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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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기본적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사업주 등이 비용을 분담하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926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지급 대상, 금액, 조건 등이 상이하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재정 부담, 부정 수급, 양육비 공제와의 관계 등의 쟁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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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유형 | 현금 급여 |
| 목적 | 아동 양육 지원 |
| 대상 | 아동이 있는 가정 |
| 지급 방식 | 매달 지급 |
| 관련 법률 | 아동수당법 (대한민국) 아동수당법 (일본) 사회보장법 |
| 국가별 정보 | |
| 대한민국 | 2018년 9월 도입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2019년 1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2022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 2023년 1월, 만 8세 이상 ~ 만 17세 이하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 |
| 일본 | 1972년 1월 도입 0세부터 중학교 졸업 전의 아동에게 지급 (보통 15세) 3세 미만: 1인당 월 15,000엔 지급 3세 이상 초등학생: 1인당 월 10,000엔 (셋째 이후는 15,000엔) 중학생: 1인당 월 10,000엔 소득 제한 있음 |
| 논란 및 비판 | |
| 대한민국 | 예산 부족 문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필요성 논의 |
| 일본 | 소득 제한 기준에 대한 비판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요구 |
| 관련 정책 | |
| 대한민국 | 저출산 대책 보편적 복지 |
| 일본 | 육아 지원 정책 저출산 대책 |
| 기타 | |
| 국제적 동향 | 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의 아동 수당 제도 운영 국가별로 지급 대상, 금액, 조건 상이 |
2. 역사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인구 감소와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저출산 우려 속에 1926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아동 수당 제도가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31],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가 논의되거나 도입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아동 양육 지원, 출산 장려, 아동 성장 촉진 등을 목적으로 각국에서 아동 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국력 증강을 위해 다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노동자들도 기업 출연금 기반의 아동 수당에 대해 다른 나라 노동조합과 같은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32] 그러나 미국의 영향과 재정적 제약 등으로 실제 제도 도입은 늦어져 1971년 5월 27일에야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 구축 과정에서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아동 수당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1950년대 후반(쇼와 30년대)부터 제기되었다. 정부는 1961년 중앙아동복지심의회 내에 아동수당부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시작했고, 1964년 중간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 방식, 첫째 아이부터 지급, 의무교육 종료 시 또는 18세까지 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1971년 법이 제정되었고, 1972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셋째 아이 이상이 5세 미만일 경우 월 3000JPY을 지급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자 제도 축소 요구가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양육비의 사회적 부담이라는 생각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자 임금에 이미 가족 수당 성격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 기업이 부담하는 재원과 공비 부담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33] 결국 도입 4년 만인 1975년, 재정 제도 심의회와 대장성(현 재무성)은 아동 수당 제도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와 소득 제한 강화를 요구했다.[33] 1977년에는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아동 수당 축소·폐지가 결정되기도 했으나, 소득 제한 완화 유보(1978년) 등을 거치며 논의가 이어졌다. 1979년에는 재정 적자 문제가 심화되자 재정 제도 심의회에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34]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1년 11월 5일에는 정부가 아동 수당 제도를 3년 후 폐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과거의 다산 장려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정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고, 제도 폐지 계획은 철회되고 유지가 결정되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한시적으로 '어린이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본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다시 '아동 수당' 명칭으로 돌아왔다. 2015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금 급여로 자리매김했으며, 2024년 10월부터는 소득 제한 폐지, 지급 대상 고등학생까지 확대,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증액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수당 지급 대상자의 소득 제한 기준 역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제도 초기에는 소득 증가에 따라 한도액이 상승했지만, 1982년 행정 개혁으로 소득 제한이 강화되어 한도액이 낮아졌다.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조금씩 완화되다가 2001년에 대폭 완화되었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 2006년에도 추가 완화되었다. 2010년 어린이 수당 시기에는 소득 제한이 일시적으로 폐지되었으나, 2012년 아동 수당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도입되었다. 이후 2024년에 저출산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소득 제한은 다시 폐지되었다.
