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내각
1. 개요
구로다 내각은 1888년 4월 30일부터 1889년 10월 25일까지 544일 동안 존속했으며, 이토 히로부미의 사임으로 구로다 기요타카가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주요 과제는 자유민권 운동 단속 강화와 불평등 조약 개정이었으며, 헌법 공포 후 정당과의 대결 자세를 분명히 했다. 조약 개정을 위해 오쿠마 시게노부를 유임시켰지만, 외국인 재판관 임용 문제로 반대 여론이 높아졌고, 오쿠마 시게노부가 겐요샤 단원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각은 붕괴되었다. 이후 산조 사네토미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하는 잠정 내각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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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 명칭 | 구로다 내각 |
|---|---|
| 후리가나 | くろだないかく |
| 역대 | 제2대 |
| 천황 | 메이지 |
| 총리 | 구로다 기요타카 |
| 총리 전직 | 농상무대신, 육군 중장, 백작 |
| 정당 | 번벌 |
| 성립 | 1888년 4월 30일 |
| 종료 | 1889년 10월 25일 |
| 성립 사유 | 전 총리 사임 |
| 종료 사유 | 총리 사임 (부상으로 인한) |
| 전임 내각 | 제1차 이토 내각 |
| 후임 내각 | 산조 잠정 내각 , 제1차 야마가타 내각 |
| 참고 자료 | 각료 명단 (일본 총리대신 관저) |
|---|
-
1889년 일본 -
제1차 야마가타 내각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총리대신으로 하는 제1차 야마가타 내각은 내각관제 도입 후 대일본 제국 헌법 시행 및 제1회 제국의회 개원 등 격변기에 교육 칙어 반포와 지방 제도 개혁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근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
1889년 일본 -
1889년 구마모토 지진
1889년 구마모토 지진은 1889년 7월 28일 밤에 발생하여 일본 지진학회 발족 이후 처음으로 도시를 덮쳤으며, 원거리 지진 관측의 계기가 되었고, 구마모토성을 비롯한 지역에 피해를 입혔다. -
1888년 일본 -
제1차 이토 내각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내각총리대신을 맡은 제1차 이토 내각은 입헌 체제 준비를 위한 국가 기구 확립을 목표로 관료 및 교육 제도 정비, 지방 자치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며 일본 근대화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조약 개정 난항, 정치적 위기, 갑오개혁을 통한 조선 내정 간섭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남겼다. -
1888년 일본 -
시제 (일본)
시제는 일본에서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시 운영 제도로, 메이지 시대에 법률로 공포되어 시와 정촌에 자치권을 부여했으나 시대 변화를 거쳐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
오쿠마 시게노부 -
와세다 대학
와세다 대학은 1882년 오쿠마 시게노부가 설립한 사립 종합대학으로, 게이오기주쿠 대학과 함께 일본 최초의 사립 대학으로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을 운영하고 여러 캠퍼스를 통해 국제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오쿠마 시게노부 -
제1차 오쿠마 내각
오쿠마 시게노부가 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을 겸임하며 출범한 제1차 오쿠마 내각은 일본 최초의 정당 내각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나, 헌정당 내부 갈등으로 단명했으며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2. 재직 기간
구로다 내각은 1888년(메이지 21년) 4월 30일부터 1889년(메이지 22년) 10월 25일까지 544일 동안 존속했다. 산조 사네토미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한 산조 잠정 내각은 1889년(메이지 22년) 10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61일 동안 존속했다.
2.1. 구로다 내각
1888년(메이지 21년) 4월 30일 ~ 1889년(메이지 22년) 10월 25일까지 존속했으며, 재직 일수는 544일이다.
