주교 서품에 대한 여성 서품, 전례 개정, 도덕적 가르침의 변화가 주된 이유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성애 파트너와 함께하는 남성을 주교로 서임하고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에서도 나타났으며, 2009년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 말했듯이, 복합적인 성공회 세계 내에서 심각한 긴장을 유발했으며, 이는 교황령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졌다.[33] 1980년 사목적 조치를 승인하게 된 논의 과정에서 2009년 결정에서 실현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그중 하나는 당시 참여한 성공회 신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군종교구와 유사한 전 성공회 신자를 위한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었다.[34]

2007년 10월, 전통 성공회 친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단체 형태로(즉, 개인만이 아닌 단체로서) 교황청에 청원했다.[35] 캔터베리 관구와 친교를 맺지 않는 성공회 전통의 교회가 단일 수장 아래 모인 이 전 세계적인 단체는 1991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전례 개정, 여성 및 공개적인 동성애자 사제 서품, 동성애와 성공회의 동성애 승인, 그리고 전통의 중요성을 포함한 여러 문제로 인해 형성되었다.

2008년 7월 5일, 신앙교리성 장관인 윌리엄 레바다 추기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완전하고, 단체적이며, 성사적인 연합"을 위한 공식 요청에 응답하여,[36] 신앙교리성이 해당 요청에서 제기된 "단체적 일치"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서면 보증을 했다.[37] 따라서 이 요청은 2009년 10월 20일 레바다가 발표한 교황령 발령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38]

3. 2. 발표 및 제정

개인 자치단 설립 결정은 2009년 10월 20일 로마에서 레바다[39][40]와 런던에서 캔터베리 대주교 로완 윌리엄스, 웨스트민스터 대주교 빈센트 니콜스의 동시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41][42][43][44][45]

전직 성공회 신자들이 개인 자치단을 도입하는 것을 제정하는 교황 헌장은 2009년 11월 9일에 자치단을 위한 보충 규정과 함께 발표되었는데, 이는 전직 성공회 신자들이 독특한 성공회 영적 및 전례 유산을 보존하면서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기혼인 전직 성공회 성직자들을 가톨릭 사제로 서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역사적이고 에큐메니컬 이유로 기혼자는 주교로 서품될 수 없었다. 보통 전직 성공회 성직자 중에서 임명될 자치구장은 사제 또는 주교가 될 수 있었다. 자치구의 신학생들은 다른 가톨릭 신학생들과 함께 준비될 예정이었지만, 자치구는 성공회 유산의 특별한 양성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양성 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45][46][47]

2009년 12월, 레바다는 2007년 10월 가톨릭 교회와의 단체 연합 청원에 서명한 전통 성공회 친교의 각 주교들에게 응답하여, 신앙 교리성이 그들의 단체 "및 다른 유사 단체"를 위한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유기적 통일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길고 상세한 연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 후 전통 성공회 친교는 다른 단체들과 가톨릭 주교 회의 대표자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2010년 부활절 회의 이후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었다.[48]

3. 3. 성공회 단체들의 수용

수많은 성공회 단체들이 곧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자치단 편입을 청원했다.

  • 2010년 3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미국 성공회 주교회의 8명의 구성원은 만장일치로 미국 내 4개 교구 120개 교구의 3,000명의 신자들과 함께 가톨릭교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49] 투표 후, 주교들과 목회 조항 교구들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미국 내 자치단 설립을 요청하고 그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담은 공동 청원서를 보냈다.[50]
  • 2010년 3월 12일, 캐나다 성공 가톨릭 교회는 캐나다에 자치단 설립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51] 이 교단은 이후 두 관할 구역으로 분열되었고, 그 중 일부 교구들은 가톨릭교회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자치단에서 분리되어 나갔다.[52]
  • 호주 성공 가톨릭 교회(전통 성공회 친교의 한 교구)와 신앙 전진 호주는 대부분 호주 성공회 소속으로 호주 내 자치단 설립을 공동으로 신청했다.[53] 그러나 이후 두 교구는 이 문제로 교단을 떠났다.
  • 호주에 있는 전통 성공회 친교의 또 다른 교구인 토레스 해협 교회는 퀸즐랜드 북부와 토레스 해협 일부를 관할하며 별도의 자치단을 신청했다.[54]
  • 전통 성공회(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지역의 전통 성공회 친교 교구)의 성직자 17명 중 다수가 로마 가톨릭 자치단 편입을 위한 청원을 지지했다.[55]

