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형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자유형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한 종류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8세기 이후 인도주의 사상의 대두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사형, 신체형을 대체하며 널리 채택되었다. 자유형은 기간에 따라 유기형, 무기형, 부정기형으로, 양태에 따라 징역과 금고로 분류되며,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하여 구금형을 창설했다. 자유형은 범죄자의 사회 격리, 재범 예방, 일반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형자의 처우, 장기 복역, 사회 복귀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자유형 - 록다운 (정책)
록다운은 인명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자연재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 확보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학교, 교도소, 병원 등에서 적용되며, 정신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법적 근거와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 - 자유형 - 금고 (법률)
금고형은 범죄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노역 의무가 없고, 무기 금고와 유기 금고로 나뉘며, 비폭력적 범죄 등에 선고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 천시 등의 비판으로 징역형과의 통합 및 폐지 논의가 있다. - 형벌 - 사형
사형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내리는 가장 오래된 최고 형벌로, 존폐 여부와 집행 방법을 둘러싸고 범죄 예방 효과, 사법 오류 가능성, 인권 침해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형벌 - 과료
과료는 한국과 일본의 재산형으로 벌금보다 가벼운 형벌이며, 한국에서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일본에서는 1천 엔 이상 1만 엔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되어 경미한 범죄에 적용된다.
자유형 (형벌) | |
---|---|
형벌 종류 | |
분류 | 자유형 |
설명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
상세 내용 | |
주요 형태 | 금고 징역 구류 |
목적 | 응보주의 교정주의 사회 방위 |
국가별 현황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 |
영국 | 다양한 형태의 자유형 존재 |
구성 요소 | |
신체 자유 제한 |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 |
사회 활동 제한 | 사회와의 격리 |
집행 | |
장소 | 교도소, 구치소 등 |
기간 |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 |
대체 형벌 | |
종류 |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
목적 | 자유형의 단점을 보완 |
2. 역사
자유형은 주로 18세기 이후 근대에 들어서 채용되기 시작한 형벌이다. 인도주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사형이나 신체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인식이 퍼졌고, 징역형의 기간을 조절하여 형벌의 경중을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산업 혁명 등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수형자들을 공장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자유형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다.[1] 당시 사법 체계에서는 자백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는데, 자유형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활용되기도 했다.[1]
2. 1. 근대 이전
중세 이전에도 갤리선의 노를 젓는 사람이나 요새 건축 등,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형벌은 존재했지만, 그 성격과 가혹함 때문에 신체형에 포함되어야 했다.[1]2. 2. 근대 이후
자유형은 주로 근대 이후(18세기 이후)에 채용되게 된 형벌이다. 이는 인도주의가 대두됨에 따라서 사형과 신체형이 가혹한 것이며, 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졌으며, 징역형 기간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형벌의 경중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등장하였다.산업 혁명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수형자들을 공장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길이 열린 것 등도 자유형이 증가한 이유가 되었다.
3. 분류
자유형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형법상 징역, 금고, 구류가 이에 해당한다.[1] 현대 형벌 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된다.[1] 과거에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현대에는 교도소 내에서의 교화 및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둔다.[1]
자유형은 기간에 따라 유기형, 무기형(종신형), 부정기형으로, 그 양태에 따라 징역과 금고로 나눌 수 있다.
3. 1. 기간에 따른 분류
자유형은 기간에 따라 유기형, 무기형(종신형), 부정기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기형은 기간을 정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무기형(종신형)은 원칙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형기가 종료되지 않는 것이며, 부정기형은 형 집행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형자에게 일정한 개선이 보일 경우 형 집행을 종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 1. 1. 단기 자유형
자유형 중 단기 형벌(어떤 것을 "단기"로 할 것인가는 학설 등에 따르지만, 대개 1년 미만을 말한다. "구류"는 어떤 설에서도 법정된 단기 자유형의 전형이다)을 '''단기 자유형'''이라고 하는데, 단기 정도의 가벼운 범죄에 부과하는 형벌로서는 현실적으로 받는 해악(단기 자유형#단기 자유형의 폐해)의 정도가 너무 크지 않은가라는 주장이 있으며, 단기 자유형을 폐지하고 대체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3. 2. 양태에 따른 분류
자유형은 그 양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노동을 의무화하는 징역과, 노동을 의무화하지 않는 금고의 2종류가 있다.지리적·역사적으로는 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유배나 쫓아냄도 자유형의 일종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유배는 일정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쫓아냄은 일정 지역을 정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들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현대적인 자유형과는 발상이 다르다.
