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공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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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왕공족은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에 따라 설치된 제도로, 대한제국 황족에게 일본 황족에 준하는 지위와 예우를 부여했다. 왕족(이왕, 이태왕 등)과 공족(이강, 이재면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일본 황실과의 혼인을 통해 관계를 맺기도 했다. 왕공족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1947년 폐지되었으며, 이후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무국적 상태가 되기도 했다. 1963년 영친왕 부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귀국하면서 왕공족의 역사는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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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왕공족 - 덕혜옹주
덕혜옹주는 고종과 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나 불행한 삶을 살았던 대한제국의 옹주로, 일본 유학 후 결혼 생활 중 조현병 증세를 보였으며 해방 후 귀국하여 창덕궁에서 생을 마감했고, 그녀의 삶은 여러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 일본의 왕공족 - 이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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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 직후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목표로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일본 제국에 맞서 무장 투쟁과 외교 활동을 펼쳤으나, 해방 후 정치적 난관을 겪으며 정통성과 역할에 대한 논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일제강점기 -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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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영은 조선 말기 문신이자 대한제국 관료, 일제 강점기 조선귀족으로, 한일 병합 조약에 적극 가담하고 순종의 일본 천황 알현을 강요했으며 고종 독살 의혹을 받았고, 친일파 명단에 포함되었다. - 대한제국의 황족 - 순정효황후
순정효황후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의 황후로, 황태자비 책봉 후 순종 즉위와 함께 황후가 되었으나 한일 병합 조약 이후 이왕비로 격하되었고, 순종 사후에는 대비로 불리다 한국 전쟁 중 창덕궁을 지키고 말년에는 불교에 귀의하여 낙선재에서 지내다 심장마비로 사망 후 유릉에 합장되었다.
왕공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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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공족 | |
설명 | 왕공족(王公族)은 대한제국 시대에 일본으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
개요 | |
특징 | 왕공족은 일본 천황으로부터 작위를 받았으며, 일본 귀족원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왕공족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의 통치에 협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역사적 배경 | 왕공족은 한일 병합 이후 일본 제국이 조선 귀족을 회유하고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일본은 기존의 조선 왕족과 고위 관료들을 일본 귀족으로 편입시켜 일본 제국의 체제 내로 흡수하고자 했다. |
작위 수여 | 일본 정부는 이완용, 박영효 등 한일 병합에 공헌한 인물들과 조선 왕족들에게 작위를 수여했다. 이들은 일본 귀족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
왕공족의 종류 | |
왕족 | 이재면 이희 이해창 이강 |
공족 | 이완용 박영효 |
후작 | 윤덕영 민병석 |
백작 | 이재각 조민희 이윤용 한창수 김석진 박제순 |
자작 | 고영희 조중응 정낙용 이항구 이근상 민영린 이병무 한규설 윤웅렬 김종한 이용원 홍순형 이위종 정두화 김사철 서상집 조동윤 민건식 이정로 이충세 |
비판과 논란 | |
