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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지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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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네지레 국회는 일본의 의원내각제 하에서 여당이 참의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되어 예산안, 조약 비준,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등에서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되지만,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져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엇갈린 국회는 참의원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의 정체를 초래하고 정책 실현을 지연시키는 단점을 갖는다. 엇갈린 국회는 야당 의원 영입, 중도 정당과의 연대, 선거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며, 제도 개선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외에도 양원제를 채택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며, 미국의 사례처럼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정부 기관 폐쇄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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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지레 국회

2. 일본의 엇갈린 국회

일본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 있어서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된다. 따라서 내각 외 협력을 얻는 소수 여당이 아닌 이상, 단일 여당이나 연립 여당이 중의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엇갈린 국회(ねじれ国会|네지레 국회jpn)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참의원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여당이 참의원에서 비교 제1당이라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양원제를 채택한 이상 각 원의 다수파가 다른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일본 국회에서는 거의 모든 의안에 대해 당론 구속이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개별 의원과의 교섭으로 투표 행동을 바꾸기는 어려우며, 정당 지도부와의 교섭을 통해 회파 단위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안을 양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정권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과 달리, 엇갈린 국회 상태에서는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가진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이 성립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참의원의 독자성이 발휘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의원과 다른 의결이 정치적 정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엇갈린 국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 1. 중의원의 우월

일본국 헌법에 규정된 중의원의 우월에는 다양한 제약이 있다.

예산안 의결, 조약 비준 의결,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 관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결이 다르거나, 중의원 의결 후 일정 기간 동안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중의원의 우월, 자동 성립). 그러나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참의원에서 가결되지 못할 경우, 예산 집행이나 조약 이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률안의 경우, 중의원이 먼저 심의하여 가결한 법안을 나중에 심의하는 참의원이 부결했을 경우,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특별 다수로 재가결해야 한다(중의원 재의결).

중의원이 가결한 의안을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 가결 후 60일이 경과해야 참의원이 부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간주 부결). 따라서 참의원은 중의원에서 먼저 심의하여 가결한 의안의 법안 심의를 최대 6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만약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국회 회기 만료가 예상된다면, 계속 심의 절차 없이 심의 미결 상태로 폐안시킬 수도 있다. 국회법에서는 임시회나 특별회의 회기 및 회기 연장에 대한 양원의 의결에서는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되지만, 회기 연장 횟수는 제한되어 있다.

2. 2. 양원 승인 안건

각 법률에 따라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되지 않는 안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 동의 인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은행 정책위원, 회계검사원 검사관, 인사원 인사관 등을 임명할 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 만약 참의원이 동의 인사를 부결하면, 정부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1]. 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중의원 해산 중일 때는 임시로 임명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음 국회에서 동의를 얻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 외에도 자위대의 방위출동 승인이나 NHK의 예산 승인처럼 양원의 승인이 필요한 안건들이 있다. 이러한 안건에 대해 참의원이 동의하지 않고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위대 파견이 철회되거나 NHK 예산 집행이 잠정 예산으로 처리되는 등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2. 3. 참의원 독자적 안건

; 각료 등 문책 결의안의 가결

: 참의원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정부의 주요 직책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각료 등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통과되기 쉬워진다. 문책 결의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문책 대상이 된 각료가 참석하는 국회 심의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심의 거부)하여 국회 운영이 지연될 수 있다. 만약 문책 사유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야당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해당 각료가 사임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총리 문책 결의안의 가결

: 참의원에서 총리 문책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각료 문책 결의와 마찬가지로 총리가 참석하는 국회 심의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참의원의 문책 결의는 내각 총사퇴를 강제할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 중의원에서 내각 신임 결의 (일본국 헌법 제69조)를 통과시켜 총리 문책 결의의 효력을 약화시키려 한 사례도 있다(후쿠다 야스오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문책 결의).

