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대학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내각대학사는 명나라 시대에 황제를 보좌하던 고위 관직으로, 처음에는 자문 역할만 했으나 영락제 이후 내각이 성립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내각대학사는 황제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상소 검토 및 비답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선덕제 시기부터 내각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만력제와 같이 황제가 정사를 돌보지 않을 때는 내각이 국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내각대학사는 명나라 시대에 5a급 관직이었으나, 육부의 대신이나 삼공의 칭호를 겸임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명나라 내각 수보(대학사의 으뜸)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황제의 신임을 잃으면 해임되는 등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를 가졌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내각대학사 | |
|---|---|
| 개요 | |
| 상세 정보 | |
| 유형 | 정부 기관 |
| 국가 | 명나라 |
| 역할 | 황제의 자문 기관, 정책 초안 작성 및 검토 |
| 주요 구성원 | 내각대학사 |
| 특징 | 황제의 권력 강화에 기여 정부 운영의 핵심 기구 수석 대학사(Shǒufǔ)의 역할 중요 |
| 역사적 중요성 | 명나라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 |
| 관련 용어 | |
| 내각대학사 | Nèigé Dàxuéshì |
| 수석 대학사 | Shǒufǔ |
| 표니 | Piàonǐ (정책 초안) |
| 조지 | Tiáozhǐ (황제의 지시) |
| 병음 | Nèigé |
| 만주어/시버어 | 도르기 야문 이 알리하 비테헤이 다 |
2. 역사
홍무(洪武) 15년(1382), 명 태조는 송의 제도를 본떠 화개전(華蓋殿), 무영전(武英殿), 문화전(文華殿), 문연각(文淵閣), 동각(東閣)에 대학사(大學士)를 설치하고 전각대학사(殿閣大學士)로 통칭했다. 이후 인종은 근신전대학사(謹身殿大學士)를 증설했고, 세종은 화개전을 중극전(中極殿)으로, 근신전을 건극전(建極殿)으로 개칭하여 4전2각이 되었다.
홍무 때의 전각대학사는 고문(顧問)이었을 뿐 정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명 성조(聖祖) 영락제(永樂帝)가 즉위한 후에야 정식으로 황제와 육부(六部) 사이에 내각(內閣)이 성립되었다.
각(閣)은 문연각을 가리키며, 오문(午門) 안, 문화전(文華殿) 남면에 위치하여 궁 안에 있었다. 각의 신하는 또 황제를 전각의 아래에서 항상 보필하며 재상의 이름을 피하였기 때문에 내각(內閣)이라고 칭하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한림관(翰林官)을 선출하여 입각시켰고 점차 학사와 대학사로 승진되었으며 보통 5명에서 7명이었다. 후에 상서(尙書)와 시랑(侍郞)이 전각대학사에 제수되어 문연각에 들어가 일을 처리하게 되자 그 지위가 높아졌다. 명 중엽 이후로 각의 업무를 주재하는 대학사를 수보(首輔)라고 불렀으며, 그 나머지는 차보(次輔), 군보(群輔)라고 하였다.
