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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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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07년 법안 통과로 도입된 제도로, 학사 학위 소지자가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로스쿨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심의 법조계 카르텔 약화, 법조 인력 확대, 법률 서비스 질 유지를 목표로 하며, 기존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2008년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되었으며, 입학 정원은 2,000명으로 제한되었다. 로스쿨 제도는 기존 사법시험에 대한 비판과 WTO 협상으로 인한 법률 시장 개방 등의 배경에서 도입되었으며, 고비용 구조, 학사 관리, 시험 난이도, 자질 논란 등 다양한 비판과 논란이 존재한다. 로스쿨은 미국식과 일본식 제도를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입학 전형, 교과 과정, 학사 관리, 변호사시험 등에서 특징을 보인다.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으로 총 입학 정원 폐지, 우수 법조인 양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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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개요
명칭법학전문대학원 (法學專門大學院)
영어 명칭Law School
약칭법전원 (法專院)
법률
근거 법률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 및 운영
설립 목적법조인 양성
법학 교육의 전문성 강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
운영 방식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 병행
다양한 교육 방법 (사례 연구, 모의 재판 등) 활용
입학 자격학사 학위 소지자
입학 시험법학적성시험 (LEET)
교육 과정3년
졸업 요건소정의 학점 이수
졸업 시험 합격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현황
설치 대학 수25개 대학
총 입학 정원2,000명
특징
장점실무 중심 교육 강화
다양한 배경의 학생 선발
국제적인 법조인 양성
비판높은 등록금
법조인 양성 규모 축소
특정 대학 편중 심화
관련 정보
관련 기관법무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련 시험법학적성시험 (LEET)
관련 직업변호사

2. 설립 취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등장했다.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심의 법조계 카르텔(Cartel)이 형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또한, 암기 위주의 사법시험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 인력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다.[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제1조)을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1세기 법치 국가를 이끌어갈 법조인은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 민주, 평등, 정의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 윤리관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국제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1. 기존 사법시험에 대한 비판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사법시험에 대한 여러 비판을 바탕으로 도입되었다. 사법시험은 대학의 법학 교육과 변호사 자격 사이에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학에서 법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법학 과목 35학점만 이수하면 사법시험 응시가 가능했고, 이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가능했다.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시험 합격뿐이었고, 법과대학의 서열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따라 결정되어 법과대학의 고시학원화가 심화되고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3]

또한, 방대한 양의 모범 답안 암기를 요구하는 사법시험의 특성상,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어렵고, 획일적이고 관료화, 엘리트화된 법조인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는 판검사 양성을 목표로 설계되었고,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도 판결문 및 검찰 서류 작성에 집중되어 변호사 업무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사법연수원 수료생 대부분이 변호사로 진출하면서, 2년간 1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3]

(교육인적자원부) 대학별 역대 법조인 현황 분포 자료


1995년 문민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안으로 처음 논의되었고, 12년 후인 2007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기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체제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3]

특히,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특정 대학 출신들이 사법시험 합격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법조계 내 학벌주의와 카르텔 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 인력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2. 로스쿨 제도의 도입

1995년 문민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안으로 거론되었으며, 12년 후인 2007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3]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설립 취지였다.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계로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한국 법조인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여 외국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3]

한국 법 제도의 근간이 된 일본의 로스쿨 제도 도입은 한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1994년부터 경제계와 정계의 사법개혁 요구 속에 로스쿨을 시작했고, 1999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를 통해 법과대학원 제도의 청사진을 완성했다. 2004년 일본의 법과대학원이 첫 출범하였고, 2011년에는 구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신사법시험)으로 대체되었다.

2007년 법률 교육 개혁 관련 법률 시행 이후,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되었다. 입학을 위해서는 학사 학위, 평점, 외국어 능력,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 등이 요구되며, 추가적으로 에세이, 면접, 논술 시험 등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심의 법조계 카르텔을 약화시키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 인력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 사법시험의 암기 위주 학습 방식과 급격한 법조 인력 확대에 따른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을 통해 법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을 "우수한 법조인 양성"(제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전공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법조계에 진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제2조)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합격을 결정(제10조 제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대외적인 배경에는 WTO 협상으로 인한 법률 시장 개방이 있다. 외국 변호사의 한국 진출이 쉬워진 반면, 한국 변호사 수는 제한되어 있어 법률 서비스 시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었다. 또한, 사법시험 제도는 다양한 학문 분야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전문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에게 더 쉬운 법률 서비스 제공

# 국가 인재 낭비와 사회적 비용 감소: 사법시험은 응시 자격 및 횟수 제한이 없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재 낭비와 사회적 비용 부담 발생

#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 국제 거래 증가에 따라 외국 법제 지식과 국제 분쟁 해결 능력을 갖춘 변호사 수요 증가