친일 행위 | 왕공족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에 협력하며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들은 일본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며 친일 행위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사회적 인식 | 왕공족은 해방 이후 친일파로 분류되어 사회적으로 비난받았으며, 이들의 재산은 몰수되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왕공족의 행적은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같이 보기 |
2. 연혁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에 따라 대한제국 황실은 왕공족으로 격하되었다. 순종은 창덕궁 이왕,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으로 불렸으며, 황족과 그 근친자들은 왕족과 공족의 칭호를 받았다.[3] 왕공족은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며, 영친왕은 일본 황족 이방자와 혼인하여 황실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왕공족은 왕족과 공족으로 구분되었다. 1910년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에 따라 대한제국 황실은 왕공족으로 격하되었으며, 왕족은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왕족에게는 전하라는 경칭이 사용되었고, 연간 15억원의 세비가 지급되었다. 왕족은 조선 형사령 제3조에 의해 황족에 대한 불경죄의 대상이 되었다.[6]
1926년 12월 1일에는 왕공가 궤범이 제정되어 왕공족 제도의 세부 사항이 확립되었다. 왕공족 남성은 일본 제국 육군 또는 일본 제국 해군에 복무해야 했으며,[4] 이우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로 사망하여 전사자로 취급되었다.[5]
왕공족의 사무는 서울에 설치된 이왕직에서 관장했으며, 조선 총독의 감독을 받았다. 왕공족 자녀들은 일본 황족, 귀족 자제들과 함께 학습원, 여자학습원에서 교육받았다.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과 함께 왕공족 제도는 폐지되었다.[7]
3. 정의
1925년 왕공가 궤범에 의해 왕공족이 정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 내용 왕족 왕, 왕비, 태왕, 태왕비, 왕세자, 왕세자비, 왕세손, 왕세손비, 왕의 자녀, 왕의 자녀의 배우자, 태왕의 자녀, 태왕의 자녀의 배우자, 왕의 장자손의 계통에 있는 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 상기 중 어느 하나의 자녀인 여자 공족 공, 공비, 공의 자녀, 공의 자녀의 배우자, 은퇴한 공, 은퇴한 공의 배우자, 은퇴한 공의 자녀, 은퇴한 공의 자녀의 배우자, 공의 장자손의 계통에 있는 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 상기 중 어느 하나의 자녀인 여자
왕공족의 반위는 왕, 왕비, 태왕, 태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왕세손빈, 공, 공비 순서이다. (왕공가궤범 제40조).
3. 1. 왕족
왕족은 이왕, 이왕비, 이태왕, 이태왕비, 이왕세자, 이왕세자비, 이왕세손, 이왕세손비로 구성되었다.[6] 이왕은 대한제국 황실의 수장이었으며, '창덕궁 이왕'과 같이 궁궐 이름으로 불렸다.[6] 왕족은 전하라는 경칭을 사용했다.
왕공가궤범에 따르면 왕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구분 | 내용 |
---|---|
왕 | 이씨 왕가의 당주. 순종, 영친왕만 해당. |
왕비 | 왕의 비. |
태왕 | 왕이 은퇴한 자. 고종만 해당. |
태왕비 | 태왕의 비. |
왕세자 | 왕의 장자. |
왕세자비 | 왕세자의 비. |
왕세손 | 왕의 장손. |
왕세손비 | 왕세손의 비. |
왕의 자녀 |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
왕의 자녀의 배우자 | 왕의 자녀와 혼인한 배우자. |
태왕의 자녀 | 태왕과 태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
태왕의 자녀의 배우자 | 태왕의 자녀와 혼인한 배우자. |
왕의 장자손의 계통에 있는 자 및 그 자녀 | 왕의 장자손을 통해 이어지는 후손. |
상기의 배우자 | 위에 언급된 왕족 구성원의 배우자. |
상기 중 어느 하나의 자녀인 여자 | 위에 언급된 왕족 구성원 사이에서 태어난 딸. |
3. 2. 공족
공족은 대한제국 황족 및 광무황제의 방계 자손이었다.[7] 고종의 서자이자 순종의 동생인 이강, 그리고 고종의 형인 이희가 공(公)이 되었다.[7] 공족은 '전하(殿下)'라는 경칭을 받았으며, '이우 공 전하'와 같이 불렸다. 가계를 물려주고 물러난 경우에는 '이강 전하'와 같이 공의 칭호 없이 불렀다.[7]공족의 자녀에게는 '전하' 경칭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남자는 '양(様)', '공자양(公子様)', 여자는 '희(姫)'라고 불렀다.[7] 또한 왕족과는 달리, 불경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7] 공족에게는 세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7] 그 재정은 이왕직에 의해 감독되었기 때문에, 공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7]
이강 공가는 2대, 이희 공가는 4대에 걸쳐 세습되었다.
4. 서열
왕공족의 서열은 일본 황족 다음이었다. 그 순서는 이왕, 이왕비, 이태왕, 태왕비, 이왕세자, 이왕세자비, 이왕세손, 이왕세손비, 공, 공비 순이었다.