2. 1. 세계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으로 인구의 약 2%를 잃고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저출산이 우려되었던 뉴질랜드에서 1926년에 처음 아동 수당 제도가 시행되었다.[31] 이는 정부가 부양하는 아동이나 가족이 있는 것에 대해 금전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의 시작이었다.유럽에서는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공공복지(나치 복지국) 하에서 시행된 독일 아동 수당 제도(Das Deutsche Institut für Jugendhilfe e.V.|다스 도이체 인스티투트 퓌어 유겐트힐페 에.파우.de)가 근대적 아동 수당의 시초로 여겨진다. 당시 시행된 '아동 부조'(Kinderbeihilfe|킨더바이힐페de)는 명확한 인구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당시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 선진국에서는 노동 운동가나 페미니스트들이 사용자인 자본가의 출연금에 기반하여 설계된 아동 수당 제도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이 상대적으로 지연되었다.[3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특히 1950년대부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아동이 있는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각국에서 아동 수당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수당 제도가 제정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2. 2. 대한민국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3. 각국의 제도
헝가리에는 여러 형태의 가족 지원 제도가 있으며, 헝가리에 거주하며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아일랜드
: 1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매월 지급되며, 18세 미만 아동 중 정규 교육(full-time education), 정규 직업 훈련(full-time training)을 받는 경우, 장애가 있어 취업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급된다. 1인당 140EUR(비과세)이며, 쌍둥이의 경우 1.5배, 다태아의 경우 2배의 금액이 지급된다.[35]
| 아동 수 | 월액 (2021년) |
|---|---|
| 1명 | 140EUR |
| 2명 | 280EUR |
| 3명 | 420EUR |
| 4명 | 560EUR |
| 5명 | 700EUR |
| 6명 | 840EUR |
| 7명 | 980EUR |
| 8명 | 1120EUR |
; 미국
: 아동 수당 제도는 운영하지 않으며, 대신 아동세액공제 형태로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17세 미만 등) 1인당 2000USD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진다.
; 영국
: 1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교육·직업 훈련 중인 경우 20세 미만까지 지급된다.[36] 소득이 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사람이 아동 수당을 받는 경우, 아동 수당세로 실질적으로 지급액이 감소하며, 소득이 6만파운드를 초과하면 실질적인 지급액이 0이 된다.[37] 또한, 아동 수당과 별도로 아동세액공제 제도가 있으며, 현재 다른 세액 공제 및 지원 제도와 통합된 로 이전 중이다.
| 아동 수 | 주액 (2021년) |
|---|---|
| 첫째 | 21.05GBP |
| 둘째 이후 | 13.95GBP |
; 오스트레일리아
: 아동이 태어났을 때, Baby Bonus로 5294AUD가 지급된다.
; 캐나다
: 아동 수당은 17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6세 미만 아동 1인당 563.75CAD(월액), 6~17세 아동 1인당 475.66CAD(월액)가 지급된다(2021년 1월 현재). 소득이 31711CAD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된다. 감액률은 아동 수에 따라 다르다.[38][39] 이와 별도로 주 정부가 지원금이 포함된 세액 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 아동 수 | 가구 소득에 따른 감액률 (2021년 1월) | ||
|---|---|---|---|
| 31711CAD 미만 | 31711CAD 초과 68708CAD 미만 | 68708CAD 초과 | |
| 1명 | 6세 미만 6765CAD 6~17세 5708CAD (1인당/연액) | 초과분의 7% 감액 | 초과분의 3.2% 감액 |
| 2명 | 초과분의 13.5% 감액 | 초과분의 5.7% 감액 | |
| 3명 | 초과분의 19% 감액 | 초과분의 8% 감액 | |
; 대한민국
: 아동 수당은 7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월 10만원이 지급된다.[40][41]
; 스웨덴
: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16세 이상 아동이라도 의무 교육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최대 18세까지 연장된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다자녀 가산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늘어난다.[42]
| 아동 수 | 아동 수당액 | 다자녀 가산액 | 합계액 |
|---|---|---|---|
| 1명 | 1250SEK | 0SEK | 1250SEK |
| 2명 | 2500SEK | 150SEK | 2650SEK |
| 3명 | 3750SEK | 730SEK | 4480SEK |
| 4명 | 4000SEK | 1740SEK | 6740SEK |
; 독일
: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교육·직업 훈련 기간 중에는 25세 미만까지, 실업 중에는 21세 미만까지, 25세 미만이 되기 전에 장애를 입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기한이다. 아동 수당으로 현금 지급을 받거나 아동 공제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아동 공제가 아동 수당보다 유리한 경우 아동 공제가 우선 적용되고 아동 수당은 정산된다). 저소득의 경우 아동 가산 제도에 따라 증액된다.[43]