3. 연혁


  • 2004년 12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건의하였다.
  • 2005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 2005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로스쿨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교육부로 송부하였다.
  • 2005년 10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2005년 11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토론되었다.
  • 2006년 2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 2006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시기를 2008년 3월에서 2009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 2007년 6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로써 사법시험 및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의 법학부는 폐지될 예정이다.[4]
  • 2007년 7월 27일,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였고, 시행일은 2007년 9월 28일이었다.
  • 2007년 9월 21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시행령 공포 및 시행일은 2007년 9월 28일이었다.
  • 2008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가 발표되었다.
  • 2008년 8월, 법학전문대학원 본인가가 발표되었다.
  • 2008년 8월 24일, 법학적성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2008년 9월, 법학적성시험 결과가 수험생들에게 통보되었다.
  • 2008년 10월, 가군과 나군으로 나누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유웨이 중앙교육 사이트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았다.
  • 2008년 11월, 원서접수자 중 1차 합격자 발표와 심층 면접이 학교별로 진행되었다.
  • 2008년 11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소 80%는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들이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5]
  • 2008년 12월 5일, 학교별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었다.[6]
  • 2008년 1월, 예비등록이 시작되면서 학교에 따라 법학선행학습 과정이 시작되었다.
  • 2009년 2월 12일, 변호사시험법안 수정의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8명 중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되었다. 이후 국회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어 변호사시험법안 성안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소재 14개 대학 법학과 학생들이 "입학정원을 제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2009년 3월 2일, 일부 대학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여 수업을 시작하였다.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은 법대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 2009년 4월 3일, 특별소위는 그간의 논의를 반영한 '변호사시험법안'을 성안,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 2009년 4월 22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소위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변호사시험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고, 전문 21조, 부칙 6조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성안되었다.
  • 2009년 4월 29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었다.
  • 2010년 1월, 법무부 주관 모의 변호사시험이 건국대학교에서 실시되었다.
  • 2010년 2월, 대법원 주최 가인법정변론대회 예선이 실시되었다.
  • 2010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계, 법조,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 2010년 2월, 자퇴 등으로 미달된 정원을 보충하기 위한 104명 추가전형이 각 학교별로 실시되었다.
  • 2010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 규제' 보고서에서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원을 늘려 법조인 지망생들이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 입학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10년 10월, 첫 법조윤리시험이 실시되었고 99% 이상이 합격하였다.
  • 2010년 11월, 법무부 주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2010년 12월,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합격자를 정하는 방법이 결정되었다.
  • 2011년 1월, 두 번째 변호사시험 모의고사가 실시되었다.
  • 2011년 5월, 법무법인 바른에서 로스쿨 1기 대상 채용을 실시하였다.
  • 2011년 6월, 변호사시험이 1월 실시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2011년 7월, 법학전문협의회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가 실시되었다.
  • 2011년 8월, 제2회 법조윤리시험이 실시되었다.
  • 2011년 12월, 경찰청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특별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2012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서울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실시되었다.
  • 2012년 1월, 검사와 재판연구관 선발이 실시되었다.
  • 2012년 3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 2014년 3월, 로스쿨생들이 자격시험화 리본 캠페인을 시작하였다.[7]
  • 2015년 9월,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한법협)가 출범하였다.[8]

4. 관련 법률

2007년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 법)이 통과되었으나, 졸속 통과 논란과 입학 정원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9] 2008년 7월 14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주최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9] 이 공청회에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권선택 원내대표, 박상돈 사무총장,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 오영교 동국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9] 공청회에서는 로스쿨 정원을 현재 2,000명에서 최소 3,000명으로 법에 명시하고, 향후 수년간 정원을 늘려 4,00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9] 2008년 7월 23일, 박선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9]

5. 선정 대학

2008년 법학교육위원회는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안을 언론에 공개하고,[10] 2월 4일 예비인가 인원을 발표했다. 그 후 8월 30일 예비인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가를 확정했다.[11]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5개 권역(서울권·대전권·대구권·부산권·광주권)으로 나누어 할당하였다.[13]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한 24개 대학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평균 115.94억이었다.[12]

6. 반응 및 논쟁

2007년 7월 통과된 법안에 따라, 미국과 유사한 로스쿨 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설립을 승인받은 25개 대학(수도권 15개교, 지방 10개교)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가처분 소송이나 항의 집회를 벌이는 등 논란이 있었다.[14]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3년 과정의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졸업생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약 50% 정도이지만, 변호사협회에 가입하는 변호사 수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법학계는 3,000~4,000명, 국회 교육위는 2,000~2,500명, 시민단체 등은 3,000명 이상을 주장하는 등 총 정원에 대해 각 단체마다 의견이 달랐다.[16]

로스쿨 도입의 주요 목적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심의 법조계 카르텔을 완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 인력 확대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기존 사법시험의 암기 위주 학습을 개선하고, 법조 인력 양성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법조인을 확보하고자 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 수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하여 출신 대학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로스쿨 제도는 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조 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2000년 전체 변호사의 63%에서 2014년 74%까지 증가했지만, 제주 지역 개업 변호사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법조의 지역 간 균형 확대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로스쿨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전형과 장학금 제도를 통해 법조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로스쿨 입학 조건이 최소한 4년제 대학 졸업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다. 로버트 노직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며, 차등의 원리가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부여하도록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6. 1. 적정 변호사 수의 논쟁

로스쿨 도입에 대한 주요 논쟁 중 하나는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 즉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 충돌이다. 2006년 기준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1,000명이었고, 이 중 약 700명이 변호사로 배출되었다. 변호사 단체는 로스쿨 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고, 그중 1,000명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

법무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입학 정원 대비 75% (연간 1,500명)를 합격시킬 경우, 2049년 한국 변호사 수는 인구 1만 명당 11.1명, GDP 1억 달러당 1.87명이 된다. 반면 영국은 인구 1만 명당 49.2명, 미국은 48.6명, 독일은 25.7명, 프랑스는 18.5명, 일본은 7.7명이며, GDP 1억 달러당 영국 7.79명, 미국 5.28명, 독일 4.08명, 프랑스 3.29명, 일본 1.41명이다.[17]

그러나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는 2003년 기준 적정 변호사 수가 61,270명이며, 로스쿨 최초 정원은 8,00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7] 2006년 기준 한국 전체 변호사 수는 8,000명을 넘어섰다.[18] 캐나다가 매년 8,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점을 들어, 하버드 로스쿨 두 개 규모인 1,200명 안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견해도 있다.[19]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 입학 정원을 2,000명 선으로 고려했다.[20]

