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프리드리히 폰 기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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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토 프리드리히 폰 기르케는 1841년 프로이센에서 태어나 베를린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독일 법학자이다. 그는 게르만 법학의 권위자로서 법을 민족 정신의 발현으로 보고 역사와 함께 발전한다고 보았으며, 로마법을 비판했다. 독일 민법 초안에 반대하며 사회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법의 선구자로 인정받았으며, 그의 저서는 영국과 한국 법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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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프리드리히 폰 기르케 - [인물]에 관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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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및 경력
오토 프리드리히 폰 기르케는 1841년 프로이센 왕국 슈테틴(슈체친)에서 프로이센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게오르크 베젤러의 가르침을 받았다.[1] 1860년 학위 논문을 쓰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1865년 사법관 시보가 되었다.
1868년 독일 협동조합의 법적 역사에 관한 교수 자격 논문("Rechtsgeschichte der deutschen Genossenschaft")을 발표하여 게르만 법학 분야 최고 학술 전문가로서 명성을 확립했다.[2] 1870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조교수, 1872년 브레슬라우 대학교 교수를 거쳐 1887년부터 1921년 사망할 때까지 베를린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1902년에는 베를린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1911년 70세 생일에 세습 작위를 받았다. 1921년 샬로텐부르크에서 사망했다.
=== 학문적 활동 및 영향 ===
기르케는 법을 언어와 마찬가지로 민족 공통의 확신인 "민족 정신"(Volksgeist)의 발현으로 파악하고, 민족의 역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8] 그는 법과 그 민족의 도덕이 일치한다고 보았으며, 같은 역사법학파인 로마니스트를 공허한 개인의 개념을 기초로 하는 법실증주의라고 비판했다. 인격권(Personenrecht) 개념의 제창자이기도 하다.
1871년 독일 통일 이후, 기르케는 재산법, 가족법, 채권법에 관한 사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민법 초안(1888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8] 오토 폰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 제국은 25개의 연방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법체계는 로마법, 게르만법에서 발전한 관습법,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의 요소를 기반으로 했다. 그는 새로운 민법 초안의 일부가 로마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1888년 초안에 반대했다. 초안에 대한 학문적 논쟁 과정에서 기르케는 독일 역사법학파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르만 법학자로 부상했다.[8]
기르케는 법학자이자 민속학자인 야코프 그림이 지방 자치체와 마르크 통화에 대해 수집한 고대 및 중세 독일 법률을 근거로 민법 초안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봉건 계약, 도시 헌장, 상인 및 장인 길드를 규율하는 특허장에 담긴 법적 규범이 고유한 게르만 법적 전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9] 1888년과 1889년 내내 기르케는 독일어 주요 경제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서 민법 초안을 비판했다. 편집자인 구스타프 폰 슈몰러는 로마법 전통의 규범이 산업화된 시장 경제의 사업 모델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한다고 보았다.[10] 기르케는 1895년에 독일 사법에 관한 3권짜리 저서 중 첫 번째 책인 (''Deutsches Privatrecht'')를 출판하여 민법 초안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했다.[11]
첫 번째 민법 초안은 로마법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수정되었고, 1896년에 추가 초안이 발표되었다.[12] 이 초안은 시대의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지 않았고, 기르케는 독일 민법에 대한 가장 널리 인용되는 비판을 발표하게 했다. "우리 사법에는 사회적 윤활유 한 방울이 스며들어야 한다!".[13] 그는 독일 민법이 사채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법을 초안에 명시하라는 기르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3] 새로운 독일 민법은 1900년에 발효되었다.[14]
영국에서 기르케의 견해에 대한 관심은 영국의 법학 역사학자인 프레데릭 윌리엄 메이틀랜드(Frederic William Maitland)가 1900년 기르케의 1881년 독일 결사법에 관한 4권짜리 저서('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를 부분 번역하여 ''중세 정치사상''(Political Theories of the Middle Ages)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면서 생겨났다.[19]
=== 1900년 독일 민법(BGB)에 미친 영향 ===
오토 폰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 제국은 25개의 연방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의 법체계는 로마법, 게르만법에서 발전한 관습법, 나폴레옹 법전의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1871년 독일 통일 이후 재산법, 가족법, 채권법에 관한 사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민법 초안(1888년)에 대해, 기르케는 새로운 민법 초안의 일부가 로마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8]
