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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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인부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조선에서 왕실의 족보, 종친 관련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이다. 중국에서는 북제 시대 대종정사에서 기원하여 명나라 때 종인부로 개칭되었으며, 황족의 속적 관리, 인재 등용 및 징벌에 대한 주청 역할을 수행했다. 청나라 시기에는 종령, 종정, 종인 등의 관직을 두어 운영되었으며, 계심랑 폐지 이후 좌사, 우사, 경력사 등의 부서를 두었다. 베트남에서는 쩐 왕조 말기 대종정부를 거쳐 후 레 왕조, 응우옌 왕조 시기 존인부로 이어졌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기에는 프랑스 관할로 이관되었다. 조선 시대 종친부는 이씨 왕실의 사무를 관장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종인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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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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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 |
명칭 (한자) | 宗人府 또는 尊人府 |
명칭 (베트남어) | Tông Nhân phủ 또는 Tôn Nhân phủ |
명칭 (만주어) | ᡠᡴᡠᠨ ᠪᡝ ᡴᠠᡩᠠᠯᠠᡵᠠ ᠶᠠᠮᡠᠨ (ukun be kadalara yamun) |
상세 정보 | |
유형 | 정부 기관 |
설립 | 1389년 |
이전 기관 | 태종정원 |
관할 | 해당 없음 |
본부 | 해당 없음 |
해체 | 해당 없음 |
상위 기관 | 해당 없음 |
하위 기관 | 해당 없음 |
관련 문서 | 해당 없음 |
직원 수 | 해당 없음 |
예산 | 해당 없음 |
역사 | |
전신 | 종정사 (명나라 이전) |
역할 및 기능 | |
주요 기능 |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족 관련 사무를 담당했음. |
담당 업무 | 황족의 등록 및 관리 황족의 계보 기록 (옥첩 관리) 황족 구성원의 처벌 및 징계 |
기타 기능 | 응우옌 왕조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음. |
2. 중국
명나라는 1370년 "대종정원(大宗正院)"을 설치했고, 1389년 "종인부(宗人府)"로 이름을 바꾸었다.[11] 명나라의 종인부는 친왕을 장관(종인령)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후 공을 세운 외척이나 대신이 종인부의 사무를 맡게 되면서, 관직 설치가 폐지되고 예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11]
종인부는 황제 친족(구족[12])의 족보(옥첩) 갱신, 종실 자녀의 적서(嫡庶) 구분, 이름(휘와 자)과 봉호, 가독작위 상속, 생몰 시기, 결혼, 시호 등 기록 관리를 담당했다.[11] 또한 황족(주(朱)씨)의 요청을 받아 황제에게 인재 등용이나 죄에 대한 처벌을 건의하기도 했다.[11]
명나라 종인부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직명 | 정원 | 품계 | 초대 | 비고 | |
---|---|---|---|---|---|
종인령 | 1 | 정1품 | 진왕(秦王)·주(朱)상 | ||
좌종정 | 1 | 정1품 | 진왕(晉王)·주(朱)강[13] | ||
우종정 | 1 | 정1품 | 연왕(燕王)·주체 (후의 영락제) | ||
좌종인 | 1 | 정1품 | 주왕(周王)·주(朱)숙[14] | ||
우종인 | 1 | 정1품 | 초왕(楚王)·주(朱)진 | ||
속관 | 경력사경력 | 1 | 정5품 | 공문서 출납 담당 |
2. 1. 명나라
