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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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일본 중의원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1890년 처음 실시되었다. 1889년 중의원 의원 선거법 공포를 시작으로,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등 선거 방식의 변화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확대, 투표 연령 하향 등의 변화를 거쳤다. 현재는 465명의 의원을 소선거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으로 선출하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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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제2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1952년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사회당 분열 속에서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며 장기 집권을 이끌었으나, 공산당 몰락, 야당 지지율 하락, 높은 기권율, 무소속 당선 등 정치적 혼란과 특징을 남겼다. -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제2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1960년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득표율은 소폭 감소했고 일본사회당은 참패했으며, 자유민주당의 '소득 배증 계획'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일본 고도 경제 성장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 선거에 관한 - 2001년 영국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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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
---|---|
지도 | |
선거 정보 | |
선거 종류 |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실시 국가 | 일본 |
선거 제도 |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
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 |
피선거권 | 만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 |
최근 선거 결과 | |
최근 선거 |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실시일 | 2021년 10월 31일 |
총 의석수 | 465석 |
자민당 | 261석 |
입헌민주당 | 96석 |
공명당 | 32석 |
일본유신회 | 41석 |
국민민주당 | 11석 |
일본공산당 | 10석 |
레이와신센구미 | 3석 |
사회민주당 | 1석 |
기타 | 10석 |
과거 선거 정보 | |
과거 선거 | 역대 총선 |
최다 선거 횟수 | 제1회 ~ 제49회 |
기타 | |
관련 링크 | 총무성 선거 페이지 자유민주당 홈페이지 입헌민주당 홈페이지 공명당 홈페이지 일본유신회 홈페이지 국민민주당 홈페이지 일본공산당 홈페이지 레이와신센구미 홈페이지 사회민주당 홈페이지 |
로마자 표기 | Shūgiin giin sōsenkyo |
2. 역사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역사는 크게 일본 제국 헌법 시기와 일본국 헌법 시기로 구분된다.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 처음 실시된 중의원 선거는 1889년 제정된 「중의원 의원 선거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초기에는 만 25세 이상 남성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는 등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이후 점진적으로 납세 조건이 완화되었고, 1925년에는 납세 자격이 완전히 폐지되어 남성 보통선거가 실현되었다. 1945년에는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되면서 보통선거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다. 피선거권 역시 초기에는 납세 조건이 있었으나 1900년 폐지되었고, 1945년에는 여성의 출마도 가능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1947년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중의원은 명실상부한 국민 대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헌법과 이후 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의원 의원 선거 제도는 여러 변화를 겪었다. 현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여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의원 해산 시 임기 만료 전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1. 일본 제국 헌법 하의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일본 제국 헌법」 제35조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로 중의원을 조직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1889년 법률 제37호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른 초기 선거권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주어졌다.- 일본 신민인 남성으로 만 25세 이상일 것
- 선거구가 속한 도부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 1년 이상 직접국세 15JPY 이상을 납부했을 것
1900년에는 법률 제73호로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의 납세 조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의 '1년 이상 직접국세 15JPY 이상 납부' 조건이 '1년 이상 지조를 10JPY 이상 납부했거나 2년 이상 지조 이외의 직접국세 10JPY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변경되었다. 이후 1925년, 이른바 보통선거법으로 불리는 법률 제47호 개정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시행되면서 선거권의 납세 자격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1945년에는 법률 제42호 개정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시행되어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되면서 보통선거 제도가 더욱 확립되었다.