현대에는 징벌적 처우를 중시하는 것 외에도,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자유형의 기본을 엄밀히 지켜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만으로 다른 것은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말에만 수감되는 등 간헐적인 자유 박탈 등 탄력적인 운용도 시도되고 있다.
3. 2. 1. 자유형의 통일 (대한민국)
징역과 금고는 노역 강제 여부에 차이가 있다. 수형 기준으로 징역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죄, 이른바 파렴치죄에 대한 것이고, 금고는 그렇지 않은 죄(비파렴치죄)에 대한 것이다.그러나 파렴치죄와 비파렴치죄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 "징역 또는 금고"와 함께 규정되어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재판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경향으로 과실범의 초범은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붙는 것이 통례이며, 굳이 금고형이어야 할 필연성은 불분명하다. 이처럼 파렴치죄·비파렴치죄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점,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 마치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은 노동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점, 금고형 수형자라도 본인이 희망하여 노역에 복무하는 예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해야 한다는 논설(자유형 통일론)이 있다.
4. 기능 및 효과
자유형은 현대 여러 나라의 형사입법에서 형벌 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유형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형법의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유배형처럼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현대에는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에 더 중점을 둔다.[1]
자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격리 중 재범 가능성을 억제한다. 다만, 유기 징역의 경우 석방된 전 수형자가 예전 피해자를 다시 습격하는 보복 등의 문제점이 남는다.[1]
-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고통을 주고, 노동을 부과하며 규율이 엄격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재범 예방을 도모한다.[1]
- 교도소의 무서운 이미지와 수형자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줌으로써, 사회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호소하는 일반 예방 효과도 있다.[1]
- 약물 상습으로 체포된 자의 경우, 수감 중에는 약물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경미한 경우에는 회복되는 예도 있다.[1]
5. 문제점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고, 충치 치료(깎고 메우는 등의 치료는 불가능하며 발치만 가능)나 안경 제작과 같은 의료 행위(진료일은 주 2일 정도로 정해져 있으며 지정 요일 외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단, 긴급 시에는 외부 의료 시설의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투약은 필요 최소한도이며 반드시 만족스러운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며 (궁핍하여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 예방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개발 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범죄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일본에서 죄를 범해도 (출신국의 시민 사회보다 생활 수준이 높고 고문 등을 받을 염려도 없으니) 일본의 교도소에 들어갈 뿐이라 무섭지 않다"고 공언한 범죄자도 있었다고 한다.
복역 기간이 긴 것이 직업적 범죄자에게 "훈장"이 되거나, 수형자끼리 범죄 방법을 가르치는 등,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국면이 있다.
노인 등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경미한 사기나 절도를 반복하여 교도소 생활이 길어지고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한 문제로, 도시의 부랑자가 동절기에 거처와 식사를 확보하기 위해, 출소해도 갈 곳이 없는 전 수형자가 수감되는 것을 목적으로 고의로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 경죄(미죄불처분 상당의 경죄를 범했다고 자수하여 체포를 희망한 부랑자도 있었다고 한다)를 범하여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경우도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일시적으로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죄 경력을 쌓아, 많은 전과를 가진 범죄자라는 이유로 일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진다. 확실하게 체포되기 위해 상해・방화 등의 중죄를 범하여, 큰 인적·경제적 피해를 내는 예도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모노세키역 방화 사건이 있다[4][5]),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Custodial sentences
https://web.archive.[...]
2017-07-22
[2]
웹사이트
Criminal Justice Act 2003
http://www.legislati[...]
[3]
웹사이트
Sentencing Dangerous Offenders
https://www.cps.gov.[...]
2020-01-18
[4]
서적
累犯障害者
新潮文庫
2009-03-30
[5]
뉴스
84歳 もう刑務所には… 下関駅放火事件から10年 累犯障害者男性 人生の半分服役 司法と福祉連携 出所後フォロー
https://www.nishinip[...]
西日本新聞社
2016-09-1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