명나라는 1370년에 대종정원(大宗正院)을 설치하였고, 1389년에 종인부(宗人府)로 이름을 바꾸었다.[37] 종인부의 책임자는 종인령(宗人令)이라고 불렸으며, 친왕이 이 직책을 맡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공을 세운 외척이나 대신들이 종인부의 업무를 함께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문적인 행정이 어려워져 예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종인부의 모든 업무는 예부로 넘어가게 되었다.[37]종인부는 황제의 친족(구족[12]) 관련 기록을 관리했다. 구체적으로는 황족 가계도(옥첩)를 갱신하고, 황실 자녀들의 적서(嫡庶) 구분, 이름(휘와 자), 봉호, 작위 상속, 생몰 시기, 결혼, 시호, 장례 등을 기록했다.[11] 또한, 황족(명나라 국성은 주(朱)씨)의 요청을 듣고 황제에게 인재 등용이나 죄에 대한 처벌을 건의하는 역할도 했다.[11]
2. 1. 1. 속관 (예부 귀속 이전)
홍무 3년(1370년)에 '''대종정원'''(大宗正院)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홍무 22년(1389년)에 '''종인부'''(宗人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종인부의 수장을 종인령(宗人令)이라고 하며, 친왕이 해당 직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후 공신, 외척, 대신들에게 종인부의 사무를 겸하게 하였는데 전문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예부(禮部)에 귀속시켜 관리하게 했다. 이에 따라 종인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사무가 예부로 이전되었다.[37]직위 | 품계 | 정원 | 비고 |
---|---|---|---|
종인령(宗人令) | 정1품 | 1인 | 진왕(秦王) 주상(朱樉) 재임 |
좌종정(左宗正) | 정1품 | 1인 | 진왕(晉王) 주강(朱棡) 재임 |
우종정(右宗正) | 정1품 | 1인 | 연왕(燕王) 주체 재임 |
좌종인(左宗人) | 정1품 | 1인 | 주왕(周王) 주숙(朱橚) 재임 |
우종인(右宗人) | 정1품 | 1인 | 초왕(楚王) 주정(朱楨) 재임 |
2. 1. 2. 속관 (예부 귀속 이후)
홍무 22년(1389년) 명나라의 종인부는 전문적인 행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부(禮部)에 귀속되었다. 이에 따라 종인부의 모든 사무가 예부로 이전되었다.[37]- 경력사(經歷司)
직위 | 품계 | 역할 |
---|---|---|
경력(經歷) | 정5품 | 공문의 발급과 수취를 관장함. |
2. 2. 청나라
청나라 시기에도 종인부는 계속 설치되었으며,[38] 명나라 시기보다 관직 구성을 더 자세하게 만들었다.대정전은 후금의 후신인 대청국이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입하기 전,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중요한 장소였다.
순치 9년 (1652년)에 종인부 아문이 설치되면서(「종인부」 자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16] 왕작에서 선임되는 종령, 베일러 또는 베이세 작에서 선임되는 종정, 공작 또는 장군에서 선임되는 종인이 아문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종정과 종인은 각각 좌우로 나뉘어 정원은 각 1명, 총 5명이었다.[17]
계심랑은 홍타이지 시기부터 등장하는 일종의 관직으로, 천총 5년에 육부가 설치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이사관에 상당하는 관직이었지만, 순치 9년 (1652년)에 종인부 아문에도 배치되어 시랑(차관급[18]) 상당직이 되었고, 한문 책서의 교정을 하는 부승과 함께 종인부의 정관이 되었다.[17]
이 아래에 실제로 사무를 담당하는 속관으로 낭중, 원외랑, 주사, 당주사, 경력, 필첩식이 배속되었다.[17]
육부나 종인부 등의 총리는 처음에는 여러 왕과 베일러를 임명했지만, 이 관습이 사라지면서 계심랑은 그 역할을 잃었다.[21] 강희제 12년 (1673년) 8월에는 종인부에서도 계심랑이 폐지되고,[23] 만주 주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설치되었다.[17] 종인부가 계심랑을 폐지하기 한 달 전인 7월에는 종인부에 좌사(左司)와 우사(右司)가 분설되어 각각 좌익과 우익의 종실을 관할했다.[24] 옹정제 원년, 진사에서 선임되는 한 주사(2명)를 신설했다. 옹정 2년, 낭중을 "이사관", 원외랑을 "부이사관"으로 개칭하고, 종실과 만주 기에서 선임했다.
건륭제 29년, 부승을 종실에서 선임했고, 건륭 53년, 비토헤시를 위서 주사로 고쳐 4명을 설치했다.
종인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었다.