5. 권리 및 의무
왕공족에게는 왕공가 궤범(王公家軌範, 다이쇼 15년 황실령 17호) 등에 의해 거의 황족과 동등한 각종 특권과 의무가 규정되었다. 다만, 몇 가지 제한도 있었다.
- 황족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하지만, 왕공족은 황족에 준하는 존재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추밀원에서 부인되었고, 이은과 방자 여왕의 혼약은 황실 전범 증보에 의해 대응되었다.
- 대한제국에서 왕위를 가진 친족에게는 '공(公)'의 칭호가 주어졌고, 그 부인과 함께 '공족(公族)'에 속했다. 공이 된 사람은 고종의 서자이자 순종의 동생인 이강과 고종의 형인 이희이다. 공족의 자녀에게는 전하의 경칭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남자는 '양(様)', '공자양(公子様)', 여자는 '희(姫)'라고 불렀다.
- 왕족과는 달리, 불경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 공족에게는 세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재정은 이왕직에 의해 감독되었기 때문에, 공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5. 1. 권리와 예우
왕공족은 황실령 17호인 왕공가 궤범(王公家軌範) 등에 의해 여러 특권과 의무를 부여받았다. 황족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았지만, 섭정이 되거나 황족회의에 참여할 수는 없었고, 추밀원 회의 참석이나 귀족원 의원이 될 권리도 없었다.- 경칭: 황족과 마찬가지로 전하라는 경칭을 받았다. 예를 들어 왕은 '이왕 은 전하', 공은 '이우 공 전하'와 같이 성과 휘를 함께 사용하여 불렸다.[17]
- 조선 귀족: 왕공족의 자녀 중 왕공족이 아닌 서자는 칙허를 받으면 조선 귀족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17]
- 천황 알현: 왕위를 계승하거나 공위를 계승한 자는 비와 함께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를 알현할 수 있었다. 왕, 태왕, 왕세자, 왕세손, 공은 성년이 되면 천황,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를 알현했다.[17]
- 사법: 황실 재판령의 규정이 준용되어 민사 소송 관할에 특칙이 있었고, 천황의 칙허 없이는 구인·소환되지 않는 특권이 있었다.[17]
- 취학: 황족 취학령이 준용되어 학습원, 여자학습원에 취학할 수 있었다.[17]
- 반위: 황족 다음으로 화족보다 높은 반위를 가졌다.[17]
- 수훈: 왕은 만 15세가 되면 국화대수장을 받았고, 왕비는 결혼식 당일 보관장을 받았다. 왕세자, 왕세손, 공은 만 15세가 되면 욱일장을 받았고, 왕세자비, 왕세손비, 공비는 결혼식 당일 보관장을 받았다.[17]
5. 2. 의무와 제한
왕공족은 왕공가 궤범(王公家軌範, 다이쇼 15년 황실령 17호)에 의해 여러 의무와 제한을 받았다.- 군 복무: 왕·왕세자·왕세손·공은 만 1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군 또는 해군의 무관으로 복무해야 했다.
- 거주 및 여행 제한: 왕, 태왕, 왕세자, 왕세손 및 공은 천황의 허가를 받아 거주지를 정해야 했다. 다른 왕공족도 왕 또는 공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외국 여행 시에는 천황의 허가가 필요했다.
- 혼인 및 입양 제한: 왕공족은 양자를 들일 수 없었다. 다만, 왕공족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천황의 허가를 받으면 일반 백성의 가독 상속인이 되거나, 가독 상속을 목적으로 양자가 될 수 있었다. 왕공가의 후계자가 없을 경우에는 왕 또는 공의 자손 중 4세 이내의 자를 양자로 맞이할 수 있었다.
- 영리 활동 제한: 왕공족은 상공업을 경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었다. 다만, 주주가 되는 것은 가능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임원이 될 경우에도 천황의 허가가 필요했다. 또한, 임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공공 단체의 관리나 의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했다.
왕공족은 섭정이 되거나 황족회의에 참가할 수 없었다. 또한 추밀원 회의에 참석하거나 귀족원 의원이 될 권리도 없었다.