; 노르웨이
: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한부모 가정에 대한 가산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45][46] 지급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 아동의 연령 | 월액 (2020년 9월) |
|---|---|
| 6세 미만 | 1354NOK |
| 6세 이상 18세 미만 | 1054NOK |
; 핀란드
: 국내에 거주하는 1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된다(비과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 1인당 63.3유로가 추가된다.[47]
| 아동 수 | 월액 (2021년) |
|---|---|
| 첫째 | 94.88EUR |
| 둘째 | 104.84EUR |
| 셋째 | 133.79EUR |
| 넷째 | 163.24EUR |
| 다섯째 이후 | 182.69EUR |
; 프랑스
: 20세 미만 아동을 2명 이상 부양하는 가구에 가족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이 1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나, 별도의 '영유아 수당'이나 '신학년 수당'은 아동이 1명이어도 받을 수 있다.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액이 가산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20세 이상 아동은 21세까지 일정 금액(2021년 1월 기준, 전액 지급 시 83.44EUR[48])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부터 소득 제한이 도입되어,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액이 절반 또는 4분의 1로 줄어든다.[49]
| 아동 수 | 월액 (2020년 1월) | ||
|---|---|---|---|
| 연소득 69309EUR 이하 | 연소득 69309EUR 초과 92381EUR 이하 | 연소득 92381EUR 초과 | |
| 2명 | 131.55EUR | 65.78EUR | 32.89EUR |
| 3명 | 300.1유로 | 150.05EUR | 75.03EUR |
| 4명 | 468.66EUR | 234.33EUR | 117.16EUR |
| 14세 이상 아동에 대한 가산 | 65.78EUR | 32.89EUR | 16.45EUR |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는 조건부 현금 이전(Conditional Cash Transfer, CCT)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수당과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녀의 학교 등록, 건강 검진, 예방 접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1]
3. 1. 아시아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아동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과 일본 등이 있으며, 각국의 구체적인 아동수당 제도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3. 1. 1. 대한민국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0세에서 7세 사이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부모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지원이 확대되었다.
- 첫만남이용권: 첫 아이 출산 시 2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둘째 이후 자녀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 현금은 다른 혜택과 별도로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
- 부모급여: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의 추가 양육 지원금이 지급된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 부모에게 월 최대 300만원의 유급 휴가가 지원된다.
-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교 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20]
3. 1. 2. 일본
일본의 아동수당은 미인즈 테스트에 의한 공적 부조로 분류되며, 아동수당법(쇼와 46년 법률 제73호)이 1971년에 제정되어 197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급액과 대상 아동 연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12년부터는 중학생(15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이하를 대상으로 월 15000JPY 또는 10000JPY이 지급되었다. 3당 합의에 따른 아동·육아 관련 3법 제정으로 2015년부터는 아동·육아 지원법에 근거한 아동을 위한 현금 급여로 자리매김했으며, 재원 관련 조항 등은 아동·육아 지원법으로 이관되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 제한이 폐지되었고, 지급 대상이 고등학생 연령(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수당액이 월 30000JPY으로 증액되었으며, 지급 횟수도 짝수 달마다 연 6회로 변경되었다.아동수당법은 아동·청소년 지원법(헤이세이 24년 법률 제65호)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지원의 적절한 실시'를 위해, '부모 등 보호자가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기본 인식 아래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 등에서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수당 수급자는 이 목적에 맞게 수당을 사용해야 한다(제2조).