피선거권의 경우, 1889년 제정된 「중의원 의원 선거법」에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 일본 신민인 남성으로 만 30세 이상일 것
- 1년 이상 직접국세 15JPY 이상을 납부했을 것
이 조건은 1900년 법률 제73호 개정 「중의원 의원 선거법」에 따라 납세 자격이 사라지면서, 원칙적으로 만 30세 이상의 일본 신민 남성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45년 법률 제42호 개정 「중의원 의원 선거법」으로 여성의 출마도 가능해졌다.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1946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 치러진 마지막 총선거가 되었다. 참고로 제2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신헌법 시행 전인 1947년 4월 25일에 실시되었으나, 개원은 신헌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 기존의 「중의원 의원 선거법」은 1950년 「공직선거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2. 2. 일본국 헌법 하의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중의원은 명실상부하게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일본국헌법 제45조), 임기 중 중의원 해산이 이루어지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기가 종료된다. 해산 시에는 해산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일본국헌법 제54조 1항 전단, 공직선거법 31조 3항).만약 중의원 해산 없이 4년 임기가 끝나면,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31조 1항). 다만, 이 기간이 국회 개회 중이거나 국회 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에 해당하면, 국회 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31조 2항). 현행 헌법 하에서 임기 만료로 총선거를 치른 것은 미키 내각 시절인 1976년 12월 5일에 실시된 제3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유일하다. 반대로 임기 만료 직전에 해산하여 투표일이 임기 만료일 이후가 된 경우는 2021년의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있다.[2]
일반적으로 '총선거'라는 용어는 중의원 의원 선거에만 사용하며, 3년마다 절반씩 개선하는 참의원 의원 선거는 '통상선거'라고 부른다. 공직선거법 제31조 역시 임기 만료나 해산에 따른 중의원 의원 선거를 총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헌법 제7조 제4호는 천황의 국사행위로서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국헌법 제42조에 따라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를 포함하므로, 헌법 제7조의 '총선거'에는 참의원 통상선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공시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2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공직선거법 31조 4항).
선거는 투표로 진행되며, 유권자는 소선거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또는 후보자 명부)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한다(공직선거법 36조). 선거 사무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선거구 선거는 각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회가 담당한다(공직선거법 5조). 특정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선거나 보궐선거는 '총선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출된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총선거 당일부터 계산한다(공직선거법 256조 본문). 단,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가 임기 만료일 전에 실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공직선거법 256조 단서).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거가 실시된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하며(일본국헌법 제54조 후단), 이때 소집된 국회를 특별회(특별 국회)라고 한다(국회법 1조 3항).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회(임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국회법 2조의 3 제1항 본문). 다만, 그 기간 내에 정기회(정기 국회)가 소집되거나 참의원 통상선거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국회법 2조의 3 제1항 단서). 참의원 통상선거 기간 중에 중의원이 해산되면,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중참 동일 선거).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시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가 동시에 실시된다(일본국헌법 제79조 2항).
2. 2.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중의원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공직선거법 등)로 정해진다(일본국헌법 제44조 본문).-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은 중의원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 본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직전 개정된 「중의원 의원 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에게 주어졌으나, 2015년(헤이세이 27년) 6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헤이세이 28년) 6월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18세 선거권).[4]
- 선거권 제한: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제252조, 정치자금규제법 제28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공직에 있는 동안 「형법」 제197조~제197조의4가 규정한 죄 혹은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 행위에 따른 이익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가 규정한 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 법정선거, 투표, 국민심사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
- 피선거권: 일본 국민으로서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중의원 의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다만, 위에 명시된 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다.
2. 2. 2. 선거 방식
일본 국회의 중의원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중의원 의원 정수는 465명으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289개의 소선거구와 11개의 비례대표 권역(블록)으로 나누어 각각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소선거구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 정당에게 한 표, 총 두 표를 행사한다.
=== 소선거구제 ===
소선거구 선거는 전국 289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1명이 당선된다. 다만, 최다 득표자라도 유효 투표 총수의 6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하면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는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한 명의 이름을 직접 쓰는 자서식 투표 방식이다. 소선거구의 구체적인 경계는 일본 내각부에 설치된 중의원 의원 선거구 획정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선거구 목록은 일본 중의원 소선거구제 선거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선거구 선거 관리는 각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을 11개의 권역(블록)으로 나누어 총 176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11개 권역은 홋카이도, 도호쿠, 기타칸토, 미나미칸토, 도쿄, 호쿠리쿠신에쓰, 도카이, 긴키, 주고쿠, 시코쿠, 규슈이다.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정당 하나의 이름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투표한다.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된 의석을 할당받는다. 비례대표 선거구는 '비례 ○○ 블록' 등으로 불리며, 선거구 목록은 일본 중의원 비례대표제 선거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회가 담당한다.