6. 제도
왕공족 부속 무관에는 주로 구 대한제국 군인 출신인 조선군인이 임명되었다. 또한, 이왕가와 왕궁 경호를 위해 조선 보병대·조선 기병대가 설치되었다. 이 부대들은 조선인만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왕가의 실질적인 근위병이었다. 그러나 1913년에 조선 기병대, 1930년에 조선 보병대는 폐지되었다.
7. 구성원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에 따라 대한제국 황제(순종), 태황제(고종), 황후(윤씨), 황태자(은)는 왕족이 되었고, 이강과 이희는 공족이 되었다.[3] 왕공족은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며, 영친왕은 방자 여왕과 혼인하여 일본 황실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1926년 12월 1일 왕공가 궤범이 공포되어 왕공족 제도가 확립되었고, 왕공족 남자는 구 일본 육군 또는 구 일본 해군에 무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4] 이 중 이우 공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로 피폭되어 사망하여 "전사" 취급을 받았다.[5]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왕공족은 신분을 상실했다.
7. 1. 왕족
1910년 한일병합조약 당시 왕족이 된 것은 이태왕 이재, 이왕 이척과 그 비 윤씨, 왕세자 이은 4명이었다.[1] 1920년에는 이은의 비 방자가 왕족에 포함되었고, 1921년에는 왕세자 부부에게서 이진이 태어났다. 이때 왕공가 궤범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쇼 천황의 조서에 의해 왕세자의 자손에게도 전하의 경칭을 사용하는 것이 정해졌다.[2]1925년 왕공가 궤범이 성립되면서, 고종의 서녀였던 이덕혜가 "고 이태왕의 자식으로서 왕가에 있는 자"로 왕족에 포함되었지만, 경칭은 "전하"가 아닌 "희"라고 불렸다.[3] 덕혜는 1931년에 종무지 백작과 결혼하여 왕족의 지위를 떠났다.[4] 같은 해에 왕세자 부부에게서 둘째 아들 이구가 태어나, 왕공가 궤범의 규정에 의해 왕족이 되었다.[5]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은 "왕"으로 책봉되어 "이왕"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중화 세계의 전통에 있는 책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10년 8월 29일에 거행된 책봉 의식은 군주의 대리인인 사자가 남면하고 신하인 왕이 북면하는 군신의 예를 갖추는 전통적인 "책봉" 의식과는 달랐다.[6] 순종은 "창덕궁 이왕척한국어(창덕궁이왕척)"이라고 불렸으며, 이왕가가 소유한 창덕궁에 거주했다.[7]
황태자 영친왕은 "왕세자"로 불렸으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창덕 약궁"이라고도 불렸다.[8] 영친왕은 황태자 시절부터 도쿄에 유학했으며, 그 후에도 도쿄에 거주했다.
왕위는 남자에 의해 세습되는 것으로 정해졌고, 1926년 순종의 훙거로 왕세자 영친왕이 왕위를 계승했다. 이때 "창덕궁 이왕"은 순종 개인의 호칭이며, 단순히 "이은 왕 전하"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조선 측의 희망이 "이왕"이라고 판단되어 "창덕궁 이왕 은한국어(창덕궁이왕은)"으로 결정되었다.[9] 영친왕은 창덕궁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이 무렵에는 "창덕궁"이 황족의 "궁호"처럼 취급되었다.[10] 같은 해에 태어난 이구는 왕세자가 되었다.
