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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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토막 살인은 시체를 토막 내는 살인 유형으로, 범행 목적과 패턴에 따라 폐기·은폐형, 공개·도전형, 제재·본보기형으로 분류된다. 폐기·은폐형은 증거 인멸, 시체 은폐 및 폐기, 운반의 용이성, 피해자 신원 확인 곤란, 살해 방법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도전형은 수사 기관에 대한 도전, 이상성 과시를 위해 시체를 훼손하며, 제재·본보기형은 범죄 조직 내부의 제재나 주변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체손괴·유기죄 및 살인죄가 함께 적용되며, 일본에서도 사체손괴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된다. 주요 사건으로는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블랙 달리아 사건, 헬로 키티 살인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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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가라비토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200명 이상의 청소년을 강간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되어 172건의 살인 혐의를 자백하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콜롬비아 연쇄 살인범이다. - 토막 살인 - 김선일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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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 살인 | |
|---|---|
| 토막 살인 | |
![]() | |
| 분류 | |
| 유형 | 살인, 신체 훼손 |
| 특징 | |
| 동기 | 감정적 분노 정신 질환 금전적 이득 성적 만족 |
| 방법 | 칼 톱 전기톱 망치 도끼 |
| 추가 행위 | 식인 풍습 성적 학대 시체 훼손 |
| 법적 측면 | |
| 처벌 | 국가 및 관할 구역에 따라 다름 (사형, 종신형, 장기 징역형 등]) |
| 관련 항목 | |
| 관련 용어 | 연쇄 살인 대량 살인 살인 미수 강간 살인 묻지마 범죄 존속 살해 계획 살인 청부 살인 테러 |
| 기타 | |
| 관련 정보 | 토막 살인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생하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토막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의 심리 상태와 동기를 분석한다. 토막 살인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수사 과정에서 법의학적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살인 사건 | |
![]() | |
| 정보 | |
| 살해 방법 | 총기 칼 목졸라 죽임 |
| 유형별 살인 | |
| 유형 | 연쇄 살인 대량 살인 광란 살인 계약 살인 명예 살인 영아 살해 존속 살해 묻지마 범죄 정치적 살인 자살 |
| 법적 측면 | |
| 법적 정의 | 고살 과실치사 정당방위 불법 살인 |
| 살인죄 | 살인죄 살인 미수 |
| 살인자 | |
| 살인자 유형 | 살인 청부업자 대량 살인범 연쇄 살인범 자살 폭탄 테러범 |
| 기타 | |
| 관련 | 살인 동기 사형 살인 사건 목록 미해결 살인 사건 목록 살인 희생자 목록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 목록 국가별 살인율 자살 |
2. 토막 살인의 유형
살해 후 시체를 분할하는 사건이 많다고 여겨진다. 시체를 분할하고 운반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 외에도, 상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시체를 분해하는 경우(네리마 일가족 5명 살해 사건 등)나, 식인을 위해 시체를 분할하는 경우(도쿄·사이타마 연속 여아 유괴 살인 사건 등)도 있다. 서구에서는 토막 살인이 정신 이상자의 쾌락 살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1]
원한 관계, 식인 목적 외의 토막 살인 범행 패턴은 크게 "폐기·은폐형", "공개·도전형", "제재·본보기형"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2. 1. 폐기·은폐형
살해 후 시체를 분할하는 주된 이유는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범인이 쉽게 추정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체의 신원이 특정되면 범인을 특정하고 체포하기 쉬워진다.[1]시체를 분할하고 운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범행 은폐 목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서구에서는 토막 살인이 정신 이상자의 쾌락 살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1]
치명상의 원인이 된 부분을 절단하여 사인 특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2. 1. 1. 살인 자체의 은폐 및 시간 벌기
시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살인 자체도 발각되지 않는다 (다만, 토막내지 않고도 은폐는 가능하다).[1]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실종이나 가출로 처리되어 즉시 살인 사건으로 단정되지 않으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간을 벌 수 있다.2. 1. 2. 시체 은폐 및 폐기의 용이성
시체를 토막 내면 좁은 공간에도 숨길 수 있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숨길 수 있다. 사람의 형태가 아니므로 눈치채기 어려울 수도 있다.[1] 또한 여러 장소에 나누어 유기하기 쉽다. 실제로 시체를 토막 내어 하수도나 화장실 등에 흘려 증거 인멸을 꾀한 사건(도쿄 코토구 맨션 실종 살인 사건 등)도 있었다.[1] 산림에 유기하여 야생 곰이나 개 등에게 먹게 하여 은폐할 수도 있다.[1]2. 1. 3. 운반의 용이성
살해 후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처리하거나 숨기기 위해, 보통 몸으로는 출입할 수 없는 좁은 곳을 통과하거나, 경량화하여 운반을 용이하게 한다.[1]2. 1. 4. 피해자 신원 확인의 어려움
머리나 손가락 등을 절단하여 별도로 처리하면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진다.[1]2. 2. 공개·도전형
수사 기관에 대한 도전이나 자신의 이상성을 과시하기 위한 유형이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을 조롱하고 도발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눈에 띄는 장소에 유기하여 자신의 이상성을 드러낸다.[1]2. 2. 1. 수사 기관에 대한 도전
경찰 등 수사 기관을 조롱하고 도발하는 행위이다.[1]2. 2. 2. 이상성 과시
시체의 일부를 눈에 띄는 장소에 유기하여 자신의 이상성을 드러내는 행위이다.2. 3. 제재·본보기형
범죄 조직이나 특정 집단에서 조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보복하거나 경고하기 위해 토막 살인을 하는 유형이다.- '''범죄 조직의 제재''': 마피아, 폭력단, 과격파 조직 등이 조직에 해를 끼치거나 배신한 자에게 가하는 보복 행위이다.
