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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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연합법은 유럽 연합의 통치 구조를 구성하는 법률 체계로, 유럽 연합 조약과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이 주요 헌법적 법원이다. 유럽 연합의 기구, 입법 절차, 기본 원칙, 4가지 자유(상품, 노동자, 자본 이동, 개업의 자유), 사회 헌장, 경쟁법,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유럽 연합 대법원은 유럽 연합법을 해석하고, EU법은 회원국 국내법보다 우선하며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
유럽 연합(EU)은 성문화된 헌법은 없지만, 다른 정치 체제와 마찬가지로 통치 구조를 구성하는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 EU법은 1951년 파리 조약을 통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설립된 이후 점차 발전해왔다. 2007년에는 27개 회원국, 약 5억 명의 유럽 연합 시민이 EU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포괄적인 근대 법 체계 중 하나가 되었다.
2. 유럽연합법의 발달 과정
EU법의 주요 헌법적 법원은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과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들은 회원국 정부들의 동의 및 확정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유럽 연합 기구들의 설립 근거, 권한, 책임, 입법 가능 영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U법은 3개의 기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EC법"은 제1의 기둥에, "EU법"은 세 기둥 모두에 관한 법을 가리킨다.
유럽 연합법의 발달 과정에서, 최초의 유럽 공동체 기구 간 주요 상호 작용 방식은 자문 절차였다. 자문 절차에서는 각료 이사회(유럽 연합 이사회)는 유럽 의회가 의견을 채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유럽 의회의 역할은 점차 커져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건들을 거쳤다.
EC법을 확실히 발전시킨 것은 유럽 사법 재판소의 역할이 크다. 1963년의 반 겐트 앤 로스 사건에서,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 공동체에 관해 "비록 제한적인 분야의 이익일지라도, 이익을 위해 회원국의 주권은 제한되며, 유럽 공동체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법의 새로운 법 질서를 형성한다"라고 판시했다.
보충성 원칙, 비례성 원칙, 권한 부여 원칙, 예방 원칙과 같은 유럽 연합의 기본 원칙은 EU법의 발달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캐서린 버나드 등에 따르면, 유럽 연합 역내 시장 내부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이라는 4가지 자유가 EU법을 형성한다고 여겨진다.
2. 1. 주요 조약
EU법의 주요 법과 조약은 유럽 연합의 설립에 관한 여러 조약이다. 이러한 조약은 유럽 연합 회원국 정부의 총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유럽 연합의 기본 정책, 기구, 입법 절차, 연합의 권한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
조약 | 조인 연도 |
---|---|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설립 조약 (파리 조약) | 1951년 |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 조약 (로마 조약) | 1957년 |
유럽 원자력 공동체 설립 조약 (로마 조약) | 1957년 |
통합 조약 (브뤼셀 조약) | 1965년 |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가입 조약 | 1972년 |
1970년 예산 조약 | 1970년 |
1975년 예산 조약 | 1975년 |
그리스 가입 조약 | 1979년 |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 조약 | 1985년 |
단일 유럽 의정서 | 1986년 |
유럽 연합 조약 (마스트리흐트 조약) | 1992년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가입 조약 | 1994년 |
암스테르담 조약 | 1997년 |
니스 조약 | 2001년 |
2003년 가입 조약 | 2003년 |
2005년 가입 조약 | 2005년 |
리스본 조약 | 2007년 |
유럽연합은 성문화된 헌법은 없지만,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통해 통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조약들은 유럽연합 기구들의 설립 근거, 권한, 책임, 입법 영역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조약에는 다양한 부속 문서와 의정서가 부속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주요 법원이 되고 있다. 2004년 10월, 회원국의 국가 원수와 수뇌는 유럽 헌법 조약에 서명했지만, 회원국 일부에서 비준 반대 움직임이 있어 발효를 단념하고, 2007년 6월에는 유럽 헌법 조약을 대신하는 기본 조약으로 리스본 조약 작성에 각국 수뇌가 합의했다.[1]
3. 유럽연합의 기구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는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유럽 연합 지역 위원회, 유럽 연합 경제 사회 위원회 등 자문 기관이 있다.
