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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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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간은 어떤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며, 계산 방법은 자연적 계산 방법과 역법적 계산 방법으로 나뉜다. 자연적 계산 방법은 시·분·초 단위를, 역법적 계산 방법은 일·주·월·연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기간 계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만료된다.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조건, 기한, 영업일 등의 개념이 사용되며, 민법, 소송법, 행정법 등 각 법률에서 기간 계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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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법률 용어
정의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 또는 법인이 일정한 사실 상태로 계속되는 것
민법상 기간
기산점기간의 기산일은 초일불산입의 원칙 적용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로 만료
종류역일
월력
관련 조항대한민국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
형법상 기간
기산점기간의 초일을 산입
계산 방법기간은 일, 월, 년으로 계산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관련 조항대한민국 형법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2. 기간의 계산 방법

기간의 계산 방법에는 자연적 계산 방법과 역법적(曆法的) 계산 방법이 있다.[5] 시·분·초 단위 계산은 자연적 계산 방법에 따라 즉시 기산하여 정해진 시·분·초가 종료되는 시점에 기간이 만료된다. 일·주·월·연 단위 계산은 역법적 계산 방법에 따른다.

기간은 일정한 시점·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점·시기까지의 시간의 지속을 의미한다. 개별적인 구체적 기간은 당사자의 법률행위, 법령의 규정, 재판상의 명령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기간 계산 방법은 법령 또는 재판상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편 제6장의 규정에 따른다(138조).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공법상 기간 계산(중의원 해산에 의한 중의원 의원 총선거 기일, 대판 소5·5·24민집9권468쪽)에도 적용된다.[1][2] 또한, 이 규정은 장래 기간 계산뿐 아니라 과거 기간 역산에도 유추 적용된다.[1][2]

2. 1. 자연적 계산 방법

순간부터 순간까지의 시간 지속을 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최소 단위는 )이다.[3] 시간, 분, 초 단위로 계산할 때는 자연적 계산 방법에 따라 기산점은 즉시 시작된다(민법 제139조).[3]

2. 2. 역법적 계산 방법

기간의 계산 방법에는 순간부터 순간까지를 계산하는 자연적 계산 방법과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역법적(曆法的) 계산 방법이 있다. 일(日)·주(週)·월(月)·연(年)을 단위로 하는 경우는 역법적 계산 방법에 의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기산, 말일의 종료(오후 12시)에 기간은 만료한다.[5] 말일이 국경일·공휴일 기타 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말일의 결정 방법은 기간이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해졌을 때는 달력에 따르고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 있어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말일이 된다. 최후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을 때는 그 달의 말일이 기간의 말일이 된다.[5]

2. 3.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

기간의 계산 방법에는 순간부터 순간까지를 계산하는 자연적 계산 방법과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역법적(曆法的) 계산 방법이 있다.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계산은 자연적 계산 방법에 따라 즉시 기산하며,[5] 정해진 시·분·초가 종료했을 때 기간이 종료한다. 일(日)·주(週)·월(月)·연(年)을 단위로 하는 경우는 역법적 계산 방법에 의한다. 기간이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해졌을 때는 달력에 따라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말일이 된다. 최후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을 때는 그 달의 말일이 기간의 말일이 된다.[5]

기간은 일정한 시점·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점·시기까지의 시간의 지속이다. 개별적인 구체적 기간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 재판상의 명령에 의한 경우가 있다.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재판상의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편 제6장의 규정에 따른다(138조).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공법상의 기간 계산에도 적용된다(중의원 해산에 의한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기일에 대해 대판 소5·5·24민집9권468쪽).[1][2]

2. 3. 1. 초일 불산입 원칙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를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한다.[5] 이는 첫날의 기산점이 오전 0시가 아닌 한 첫날은 하루 종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5]

2. 3. 2. 말일 만료점

기간은 말일의 종료(오후 12시)와 함께 만료된다(민법 제141조).[5] 말일이 공휴일[6], 국경일 기타 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5]

2. 3. 3. 기간의 역산

기간 계산에 관한 원칙은 역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선거일 30일 전"이라고 규정된 경우에 선거일을 빼고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1][2]

3. 법률 행위와 기간

법률 행위에서 기간은 특정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기한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를 정하는 데 사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르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7] 그러나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는 채무자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는 변제일 전이라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7]

계약서에서는 영업일이라는 개념이 기한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데, 보통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의된다.