기르케는 법학자이자 민속학자인 야코프 그림이 지방 자치체와 마르크 통화에 대해 수집한 고대 및 중세 독일 법률을 근거로 민법 초안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제기했다. 봉건 계약, 도시 헌장, 상인 및 장인 길드를 규율하는 특허장에 담긴 법적 규범이 고유한 게르만 법적 전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9] 1895년에는 독일 사법에 관한 3권짜리 저서 중 첫 번째 책인 (''Deutsches Privatrecht'')를 출판하여 민법 초안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했다.[11]
첫 번째 민법 초안은 로마법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수정되었고, 1896년에 추가 초안이 발표되었다.[12] 기르케는 새로운 초안의 임대차법이 현대 독일 도시의 주요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독일 민법이 사채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법을 초안에 명시하라는 기르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13] 그의 비판은 민법 초안 수정에 영향을 주었다. 최종적으로 로마법의 영향이 제거된 새로운 독일 민법은 1900년에 발효되었다.[14]
===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미친 영향 ===
오토 프리드리히 폰 기르케는 독일 민법 제903조에서 보장된 사유 재산 소유자의 무제한적 자유에 대해 비판했다.[15] 그는 재산 소유가 권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견해는 그의 제자인 후고 프로이스에 의해 작성된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에 반영되었다. 해당 조항은 "재산 소유는 의무를 수반한다. 그 사용은 또한 공동체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6][17]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기르케는 게르만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독일 건설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기반"을 가진 새로운 의회 공화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복지 국가, 사회적이지만 사회주의는 아닌 국가, 법치주의에 종속된 교양 있는 국가를 강조했다.[18]
=== 사회법 및 기타 법 분야에 미친 영향 ===
루돌프 폰 예링과 함께 기르케는 공법과 사법의 고전적인 구분을 극복한 사회법의 선구자로 인정받았다. 사회법학자들은 재산, 계약, 불법 행위에 대한 규범이 상업적 및 사적 상호 작용의 모든 측면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르케는 '계약의 자유' 또는 '손해 배상 책임'과 같은 법적 원칙이 법률 체계가 사회에 부과하는 특정 목적을 가리킨다고 주장함으로써, 회사법, 경쟁법, 노동법, 주택법과 같은 사회 생활의 상당 부분에 사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기르케는 상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독일 협회법("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2. 1. 학문적 활동 및 영향
기르케는 법을 언어와 마찬가지로 민족 공통의 확신인 "민족 정신"(Volksgeist)의 발현으로 파악하고, 민족의 역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8] 그는 법과 그 민족의 도덕이 일치한다고 보았으며, 같은 역사법학파인 로마니스트를 공허한 개인의 개념을 기초로 하는 법실증주의라고 비판했다. 인격권(Personenrecht) 개념의 제창자이기도 하다.1871년 독일 통일 이후, 기르케는 재산법, 가족법, 채권법에 관한 사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민법 초안(1888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8] 오토 폰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 제국은 25개의 연방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법체계는 로마법, 게르만법에서 발전한 관습법,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의 요소를 기반으로 했다. 그는 새로운 민법 초안의 일부가 로마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1888년 초안에 반대했다. 초안에 대한 학문적 논쟁 과정에서 기르케는 독일 역사법학파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르만 법학자로 부상했다.[8]
기르케는 법학자이자 민속학자인 야코프 그림이 지방 자치체와 마르크 통화에 대해 수집한 고대 및 중세 독일 법률을 근거로 민법 초안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봉건 계약, 도시 헌장, 상인 및 장인 길드를 규율하는 특허장에 담긴 법적 규범이 고유한 게르만 법적 전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9] 1888년과 1889년 내내 기르케는 독일어 주요 경제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서 민법 초안을 비판했다. 편집자인 구스타프 폰 슈몰러는 로마법 전통의 규범이 산업화된 시장 경제의 사업 모델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한다고 보았다.[10] 기르케는 1895년에 독일 사법에 관한 3권짜리 저서 중 첫 번째 책인 (''Deutsches Privatrecht'')를 출판하여 민법 초안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했다.[11]
첫 번째 민법 초안은 로마법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수정되었고, 1896년에 추가 초안이 발표되었다.[12] 이 초안은 시대의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지 않았고, 기르케는 독일 민법에 대한 가장 널리 인용되는 비판을 발표하게 했다. "우리 사법에는 사회적 윤활유 한 방울이 스며들어야 한다!".[13] 그는 독일 민법이 사채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법을 초안에 명시하라는 기르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3] 새로운 독일 민법은 1900년에 발효되었다.[14]
