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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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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즉결심판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경미한 형사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즉결심판은 검사가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며, 피고인이 유죄를 자백하고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도 판결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즉결심판은 기판력을 가지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일본의 즉결심판도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유죄 판결 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반드시 붙는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즉결심판 절차에서의 상소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도 즉결심판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죄와 마주하지 않고 피해 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이 이루어진다.

즉결심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피고인이나 경찰서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즉결심판 선고·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판사에게 송부한다.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고지하는 경우에 선고·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5]
관련 판례


  • 확정된 즉결심판은 기판력이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85도114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즉결심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6]
  • 즉결심판 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7]
  •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근거 없이 구금하거나 유치할 수 없다.[8]

2. 1. 절차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이다.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 청구는 즉결심판 선고·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송부한다.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하는 경우, 선고·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5]

2. 1. 1.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하는 경우에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5]

2. 1. 2.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고지하는 경우에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5]

2. 2. 관련 판례


  • 확정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공소범죄사실에도 미친다(85도114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준용되어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6]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7]
  •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경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8]

3. 일본의 즉결심판

일본에서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검사는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며, 증거조사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증거조사 방식이 간소화된다.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으며, 피의자와 변호인은 판결 선고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 사법 거래와는 다르다.

즉결심판의 판결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유죄 판결 시에도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실 오인을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즉결심판 절차의 상소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3. 1. 절차

검사공소를 제기하려는 사건 (사형 또는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에 대해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며, 증거조사가 신속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기소와 동시에 서면으로 즉결 심판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50조의16). 형사 재판 모두 절차에서 피고인이 기소장에 기재된 소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재판소는 즉결 심판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다 (동법 제350조의22).

이 절차는 검사 측의 자의적인 즉결 절차 이행 신청이나 소송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지정되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다 (제350조의23). 증거조사 절차에서는 전문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제350조의27), 검사의 모두 진술 생략 등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 재판소의 재량 폭이 넓다(제350조의24).

하지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제319조2항), 피의자 및 변호인의 동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사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1. 1. 특징

즉결심판은 검사공소를 제기하려는 사건(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제외)에 대해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며, 증거조사가 신속하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1] 검사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기소와 동시에 서면으로 즉결심판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0조의16).[1] 이후 형사 재판 모두 절차에서 피고인이 기소장에 기재된 소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재판소는 즉결심판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다(동법 제350조의22).[1]

이 절차에서는 검사 측의 자의적인 즉결 절차 이행 신청 및 소송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지정되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다(제350조의23).[1] 증거조사 절차에서는 전문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제350조의27).[1] 검사의 모두 진술 생략 등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 재판소의 재량 폭이 넓다(제350조의24).[1]

하지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제319조2항),[1] 피의자 및 변호인의 동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사법 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1]

3. 2. 판결

즉결심판 절차에서 판결은 원칙적으로 즉시 선고된다. 유죄 판결이라도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형의 전부 집행유예가 붙는다. 이 경우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한 상소는 불가능하다(항소에 관하여 제403조의2 제1항, 상고에 관하여 제413조의2).

3. 2. 1. 헌법재판소 판결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후지타 히로야스 재판장)은 2009년 7월 14일에 "심급 제도는 헌법 제81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헌법이 이를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으며, 사건의 유형에 따라 일반 사건과 다른 상소 제한을 정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면 헌법 제32조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3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은 즉결심판 절차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절차 보장과 과형(過刑)의 제한을 전제로, 동 절차에 의한 판결에서 제시된 죄가 될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하는 항소의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 규정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즉결심판 절차에서의 항소 신청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는 "피의자 단계 및 1심 공판 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이 즉결심판 절차의 제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1심 변호인과 피고인 간의 의사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엿보이므로,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와의 의사 소통에 충분히 유의하여, 본건과 같은 상소가 제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다하라 무츠오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첨부되었다.

4. 문제점 및 비판

즉결심판은 판결에 집행유예가 붙는다는 규정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없는 범죄(자기 사용 목적의 마약류 범죄 등)에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지만, 최근에는 상해죄 사건이나 사기죄 사건 등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변상이 필요한 범죄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해자가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피해 변상도 하지 않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고베시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피해 변상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1]

4. 1. 일본

일본에서 즉결심판 절차는 판결이 원칙적으로 즉시 선고된다는 특징이 있다(제350조의28).[1] 유죄 판결시 징역 또는 금고형에는 반드시 형의 전부 집행유예가 붙는다(제350조의29).[1] 따라서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제403조의2 제1항)나 상고(제413조의2)는 불가능하다.[1]

2009년 7월 14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후지타 히로야스 재판장)은 심급 제도가 헌법 제81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른 상소 제한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다면 헌법 제3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1] 또한 형사소송법 제403조의2 제1항이 즉결심판 절차의 실효성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절차 보장과 과형 제한을 전제로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며, 즉결심판 절차에서의 항소 신청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을 냈다.[1] 단, 다하라 무츠오 재판관은 피의자 및 1심 공판 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이 즉결심판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1심 변호인과 피고인 간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와의 의사소통에 유의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1]

즉결심판은 판결에 집행유예가 붙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없는 범죄(자기 사용 목적의 마약류 범죄 등)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해죄사기죄피해자가 있고 피해 변상이 필요한 범죄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1]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해자가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피해 변상도 하지 않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1] 고베시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피해 변상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1]

5. 한국과 일본의 즉결심판 비교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주어진 지시사항에 따라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출력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뉴스 即決裁判で猶予判決の男、被害弁償せず不明…懸念が現実に http://www.yomiuri.c[...] 読売新聞 2008-08-19
[2] 뉴스 즉결 심판 절차는? http://www.hannamilb[...] 한남일보 2011-03-17
[3]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4] 문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즉결심판 법정 참관
[5] 판례 2008도7375
[6] 판례 98도2550
[7] 판례 2008도7375
[8] 판례 97도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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