아동수당법에서 “아동”이란 만 18세가 되는 날 이후 첫 번째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자로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유학 등 특정 사유로 일본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제3조). “시설 입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소규모 주거형 아동양육사업자 또는 양부모에게 위탁된 아동(2개월 이내 단기 위탁 제외), 장애아 입소시설, 지정 발달지원 의료기관, 유아원, 장애인 지원시설, 노조미노손, 구호시설, 갱생시설, 부녀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을 말한다.
아동수당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제4조). 아동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 수급요건 아동(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보호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미성년후견인 포함)로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부모 등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급요건 아동과 동거하며 보호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부모 등이 지정한 자로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부모지정자).
- 부모 등 또는 부모지정자에게 보호받지 못하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수급요건 아동을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
- 시설 입소 아동이 위탁된 소규모 주거형 아동양육사업자, 양부모 또는 시설 입소 아동이 입소/입원한 장애아 입소시설 등의 설치자.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모가 수당을 받지만, 부모가 모두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이나 아동을 대신 양육하는 사람이 수당을 받는다. 수급자는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학 등으로 부모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동거자를 우선하고, 생계 유지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수급자가 된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양부모에게 위탁된 아동의 경우, 시설장이나 양부모가 수당을 받으며, 이 경우 소득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수당 수급자가 수당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아동 본인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제12조).
아동수당 지급액은 수급자별로 아동의 수와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제6조, 2024년 10월 개정 기준).
- 첫째, 둘째 자녀: 만 3세 미만은 월 15000JPY, 만 3세 이상부터 고등학생 연령까지는 월 10000JPY.
- 셋째 이후 자녀: 나이에 관계없이 월 30000JPY.
- 시설 입소 아동: 아동 수에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은 월 15000JPY, 만 3세 이상은 월 10000JPY.
아동 수 계산 시, 만 18세가 되는 날 이후 첫 번째 3월 31일을 지난 아동은 수당액 산정에서 제외(0JPY으로 계산)되지만, 셋째 이후 순서를 정하는 아동 수에는 포함된다. 단, 만 22세가 되는 날 이후 첫 번째 3월 31일을 지난 자는 아동 수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 자녀의 나이 | 순서 | 수당(월액) | 비고 |
|---|---|---|---|
| 2세 | 첫째 | 15000JPY | 만 3세 미만 |
| 합계 | 15000JPY |
| 자녀의 나이 | 순서 | 수당(월액) | 비고 |
|---|---|---|---|
| 10세 | 첫째 | 10000JPY | 만 3세 이상 고등학생 연령 이하 |
| 합계 | 10000JPY |
| 자녀의 나이 | 순서 | 수당(월액) | 비고 |
|---|---|---|---|
| 8세 | 첫째 | 10000JPY | 만 3세 이상 고등학생 연령 이하 |
| 1세 | 둘째 | 15000JPY | 만 3세 미만 |
| 합계 | 25000JPY |
| 자녀의 나이 | 순서 | 수당(월액) | 비고 |
|---|---|---|---|
| 19세 | 첫째 | 0JPY | 만 18세 되는 날 이후 첫 번째 3월 31일을 경과 (수당 대상 아님, 순서 계산에는 포함) |
| 14세 | 둘째 | 10000JPY | 만 3세 이상 고등학생 연령 이하 |
| 7세 | 셋째 | 30000JPY | 셋째 이후 |
| 합계 | 40000JPY |
| 자녀의 나이 | 순서 | 수당(월액) | 비고 |
|---|---|---|---|
| 19세 | 첫째 | 0JPY | 만 18세 되는 날 이후 첫 번째 3월 31일을 경과 (수당 대상 아님, 순서 계산에는 포함) |
| 16세 | 둘째 | 10000JPY | 만 3세 이상 고등학생 연령 이하 |
| 14세 | 셋째 | 30000JPY | 셋째 이후 |
| 10세 | 넷째 | 30000JPY | 셋째 이후 |
| 합계 | 70000JPY |