2007년 8월 1일 입법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대학원 입학정원은 특정 지역이나 소수 학교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0명 이하로 제한했다.[15] 법학계는 3,000~4,000명, 국회 교육위는 2,000~2,500명, 시민단체 등은 3,000명 이상을 주장하는 등 총 정원에 대해 각 단체마다 이견이 달랐다.[16]

예상과 달리 합격률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았고, 변호사 시험 형태가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재학생과 지원자 모두 불안감을 보였다. 2009년 기준 전체 입학 정원 2,000명 중 61명이 휴학, 22명이 자퇴하거나 등록을 포기했다.[21]

6. 2. 로스쿨에 대한 우려

로스쿨 도입에 대한 주요 논쟁점 중 하나는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 즉 로스쿨 정원이었다. 2006년 기준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1,000명이었고, 이 중 300명 정도가 판사와 검사로 채용되어 매년 7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었다.[17] 변호사단체는 로스쿨 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고 그 중 1,000명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

법무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입학정원 대비 75%, 즉 연간 1,500명 수준으로 합격자를 배출하면 2049년 한국 변호사 수는 인구 1만 명당 11.1명, GDP 1억 달러 당 1.87명이 된다.[17] 반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이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17]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는 한국의 적정 변호사 수가 현재의 10배인 61,270명이며, 로스쿨 최초 정원이 8,0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7]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고, 시험 형태도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재학생과 지원자 모두 불안감을 느꼈다.[21] 2009년 기준 전체 입학정원 2,000명 가운데 군입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한 인원이 61명, 자퇴하거나 등록을 포기한 학생도 22명에 달했다.[21]

높은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입시 경쟁 과열, 학사 관리의 어려움 등도 로스쿨 제도에 대한 우려로 제기되었다.

7. 관련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사건들이 있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학교법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신청을 거부당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는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 (주어진 원본 소스에 관련 내용 없음)
  • '''이화여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남성 로스쿨 지원자들이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만 입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7.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학교법인인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거부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권, 적법절차 보장권 등을 침해하고, 관련 법률 조항들이 대학운영의 자율권, 교육의 자주성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결정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7.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

주어진 원본 소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에 대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작성할 내용이 없다. (이전 출력과 동일)

7. 3. 이화여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청구인인 남성 로스쿨 지원자들은 교육부장관이 이화학당(이화여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하면서 여성만 입학을 허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화여대가 입학 모집에서 여성만 지원 가능하게 한 것이 남성인 자신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 측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2,000명 중 이화여대에 할당된 100명을 제외하면 남성은 1,900명 정원을 두고 경쟁해야 하므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화여대 측은 청구인들이 이화여대 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 이화여대의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기각 및 각하 하였다.[2] 교육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2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대학의 자율에는 시설 관리, 운영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 내용, 방법, 대상, 교과과정 편성, 학생 선발 및 전형도 포함되며, 입학시험제도 역시 자율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이화여대가 여자대학교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사립대학인 이화여대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성을 학생으로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화여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화여대 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총 1,900명 정원)에 지원할 수 있고, 입학 후 교육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2]

8. 신입생 선발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2007년 법학 교육 개혁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학사 학위 소지, 학부 평점, 공인영어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1] 이 외에도 면접, 사회봉사, 사회경력, 제2외국어 능력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 주요 평가 요소
  •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로스쿨 입시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다.
  • 학부 성적 (GPA): 일정 점수 이상이 요구되며, 대학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르다.
  • 공인영어 성적: 토익, 텝스, 토플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요구되며, 대학별로 인정하는 시험 종류와 반영 비율에 차이가 있다.
  • 면접: 지원자의 논리력, 사회성 등을 평가하며,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 기타: 사회봉사, 사회경력, 제2외국어 능력 등도 일부 대학에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 선발 관련 통계
  • 자대생 쿼터: 법률에 따라 자대생은 전체 정원의 2/3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다.[2]
  • 지방대생 비율: 지방 로스쿨의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 합격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25]
  • 법대/비법대 출신 비율: 학부 전공(법학/비법학)은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해외대학 학부 출신: 해외 대학 출신 합격자도 존재하며, 그 비율은 낮은 편이다.[28]


2015학년도부터 지방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30]

로스쿨 입시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 수는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8. 1. 대학학부학점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는 "대학 학부 학점이 지배적이다"라는 말이 있었으나, 최근 대학들의 학점 인플레 경향으로 인해 학부 학점은 일정 이상 점수를 기점으로 사실상 지원 가능 여부가 갈리는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학점이 높다고 해서 상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7년 법학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입학을 위해서는 학사 학위, 만족스러운 학부 평점, 외국어 능력, 그리고 법학적성시험(LEET)의 만족스러운 점수가 요구된다. LEET는 미국의 법학 대학원 입학 시험(LSAT)을 모델로 한다. 추가적으로 에세이, 면접, 학교에서 시행하는 논술 시험, 그리고 기타 지원 자료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1]

8. 2. 법학적성시험 (LEET)

2013년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적성시험(LEET)은 거의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국 수석급인 표준점수 150점대도 서울대로스쿨 1차에서 탈락하고, 평균을 조금 웃도는 110점대도 서울대로스쿨에 최종 합격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 서로연/스누라잎 등의 사이트에서 추산한 결과, 법학적성시험은 입시 당락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요소로 밝혀졌다.[22]

그러나 2021년 기준, 법학적성시험은 입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영어 점수는 만점이 아닌 사람이 드물고, 학부 학점 역시 대부분 상향 평준화되어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로스쿨 입시 초기에는 교육부가 법학적성시험을 주관하여 실제 로스쿨 교수들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학적성시험을 출제하면서 법학 문제 비중이 높아지고, 추리논증 영역의 비중이 커지는 등 법학적성시험을 주요 선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입시 결과에서도 법학적성시험의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 법학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법률 시행 이후,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 시스템과 유사하게)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되었다. 입학을 위해서는 학사 학위, 만족스러운 학부 평점, 외국어 능력, 그리고 법학적성시험(LEET)의 만족스러운 점수가 요구된다 (LEET는 미국의 법학 적성 시험 (Law School Admission Test|LSAT영어)을 모델로 한다). 추가로 에세이, 면접, 학교에서 시행하는 논술 시험, 그리고 기타 지원 자료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1]

법학적성시험을 통해 확보된 논리 능력은 현재 많은 로스쿨이 리걸 마인드 배양 교육을 소홀히 하는 상황과 매우 관념적이고 형식 논리적인 기존 방식의 개념 법학적 교육으로 인해 변질될 우려가 있다.