3. 1.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EU)의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1] 2007년 1월 이후, 유럽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가맹 27개국에서 1명씩 맡고 있으며, 모든 법안의 작성과 EU법의 조정을 독점적으로 수행한다.[1] 또한 유럽 연합의 행정 기관과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1]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유럽 이사회가 지명하고,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1] 집행위원회는 입법 제안을 할 수 있으며,[1] 통상적인 입법 절차 동안 회원국 정부들의 각료들로 구성된 각료이사회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유럽 의회는 이 제안을 수정할 수 있다.[1]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1]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법을 시행하는 다양한 기구들과 부서들을 감독한다.[1]
3. 2. 유럽 연합 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 연합 이사회(각료 이사회 또는 단순히 이사회라고도 함)는 유럽 의회와 함께 유럽 연합의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되며, 정책 분야별로 나뉘어 EU법을 심의 및 제정한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법률은 각국 농무 장관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논의한다. 유럽 연합 이사회는 유럽 이사회나, 유럽 연합의 기관이 아닌 유럽 평의회와 혼동되기 쉽지만, 같은 기관은 아니다. 의장 임기는 6개월이며, 회원국 순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속성 확보를 위해 당기 의장은 전임 및 후임 의장과 연계한다.[3]
3. 3. 유럽 의회 (European Parliament)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회원국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유럽 연합의 유일한 기관이다.[3] 유럽 의회 의원들은 5년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전체에서 며칠에 걸쳐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이들은 출신 국가가 아닌 소속 정당별로 활동하며, 의장은 의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유럽 의회, 유럽 위원회, 유럽 연합 이사회는 기본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 내에서 입법권을 위임받았다.[3] 이들은 이 권한을 바탕으로 2차 법(기본 조약에 대한 2차적 법령)인 규정, 지침, 결정, 권고, 의견 등을 제정할 수 있다. 2차 법에는 기관 간 협정도 포함되며, 이는 각 기관의 권한, 특히 예산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한다. 유럽 의회, 유럽 위원회, 유럽 연합 이사회는 이러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각 입법 기관이 어떤 법규를 제정하는지는 유럽 연합의 세 기둥 구조에 따라 다르다. 제1 기둥에 관한 사안에서는, 2차 법 제정 시 법령 준수 대상과 집행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규정과 지침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결정은 특정 개인, 기업, 회원국으로 한정된다. 규정은 국내법의 일부로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반면, 지침은 국내법 제정을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회원국이 지침의 국내법화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면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
지침과 규정에는 최대한의 조화 (Maximum harmonisation)와 최소한의 조화 (Minimum harmonisation) 조항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는 자국 또는 타국 법령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EU 법은 특정 조약 조항에 기초해야 하며, 해당 조항이 2차 법의 법원이 된다. 유럽 헌법 조약이 발효되었다면 EU 법은 법전화되어 2차 법령이 EU 법, 연합 틀 내 법, 결정, 규정, 권고, 의견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을 것이다.
3. 4. 유럽 사법 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 연합법을 해석하는 최고 법원이며, 판례를 통해 법리를 발전시킨다.[4] 유럽 사법 재판소는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 기구들의 활동이 적법한지 심사할 수 있고, 회원국과 시민들이 유럽 연합법을 위반했는지 결정할 수 있다.
유럽 사법 재판소와 일심 법원은 유럽 연합의 기본 조약과 제2차 법의 내용을 해석하여 각 법의 의미를 제시한다. 로마 조약 제220조에 따르면 "이 조약의 해석·적용에 있어 법이 준수되고 있음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리스본 조약 발효 후에는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9조 제3항에서 그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법은 실효성을 가지게 되며, 유럽 연합의 여러 기관과 회원국은 그 법의 지배를 받는다.
