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관
1. 개요
자위관은 일본 자위대의 구성원으로, 방위성에서 채용 시험을 주관하며, 일반직 국가공무원과는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친다. 채용 시험은 작문, 필기, 면접, 신체 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일부는 적성 검사도 실시한다. 자위관은 계급에 따라 봉급과 수당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휴무가 정해져 있다. 자위관은 징계 처분과 신분 보장을 받으며, 정년 퇴직 후 재임용될 수도 있다. 자위관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으며, 여성 자위관도 모든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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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관직 -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천황이 임명하는 일본 행정부의 수반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 다이죠다이진을 대신하여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대신이 되었으며, 1947년 일본국 헌법 채택 후 현행 제도가 확립되어 중의원 해산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
일본의 행정관직 -
일본의 부총리
일본의 부총리는 법률로 규정된 제도가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는 내각의 각료로, 내각총리대신 유고 시 직무 대행 순위 1위 각료에게 주로 부여되지만 헌법에 명시된 자리가 아니며 권한과 책임 범위가 유동적이다.
2. 채용
자위관 채용은 일반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과는 별도로 방위성에서 주관한다. 인사원이 시험 기관이 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과는 달리, 방위성이 직접 시험을 실시하여 채용한다.
희망자에 한해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자위관으로 선발하지만, 의과나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빌려주는 대신 졸업 후 자위관으로 근무하게 하는 자위대예비학생 제도처럼 무시험 채용도 가능하다.
자위관은 관직의 일종으로, 계급 호칭에 따라 육상·해상·항공자위대 또는 통합막료감부 등에 “정원상 소속”된다.
자위관이 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형 자동차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
2.1. 채용 시험
자위관 채용 시험은 일본 인사원이 아닌 방위성에서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종류 | 내용 |
|---|---|
| 자위대 간부후보생 채용 시험 | |
| 의과·치과 간부 자위관 채용 시험 | |
| 경력 채용 간부(구·공모 간부) 채용 시험 | |
| 기술부사관 채용 시험 | |
| 항공학생 채용 시험 | |
| 일반부사관후보생 채용 시험 | |
| 자위관후보생 채용 시험 | |
| 일본 방위대학교 학생 | |
| 일본 방위의과대학교 의학과 학생 | |
| 일본 방위의과대학교간호학과 학생 (자위관 후보 간호학생) | |
| 육상자위대 고등공과학교 학생 | |
| 자위대 장학생(구·대여 학생) 채용 시험 | |
| 예비 자위관 보 채용 시험 |
채용 시험에는 작문, 객관식 일반 교양 및 주관식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신체 검사 등이 있으며, 항공 학생 등 일부는 적성 검사도 실시한다. 경찰관, 소방관, 해상 보안관과 달리 체력 시험은 없으며, 신체 검사 기준도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 다만, 간부 후보생(비행 요원), 항공 학생 등의 신체 검사는 항공 신체 검사에 준거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3. 기타 채용 시험
다른 시험에는 자위대 장학생(구·대여 학생) 채용 시험, 예비 자위관 보 채용 시험이 있다. 채용 시험은 작문, 객관식 일반 교양 및 서술식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신체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일부 시험에서는 적성 검사도 실시된다. 경찰관, 소방관, 해상 보안관에 비해 신체 검사 기준은 완화되어 있고, 체력 검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간부후보생(비행 요원 제외), 의관 등은 일반적인 체격 기준으로 건강하다면 합격할 수 있지만, 간부 후보생(비행 요원), 항공학생 등의 신체 검사는 항공 신체 검사에 준거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자위관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형 자동차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 자위대의 운전 면허 적성 검사에서는 중형 자동차 면허 이상 취득 시와 마찬가지로 시력의 원근감을 본다.
3. 지위와 대우
육상자위대의 자위관은 “육상자위관”, 해상자위대의 자위관은 “해상자위관”, 항공자위대의 자위관은 “항공자위관”이라 표기하며, 방위성이나 각 자위대 내부에서도 그렇게 호칭하고 있다. 육·해·공 자위관은 개별 교육대나 간부후보생학교 등에 입대하고, 각 자위대에 임용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나 정년까지 해당 자위대에서 근무하게 된다.