| 자녀의 나이 | 순서 | 수당(월액) | 비고 |
|---|---|---|---|
| 23세 | - | 0JPY | 만 22세 연도말을 경과하여 아동 수 계산에서 제외 |
| 19세 | 첫째 | 0JPY | 만 18세 되는 날 이후 첫 번째 3월 31일을 경과 (수당 대상 아님, 순서 계산에는 포함) |
| 11세 | 둘째 | 10000JPY | 만 3세 이상 고등학생 연령 이하 |
| 7세 | 셋째 | 30000JPY | 셋째 이후 |
| 합계 | 40000JPY |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시정촌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제7조). 아동이 다른 시정촌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다. 출생신고나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이나 호적 절차와는 별도로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 소속 기관에 신청한다(제17조).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면, 시정촌장은 계산된 금액을 지급한다. 2024년 12월 지급분부터는 매년 짝수 달(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각각 전월까지의 2개월분을 합산하여 지급한다(제8조). 지급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지만, 창구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아동 수에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한다. 2022년 11월부터는 매년 제출해야 했던 현황보고 의무가 일부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폐지되었다.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 구축 과정에서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더불어 아동 수당 제도 신설 주장이 195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다. 정부는 1961년 중앙아동복지심의회 내 아동수당부회를 설치했고, 1964년 중간 보고서에서 사회보험 방식의 아동 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여러 논의를 거쳐 1971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고, 1972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오키나와현은 5월 15일). 초기에는 셋째 이후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00JPY을 지급했다.
제도 변천과 함께 소득 제한 기준도 변화했다. 초기에는 평균 소득 증가에 따라 한도액이 상승했으나, 1982년 행정개혁특례법으로 소득 제한이 강화되어 한도액이 낮아졌다.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2001년에 대폭 인상되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소득 제한이 완화되었고, 2010년 민주당 정권의 '아동수당' 도입으로 소득 제한이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2012년 자민당 정권 복귀 후 다시 소득 제한이 부활했다가, 2024년 개정으로 다시 폐지되었다.
3. 2. 유럽
(내용 없음 -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유럽' 섹션 전반에 해당하면서 하위 섹션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 없습니다.)3. 2. 1. 독일
2016년 현재 독일의 자녀수당(독일어: Kindergeld)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1975년부터 첫째 자녀부터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자녀 가정의 경우, 매달 총 797EUR(약 100만원)를 정부로부터 자녀수당으로 받게 된다.
모든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만 18세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자녀가 직업교육을 이수했으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만 21세까지, 대학 교육까지 모두 마친 경우에는 만 25세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녀수당 제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출산율은 1975년 이후 약 40년간 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3. 2. 2. 핀란드
1920년대부터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동 수당이 지급되었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따라 1948년 법률에 의해 핀란드에 거의 보편적인 아동 수당이 도입되었다. 수당은 자녀가 17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핀란드에 거주하는 자녀에 한해 지급된다. 한부모 가정에는 추가 수당도 있다. 수당은 국가 핀란드 사회보험기관(KELA)을 통해 지급된다. 올란드 제도는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핀란드 아동 수당은 다음과 같다.
