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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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한민국 국세청 소속 기관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관할한다. 1968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서를 이관받아 설치되었으며, 이후 세무서 및 지서의 개편과 신설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제1국, 조사제2국을 비롯하여, 여러 세무서와 지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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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세청장은 국세청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내국세 부과, 감면, 징수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대구지방국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대구지방국세청 |
현지어 이름 | Daegu Regional Tax Office (영어) |
설립일 | 1968년 5월 1일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
기관장 | 청장 |
기관장 이름 | 최시헌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세청 |
웹사이트 | 대구지방국세청 웹사이트 |
조직 | |
산하기관 | 소속기관 14 |
2. 연혁
- 1968년 5월 1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경주·포항·안동·의성·김천·상주·영주세무서, 울진·울릉지서를 이관받아 국세청 소속 대구지방국세청이 설치되었다.[2]
- 1971년 8월 7일: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세무서가 대구·동대구·서대구·북대구세무서로 개편되었다.[3]
- 1973년 3월 13일: 울진지서가 영덕세무서로 승격되었다.[4]
- 1975년 1월 1일: 김천세무서 소속 구미지서, 영덕세무서 소속 울진지서가 설치되었다.[5]
- 1978년 5월 17일: 구미지서가 구미세무서로 승격되었다.[6]
- 1980년 6월 11일: 남대구세무서가 설치되었다.[7]
- 1990년 4월 11일: 경주세무서 소속 영천지서가 설치되었다.[8]
- 1992년 2월 1일: 경산세무서가 설치되었다.[9]
- 1999년 9월 1일: 대구세무서가 폐지되고, 의성세무서는 안동세무서 소속 의성지서로 개편되었다.[10]
- 2018년 4월 3일: 수성세무서가 설치되었다.[11]
2. 1. 설립 초기 (1968년 ~ 1999년)
- 1968년 5월 1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경주·포항·안동·의성·김천·상주·영주세무서, 울진·울릉지서를 이관받아 국세청 소속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을 설치하였다.[2]
- 1971년 8월 7일: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세무서를 대구·동대구·서대구·북대구세무서로 개편하였다.[3]
- 1973년 3월 13일: 울진지서를 영덕세무서로 승격하였다.[4]
- 1975년 1월 1일: 김천세무서 소속으로 구미지서, 영덕세무서 소속으로 울진지서를 설치하였다.[5]
- 1978년 5월 17일: 구미지서를 구미세무서로 승격하였다.[6]
- 1980년 6월 11일: 남대구세무서를 설치하였다.[7]
- 1990년 4월 11일: 경주세무서 소속으로 영천지서를 설치하였다.[8]
- 1992년 2월 1일: 경산세무서를 설치하였다.[9]
- 1999년 9월 1일: 대구세무서를 폐지하고, 의성세무서를 안동세무서 소속 의성지서로 개편하였다.[10]
2. 2. 2000년대 이후
3. 관할 구역
4. 조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12]
4. 1. 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12]5. 소속 기관
대구지방국세청에는 13개의 세무서와 4개의 지서가 소속 기관으로 있다.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영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5. 1. 세무서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명칭 | 등급 | 소재지 | 관할구역 |
---|---|---|---|
동대구세무서 | 1 |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895 | 대구광역시 동구 |
서대구세무서 | 1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38길 33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18] 및 경상북도 고령군 |
남대구세무서 | 1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55 |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월성동·대천동·월암동·상인동·도원동·진천동·대곡동·유천동·송현동·본동, 달성군 |
북대구세무서 | 1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8 |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
수성세무서 |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경산세무서 | 2 |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 3 |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
경주세무서 | 1 |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35 |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
포항세무서 | 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 |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
영덕세무서 | 2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35-11 |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
안동세무서 | 2 |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08 | 경상북도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군위군 |
김천세무서 | 2 |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길 128 | 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 |
구미세무서 | 1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79 |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
상주세무서 | 2 |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3173-11 |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
영주세무서 | 2 |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15 |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
5. 2. 지서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영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18]세무서명 | 명칭 | 소재 | 관할구역 |
---|---|---|---|
경주세무서 | 영천지서 | 경상북도 영천시 강변로 12 | 경상북도 영천시 |
포항세무서 | 울릉지서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76 | 경상북도 울릉군 |
영덕세무서 | 울진지서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69-5 | 경상북도 울진군 |
안동세무서 | 의성지서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7 |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
참조
[1]
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
법령
대통령령 제3441호
[3]
법령
대통령령 제5747호
[4]
법령
대통령령 제6563호
[5]
법령
대통령령 제7452호
[6]
법령
대통령령 제9017호
[7]
법령
대통령령 제9894호
[8]
법령
대통령령 제12978호
[9]
법령
대통령령 제13512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16331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89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28753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675호
[12]
인용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3]
인용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4]
인용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5]
인용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6]
인용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7]
인용
서기관으로 보한다.
[18]
인용
월성동·대천동·월암동·상인동·도원동·진천동·대곡동·유천동·송현동·본동은 남대구세무서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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