; 국정 조사권 발동과 증인 소환

: 참의원의 주요 위원회에서 야당이 위원장직을 확보하면, 정부나 여당의 부패 또는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야당 주도로 국정 조사권을 발동하거나 증인 소환을 의결할 수 있다. 증인 소환 시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면, 국회 의결을 통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의원 증언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다만, 참의원에서는 1955년 이후 증인 소환 결의를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다(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야당이 관례를 깰 수도 있다). 또한, 의원 증언법에 따른 고발은 1988년 법 개정 이후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 되어, 여당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면 증인 소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2]. 게다가 현직 국무대신은 총리의 허가 없이는 소추되지 않는다(일본국 헌법 제7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증인 소환 결의나 의원 증언법 위반 고발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정부와 여당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의원 사직 권고 결의의 가결

: 정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여당의 중진 참의원 의원에 대한 사직 권고 결의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다수파가 수의 논리를 내세워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결의를 하려면, 부패 혐의와 같이 설득력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사직 권고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

2. 4. 평가

엇갈린 국회 상황에서는 국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 정책 실현이 늦어질 수 있다. 반면, 여당야당 간의 협의를 통해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야당이 주도하여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치 평론가나 저널리스트 중 일부는 엇갈린 국회를 균형 국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테라다 노리시로는 엇갈린 국회 상황에서 "정보가 공개되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경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3]

덧붙여, 엇갈린 국회에서의 법안 성립 여부를 게임 이론으로 모델화한 연구로는 가와토 사다시의 "중참 교착 국회에서의 입법적 귀결" 등이 있다.

2. 5. 엇갈림의 장점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맥아더 초안은 단원제를 채택했으나, 일본 측은 양원제 채택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했다. 일본이 양원제를 고수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단원제 하에서 총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 방향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반면 양원제는 한쪽 의원의 선거에서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다른 쪽 의원의 구성이 유지되는 '엇갈림'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급격한 법률 개정을 막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4][5]

엇갈린 국회 상황에서는 여당이 참의원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법률 개정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동시에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유도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내각총리대신 지명'이나 '예산 승인'과 같이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능은 중의원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 기능 마비를 방지한다. 이러한 엇갈림 상태는 다음 선거까지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국민에게 국가의 중요한 진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받는다.

2. 6. 엇갈림의 단점

중의원참의원에서 다수파가 다른 '엇갈린 국회' 상태에서는 여러 단점이 지적된다. 일본 국회는 당론 구속이 강해 개별 의원 설득보다는 정당 간 교섭이 필수적인데, 여당이 참의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참의원의 독자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본래 참의원에 기대되는 역할 중 하나는 '양식의 부'(良識の府)로서 신중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만, 엇갈림 상황에서 단순히 법안 통과를 막는 역할에 그치게 되면, 오히려 참의원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즉,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필요한 법률 개정 등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영국 의회의 경우, 금전 관련 법안은 하원의 결정이 우선되고,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상원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본의 엇갈린 국회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2. 7. 해소

일본국 헌법 제정 당시 양원제를 채택한 이유 중 하나는, 단원제일 경우 총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 방침이 급변하여 정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4][5]. 양원제 하에서는 한쪽 원(院)의 선거에서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다른 쪽 원의 구성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법률 개정이 어려워 정국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고려되었다[4][5]. 네지레 국회 상태에서는 법률 제·개정이 쉽지 않지만, '내각총리대신 지명'과 '예산 승인'은 중의원의 우월성이 인정되어 중의원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므로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된다[4][5]. 이러한 상황은 국민에게 다음 선거까지 국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4][5].

네지레 국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의원 영입이나 정당 간 연대를 통해 해소하는 방법이다. 여당참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내 비주류 참의원 의원이나 중도 성향 정당, 무소속 참의원 의원 등을 영입하거나 연대하려 시도할 수 있다. 반대로, 참의원에서 다수를 점한 야당은 중의원에서도 과반수를 확보하여 정권 교체를 실현하고자 여당 내 비주류 중의원 의원이나 중도 정당, 무소속 중의원 의원 등을 포섭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선거를 통해 해소하는 방법이다.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다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중의원에서도 과반수 세력이 됨으로써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중의원 해산 권한은 통상 여당이 장악한 내각에 있으므로, 야당의 의도대로 총선거가 치러지기는 어렵다. 한편, 여당은 다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참의원은 해산 제도가 없고,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새로 선출하는 방식(반수 개선)이므로 과반수 확보가 쉽지 않다. 특히 직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했을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보궐선거 등을 통해 의석 분포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네지레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2. 8. 제도 개선 논의