영국에서 기르케의 견해에 대한 관심은 영국의 법학 역사학자인 프레데릭 윌리엄 메이틀랜드(Frederic William Maitland)가 1900년 기르케의 1881년 독일 결사법에 관한 4권짜리 저서('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를 부분 번역하여 ''중세 정치사상''(Political Theories of the Middle Ages)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면서 생겨났다.[19]
2. 2. 1900년 독일 민법(BGB)에 미친 영향
오토 폰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 제국은 25개의 연방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의 법체계는 로마법, 게르만법에서 발전한 관습법, 나폴레옹 법전의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1871년 독일 통일 이후 재산법, 가족법, 채권법에 관한 사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민법 초안(1888년)에 대해, 기르케는 새로운 민법 초안의 일부가 로마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8]기르케는 법학자이자 민속학자인 야코프 그림이 지방 자치체와 마르크 통화에 대해 수집한 고대 및 중세 독일 법률을 근거로 민법 초안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제기했다. 봉건 계약, 도시 헌장, 상인 및 장인 길드를 규율하는 특허장에 담긴 법적 규범이 고유한 게르만 법적 전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9] 1895년에는 독일 사법에 관한 3권짜리 저서 중 첫 번째 책인 (''Deutsches Privatrecht'')를 출판하여 민법 초안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했다.[11]
첫 번째 민법 초안은 로마법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수정되었고, 1896년에 추가 초안이 발표되었다.[12] 기르케는 새로운 초안의 임대차법이 현대 독일 도시의 주요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독일 민법이 사채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법을 초안에 명시하라는 기르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13] 그의 비판은 민법 초안 수정에 영향을 주었다. 최종적으로 로마법의 영향이 제거된 새로운 독일 민법은 1900년에 발효되었다.[14]
2. 3.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미친 영향
오토 프리드리히 폰 기르케는 독일 민법 제903조에서 보장된 사유 재산 소유자의 무제한적 자유에 대해 비판했다.[15] 그는 재산 소유가 권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견해는 그의 제자인 후고 프로이스에 의해 작성된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에 반영되었다. 해당 조항은 "재산 소유는 의무를 수반한다. 그 사용은 또한 공동체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6][17]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기르케는 게르만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독일 건설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기반"을 가진 새로운 의회 공화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복지 국가, 사회적이지만 사회주의는 아닌 국가, 법치주의에 종속된 교양 있는 국가를 강조했다.[18]
2. 4. 사회법 및 기타 법 분야에 미친 영향
루돌프 폰 예링과 함께 기르케는 공법과 사법의 고전적인 구분을 극복한 사회법의 선구자로 인정받았다. 사회법학자들은 재산, 계약, 불법 행위에 대한 규범이 상업적 및 사적 상호 작용의 모든 측면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르케는 '계약의 자유' 또는 '손해 배상 책임'과 같은 법적 원칙이 법률 체계가 사회에 부과하는 특정 목적을 가리킨다고 주장함으로써, 회사법, 경쟁법, 노동법, 주택법과 같은 사회 생활의 상당 부분에 사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기르케는 상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독일 협회법("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3. 가족
그의 아들 에드가 폰 기르케는 1929년 글리코겐 축적 질환 I형(폰기르케병)을 발견한 병리학자였다.[21] 그의 딸 안나 폰 기르케는 1919년 독일 의회에 선출된 최초의 여성 의원들 중 한 명이었다.[22][23]
4. 저서
- ''독일 협동조합법''(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베를린 1868–1913) 4권
- * 1권. ''독일 협동조합의 법률사''(Rechtsgeschichte der deutschen Genossenschaft)([https://archive.org/details/dasdeutschegeno02giergoog 1868])은 존 D. 루이스가 번역한 서문, ''협동조합 – 오토 폰 기르케의 이론; 정치 사상의 연구''(The Genossenschaft – Theory of Otto von Gierke; A Study in Political Thought)(1936), 그리고 메리 피셔와 앤서니 블랙이 번역한 ''[https://books.google.com/books?id=GMQ4gwm31kEC&dq=Community+in+Historical+PerspectiveBy+Otto+von+Gierke&pg=PR9 역사적 관점에서의 공동체]''(Community in Historical Perspective)(1990)의 일부를 포함한다.
- * 2권. ''독일 단체 개념의 역사''(Geschichte des deutschen Körperschaftsbegriffs)([https://archive.org/details/dasdeutschegeno01giergoog 1873])
- * 3권. ''고대와 중세의 국가 및 단체 이론과 독일에서의 수용''(Die Staats- und Korporationslehre des Alterthums und des Mittelalters und ihre Aufnahme in Deutschland)([https://archive.org/details/dasdeutschegeno03giergoog 1881]). 섹션 3–5는 조지 하이먼이 ''협회와 법: 고전 및 초기 기독교 시대''(Associations and law: The classical and early Christian stages)(1977)로 번역했고, §11, 500–640쪽의 '중세의 공법적 이론'(Die publicistischen Lehren des Mittelalters)은 F.W. 메이틀랜드가 ''[http://socserv2.mcmaster.ca/~econ/ugcm/3ll3/gierke/MedPolTheo.pdf 중세의 정치 이론]''(Political Theories of the Middle Ages)(1900)으로 번역했다.