명나라 초기에는 원나라의 모델을 채택하여 6부 위에 비서처 한 곳만 두었다. 비서처는 좌(상급)와 우(하급)로 구분되는 두 명의 재상에 의해 이끌어졌으며, 그들은 제국 전체 관료의 수장이었다.[6] 홍무제는 재상 직위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왕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을 우려했다. 1380년, 재상 호유용은 반역 혐의로 처형되었다. 그 후 홍무제는 비서처와 재상 직책을 폐지했으며, 6부의 대신들은 황제에게 직접 보고했다.[7]
행정 세부 사항의 부담으로 인해 황제는 비서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1382년, 홍무제는 궁정에 문학적, 학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한림원에서 여러 명의 ''대학사''를 뽑아 그의 행정 서류를 처리하게 했다. 이 대학사들은 황궁 내 지정된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배정되었으며, 영락제 시대부터 그들은 통칭하여 ''내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8]
내각은 선덕제 시대부터 점차 더 실질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부처에서 황제에게 올리는 모든 상소는 내각을 거쳐야 했다. 상소를 받은 대학사들은 먼저 그것을 자세히 검토한 다음 적절한 답변을 결정했다. 그런 다음 칙령이 상소문에 붙여져 황제에게 제출되었다. ''표니(piaoni)''로 알려진 이 과정을 통해 내각은 6부 위에 있는 ''사실상'' 최고 정책 수립 기관이 되었고, 선임 대학사들은 옛 재상에 필적하는 권력을 갖게 되었다.[9]
2. 1. 명나라 내각의 기원과 발전
홍무(洪武) 15년(1382), 명 태조는 송의 제도를 본떠 화개전(華蓋殿), 무영전(武英殿), 문화전(文華殿), 문연각(文淵閣), 동각(東閣)에 대학사(大學士)를 설치하고 전각대학사(殿閣大學士)로 통칭했다. 이후 인종은 근신전대학사(謹身殿大學士)를 증설했고, 세종은 화개전을 중극전(中極殿)으로, 근신전을 건극전(建極殿)으로 개칭하여 4전2각이 되었다.1380년 좌승상 호유용의 실각과 중서성 폐지 이후, 홍무제는 '''전각대학사'''를 황제의 비서 역할, '''문화전대학사'''를 황태자 교육 담당으로 설치하고, '''화개전''', '''무영전''', '''문연각''', '''동각'''에 여러 대학사를 두었다. 초기 대학사는 정5품의 단순 상담역으로 권한이 크지 않았으나, 영락제는 한림원 출신 대학사를 선발하여 내각을 설치했다. 명 성조(聖祖) 영락제(永樂帝)가 즉위한 후에야 정식으로 황제와 육부(六部) 사이에 내각(內閣)이 성립되었다. 각(閣)은 문연각을 가리키며, 오문(午門) 안, 문화전(文華殿) 남면에 위치하여 궁 안에 있었다.
홍희제 시기에는 내각대학사와 상서(尙書)가 겸임하며 공식적인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다. 선덕제 시기부터 내각은 부처에서 황제에게 올리는 모든 상소를 검토하고 적절한 답변을 결정하는 ''표니(piaoni)'' 과정을 통해 ''사실상'' 최고 정책 수립 기관이 되었다.[9] 이로써 선임 대학사들은 옛 재상에 필적하는 권력을 갖게 되었다.[9] 명 중엽 이후 각의 업무를 주재하는 대학사를 수보(首輔)라 칭하고, 나머지는 차보(次輔), 군보(群輔)라고 불렀다.
만력제와 같이 정치를 돌보지 않는 황제의 경우, 내각은 황제를 대신하여 정치를 행했다. 그러나 홍무제의 조법에 의해 승상 또는 그에 준하는 직책 설치는 금기시되었기에, 내각대학사의 국정 주도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황제의 신임을 잃으면 해임되는 등 정치적 입지가 약했다.
2. 2. 조선과의 관계
3. 직책과 권한
황제에게 옳고 그름을 주청하는 고문(顧問) 역할을 하고, 비답(批答)을 초안하는 것이다.[16] 헌체가부(獻替可否)는 고문(顧問)이 되는 것이고, 봉진규회(奉陳規誨)는 임금의 덕을 보필하는 것이고 제주(題奏)는 공용의 주문(奏文)과 개인의 주문을 가리킨다. 표의(票擬)는 표지(票旨), 조지(條旨), 조첩(調帖)이라고도 하였다. 육부백사의 제주가 상정되면 내각은 황제의 지시에 근거하여 비문(批文, 임금의 대답)을 초안하는 것이다. 초안은 붓으로 작은 표 위에 썼기 때문에 표의(票擬)라고 하였다.