=== 중복 입후보와 석패율 ===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명부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는 중복 입후보 제도가 허용된다. 한 후보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양쪽에 모두 출마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같은 정당의 중복 입후보자들은 비례대표 명부에서 동일한 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동일 순위 내에서 당선자를 결정할 때는 석패율 제도를 적용한다. 석패율은 소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 자신의 득표수를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눈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선거구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는 석패율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례대표로도 당선될 수 없다.
=== 투표 및 개표 ===
자서식 투표 방식이므로,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을 직접 기입해야 한다. 성과 이름을 모두 정확히 쓰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만약 투표 용지의 기표 내용이 불명확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투표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표는 안분표로 처리되어 관련 후보 또는 정당 간의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된다.
=== 피선거권 ===
일본 국민으로서 만 25세 이상이면 중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단,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규정법 등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3. 연혁
일본 제국 헌법 제35조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중의원을 조직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1889년 법률 제37호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초기 선거권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행사할 수 있었다.
- 일본 신민 남성으로 만 25세 이상일 것
- 선거구가 속한 도부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 1년 이상 직접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했을 것
피선거권은 일본 신민 남성으로 만 30세 이상이며, 1년 이상 직접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해야 했다.
1900년 법률 제73호로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의 납세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의 '1년 이상 직접국세 15엔 이상' 규정이 '1년 이상 지조 10엔 이상 납부' 또는 '2년 이상 지조 이외의 직접국세 10엔 이상 납부'한 경우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 개정으로 피선거권의 납세 자격 조건이 사라져, 만 30세 이상의 일본 신민 남성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출마가 가능해졌다.
1925년에는 법률 제47호로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는 흔히 보통선거법으로 불린다. 이 개정을 통해 선거권의 납세 자격 조건이 완전히 철폐되었다.
이후 1945년 법률 제42호 개정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시행되면서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되었고, 피선거권 역시 여성에게도 인정되어 여성의 출마가 가능해졌다.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1946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 치러진 마지막 총선거가 되었다. 제2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신헌법 시행 직전인 1947년 4월 25일에 실시되었으나, 국회 개원은 신헌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 1950년에는 「공직선거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중의원 의원 선거법」은 폐지되었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 임기 만료에 의해 총선거가 실시된 사례는 미키 내각 시절인 1976년 12월 5일에 실시된 제34회가 유일하다.[2]
4. 역대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일본 제국 헌법 제35조에 따라 선거법으로 선출된 의원으로 중의원을 조직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이에 1889년 「중의원 의원 선거법」(법률 제37호)이 제정되었다. 당시 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일본 신민 남성으로, 해당 도부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직접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해야 주어졌다.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 일본 신민 남성으로 동일한 납세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1900년 법률 제73호로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선거권의 납세 조건이 완화되어, 1년 이상 지조 10엔 이상 납부 또는 2년 이상 지조 외 직접국세 10엔 이상 납부로 변경되었다. 또한 피선거권의 납세 조건은 폐지되어 만 30세 이상 일본 신민 남성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1925년에는 이른바 보통선거법(법률 제47호) 개정으로 선거권의 납세 자격이 완전히 철폐되었다. 이후 1945년 법률 제42호 개정으로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되고 여성의 출마도 가능해졌다.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1946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일본 제국 헌법 하의 마지막 총선이 되었다. 제2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신헌법 시행 전인 1947년 4월 25일에 실시되었으나, 국회 개원은 신헌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 1950년 「공직선거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중의원 의원 선거법」은 폐지되었다.