3. 4. 일부 성공회 단체들의 반대

2010년 9월, 일부 잉글랜드 성공회 주교들의 지도 아래, 교황의 직무를 "현재 행사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할 뻔한 앵글로-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성 윌프리드와 성 힐다 협회가 설립되었다.[56]

4. 목적

성직 자치구는 성공회 신자들이 지리적 교구에서 독립하여 일부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황과 완전한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라틴 교회의 다른 가톨릭 신자들과 차별화된 성공회의 "신학적, 영적, 전례적 유산"의 요소를 유지하도록 한다.[57] 성직 자치구는 이러한 집단을 통합하여 "성공회 친교의 전례적, 영적, 사목적 전통을 가톨릭 교회 내에서 유지하여 자치구 구성원들의 신앙을 북돋우는 귀중한 선물로, 공유할 보물로 삼도록" 한다.[31][58][59] 더불어 라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완전히 수용한다.[31][32][60]

개인 성직 자치구는 본래 가톨릭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전 성공회 공동체와 성직자를 위해 구상되었으며, 그들이 성공회 전례와 전통의 많은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61] 따라서 성직 자치구는 문화적으로는 성공회로, 신학적 및 교회론적으로는 가톨릭으로 정체성을 갖는다. 그러나 성직 자치구의 구성원이 전 성공회 신자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5. 성공회 유산

2013년 9월, 잉글랜드와 웨일스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 빈센트 니콜스 대주교는 서한에서 성직 자치단의 정식 구조를 통해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성공회 신자들은 그들이 양육받은 성공회 유산의 일부 전통과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62][63]

성직 자치단의 전례는 교황청이 승인한 성공회 전례의 개정판으로 특징지어진다. 로마 전례 또한 성직 자치단에서 허용되지만, 공식적인 'Divine Worship' 미사 경본은 미국 사목적 규정의 본당들이 성직 자치단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던 ''Book of Divine Worship''에서 개정되었다.[64]

사라 추기경은 성직 자치단의 전례를 칭찬하며 "확실히, 문화와 다른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선물을 가져온다.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 성공회 성직 자치단의 전례는 이에 대한 아름다운 예시이다."라고 하였다.[65]

성직 자치단의 카리스마에 포함된 성공회 유산의 일부 요소는 다음과 같다:[66]


  • 공동체 신앙과 헌신에 대한 부르심
  • 복음적 자선
  • 성스러운 영어
  • 예배에서의 경건함과 아름다움
  • 음악과 회중 찬송가
  • 복음 설교
  • 영국 신학 전통

6. 구성원

성직 자치구의 구성원은 전직 성공회 신자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성직 자치구는 문화적으로는 성공회, 신학 및 교회론적으로는 가톨릭으로 정체성을 갖는다.[61]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 가입하는 성공회 신자들이 교황청의 구성원이 될 의무는 없으며, 거주하는 라틴 교구에 속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9][31]

성직 자치단에 가톨릭 교회와의 완전한 친교로 가입은 성공회 공동체의 교회 구성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 성직 자치단의 설립 문서에서는 그 구성원이 "원래 성공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현재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전 성공회 신자) 사람이거나 "자치단 관할 구역 내에서 입문 성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명시했다.[70] (입문 성사는 세례, 견진성사, 성찬례이다.[71])

"자치단 밖에서 모든 입문 성사를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지만, 예외적으로 "자치단에 속한 가족 구성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11]

2013년 개인 성직 자치단을 규율하는 규정의 수정으로 자치단 구성원이 되는 것이 세례를 통해 가톨릭 신자가 되었지만 다른 두 입문 성사를 모두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열려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74][75] 다른 가톨릭 신자는 "순전히 주관적인 동기나 개인적인 선호" 때문에 자치단에 등록될 수 없다.[76][77] 그러나 모든 가톨릭 신자는 라틴 교회나 동방 가톨릭 본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치단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성체를 영할 수 있다.[78]

일반적으로 개신교 신자는 유효한 견진성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구 가톨릭 교회와 폴란드 국가 가톨릭 교회와 같은 일부 구 가톨릭 교회와 같은 동방 교회와 일부 서방 교회는 유효한 성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81]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나 자치단을 통해 가톨릭 교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83]

7. 지역별 발전 현황

성공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의 자치단 편입 청원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다.