국회 심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매니페스토 관련 의안[9]이나 예산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참의원이 반대하지 않는 관행을 여야 합의로 확립하는 방안이 있다. 영국의 '솔즈베리 원칙'(Salisbury doctorineeng)이 이러한 관행의 예시로 언급된다. 하지만 영국의 귀족원과 달리 일본의 참의원은 선거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합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솔즈베리 원칙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블레어 정권 당시 ID 법안은 매니페스토 공약 사항이었음에도 귀족원에서 12번이나 부결된 사례가 있다.
  • 국회 의사 일정 결정에 내각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행 일본 제도는 국회 운영에 내각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고 중참 양원의 의원 운영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7]. 반면, 프랑스 의회나 독일 연방 의회에서는 정부가 의사 일정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의사 협의회(Conférence de Présidentsfra)가 의사 일정을 결정하며, 여기에는 정부 대표 1명이 참여하고 정부에 의사 일정 우선권이 인정된다. 독일 역시 원로 평의회(Ältestenratdeu)가 의사 일정을 결정하며, 구성원에는 각료 1명이 포함된다.
  • 내각 제출 법안의 성립을 촉진하는 수단을 내각에 부여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수정안 중 허용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정해, 원안과의 일괄 표결을 의회에 요구할 권한이 정부에 부여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법안에 대한 양원 의견 불일치 시 정부가 양원 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결렬 시 정부는 국민 의회에 최종 의결을 요구하여 원로원보다 우월하게 할 수 있다.
  • 참의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실시하는 방안(참의원 개혁론)이다[8]. 이는 다른 나라의 제2원(상원)과 비교했을 때 일본 참의원의 권한이 강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법률안에 대한 중의원의 재의결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완화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일본 은행 총재 등 국회 동의 인사에 대해 중의원의 우월성을 부활시키는 것은 일본 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헌법 개정을 통해 양원제에서 일원제로 이행하는 방안(참의원 불필요론)도 거론된다. 다만, 일원제로 전환할 경우 의원 임기 조정, 선거 제도 조정, 현행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참의원 의원의 처리 문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양원 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과제가 있다.
  • 중참 동시 선거를 관례화하여 중의원과 참의원의 선거 결과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현재 일본처럼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를 다른 시기에 치르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상하 양원을 모두 선거로 선출하는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스페인 등은 모두 상하 양원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상원 해산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불가능하다. 일부 헌법학자들이 일본 참의원은 해산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2. 9. 사례

55년 체제 확립 이전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 모임인 녹풍회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수정하거나 부결시키기도 했다. 때로는 중의원과 다른 인물을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하는 일도 있었다.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크게 패배하며 참의원 과반수를 잃었다. 우노 소스케 총리가 사임한 후, 중의원은 자민당의 가이후 도시키를, 참의원은 일본사회당도이 다카코를 총리로 지명하여 양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39년 만에 양원 협의회가 열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의원의 우월 원칙에 따라 가이후가 총리가 되었다. 이후 참의원에서 야당 주도로 소비세 폐지 법안이 가결되었으나 중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1989년도 보정 예산안은 참의원에서 부결된 후 양원 협의회 불발 끝에 중의원 의결 우월로 성립되었다. 하지만 자민당은 이전부터 공명당, 민사당과 협력 관계(소위 자공민 노선)를 구축하고 있었고, 사회당에 대한 두 당의 반감도 있어 비교적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었다. 1990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여당 주도의 국회 운영이 강화되었다.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참패하여 참의원 과반수를 상실했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사임 후, 중의원은 자민당의 오부치 게이조를, 참의원은 민주당의 간 나오토를 총리로 지명했다. 양원 협의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중의원 우월 원칙에 따라 오부치가 총리가 되었다. 이후 이어진 금융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금융 재생 법안이 참의원에서 야당의 수정안으로 대체되었고, 자민당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참의원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대신 문책 결의안이 가결되어 누카가 장관이 사임하기도 했다. 자민당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유당(1999년 1월) 및 공명당(1999년 10월)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여 참의원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네지레 국회를 해소했다.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시 참패하고 민주당이 참의원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네지레 국회가 재현되었다. 참의원 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차지하며 참의원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갔다. 아베 신조 총리 사임 후, 중의원은 자민당의 후쿠다 야스오를, 참의원은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를 총리로 지명했고, 양원 협의회 불성립 후 중의원 우월 원칙에 따라 후쿠다가 총리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야당 주도로 연금 보험료 유용 금지 법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고, 모리야 타케마사 전 방위 사무 차관에 대한 증인 소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보급 지원 특별 조치 법안, 개정 도로 재원 특례 법안 등이 참의원에서 부결되거나 간주 부결 처리된 후, 51년 만에 중의원 재의결을 통해 성립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 동의 인사가 참의원에서 부결되어 일본은행 총재 자리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후쿠다 총리는 네지레 국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과의 대연립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결국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후쿠다 총리는 2008년 9월 사임했다. 후임 아소 타로 총리 역시 네지레 국회 하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참의원에서 총리 문책 결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8]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중심의 연립 정권이 출범하면서 네지레 국회는 해소되었다.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여당(민주당, 국민신당)의 참의원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달하여 다시 네지레 국회가 되었다. 이전 네지레 국회와 달리 여당은 중의원에서도 재의결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참의원 의장은 여당인 민주당이, 의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운영위원장은 야당인 자민당이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일본교직원조합이 요구했던 교원 면허 갱신제 폐지 등이 어려워지는 등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9] 간 나오토 총리는 선거 패배에도 유임했으나, 야당과의 협력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특례 공채법안 등이 야당 주도로 수정된 후 사임했다. 후임 노다 정권은 "결정할 수 있는 정치"를 내세우며 자민당, 공명당과의 삼당 합의에 의해, 소비세 10% 인상을 포함한 사회 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 관련 법안을 가결·성립시키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2012년 11월 중의원을 해산했다.