고종은 태왕으로 칭해져 "덕수궁 이태왕㷩한국어(덕수궁 이태왕기)"으로 불렸다. 태왕의 지위는 1대 한정으로 여겨졌으며, 병합 후에 태어난 고종의 서자는 왕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고종은 데라우치 총독에게 강력하게 청원하여, 서녀 덕혜옹주를 왕족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11] 고종은 평생 경성을 떠나지 않고, 이왕가가 소유한 덕수궁에 계속 거주했다.[12]
왕족에게는 그 자녀에게도 전하의 경칭이 사용되었으며, 조선 형사령 제3조에 의해 왕족에 대한 불경 행위는 황족에 대한 불경죄의 대상이 되었다.[13] 또한 연간 150만 엔에 달하는 세비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황족의 각 궁가가 한 가구당 4~10만 엔의 세비를 받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방대한 직원을 거느린 이왕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재정은 어려웠다. 1921년까지 이왕직의 정원이 삭감되었고, 세비도 180만 엔으로 증액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어려웠다.[14] 또한 연 4회의 대제나 연 1회의 청명절 등, 왕조 시대의 제사도 계속 행해졌다.[15]
7. 2. 공족
公族일본어은 왕공족 중 왕족을 제외한, 왕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왕족이 아닌 이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운현궁 계열에서는 흥친왕, 흥친왕비, 이준용, 영선군부인, 이우, 박찬주, 이청, 이종, 이진완 등이 공족이었다. 사동궁 계열에서는 의친왕, 의친왕비, 이건, 요시코, 이충, 이기, 이옥자 등이 공족이었다.
이강은 평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어업권을 다른 인물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18명의 부인에게서 28명의 자녀를 두었고, 섭정 유히토 친왕에게 공(公)을 폐하고 평민으로 해 달라고 직접 호소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1] 이 때문에 1930년에 이강은 은퇴하고, 아들 이건이 공이 되었다. 이강의 서자는 대부분 인지되지 않았고, 공족이 된 이강의 아들은 2명뿐이었다.[1] 전후, 외국인 등록령에 의해 외국인 등록 대상이 된 이건은 다음 날 일본식 이름인 '모모야마 겐이치(桃山虔一)'로 개명했다.[2] '모모야마(桃山)'는 메이지 천황의 능묘인 후시미 모모야마 능에서 따온 것이며, 쇼와 천황의 승인을 얻어 개명한 것이다.[3] 그 자손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이강의 서자 일부는 대한민국에서 대한제국 황실 후예로 활동하고 있다.
8. 왕공족과 일본 황실·화족과의 관계
1920년(다이쇼 9년) 4월, 왕세자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가의 방자 여왕이 혼인하여, 일본의 황실과 인척 관계가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진(요절)과 구의 2남이 태어났다. 이은과 방자 여왕 및 나시모토노미야가와의 관계는 양호했다[8]。1963년 부부는 한국으로 귀국했고, 이방자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한국에 남아 한국의 사회 복지 활동에 기여했다[9]。
이건 공은 해군 대좌 마쓰다이라 야스코의 딸 마쓰다이라 요시코와 결혼했으며, 이덕혜는 소 타케시 백작과 결혼했지만, 종전 후 이혼했다. 이우 공의 아내 박찬주는 조선 귀족 박영효 후작의 딸이다.
이태왕은 일본인과 이은의 결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왕가의 존속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황실과 인척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랐다. 이은 등 제2세대인 왕공족은 황족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자명한 것으로 여겼으며, 일본 황족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종전 후에도 이구는 구 황족인 후시미 히로아키와 친하게 교류했고, 이방자도 황족과 교류가 있었다.
이건 공은 특히 황실과 친했고,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친왕, 가야노미야 쓰네노리, 다케다 쓰네노리 왕과는 한 달에 한 번 번갈아 가며 연회를 열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이우 공은 형인 이건 공에 따르면 "그날(조선 독립)이 오기를 무엇보다 기다렸다"고 표현될 정도였지만, 군무에 충실했으며, 다카마쓰노미야 노부히토 친왕과도 친했다. 다카마쓰노미야는 이우 공을 "우짱"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9. 해방 이후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왕공족은 특권과 함께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5] 대한민국 정부는 구 왕공족의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일본에 남은 왕공족은 무국적 상태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왕족의 귀국과 복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1962년 박정희 정부는 영친왕 부부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시키고, 1963년에는 생활비 송금을 시작했다. 영친왕 부부는 1963년 한국으로 귀국했다.[8] 이방자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한국에 남아 한국의 사회 복지 활동에 기여했다.[9]
이우의 아내 박찬주와 그 자손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건의 자손들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이강의 서자 일부는 대한민국에서 대한제국 황실 후예로 활동하고 있다.