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 이후, 유럽 사법 재판소는 법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 조약 제228조, 리스본 조약 발효 후에는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60조)[4]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 연합에서 법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법의 해석·적용에 대한 입장은 흔히 목적론적이라고 평가받는다.
3. 5. 기타 기관
유럽 중앙 은행은 16개국 유로존의 금융 정책을 관장하며, 1998년에 설립되었다. 본점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다. 유럽 감사원은 유럽 연합의 회계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이 외에 유럽 연합 지역 위원회, 유럽 연합 경제 사회 위원회와 같은 자문 기관이 있다.
유럽 이사회는 기본 조약에 규정된 유럽 연합의 기관은 아니지만[5], 각국 정부 수뇌와 유럽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연 4회 회합을 개최한다. 의장은 그 당시의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의 수뇌가 맡는다.
4. 유럽연합법의 원칙
유럽 연합은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정치 체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통치 구조를 구성하는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 유럽 연합의 주요 헌법적 법원은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과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들은 28개 회원국 정부들의 동의 및 확정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유럽 연합 기구들의 설립 근거, 권한 및 책임 사항, 유럽 연합이 입법할 수 있는 영역들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입법 제안을 개시할 수 있으며, 회원국 정부 각료들로 구성된 각료 이사회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유럽 의회는 제시된 입법안을 수정하고 법 통과를 위해 동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법을 시행하는 다양한 기구들과 부서들을 감독한다. 정상회의는 각국 수반으로 구성되며, 집행위원들과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를 임명한다. 유럽 연합 대법원은 유럽 연합법을 해석하는 최고 법원이며,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 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하고 회원국들과 시민들의 유럽 연합법 위반을 결정할 수 있다.
유럽 연합(EU)은 연방 정부도 정부 간 기구도 아닌, 국제법에서 새로운 법 질서를 구성하는 연합체이다. EU법은 1951년 파리 조약을 통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설립된 이후 점차 발전해왔다. 2007년에는 27개 회원국의 약 5억 명의 유럽 연합 시민이 EU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포괄적인 근대 법 체계 중 하나가 되었다.
EU법에는 3개의 기둥 구조가 있다.
- 제1의 기둥은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것으로, 경제 및 사회에 관한 권리, 유럽 연합의 여러 기관 설립의 근거를 규정한다. (로마 조약, 1957년 조인)
- 제2의 기둥은 유럽 연합의 공동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것이다. (마스트리흐트 조약, 1992년 조인)
- 제3의 기둥은 경찰·형사 사법 협력에 관한 것이다. (마스트리흐트 조약, 1992년 조인)
따라서 "EC법"은 제1의 기둥에, "EU법"은 세 기둥 모두에 관한 법을 가리킨다.
4. 1. EU법의 우위성
유럽 사법 재판소는 회원국의 국내법, 때로는 헌법조차도 EU법이 우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U법과 회원국의 법령이 상반되는 상황에서는 EU법이 우선시되며 국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원리는 EU법의 우위로 여겨지는데, 이는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이탈리아 시민이 전력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6]에서 채택된 것이다. 원고 플라미니오 코스타는 에넬의 주주였으며, 회사 국영화에 반대했다. 그는 항의 표시로 전기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국영화는 국가가 시장을 저해한다며 로마 조약 제86조, 제87조에 위반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건에 대해 국내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유럽 사법 재판소는 시장 원리 저해에 관한 조약을 위반한다며 이탈리아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유럽 위원회뿐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한 개인이 유럽 공동체의 조약에 대해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7] 그러나 코스타가 정당한 절차로 회원국 정부가 EC법에 반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상 EC법의 우위가 적용되므로, 유럽 사법 재판소는 이탈리아 정부와 반대되는 견해를 보였다. 즉, 국내법이 EC법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소할 수 없다면 EC법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일본어 가역) EC법으로서 그 성질을 잃지 않고, 또한 그 법적 근거에 의문이 없다면, 상반되는 법률이 국내법에 존재하더라도 조약에서 파생된 법률, 독립된 법원은 그 특수성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6]
하지만 EC법이 회원국의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각국에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EU법이 국내법을 무효로 하는 근거에 대한 유럽 연합 기관들의 해석은 회원국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8]
많은 회원국의 최고 재판소는 EC법이 회원국의 헌법적 기본 원칙, 즉 유럽 연합 기관이 아닌 회원국(정확히는 회원국의 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한, EC법은 우위를 갖는다는 판단을 보이고 있다.[9] 이는 회원국이 "조약의 주체"임을 반영하며, EU법 유효성의 근거가 된다. 이 외의 사례에서는 헌법에 EC법의 우위를 명시한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헌법에는 "유럽 연합 및 그 여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로서, 국가가 시행하고 채택한 법령은 이 헌법의 조항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다.