- 종인부 좌사: 좌익의 종실(직계) 및 교로씨(방계)의 작위세습 횟수,[27] 문무관의 봉록 등급과 임명, 승격, 강등, 면직, 은상, 교양, 호구(호수와 인구), 전토, 전과 등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리한다.[28]
- 종인부 우사: 우익의 종실(직계) 및 교로씨(방계)의 각종 사무를 관장한다. (좌사와 동일)[29]
- 종인부 경력사: 공문서 수수가 주된 업무이다.[30]
- 종인부 당월사: 공문서 수령 및 응낙 사건 처리, 종인부 당인 및 첩고(옥첩 보관고), 은고, 고고(문안 보관고) 등의 열쇠, 공실(금고 방)용 봉조 관리를 담당했다.[32]
- 종인부 황당방: 황책(누르하치 직계 자손 족보), 홍책(누르하치 방계 친족 족보) 등기와 등기 문서의 한어 번역을 했다.[33]
- 종인부 은고: 은전 출납을 관리하는 창고.[34]
- 종인부 칙례관: 『종인부 칙례』 수정만을 위해 개설되는 임시 기관.[35]
- 종인부 어사처: 도찰원 소속 특설 기관.[36]
2. 2. 1. 연혁
청나라 시기에도 종인부는 계속 설치되었다.[38] 명나라 시기보다 관직 구성을 더 자세하게 만들었다.대정전은 후금의 후신인 대청국이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입하기 전,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중요한 장소로, 홍타이지 시기에는 '독공전'으로 불렸다. 대청국은 당시 여전히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홍타이지와 여덟 명의 호쇼이 베일러가 국정을 논의한 곳이 바로 이 팔각형의 '독공전'이었다.
순치 9년 (1652년)에 종인부 아문이 설치되면서(「종인부」 자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16] 왕작에서 선임되는 「종령」, 베일레 또는 베이세 작에서 선임되는 「종정」, 공작 또는 장군에서 선임되는 「종인」이 동 아문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종정과 종인은 각각 좌우로 나뉘어 정원은 각 1명, 총 5명으로 정해졌다.[17]
계심랑은 홍타이지 시기부터 등장하는 일종의 관직으로, 천총 5년에 육부가 설치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이사관에 상당하는 관직이었지만, 순치 9년 (1652년)에 종인부 아문에도 배치되어 시랑(차관급[18]) 상당직이 되었고, 한문 책서의 교정을 하는 「부승」과 함께 종인부의 정관 (위계에 상당하는 정규 관직)이 되었다.[17] 계심랑의 정원은 만주 계심랑 1명, 한 계심랑 2명으로 총 3명이며, 부승은 그 직책상 한인 1명으로 제한되었다.[17]
이 아래에 실제로 사무를 담당하는 속관으로 낭중 (정원 6명), 원외랑 (4명), 주사 (3명), 당주사 (3명), 경력 (만주 기 2명, 한군 기 1명, 총 3명), 필첩식비토헤시(24명)[19]이 배속되었다. 이상이 순치 9년 (1652년)에 종인부 아문이 설치되었을 때의 체제이다.[17]
육부나 종인부 등의 총리는 처음에는 여러 왕과 베일러를 임명했지만, 이 관습이 사라지면서 계심랑은 그 역할을 잃고,[21] 순치 15년 (1658년)에는 육부가 종인부에 앞서 계심랑을 폐지했다.[22] 그리고 강희제 12년 (1673년) 8월에는 종인부에서도 계심랑이 폐지되어,[23] 만주 주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설치되었다.[17] 또한, 종인부가 계심랑을 폐지하기 한 달 전인 7월에는 종인부에 좌사(左司)와 우사(右司)가 분설되어 각각 좌익(좌익, 정황, 정백, 낭백, 정람 사기)과 우익(정황, 정홍, 낭홍, 낭람 사기)[10]의 종실을 관할했다.[24] 강희 38년, 낭중을 4명으로 줄였다. 옹정제 원년, 진사에서 선임되는 한 주사(2명)를 새로 만들었다. 옹정 2년, 낭중을 "이사관", 원외랑을 "부이사관"으로 고치고, 종실과 만주 기에서 선임했다.
직명 | 정원 | 선임 조건 | ||
---|---|---|---|---|
종령 | 1 | |||
종정 | 좌종정 | 1 | ||
우종정 | 1 | |||
종인 | 좌종인 | 1 | ||
우종인 | 1 | |||
정관 | 한부승 | 1 | ||
수령관 | 만경력 | 4 | 내만문 2명, 만한문 2명 | |
한경력 | 1 | |||
속관 | 이사관 | 6 | 종실 혹은 만주 기. | |
부리관 | 6 | 종실 혹은 만주 기. | ||
만주 주사 | 2 | 종실 혹은 만주 기. | ||
한 주사 | 2 | 진사.[17] | ||
비토헤시 | 26 |
건륭제 29년, 부승을 종실에서 선임했다. 건륭 53년, 필첩식비토헤시를 위서 주사로 고쳐 4명 설치했다.
