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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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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1개의 사법 구역과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순회 구역으로 나뉘어 미국의 연방 지방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연방 법원이다. 1789년 사법부 법안에 따라 미국 순회 법원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항소법원은 재판 없이 법률적 오류를 검토하며, 해당 순회 법원의 판례는 하급 법원에 구속력을 갖는다. 각 항소법원은 사법 위원회를 통해 관할 구역 내 사법 행정을 관리하며,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변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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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개요
법원 종류미국 연방 법원
관할 구역미국
관할 구역
제1 순회 구역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푸에르토리코, 로드아일랜드주
제2 순회 구역코네티컷주, 뉴욕주, 버몬트주
제3 순회 구역델라웨어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제4 순회 구역메릴랜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제5 순회 구역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텍사스주
제6 순회 구역켄터키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제7 순회 구역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위스콘신주
제8 순회 구역아칸소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네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제9 순회 구역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 북마리아나 제도
제10 순회 구역콜로라도주, 캔자스주, 뉴멕시코주, 오클라호마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제11 순회 구역앨라배마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워싱턴 D.C. 순회 구역워싱턴 D.C.
연방 순회 구역전국 (특정 사건)
역사
설립1891년
이전 명칭미국 순회 법원
법관
법관 수179명 (2023년 10월 25일 기준)
주요 법관각 순회 법원의 수석 판사
관련 정보
하급 법원미국 지방 법원, 미국 파산 법원, 미국 국제 무역 법원

2. 역사

1789년 사법부 법안은 3개의 순회 구역을 설정했는데, 이는 사법 구역의 집합으로, 그 안에 미국 순회 법원이 설립되었다.[30] 최초의 3개 순회 구역은 숫자가 아닌 고유한 이름, 즉 동부, 중부, 남부로 지정되었다.[30] 각 순회 법원은 2명의 대법원 대법관과 지역 지방 판사로 구성되었다. 이 3개의 순회 구역은 대법관을 순회 법원 그룹에 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했다. 일부 구역(일반적으로 순회 대법관이 방문하기 가장 어려운 구역)에는 순회 법원이 없었고, 이 구역에서는 지방 법원이 순회 법원의 원래 관할권을 행사했다. 새로운 주가 연방에 가입했을 때, 의회는 종종 수년 동안 그들을 위한 순회 법원을 만들지 않았다.

순회 구역의 수는 로드아일랜드가 헌법을 비준한 다음 해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해 자정 판사 법안에 의해 구역이 6개의 번호가 매겨진 순회 구역으로 재편성되었고, 순회 법관 직책이 신설되어 대법원 대법관이 더 이상 순회를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802년 3월에 폐지되었고, 의회는 이전 순회 법원이 그해 7월 1일부터 부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4월에 새로운 1802년 사법부 법안을 통과시켜 기존 법원의 부활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1802년 법안은 순회 재판을 복원했지만, 순회 구역당 대법관은 1명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6개의 새로운 순회 구역이 만들어졌지만, 1801년 법안과는 약간 다른 구성을 보였다. 이 6개의 순회 구역은 나중에 다른 구역에 의해 확장되었다. 1866년까지, 각 새로운 순회 구역(단명했던 캘리포니아 순회 구역 제외)에는 새로 창설된 대법원 좌석이 함께 제공되었다.

1891년 항소법원이 창설되었을 때, 당시 존재했던 9개 순회 구역 각각에 하나씩 설치되었으며, 각 법원의 명칭은 "___ 순회 구역 연방 항소 법원"이었다. 1893년 컬럼비아 특별구에 항소법원이 설치되었을 때는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 법원"으로 명명되었으며, 1934년에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 법원"으로 개칭되었다. 1948년, 의회는 당시 존재하던 모든 항소 법원의 공식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했다. 각 번호가 매겨진 순회 구역의 항소 법원은 "___ 순회 구역 연방 항소 법원"으로,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 법원"은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 법원"이 되었다.

제10 순회 구역은 1929년 기존의 제8 순회 구역을 분할하여 신설되었으며, 제11 순회 구역은 1981년 기존의 제5 순회 구역을 분할하여 신설되었다. 연방 순회 법원은 1982년 미국 관세 및 특허 항소 법원과 미국 청구 법원 항소 부서의 통합으로 설립되었다.

아래 표는 각 주의 사법 구역 생성 연도와 해당 주의 순회 구역 배정 변화를 보여준다.