착용하고 있는 것은 선글라스가 아니라 작업용 보호안경
“자위관”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상근 자위관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비상근 자위관(예비자위관, 즉응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보)을 포함한다. 자위관은 국가공무원의 4할 이상을 차지하며, 총원은 약 20만 명이 넘고 그중 여성은 대략 1만 명이 넘는다. 자위관은 관명으로, 계급 호칭에 따라 육·해·공 또는 통합막료감부 등에 “정원상 소속”된다.
1990년 10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외무대신은 “자위대는 헌법상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실력을 보유할 수 없다는 등의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념으로 생각되는 군대는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로 취급되고 있으며, 자위관은 군대의 구성원에 해당합니다.”라고 답변했다(당시 내각은 제2차 해부내각, 대신은 나카야마 다로). 따라서 정부 견해에 따르면, 자위관은 문민이 아니라 무관이며, 일본국헌법 제66조 제2항의 문민통제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및 방위대신을 포함하는 국무대신이 될 자격이 없다. 전직 자위관이 법무대신이나 방위대신에 취임한 예가 있지만, 자위관 지위를 잃은 후에 각료에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근 자위관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입후보한 경우에는 자동 실직된다. 사토 마사히사는 퇴관 후에 참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예비자위관 등은 재직한 채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공무원과의 겸임을 금지하고, 특별직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무전념의무가 부과되어 국회의원과 예비자위관 등을 겸임하면 헌법 제55조의 자격 소송 대상이 되어 국회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예비자위관 등이 지방 공직(지방 수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과 겸임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지만, 훈련 소집 명령에 따라 소집되고 있는 기간은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
구군(대일본제국육군·대일본제국해군)의 현역 군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없었지만, 자위관은 민간인 등과 마찬가지로 선거권을 가지며, 주소가 속하는 일반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근무 중에는 규정된 제복(≒군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제복조(せいふくぐみ)라고 불린다. 문관인 사무관은 양복·정장·넥타이 차림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특히 캐리어조(キャリアぐみ)가 ‘양복조(せびろぐみ)라고 불린다. 이 용어는 자위대 관계자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해외의 무관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3.1. 계급
자위관의 계급은 「자위대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육상·해상·항공자위대는 각각 육장·해장·공장을 최고 계급으로 한다. 총 16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계급·제복에 맞춰 각각의 계급장이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군대 혹은 군대에 준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기에 자위관의 계급을 일반적인 군대 계급에 맞추어 정했다. 다만 군대라는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 옛 일본군에서 사용했던 대·중·소가 아닌 1등·2등·3등 칭호를 사용했다.
통합막료장에 해당하는 육·해·공장은 「자위대법」 제32조에 규정된 계급은 아니지만, 「방위성 설치법」 제21조제2항에서 자위관의 최고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급장도 다른 것을 사용하고 영문 번역도 대장에 상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급의 범위 내로 간주된다.
의사·치과의사·약사인 자위관과 음악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위관의 정년은 계급에 상관없이 60세로 고정되어 있다.
| 구분 | 육상자위관 | 해상자위관 | 항공자위관 | 약칭 | 정년 | |
|---|---|---|---|---|---|---|
| 간부 | 장관 | 통합막료장에 해당하는 육장 | 통합막료장에 해당하는 해장 | 통합막료장에 해당하는 공장 | 통막장 | 62세 |
| 육상막료장에 해당하는 육장 | 해상막료장에 해당하는 해장 | 항공막료장에 해당하는 공장 | 육막장·해막장·공막장 | |||
| 육장 | 해장 | 공장 | 장 | 60세 | ||
| 육장보 | 해장보 | 공장보 | 장보 | |||
| 좌관 | 1등육좌 | 1등해좌 | 1등공좌 | 1좌 | 57세 | |
| 2등육좌 | 2등해좌 | 2등공좌 | 2좌 | 56세 | ||
| 3등육좌 | 3등해좌 | 3등공좌 | 3좌 | |||
| 위관 | 1등육위 | 1등해위 | 1등공위 | 1위 | ||
| 2등육위 | 2등해위 | 2등공위 | 2위 | |||
| 3등육위 | 3등해위 | 3등공위 | 3위 | |||
| 준위 | 준육위 | 준해위 | 준공위 | 준위 | ||
| 조 | 육조장 | 해조장 | 공조장 | 조장 | ||
| 1등육조 | 1등해조 | 1등공조 | 1조 | |||
| 2등육조 | 2등해조 | 2등공조 | 2조 | 54세 | ||
| 3등육조 | 3등해조 | 3등공조 | 3조 | |||
| 사 | 육사장 | 해사장 | 공사장 | 사장 | 단임제 | |
| 1등육사 | 1등해사 | 1등공사 | 1사 | |||
| 2등육사 | 2등해사 | 2등공사 | 2사 | |||
3.2. 봉급과 수당
자위관의 봉급은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별개의 봉급표에 따라 정해지며, 계급과 호봉, 근속에 따라 결정된다. 초봉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1호봉, 전문대학 졸업자는 2호봉, 대학교 졸업자와 직장인 출신은 3호봉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채용 당시의 연령과 직무 경험 등도 호봉에 반영된다.