2. 2. 2. 소속 기관
순치 9년 (1652년)에 종인부 아문이 설치되면서(「종인부」 자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16] 왕작에서 선임되는 종령, 베일러 또는 베이세 작에서 선임되는 종정, 공작 또는 장군에서 선임되는 종인이 아문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종정과 종인은 각각 좌우로 나뉘어 정원은 각 1명, 총 5명이었다.[17]태종 홍타이지 치세부터 등장하는 계심랑은 일종의 관직으로, 천총 5년에 육부가 설치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이사관에 상당하는 관직이었지만, 순치 9년 (1652년)에 종인부 아문에도 배치되어 시랑(차관급[18]) 상당직이 되었고, 한문 책서의 교정을 하는 부승과 함께 종인부의 정관 (위계에 상당하는 정규 관직)이 되었다.[17] 계심랑의 정원은 만주 계심랑 1명, 한 계심랑 2명으로 총 3명이며, 부승은 그 직책상 한인 1명으로 제한되었다.[17]
이 아래에 실제로 사무를 담당하는 속관으로 낭중 (정원 6명), 원외랑 (4명), 주사 (3명), 당주사 (3명), 경력 (만주 기 2명, 한군 기 1명, 총 3명), 필첩식(24명)[19]이 배속되었다. 이상이 순치 9년 (1652년)에 종인부 아문이 설치되었을 때의 체제이다.[17]
육부나 종인부 등의 총리는 처음에는 여러 왕과 베일러를 임명했지만, 이 관습이 사라지면서 계심랑은 그 역할을 잃고,[21] 순치 15년 (1658년)에는 육부가 종인부에 앞서 계심랑을 폐지했다.[22] 그리고 강희제 12년 (1673년) 8월에는 종인부에서도 계심랑이 폐지되어,[23] 만주 주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설치되었다.[17] 종인부가 계심랑을 폐지하기 한 달 전인 7월에는 종인부에 좌사(左司)와 우사(右司)가 분설되어 각각 좌익(정황, 정백, 상백, 정람 사기)과 우익(정황, 정홍, 상홍, 상람 사기)[10]의 종실을 관할했다.[24] 강희 38년, 낭중을 4명으로 감원했다. 옹정 원년, 진사에서 선임되는 한 주사(2명)를 신설했다. 옹정 2년, 낭중을 "이사관", 원외랑을 "부이사관"으로 개칭하고, 종실과 만주 기에서 선임했다.
직명 | 정원 | 선임 조건 | ||
---|---|---|---|---|
종령 | 1 | |||
종정 | 좌종정 | 1 | ||
우종정 | 1 | |||
종인 | 좌종인 | 1 | ||
우종인 | 1 | |||
정관 | 한부승 | 1 | ||
수령관 | 만경력 | 4 | 내만문 2명, 만한문 2명 | |
한경력 | 1 | |||
속관 | 이사관 | 6 | 종실 혹은 만주 기. | |
부리관 | 6 | 종실 혹은 만주 기. | ||
만주 주사 | 2 | 종실 혹은 만주 기. | ||
한 주사 | 2 | 진사.[17] | ||
비토헤시 | 26 |
건륭 29년, 부승을 종실에서 선임. 건륭 53년, 비토헤시를 위서 주사로 고쳐 4인 설치.