2012년 중의원 선거 결과, 자유민주당이 압승하여 자공 연립으로 중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0년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네지레 상태는 지속되었다. 이 시기 참의원에서는 인사 동의안 부결, 가와구치 요리코 참의원 외무위원장 해임 결의 가결,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문책 결의 가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중의원 선거 압승의 영향으로 국회 운영은 대체로 여당 주도로 진행되었다.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참의원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2010년부터 이어진 네지레 국회는 최종적으로 해소되었다.[10] 이후 중의원 선거(2014년, 2017년, 2021년) 및 참의원 선거(2016년, 2019년, 2022년)에서도 자민당 측이 우세를 유지하며 네지레 국회는 발생하지 않았다.

2. 9. 1. 야당 내 엇갈림 현상

자민당의 일강다약 구도 속에서 민주·공산 공투 등을 둘러싼 야당 내 이견으로 인해, 2017년 중의원 선거를 계기로 당시 야당 제1당이었던 민진당이 분열되었다. 이 분열로 중의원에서는 입헌민주당이 야당 제1당이 되었으나, 참의원에서는 민진당(이후 구 희망의 당을 흡수하여 국민민주당으로 개칭) 계열 회파가 최대 세력을 유지했다.

때로는 노선 차이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간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양당제 구도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이처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야당 제1당이 달라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는 현상을 기존의 '네지레 국회'에 빗대어 야당 내 꼬인 국회라고 부르기도 했다.[11][12]

하지만 이후 입헌민주당은 민진당에서 이탈한 의원 등을 영입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2018년 10월 17일에는 구 민진당 계열 무소속이었던 노다 구니요시가 회파에 합류하면서 참의원에서도 국민민주당과 같은 24석을 확보했다.[12] 이어 19일에는 국민민주당 소속 나가하마 히로유키 전 환경대신이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입헌민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야당 제1회파가 되면서 '야당 내 꼬임' 현상은 해소되었다.[12]

