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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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학원은 고등 교육 시스템의 한 단계로, 학사 학위 이후 심화된 학문 연구와 전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다. 중세 유럽 대학교에서 기원하여, 석사 및 박사 학위 수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법학, 의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심층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 최초로 대학원이 설립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880년 도쿄 대학에 학사연구과가 설치된 것이 시초로 여겨진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분류되며, 석사, 박사, 전문직 학위 등 다양한 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입학 요건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학부 성적, 추천서, 연구 계획서, 시험 점수 등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문직 대학원 과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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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
---|---|
개요 | |
유형 | 학위 후 교육 |
목적 | 학문적 연구 전문적인 기술 개발 |
대학원 과정 | |
석사 학위 | 일반적으로 1~2년 소요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연구 프로젝트 또는 논문 포함 |
박사 학위 | 일반적으로 3~5년 이상 소요 독창적인 연구 수행 학문적 업적 기여 |
전문 학위 | 법학, 의학, 경영학 등 특정 직업 분야를 위한 학위 실무 중심 교육 |
입학 요건 | |
학사 학위 |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필요 |
성적 | 우수한 학업 성적 요구 |
시험 | GRE, GMAT 등 표준화 시험 점수 요구 일부 프로그램은 특정 시험 요구 |
추천서 | 교수 또는 전문가의 추천서 필요 |
에세이 | 학업 목표, 경험 및 관심사 기술 |
교육 시스템 | |
대학 | 대학에서 제공되는 대학원 프로그램 |
연구소 | 연구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 중심 프로그램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또는 원격 학습을 통한 프로그램 |
대학원 졸업 후 | |
직업 | 학계 (교수, 연구원) 산업계 (연구 개발, 전문직)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
추가 학업 | 박사 후 과정, 연구원 등의 추가 학업 가능 |
교육 제도 (일본) | |
목적 | 고도의 전문 지식과 연구 능력 배양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육성 |
과정 | 석사 과정 (2년) 박사 과정 (3년, 의학·치학·수의학은 4년) 전문직 학위 과정 |
특징 | 연구 중심 교육 학문 분야별 전문성 강화 국제적인 협력 및 교류 |
대학원 입학 |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필요 각 대학원별 입학 시험 및 심사 |
교육 제도 (대한민국) | |
목적 | 학문 및 전문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지식 기반 사회의 발전 기여 |
과정 | 석사 과정 (2년) 박사 과정 (3년 이상) 통합 과정 (석사 및 박사 통합) 전문 대학원 과정 (법학, 의학 등) |
특징 | 논문 중심의 연구 활동 학문 분야별 전문성 강화 산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입학 |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필요 대학원별 입학 시험, 서류 심사, 면접 등 |
2. 역사
고등 교육 시스템은 고대 인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고대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학원'이라는 교육 개념은 여러 수준의 학업에 대한 학위 수여 시스템에 기반하며, 이는 대부분 이탈리아의 유럽 중세 대학교 운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4][5]
1876년,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교에 세계 최초로 대학원이 설치되었다.[62]
일본에서는 1880년(메이지 13년) 도쿄 대학(1877-1886)의 법학, 문학, 이학 3개 학부에 설치된 “학사연구과(学士研究科)”가 대학원의 기원으로 여겨진다.[62] 1886년(메이지 19년) 제국대학령에 의해, 제국대학은 “분과대학(分科大学)”(후의 학부)과 “대학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었고, 각 제국대학에 대학원이 설치되었다. 1887년(메이지 20년) 학위령에 의해 박사 학위 수여가 시작되었다. 1918년(다이쇼 7년) 대학령에 의해 제국대학 이외에도 대학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제국대학 이외의 대학은 학부와 “연구과(研究科)”로 구성되어 “대학원” 설치는 인정되지 않았다.[63]
태평양 전쟁 후 신제대학이 되면서 구 제국대학 이외에도 대학원 설치가 가능해졌다. 1947년(쇼와 22년) 제정된 학교교육법은 대학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64] 1974년에는 대학원 설치 기준이 정해졌다.[65]
1991년 문부과학성의 대학심의회가 대학원의 양적 정비 완화를 권고했다. 연구자 양성 기관으로 여겨졌던 대학원에 고도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야간 대학원과 전문직 대학원 등이 추가되면서 대학원생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03년 전문직 분야에서 석사 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직 대학원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학부를 두지 않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도 증가했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학원은 1946년에 시행된 신학제에서 의과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에 1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1949년 12월 「교육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66]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위 종류, 수학 연한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1997년 제정·공포된 「고등교육법」과 199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현재 운영되고 있다.[66]이는 일반대학원에 한한 것이었으며, 특수대학원은 1959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된 것이 효시이다.[66]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한 교육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학교육의 목적을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 행정기관과 보건위생사업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 훈련'이라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66]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각각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소속으로 출발하였으나, 곧바로 단과대학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대학원이 되었다.[66] 이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에 교육대학원·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산업대학원 등이 설치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대학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66]