  • '''미국'''에서는 2010년 3월, 미국 성공회(Anglican Church in America) 주교회의가 4개 교구, 120개 교구의 3,00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가톨릭 교회로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미국 내 자치단 설립을 요청했다.[49][50]
  • '''캐나다'''에서는 2010년 3월, 캐나다 성공 가톨릭 교회(Anglican Catholic Church of Canada)가 캐나다에 자치단 설립을 공식 요청했으나,[51] 이후 교단 분열로 일부 교구는 가톨릭 교회 합류를 거부했다.[52]
  • '''호주'''에서는 호주 성공 가톨릭 교회(Anglican Catholic Church in Australia)와 신앙 전진(Forward in Faith) 호주가 공동으로 자치단 설립을 신청했으나,[53] 이후 두 교구는 이 문제로 교단을 떠났다. 토레스 해협 교회(Church of Torres Strait)는 별도로 자치단을 신청했다.[54]
  • '''영국'''에서는 전통 성공회(Traditional Anglican Church) 성직자 17명 중 다수가 로마 가톨릭 자치단 편입 청원을 지지했다.[55]


이러한 움직임은 성공회 내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일치를 추구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7. 1. 영국

2010년 10월, 폴크스톤의 성 베드로 교회는 교구 교회 평의회 투표를 통해 로마 가톨릭 교회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3월 9일, 당시 사제를 포함한 교구민의 약 절반이 우리 성모 왈싱엄 개인 자치단에 받아들여졌다.[84][85]

2010년 11월 8일, 잉글랜드 성공회의 현직 주교 3명과 은퇴 주교 2명이 로마 가톨릭 교회 합류 의사를 밝혔다. 현직 주교는 엡스플리트의 관구 주교 방문자 앤드루 번햄, 리치보로의 키스 뉴턴, 풀럼의 보조 주교 존 브로드허스트였으며, 이들은 모두 2010년 12월 31일부로 사임했다.[86] 은퇴 주교는 과거 리치보로의 에드윈 반스와 호주 멜버른 교구의 명예 보조 주교였던 데이비드 실크였다.

캔터베리 대주교 로완 윌리엄스는 번햄 주교와 뉴턴 주교의 사임을 유감스럽게 받아들였다. 웨스트민스터 교구의 보좌 주교인 앨런 호프스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가톨릭 주교 회의가 자치단 합류 희망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87]

2011년 1월 1일, 브로드허스트, 번햄, 뉴턴,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번햄의 아내 제외)과 왈싱엄의 수녀원 출신 전 성공회 수녀 3명이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졌다.[91] 이 세 사람은 1월 13일 가톨릭 부제 서품을, 1월 15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2011년 1월 15일, 전 성공회 신자를 위한 최초의 개인 자치단인 우리 성모 왈싱엄 개인 자치단이 설립되었고,[92] 키스 뉴턴이 초대 단장으로 임명되었다.[93] 2011년 부활절에 약 900명의 평신도와 약 60명의 전직 성공회 사제(많은 수가 현역 사역에서 은퇴)가 자치단의 일원으로서 가톨릭 교회에 합류했다.[94]

2014년, 단장 몬시뇰 키스 뉴턴은 자치단이 예상만큼 성장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성공회 사제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환영받지 못했다. 자치단 구성원들은 성공회의 전통 기독교 교리를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의 메시지를 더 완전하고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95]

2019년,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는 로마로 망명하는 성공회 사제들에 대해 "누가 신경 써?"라고 말하며, 다른 교단에 합류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을 개의치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인 한 괜찮다고 말했다.[96]

7. 2. 미국과 캐나다

미국 성공회(Anglican Church in America) 주교회의는 2010년 3월 3일, 미국 내 4개 교구 120개 교구의 3,000명의 신자들과 함께 가톨릭교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49] 이들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미국 내 자치단 설립을 요청하는 공동 청원서를 보냈다.[50] 캐나다 성공 가톨릭 교회(Anglican Catholic Church of Canada)도 2010년 3월 12일 캐나다에 자치단 설립을 공식 요청했다.[51]

2012년 1월 1일, 미국을 위한 성 베드로 주좌 개인 사도좌가 설립되었고, 전 성공회 주교 제프리 N. 스텐슨이 초대 관구장으로 임명되었다.[97] 2012년 12월, 캐나다에 성 요한 세례자 대리구가 설치되면서 캐나다까지 관할 구역이 확대되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대교구의 도널드 워얼 추기경이,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대교구의 토마스 콜린스 대주교가 자치단 설립을 위한 대표로 임명되어 각 교구 주교들로 구성된 연락 위원회를 이끌었다.