| 자녀 순서 | 월 지급액 |
|---|---|
| 첫째 자녀 | 94.88EUR |
| 둘째 자녀 | 104.84EUR |
| 셋째 자녀 | 133.79EUR |
| 넷째 자녀 | 173.24EUR |
| 다섯째 이후 자녀 | 192.69EUR |
| 모든 자녀에 대한 한부모 가정 추가 수당: 73.3유로 3세 미만 자녀 추가 수당: 26EUR | |
3. 2. 3. 아일랜드
(내용 없음 -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아일랜드'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3. 2. 4. 영국

영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1909년 윈스턴 처칠에 의해 일부 저임금 산업에 도입되었고, 1920년대에는 농업 노동을 포함한 여러 산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개혁가들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 시장 왜곡 없이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수당을 대안으로 제시했다.[21][22] 이러한 주장은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지지를 얻었다. 결국 1945년 가족 수당이 도입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이후 1970년대에 최저임금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 대처 내각은 국가 최저임금 도입에 반대했다. 노동당이 다시 집권한 후인 1998년 국가 최저임금법을 통해 시간당 3.6파운드의 최저임금이 설정되었으며, 이는 특히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고이직률 서비스업 종사자와 소수 민족 출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23]
영국의 아동 수당 제도는 1946년 8월, 1945년 가족 수당법에 따라 '가족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첫째 아이를 제외한 자녀 1인당 주당 5실링(0.25GBP)이 지급되었다. 이후 1952년 9월에는 주당 8실링(0.4파운드)으로 인상되었고, 1956년 10월부터는 둘째 자녀에게는 8실링, 셋째 자녀부터는 10실링(0.5파운드)으로 차등 지급되었다. 1955년 기준으로 약 325만 가구가 약 500만 건의 수당을 지급받았다.[24]
1977년에는 제도가 수정되어 수당 명칭이 '아동 수당'으로 변경되었고, 첫째 아이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1979년에는 자녀 1인당 주당 4GBP가 지급되었다. 1991년에는 첫째 자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 10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고소득 납세자 가구에 대한 아동 수당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25] 이 계획은 논란을 낳았고, 결국 소득이 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당을 삭감하고, 소득이 6만파운드에 이르면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 2013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26]
현재 아동 수당은 국세청(HMRC)에서 관리하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첫째 자녀(다태아의 경우 첫째 포함)에게는 주당 24GBP, 그 외 추가 자녀에게는 주당 15.9파운드이 지급된다.[27]
3. 2. 5. 기타 유럽 국가
네덜란드는 서유럽 국가들 중 아동 수당(kinderbijslag|킨더르베이스라흐nld)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14]2021년 기준, 자녀 1인당 월별 수당은 다음과 같다.
- 0세부터 5세까지: 74.46EUR
- 6세부터 11세까지: 80.41EUR
- 12세부터 17세까지: 106.37EUR
네덜란드는 이웃 국가인 독일에 비해 소득세는 더 높으면서 월별 지급액은 3배 적다.
'''자녀 관련 예산(Kindgebonden budget)'''
이러한 일반적인 아동 수당 외에도 가구 소득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된다. 2021년 기준, 가구 소득이 7만유로(한 부모) 또는 9.9만유로(양 부모) 이하인 경우 "자녀 관련 예산"(kindgebonden budget)은 다음과 같다.[15]
| 자녀 수 | 월 최대 지급액(kgb) |
|---|---|
| 1명 | 100.33EUR |
| 2명 | 185.5유로 |
| 3명 | 262.08EUR |
| 추가 자녀 | 76.58EUR |
'''소득 연동 결합 할인(Inkomensafhankelijke combinatiekorting)'''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부모의 연간 소득이 5154EUR(2021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최대 2815EUR(월 234.58EUR, 2021년 기준)의 세금 공제를 받는다.[16]
3. 3.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의 주요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동 및 가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호주에서는 아동 수당이 현재 가족세금 혜택(Family Tax Benefit)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호주 소득세 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뉴질랜드는 소득과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을 위한 일자리'(Working For Familieseng)라는 세금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저신다 아던이 이끈 노동당 정부는 신생아를 둔 부모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베스트스타트 지원금(BestStart Paymenteng)을 도입하여 지원을 확대했다.[18]
3. 3. 1. 호주
호주에서는 아동 수당 지급이 현재 가족세금 혜택(Family Tax Benefit)으로 불린다. 가족세금 혜택은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호주 소득세 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지급 방식은 격주 지급 또는 연간 일시불 청구 중 선택할 수 있다.이 혜택은 만 24세까지의 부양 자녀에게 지급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 자녀는 경우에 따라 청년 수당(Youth Allowance)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16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 지원금의 일종인 양육 지원금(Parenting Payment) 및 뉴스타트 수당(아동 주요 양육자)(Newstart Allowance for Primary Carers of Children)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3]
제도 변화 및 구조2000년 7월 1일, 호주 정부는 대규모 세제 개혁을 단행하며 가족 지원 제도를 크게 변경했다. 이 개혁에는 상품 및 서비스세(GST) 도입, 소득세 인하 등이 포함되었다. 가족 지원 제도는 기존의 복잡했던 12가지 지원 유형을 3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가족세금 혜택 A 부분 (Part A): 자녀 양육의 일반적인 비용을 지원한다.