조장 이하 자위관은 영내 거주가 원칙이며, 대사(隊舎)나 함정에서 생활하면 전기료와 같은 공과금과 식비 등을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는다. 2조로 승진해 30세가 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허가하에 영외 거주가 가능하다. 이들은 자위관을 위해 제공되는 관사나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영내 거주자와 달리 공과금을 본인 부담으로 하는 대신 영외 수당을 급여에 가산해 받게 된다. 별도의 식비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영내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급여에서 미리 공제된다.
급여는 매월 18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된다. 매달 1일부터 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가 지급되므로,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재해 파견·특수 파견과 같은 특수 근무를 수행한 대원에게는 특수 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함정·항공기 근무에도 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호위함에 탑승하여 근무하면 기본급의 33%를 탑승 수당으로 지급받으며, 출항할 때마다 항해 수당이 지급된다.
3.3. 근무
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8시 15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 2일 휴무이지만, 24시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 근무를 하는 곳도 많다. 많은 부대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1인당 업무량이 과중하다. 그러나 제도상 초과근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주둔지 등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화면 크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017년 10월 이전에는 5.5인치 이상인 경우 개인용 컴퓨터로 간주되어 반입이 금지되었으나, 이후 7인치 이상으로 규정이 완화되었다. 다만, 해상자위대는 위치 정보를 숨기기 위해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위대법」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 지정 장소에 거주할 의무 (제55조)
* 직무 수행 의무 (제56조)
*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제57조)
* 품위 유지 의무 (제58조)
* 비밀 준수 의무 (제59조)
* 직무 전념 의무 (제60조)
자위관은 입대 시 일본국 헌법 및 법령 준수, 규율 엄수, 직무 전념, 위험 감수 등을 서약하는 복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또한, 1961년 6월 28일에 제정된 「자위관의 마음가짐」은 자위관 정신 교육의 준거가 되는데, 다음 다섯 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 사명의 자각
* 개인의 충실
* 책임의 수행
* 규율의 준수
* 단결의 강화
3.4. 체력과 건강
자위관은 복무 선서문에 따라 심신을 단련하고 연령에 맞는 신체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자위대 체력 검정을 받는다. 체력 검정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000미터 달리기를 기본으로 하며, 40세 미만은 턱걸이, 멀리뛰기, 소프트볼 공 던지기가 추가된다. 해상자위대는 수영 능력도 검정한다. 체력 검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체력 휘장을 착용할 수 있다.
영내 음주는 기본적으로 금지되지만, 특정 장소에서 야간에 한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 제국 해군의 영향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해상자위대는 함내 음주를 금지한다. 20세 이상 자위관은 흡연에 제한이 없으나, 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 시간에 제한이 있다. 자위대 병원은 모든 구역에서 금연이다.
재해 파견이나 해외 파견을 나가는 자위관은 감염증에 취약할 수 있어, 폴리오, 풍진, 콜레라, 인플루엔자 등 일부 질병에 대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3.5. 특별 근무
자위관은 직종에 상관없이 당직 근무, 경위 근무, 영외 순찰, 불침번, 전령 등의 특별 근무를 수행한다. 당직 근무는 1주일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외부로부터의 불법 침입을 막고 영내 거주자의 외출, 통행 금지, 생활 지도, 화재 방지 등을 수행한다. 경위 근무는 주둔지경계대에서 수행하며, 영외 순찰은 주둔지 밖을 순찰하여 자위관의 범죄를 예방한다. 불침번은 주둔지 내에서 의무적으로 생활하는 영내 거주자가 소등 후부터 기상 전까지 1시간 혹은 2시간마다 순번을 정해 교대로 화재 방지나 외부 불법 침입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령은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자위관도 경위 근무가 특별 근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근무를 수행한다.