- '''주변에 대한 본보기''': 특정 대상에게 제재를 가했음을 주변에 알려 경고하는 행위이다.[1]
2. 3. 1. 범죄 조직의 제재
마피아, 폭력단, 과격파 조직 등이 조직에 해를 끼치거나 배신한 자에게 가하는 보복 행위이다.2. 3. 2. 주변에 대한 본보기
특정 대상에게 제재를 가했음을 주변에 알려 경고하는 행위이다.[1]3. 법률적 측면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사체를 토막 내는 행위에 대해 사체손괴죄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토막 살인은 살인죄와 더불어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3. 1. 일본
일본 형법상 시체를 분할하는 것은 사체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및 사체유기죄(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1]즉, 토막 살인은 살인 사건임과 동시에 사체 손괴·유기 사건이기도 하며, 경찰의 발표에서는 "살인·사체 손괴 사건"이 된다.[1]
4. 주요 사건
살해 후 시체를 분할하는 사건은 범행 은폐, 증오, 식인 등의 목적을 가지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정신 이상자의 쾌락 살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1]
피해자 신원 확인은 범인 추적 및 체포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일본 최초의 토막 살인은 1919년 스즈벤 살인 사건이다. 도쿄대 농학부 졸업생이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외국 쌀 상인을 속여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배트로 때려 죽이고 쇠톱으로 시체를 토막 내 트렁크에 넣어 시나노 강에 유기한 사건이다. 범인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1920년 오사카에서 발생한 로쿠탄이케 살인 사건 가해자는 스즈벤 살인 사건을 참고했다고 진술했으며, 역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06년 12월 15일, 신주쿠역 근처 노상에서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직원의 상반신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4. 1. 일본
일본에서 "토막 살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사건은 1932년에 발생한 타마노이 토막 살인 사건이다.[1] 이 사건은 도쿄 아사히 신문을 포함한 언론 보도에서 처음으로 "토막 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그 어감 때문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1]1994년 4월 23일, 도쿄도 미타카시의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발생한 이노카시라 공원 토막 살인 사건은 피해자 신원 확인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다.[2] 공원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시신은 머리가 없고 27개 조각으로 절단되었으며, 지문은 깎이고 혈액도 제거된 상태였다.[2] 이 사건은 2009년에 미제로 공소 시효가 만료되었다.[2]
1994년에는 이노카시라 공원 사건 외에도 후쿠오카 미용사 토막 살인 사건 등 십여 건의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3]
다음은 일본에서 발생한 주요 토막 살인 사건 목록이다.
| 발생년도 | 사건명 |
|---|---|
| 1919년 | 스즈벤 살인 사건 |
| 1920년 | 롯탄이케 살인 사건 |
| 1932년 | 목 없는 소녀 사건 |
| 1932년 | 타마노이 토막 살인 사건[1] |
| 1934년 | 스미다가와 토막 살인 사건 |
| 1948년 | 니시타마 처자 토막 살인 사건 |
| 1952년 | 아라카와 방수로 토막 살인 사건 |
| 1954년 | 오인 토막 살인 사건 |
| 1955년 | 오니시 가쓰미 사건 |
| 1957년 | 소년 유괴 포르말린 절임 사건 |
| 1959년 | 센주 토막 사건 |
| 1960년 | 어머니 토막 살인 사건 |
| 1965년 | 암스테르담 일본인 주재원 토막 살인 사건 |
| 1967년 | 긴자의 여왕 토막 살인 사건 |
| 1971년-1972년 | 산악 베이스 사건 |
| 1972년 | 남편 토막 살인 사건 |
| 1976년 | 남편 불륜 상대 토막 살인 사건 |
| 1978년 | 손목 라면 사건 |
| 1979년 | 기타큐슈시 병원장 살해 사건 |
| 1980년 | 대의원 전 비서 애인 토막 살인 사건 |
| 1983년 | 네리마 일가족 5명 살해 사건 |
| 1985년 | 하코다테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 1986년 | 인육 슬라이스 사건 |
| 1987년 | 후지사와 악마 쫓기 토막 살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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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1995년 | 옴진리교 사건 |
| 1993년 | 사이타마 애견가 연속 살인 사건 |
| 1994년 | 후쿠오카 미용사 토막 살인 사건[3] |
| 1994년 | 이노카시라 공원 토막 살인 사건[2] |
| 1985년-1994년 | 오사카 연속 토막 살인 사건 |
| 1995년 | 시모노세키 남성 토막 살인 사건 |
| 1997년 | 고베 연속 아동 살상 사건 |
| 1997년 | 가타노 남편 토막 살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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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서적
日本のバラバラ殺人
新潮社
[2]
서적
明治・大正・昭和・平成 事件・犯罪大事典
東京法経学院出版
[3]
문서
오움진리교 남성신자살해사건, 약제사 린치살인사건, 오움진리교 남성현역신자 린치살인사건, 공증인역장사무장체포감금치사사건
[4]
서적
明治・大正・昭和・平成 事件・犯罪大事典
東京法経学院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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