4. 2. 직접적 효력
유럽 사법 재판소는 1963년의 반 겐트 앤 로스 사건에서, 로마 조약에 포함된 회원국의 의도를 감안하여 유럽 공동체에 관해 "비록 제한적인 분야의 이익일지라도, 이익을 위해 회원국의 주권은 제한되며, 유럽 공동체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법의 새로운 법 질서를 형성한다"라고 판시했다.[3]각 입법 기관이 어떠한 법규를 정하는지에 대해서는 3개의 기둥에 대응하여 다르다. 제1의 기둥에 관한 사안에서는, 2차 법의 제정에 관해서는 법령을 준수시키는 대상이나 집행의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규정과 지침은 그 대상이 전체에 미치는 반면, 결정은 특정 대상 (개인, 기업, 회원국)으로 한정된다. 규정은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 즉, 규정은 국내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에 반해 지침은 그 효력을 가지기 위해 국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회원국이 지침을 국내법의 일부로서 집행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했을 때는,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될 것이다.
유럽 연합법은 회원국의 법체계와 거의 동일한 범위의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조약 및 규칙의 규정은 모두 수평적으로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이는 즉, 사인이 서로 이러한 법령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 객실 승무원은 고용주인 항공사를 성차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57조)[10]。이 외에 유럽 연합의 법령 형태로서 "지침"이 있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직접적 효력을 가지지만 수직적인 것이다. 사인이 다른 사인을 지침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령된다. 회원국은 지침을 국내에서 집행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번역 또는 대체 방법이 인정되며, 대개 국내 입법 절차를 통해 법령화된다. 국내에서 법령화된 후에야 시민은 지침을 법률로 다룰 수 있지만, 소송에 관해서는, 정부가 지침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수직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물 책임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11] 이는 소비자를 해치는 위험하고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3. 기본권
5. 4가지 자유
유럽 연합의 경제·사회 정책의 핵심은 4가지 자유라는 개념에 기반한다. 4가지 자유는 상품, 노동자, 자본의 이동 자유와 개업의 자유를 의미한다.[12]
5. 1. 상품의 이동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3부 제2편에는 상품의 이동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보호 무역 정책을 추진했다. 수입품과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급격한 상승은 무역액과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 같은 경제학자들은 장기간의 침체와 국제 무역 장벽,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국부론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장벽 제거는 로마 조약 조항으로 이어졌다. 조약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輸入に関する数量規制及びこれと同等な効果を有するすべての措置は、加盟国間で禁止する。|수입에 관한 수량 규제 및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모든 조치는 가맹국 간에서 금지한다.일본어 [12]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35조에는 수출에 관한 유사한 규정이 있다. 규제 금지는 가맹국 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미국, 중국과 같은 제3국과의 무역 정책 관리이다. 예를 들어, 논란은 있지만 공동 농업 정책에서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40조 제1항에 따라, 유럽의 공동 기관에 "국내 시장 기관의 강제적 협조"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36조에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第34条、第35条の規定は、善良な風俗、公共の秩序または公衆の安全;人、動物または植物の健康および生命の保護;芸術的、歴史的および考古学的価値を有する国民財産の保護;または興行場および商業上の財産の保護に基づく正当な事由による輸出入または商品の移動に関する禁止または制限を妨げない。|제34조, 제35조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또는 공중의 안전;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 및 생명의 보호; 예술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가지는 국민 재산의 보호; 또는 흥행장 및 상업상의 재산의 보호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수출입 또는 상품의 이동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방해하지 않는다.일본어 [12] 단, 금지 또는 규제 조치는 자의적인 차별 수단이나, 가맹국 간 무역에 관한 위장적인 제한이어서는 안 된다.