- 가족세금 혜택 B 부분 (Part B): 저소득 가구, 특히 한 부모 가정을 추가로 지원한다.
- 아동 보육 혜택 (Child Care Benefit): 아동 보육 비용을 지원한다.
가족세금 혜택 A 부분 (Part A)A 부분은 만 20세까지의 부양 자녀와 만 24세까지 부양받는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된다. 단, 해당 학생이 청년 수당이나 ABSTUDY, 참전용사 자녀 교육 보조금 등 유사한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 제도는 대부분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근로 소득 또는 소득 지원 수급 가정 모두 포함)에 더 높은 비율로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 소득이 연간 28200AUD까지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1달러당 30센트씩 지급액이 감소하여 최저 지급액 수준까지 낮아진다. 최저 지급액 수준의 부분 지급은 가구 소득이 연간 73000AUD (첫째 자녀 이후 부양 자녀 1명당 3000AUD 추가)까지 가능하다. 이 소득 기준을 넘어서면 다시 1달러당 30센트씩 감소하여 지급액이 0이 된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한 명 있는 가구가 A 부분을 일부라도 받으려면 최대 소득 수준은 연간 76256AUD이고, 18~24세 부양 자녀가 한 명 있는 가구는 연간 77355AUD이다. 이 기준은 추가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18세 미만 자녀 1명당 6257AUD, 18~24세 자녀 1명당 7356AUD씩 상향 조정된다.
A 부분을 받는 가구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민간 주택 임차 시 임대료 지원,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대가족 보조금, 세쌍둥이 이상 출산 시 다태아 출산 수당 등이 해당된다.
가족세금 혜택 B 부분 (Part B)B 부분은 특히 만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그중에서도 한 부모 가정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616AUD를 초과하면 초과 소득 1달러당 지급액이 30센트씩 감소한다. 따라서 막내 자녀가 5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416AUD 미만, 막내 자녀가 5~18세인 경우 연간 7786AUD 미만이어야 B 부분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 주 소득자의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사실상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3. 3. 2. 뉴질랜드
뉴질랜드에는 '가족을 위한 일자리'(Working For Familieseng)라는 세금 환급 제도가 있으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가족에게 지원금이 할당된다. 2012년 아동위원회 러셀 윌스(Russell Wills) 박사의 보고서에서는 뉴질랜드가 아동 수당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당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7]2018년, 저신다 아던이 이끄는 제6기 노동당 정부는 신생아를 돌보는 부모에게 주당 60NZD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편적 지원 제도인 베스트스타트 지원금(BestStart Paymenteng)을 도입했다.[18]
3. 4. 북아메리카
(내용 없음)3. 4. 1. 캐나다
캐나다 아동 수당(CCB, Canada child benefit)은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가정에 지급되는 월별 비과세 지원금이다.[4]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본 수당은 다음과 같다.[5]| 자녀 연령 | 연간 지급액 | 월별 지급액 |
|---|---|---|
| 6세 미만 | 6639CAD | 553.25CAD |
| 6세 ~ 17세 | 5602CAD | 466.83CAD |
이 금액은 조정된 가족 순소득(AFNI, 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31120CAD를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줄어든다.