사법 구역 생성순회 구역 배정
뉴햄프셔1789동부, 1789–1801
제1, 1801–
매사추세츠1789동부, 1789–1801
제1, 1801–
메인1789[31]동부, 1789–1801
제1, 1801–1820
제1, 1820–
로드아일랜드1790동부, 1790–1801
제1, 1801–
코네티컷1789동부, 1789–1801
제2, 1801–
뉴욕1789동부, 1789–1801
제2, 1801–
뉴저지1789중부, 1789–1801
제3, 1801–
펜실베이니아1789중부, 1789–1801
제3, 1801–
델라웨어1789중부, 1789–1801
제3, 1801–1802
제4, 1802–1866
제3, 1866–
메릴랜드1789중부, 1789–1801
제4, 1801–
버지니아1789중부, 1789–1801
제4, 1801–1802
제5, 1802–1842
제4, 1842–
켄터키1789[32]제6, 1801–1802
제7, 1807–1837
제8, 1837–1863
제6, 1863–
노스캐롤라이나1790남부, 1790–1801
제5, 1801–1842
제6, 1842–1863
제4, 1863–
사우스캐롤라이나1789남부, 1789–1801
제5, 1801–1802
제6, 1802–1863
제5, 1863–1866
제4, 1866–
조지아1789남부, 1789–1801
제5, 1801–1802
제6, 1802–1863
제5, 1863–1981
제11, 1981–
버몬트1791동부, 1791–1801
제2, 1801–
테네시1796제6, 1801–1802
제7, 1807–1837
제8, 1837–1863
제6, 1863–
오하이오1801 (1802년 폐지)[33]제6, 1801–1802
오하이오1803제7, 1807–1866
제6, 1866–
루이지애나1812제9, 1837–1842 (동부 구역)
제5, 1842–1863
제6, 1863–1866
제5, 1866–
인디애나1816제7, 1837–
미시시피1817제9, 1837–1863
제5, 1863–
일리노이1818제7, 1837–1863
제8, 1863–1866
제7, 1866–
앨라배마1819제9, 1837–1842
제5, 1842–1981
제11, 1981–
미주리1821제8, 1837–1863
제9, 1863–1866
제8, 1866–
아칸소1836제9, 1837–1851
제9, 1851–1863 (동부 구역)
제6, 1863–1866 (동부 구역)
제8, 1866–
미시간1837제7, 1837–1863
제8, 1863–1866
제6, 1866–
플로리다1845제5, 1863–1981
제11, 1981–
텍사스1845제6, 1863–1866
제5, 1866–
아이오와1846제9, 1863–1866
제8, 1866–
위스콘신1848제8, 1863–1866
제7, 1866–
캘리포니아1850캘리포니아 순회, 1855–1863
제10, 1863–1866
제9, 1866–
미네소타1858제9, 1863–1866
제8, 1866–
오리건1859제10, 1863–1866
제9, 1866–
캔자스1861제9, 1863–1866
제8, 1866–1929
제10, 1929–
웨스트버지니아1863제4, 1863–
네바다1864제9, 1866–
네브래스카1867제8, 1867–
콜로라도1876제8, 1876–1929
제10, 1929–
노스다코타1889제8, 1889–
사우스다코타1889제8, 1889–
몬태나1889제9, 1889–
워싱턴1889제9, 1889–
아이다호1890제9, 1890–
와이오밍1890제8, 1890–1929
제10, 1929–
유타1896제8, 1896–1929
제10, 1929–
오클라호마1907제8, 1907–1929
제10, 1929–
뉴멕시코1912제8, 1912–1929
제10, 1929–
애리조나1912제9, 1912–
컬럼비아 특별구1948[34]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1948–
알래스카1959제9, 1959–
하와이1959제9, 1959–
푸에르토리코1966[35]제1, 1966–


3. 관할 구역 및 구성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전역을 지리적으로 나누어 관할하는 11개의 순회구 항소법원과 워싱턴 D.C.를 관할하는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구 항소법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12개 항소법원은 각자 담당하는 지역 내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심리한다.