전문·특수대학원은 교육대학원,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신학대학원, 국제대학원, 환경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정보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 통역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이 있으며, 2006년부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2006년 6월 7일에 경영 등 관련 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이 신설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2월 29일 25개 대학에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66] 2008년 3월 1일 부산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였다.[66]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사법고시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의 경우 학부 과정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 학위 과정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66]
2. 2. 세계
고대 인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고대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학원' 교육의 개념은 여러 수준의 학업에 대한 학위 수여 시스템에 의존하며, 대부분 이탈리아의 유럽 중세 대학교의 운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4][5] 대학 과정은 학사 학위까지 6년,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까지 최대 12년이 걸렸다. 처음 6년 동안은 7개의 교양 과목인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론, 문법, 논리학, 수사학을 공부하는 예술 학부 과정을 이수했다. 주된 강조점은 논리학이었다.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학생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추구할 세 가지 학부—법학, 의학, 또는 신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석사(라틴어 ''magister''에서 유래) 및 박사(라틴어 ''doctor''에서 유래) 학위는 한동안 동등한 의미였으며, 전자는 파리와 그에 준하는 대학에서 더 선호되었고, 후자는 볼로냐[6]와 그 파생 대학에서 선호되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는 법학, 의학, 신학 학부와 예술 학부 간에 구분이 생겨, 전자에는 박사 학위가, 후자에는 석사 학위가 사용되었다.[7] 신학이 가장 높은 학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박사 학위가 석사 학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상위 대학원 학위의 주된 의미는 소지자에게 가르칠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이다.[8]("doctor"는 라틴어 ''docere'', "가르치다"에서 유래).
3. 과정
대한민국 교육 제도에서 대학원은 대학에 설치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97조).
대학원은 학술의 이론 및 응용을 교육·연구하여 그 심오함을 탐구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담당하기 위한 깊이 있는 학식 및 탁월한 능력을 배양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법 제99조 제1항).[114]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위한 깊이 있는 학식 및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전문직 대학원이다.[80]
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연구과를 설치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81] 연구과는 전문 분야에 따라 교육 연구상의 목적에서 조직된다.[82] 단, 해당 대학의 교육 연구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익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 이외의 교육 연구상의 기본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83] 이는 2000년 4월 1일부터 가능해졌다.
대학원에는 두 개 이상의 대학이 협력하여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과·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연합연구과, 연합대학원 등으로 불리는 방식(대학원 설치 기준 제7조)이다. 두 번째는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방식(대학원 설치 기준 제31조)으로, 공동대학원이라고도 불린다. 연합대학원은 기간 대학에 조직을 설치하고, 교원·학생은 기간 대학에 소속되어 기간 대학 명의의 학위를 수여한다. 반면, 공동교육과정은 모든 구성 대학에 조직을 설치하고, 교원·학생은 모든 구성 대학에 소속되어 모든 구성 대학의 연명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2000년대 이후, 각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로 사회인 경력을 가진 자를 교육하는 사회인 대학원 과정의 설치가 잇따르고 있다.
2003년부터 전문직 대학원 제도가 만들어져,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설치되었다. 전문직 대학원은 학술 이론 및 응용을 교육·연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담당하기 위한 깊이 있는 학식 및 탁월한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대학원 설치 기준은 대학원 설치 기준(昭和49年文部省令第28号) 등이 있으며, 전문직 대학원은 전문직 대학원 설치 기준(平成15年文部科学省令第16号)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의 박사 과정에 진학한다. 하지만, 석사부터 박사까지 일관 교육을 실시하는 일관된 박사 과정도 있다.