내각대학사는 집정하지 않았고, 권력을 잡은 쪽은 육부(六部)의 상서(尙書)였다. 내각대학사들은 각자 권력을 분할하였다. 내각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표의(票擬, 초안 작성)하는 것이었지만 표의는 황제의 의지에 따라 엄격히 만들고 황제의 지시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달될 수 있었다. 섭향고(葉向高, 1559-1627)는 "선왕 때 내각의 신하를 두었지만 문학으로 시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중요성도 표의(票擬)에 그쳤고, 그 위임된 권력도 전대의 재상과 절대로 같지 않았다"라고 총괄하였다.[17]
명나라 시대에 문관 관료는 9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등급은 2개의 계급으로 세분화되어 최상위인 1a급에서 최하위인 9b급까지 있었다.[10] 삼공의 최고위직인 비실무 문관 관직은 1a급이었으며,[11] 재상직 또한 그러했다.[12] 이 체제에서, 내각대학사는 5a급에 불과하여, 명목상으로는 여러 대신(재상 폐지 후 3a급에서 2a급으로 상승)보다 하위에 있었다. 그러나 내각대학사들은 보통 육부 중 하나인 대신 또는 부대신과 같은 다른 고위 행정 기관의 직책을 받았다. 심지어 태사와 같은 삼공의 칭호를 얻기도 했다.[13] 그 결과, 명나라 시대 내내 내각대학사들은 삼공으로서의 명예로운 지위 또는 행정 계층에서 고위 관료로 임명됨으로써 다른 문관 관료보다 항상 우선시되었다.[13]
4. 주요 관직
명나라 시대 문관 관료는 9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등급은 2개의 계급으로 세분화되어 1a급에서 9b급까지 있었다.[10] 삼공의 최고위직인 비실무 문관 관직은 1a급이었으며,[11] 재상직 또한 그러했다.[12] 내각대학사는 5a급이었으나, 육부 중 하나인 대신 또는 부대신과 같은 다른 고위 행정 기관의 직책을 받거나 태사와 같은 삼공의 칭호를 얻기도 했다.[13] 그 결과, 명나라 시대 내내 내각대학사들은 삼공으로서의 명예로운 지위 또는 행정 계층에서 고위 관료로 임명됨으로써 다른 문관 관료보다 항상 우선시되었다.[13]
명나라 시대에는 6개의 대학사 직함이 있었다.
- 중극전 대학사(中極殿大學士): 가정 시대에 화개전 대학사(華蓋殿大學士)에서 이름이 변경되었다.
- 건극전 대학사(建極殿大學士): 가정 시대에 근신전 대학사(謹身殿大學士)에서 이름이 변경되었다.
- 문화전 대학사(文華殿大學士)
- 무영전 대학사(武英殿大學士)
- 문연각 대학사(文淵閣大學士)
- 동각 대학사(東閣大學士)
청나라 시대에는 7개의 대학사 직함이 있었다.
- 중화전 대학사(中和殿大學士, 둘임바 이 후왈리얌부레 더옌 이 알리하 비터허이 다/dulimba i hūwaliyambure deyen i aliha bithei damnc)
- 보화전 대학사(保和殿大學士, 언터허머 후왈리얌부러 디얀 이 알리하 비터허이 다/enteheme hūuwaliyambure diyan i aliha bithei damnc): 건륭제에 의해 1748년에 폐지되었다.
- 문화전 대학사(슈 얼덩거 디얀 이 알리하 비터허이 다/šu eldengge diyan i aliha bithei damnc)
- 무영전 대학사(호롱오 양상아 더옌 이 알리하 비터허이 다/horonggo yangsangga deyen i aliha bithei damnc)
- 문연각 대학사(슈 퉁우 아사리 이 알리하 비터허이 다/šu tunggu asari i aliha bithei damnc)
- 동각 대학사(더르기 아사리 이 알리하 비터허이 다/dergi asari i aliha bithei damnc)
- 체인각 대학사(體仁閣大學士, 고신 버 두르술어러 아사리 이 알리하 비터허이 다/gosin be dursulere asari i aliha bithei damnc): 1748년 건륭제에 의해 만들어졌다.
- 협판 대학사(協辦大學士, 아이실라머 이치히야라 알리하 비터허이 다/aisilame icihiyara aliha bithei damnc)
베트남 응우옌 왕조 시대에는 5개의 대학교수 직함이 있었다.