2010년 11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목회적 조치에 따른 최초의 성공회 사용 본당인 우리 여사 본당[98]은 "하나가 되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계 구축과 정보를 배포했다. 2011년 3월에는 온타리오주 미시소가에서 유사한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미국의 대부분의 "계속" 성공회 교회(TAC)는 사도좌에 합류하는 것을 주저했다. 성공회 교회 (성공회 친교회)에서는 단 세 개의 본당만 관심을 보였다.[100]

2011년 6월, 메릴랜드주 블래덴스버그의 100명의 성공회 교인이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한 미국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102] 2011년 11월 15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2년 1월 1일을 전직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도좌의 설립일로 발표했다.[106]

2015년 11월 24일, 스티븐 J. 로페스 신부가 성 베드로 주좌 개인 사도좌의 초대 주교로 임명되었다.[109][110][111]

7. 3.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

2010년 11월 말,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보조 주교인 피터 엘리엇은[112] 오스트레일리아 주교들이 2011년 성령 강림절까지 "매우 작은" 자치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성공회 평신도였던 엘리엇은 오스트레일리아 가톨릭 주교 회의와의 연락 담당자로 지정되었다. 그는 제안된 오스트레일리아 자치단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113]

2011년 2월 퀸즐랜드주 쿠메라에서 전국 오스트레일리아 자치단 축제가 열렸다.[114] 이 컨퍼런스는 엘리엇과 오스트레일리아 성공회 가톨릭 교회의 존 헵워스 대주교가 주최했다. 가톨릭 교회, 오스트레일리아 성공회, 오스트레일리아 성공회 가톨릭 교회, 토레스 해협 교회,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과 자치단에 속하기를 원하는 일부 성공회 수도자들이 참석했다. 축제의 합의는 교회의 독특한 성공회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단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115] 엘리엇은 자치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가입은 서면 공식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자치단으로 이적하는 모든 성직자는 가톨릭 사제를 후원자로 요구하며 가톨릭 교회 내에서 서품을 받아야 한다.

2011년 2월 20일 라디오 토론에서 헵워스는 자신의 교회인 오스트레일리아 성공회 가톨릭 교회 신자 약 800명이 자치단에 가입하기로 약속했으며, 토레스 해협 교회(약 9,000명)의 가입 가능성도 논의되었다.[116] 2011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토레스 해협 교회의 컨퍼런스와 시노드는 교회가 가톨릭 자치단이 되는 아이디어를 만장일치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117]

2011년 6월 11일 멜버른에서 열린 자치단 정보의 날 연설에서 엘리엇은 오스트레일리아 자치단이 2012년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토레스 해협 교회의 청원이 로마로 보내졌음을 확인했다.[118] 하지만 두 번 결혼한 전 가톨릭 사제인 헵워스는 제안된 자치단의 주교로 서품받을 수 없었다.[119]

오스트레일리아 가톨릭 주교 회의가 2012년 5월 11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120] 신앙 교리성은 2012년 6월 15일에 남십자성모 개인 자치단을 설립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성공회 가톨릭 교회의 서부 지역 주교였던 72세의 해리 엔트위슬은 초대 관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날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다.[121]

자치단은 설립 이후 퀸즐랜드주, 빅토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에 12개의 오스트레일리아 교회를 포함하도록 성장했다.[122] 2015년 2월, 일본 전통 성공회의 한 교회가 캔터베리 성 아우구스티누스 자치단 공동체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아시아 최초의 자치단 공동체였다.[123] 히로시마현 미하라시에 있는 또 다른 공동체가 합류했다.[124]

8. 개인 성직 자치단의 성격

"개인 자치단"은 왈싱엄 성모 개인 자치단,[14] 성 베드로 좌 개인 자치단,[15] 남십자성좌 개인 자치단[16]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교황청 공식 연감에서도 이 셋을 묶어 이 용어를 사용하며,[16] 자치단 자체에서도 사용한다.[17][18][19]

"전 앵글리칸을 위한 자치단"이라는 용어는 자치단 자체에서,[20][21] 뉴스 매체에서,[22] 주교회의에서[23] 사용되지만, 교황청 공식 문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용어가 자치단 구성원이 전적으로 전 앵글리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북미 자치단 수장은 "전 앵글리칸을 위한 자치단은 기독교 일치를 위한 다리가 되어야 하며 진정한 에큐메니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구성원은 "성공회에 남아있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재건해야 한다"고 하였다.[24]