석사 과정(박사 전기 과정), 전문직 학위 과정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재학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는다. 석사 과정은 “석사 학위”, 전문직 학위 과정은 “전문직 학위”를 수여한다.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를 받은 후, 박사 후기 과정(후기 3년 박사 과정)에서 3년 재학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박사 학위를 받는다.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 없이도 일관된 박사 과정에서 5년 재학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4. 분류
대한민국의 대학원은 1946년 신학제에서 의과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에 1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1949년 12월 「교육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고,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위 종류, 수학 연한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7년 제정·공포된 「고등교육법」과 199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현재 운영되고 있다.[114]
일반대학원 외에 특수대학원은 1959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대학원들은 미국의 대한 교육 원조 사업인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각각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소속으로 출발했으나, 곧 독립적인 대학원이 되었다. 이후 각 대학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등이 설치되었고, 1960년대 이후 대학원 수가 급증했다.
전문·특수대학원에는 교육대학원,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신학대학원, 국제대학원, 환경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정보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 통역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이 있다. 2006년 6월 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경영 등 관련 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이 신설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2월 29일 25개 대학에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8년 3월 1일 부산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사법고시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은 학부 과정에서 법학 학사 학위 과정을 둘 수 없다.
대학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5. 종류
대한민국의 대학원은 1946년 신학제에서 대학원 과정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1949년 「교육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1997년 「고등교육법」과 199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다.
1959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되면서 특수대학원이 시작되었다. 이들 대학원은 미국의 대한교육원조 사업인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했다. 이후 각 대학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등이 설치되었고, 1960년대 이후 대학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대학원 교육의 개념은 고대 인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고대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여러 수준의 학업에 대한 학위 수여 시스템은 이탈리아의 중세 대학교 운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4][5]
전문·특수대학원은 교육대학원,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신학대학원, 국제대학원, 환경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정보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 통역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이 있다. 2006년부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이 신설되었고, 2008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되었다. 2008년에는 부산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은 학부 과정에서 법학 학사 학위 과정을 둘 수 없다.
대학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브라질의 대학원 과정은 ''lato sensu''(넓은 의미)와 ''stricto sensu''(좁은 의미)로 나뉜다.[31] ''Lato sensu''는 전문화 과정을 의미하며, 1~2년이 소요된다. ''Stricto sensu''는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의미하며, 더 넓고 심오한 과학 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일본의 대학원은 대학의 학부 과정 위에 설치되며, 학술 이론 및 응용을 교육 연구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교육법 제99조). 대학원에는 박사 전기과정, 박사 후기과정, 일관제 박사과정, 후기 3년 박사과정, 4년제 박사과정, 석사과정, 전문직 학위과정 등 여러 과정이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고도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인 대학원 과정 설치가 잇따르고 있다. 2003년도부터는 전문직 대학원 제도가 만들어져 법과대학원 등이 만들어졌다.
미국의 학위는 석사와 박사가 있다. 실학 계열 전공은 박사 과정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학술 계열 전공은 박사 과정까지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석사와 박사가 일관된 과정인 경우도 많다.
5. 1. 학위
대학원 과정은 크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으로 나뉜다.[4][5] 석사 및 박사 학위는 한동안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이 가장 높은 학문으로 여겨짐에 따라 박사 학위가 석사 학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다.[6][7]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학원 학위는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가진다.