4. 징계와 신분 보장
자위대원은 「자위대법」 및 기타 훈령·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계는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자위대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 「자위대법」·「자위대원 윤리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명령 위반 시 내려진다.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면직 (불명예 제대)
* 강임
* 정직
* 감봉
* 계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복장 위반, 계급장 남용
* 지휘감독 의무 위반, 부하의 뇌물 수수, 금전 부정, 무기 손괴, 비밀 누설,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발생
* 심신 고장, 정신 질환, 치매 등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신체 장애
* 자위대 차량으로 법령 위반 (사유 차량 운전은 문책되지 않을 수 있음)
* 화기, 화약류, 도검류 등 사람을 살상하거나 무력 투쟁 수단으로 사용
* 신분증 또는 경무 수첩 부정 사용 또는 분실
* 시간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시간까지 지체
* 지정 장소 거주 의무가 있는 대원이 허가 없이 주둔지 등에서 부정 외출
* 직무 수행 중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파워하라스먼트, 타인 권리 침해 등 직무상 권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 상관에 대한 상해, 폭행, 협박, 명령 불복종, 폭언 또는 모욕
* 20일 이상 무단 결근 시 징계 면직
주요 우울 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근무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퇴직될 수 있다.
가벼운 의무 위반은 소속 부대장 판단에 따라 생활 지도나 외출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순직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공로가 인정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상휼금이 방위대신 훈령에 따라 지급된다. 공무상 재해보상비도 급여 등급에 따라 지급되지만, 현물 급여(양식비·피복비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
4.1. 약년 정년제
자위관은 부대 단위로 근무하기 때문에 20대와 50대가 같은 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약년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3조 이상의 계급은 54세에서 62세로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 50대에 조기 퇴직하면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약년 정년 퇴직자 급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연금 수급 연령까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도 갖추어져 있다.
사(士) 계급은 징계 처분 등이 없으면 일정 연수를 채워 자동 승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장이 3조로 승진하려면 육상자위대는 후보생 선발 시험에, 해상·항공자위대는 승진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임기제 대원과 비임기제 대원 모두 사장에서 3조로 승진할 가능성이 없으면 제대해야 한다.
2014년 기준 자위관의 평균 연령은 36세로, 서구권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일본은 민간 기업에서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각국의 연금 및 퇴직 제도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좌~3조의 정년이 연장되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좌~3조의 정년이 다시 한번 연장되었다.
| 계급 | 정년 |
|---|---|
| 통합막료장 | 62세 |
| 육상막료장, 해상막료장, 항공막료장 | 62세 |
| 장 (육장, 해장, 공장) | 60세 |
| 장보 (육장보, 해장보, 공장보) | 60세 |
| 1사 (1등육사, 1등해사, 1등공사) | 58세 |
| 2사 (2등육사, 2등해사, 2등공사) | 57세 |
| 3사 (3등육사, 3등해사, 3등공사) | 57세 |
| 1위 (1등육위, 1등해위, 1등공위) | 56세 |
| 2위 (2등육위, 2등해위, 2등공위) | 56세 |
| 3위 (3등육위, 3등해위, 3등공위) | 56세 |
| 준위 (준육위, 준해위, 준공위) | 56세 |
| 조장 (육조장, 해조장, 공조장) | 56세 |
| 1조 (1등육조, 1등해조, 1등공조) | 56세 |
| 2조 (2등육조, 2등해조, 2등공조) | 55세 |
| 3조 (3등육조, 3등해조, 3등공조) | 55세 |
| 사 (사장, 1사, 2사) | 임기제 |
4.2. 재임용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있는 경우 자위관으로 재임용될 수 있다. 임기는 1년 이내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재임용의 경우 연령 상한은 65세이며 급여는 정년 퇴직 당시의 급여에서 50~60% 수준이다. 방위출동 등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1년~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4.3. 징계
「자위대법」과 기타 훈령·규칙에 따라 자위대원은 면직, 강임, 정직, 감봉, 계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계 처분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 ▲자위대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자위대법」·「자위대원 윤리법」·기타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내려진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면직(=불명예 제대)
* 강임
* 정직
* 감봉
* 계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복장 위반, 계급장의 남용
* 지휘감독 의무 위반, 부하의 뇌물수수, 금전 부정, 무기 손괴, 비밀 누설, 화재 사고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심신의 고장, 정신 질환, 치매, 일상 생활 보조가 필요한 신체 장애의 경우
* 자위대 차량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사유 차량 운전의 경우에는 문책되지 않을 수 있다.)