"성공회 자치단"은 ''영국 성공회 신문'',[25] 캐나다의 ''가톨릭 레지스터''[26]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자치단 소속 공동체에서도 자주 사용된다.[27][28][29][30] 이 명칭이 자치단 구성원이 여전히 성공회 신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앵글리칸이었던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와 친교를 이루는 라틴 교회 구성원이며, "가톨릭 신앙과 일치하는 전례 의식과 전통의 다양성과 풍요함 속에 가톨릭 교회의 완전한 친교로 그들 자신의 앵글리칸 유산과 문화의 측면을 가져오지만" 다른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31]

신앙교리성은 관련 주교회의와 협의하여 전직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개인 자치단을 설립한다. 동일 주교회의 관할 구역 내에 여러 개인 자치단이 있을 수 있다. 각 자치단은 평신도, 성직자, 그리고 원래 성공회에 속해 있다가 현재 완전한 친교를 통해 가톨릭 교회에 속한 수도회 회원들로 구성되며 법적으로 교구와 유사하다. 각 자치단의 관구장(주교 또는 사제)은 자치단의 관리 위원회가 제출한 가톨릭 주교 임명 후보 3인 명단을 토대로 선택되며,[125] 교구 주교와 교회법적으로 동등하며 해당 주교회의의 당연직 구성원이다.[126]

자치단은 최소 6명의 사제로 구성되고 관구장이 의장을 맡는 관리 위원회를 갖추며,[85] 이 위원회는 교구의 사제 평의회와 자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127] 각 자치단은 또한 교구의 해당 기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 위원회[128]와 사목 위원회를 갖추어야 한다.[129] 자치단은 결혼 및 기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 법정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이 자체 법정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지역 교구 법정이 관할권을 유지한다.[130]

관구장은 결혼했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주교가 될 수 없다.[131] 이 경우 그는 주교의 성품을 받지 않지만, 자치 관구장과 같이 교회법적으로 교구 주교와 동등한 다른 고위 성직자들의 권한과 특권을 갖는다. 그는 추천서를 발급하여 관리 위원회의 동의를 먼저 얻은 후 성품을 받을 후보자를 허가한다.[132] 그는 관구장으로서 예비 작은 성직인 독서직과 시종직에 해당 후보자를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다른 교구 주교와 동등한 자와 마찬가지로, 그는 주교회의의 정식 구성원이며, 주교관, 지팡이, 반지, 십자가, 주케토, 자주색 수단을 갖춘 합창복과 같은 특정 주교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교구 주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구장은 관리 위원회와 교황청의 동의를 얻어 자치단의 여러 본당을 포괄하는 "대리인"이 감독하는 "지방"을 설립할 수 있다. 관구장은 또한 관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당과 양성소를 설립 및 폐지하고 양성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다.

교구 주교와 마찬가지로 관구장은 5년마다 로마를 방문하여 ''사도좌 방문''을 해야 한다. 이 방문 동안 관구장은 신앙교리성을 통해 그리고 주교성성 및 민족복음화성과의 협의를 거쳐 교황에게 자치단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47][133]

2019년 4월 9일, 신앙교리성은 개인 자치단을 규율하는 보충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공포했다. 새로운 규정은 2019년 3월 19일에 승인되었다.[134]

9. 성공회 사용 (신성한 예배)

2013년 9월 서한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 빈센트 니콜스 대주교는 성직 자치단의 정식 구조를 통해 "가톨릭 교회의 완전한 친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성공회 신자들은 그들이 양육받은 성공회 유산의 일부 전통과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62][63]

성직 자치단의 전례는 교황청이 승인한 성공회 전례의 개정판으로 특징지어진다. 로마 전례 또한 성직 자치단에서 허용되지만, 공식적인 'Divine Worship' 미사 경본은 미국 사목적 규정의 본당들이 성직 자치단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던 ''Book of Divine Worship''에서 개정되었다.[64]

사라 추기경은 성직 자치단의 전례를 칭찬하며 "확실히, 문화와 다른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선물을 가져온다.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 성공회 성직 자치단의 전례는 이에 대한 아름다운 예시이다."라고 하였다.[65]

성직 자치단의 카리스마에 포함된 성공회 유산의 일부 요소는 다음과 같다:[66]