| 직책 | 대신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
|---|---|---|---|---|---|
| 내각총리대신 | 백작 구로다 기요타카 | 무소속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 외무대신 |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 | 무소속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 내무대신 | 백작 야마가타 아리토모 | 군인 (육군)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 백작 마쓰카타 마사요시 (사무취급) | 무소속 | 1888년 12월 3일 | 1889년 10월 3일 | ||
| 대장대신 | 백작 마쓰카타 마사요시 | 무소속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 육군대신 | 백작 오야마 이와오 | 군인 (육군)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 해군대신 | 백작 사이고 주도 | 군인 (해군)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 사법대신 | 백작 야마다 아키요시 | 군인 (육군)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 문부대신 | 자작 모리 아리노리 | 무소속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2월 12일 | |
| 공석 | 1889년 2월 12일 | 1889년 2월 16일 | |||
| 백작 오야마 이와오 (사무취급) | 군인 (육군) | 1889년 2월 16일 | 1889년 3월 22일 | ||
|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 | 군인 (해군) | 1889년 3월 22일 | 1889년 10월 25일 | ||
| 농상무대신 |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 (사무취급) | 군인 (해군) | 1888년 4월 30일 | 1888년 7월 25일 | |
|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 | 무소속 | 1888년 7월 25일 | 1889년 10월 25일 | ||
| 통신대신 |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 | 군인 (해군)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3월 22일 | |
| 백작 고토 쇼지로 | 무소속 | 1889년 3월 22일 | 1889년 10월 25일 | ||
| 무임소 대신 | 백작 이토 히로부미 | 무소속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 내각관방장관 | 고마키 마사나리 | 무소속 | 1888년 5월 28일 | 1889년 10월 25일 | |
| 내각법제국 총재 | 이노우에 고와시 | 무소속 | 1888년 5월 28일 | 1889년 10월 25일 | |
| 출처: | |||||
| 직책 | 대 | 성명 | 출신 등 | 특명 사항 등 | 비고 | |
|---|---|---|---|---|---|---|
| 내각총리대신 | 2 | 구로다 기요타카 | -- | 구사쓰마번 육군중장 백작 | 전임 | |
| 외무대신 | 7 | 오쿠마 시게노부 | -- | 구히젠번 백작 | 유임 | |
| 내무대신 | 1 | 야마가타 아리토모 | -- | 구조슈번 육군중장 백작 | 유임 | |
| - | 마쓰카타 마사요시 | -- | 구 사쓰마번 백작 | 임시 겸임 (대장대신 겸임) | 1888년 12월 3일 겸임 1889년 10월 3일 면직 | |
| 대장대신 | 1 | 마쓰카타 마사요시 | -- | 구 사쓰마번 백작 | 내무대신 임시 겸임 | 유임 |
| 육군대신 | 1 | 오야마 이와오 | -- | 구 사쓰마번 육군중장 백작 | 문부대신 임시 겸임 | 유임 |
| 해군대신 | 1 | 사이고 주도 | -- | 구 사쓰마번 해군중장 육군중장 백작 | 유임 | |
| 사법대신 | 1 | 야마다 아키요시 | -- | 구 조슈번 육군중장 백작 | 유임 | |
| 문부대신 | 1 | 모리 아리노리 | -- | 구 사쓰마번 자작 | 유임 1889년2월 12일 사망으로 인한 결원 | |
| - | (결원) | 1889년 2월 16일까지 | ||||
| - | 오야마 이와오 | -- | 구 사쓰마번 육군중장 백작 | 임시 겸임 (육군대신 겸임) | 1889년 2월 16일 겸임 1889년3월 22일 면직 | |
| 2 | 에노모토 다케아키 | -- | 구막신 해군중장 자작 | 전임 1889년 3월 22일 임명 | ||
| 농상무대신 | - | 에노모토 다케아키 | -- | 구 막신 해군중장 자작 | 임시 겸임 (체신대신 겸임) | 1888년7월 25일 면직 |
| 4 | 이노우에 가오루 | -- | 구 조슈번 백작 | 1888년 7월 25일 임명 | ||
| 체신대신 | 1 | 에노모토 다케아키 | -- | 구 막신 해군중장 자작 | 농상무대신 임시 겸임 | 유임 1889년 3월 22일 면직 |
| 2 | 고토 쇼지로 | -- | 구도사번 백작 | 첫 입각 1889년 3월 22일 임명 | ||
| 반열 | - | 이토 히로부미 | -- | 구 조슈번 백작 | 추밀원 의장 | 전임 |
이토 히로부미는 대일본 제국 헌법 제정에 전념하기 위해 총리직을 사임하고 초대 추밀원 의장으로 전임하게 되었고, 후임으로는 사쓰마번 출신의 유력 정치인 구로다 기요타카를 천거했다. 구로다는 자신이 맡고 있던 농상무 대신을 체신 대신 에노모토 다케아키에게 겸임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각료를 유임시켜 신내각을 발족시켰다(농상무 대신에는 후에 이노우에 가오루를 임명했다).