이 외에도 지역이 아닌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 관할권을 가지는 미국 연방 특수 항소법원이 있다. 연방 특수 항소법원은 미국 국제 무역 법원, 미국 연방 청구 법원 등 특정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 소송과 같은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각 항소법원의 구체적인 관할 구역과 하위 법원 목록은 아래 세부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항소법원 목록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로드아일랜드주
푸에르토리코미국 제2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뉴욕주 뉴욕코네티컷주
뉴욕주
버몬트주미국 제3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델라웨어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버진아일랜드미국 제4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버지니아주 리치먼드메릴랜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미국 제5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텍사스주미국 제6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오하이오주 신시내티켄터키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미국 제7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Circuit일리노이주 시카고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위스콘신주미국 제8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아칸소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네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미국 제9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북마리아나 제도미국 제10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enth Circuit콜로라도주 덴버콜로라도주
캔자스주
뉴멕시코주
오클라호마주
유타주
와이오밍주미국 제11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조지아주 애틀랜타앨라배마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워싱턴 D.C.워싱턴 D.C.미국 연방 특수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워싱턴 D.C.미국 전체



미국 연방 항소법원과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경계도. 모든 항소법원들은 한 사법구역 (색으로 구분.) 내에 위치하고 있다.


각 항소법원과 항소 관할권을 갖는 하위 법원 및 특정 기타 기관은 다음과 같다.

style="vertical-align:top;" |style="vertical-align:top;" |style="vertical-align:top;" |



'''참고'''

제1~11 순회구 항소법원 및 D.C. 순회구 항소법원은 지역에 따라 관할이 정해진다. 반면, 연방 순회구 항소법원은 미국 전역의 특허나 관세 등 특정 분야의 사건만을 관할한다.

3. 2. 각 순회구별 관할 구역 (표)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로드아일랜드주
푸에르토리코미국 제2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eng뉴욕주 뉴욕코네티컷주
뉴욕주
버몬트주미국 제3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eng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델라웨어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미국 제4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eng버지니아주 리치먼드메릴랜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미국 제5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eng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텍사스주미국 제6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eng오하이오주 신시내티켄터키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미국 제7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Circuiteng일리노이주 시카고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위스콘신주미국 제8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eng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아칸소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네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미국 제9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eng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북마리아나 제도미국 제10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enth Circuiteng콜로라도주 덴버콜로라도주
캔자스주
뉴멕시코주
오클라호마주
유타주
와이오밍주미국 제11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eng조지아주 애틀랜타앨라배마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eng워싱턴 D.C.워싱턴 D.C.미국 연방 특수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eng워싱턴 D.C.미국 전체 (특정 분야 사건)



'''참고'''

제1~11 순회구 항소법원 및 D.C. 순회구 항소법원은 지역에 따라 관할이 정해진다. 반면, 연방 순회구 항소법원은 미국 전역의 특허나 관세 등 특정 분야의 사건만을 관할한다.

4. 절차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항소 관할권만을 가지며, 제1심 관할권을 가진 하급 법원의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 검토한다. 항소 절차는 연방 항소 절차 규칙을 따른다.

사건 심리는 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서면 기록과 변론 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때로는 구두 변론이 열리기도 한다. 중요한 사건은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미국 연방 대법원상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재량에 따라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특정 미국 파산 사건은 파산 항소 합의부에서 직접 다루기도 한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해당 순회 법원 내 하급 법원에 대해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며, 판결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형사 사건의 소급 입법 금지 등 예외가 있다. 여러 순회 법원에서 동일 쟁점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오는 순회 판결 분할은 대법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4. 1. 심리 방식

항소법원은 항소 관할권만 가지므로 직접 재판을 열지는 않는다. 제1심 관할권을 가진 법원만이 재판을 열어 형사 사건의 형벌이나 민사 사건의 구제책을 결정한다. 대신 항소법원은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법률적 오류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항소법원은 하급심 법원의 기록(당사자 제출 서류, 속기록, 재판 증거물 등)과 당사자들의 법적 주장을 담은 서면 자료, 즉 변론 요지를 검토한다. 변론 요지는 수십에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기도 한다. 때로는 변호사들이 항소 판사 앞에서 구두 변론을 통해 서면 변론 요지를 보충 설명할 기회를 갖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변호사만 발언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절차는 연방 항소 절차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항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이 합의부에는 선임 판사나 해당 순회 법원에 임시로 배정된 판사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중요한 사건은 ''전원 합의체'' 심리를 거치기도 한다. 제9 순회 법원을 제외한 다른 순회 법원에서는 활동 중인 모든 순회 법원 판사들이 ''전원 합의체''를 구성한다(단, 선임 판사나 임시 배정 판사는 일반적으로 제외되나, 이전 단계에 참여했던 선임 판사가 참여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판사 수가 29명으로 많은 제9 순회 항소 법원의 경우, 무작위로 선택된 10명의 판사와 수석 판사만이 ''전원 합의체'' 사건을 심리한다.