가맹국 정부는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공중의 안전, 건강, 문화, 또는 공업 및 상업 재산이 위협받을 경우, 일정 정도의 장벽을 남겨두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최근 사례로는 영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프랑스가 영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경우가 있다.[13]
5. 2. 노동자의 이동
- -] 이 절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5. 3. 자본의 이동
유럽 연합법 내에서 자본의 이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5. 4. 개업의 자유
개업의 자유에 대한 내용은 현재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편집이 필요하다.- -]
6. 사회 헌장
사회 헌장은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57조에 따른 남녀 평등 대우 및 근로 시간에 관한 지침에 따른 근로 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일부에서 언급되었다.[1] 최근 차별 금지에 관한 입법으로 지침 2006/54/EC가 있으며, 이는 고용 및 직업에 관하여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1]
7. 경쟁법
로마 조약의 목적은 공동 시장 설립이고, 단일 유럽 의정서는 역내 시장 설립이므로, 가맹국 정부의 노력에 기업이 시장을 파괴하여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여러 조약에는 자유 경쟁 촉진을 확보하고, 시장을 공유하며 가격을 고정하는 기업 연합이나 독점 기업 출현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유럽 연합의 경쟁법은 미국의 반독점법과 매우 유사하다.[1]
유럽 연합법은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하는 공공 부문 산업도 경쟁법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유럽 공동체법(EC법)은 로마 조약 제86조와 제87조에 공공 부문 서비스 실시를 보장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철도, 통신, 전력, 가스, 수도, 언론 등 많은 산업에는 이러한 특성에 맞춰 독립적인 제한이 정해져 있으며, 정부 산하 기관은 민간 기업이 공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 복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7. 1. 담합과 기업 연합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1조에는 다음과 같은 금지 조항이 있다.[14]> 사업 간의 합의 전부, 사업 연합체의 결정 및 협의된 취급으로서, 회원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목적 또는 효과로서 공동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취급
여기서 말하는 합의, 결정, 협정은 이른바 "담합"이며,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1조 제3항에는 시장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담합에 관한 예외가 있다.[14]
> 단,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 * 사업 간의 합의 또는 합의의 종류
> * 사업 연합체에 의한 결정 또는 결정의 종류
> * 협의된 취급 또는 취급의 종류
> 로서, 상품의 생산 또는 분배를 개선하고, 또는 기술 혁신 또는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결과적인 이익의 분배에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
> *(a) 이러한 목적에 불가결하지 않은 제한을 관계 사업에 부과하는 것;*
> *(b) 문제의 생산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경쟁의 배제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
여기서 조문에 나오는 "undertaking"(영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거래를 행하는 사업체의 것도 나타내고 있다.