8. 3. 공인영어 평가

법학적성시험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러 번 응시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제출할 수 있어 지원자들이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쉽다. 따라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현재 인정받는 공인영어시험으로는 토익, 텝스, 토플이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G-TELP, FLEX, IELTS 등을 인정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텝스와 토플만 인정하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13년부터 토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두 대학을 제외한 23개 대학은 텝스, 토익, 토플을 모두 인정한다.[1]

8. 4. 면접

면접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학교마다 서면 또는 대면 면접을 실시하며, 지원자의 사회적 공익 책무성, 논리성 등을 평가한다.[1]

2007년 법학 교육 개혁 관련 법률 시행 이후,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서는 학사 학위, 일정 수준 이상의 학부 평점, 외국어 능력, 그리고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가 요구된다. LEET는 미국의 법학적성시험(LSAT)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이 외에도 에세이, 면접, 학교별 논술 시험, 기타 지원 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1]

8. 5. 사회봉사

사회봉사 활동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 시 정성평가에 반영된다.[1]

8. 6. 사회경력

기대와는 달리 사회경력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의 특성화 분야에 따라 충남대는 특허법 관련 사회 경력 및 자격증을, 원광대는 의학쪽 경력을, 부산대는 해운 관련 경험을 우대한다.[1]

8. 7. 제2외국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중국어(HSK), 프랑스어(DELF), 일본어(JPT) 등이 인정 대상이며 한자능력시험을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 DELE(스페인어), TORFL(러시아어) 등을 인정해주기도 한다.[1]

8. 8. 자대생 쿼터

법률에 따르면 자대생은 전체 정원의 2/3 이상을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있다.[2] 2008년 입시 합격자 기준 학교별 자대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학교명자대생 비율
서울대학교66.7%
고려대학교46.7%
연세대학교45.8%
이화여자대학교41.4%
서강대학교37.5%
부산대학교28.3%
한국외국어대학교28%
전남대학교25.8%
서울시립대학교22%
경북대학교19.2%
중앙대학교18%
성균관대학교16.7%
한양대학교16%
경희대학교10%
충남대학교10%
충북대학교10%
전북대학교8.8%
강원대학교7.5%
동아대학교5%
영남대학교4.3%
원광대학교3.3%
건국대학교2.5%
아주대학교2%
제주대학교0%
인하대학교미공개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매년 100명에 가까운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학부 출신자가 87.7%, 연세대학교 로스쿨은 83.4%, 고려대학교 로스쿨은 87.6%를 차지하여, 이들 학교는 로스쿨 제도에서 학력주의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8. 9. 지방대생의 비율

2008년 지방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자 비율은 원광대(83%), 동아대(75%), 전북대(73.8%), 경북대(73%), 제주대(71.8%), 영남대(71.4%), 충남대(71%), 전남대(67.5%), 부산대(62.5%) 순으로, 모든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25] 2010년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동아대·영남대 등 8개 지방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 628명 중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생은 256명(40.8%)이었다. 원광대는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로 가장 높았고, 강원대와 제주대가 각각 57.5%로 그 뒤를 이었다.[25]

이는 지방대 로스쿨이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져 지방 발전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낳았다.[25]

8. 10. 법대 비법대

전반적으로 학부 전공이 법학인지 비법학인지는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법학 전공자의 합격자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2009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1기생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은 41명이었으나, 2013학년도 5기생은 32명이었다. 5기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서울대 학부 출신 중 법학 전공자는 32명, 경제학부 21명, 경영학과 11명 순이었고, 서울대 비법학 전공 출신자는 67명이었다.[26]

연세대 로스쿨 1기는 법학사 42명, 비법학사 78명이었고, 고려대 로스쿨 1기는 59.1%가 법학 전공자였다.[27] 1기 기준, 성균관대는 120명 중 82명, 한양대는 100명 중 61명, 이화여대는 99명 중 53명, 중앙대는 50명 중 32명, 한국외대는 50명 중 35명, 서울시립대는 50명 중 38명, 서강대는 40명 중 23명, 건국대는 40명 중 34명이 법학 비전공자였다. 반면 고려대·경희대 로스쿨은 법학 전공자가 각각 59%(120명 중 71명), 52%(60명 중 31명)를 차지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출신 대학 수는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출신 대학은 약 40개였던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입학생의 출신 대학이 약 102개로 늘어났다. 이는 사법시험 시절 변호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던 62개 대학에서 로스쿨 입학생이 나왔다는 점에서 출신 대학의 다양화를 보여준다.