구로다 내각의 주요 과제는 헌법 제정 및 의회 개설로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유민권 운동에 대한 단속 강화와, 구미 열강과의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대일본 제국 헌법,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공포된 다음 날(1889년(메이지 22년) 2월 12일) 구로다는 록메이칸에서 개최된 오찬회 석상에서 "초연주의 연설"을 하여 정당과의 철저한 대결 자세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입헌개진당 전 총재(실질적인 당수)이자 외무대신인 오쿠마 시게노부를 유임시켜 조약 개정을 맡게 했다. 또한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 암살 후,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문부대신으로 이동하여 공석이 된 체신대신에는, 대동단결 운동의 주창자였던 고토 쇼지로를 임명하여, 이 운동을 무력화함으로써 자유민권파의 단결을 저지했다. 또한 조약 개정 분야에서도 멕시코와 평등 조약인 일-멕시코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여, 열강과의 조약 개정 교섭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외무성이 준비한 개정 초안에 타협안으로 '외국인 재판관의 임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일단 해체되었던 대동단결 운동이 이번에는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옹호하며 다시 시작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야마가타 아리토모·고토 쇼지로·이토 히로부미·이노우에 가오루 등이 타협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였다. 구로다는 오쿠마를 옹호했지만, 조약 개정 교섭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10월 18일에는, 마차로 외무대신 관저에 들어가려던 오쿠마에게 국가주의 단체 겐요샤 단원 기지마 쓰네키가 폭탄을 던져, 오쿠마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구로다는 1주일 후인 25일, 오쿠마를 제외한 모든 각료의 사표를 제출했다.
메이지 천황은 구로다 내각의 전 각료 사표 중 구로다의 사표만을 수리하고, 다른 각료에게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내대신인 산조 사네토미에게 내각총리대신을 겸임시켜 내각을 존속시켰다. 이때 헌법은 이미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에 여러 제도의 운용에 관해서는 천황의 재량이 허용되던 시대였다.
2.2. 산조 잠정 내각
1889년(메이지 22년) 10월 25일 임명。 재직 일수 61일.
| 직함 | 대 | 성명 | 출신 등 | 특명 사항 등 | 비고 | |
|---|---|---|---|---|---|---|
| 내각총리대신 | - | 산조 사네토미 | -- | 옛 공가 공작 | 내대신 | 첫 입각 |
| 외무대신 | 7 | 오쿠마 시게노부 | 옛 히젠번 백작 | 유임 | ||
| 내무대신 | 1 | 야마가타 아리토모 | -- | 옛 조슈번 육군 중장 백작 | 유임 | |
| 대장대신 | 1 | 마쓰카타 마사요시 | 옛 사쓰마번 백작 | 유임 | ||
| 육군대신 | 1 | 오야마 이와오 | 옛 사쓰마번 육군 중장 백작 | 유임 | ||
| 해군대신 | 1 | 사이고 주도 | 옛 사쓰마번 해군 중장 육군 중장 백작 | 유임 | ||
| 사법대신 | 1 | 야마다 아키요시 | 옛 조슈번 육군 중장 백작 | 유임 | ||
| 문부대신 | 2 | 에노모토 다케아키 | 옛 막부 신하 해군 중장 자작 | 유임 | ||
| 농상무대신 | 4 | 이노우에 가오루 | 옛 조슈번 백작 | 유임 | ||
| - | (결원) | 1889년 12월 24일까지 | ||||
| 체신대신 | 2 | 고토 쇼지로 | 옛 도사번 백작 | 유임 | ||
| 반열 | - | 이토 히로부미 | 옛 조슈번 백작 | 추밀원 의장 | 유임 | |
메이지 천황은 구로다 내각의 각료 전원이 제출한 사표 중 구로다의 사표만을 수리하고, 다른 각료에게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내대신 산조 사네토미에게 내각총리대신을 겸임시켜 내각을 존속시켰다. 당시 헌법은 이미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여러 제도 운용에 관해서는 천황의 재량이 허용되던 시대였다.