- 건정전 대학교수(근정전 대학교수/Cần Chánh điện Đại học sĩvi, 勤政殿大學士)
- 문명전 대학교수(문명전 대학교수/Văn Minh điện Đại học sĩvi, 文明殿大學士)
- 무현전 대학교수(무현전 대학교수/Võ Hiển điện Đại học sĩvi, 武顯殿大學士)
- 동각전 대학교수(동각전 대학교수/Đông Các điện Đại học sĩvi, 東閣殿大學士)
- 협좌 대학교수(협좌 대학교수/Hiệp tá đại học sĩvi, 協佐大學士)
청나라 내각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사'''(알리하 비터허이 다/ᠠᠯᡳ᠍ᡥᠠ
ᠪᡳ᠍ᡨ᠌ᡥᡝᡳ
ᡩᠠmnc), 만주족, 한족 각 2명 정원. 정1품. - '''협판대학사'''(아이실라머 이치히야라 알리하 비터허이 다/ᠠᡳ᠌ᠰᡳ᠍ᠯᠠᠮᡝ
ᡳᠴᡳ᠍ᡥᡳᠶᠠᡵᠠ
ᠠᠯᡳ᠍ᡥᠠ
ᠪᡳ᠍ᡨ᠌ᡥᡝᡳ
ᡩᠠmnc), 만주족, 한족 각 1명 정원. 종1품. - '''학사'''(아스한 이 비터허이 다/ᠠᠰᡥᠠᠨ ᡳ
ᠪᡳ᠍ᡨ᠌ᡥᡝᡳ
ᡩᠠmnc), 만주인 6명, 한인 4명. 종2품. - '''시독학사'''(아다하 훌라라 비터허이 다/ᠠᡩ᠋ᠠᡥᠠ
ᡥᡡᠯᠠᡵᠠ
ᠪᡳ᠍ᡨ᠌ᡥᡝᡳ
ᡩᠠmnc), 만주인 4명, 몽골족, 한족 각 2명 정원. 종4품. - '''시독'''(아다하 훌라라 하판/ᠠᡩ᠋ᠠᡥᠠ
ᡥᡡᠯᠠᡵᠠ
ᡥᠠᡶᠠᠨmnc), 만주인 10명, 몽골족, 한군 팔기, 한족 각 2명 정원. 정6품. - '''전적'''(당서 바르기야라 하판/ᡩᠠᡢᠰᡝ
ᠪᠠᡵᡤᡳᠶᠠᡵᠠ
ᡥᠠᡶᠠᠨmnc), 만주족, 한족, 한군 팔기 각 2명 정원. 정7품. - '''중서'''(도르기 비터허시/ᡩᠣᡵᡤᡳ
ᠪᡳ᠍ᡨ᠌ᡥᡝᠰᡳmnc), 만주인 70명, 몽골족 16명, 한군 팔기 8명, 한인 30명. 정7품. - '''첩사중서''' 만주인 40명, 몽골족 6명.
5. 명나라 내각 수보
명나라의 문관 관료는 9등급으로 분류되었고, 각 등급은 다시 2개의 계급으로 나뉘었다.[10] 삼공의 최고위직인 비실무 문관 관직은 1a급이었으며,[11] 재상직 또한 그러했다.[12] 내각대학사는 5a급으로, 명목상으로는 여러 대신(재상 폐지 후 3a급에서 2a급으로 상승)보다 하위에 있었다. 그러나 내각대학사들은 보통 육부 중 하나인 대신 또는 부대신과 같은 다른 고위 행정 기관의 직책을 받거나, 태사와 같은 삼공의 칭호를 얻기도 했다.[13] 그리하여 명나라 시대 내내 내각대학사들은 삼공으로서의 명예로운 지위 또는 행정 계층에서 고위 관료로 임명됨으로써 다른 문관 관료보다 항상 우선시되었다.[13]
명나라 역대 내각 수보(대학사의 으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재임 기간 | 성명 | 임관 | 사임 | 서력 기원 |
|---|---|---|---|---|
| - | 황회 | 건문 4년 8월 진 | 11월 강등 | 1402년 |
| 1 | 해진 | 건문 4년 11월 진 | 영락 5년 2월 파면 | 1402년 - 1407년 |
| 2 | 호광 | 영락 5년 2월 진 | 16년 5월 졸 | 1407년 - 1418년 |
| 3 | 양영 | 영락 16년 5월 진 | 22년 8월 강등 | 1418년 - 1424년 |
| 4 | 양사기 | 영락 22년 8월 진 | 정통 9년 3월 졸 | 1424년 - 1444년 |
| 5 | 양부 | 정통 9년 3월 진 | 11년 7월 졸 | 1444년 - 1446년 |
| 6 | 조내 | 정통 11년 7월 진 | 14년 8월 졸 | 1446년 - 1449년 |
| 7 | 진순 | 정통 14년 8월 진 | 천순 원년 정월 파면 | 1449년 - 1457년 |
| - | 고곡 | 천순 원년 정월 대행 | 2월 치사 | 1457년 |
| 8 | 서유정 | 천순 원년 2월 진 | 6월 파면 | 1457년 |