- '''석사 학위''': 문학 석사(M.A.), 이학 석사(M.Sc.) 등으로 세분화되며, 영국에서는 수업 또는 연구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수업식 석사 학위는 1년 과정으로 CATS 180학점(유럽 학점 90 ECTS)이 필요하다.[9] 연구 석사 학위(연구 석사(M.Res.))는 1년 과정이며, 180 CATS 또는 90 ECTS 학점이 필요하지만, 연구 범위가 더 넓다. 철학 석사(M.Phil.) 학위는 2년 과정이다. 임상 사회복지나 도서관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석사 학위가 최종 학위이다. 건축학 석사(M.Arch.)와 같은 전문 학위는 건축가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3년 반까지 소요될 수 있다. 경영학 석사(M.B.A.)와 같은 전문 학위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다.[10]
- '''박사 학위''': 학술 박사 학위와 전문 박사 학위로 나뉜다. 학술 박사 학위는 철학 박사(Ph.D. 또는 D.Phil.), 심리학 박사(Psy.D.), 이학 박사(D.Sc.) 등으로 수여된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박사 학위가 철학 박사 학위와 "고급 박사 학위"로 나뉜다. 박사 학위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종 학위이다. 영국에서 철학 박사 학위는 CATS 540학점 또는 ECTS 270 유럽 학점에 해당하지만, 박사 학위의 학점 구조가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학위가 있는데, 이는 석사 학위보다 고급이지만 박사 학위보다는 낮다. 필요한 학점은 박사 학위에 필요한 학점의 약 절반이다.[11] 이수 요건은 박사 학위와 동일하지만, 필요한 독창적인 연구 범위는 박사 학위만큼 높지 않다.[12][13]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의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형태가 많다. 하지만, 석사 수준부터 박사 수준까지 일관 교육을 실시하는 일관된 박사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도 있다. 석사 과정(박사 전기 과정), 전문직 학위 과정에서는 2년 이상 재학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수여되는 학위는 석사 과정에서는 "석사 학위", 전문직 학위 과정에서는 "전문직 학위"이다. 박사 후기 과정(후기 3년 박사 과정)에서 3년 재학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일관된 박사 과정에서 5년 재학하여 요건을 충족해도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대학원 과정으로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문직 학위 과정 등이 있다. 각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면 석사, 박사, 전문직 학위가 수여된다.
5. 2. 학위 외 자격증
대학원 교육 과정에는 대학원 수료증과 대학원 졸업장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증은 학위 과정의 단계, 특정 직업을 위한 교육의 일환, 또는 정식 학위 과정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좁은 연구 분야의 자격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17]6. 입학 요건
대학원 입학에는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의 학부를 졸업하거나,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로부터 학사 학위를 수여받거나, 개별적인 입학 자격 심사에 합격하여 학부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66]
다른 국가들의 대학원 입학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브라질: 대학원 과정(포스-그라두아상, pós-graduação)에 진학하려면 학사, 라이센시에이트 또는 테크놀로지스트 학위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성적이 필요하다.[18]
- 캐나다:
- 석사 과정: 관련 분야 학사 학위, 높은 성적(보통 B+ 이상), 교수 추천서, TOEFL 점수(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가 필요하다.
- 박사 과정: 관련 분야 석사 학위, 높은 성적, 추천서, 글쓰기 샘플, 연구 제안서, 예비 지도 교수 면접, TOEFL 점수(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가 필요하다.
- 프랑스: 박사 과정 입학에는 연구 중심 및 학문 중심 석사 학위와 높은 성적("très bien" 우등상, "cum laude"에 해당)이 필요하다.
- 나이지리아:
- 대학원 과정: 최소 2.75/5 이상(Second Class Lower Division)의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40]
- 박사 과정: 최소 60%(B 학점 또는 4.00/5)의 가중 평균을 받은 석사 학위가 필요하다.[40]
- 영국: 연구 학위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우수한 학사 학위 또는 스코틀랜드 M.A. 학위(최소 2등급, 보통 1등급 또는 상위 2등급)가 필요하다.[41]
- 미국:
- 대학원: 학사 학위, 전공 분야의 높은 성적이 중요하다.
- 과거에는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GRE)이 요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GRE 요건을 없애는 추세이다.[44]
- 학부 강사의 추천서가 필수적이며,[49] 학부 연구 경험 멘토의 강력한 추천서는 지원자의 연구 능력을 증명한다.
-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지원자는 토플(TOEFL)을 치러야 한다.[52]
- 일본: 대학원에는 박사 전기과정, 박사 후기과정, 일관제 박사과정, 후기 3년 박사과정, 4년제 박사과정, 석사과정, 전문직 학위과정 등 여러 과정이 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취득 또는 개별 입학 자격 심사 합격이 필요하다.