- * 4권. ''근대의 국가 및 단체 이론''(Die Staats- und Korporationslehre der Neuzeit)([https://archive.org/details/dasdeutschegenos04gier 1913]) 섹션 V, §§14-8은 어니스트 바커가 ''자연법과 사회 이론, 1500년부터 1800년까지''(Natural law and the theory of society, 1500 to 1800)(1934)로 번역했다.
- ''사법의 사회적 과제''(Die soziale Aufgabe des Privatrechts)([http://fama2.us.es/fde/ocr/2008/dieSocialeAusgabeDesPrivatrechts.pdf 베를린 1889])는 에반 맥고헤이가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861875 사법의 사회적 역할]''(The Social Role of Private Law)(2018) 19(4) 독일 법률 저널 1017로 번역했다.
- ''요하네스 알투시우스와 자연법적 국가 이론의 발전''(Johannes Althusius und die Entwicklung der naturrechtlichen Staatstheorie)(베를린 1880)은 버나드 프레이드가 ''정치 이론의 발전''(The Development of Political Theory)(1939)으로 번역했다.
- ''자연법과 독일법: 브레슬라우 대학교 총장 취임 연설, 1882년 10월 15일''(Naturrecht und Deutsches Recht: Rede zum Antritt des Rektorats der Universität Breslau am 15. Oktober 1882 gehalten)(프랑크푸르트 1883)
-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 1895년 10월 19일 베를린 법학회에서 행한 기념 연설''(Rudolf von Gneist: Gedächtnissrede gehalten in der Juristischen Gesellschaft zu Berlin am 19. October 1895.)
- ''독일 사법''(Deutsches Privatrecht)(라이프치히 1895) 3권
- * 1. 일반 부분 및 인법 (Allgemeiner Teil und Personenrecht)([http://dlib-pr.mpier.mpg.de/m/kleioc/0010/exec/books/%22143555%22 1895]) 일반 부분 및 인법에 관한 내용
- * 2. 물권법 (Sachenrecht)([https://archive.org/details/bub_gb_JwFCAAAAYAAJ 1905]) 물권법에 관한 내용
- * 3. 채권법 (Schuldrecht) (1916) 채무법에 관한 내용
- ''고대 독일법에서의 채무와 책임, 특히 채무 및 책임 거래의 형태''(Schuld und Haftung im älteren deutschen Recht, insbesondere die Form der Schuld- und Haftungsgeschäfte)(1910)
5. 기르케 문고
기르케의 장서 일부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도쿄상과대학(구제)에 의해 구입되었다. 그 직후 관동 대지진의 피해를 입지 않고 보존되어, 도쿄 상과 대학의 후신 학교인 히토쓰바시 대학의 "기르케 문고"로 보관되어 있다.
6. 한국 법학에 미친 영향
참조
[1]
서적
A Treatise of Legal Philosophy and General Jurisprudence
Springer Netherlands
[2]
서적
A Treatise of Legal Philosophy and General Jurisprudence
Springer Netherlands
[3]
서적
British Islam and English Law: A Classical Pluralist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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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atise of Legal Philosophy and General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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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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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Islam and English Law: A Classical Pluralist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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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atise of Legal Philosophy and General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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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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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Economics: A Reader
Taylor & 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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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Léon Duguit and the Social Obligation Norm of Property
Springer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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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tudies in Property Law – Volume 3
Bloomsbury Publishin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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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atise of Legal Philosophy and General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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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De Rebus Divinis Et Humanis: Essays in Honour of Jan Hallebeek
V&R Unipress
[19]
서적
Encyclopedia of Political Thought
Facts On File Inc
[20]
서적
The Decline of Private Law: A Philosophical History of Liberal Legalism
Bloomsbury Publishing
[21]
간행물
Edgar von Gierke (1877–1945) – Eponym of "von Gierke disease" and double victim of National Socialism.
2020-04
[22]
웹사이트
Anna von Gierke
https://www.digitale[...]
[23]
웹사이트
Die ersten Politikerinnen der Weimarer Nationalversammlung
https://frauenwah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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