3. 1.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한민국 민법 제153조 제1항) 그러나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기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허용하였다가는 이행기에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없을 위험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채무자를 위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여 변제일 도래 전이라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7]

영업일은 계약서 상의 기한 기산을 위하여 쓰이는 개념인데, 보통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의한다.

4. 각 법률에서의 기간

민법, 소송법, 행정법 등 여러 법률에서 기간 계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민법: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공법상의 기간 계산에도 적용된다.[1][2]
  • 소송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은 각각 기간 계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 행정법: 행정소송법취소소송 제기 기간, 행정심판법불복신청 기간, 행정절차법의 표준 처리 기간 등이 있다.
  • 기타 법률:
  • 나이 계산: 출생일부터 기산한다(연령 계산에 관한 법률 1항).[1]
  • 호적법상의 신고: 신고 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호적법 제43조).[2]
  • 국회의 회기 계산: 소집 당일부터 기산한다(국회법 제14조).[5]
  • 국회법·의원 규칙의 기간 계산: 당일부터 기산한다(국회법 제133조).[6]
  • 형기 계산: 재판 확정일부터 기산한다(형법 제23조).[7]
  • 수형 등의 초일 및 석방: 수형 초일은 하루로 계산하며, 석방은 형기 종료일 다음날에 한다(형법 제24조).
  • 특허법, 국세통칙법, 지방세법 등에도 기간 계산에 대한 규정이 있다.

4. 1. 민법

민법은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개별적인 구체적 기간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 정해지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거나, 재판상의 명령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기간의 계산 방법은 법령 또는 재판상의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편 제6장의 규정에 따른다(138조).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공법상의 기간 계산에도 적용된다(중의원 해산에 의한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기일에 대해 대판 소5·5·24민집9권468쪽). 또한, 이 규정은 장래를 향해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기간을 역산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1][2]

4. 2. 소송법

소송법상 기간에는 법정 기간, 재정 기간, 행위 기간, 중간 기간, 불변 기간, 통상 기간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각각 기간 계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 법정 기간: 재판소가 재량으로 그 길이를 정하는 기간이다.
  • 재정 기간
  • 행위 기간
  • 중간 기간
  • 불변 기간
  • 통상 기간

4. 3. 행정법

행정법상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출소기간

: 행정소송법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 불복신청기간

: 행정심판법에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 표준 처리 기간

: 행정절차법에서 신청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처분을 하는 데에 통상 소요되는 표준적인 기간을 말한다.

4. 4. 기타 법률


  • 나이 계산
  • 나이는 출생일부터 기산한다(연령 계산에 관한 법률 1항).[1]
  • 호적법상의 신고
  • 신고 기간은 신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호적법 제43조).[2]
  • 민사소송법상의 기간 계산 (민사소송법 제95조)[3]
  • 형사소송법상의 기간 계산 (형사소송법 제55조)[4]
  • 국회의 회기 계산
  • 국회의 회기는 소집 당일부터 이를 기산한다(국회법 제14조).[5]
  • 국회법·의원 규칙의 기간 계산
  • 국회법 및 각 의원의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당일부터 기산한다(국회법 제133조).[6]
  • 형기의 계산
  • 형기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형법 제23조).[7]
  • 수형 등의 초일 및 석방
  • 수형의 초일은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로 계산한다. 시효 기간의 초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형법 제24조 제1항).
  • 형기가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의 석방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행한다(형법 제24조 제2항).
  • 특허법상의 기간 계산 (특허법 제3조)
  • 국세통칙법상의 기간 계산 (국세통칙법 제10조)
  • 지방세법상의 기간 계산 (지방세법 제20조의5)

5. 기타

이력서 등에서는 지속적인 기간을 나타내기 위해 '~부터'와 '~까지'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5. 1. '부터'와 '까지'

예: 칸노 신덴의 기록. "'''자'''1912년 4월 1일 '''지'''1913년 3월 31일"이라고 적혀 있다.


이력서 등에서는 지속적인 기간을 나타내기 위해 '~부터'와 '~까지'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참조

[1] 서적 民法概論1 民法総則 第4版 有斐閣 2008-03
[2] 서적 民法Ⅰ 総則 第3版 有斐閣 2005-04
[3] 서적 民法Ⅰ 総則 第3版 有斐閣 2005-04
[4] 서적 民法Ⅰ 総則 第3版 有斐閣 2005-04
[5] 간행물 기간의 계산방법 글로벌 세계대백과
[6] 문서
[7] 서적 채권총론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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