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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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관리, 운행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며, 각 자동차는 규모와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다. 승용차는 10인 이하 운송, 승합차는 11인 이상 운송, 화물차는 화물 운송, 특수차는 특수 작업, 이륜차는 1~2인 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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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은 현재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3]
3. 자동차 구분
위 구분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인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4]
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다.
'''규모별'''
'''유형별'''
3. 1. 1.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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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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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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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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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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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이다.'''규모별'''
'''유형별'''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아래와 같다.
-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3. 3. 1.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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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2. 유형별
3. 4.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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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1.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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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2.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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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이륜자동차
'''규모별'''
'''유형별'''
: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 5. 1. 규모별
3. 5. 2. 유형별
: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참조
[1]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http://www.law.go.kr[...]
1962-01-10
[2]
법률
자동차관리법
http://www.law.go.kr[...]
1986-12-31
[3]
법률
자동차관리법
http://www.law.go.kr[...]
2012-05-23
[4]
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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