7. 2. 우월성과 독점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영어 제102조는 시장에서 우월성을 가진 거대 기업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4]같은 조항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14]
- (a)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공정한 매매 가격이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b)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며 생산, 시장 또는 기술 혁신을 제한하는 경우
- (c)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같은 사업에 대해 다른 조건을 적용하여 경쟁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 (d) 계약의 성질 또는 상 관습에 따라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부수적 의무를 상대방에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경우
7. 3. 합병과 취득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제102조에 따라, 유럽 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나 시장에서의 압력을 악용하는 대기업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 구조에서 기업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1] 규칙 139/2004는 "공동체 차원"에서의 합병에 대처하며, 절차를 거쳐 유럽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 간의 "통합"(합병, 취득, 지배)을 허용한다.[1]7. 4. 공공 부문의 제한
유럽 연합법에서는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하는 공공 부문 산업도 경쟁법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유럽 공동체법(EC법)은 로마 조약 제86조와 제87조에 공공 부문의 서비스 실시를 보장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철도, 통신, 전력, 가스, 수도, 언론 등 많은 산업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맞춰 독립적인 제한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정부 산하 기관은 민간 기업이 공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 복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8. 형사법
유럽 연합 기본 조약에 따르면, 유럽 공동체는 유럽 연합의 세 기둥 중 하나였다. 이 중 세 번째 기둥은 원래 사법·내무 협력이었으나,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불법 이민, 비자, 난민, 민사 사법 협력은 첫 번째 기둥인 유럽 공동체로 넘어가고, 경찰·형사 사법 협력만이 세 번째 기둥에 남게 되었다.
2006년 코트디부아르에서 유럽 선박으로부터 유독 폐기물이 유출된 사건은 유럽 연합이 환경 관련 법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환경 문제 담당 위원 스타브로스 디마스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과 같이 유해 폐기물 수송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국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자유·안전 담당 위원 프란코 프라티니는 디마스와 함께 "환경에 대한 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1]
유럽 위원회가 새로운 형벌을 만들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2005년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논의되었고, 재판소는 이를 인정했다. 이는 유럽 위원회와 같은 초국가적인 기관이 형사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첫 사례였다. 이전에는 초국가 기관이 형사 법령을 제정하는 일은 없었지만, 유럽 사법 재판소는 이것이 기본 조약에 포함되는 권한이라고 판결했다. 유럽 의회는 이러한 형사 법령 제정이 유럽 연합의 권한을 벗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다수결로 부결되었다.[2]
참조
[1]
뉴스
A new legal environment
People Power Process
2007-01-01
[2]
웹사이트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iminal sanctions to fight piracy and counterfeiting
http://www.europarl.[...]
European Parliament
2007-06-30
[3]
문서
ローマ条約第2条より; "The Community shall have as its task, by establishing a common market and 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and by implementing common policies or activities..."
http://eur-lex.eu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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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Oxford University Press
[5]
문서
なおリスボン条約の発効によりすれば欧州理事会は基本条約上の機関となった。
[6]
문서
Case 6/64, Falminio Costa v. ENEL
http://eur-lex.europ[...]
1964-01-01
[7]
문서
前掲判例より: "But this obligation does not give individuals the right to allege, within the framework of community law... either failure by the state concerned to fulfil any of its obligations or breach of duty on the part of the commission."
[8]
문서
イギリスにおいてはFactortame Ltd. v 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No. 2) [1991] 1 AC 603; ドイツにおいてはSolange II (Re Wuensche Handelsgesellschaft, BVerfG decision of 22 October 1986 [1987] 3 CMLR 225,265); イタリアにおいてはFrontini v. Ministero delle Finanze [1974] 2 CMLR 372; フランスにおいてはRaoul George Nicolo [1990] 1 CMLR 173
[9]
문서
とくにドイツにおける Solange II (Re Wuensche Handelsgesellschaft, BVerfG decision of 22 October 1986 [1987] 3 CMLR 225,265)
[10]
문서
C-43/75 Defrenne v. Sabena
1976-01-01
[11]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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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マーストリヒト条約及びローマ条約仮訳(1)
http://ci.nii.ac.jp/[...]
大阪府立大学
1993-06-00
[13]
문서
Case C-1/00 Commission v. France n.b. this case was brought under Art. 226, for France's failure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various EU directives, which are in turn sourced on the Art. 28 and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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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マーストリヒト条約及びローマ条約仮訳(2)
http://ci.nii.ac.jp/[...]
大阪府立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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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Van Gend en Loos v Nederlandse Administratie der Belastingen (1963) Case 26/62
[16]
문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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