- 종인부 좌사: 좌익(상황, 정백, 상백, 정람)의 종실(직계) 및 교로씨(방계)의 작위세습 횟수,[27] 문무관의 봉록 등급과 임명, 승격, 강등, 면직, 은상, 교양, 호구(호수와 인구), 전토, 전과 등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리한다. 속관으로 이사관(정5품), 부이사관(종5품), 주사, 위서주사를 두고, 정원 각 2명이 종실에서 선임되었다. 이 외에 비토헤시와 효력 비토헤시불상를 각 24명, 마찬가지로 종실에서 선임하여 번역 사무를 담당하게 했다.[28]
- 종인부 우사: 우익(정황, 정홍, 상홍, 상람)의 종실(직계) 및 교로씨(방계)의 각종 사무를 관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좌사와 같다.[29]
- 종인부 경력사: 공문서의 수수가 주된 업무이다. 처음에는 좌사의 이사관이 경력사의 관인을 장악했지만, 후에 전문 이사관이 배속되었다. 경력과 공급은 정원 각 2명으로 구성되었다.[30] 종인부 경력은 종실에서 선임되었으며, 정6품.[31]
- 종인부 당월사: 공문서의 수령 및 응낙한 사건의 처리, 종인부의 당인 및 첩고(옥첩 보관고), 은고, 고고(문안 보관고) 등의 열쇠, 공실(금고 방)용 봉조(봉인을 위해 문에 붙이는 세로로 긴 종이)의 관리를 담당했다. 좌우 양사의 사원이 교대로 숙직했다.[32]
- 종인부 황당방: 황책(누르하치 직계 자손의 족보), 홍책(누르하치 방계 친족의 족보)에의 등기와 등기 문서의 한어 번역을 했다. 한역된 등기 문서는 한주사에게 넘겨져 한문의 당책에 기재되었다. 사무관으로 사관, 비토헤시를 약간 명 두지만, 정원은 유동적이며, 종인부당에 의해 충당되었다.[33]
- 종인부 은고: 은전의 출납을 관리하는 창고. 종실의 양섬(부양) 은, 종실(직계)과 교로씨(방계)의 은상 은 및 수당 은 등은 모두 이 은고를 경유하며, 연말에 일괄 지급된다. 황제가 지명한 종인부당관 1명과 부원의 만주 기 일품대신 1명이 각각 겸임하며, 그 아래에 사관 2명, 비토헤시 4명이 배치되었으며, 3년마다 인원 교체가 이루어졌다.[34]
- 종인부 칙례관: 『종인부 칙례』 수정만을 위해 개설되는 임시 기관. 가경 16년(1811)에 종인부의 주청을 받아 종인부의 칙례(전칙 례규)를 10년에 한 번 수정하는 것이 정해졌다. 신 장정은 사정 후에 동등 분류의 항목에 덧붙여 기재했으며, 해당 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정을 참작하여 다시 수정하도록 했다. 종령, 종정, 종인 5명을 총괄자, 이사관 5명을 수정 지휘관, 비토헤시 9명을 보관원 및 교정원 등에 충당한 외에 공급을 약간 명 배치하여 檔案의 감찰, 신서의 상세 교정을 맡게 했다. 수정은 1년을 기한으로 하며, 완결될 때마다 폐관되었다.[35]
2. 2. 3. 관련 기관
명나라 초기 홍무 3년(1370년) '''대종정원'''(大宗正院)이 설립되었다. 홍무 22년(1389년) '''종인부'''(宗人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종인부의 수장인 종인령(宗人令)은 친왕이 담당하였다. 이후 공신, 외척, 대신들에게 종인부 사무를 겸하게 하였으나 전문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아 예부(禮部)에 귀속시켜 관리하게 하면서 종인부의 모든 사무가 예부로 이전되었다.[37]- 종인부 어사처: 도찰원 소속 특설 기관으로, "계찰 종인부 어사 아문"이라고도 한다("계찰"은 생각하고 살핀다는 뜻). 종인부 사무 계찰(감찰), 팔기 종실 및 기오로 씨의 혼례와 장례, 우휼(보상 수당), 전량(연공 지조) 등을 감독한다. 매월 두 차례 "종인부 은고 전량 책적"(수입과 조세 지출 관리 대장) 대조와 소거, 매년 춘추 두 차례 성경 장군으로부터 성경의 종실, 기오로 씨에게 경조 각 행사 은사로 지급되는 은량액 등의 대조를 실시한다. 옹정 5년(1727) 설치되었으며, "계찰 종인부 어사"라고 전각된 동인이 지급되었다. 15도의 종실 어사 2명이 겸관하였으며, 그중 1명이 주관으로서 동인을 관리하고, 다른 1명이 부관으로서 보좌했다. 그 아래 사무관으로서 경승 3명을 두었다. 광서 32년 12월(1907) 초에 폐지되었다.[36]
3. 베트남
베트남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였다.