| 9 | 허빈 | 천순 원년 6월 진 | 7월 파면 | 1457년 |
| 10 | 이현 | 천순 원년 7월 진 | 성화 2년 3월 사망,휴직,파면 등을 의미하는 단어 | 1457년 - 1466년 |
| 11 | 진문 | 성화 2년 3월 진 | 5월 강등 | 1466년 |
| 12 | 이현 | 성화 2년 5월 복직 | 12월 졸 | 1466년 |
| 13 | 진문 | 성화 2년 12월 진 | 4년 4월 졸 | 1466년 - 1468년 |
| 14 | 팽시 | 성화 4년 4월 진 | 11년 3월 졸 | 1468년 - 1475년 |
| 15 | 상로 | 성화 11년 3월 진 | 13년 6월 치사 | 1475년 - 1477년 |
| 16 | 만안 | 성화 13년 6월 진 | 23년 10월 파면 | 1477년 - 1487년 |
| 17 | 유길 | 성화 23년 10월 진 | 홍치 5년 8월 치사 | 1487년 - 1492년 |
| 18 | 서보 | 홍치 5년 8월 진 | 11년 7월 치사 | 1492년 - 1498년 |
| 19 | 유건 | 홍치 11년 7월 진 | 정덕 원년 10월 치사 | 1498년 - 1506년 |
| 20 | 이동양 | 정덕 원년 10월 진 | 7년 12월 치사 | 1506년 - 1512년 |
| 21 | 양정화 | 정덕 7년 12월 진 | 10년 3월 사망,휴직,파면 등을 의미하는 단어 | 1512년 - 1515년 |
| 22 | 양저 | 정덕 10년 3월 진 | 12년 11월 강등 | 1515년 - 1517년 |
| 23 | 양정화 | 정덕 12년 11월 복직 | 가정 3년 2월 치사 | 1517년 - 1524년 |
| 24 | 장면 | 가정 3년 2월 진 | 5월 치사 | 1524년 |
| 25 | 모기 | 가정 3년 5월 진 | 7월 치사 | 1524년 |
| 26 | 비굉 | 가정 3년 7월 진 | 5년 5월 강등 | 1524년 - 1526년 |
| 27 | 양일청 | 가정 5년 5월 진 | 7월 강등 | 1526년 |
| 28 | 비굉 | 가정 5년 7월 진 | 6년 2월 치사 | 1526년 - 1527년 |
| 29 | 양일청 | 가정 6년 2월 진 | 8년 9월 치사 | 1527년 - 1529년 |
| 30 | 장총 | 가정 8년 9월 진 | 10년 2월 개명 부경, 7월 치사 | 1529년 - 1531년 |
| 31 | 척란 | 가정 10년 7월 진 | 10월 강등 | 1531년 |
| 32 | 장부경 | 가정 10년 10월 복직 | 11년 8월 치사 | 1531년 - 1532년 |
| 33 | 방헌부 | 가정 11년 8월 진 | 12년 4월 강등 | 1532년 - 1533년 |
| 34 | 장부경 | 가정 12년 4월 복직 | 14년 4월 치사 | 1533년 - 1535년 |
| 35 | 이시 | 가정 14년 4월 진 | 17년 12월 졸 | 1535년 - 1538년 |
| 36 | 하언 | 가정 17년 12월 진 | 18년 5월 치사 | 1538년 - 1539년 |
| - | 고정신 | 가정 18년 5월 대행 | 동월 강등 | 1539년 |
| 37 | 하언 | 가정 18년 5월 복직 | 20년 8월 치사 | 1539년 - 1541년 |
| 38 | 척란 | 가정 20년 8월 진 | 10월 강등 | 1541년 |
| 39 | 하언 | 가정 20년 10월 복직 | 21년 7월 파면 | 1541년 - 1542년 |
| 40 | 척란 | 가정 21년 7월 진 | 23년 8월 파면 | 1542년 - 1544년 |
| 41 | 엄숭 | 가정 23년 8월 진 | 24년 12월 강등 | 1544년 - 1545년 |
| 42 | 하언 | 가정 24년 12월 복직 | 27년 정월 치사 | 1545년 - 1548년 |