역대 총선거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역대 최고 투표율: 제1회 총선 (93.91%)
- 역대 최저 투표율: 제47회 총선 (52.66%)
- 역대 최다 후보자 수: 제22회 총선 (2,770명)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의원 해산 시에는 임기 만료 전에 종료된다(일본국헌법 제45조).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거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하며(일본국헌법 제5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31조 제3항),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31조 제1항). 일본국 헌법 하에서 임기 만료에 의해 총선거가 실시된 것은 1976년 12월 5일의 제34회 총선거가 유일하다.[2] 일반적으로 "총선거"는 중의원 의원 선거만을 지칭하며, 참의원 의원 선거는 "통상 선거"라고 부른다.
투표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로 실시된다(공직선거법 제36조). 소선거구 선거는 각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관리한다(공직선거법 제5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구체적인 요건 및 선거 방식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참의원 통상 선거 기간 중 중의원이 해산되면 중참 동일 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시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도 동시에 실시된다(일본국 헌법 제79조 제2항).
비례대표제 선거구는 전국을 11개의 비례대표 블록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각 블록은 홋카이도, 도호쿠, 북관동, 남관동, 도쿄, 호쿠리쿠 신에쓰[6], 도카이, 킨키, 츄고쿠, 시코쿠, 큐슈[6]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의원 비례대표제 선거구 목록 또는 중의원 소선거구제 선거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례대표 당선자 수는 각 "중의원 명부 제출 정당 등"(공직선거법 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블록별 득표수에 따라 도는트식으로 배분되며(공직선거법 제95조의 2 제1항), 정당이 제출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구속명부식이다(공직선거법 제95조의 2 제4항). 이는 비구속명부식을 채택한 참의원 선거와 다르다.
"중의원 명부 제출 정당 등"에 소속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86조의 2 제4항에 따라 선거구가 중복되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중복 입후보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복 입후보자는 정당 내에서 동일 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6조의 2 제4항), 이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득표율(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소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에 대한 득표 비율, 즉 석패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 순위가 결정된다(공직선거법 제95조의 2 제3항). 단, 소선거구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는 석패율이 높아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 소선거구 낙선자가 석패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의 소선거구는 반드시 하나의 비례대표 선거구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중의원 소선거구제 선거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하나의 "중의원 명부 제출 정당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 투표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36조,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2항).
5. 기타 기록
6. 문제점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도 중의원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공선 의원으로 조직되도록 명시되었다(대일본제국헌법 제35조[8]).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로 중의원의원선거법(메이지 22년 법률 제37호)이 제정되었다.
또한,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에는 칙명(천황의 명령)으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고, 해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소집하도록 규정했다(대일본제국헌법 제45조). 이때의 칙명은 법령 형식인 칙령이 아니라, 칙서(천황이 직접 내리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9]
참조
[1]
웹사이트
null
[2]
웹사이트
null
[3]
서적
全訂日本国憲法
日本評論社
1978
[4]
뉴스
選挙権年齢「18歳以上」に 改正公選法が成立
https://web.archive.[...]
2015-06-17
[5]
웹사이트
法定得票数と供託物没収点
https://www.city.tor[...]
取手市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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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挙の種類 - 総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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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総選挙事務700億円 貴重な一票忘れずに
https://web.archive.[...]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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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2年衆院選は「違憲状態」1票の格差で最高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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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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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4年衆院選、1票の格差は「違憲状態」 最高裁大法廷
https://www.nikkei.c[...]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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猶予なしの立法府 判断は「違憲状態」「有効だが違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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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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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衆院小選挙区の定数配分、15都県で「10増10減」…総務省がアダムズ方式で試算
https://www.yomiuri.[...]
2021-06-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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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小選挙区制廃止求め意見書 宮城 大崎市議会が全会一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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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んぶん赤旗
2015-10-09
[17]
뉴스
政治分野の男女共同参画 推進法案可決 畑野議員「選挙制度改革が必要」
https://www.jcp.or.j[...]
しんぶん赤旗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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