8. 11. 해외대학 학부출신 합격자

2009년 1997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약 1.1%인 22명이 고베대, 메이지대 등 일본 대학과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 등 해외 대학을 졸업하였다.[28] 2009년 로스쿨 입시 대비 전문 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대비 종합반 수강생 중 해외 유학생 비율이 10% 안팎으로 늘었다. 한편, 같은 해 개원한 로스쿨의 첫 입학생 중 해외 대학 출신자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했으나, '역유학 바람'이 불면서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예측된다.[29]

8. 12. 지방로스쿨, 지역할당 선발

2015학년도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가 도입되었다. 국회는 2014년 12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부칙 조항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30]

9. 교과과정

2007년 7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교육과정은 실무기초를 비롯해 크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사례 연구 방식 교육을 강화하여 분쟁 해결 능력을 키우고,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문답식, 토론식 수업과 법학 실무 교육을 통해 법률적 사고방식(legal mind)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각 로스쿨별로 기업 법무, 국제 통상, 지적 재산, 세법, 은행법 등 전문 분야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 과정은 일반 교양 과목을 없애고 순수한 법률 과목만으로 구성되며,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비율은 1:3 정도이다. 1학년 때는 필수 과목으로 기본법, 법률론, 법조 윤리 등을 배우고, 기본 필수 과목은 여러 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교육을 한다. 2, 3학년 때는 모의 재판, 실습 및 졸업 논문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으로 다양한 세부 전공 영역을 배운다. 실습은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 등 법조 영역, 기업, 정부, 시민 단체에서의 현지 실습과 모의 재판, 로 클리닉(Law Clinic) 등 교내 실습을 주로 한다.

대외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계획·시행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정변론 경연대회, 김앤장 주최 국제상사중재대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최의 영어토론대회인 Talk Human Rights, WTO/FTA 모의법정대회, 모의세계검찰총장대회 등 모의재판, 공정거래경연대회 등 대회들을 참가하거나 로펌이나 공공단체에서 인턴십을 하는 경우도 있다.[32] 대내적으로는 학교에서 동아리, 학회활동을 하거나 MT를 통해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김앤장, 광장, 태평양, 지평, 율촌, 세종, KCL, 바른, 대종 등 한국의 주요 로펌에서 국제중재와 같은 교육 및 실습을 한다. 인턴십 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법제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33] 법제처,[34] 참여연대, 법원,[3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있다. 공공기관으로는 군법무관 수습이 있으며, 이때 군법무관 조직 및 업무 등을 배운다. 그러나 인턴십 기간이 너무 짧고 깊이가 없어 가치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36]

2011년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의 실무 수습 기회 대부분이 서울 소재 대학,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주요 8개 로펌(변호사 수 100명 이상)에서 실무 수습을 거친 로스쿨생 1543명 중 서울대 출신이 525명, 고려대 출신이 257명, 연세대 출신이 204명이었던 반면, 충남대는 24명, 충북대는 4명만이 대형 로펌 실무 수습 기회를 얻었다. 제주대는 한 명도 없었고, 강원대는 5명,[37] 원광대는 3명만이 대형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했다.

법학 교육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MBA 프로그램에서 국제 거래법, 국제 통상법, 국제 환경법과 유사한 과목이 증가하고 지적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지적 재산 MBA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상황은 한국 법학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한국에서는 법학 교육을 받고 비즈니스 법을 담당하는 실무가들이 대학에서 배운 법 실무와 법률 사이의 괴리를 느끼거나, 심지어 양자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로스쿨 설치 과정에서 비즈니스 실무 법 과목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특히 지방 대학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필수 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등에 집중하고, 이러한 과목 교육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법 실무 능력이 향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1세기 법치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민주·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개방되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 대처하고 국제 사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도입 취지는 글로벌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는 개방된 법률 시장에 방어적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로 이어졌지만, 국제화, 글로벌화의 법학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의 깊은 이해와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에 기초하여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라고 명시하면서 국제화,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삭제되었다. 글로벌화와 동떨어진 법학 교육에 대한 우려는 로스쿨 이전에도 존재했고, 현실이 되었다. 변호사 시험 선택 과목인 국제법, 국제거래법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아예 무시되고 있다.

10. 학사관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 수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중이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엄격한 학점 배분비율을 공동 적용하여 성적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1]


  • 학교별 만점 기준을 4.3으로 통일한다.[1]
  • 매 학기 최소 이수 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한다.[1]
  • 법조윤리, 모의 재판, 실습 과정, 법문서 작성, 법률 정보의 조사 등 실무 기초 과목과 리걸클리닉은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1]
  • 외국어 강의는 절대평가 가능하다.[1]

법학전문대학원 학점 배분 비율
구 분4.3 만점
AA+: 7%, A0: 8%, A-: 10%
BB+: 15%, B0: 20%, B-: 15%
CC+: 9%, C0: 7%, C-: 5%
DD: 4%


  • '''학사경고''': 매 학기 기준 평균 평점이 C0 이하(각 학교별로 C+ 이상으로 상향 가능)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다.[1]
  • '''유급''': 매 학년 기준 평균 평점이 C0 이하(각 학교별로 C+ 이상으로 상향 가능)일 경우이며, 유급 시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0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가 된다.[1]
  • '''제적''': 연속 3회 학사경고 또는 통산 2회 유급 시 제적된다. 휴학 후 복학할 경우 연속으로 본다.[1] 재학 연한 제한을 두어 재학 연한 5년(휴학 기간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적 처리한다.[1]


계절 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다음 학기 성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학부에서 이수한 성적, 외국 대학에서 받은 학점, 외국어 강의에서 취득한 성적은 제외하고 성적을 산출하여 학사경고, 유급 여부를 산정한다.[1] 졸업시험(종합시험), 졸업논문 등 제도를 마련한다.[1]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재학생 및 일반인에게 학사관리 현황(결과)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25개교 내규집을 제작하기로 하였다.[1]
  • 성적 평가 결과, 학사경고 및 유급, 제적 현황을 공개한다.[1]
  • 교과부와 협의회는 학사관리 현황(결과)을 모니터링한다.[1]

11. 변호사시험

대한민국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2012년에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처음 시행된 변호사시험은 4일간 진행되며, 단순 암기식 문제가 아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로 구성되어 다양한 법학적 사고능력을 평가한다.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과거에는 합격률 3%의 사법시험 합격만으로 법조 자격이 주어졌지만, 로스쿨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로스쿨은 엄격한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기적인 자체 평가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2조)를 받는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해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제10조 제1항)라고 명시하여, 변호사시험이 법률가로서의 기본 소양과 자질을 평가하는 자격 시험임을 강조한다.