| 43 | 엄숭 | 가정 27년 정월 진 | 41년 5월 파면 | 1548년 - 1562년 |
| 44 | 서계 | 가정 41년 5월 진 | 융경 2년 7월 치사 | 1562년 - 1568년 |
| 45 | 이춘방 | 융경 2년 7월 진 | 5년 5월 치사 | 1568년 - 1571년 |
| 46 | 고공 | 융경 5년 5월 진 | 6년 6월 파면 | 1571년 - 1572년 |
| 47 | 장거정 | 융경 6년 6월 진 | 만력 10년 6월 졸 | 1572년 - 1582년 |
| 48 | 장사유 | 만력 10년 6월 진 | 11년 4월 사망,휴직,파면 등을 의미하는 단어 | 1582년 - 1583년 |
| 49 | 신시행 | 만력 11년 4월 진 | 19년 9월 치사 | 1583년 - 1591년 |
| 50 | 왕가병 | 만력 19년 9월 진 | 20년 3월 치사 | 1591년 - 1592년 |
| 51 | 조지고 | 만력 20년 3월 진 | 21년 정월 강등 | 1592년 - 1593년 |
| 52 | 왕석작 | 만력 21년 정월 진 | 22년 5월 치사 | 1593년 - 1594년 |
| 53 | 조지고 | 만력 22년 5월 진 | 29년 9월 졸 | 1594년 - 1601년 |
| 54 | 심일관 | 만력 29년 9월 진 | 34년 7월 치사 | 1601년 - 1606년 |
| 55 | 주경 | 만력 34년 7월 진 | 36년 11월 졸 | 1606년 - 1608년 |
| 56 | 이정기 | 만력 36년 11월 진 | 40년 9월 치사 | 1608년 - 1612년 |
| 57 | 엽향고 | 만력 40년 9월 진 | 42년 8월 치사 | 1612년 - 1614년 |
| 58 | 방종철 | 만력 42년 8월 진 | 태창 원년 12월 치사 | 1614년 - 1620년 |
| 59 | 유일경 | 태창 원년 12월 진 | 천계 원년 10월 강등 | 1620년 - 1621년 |
| 60 | 엽향고 | 천계 원년 10월 복직 | 4년 7월 치사 | 1621년 - 1624년 |
| 61 | 한광 | 천계 4년 7월 진 | 11월 치사 | 1624년 |
| 62 | 주국정 | 천계 4년 11월 진 | 12월 치사 | 1624년 |
| 63 | 고병겸 | 천계 4년 12월 진 | 6년 9월 치사 | 1624년 - 1626년 |
| 64 | 황립극 | 천계 6년 9월 진 | 7년 11월 치사 | 1626년 - 1627년 |
| 65 | 시봉래 | 천계 7년 11월 진 | 숭정 원년 3월 치사 | 1627년 - 1628년 |
| 66 | 이국𣚴 | 숭정 원년 3월 진 | 5월 치사 | 1628년 |
| 67 | 래종도 | 숭정 원년 5월 진 | 6월 치사 | 1628년 |
| 68 | 주도등 | 숭정 원년 6월 진 | 12월 강등 | 1628년 |
| 69 | 한광 | 숭정 원년 12월 진 | 3년 정월 치사 | 1628년 - 1630년 |
| 70 | 이표 | 숭정 3년 정월 진 | 3월 치사 | 1630년 |
| 71 | 성기명 | 숭정 3년 3월 진 | 9월 치사 | 1630년 |
| 72 | 주연유 | 숭정 3년 9월 진 | 6년 6월 파면 | 1630년 - 1633년 |
| 73 | 온체인 | 숭정 6년 6월 진 | 10년 6월 치사 | 1633년 - 1637년 |
| 74 | 장지발 | 숭정 10년 6월 진 | 11년 4월 파면 | 1637년 - 1638년 |
| 75 | 공정운 | 숭정 11년 4월 진 | 6월 파면 | 1638년 |
| 76 | 유우량 | 숭정 11년 6월 진 | 12년 2월 파면 | 1638년 - 1639년 |
| 77 | 설국관 | 숭정 12년 2월 진 | 13년 6월 치사 | 1639년 - 1640년 |
| 78 | 범복수 | 숭정 13년 6월 진 | 14년 5월 파면 | 1640년 - 1641년 |
| - | 장사지 | 숭정 14년 5월 대행 | 9월 강등 | 1641년 |
