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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주혁명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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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은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권 내 주사파의 확산과 북한 공작원과의 연계를 배경으로 한다. 1989년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을 칭송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으며, 1992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으로 개편되었다. 민혁당은 김영환, 하영옥 등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북한의 지원을 받으며 대남 공작을 수행했으나, 김영환의 전향과 노선 갈등으로 1997년 해체되었다. 이후 하영옥은 민혁당 재건을 시도했으나, 1997년 발생한 간첩 사건과 1998년 북한 반잠수정 침몰 사건을 통해 민혁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등 이후 정치적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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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민족민주혁명당 간첩 사건
관련 국가대한민국
발생 시기1992년
사건 유형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주요 관련자김낙중
황인오
최호경
이창복
장기욱
김영환
하영옥
박경순
조혁
강종헌
윤민호
박순환
송창영
김재기
배경
시대적 배경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냉전 종식과 동유럽의 변화
대한민국 내 민족 해방 (NL) 계열 학생 운동의 영향력 약화
조직 결성 배경조선로동당의 지령
NL 계열 학생 운동권의 지하 조직화 시도
사건 전개
조직 결성1992년 3월, 김낙중 등이 민족민주혁명당 결성
주요 활동조선로동당과의 연계 및 지령 수수
지하 조직 구축 및 세력 확장 시도
반정부 활동 모색
수사 및 검거1992년 10월, 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수사 착수
김낙중 등 핵심 간부 검거
관련자 추가 수사 및 검거
법정 공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 및 법정 투쟁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대법원 확정)
논란 및 비판
국가보안법 적용 논란국가보안법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
시대착오적인 법 적용이라는 비판
과잉 수사 논란안기부의 과도한 수사 및 인권 침해 논란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수사 의혹 제기
사건 축소/조작 의혹사건의 실체 왜곡 및 정치적 의도 개입 의혹 제기
결과 및 영향
조직 와해민족민주혁명당 조직 완전 와해
NL 계열 운동권 약화NL 계열 학생 운동의 추가적인 쇠퇴
국가보안법 논쟁 심화국가보안법 존폐 논쟁 재점화
사법부의 과거사 재심 요구사건 관련자들의 과거사 재심 요구
기타
관련 사건인민혁명당 사건

2. 결성 이전 배경 (1980년대 ~ 1992년)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권 내에서는 주사파가 등장하여 확산되었다. 1989년 김영환, 하영옥 등은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고, 김일성 생일 축하 인쇄물 살포 등 친북 활동을 전개했다. 1991년 김영환은 북한에 밀입북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다.[1]

2. 1. 반제청년동맹 결성

1989년 3월 3일 하영옥의 주도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 조직인 "반제청년동맹"(약칭 반청)이 결성되었다.[1] 반청은 김일성만주에서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지하 혁명 조직과 이름이 같아, 결성 초기부터 주사파의 친북 조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 4월 15일, 반청은 전국 대학가에서 김일성의 77세 생일을 축하하며 "민족의 태양"이라 칭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했다.[1]

2. 2. 김영환의 북한 방문과 반청 장악

1989년 7월경, 북한 공작원이 김영환과 접촉을 시작했다.[1] 1991년 2월, 김영환과 조유식은 북한으로 밀입북하여 김일성과 두 차례 면담했다.[1] 이후 반제청년동맹(반청) 총책임자는 김영환이 되었고, 반청은 북한으로부터 활동 지시를 받았다.[1]

3. 민족민주혁명당 결성과 활동 (1992년 ~ 1997년)

1980년대 학원가에서 친북 투쟁을 주도한 주사파 핵심세력들은 북한에 포섭되어 조선노동당에 가입, 남한 내 혁명 전위조직으로 민혁당을 구축했다. 김영환, 이석기, 하영옥 등은 1989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청년혁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했다. 이후 전국적인 조직사업을 위해 1992년 반제청년동맹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으로 개편하였다.[1]