11. 1. 법조윤리시험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즉 이해관계 충돌 등에 관한 규범을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2010년 가을에 처음 시행되었다.[38] 5지선다형 객관식 40문항으로 구성되며,[38] 시험 결과는 합격 여부만 결정하고, 변호사시험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38]

11. 2. 합격률 통계

변호사시험 합격률
회차응시자합격자합격률
제1회1,9301,91999.4%
제2회2,1241,57173.9%
제3회2,2921,55067.6%
제4회2,5611,56561.1%
제5회2,8641,58155.2%
제6회
제7회



변호사시험은 2012년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처음 시행되었다. 1회 시험에서는 응시자의 87.1%가 합격하였으나, 5회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낮아졌다.

12. 졸업 후 진로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의무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최근 3년간 로스쿨별 로클럭 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39]

3년간 로스쿨별 로클럭 임용 현황
출신 로스쿨2012년2013년2014년
성균관대965
서울대415
부산대454
충남대644
한양대844
건국대424
고려대623
한국외대214
이화여대663
전남대633
경희대213
중앙대313
서울시립대313
인하대313
경북대542
영남대532
연세대731
강원대311
동아대111
서강대111
원광대211
전북대211
충북대301
아주대320
제주대200
로스쿨1005563
사법연수원04537
합계100100100


13. 비판과 논란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여러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변호사시험 난이도가 너무 낮아 변호사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40][41] 그러나 이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의도된 비판이라는 의견도 있다. 로스쿨 교육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변호사시험은 사례형 시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법시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로스쿨 제도로 법조인 배출 경로가 일원화되면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수준은 향상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로스쿨로 몰리면서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자들의 수준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로스쿨의 높은 학비는 '금수저'들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낳았다.[42] 과거 사법시험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로스쿨은 연간 1~2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 때문에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거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지급되던 월급과 운영 예산을 로스쿨에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로스쿨은 개인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 보조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로스쿨 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은 10만달러 정도의 학자금 빚을 지고 변호사가 되며, 상위 로펌 초임 연봉은 12만달러 정도이다.[42] 대한민국에서도 로스쿨 학자금 대출이 늘고 있으며, 3년간 평균 대출 금액은 국립대 1500만, 사립대 3000만 정도이다.[43] 높은 등록금에 대한 비판으로 교육부는 사립 로스쿨 등록금을 15% 인하하고, 국공립대는 5년간 동결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교원 수 유지, 시설 관리, 장학금 지급 등으로 인해 로스쿨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며, 이는 법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3년이라는 짧은 교육 기간 안에 방대한 법률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로스쿨의 학사 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사건도 발생했다.[44] 극심한 학점 경쟁은 법률 지식에 대한 우려는 해소했지만, 과도한 경쟁 체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45]

13. 1. 자질에 관한 논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 이후 변호사시험 난이도의 적절성과 그로 인한 변호사로서의 자질에 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직 변호사 110명은 2012년 1월에 시행된 시험을 평가한 결과, 틀린 것이 명백한 지문을 포함한 선택형 문제가 많아 내용을 알지 못해도 답을 고를 수 있으며, 선택형 문제 또한 동일 배점에 5지선다형이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기보다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면 되는 수준으로 출제됐다면서 일부 문항은 수능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40][41]

그러나 2021년 시점에서 보면,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실력에 대한 논란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당시,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차별화 전략을 위한 흑색선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은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하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의 차이는 시험의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법시험 1차 문제는 그 시험만으로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 대부분을 걸러내야 하는 시험이며 1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최종 합격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통과 의례의 측면이 강했다. 반면 변호사시험은 한 번에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치르도록 되어 있어, 그 모두를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에 산입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사례형 시험을 위한 학습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선택형은 사례형 풀이를 위하여 취득한 법리를 바탕으로 3학년이 된 이후에 부차적으로 대비한다는 점에서 변호사 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조인의 배출 통로가 일원화된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은 자명하다.

오히려, 기존에 사법시험을 응시하던 수험생들이 법원행정고등고시를 동시에 응시하던 시절과는 달리, 우수한 인재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몰리면서 법원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사무관들의 수준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을 임용하는 사법보좌관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13. 2. 고비용 구조

많은 이들이 과거 사법시험과 같은 계층 상승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대학원 학비가 연간 1~2천만원에 이를 것에 대해 부유층의 법조계 독식을 우려하고 있다.[42]

이에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사법연수원에서 1인당 매월 100만원씩 월급을 받으며 교육을 받아왔으니, 1,000명의 위 합격자들의 2년간 급여(240억원) 및 사법연수원 교수들의 급여 등 기타 예산을 로스쿨에 투입하자는 대안이 강구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국가가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로 법조인 양성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지만, 로스쿨 제도는 개인이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라 이러한 국가 보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보조가 없다면 등록금 인하는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상 로스쿨은 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선발 제도와 현재의 장학금 제도,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은 3년간의 학비 약 10만달러의 은행 빚을 지고 변호사가 되며,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로펌의 초임 연봉은 12만달러 정도이다.[42] 이 중 세금으로 45%를 내며, 기타 비용 지출을 감안하면 5년에서 10년간 은행 빚을 갚아야 한다.[42] 중소 로펌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욱 오랜 기간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42] 이러한 미국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42]