쩐 왕조 말기에 명나라를 모방하여 '''종정부'''(宗正府)를 설립하였다가 이후 '''대종정부'''(大宗正府)로 이름을 고쳤다. 후 레 왕조 때 '''종인부'''(宗人府)로 이름을 고쳤다. 응우옌 왕조 초기에도 계속 종인부를 설립하였으나, 티에우찌 원년(1841년)에 티에우찌 황제의 휘를 피하여 '''존인부'''(尊人府)로 이름을 고쳤다. 타인타이 9년(1897년)부터 더 이상 조정의 관리를 받지 않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중기흠사좌(中圻欽使座)에 속하여 직접 관리를 받았다.
4. 한국
(요약 및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아, 섹션 제목 '한국'에 대한 내용을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참조
[1]
서적
Harvnb
[2]
웹사이트
Tinh thần tương thân tương ái của Đồng tôn tương tế phổ. - 14:45 - 18/10/2021. - TRẦN VĂN DŨNG. - Trong suốt quá trình tồn tại của mình, Đồng tôn tương tế phổ đã cố gắng chăm lo đời sống vật chất lẫn tinh thần cho những người hoàng phái, tôn thất. Tinh thần tương thân tương ái từ những năm 20 của thế kỷ XX này đã góp phần lan tỏa giá trị tốt đẹp trong cuộc sống, và đến nay vẫn còn nguyên giá trị.
http://www.tapchison[...]
Tạp chí Sông Hương Online
2022-09-26
[3]
서적
Harvnb
[4]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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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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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nb
[6]
서적
Harvnb
[7]
서적
Harv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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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Harvnb
[9]
서적
Harvnb
[10]
웹사이트
宗人府
http://www.historych[...]
国家清史編纂委員会 (中華人民共和国)
2024-01-29
[11]
서적
明史
https://zh.wikisourc[...]
不詳
[12]
서적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13]
문서
参考:『明史』巻72には「晉王竾……爲左宗正」となっている。
[14]
문서
参考:『明史』巻72には「周王隸爲左宗人」となっている。
[15]
서적
亞細亞大觀
亞細亞寫眞大觀社
[16]
서적
世祖章皇帝實錄
不詳
[17]
서적
清史稿
https://zh.wikisourc[...]
清史館
[18]
서적
大辞泉
小学館
[19]
문서
参考:『清史稿』巻114には「筆帖式二十有四人。後增減無恆。初爲他赤哈哈番、筆帖式哈番,……」とある。「taciha hafan (タチハ・ハファン)」は漢訳「博士」で、「taciha」は学問の意。「bithesi (ビトヘシ)」は「書くこと」を意味する「bithe」の派生語で、書記の意。「hafan (ハファン)」は官吏の意。
[20]
문서
参考:親王→郡王→ベイレ→ベイセ→鎮国公→輔国公→鎮国将軍→輔国将軍、この順で低くなり、下にもまだ続くが、ここでは関係ないため省略。
[21]
서적
聖祖仁皇帝實錄
不詳
[22]
서적
世祖章皇帝實錄
不詳
[23]
서적
聖祖仁皇帝實錄
不詳
[24]
서적
聖祖仁皇帝實錄
不詳
[25]
서적
欽定古今圖書集成
https://zh.wikisourc[...]
不詳
[26]
문서
参考:この表は雍正3年 (1725) に上梓された『欽定古今圖書修正』の情報をもとに作成したが、同書の情報は不充分であるため、『清史稿』などの記載をもとに一部補った。
[27]
문서
参考:清朝の爵位および世職 (等級つきの世襲官職) は、世襲回数ごとに一等級ずつ降格する。但し中には功績の多大な人物に世襲回数無制限の恩賞を与えた例もあり、特に宗室に与えられる世襲回数無制限の王爵は「鉄帽子王」と呼ばれる。
[28]
웹사이트
宗人府左司
http://www.historych[...]
2024-01-29
[29]
웹사이트
宗人府右司
http://www.historych[...]
2024-01-29
[30]
웹사이트
宗人府经历司
http://www.historych[...]
2024-01-29
[31]
웹사이트
宗人府经历
http://www.histor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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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人府当月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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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人府黄档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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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人府银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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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文史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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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人府则例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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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人府御史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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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明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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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清史稿
[39]
서적
欽定歷代職官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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