과거에는 특정 종류의 연방 법원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의 자동 항소 권한이 있었다. 즉, 당사자 중 한 명이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고, 대법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심리해야 했다. 이러한 자동 항소 권한은 1925년 사법법 제정으로 대부분 폐지되었다. 이 법은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의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연방 법원 시스템의 여러 부분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재는 당사자가 대법원에 순회 법원의 판결을 검토해 달라고 신청하는 상고 허가 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대법원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하급 법원 판결을 검토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극히 드물게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법원이 직접 상고 허가를 내주어 하급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는 판결 전 상고도 가능하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관련 사건인 ''미국 대 닉슨''[10]과 연방 선고 지침과 관련된 2005년 결정인 ''미국 대 부커'' 사건에서 이러한 판결 전 상고가 허가된 바 있다.

또한 항소법원은 사건 검토 중 대법원에 법률 해석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절차는 과거에는 비교적 자주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매우 드물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1937년부터 1946년 사이에는 20건의 '증명서'(certification) 사건이 대법원에서 수리되었지만, 1947년 이후로는 단 4건만 수리되었다. 제2 순회 법원은 ''전원 합의체'' 심리 중이던 ''미국 대 페라란다''(United States v. Penaranda), 375 F.3d 238 (2d Cir. 2004)[13] 사건에서 블레이클리 대 워싱턴(Blakely v. Washington) 판결과 관련하여 이 절차를 사용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질문 수리를 거부했다.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항소법원의 질문을 받아 답변한 사례는 1982년의 ''City of Mesquite v. Aladdin's Castle, Inc.''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해당 순회 법원 내 파산 법원에서 올라온 미국 파산 사건의 항소를 직접 심리하기 위해 파산 항소 합의부(Bankruptcy Appellate Panel, BAP)를 소집할 수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제1 순회, 제6 순회, 제8 순회, 제9 순회, 제10 순회 법원만이 파산 항소 합의부를 운영하고 있다. 파산 항소 합의부가 없는 순회 법원에서는 파산 관련 항소 사건을 해당 지역의 지방 법원에서 심리한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하급 연방 법원의 결정과 달리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된다. 즉, 해당 순회 법원 내의 다른 연방 법원들은 유사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을 따라야 하며, 이는 개별 재판 판사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연방 및 주 법률은 의회나 주 의회의 입법 활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 시점의 법률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법률과 다를 수 있다.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 심리 당시 유효한 법률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즉시 효력을 잃고 선례로 인용될 수 없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명백한 불의를 초래하거나 반대되는 법적 지침 또는 입법 연혁이 없는 한, 판결 시점에 효력이 있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형사 사건에서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소급 입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순회 법원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법원의 관할 구역 내 주에만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순회 법원들도 특정 사건을 판결할 때 다른 순회 법원의 판결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순회 법원에서만 심리되지만, 중요한 법적 쟁점은 여러 순회 법원에서 각각 다른 사건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다른 지역 간에 동일한 법률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순회 판결 분할(circuit split)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종종 둘 이상의 순회 법원 간에 판결이 엇갈리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면,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 분할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심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4. 2. 상고 절차

항소법원은 항소 관할권만을 가지므로 재판을 직접 열지는 않는다. 제1심 관할권을 가진 법원만이 재판을 통해 형사 사건의 형벌이나 민사 사건의 구제책을 결정한다. 대신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에 법률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기록(당사자 제출 서류, 속기록, 증거물 등)과 당사자들의 법적 주장을 살핀다. 이 주장은 보통 수십에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면 문서인 변론 요지 형태로 제출된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들은 항소 판사 앞에서 구두 변론을 통해 서면 변론 요지를 보충 설명할 기회를 갖기도 한다. 이 구두 변론에서는 당사자의 변호사만 발언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절차는 연방 항소 절차 규칙에 따라 규정된다. 항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3명의 판사(선임 판사 및 임시 배정 판사 포함)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그러나 일부 중요한 사건은 ''전원 합의체'' 심리를 거치기도 한다. 제9 순회 법원을 제외한 모든 순회 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는 해당 법원의 현직 순회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선임 판사나 임시 배정 판사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단, 선임 판사가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참여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판사 수가 29명으로 매우 많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 사건은 무작위로 선택된 10명의 판사와 수석 판사만이 심리한다.