로스쿨 학자금 대출자는 2009년 935명에서 2010년 2040명, 2011년 2891명으로 크게 늘었다. 로스쿨 재학 3년 평균 대출금액은 국립대의 경우 1500만, 사립대의 경우 3000만 정도이다.[43] 2013년 학자금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43]

대한민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은 높은 등록금에 대한 비판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사립 대학원의 등록금을 15% 인하하고, 국·공립 대학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조치되었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고비용 구조를 예정하고 있었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설치 인가를 위해 20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했지만, 기존 정원을 신청한 것보다 적은 입학 정원을 할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가 신청 당시 확보한 교원 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유지 조건 때문에 지난 8년간 교원 수를 줄일 수 없었다. 그 외 기숙사 등 시설 관리·유지 문제, 학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학금 지급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구조이며, 이는 법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 3. 학사 관리

3년 만에 방대한 성문법 체계를 소화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학업 스트레스로 2010년 5월에 서울대 로스쿨생이 자살한 경우가 있었고[44] 전북대의 한 학생이 투신하기도 하였다.

극심한 학점 경쟁으로 법률 지식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켰으나 극도의 경쟁 체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45]

13. 4. 시험의 난이도에 관한 논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 이후 변호사시험 난이도의 적절성과 그로 인한 변호사 자질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현직 변호사 110명은 2012년 1월에 시행된 시험을 평가하면서 일부 문항은 수능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40][41]

그러나 2021년 시점에서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실력 논란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당시,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차별화 전략을 위한 흑색선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치르며,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에 모두 산입된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사례형 시험 학습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선택형은 부차적으로 대비한다.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조인 배출 통로가 일원화된 오늘날에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우수한 인재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몰리면서 법원행정고시 합격 사무관들의 수준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에, 사법보좌관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하루에 객관식, 사례, 기록형 시험을 치르게 되어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승하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합격생 수가 1,000명에서 1,500명 가량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인 난이도 하락은 피할 수 없다.

14. 다른 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대조

세계적으로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부분적), 호주(부분적), 일본(전면), 중국(부분적)이다. 한국 역시 한동 국제법률대학원이 출범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통과와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14. 1. 미국 로스쿨과 비교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과 달리 엄격한 정원제나 대학원 지원 가능 학교에 제한을 두지 않아 모든 로스쿨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에 해당하는 LSAT은 2017년부터 응시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다. LSAT 점수는 5년간 유효하며, 대부분의 학교는 최고점을 인정한다. 반면 한국은 1년에 한 번만 시험을 볼 수 있고, 점수는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다. 평가 방식은 한국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도 상대평가를 활용한다. JD 학위를 취득한 후 법학자가 되기 위해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JD 학위를 석사 학위로 분류한다. 그러나 실무와 다른 학문과의 접목을 중시하여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JD, LLB(1960년대 말에 JD로 개명) 혹은 다른 분야 PhD 학위를 최종 학위로 소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JD를 전문박사 학위로 분류한다.[46][47]

14. 2. 일본 로스쿨과 비교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과 달리 로스쿨 학교 인가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신청한 학교는 대부분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48] 한국과 달리 법학 기수자와 미수자 간에 서로 다른 학과 과정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법학 전공자가 2년 만에 졸업하는 제도는 없지만, 이수 과목 학점을 일부 인정받을 수는 있다.[48] 한국은 JD를 법무 석사 학위로 분류하지만, 일본은 JD를 법무 박사 학위로 분류한다.[48] 일본 로스쿨에서 정규 과정 3년을 마치면 법무 박사(JD) 학위를 받는다.[48]

15.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

일본의 로스쿨 제도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거의 유일한 대륙법계 국가이며,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는 훈련 시스템과 시험 제도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핵심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조 인력 수요에 맞춰 합격자 수 조정 및 교육의 충실화를 통해 유능한 법조 인력을 선발하고, 충실한 연수 교육을 통해 우수한 법조 인력을 양성·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5. 1. 총 입학 정원의 폐지

대한민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총 입학 정원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 정원을 정한다(제7조).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전국 로스쿨의 전체 입학 정원을 미리 정하는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1]

총 입학 정원은 설치 이후 로스쿨의 "독점" 상태를 가져왔다. 총 입학 정원이라는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신규 진입자의 진입 가능성이 차단된 상황에서, 대학은 설치를 받는 순간 "독점의 정적"을 누렸다. 그 결과,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요소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교육의 질적 경쟁 유인이 약화되었고, 등록금 인하 유인은 약화된 반면, 인상 유혹은 강화되었으며, 특성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질적인 측면은 경시되는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양적인 경쟁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1]

진입 장벽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방해하는 총 입학 정원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총 입학 정원을 폐지하면 설치 기준의 완화가 가능해지고, 그만큼 등록금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다. 로스쿨의 "과점 이익"은 사라질 것이며, 그만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1]

15. 2. 우수한 법조 인재 육성에 기여

대륙법계 국가 중 로스쿨을 도입하여 실시하는 국가는 현재 일본이 거의 유일하며, 무엇보다도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는 훈련 시스템과 시험 제도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 핵심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조 인력 수요에 맞춰 합격자 수 조정 및 교육의 충실화를 통해 유능한 법조 인력을 선발하고, 충실한 연수 교육을 통해 우수한 법조 인력을 양성·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참조