* 화기, 화약류, 도검류 기타 직접 사람을 살상하거나 무력 투쟁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 신분증 또는 경무 수첩을 부정 사용하거나 분실한 경우
* 시한 지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시간까지 지체한 경우
* 지정 장소에 거주할 의무가 있는 대원이 허가 없이 주둔지 등에서 부정 외출한 경우
* 직무 수행 중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파워하라스먼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기타 직무상의 권한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 상관에 대해 상해, 폭행 또는 협박, 명령에 대한 반항 또는 불복종, 폭언 또는 모욕이 있었던 경우
* 20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징계 면직
주요 우울 장애처럼 정신 질환에 의한 질병을 앓거나 근무에 복귀할 만한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위의 징계는 모두 인사기록상의 조치이며, 가벼운 의무 위반은 소속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생활 지도를 받거나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5. 직종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 병과에 해당하는 것을 자위대에서는 직종(職種)이라 하며,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직역(職域)이라고도 한다. 2017년 기준으로 49개의 직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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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자위대
: 15개 직종이 있으며, 특과를 구분하면 16개 직종이 된다.
| 직종 |
|---|
| 보통 |
| 기갑 |
| 특과 (야전특과, 고사특과) |
| 정보 |
| 항공 |
| 시설 |
| 통신 |
| 무기 |
| 수품 |
| 수송 |
| 화학 |
| 경무 |
| 회계 |
| 위생 |
| 음악 |
; 해상자위대
: 간부와 조·사의 직종이 서로 다르며 그 수는 50개가 넘는다.
| 구분 | 직종 |
|---|---|
| 공격 요원 | 사격, 사격관제, 운용, 어뢰, 수중측정, 소해기뢰 |
| 항해·선무 요원 | 항해, 전파탐지, 통신, 기상해양, 전자정비 |
| 기관 요원 | 증기(보일러원·기기원), 디젤, 가스터빈, 전기, 응급작업 |
| 항공 요원 | 조종사(간부 또는 비행간부 후보생), 전술항공사(간부 또는 비행간부 후보생), 항공사(항공정비원, 위생원으로 항공사 각 과정 수료자), 항공관제, 항공발동기정비원, 항공전기계기정비원, 항공기체정비원, 항공전자정비원, 항공무기정비원, 지상구난 |
| 경리·보급 요원 | 경리, 보급, 급양, 위생 |
| 기타 육상 요원 등 | 정보, 시설, 기술, 경무, 음악 |
; 항공자위대
: 17개 직종이 있다.
| 직종 |
|---|
| 비행 |
| 항공관제 |
| 경계관제 |
| 고사 |
| 전산처리 |
| 기상 |
| 통신 |
| 무기탄약 |
| 항공기정비 |
| 시설 |
| 위생 |
| 보급 |
| 경비 |
| 음악 |
| 수송 |
| 회계 |
| 법무 |
6. 여성 자위관
1952년 보안대 창설 당시 여성 자위관은 간호사로만 근무할 수 있었다. 1993년 자위대의 모든 직종을 여성 자위관에게 개방했지만, 육상자위대 보병 중대, 해상자위대 잠수함, 항공자위대 전투기 등에는 여러 이유로 배치가 제한됐다.
2008년 호위함 근무가 여성에게 개방되었고, 2015년에는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정찰기가 여성 자위관에게 완전 개방되었다. 2018년에는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여성에게 개방되면서 해상자위대는 여성이 배치될 수 없는 직종이 완전히 사라졌다.
여성 자위관의 제복은 남성과 달리 치마를 채택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자위관에게는 임부복 형태의 제복이 별도로 지급된다.
2023년 기준으로 장성급 장교가 된 여성 자위관은 다음과 같다.
| 이름 | 진급 연도(장보) | 비고 |
|---|---|---|
| 사에키 히카루 | 2001년 | 해장보 |
| 가지타 미치코 | 2007년 | 공장보 |
| 가시하라 게이코 | 2011년 | 공장보 |
| 곤도 나쓰에 | 2016년 | 해장보 |
| 오노우에 야스코 | 2018년 | 공장보 |
| 요코타 노리코 | 2023년 | 육장보 |
| 나이토 도모코 | 2023년 | 육장보 |
| 아즈마 료코 | 2023년 | 육장보 |
이들 중 장으로 승진한 사람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