수십 년 전에는 특정 종류의 연방 법원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의 자동 항소 권한이 있었다. 즉, 당사자 중 한 명이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의무적으로 상고할 수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반드시 심리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 항소 권한은 연방 법원 시스템을 개편한 1925년 사법법에 의해 대부분 폐지되었다. 이 법의 통과는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주도했다.

현재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대법원에 해당 판결을 검토해 달라고 신청하는 상고 허가 신청 절차를 따른다. 대법원은 자체 재량으로 하급 법원의 판결을 검토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극히 드문 경우,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판결 전 상고 허가를 통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직접 검토하기도 한다. 이러한 판결 전 상고는 워터게이트 스캔들 관련 사건인 ''미국 대 닉슨''[10]과 연방 선고 지침과 관련된 2005년 결정인 ''미국 대 부커''에서 허가된 바 있다.

또한, 항소법원은 사건 검토 중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질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증명서(certification)' 절차는 과거에는 비교적 흔했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37년부터 1946년 사이에는 20건의 증명서 사건이 대법원에서 수리되었으나, 1947년 이후로는 단 4건만 수리되었다. 제2 순회 법원은 2004년 ''미국 대 페라란다'' 사건[13]에서 블레이클리 대 워싱턴 판결과 관련하여 이 절차를 시도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질의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증명서 절차를 통해 질의에 답변한 사례는 1982년의 ''City of Mesquite 대 Aladdin's Castle, Inc''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해당 순회 법원 내 파산 법원에서 올라온 미국 파산 사건 항소를 직접 심리하기 위해 파산 항소 합의부(Bankruptcy Appellate Panel, BAP)를 소집할 수 있다. 2008년 기준으로 파산 항소 합의부를 설치한 순회 법원은 다음과 같다.

순회 법원
제1 순회
제6 순회
제8 순회
제9 순회
제10 순회



파산 항소 합의부가 없는 순회 법원에서는 파산 사건 항소를 지방 법원에서 심리한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하급 연방 법원의 결정과 달리 구속력 있는 선례를 만든다. 즉, 해당 순회 법원 내의 다른 연방 법원들은 유사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는 재판 판사가 개인적으로 다른 결론을 선호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연방 및 주 법률은 의회와 주 의회의 입법 활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 시점의 법률은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과 다를 수 있다.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 심리 당시 유효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는 이미 효력을 잃은 법률에 기반한 판결이 선례로서 가치가 없고 자원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명백한 불의를 초래하거나 반대되는 법적 지침 또는 입법 연혁이 없는 한, 결정을 내릴 당시 효력이 있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다만, 이 원칙은 형사 사건에서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입법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은 해당 법원이 관할하는 주(state)들에만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순회 법원들도 자체 판결 시 다른 순회 법원의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은 단일 순회 법원에서만 심리되지만, 핵심적인 법률 원칙은 여러 순회 법원에서 별개의 사건을 통해 다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여러 지역 간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순회 법원 간의 순회 판결 분할(circuit split)이라고 한다. 둘 이상의 순회 법원 간에 판결 분할이 발생하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면, 대법원은 종종 이러한 분할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수리하여 최종적인 법 해석을 내린다.

4. 3. 파산 항소

항소법원은 해당 순회 법원의 파산 법원으로부터 직접 미국 파산 사건의 항소를 심리하기 위해 파산 항소 합의부( Bankruptcy Appellate Panel|BAPeng )를 소집할 수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제1 순회, 제6 순회, 제8 순회, 제9 순회, 제10 순회 항소 법원에서 파산 항소 합의부를 운영하고 있다. 파산 항소 합의부가 설치되지 않은 순회 법원에서는 파산 관련 항소 사건을 해당 지역의 지방 법원에서 담당한다.