| 79 | 주연유 | 숭정 14년 9월 진 | 16년 5월 파면 | 1641년 - 1643년 |
| 80 | 진연 | 숭정 16년 5월 진 | 17년 2월 파면 | 1643년 - 1644년 |
| - | 장덕경 | 숭정 17년 2월 대행 | 3월 파면 | 1644년 |
| 81 | 위조덕 | 숭정 17년 3월 진 | 본월 졸 | 1644년 |
| - | 이건태 | 숭정 17년 3월 대행 | 5월 파면 | 1644년 |
| 홍1 | 사가법 | 숭정 17년 5월 진 | 8월 출 | 1644년 |
| 홍2 | 고홍도 | 숭정 17년 8월 진 | 10월 파면 | 1644년 |
| 홍3 | 마사영 | 숭정 17년 10월 진 | 홍광 원년 윤 6월 파면 | 1644년 - 1645년 |
| 홍4 | 황도주 | 홍광 원년 윤 6월 진 | 융무 원년 7월 출 | 1645년 |
| 융1 | 로진비 | 융무 원년 7월 진 | 2년 10월 강등 | 1645년 - 1646년 |
| 융2 | 정괴초 | 융무 2년 10월 진 | 영력 원년 정월 반역 | 1646년 - 1647년 |
| - | 구식지 | 영력 원년 정월 대행 | 2월 강등 | 1647년 |
| 영1 | 오병 | 영력 원년 2월 진 | 8월 졸 | 1647년 |
| - | 구식지 | 영력 원년 8월 대행 | 9월 강등 | 1647년 |
| 영2 | 엄기항 | 영력 원년 9월 진 | 3년 정월 강등 | 1647년 - 1649년 |
| 영3 | 황사준 | 영력 3년 정월 진 | 4년 정월 파면 | 1649년 - 1650년 |
| 영4 | 엄기항 | 영력 4년 정월 진 | 4월 파면 | 1650년 |
| 영5 | 문안지 | 영력 4년 4월 진 | 5년 2월 출 | 1650년 - 1651년 |
| 영6 | 오정욱 | 영력 5년 2월 진 | 8년 3월 졸 | 1651년 - 1654년 |
| 영7 | 정계선 | 영력 8년 4월 진 | 14년 파면 | 1654년 - 1660년 |
| 영8 | 마길상 | 영력 14년 진 | 15년 7월 졸 | 1660년 - 1661년 |
| 영9 | 장황언 | 영력 15년 7월 대행 | 18년 9월 졸 | 1661년 - 1664년 |
| 홍5 | 방봉년 | 홍광 원년 윤 6월 진 | 감국노 원년 6월 반역 | 1645년 - 1646년 |
| 감1 | 웅여림 | 감국노 2년 10월 진 | 3년 정월 졸 | 1647년 - 1648년 |
| 감2 | 마사리 | 감국노 3년 정월 진 | 10월 졸 | 1648년 |
| 감3 | 장긍당 | 감국노 4년 10월 진 | 6년 9월 졸 | 1649년 - 1651년 |
| 감4 | 침신천 | 감국노 6년 9월 대행 | 7년 정월 졸 | 1651년 - 1652년 |
참조
[1]
서적
Imperial China 900-1800
https://books.googl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2]
문서
Hucker, 23
[3]
문서
Hucker, 29
[4]
문서
Qian, 675
[5]
문서
Wiktionary-inline 內閣
[6]
문서
Hucker, 27
[7]
문서
Qian, 669-670
[8]
문서
Qian, 671
[9]
문서
Li, 108-109
[10]
문서
Hucker, 11
[11]
문서
Hucker, p. 17
[12]
문서
Hucker, p. 32
[13]
문서
Hucker, 30
[14]
url
https://qingarchives[...]
[15]
서적
山根幸夫教授追悼記念論叢 明代中国の歴史的位相
汲古書院
[16]
문서
『명사(明史)』 「직관지(職官志)」
[17]
서적
『明代國家機構硏究』
北京大出版社
1992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