  • 공동체 신앙과 헌신에 대한 부르심
  • 복음적 자선
  • 성스러운 영어
  • 예배에서의 경건함과 아름다움
  • 음악과 회중 찬송가
  • 복음 설교
  • 영국 신학 전통


성직 자치단은 성공회 전례를 수정하여 성공회 전례로 알려진 전례를 사용하며,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개정판에서 성공회 전통에 맞는 전례, 영성, 사목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성찬례와 다른 성사, 시간 전례 및 기타 전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는다. 이 권한은 로마 전례에 따른 전례 거행을 배제하지 않는다.[135]

보충 규범은 개인 성직 자치단 소속 본당의 성직자와 그들이 위치할 교구의 성직자 간의 상당한 사목적 협력을 분명히 예상하고 있다.[136] 보충 규범은 또한 개인 성직 자치단 소속 본당이 경계 내에 있는 지리적 본당의 사제에게, 사제의 사망, 무능력, 또는 예상치 못한 부재 시에 부사제가 배정되지 않은 성직 자치단 본당의 신자들의 필요에 맞는 전례 및 사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히 부여한다.[137]

처음에는 성직 자치단의 전례는 사목적 조항의 본당에서 사용된 ''신성한 예배서''에 포함된 성공회 전례를 따랐으며, "공동 기도서의 성스러운 언어...와 영국 미사 경본의 많은 요소"를 통합했다.[24] 그러나 2013년 대림절에 세 개의 모든 성직 자치단은 신앙교리성경신성사성의 승인을 받은 새롭게 개정된 미사 순서를 채택했으며, 이는 "개인 성직 자치단을 위한 전체 전례 조항에 대해 '신성한 예배'라는 일반적인 제목을 결정했지만, '성직 자치단 전례'라는 용어는 여전히 약칭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138]

10. 성공회 수도회

사도적 헌장은 성공회 수도회가 집단으로 가톨릭 교회에 합류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한다. "성공회 교단에서 기원하여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맺는 봉헌 생활 단체는 상호 동의에 의해 (관구장의) 관할권 아래에 놓일 수 있다."[139] 관구장은 또한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사도 생활회와 봉헌 생활회를 설립할 수 있다.

11. 기혼 전 성공회 성직자와 독신주의 규칙

가톨릭 교회는 성공회 서품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Apostolicae curae』 참조), 성공회에서 서품을 받은 사람은 사제직을 계속하려면 가톨릭 교회에서 다시 서품을 받아야 한다.[140] 사도 헌장은 라틴 교회 성직자에게 사제 독신주의 규율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하지만, 예외적으로 교구청 봉사를 위해 기혼인 전 성공회 성직자의 부제 및 사제 서품을 허용한다. 즉, "성공회 부제, 사제 또는 주교로 사역한 자는 [...] 교구장이 가톨릭 교회에서 성품 성사를 위한 후보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140]

교구장은 "성공회 교회 전통과 관행을 고려하여 [교황]에게 기혼 남성을 교구청의 사제단에 입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41]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개별적으로 승인된다.[142] 또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https://www.vatican.va/holy_father/paul_vi/encyclicals/documents/hf_p-vi_enc_24061967_sacerdotalis_en.html Sacerdotalis caelibatus]』, 42항 및 『In June』 성명에서 정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143]

교구장과 주교회의의 협의를 거쳐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교구장은 1983년 교회법 제277조 §1에 대한 예외로서, 기혼 남성을 사제로 받아들이도록 교황에게 개별적으로 청원할 수 있다.[144] 그러나 교구청은 독신 남성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며,[145] 기혼 남성은 주교로 서품될 수 없다.

12. 전 성공회 주교를 위한 조항

교황청은 전통 성공회 친교를 비롯한 성공회 지속파 교회, Forward in Faith와 같은 성공회 내 앵글로-가톨릭 세력,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승인한 사목적 조치에 따라 설립된 성공회 사용 본당의 요청에 응답했다.[32] 이 조치는 미국 지역 라틴 교회 교구 내에서 성공회 전통의 승인된 형태로 전례를 거행하고, 가톨릭 교회에 합류한 기혼 성직자들이 사제로 있는 본당 설립을 허용했다. 이러한 성공회 사용 가톨릭 신자들 중 다수는 미국 성공회에서 여성 서품, 전례 개정, 도덕적 가르침의 변화, 특히 동성애 파트너와 함께하는 남성을 주교로 서임하고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등의 이유로 탈퇴했다.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 언급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성공회 세계 내에서 심각한 긴장을 유발했으며, 이는 교황령 요청으로 이어졌다.[33]

2007년 10월, 전통 성공회 친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단체 형태로 교황청에 청원했다.[35] 1991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전례 개정, 여성 및 공개적인 동성애자 사제 서품, 동성애와 성공회의 동성애 승인, 전통의 중요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형성되었다.