4. 4. 선례 구속력

항소법원의 결정은 하급 연방 법원의 결정과 달리 구속력 있는 선례를 설정한다. 해당 순회 법원 내의 다른 연방 법원들은, 설령 재판 판사가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유사한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연방 의회나 주 의회의 조치에 따라 법률은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 시점의 법률은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과 다를 수 있다.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 심리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효력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선례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명백한 불의를 초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법적 지침 또는 입법 연혁이 없는 한, 결정을 내릴 당시 효력이 있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해당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지지만, 다른 지역의 법원들도 판결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은 특정 항소법원에서만 다루어지지만, 유사한 법적 쟁점이 여러 항소법원에서 다르게 판단될 경우, 지역 간 법 적용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순회 판결 분할(Circuit split)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결 분할이 발생하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면, 대법원은 종종 통일된 법 해석을 위해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분할을 해결한다.

4. 5. 법률 적용

연방 및 주법은 의회 및 주 의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소 시점의 법률은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법률과 다를 수 있다.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 심리 당시 유효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는 판결이 내려지는 즉시 실효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판결이 선례로서 가치를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명백한 불의를 초래하지 않거나, 그와 반대되는 법적 지침 또는 입법 연혁이 없는 한, 결정을 내릴 당시 효력이 있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10]

다만, 이러한 원칙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는 제약을 받는다. 즉,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해당 순회 법원 관할 내의 하급 연방 법원(지방 법원 등)에 대해 구속력 있는 선례를 형성한다. 따라서 하급 법원의 판사는 유사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을 따라야 하며, 설령 다른 결론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항소법원의 결정 효력은 해당 순회 법원이 관할하는 주(state)에 한정된다. 그러나 다른 순회 법원에서도 특정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판결에 활용할 수 있다. 때로는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해 여러 순회 법원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순회 판결 분할(circuit split)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결 분할이 발생하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면, 대법원은 종종 분할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심리한다.

5. 사법 위원회

사법 위원회는 각 연방 항소 법원에 설치되어 해당 법원 관할 구역 내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법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19][20] 이들의 책임에는 사법 기강 유지, 법원 정책 수립, 미국 사법 회의에서 받은 정책 지침 이행, 그리고 매년 미국 연방 법원 행정처에 제출하는 판사 비위 관련 명령 건수 및 성격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된다.[19][21] 사법 위원회는 해당 법원의 수석 판사와 동수의 순회 판사 및 지방 판사로 구성된다.[19][22]

6. 변호사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된 사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해당 법원의 변호사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연방항소법원의 미국 변호사 자격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부여된다. 변호사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 방식은 서면으로 하거나 연방항소법원 판사 앞에서 공개 법정에서 하는 등 지역 관행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항소 법원은 신청 변호사가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7. 각 순회구별 인구

2020년 미국 인구 조사 수치를 기준으로 각 순회구의 인구는 다음과 같다.[23][24]

순회구감독 대법관[25]인가된 판사 수인구미국 인구 비율인가된 판사 1인당 인구
D.C. 순회구로버츠11689,5450.21%62,685
제1 순회구잭슨614,153,0584.23%2,358,843
제2 순회구소토마요르1324,450,2707.30%1,880,790
제3 순회구알리토1423,368,7886.98%1,669,199
제4 순회구로버츠1532,160,1469.61%2,144,010
제5 순회구알리토1736,764,54110.97%2,162,620
제6 순회구캐버노1633,293,4559.94%2,080,841
제7 순회구배럿1125,491,7547.60%2,317,432
제8 순회구캐버노1121,690,5656.47%1,971,870
제9 순회구케이건2967,050,03420.01%2,312,070
제10 순회구고서치1218,636,9365.56%1,553,078
제11 순회구토마스1237,274,37411.13%3,106,198
연방 순회구[26]로버츠12N/AN/AN/A
합계9 [27]179335,023,466[28][29]100%~1,871,639



;참고

2010년 미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각 순회구의 인구는 다음 표와 같다.