3. 일본 이외의 엇갈림 현상

양원제에서는 양원의 선거 방법의 차이가 클수록 네지레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영국에서는 세습 귀족이나 일대 귀족으로 구성된 귀족원이 공선제인 서민원과 다른 법안을 가결하거나, 서민원에서 회부된 의안을 수정 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상원 의원이 간접 선거로 선출되는데, 이 선출 방식이 우파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13] 이 때문에,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국민 의회(하원에 해당)에서 좌파가 과반수를 차지하면, 거의 확실하게 네지레 현상이 발생한다. 독일에서는 연방 상원(상원) 의원이 각 [14]의 대표로 구성된다. 미국의 중간선거처럼 주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이 패배하는 경향이 있어, 직접 선거(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선출되는 연방 의회(하원)와 상원 사이에 종종 네지레 현상이 발생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양원의 권한이 거의 동등하여 네지레 현상이 발생하면 정권 교체로 이어지기 쉽다.[15]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현재까지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정부가 없다.[16] 대일본 제국 헌법 하의 일본에서도 귀족원중의원 사이에 유사한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하원의 의결에 상원이 양보하는 관례가 있거나, 정부 주도의 합의 형성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합의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어, 네지레 현상이 반드시 심의 정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의회의 당파성이 심화되면서,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연방 정부 기관 폐쇄(셧다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17] 2010년 중간 선거 결과,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네지레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오바마케어(의료 보험 개혁)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었고, 2014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사실상 예산이 정치적 협상의 볼모가 된 셈이다.[18] 2013년 10월, 예산안 미처리로 NASA, 국립공원 등 연방 기관이 폐쇄되었고, 8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휴직 상태에 놓였다.[19] 유사한 정부 폐쇄는 1995년에도 발생하여 21일간 지속된 바 있다.[20] 당시에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었으나, 빌 클린턴 행정부와의 예산안 대립으로 발생했다. 이는 대통령이 가진 법안 거부권과 의회의 대립 역시 정부 운영의 난항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중간 선거에서도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네지레 상황이 재현되었다.

다만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중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통상 60석 이상 필요), 네지레 현상이 아니더라도 여야 간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소수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다.

참조

[1] 문서 国会同意人事#衆議院優越規定
[2] 문서 法改正以前は過半数の賛成で可能であった。
[3] 뉴스 "わが家もねじれ"次男が首相補佐官のみんな・寺田氏が首相にアドバイス http://sankei.jp.msn[...] 産経デジタル 2011-02-16
[4] 인용
[5] 인용
[6] 간행물 イギリスにおける庶民院の優越の歴史的変遷 https://doi.org/10.3[...] 憲法学会 2020
[7] 문서 日本の首相は与党党首の権限で与党幹事長や与党国対委員長に指示をすることでしか国会運営に関与できない。
[8] 문서 これらの場合はいずれも、当日または翌日に衆議院で内閣信任決議案が可決された。
[9] 뉴스 教員免許更新制 来年度の廃止断念 文科省 http://sankei.jp.msn[...] 産経デジタル 2010-09-29
[10] 뉴스 安倍自民が圧勝 衆参で与党過半数 http://www.chunichi.[...] 中日新聞社 2013-07-22
[11] 뉴스 なぜ「安倍1強」を崩せなかった?「野党内抗争」立憲&国民の“こじらせ国会” https://www.fnn.jp/a[...] FNN PRIME 2018-07-30
[12] 뉴스 衆参で立憲民主党が野党第1党に 国民・長浜氏が離党 https://www.asahi.co[...] 朝日新聞デジタル 2018-10-20
[13] 문서 元老院議員選挙では、県選出の下院議員、フランスの地域圏|州議会議員、フランスの地方行政区画|県議会議員、コミューン|市町村議会の代表が選挙人となる。ところが、市町村議会が選出する選挙人の割り当ては農村部の小規模市町村に比重が置かれているため、このことが右派に利することになる。
[14] 문서 ドイツでは、州政府が州議会の信任に基づく議院内閣制が採用されている。
[15] 뉴스 イタリア、なぜ改憲の国民投票 一院制で政権揺らぎ解消狙う https://www.nikkei.c[...] 2016-10-11
[16] 뉴스 伊レンツィ首相、憲法改正の党内反対派に譲歩 選挙法見直し示唆 https://jp.reuters.c[...] 2016-10-11
[17] 문서 アメリカの政府予算はひとまとめの年度予算ではなく、個別の予算法から成り立っているため、不成立の法案により支出が賄われる予定だった政府機関のみの閉鎖となる。
[18] 뉴스 オバマ大統領、政府機関閉鎖は「無責任の極み」と批判 https://www.huffingt[...] 2013-10-02
[19] 뉴스 米 政府機関の一部閉鎖へ http://www3.nhk.or.j[...] 2013-10-01
[20] 뉴스 NASAのサイトもアクセス不能に──米政府機関閉鎖で https://www.itmedia.[...]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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