국가 | 학위 요건 | 기타 요건 |
---|---|---|
대한민국 | 학사 학위 (또는 동등 학력) |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 학위, 개별 입학 자격 심사 |
브라질 | 학사, 라이센시에이트, 테크놀로지스트 학위 | 평균 이상 성적 |
캐나다 (석사)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 높은 성적 (B+ 이상), 교수 추천서, TOEFL (해당 시) |
캐나다 (박사) | 관련 분야 석사 학위 | 높은 성적, 추천서, 글쓰기 샘플, 연구 제안서, 면접, TOEFL (해당 시) |
프랑스 (박사) | 연구/학문 중심 석사 학위 | 높은 성적 ("très bien" 우등) |
나이지리아 (대학원) | 학사 학위 (최소 2.75/5 이상) | |
나이지리아 (박사) | 석사 학위 (최소 60% 또는 4.00/5) | |
영국 | 우수 학사 학위 또는 스코틀랜드 M.A. 학위 (최소 2등급) | |
미국 | 학사 학위 | 높은 성적, 추천서, TOEFL (해당 시), GRE (일부) |
7. 설치 기준
대한민국의 대학원은 1949년 12월 「교육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으며,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위 종류, 수학 연한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7년 제정·공포된 「고등교육법」과 199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일반 대학원의 설치 기준은 위와 같으나, 특수대학원은 1959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 대학원은 미국의 대한 교육 원조 사업인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했다.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각각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소속으로 출발했으나, 곧 독립적인 대학원이 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등이 설치되었고, 1960년대 이후 대학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2006년부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 등 관련 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이 신설되었고, 2008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되었다. 2008년 3월 1일 부산대학교에는 국내 최초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은 학부 과정에서 법학 관련 학사 학위 과정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사법고시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8. 연구대학
일본 문부과학성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대학 강화 촉진 사업"을 발표하고, 학부보다 대학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학을 '''연구대학'''으로 지정하여 다른 대학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선정한 연구대학은 다음과 같다.[84]
연구대학 |
---|
홋카이도 대학 |
도호쿠 대학 |
츠쿠바 대학 |
도쿄 대학 |
도쿄 공업대학 |
도쿄 의과치과대학 |
전기통신대학 |
나고야 대학 |
토요하시 기술과학대학 |
교토 대학 |
오사카 대학 |
나라 선진과학기술대학원대학 |
고베 대학 |
히로시마 대학 |
오카야마 대학 |
규슈 대학 |
쿠마모토 대학 |
게이오기주쿠 대학 |
와세다 대학 |
2018년에는 민간 기업 및 해외 일류 대학과 연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을 지원하는 5년 일관 체제의 「탁월 대학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108]
9. 사회적 요구와 대학원
1946년 신학제에서 의과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에 1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했으며, 1949년 12월 「교육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114]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위 종류, 수학 연한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1997년 제정·공포된 「고등교육법」과 199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대학원에 한정된 것이었고, 특수대학원은 1959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 대학원은 미국의 대한교육원조 사업인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학교육의 목적을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 장차 행정기관과 보건위생사업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훈련'이라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각각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소속으로 출발했으나, 곧 독립적인 대학원이 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등이 설치되었고, 1960년대 이후 대학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문·특수대학원에는 교육대학원,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신학대학원, 국제대학원, 환경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정보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 통역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이 있다. 2006년 6월 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22조 2항에 의거하여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이 신설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8년 2월 29일 25개 대학에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8년 3월 1일 부산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사법고시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의 경우 학부 과정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 학위 과정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직업 능력을 갖춘 인재(고도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로 사회인 경력을 가진 자를 교육하는 대학원 과정(사회인 대학원 등)의 설치도 잇따르고 있다.
2003년도부터 전문직 대학원 제도가 만들어져, 법조에 필요한 학식 및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대학원 등이 만들어졌다. 전문직 대학원에 대해서는, 학술의 이론 및 응용을 교육·연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담당하기 위한 깊이 있는 학식 및 탁월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10. 국제기관과 대학원
국제기구는 많은 직종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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