3. 5. 남아메리카/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여러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은 자녀의 학교 등록,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과 같은 수혜자의 행동에 지급을 연계하고 있다.[1]4. 지급 조건
독일의 경우, 세금을 내는 가정의 자녀에게 아동수당(Kindergeld)을 지급한다. 2016년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자녀 순서 | 월 지급액 (2016년 기준) |
|---|---|
| 첫째 | 190EUR |
| 둘째 | 190EUR |
| 셋째 | 196EUR |
| 넷째 이상 | 221EUR |
독일은 1975년부터 첫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모든 자녀에게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직업 교육을 마쳤으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만 21세까지, 대학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마친 경우에는 만 25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의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에 특정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여러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은 수당 지급을 자녀의 학교 등록,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이행 여부와 같은 수혜자의 특정 행동과 연계한다.[1] 영국에서는 2011년 센터포럼(CentreForum)이 부모의 양육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2]
5. 쟁점 및 과제
아동수당 제도는 자녀 양육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쟁점과 과제가 제기된다.
우선, 아동수당과 기존의 양육비 공제 제도의 관계 설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두 제도 모두 자녀 양육 가정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현행 방식으로는 아동수당은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양육비 공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 강화라는 관점에서 두 제도를 어떻게 조율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가 과제이다.
또한, 아동수당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의 세금 공제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다른 복지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이는 조세 부담 증가나 다른 복지 서비스 축소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확대보다는 보육 시설 확충 등 아동 양육 인프라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육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과거 일본에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지급 및 적립이 가능해졌다.[53] 한국에서도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5. 1. 재정 부담
아동수당 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정 부담 문제를 동반한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존의 양육비 공제나 배우자 공제 축소·폐지를 통한 증세, 또는 고용·의료·간호 등 다른 분야의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이는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특히 아동수당과 양육비 공제는 자녀 양육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아동수당은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양육비 공제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차이가 있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양육비 공제보다 아동수당 확대가 유리할 수 있으나, 기존 세금 공제 혜택 축소나 폐지에 따른 증세 부담, 다른 복지 예산 축소, 국채 발행 증가,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와 반발 역시 존재한다.
한편,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확대보다는 보육시설 확충 등 아동 양육 인프라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 양육 가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5. 2. 저출산 문제
아동수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긍정적인 사례로는 스페인을 들 수 있다. 스페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생아 어머니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정책이 스페인의 출산율을 상당히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9] 이는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아동수당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1975년부터 첫째 자녀부터 자녀수당(Kindergeld)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이상 출산율이 1.4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현금 지원 외에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수당과 양육비 공제 제도의 관계 설정 문제도 제기된다. 두 제도 모두 자녀 양육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행 방식으로는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계층에게, 양육비 공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아동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보육 시설 확충과 같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수당, 양육비 공제, 보육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재원을 배분하여 양육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과거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부모 없는 아동 등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53], 2011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되고 적립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5. 3. 부정 수급 문제
일본에서는 거주 외국인의 자녀에게도 아동수당 지급이 인정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속여 신청하거나, 외국인 부모의 자녀를 일본인이 위장인지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시킨 뒤 해외로 보내 아동수당을 받는 방식 등이 있다.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일본 국적이 아닌 자녀에 대해 아동수당을 받는 문제도 제기되었으나,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53]
아래는 외국인에 의한 아동수당 부정 수급 적발 사례이다.
| 연도 | 내용 | 비고 |
|---|---|---|
| 2006년 6월 | 중국 국적 여성이 지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속여 고베시에 신청, 출산육아일시금 30만엔과 아동수당 6.5만엔 (11개월분) 부정 수급 | 체포[54] |
| 2010년 | 일본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이 공모하여 중국인 부부의 자녀를 위장인지, 일본인과의 적출자로 신고. 출산육아일시금 35만엔과 아동수당 연간 6만엔 부정 수급 | 자녀는 중국으로 출국 상태, 관련자 체포[55] |
5. 4. 기타
-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자녀 세액공제 등 기존 제도와 목적이 유사하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나 모든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가구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어서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아동수당 재원 마련 과정에서 다른 복지 예산이 축소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 확대보다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 간의 적절한 배분과 조화가 요구된다.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부모 없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과거 일본의 아동수당 사례에서는 시설 아동에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지급 및 적립이 가능해졌다.[53] 한국에서도 이러한 아동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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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sztikus családi pótlék-emelés jö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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