산조는 1868년(메이지 원년) 태정관제 도입 이래 1871년(메이지 4년) 태정대신에 취임한 이후, 실권은 없었지만 명목상으로는 메이지 신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내각 제도 도입으로 4년 전 내각총리대신 직이 신설되면서 산조는 내대신으로서 궁중에 들어가 천황을 "상시 보필"하게 되었다. 내대신부는 산조를 위한 명예직 성격이 강했으며, 사실상 그를 2층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걷어낸 것과 마찬가지였다. 메이지 천황도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천황이 산조에게 내린 명령은 "임시 겸임"이 아닌 "겸임"이었다. 산조는 총리대신의 직권이 조약 개정 교섭 문제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내각 직권을 내각 관제로 고쳤다. 천황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조각의 대명을 내린 것은 2개월이나 지난 같은 해 12월 24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존재한 내각을 "산조 잠정 내각"이라 부른다.
그러나 헌법 시행 이후 내각총리대신의 "임시 겸임"과 "임시 대리"가 제도로 정착되면서, 산조의 총리 겸임은 특별한 예외로 취급받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이 2개월 동안 "내대신 산조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했다"고는 하지만, "구로다 내각의 연장"이며 "산조는 역대 내각총리대신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메이지 천황은 사이온지 긴모치가 수상이 되었을 때 '공가에서 처음으로 수상이 나왔다'며 기뻐했다는 일화가 있다.)
3. 내각의 구성과 인물
구로다 내각은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번벌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사쓰마번과 조슈번 출신이 요직을 차지했다.
내각 구성원의 출신 번벌, 직책, 성명, 취임일 및 퇴임일 등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1. 국무대신 (구로다 내각)
| 직책 | 대수 | 성명 | 출신 | 취임일 | 퇴임일 | 비고 | |
|---|---|---|---|---|---|---|---|
| 내각총리대신 | 2 | 구로다 기요타카 | 사쓰마번 백작 육군중장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25일 | ||
| - | 산조 사네토미 | 공가 공작 | 1889년 10월 25일 | 1889년 12월 24일 | 겸임 | ||
| 외무대신 | 3 | 오쿠마 시게노부 | 비젠 번 백작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2월 24일 | ||
| 내무대신 | 2 | 야마가타 아리토모 | 조슈번 백작 육군중장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2월 24일 | ||
| 대장대신 | 2 | 마쓰카타 마사요시 | 사쓰마 번 백작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2월 24일 | ||
| 육군대신 | 2 | 오야마 이와오 | 사쓰마 번 백작 육군중장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2월 24일 | ||
| 해군대신 | 2 | 사이고 주도 | 사쓰마 번 백작 육군중장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2월 24일 | ||
| 사법대신 | 2 | 야마다 아키요시 | 조슈 번 백작 육군중장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2월 24일 | ||
| 문부대신 | 2 | 모리 아리노리 | 사쓰마 번 자작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2월 12일 | 사망 | |
| - | (공석) | 1889년 2월 12일 | 1889년 2월 16일 | ||||
| - | 오야마 이와오 | 사쓰마 번 백작 육군중장 | 1889년 2월 16일 | 1889년 3월 22일 | 임시겸임 | ||
| 3 | 에노모토 다케아키 | 막신 자작 해군중장 | 1889년 3월 22일 | 1889년 12월 24일 | |||
| 농상무대신 | - | 에노모토 다케아키 | 막신 해군중장 | 1888년 4월 30일 | 1888년 7월 25일 | 임시겸임 | |
| 4 | 이노우에 가오루 | 조슈 번 백작 | 1888년 7월 25일 | 1889년 12월 24일 | |||
| 체신대신 | 2 | 에노모토 다케아키 | 막신 해군중장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3월 22일 | ||
| 3 | 고토 쇼지로 | 도사번 백작 | 1889년 3월 22일 | 1889년 12월 24일 | |||
| 반열 | - | 이토 히로부미 | 조슈 번 백작 | 1888년 4월 30일 | 1889년 10월 30일 | ||
3.2. 국무대신 (산조 잠정 내각)
1889년 10월 25일 임명된 산조 사네토미 내각총리대신 겸 내대신의 잠정 내각은 61일 동안 재직했다.