[1] 웹사이트 지방 로스쿨 약진...10위권 3개 대학 입성 http://magazine.hank[...] 2017-10-17
[2] 뉴스 Financial News Feb.4,2008 25 law school confirmed (in Korean) http://www.fnnews.co[...] Financial News 2008-02-04
[3] 서적 세계화와 법의 교류 해든디앤피 2006
[4] 뉴스 로스쿨법 통과, 09년3월 개원 가시화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2007-07-04
[5] 뉴스 '로스쿨 탈락' 국민대 헌법소원 각하 YTN 2008-11-27
[6] 뉴스 로스쿨 합격자 66% 非법대 출신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8-12-05
[7] 뉴스 로스쿨생들, 자격시험화 리본 캠페인 시작 http://www.lec.co.kr[...] 법률저널 2014-03-19
[8] 뉴스 로스쿨 출신 법조인단체 출범 9월 4일 '한법협' 창립총회 http://www.legaltime[...] 리걸타임즈 2015-08-31
[9] 뉴스 박선영 의원 ‘로스쿨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http://dtnews24.com/[...] 2008-07-23
[10] 뉴스 로스쿨 25개 대학 결정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8-01-30
[11] 뉴스 로스쿨 25개大 ‘최종인가’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08-08-30
[12] 뉴스 대학 로스쿨 유치에 평균 116억 투자…중앙대 549억・서울시립대 274억 http://www.kukinews.[...] 쿠키뉴스 2008-10-05
[13] 뉴스 로스쿨 5개 권역 배분 http://imnews.imbc.c[...] MBC TV 2007-10-31
[14] 뉴스 "로스쿨 유치만이 눈물의 차령산맥 단숨에 넘을 묘책" 법학대학원 유치 올인하는 지방대 속사정 http://news.mk.co.kr[...]
[15] 웹인용 "개별 로스쿨 정원 150명 이하로 차등 분배" http://www.lawtimes.[...] 2007-08-01
[16] 문서 <`로스쿨' 설립 공감대 확산되나> http://www.yeslaw.or[...]
[17] 뉴스 "로스쿨 정원 8000명 수준까지 늘려야"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2006-02-16
[18] 뉴스 <김문권의 법조라운지> 변호사 8000명 돌파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06-02-27
[19] 뉴스 <내 생각은…> 로스쿨 1200명으로 묶는 건 반개혁적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05-05-05
[20] 뉴스 로스쿨 설치대학 내년 3월 선정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06-02-09
[21] 뉴스 첫학기 보낸 로스쿨 '우려' 목소리 높아! YTN 2009-06-27
[22] 뉴스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은 합헌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09-03-02
[23] 뉴스 “로스쿨 수험생 54.8%가 서울대 목표”, 서울대로스쿨연구회 설문조사 http://www.newswire.[...]
[24] 뉴스 로스쿨 최대 2곳 복수지원 가능 http://news.mk.co.kr[...] 중앙일보 2008-03-15
[25] 뉴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0-07-08
[26] 뉴스 서울대 로스쿨 5기(2013학번) 학부 전공 분포 http://news.lec.co.k[...] 법률저널게시판 2013-02-27
[27] 뉴스 고려대 로스쿨 법학전공자 59% http://www.unn.net/N[...] 한국대학신문 2008-12-05
[28] 웹인용 »ç¹ý½ÃÇè ·Î½ºÄð Çà¿Ü½Ã ¼öÇèÀÇ µ¿¹ÝÀÚ - ¹ý·üÀú³Î : http://news.lec.co.kr http://news.lec.co.k[...] 2009-03-22
[29] 뉴스 매일경제 해외유학생, 국내 로스쿨로 `U-턴 유학` http://news.mk.co.kr[...]
[30] 뉴스 지방로스쿨, 지역할당 선발 http://www.lec.co.kr[...] 법률저널 2014-01-03
[31] 웹인용 로스쿨은 이렇게… 교육부, 로스쿨 모델 제시 https://news.naver.c[...] 2007-07-29
[32] 문서 대한상사중재원을 다녀와서 http://lawoffice.cau[...]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3] 뉴스 법제처, 로스쿨 학생 첫 실무수습 과정 마무리 http://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 포털 2009-08-17
[34] 뉴스 로스쿨생, 법원서 첫 실무교육 http://news.joins.co[...] 중앙일보 2010-07-09
[35] 웹인용 '로스쿨생 인턴십' 무용론 일어 서울경제 2010/06/17 http://economy.hanko[...] 2010-07-09
[36] 뉴스 중도일보- 대형로펌 실무수습 지역대엔 꿈 http://www.joongdo.c[...] 중도일보
[37] 뉴스 충청일보 - 로스쿨 로펌 실무수습 지방대는 '찬밥' http://n.ccdailynews[...] 충청일보
[38] 웹인용 법조윤리시험, 간 떨어질 뻔 법률저널 2011년 8월 26일 https://web.archive.[...] 2011-08-28
[39] 뉴스 올 로클럭, 로스쿨 63명 사법연수원 37명 법률저널 이성진 2013.11.22 http://www.lec.co.kr[...] 법률저널
[40] 뉴스 "로스쿨 변호사 시험 난이도 낮아 부적합"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12-01-29
[41] 뉴스 "로스쿨생 변호사 시험은 수능 수준"…청년변호사 반발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2-01-29
[42] 뉴스 미국 로펌 변호사들은 얼마나 버나 동아일보 2006-04-14
[43] 뉴스 로스쿨 = ‘돈스쿨’ 아우성 http://weekly.donga.[...]
[44] 뉴스 서울대생도 '기대' 부담감에 자살 잇따라 http://www.mt.co.kr/[...]
[45] 뉴스 로스쿨 퇴행 부르는 ‘C·D의 공포 http://www.hani.co.k[...]
[46] 웹사이트 ABA Council Statements http://www.americanb[...]
[47] 웹사이트 ABA Journal. Lawyers are doctors too http://www.abajourna[...]
[48] 논문 法科大学院発足後の日本における企業法教育 http://academic.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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