2008년 7월 5일, 신앙교리성 장관 윌리엄 레바다 추기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완전하고, 단체적이며, 성사적인 연합"을 위한 공식 요청에 응답하여[36] 신앙교리성이 해당 요청에서 제기된 "단체적 일치"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서면 보증을 했다.[37] 이 요청은 2009년 10월 20일 레바다가 발표한 교황령 발령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38]

개인 자치단 설립 결정은 2009년 10월 20일 로마에서 레바다[39][40]와 런던에서 캔터베리 대주교 로완 윌리엄스, 웨스트민스터 대주교 빈센트 니콜스의 동시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41][42][43][44][45]

2009년 11월 9일에 발표된 교황 헌장은 전직 성공회 신자들이 독특한 성공회 영적 및 전례 유산을 보존하면서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했다. 기혼인 전직 성공회 성직자들을 가톨릭 사제로 서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역사적이고 에큐메니컬 이유로 기혼자는 주교로 서품될 수 없었다. 자치구장은 전직 성공회 성직자 중에서 임명될 예정이었고 사제 또는 주교가 될 수 있었다. 자치구의 신학생들은 다른 가톨릭 신학생들과 함께 준비될 예정이었지만, 자치구는 성공회 유산의 특별한 양성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양성 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45][46][47]

가톨릭 전통에서는 기혼 남성의 주교 서품을 허용하지 않지만, 사도적 헌장의 보완 규정에는 기혼 전 성공회 주교의 입장을 고려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혼 전 성공회 주교는 기혼 전 성공회 사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제로 서품될 수 있다.[146]
  • 전 성공회 주교는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주교와 동등한 교황적 통치를 행사할 수 있다. 기혼일 경우 사제로 서품될 것이다.[147] 교구장은 서품된 성직의 정도에 관계없이, 당연직으로 주교회의의 정회원이 된다.[148]
  • 교구장은 자치단 소속인 전 성공회 주교에게 자치단 행정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49]
  • 자치단 소속의 전 성공회 주교는 주교회의 회의에 은퇴 주교의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여할 수 있다.[150]
  •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 서품을 받지 않은 전 성공회 주교는 주교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151]


이 조항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 서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전 성공회 주교의 직위 존엄성과 유사한 사목적 지도력을 위한 기회를 모두 보존할 수 있는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13. 유사 제도

개인 성직 자치단은 구성원 자격이 영토가 아닌 개인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군대 구성원의 사목을 위한 군종교구와 유사하다. 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군종교구를 개편한 1986년 4월 21일 교황 헌장 ''Spirituali militum cura''와 ''Anglicanorum coetibus''를 비교하면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종교구는 주교가 수장이어야 하지만, 이전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성직 자치단에는 "관리 위원회"와 같은 구조가 없다.[8][39][153]

이전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개인 성직 자치단은 개인 자치구와도 다르다. 개인 자치구는 교회법에 따라 "세속 성직자의 부제와 사제로 구성"되며, 평신도들은 사도적 사업을 위해 자치구와 맺은 협약을 통해 헌신할 수 있다.[155] "개인 성직 자치단"과 "개인 자치구"의 주요 차이점은 성직 자치단(개인 및 군종)이 본당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적절한 등록부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지리적 교구에서 사실상 일시적인 신분이 된다는 것이다.[157]

개인 성직 자치단 구성원은 "원래 성공회에 속했으며 현재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 평신도, 성직자, 봉헌 생활 연구소 및 사도 생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성직 자치단의 관할 구역 내에서 입문 성사를 받는 자"로 확대된다.[158]

동방 전례 신자를 위한 성직 자치단은 교황 연감에 열일곱 개의 사도 엑사르코와 함께 나열되어 있으며,[159] 이전 성공회 신자를 위한 성직 자치단 바로 앞에 위치한다.[160]

13. 1. 동방 가톨릭 교회와의 비교

성직 자치단은 가톨릭 교회로 영입된 성공회 신자들의 특정한 법인적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라틴 교회 내에 정식으로 속해 있으며, 같은 신학적 강조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개별 교회인 동방 가톨릭 교회와는 다르다.[32]