| 직함 | 대 | 성명 | 출신 등 | 특명 사항 등 | 비고 | |
|---|---|---|---|---|---|---|
| 내각총리대신 | - | 산조 사네토미 | -- | 옛 공가 공작 | 내대신 | 첫 입각 |
| 외무대신 | 7 | 오쿠마 시게노부 | -- | 옛 히젠번 백작 | 유임 | |
| 내무대신 | 1 | 야마가타 아리토모 | -- | 옛 조슈번 육군 중장 백작 | 유임 | |
| 대장대신 | 1 | 마쓰카타 마사요시 | -- | 옛 삿마번 백작 | 유임 | |
| 육군대신 | 1 | 오야마 이와오 | -- | 옛 삿마번 육군 중장 백작 | 유임 | |
| 해군대신 | 1 | 사이고 주도 | -- | 옛 삿마번 해군 중장 육군 중장 백작 | 유임 | |
| 사법대신 | 1 | 야마다 아키요시 | -- | 옛 조슈번 육군 중장 백작 | 유임 | |
| 문부대신 | 2 | 에노모토 다케아키 | -- | 옛 막부 신하 해군 중장 자작 | 유임 | |
| 농상무대신 | 4 | 이노우에 가오루 | -- | 옛 조슈번 백작 | 유임 | |
| - | (결원) | 1889년 12월 24일까지 | ||||
| 체신대신 | 2 | 고토 쇼지로 | -- | 옛 도사번 백작 | 유임 | |
| 반열 | - | 이토 히로부미 | -- | 옛 조슈번 백작 | 추밀원 의장 | 유임 |
3.3. 내각서기관장 및 법제국 장관
4. 주요 정책과 활동
구로다 내각은 1888년 4월 30일에 임명되어 544일 동안 존속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에 전념하기 위해 총리직을 사임하고 초대 추밀원 의장이 되었으며, 후임으로 구로다 기요타카를 추천했다. 구로다는 농상무대신을 에노모토 다케아키에게 겸임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각료를 유임시켜 내각을 발족시켰다.
구로다 내각의 주요 과제는 대일본 제국 헌법 제정 및 제국의회 개설, 자유민권 운동 단속, 불평등 조약 개정 등이었다. 구로다 내각은 멕시코와 일-멕시코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평등 조약을 맺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4.1. 헌법 제정과 초연주의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천황 주권과 의회의 권한 등을 규정했다. 헌법 공포 다음 날인 2월 12일, 구로다 기요타카 총리는 록메이칸에서 열린 오찬회에서 이른바 '초연주의 연설'을 통해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초월적 지위를 강조했다. 이는 번벌 출신 관료들의 정당 정치에 대한 견제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4.2. 조약 개정 노력과 좌절
오쿠마 시게노부 외무대신은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해 외국인 법관 임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국내외에서 큰 반발을 샀다. 특히 10월 18일, 국가주의 단체 겐요샤 회원 기지마 쓰네키가 외무대신 관저로 들어가려던 오쿠마에게 폭탄을 던져 오쿠마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약 개정 협상은 중단되었다.
4.3. 자유민권 운동 탄압
구로다 내각은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과 제국의회 개설을 앞두고 자유민권운동이 다시 활발해질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대동단결 운동의 주창자였던 고토 쇼지로를 체신대신에 임명하여 자유민권파의 단결을 저지하려 했다. 이는 대동단결 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를 유임시켜 조약 개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무성이 준비한 개정 초안에 '외국인 재판관 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이 밝혀지면서,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중심으로 대동단결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4.4. 내각의 붕괴와 산조 잠정 내각
1889년 10월 18일,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가 겐요샤 단원에게 폭탄 테러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조약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고, 구로다 기요타카 내각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10월 25일, 구로다는 오쿠마를 제외한 모든 각료의 사표를 제출하고 총사퇴했다.
메이지 천황은 구로다의 사표만 수리하고, 다른 각료들에게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명했다. 동시에 내대신이었던 산조 사네토미에게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하도록 하여 임시 내각을 구성했다. 산조는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 조약 개정 문제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고, 내각 직권을 내각 관제로 개정했다.
산조 잠정 내각은 약 2개월간 존속했다. 1889년 12월 24일, 메이지 천황은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조각의 대명(내각을 조직할 권한)을 내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