순회구판사 수인구인구 비율판사 1인당 인구
D.C. 순회구11601,7230.19%54,702
제1순회구613,970,8164.47%2,328,469
제2순회구1323,577,9407.54%1,813,688
제3순회구1422,498,6127.19%1,607,044
제4순회구1529,788,4179.52%1,985,894
제5순회구1732,646,23010.44%1,920,366
제6순회구1632,105,61610.26%2,006,601
제7순회구1125,001,4207.99%2,272,856
제8순회구1120,568,2376.58%1,869,840
제9순회구2961,742,90819.74%2,129,066
제10순회구1217,020,3555.44%1,418,363
제11순회구1233,268,69910.64%2,772,392
연방 순회구12N/AN/AN/A


참조

[1] 문서 The assignment of judicial circuits is defined by USC 28 41, along with USC 48 1821 which specifies that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falls within the same judicial circuit as Guam
[2] 웹사이트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https://www.britanni[...] 2024-02-10
[3] 웹사이트 Introduction To The Federal Court System https://www.justice.[...]
[4] 웹사이트 Court Role and Structure https://www.uscourts[...]
[5] 웹사이트 The Supreme Court at Work: The Term and Caseload https://www.supremec[...] United States Supreme Court 2021-09-12
[6] 웹사이트 Judicial Compensation http://www.uscourts.[...] U.S. Courts 2023-07-06
[7] 웹사이트 The U.S. Courts of Appeals and the Federal Judiciary http://www.fjc.gov/h[...] History of the Federal Judiciary, Federal Judicial Center 2014-03-05
[8] 웹사이트 IOP 35.1. En Banc Poll and Decision https://www.ca2.usco[...] 2020-09-10
[9] 문서 Rule 35-3 of the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Ninth Circuit Rules http://cdn.ca9.uscou[...]
[10] 판례 United States v. Nixon 1974
[11] 판례 United States v. Booker 2005
[12] 논문 The Death of the Supreme Court's Certified Question Jurisdiction 2010
[13] 웹사이트 US v. Penaranda, 375 F. 3d 238 - Court of Appeals, 2nd Circuit 2004 https://scholar.goog[...]
[14] 판례 Blakely v. Washington 2004
[15] 웹사이트 United States v. Penaranda, 543 U.S. 1117 https://casetext.com[...]
[16] 웹사이트 City of Mesquite v. Aladdin's Castle, Inc., 455 US 283 - Supreme Court 1982 https://scholar.goog[...]
[17] 웹사이트 28 U.S. Code § 158 - Appeals https://www.law.corn[...]
[18] 판례 Bradley v. Richmond Sch. Bd. 1974
[19] 간행물 Judicial Discipline Process: An Overview https://fas.org/sg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04-07
[20] 법률 USC 28 332
[21] 법률 USC 28 332(g)
[22] 법률 USC 28 332(1)(a)
[23] 웹사이트 2020 Population and Housing State Data https://www.census.g[...] 2022-01-21
[24] 웹사이트 Geographic Boundaries of US Courts of Appeals and US District Courts https://www.uscourts[...]
[25] 웹사이트 Circuit Assignments https://www.supremec[...] 2023-03-02
[26] 법률 Per USC 28 1295 - The Federal Circuit's jurisdiction is not based on geography; rather, the Federal Circuit has jurisdiction over the entire United States, for certain classes of cases.
[27] 법률 Per USC 28 42 - A justice may be assigned to more than one circuit, and two or more justices may be assigned to the same circuit.
[28] 문서 This figure includes the 50 states, D.C., Puerto Rico, Guam, and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even though the latter two's district courts are not federal courts per se as noted above. The Federal appeals process has never been codified in Judiciary of American Samoa, and matters of federal law arising in American Samoa have generally been adjudicated in U.S. district courts in Hawaii or the District of Columbia. see also : GAO-08-1124T
[29] 웹사이트 GAO-08-1124T https://www.gao.gov/[...] 2023-03-02
[30] 서적 Law in American History, Volume 1: From the Colonial Years Through the Civil War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2-01-16
[31] 문서 The Judiciary Act of 1789 divided Massachusetts into the Maine District, comprising what is now the State of Maine, and the Massachusetts District, comprising the remainder of the state.
[32] 문서 The Judiciary Act of 1789 divided Virginia into the Kentucky District, comprising what is now the Commonwealth of Kentucky, and the Virginia District, comprising the remainder of the state.
[33] 문서 The first District of Ohio encompassed the Northwest Territory and Indiana Territory.
[34] 문서 The pre-existing courts of the District of Columbia were elevated to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and court of appeals status in 1948. The courts of the District had been incorporated into the Federal Court System by the Judiciary Act of 1925.
[35] 문서 The pre-existing territorial district court of Puerto Rico was elevated to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tatus. Appellate jurisdiction from the Puerto Rico courts was assigned to the 1st Circuit in 1915.
[36] 웹사이트 About the U.S. Courts of Appeals https://www.us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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