라틴 교회는 일반적으로 사제 서품을 독신 남성에게만 허용하며,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더욱 성숙한 나이"(최소 35세)의 기혼 남성이 부제 서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제 서품도 마찬가지이다.[161] 이 점에서도 전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자치단은 사제직과 부제직이 독신뿐만 아니라 기혼 남성에게도 열려 있는 동방 가톨릭 교회와는 다르다. 교황청은 기혼 전 성공회 성직자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지만, 기혼 평신도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

14. 기타 개인 성직 자치단 설립 전망

2012년 10월 30일, 교황청 그리스도교 일치 촉진 평의회 의장인 쿠르트 코흐 추기경은 인터뷰에서, 루터교도가 과거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개인 성직 자치단과 유사한 조치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다면, 가톨릭 교회는 이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지만, 그 제안은 루터교도 측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162][163] 2013년 1월 11일, 신앙교리성 장관 게르하르트 루드비히 뮐러 대주교는 루터교도의 상황은 성공회 신자들과 다르지만, 교황청은 가톨릭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루터교도가 "그들이 발전시켜온 합법적인 전통"을 유지하면서 가톨릭 교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성직 자치단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164] 루터교 세계 연맹 사무총장 마틴 융에는 이러한 생각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에큐메니컬 대화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루터교도가 2017년에 종교 개혁 500주년을 "에큐메니컬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기념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165]

성직 자치단 구조는 유대교 교회로서 단체 생활을 회복하려는 히브리 가톨릭에게도 잠재적인 선택지로 제안되었다.[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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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문서 Complementary norms, art. 4 §1
[126] 문서 Complementary norms, art. 2 §2
[127] 문서 Apostolic Constitution, X §2; complementary norms, art. 12
[128] 문서 Apostolic Constitution, X §3
[129] 문서 complementary norms, ar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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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문서 complementary norms, art. 4 §3
[133] 문서 Apostolic Constitution, Art. XI
[134] 웹사이트 Vatican updates norms for Anglican ordinariates https://www.catholic[...] Vatican News Agency
[135] 문서 Apostolic Constitution, Art. III
[136] 문서 Complementary Norms, Art. 8 and Ar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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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문서 Apostolic constitution, VII
[140] 문서 Apostolic constitution VI §1
[141] 문서 Complementary norms, 6 §1; cf. Apostolic constitution, VI §2
[142] 문서 Complementary norms, 6 §2
[143] 문서 Complementary norms, 6 §1. The first document cited declares: "While, on the one hand, the law requiring a freely chosen and perpetual celibacy of those who are admitted to Holy Orders remains unchanged, on the other hand, a study may be allowed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married sacred ministers of Churches or other Christian communities separated from the Catholic communion, and of the possibility of admitting to priestly functions those who desire to adhere to the fullness of this communion and to continue to exercise the sacred ministry. The circumstances must be such, however, as not to prejudice the existing discipline regarding celibacy." The second, which is quoted in press release of the United States Catholic Conference of 12 January 1982, states: "In accepting former Episcopal clergy who are married into the Catholic priesthood, the Holy See has specified that this exception to the rule of celibacy is granted in favor of these individual persons, and should not be understood as implying any change in the Church's conviction of the value of priestly celibacy, which will remain the rule for future candidates for the priesthood from this group." Furthermore, article 6 §2 of the complementary norms excludes exercise of sacred ministry in the ordinariates by those who were ordained in the Catholic Church and later became Anglicans. http://www.usccb.org[...]
[144] 법규 canon 277 §1 http://www.intratext[...] 2009-12-01
[145] 문서 Apostolic Constitution, VI §2; complementary norms, 6 §1
[146] 문서 Apostolic Constitution, Art. VI. §1
[147] 문서 Complementary Norms, Art. 11 §1
[148] 문서 Complementary Norms, Art. 2, §2
[149] 문서 Complementary norms, article 11 §3
[150] 문서 Complementary Norms, article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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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웹사이트 Spirituali militum curae https://www.vat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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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서적 Annuario Pontificio 2012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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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웹인용 베네딕토 16세의 사도 서한 「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 http://www.cbck.or.k[...] 2019-08-03
[169] 웹인용 교황청 신앙교리성, 사도 서한 「성공회 신자 단체」의 보완 규범 http://www.cbck.or.k[...] 2019-08-03
[170] 웹사이트 베네딕토 16세의 사도 서한 「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 제3항 http://www.cbck.or.k[...]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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