10. 논란 및 쟁점
왕공족 제도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대한제국 황실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왕공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왕공족은 여러 특권을 누렸지만, 섭정이나 황족회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았고, 추밀원 회의 참석 권리나 귀족원 의원이 될 권리도 없었다. 왕공족 여성이 황족과 결혼할 수 있는 특권은 있었으나, 이는 추밀원에서 부인되었다.[1] 방자 여왕과 이왕가의 이은의 혼약은 황실 전범 증보를 통해 이루어졌다.[1]
왕공족은 전하라는 경칭을 받았으며,[1] 왕공족의 자녀(서자)는 칙허를 받으면 조선 귀족이 될 수 있었다.[1] 왕족 또는 공족의 직위를 계승한 사람은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에게 조현(朝見)하는 특권이 있었다.[1]
사법상의 특권으로는 황실 재판령의 규정이 준용되었고, 민사 소송 관할에 대한 특칙이 있었으며, 천황의 칙허 없이는 구인·소환되지 않았다.[1] 왕공족은 가쿠슈인·여자 가쿠슈인에 취학할 특권이 있었고,[1] 화족보다 상위의 반위를 가졌다.[1]
왕은 만 15세에 국화대수장을 받았고, 왕비는 결혼식 당일 보관장을 받았다.[1] 왕세자, 왕세손, 공은 만 15세에 욱일기화대수장을 받았고, 왕세자비, 왕세손비, 공비는 결혼식 당일 훈2등 보관장을 받았다.[1]
왕, 왕세자, 왕세손, 공은 만 18세가 되면 육군 또는 해군의 무관으로 임명되는 특권이 있었다.[1] 왕공족은 칙허를 받아 주소를 정해야 했고,[1] 외국 여행 시에도 칙허가 필요했다.[1] 왕공족은 양자를 들일 수 없었지만,[1]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반 신민의 가독 상속인이 되거나 가독 상속을 목적으로 양자가 될 수 있었다.[1]
왕공족은 상공업을 경영하거나 영리 목적의 회사 임원이 될 수 없었지만, 주주가 되는 것은 가능했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임원이 되려면 칙허가 필요했고,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제한되었다.[1] 공공 단체의 관리나 의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했다.[1]
참조
[1]
웹사이트
王公族
https://kotobank.jp/[...]
[2]
웹사이트
王公族
https://kotobank.jp/[...]
[3]
간행물
宮廷録事
https://dl.ndl.go.jp[...]
官報
1909-08-29
[4]
서적
小田部(明治編) 2016
[5]
간행물
宮廷録事
https://dl.ndl.go.jp[...]
官報
1945-08-11
[6]
법률
王公族ノ権義ニ関スル法律
https://hourei.ndl.g[...]
[7]
웹사이트
皇室令及附屬法令廢止ノ件
[8]
서적
小田部(大正・昭和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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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李方子
https://kotobank.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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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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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대학원
2007
[11]
논문
일제하 일본의 조선 왕실에 대한 인식과 이왕직의 운영
동아대 대학원
2007
[12]
논문
일제하 일본의 조선 왕실에 대한 인식과 이왕직의 운영
동아대 대학원
2007
[13]
논문
조선왕실 자손들과 그 대한민국 국적 : 왕공족의 법적신분과 그 등록을 중심으로
http://academic.nave[...]
서울국제법연구원
1999
[14]
문서
신적강하
[15]
문서
혼인으로 왕가 이탈, 화족 편입
[16]
웹인용
이희 공의 아들을 개명시켜 이준 공으로 칭호하다
http://sillok.histor[...]
국사편찬위원회
1912-09-20
[17]
서적
이희공계제1세이준공족보(李熹公系第壹世李埈公族譜)
1940
[18]
문서
혼인으로 공가 이탈
[19]
서적
이강공계제1세이강공족보(李堈公系第壹世李堈公族譜)
1933
[20]
문서
은거
[21]
문서
이건과 이우를 제외하고 19명의 자녀가 더 있으나, 족보에 등재되어 있던 자녀는 이건과 이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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