이들은 남한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민족자주권을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 도시 소시민, 소자본가들을 동력으로 하여 반미 자주화와 반파쇼 민주화를 투쟁 노선으로 채택,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1]

민혁당의 존재는 1998년 여수에서 격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잠수정에서 하영옥이 간첩과 연락해 왔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처음 밝혀졌다. 이후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는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인정되었고,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

3. 1. 민혁당 중앙위원회 구성

민혁당 중앙지도부는 김영환, 하영옥, 박 모(이름 비공개) 3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아래 도당 성격의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와 지역별위원회(울산, 성남, 부산, 마산·창원), 부문별 사업지도부(청년운동, 통일운동, 시민단체, 학생운동, 수도남부지역)를 두었다.[1]

중앙위원 김영환은 재야 인사 대책 및 전라북도위원회를 담당했고, 하영옥은 경상도 위원회 및 경기도 남부 지역을 관할했으며, 박 모는 선전 활동을 담당했다.[1]

3. 2. 지역 조직 및 활동

민혁당은 중앙지도부 아래에 도당 성격의 위원회와 지역별 위원회, 부문별 사업지도부를 두었다. 도당 성격의 위원회로는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가 있었다. 영남위원회는 부산광역시위원회, 울산광역시위원회, 창원시·마산시·진주시 지부 등을 조직했다.[1] 지역별 위원회는 울산, 성남, 부산, 마산·창원에 있었다.[1] 부문별 사업지도부로는 청년운동, 통일운동, 시민단체, 학생운동, 수도남부지역이 있었다.[1]

이석기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상규는 수도남부지역을 담당하였다.[1] 이의엽, 박경순은 민혁당 지역조직인 영남위원회 위원장(부산위원회 및 울산위원회 등)이었으며, 김창현, 방석수는 영남위원회 조직원이었다.[1] 서울대의 애국청년선봉대를 비롯한 학생운동도 민혁당의 지도 하에 있었다.[1]

3. 3. 북한과의 연계

김영환 등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중앙위원들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여러 차례 북한에 몰래 들어가 김일성을 만나 공작금을 받았다. 하영옥은 김영환의 권유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 훈장을 받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혁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전술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기 위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며 "김영환이 북한과 수시로 연락하며 지침을 받고 상황을 보고하는 등 북한과 연계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

4. 민혁당 노선 갈등과 분열 (1997년)

1997년 2월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의 망명 사건은 민혁당 지도부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황장엽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북한의 실상에 대해 폭로했다.

김영환 등은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북한과의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민혁당 내부에서도 수령론과 식민지론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노선 투쟁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환은 하영옥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혁당 해체를 결의했다.

5. 민혁당 적발 과정 (1997년 ~ 1999년)

1997년 10월 말, 최정남·강연정 부부 간첩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검거되었다.[1] 이들은 울산의 주사파 인물인 정대연에게 접촉을 시도했는데, 정대연은 이를 안기부의 공작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안기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김영환의 소개로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1]

김영환은 당시 무역업을 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체류 중이었는데, 간첩 검거 소식을 듣고 난수표가 적힌 소설책을 폐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1991년 5월 잠수정으로 밀입북한 전력이 있던 김영환은 안기부가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나 안기부는 김영환의 밀입북이나 민혁당 관련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고, 난수표 해독에도 실패했다.

1998년 12월 18일, 동중국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반잠수정이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격침되었고, 1999년 1월 22일3월 17일에 선체 인양 작업이 이루어졌다.[1] 반잠수정에서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재건 조직의 총책임자인 하영옥의 연락소 등 민혁당 관련 물증이 발견되었다.[1] 국가정보원은 반잠수정에서 시체로 발견된 공작원 진운방(원진우라는 한국에 실존하는 인물로 위장)과 하영옥이 승용차에 동승했을 때 검문에 걸린 기록,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 등을 확보했다.[1]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은 하영옥을 24시간 밀착 감시하여, 그와 접촉하는 민혁당 관계자들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1]

김영환은 약 2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1999년 7월 29일 귀국했다. 그는 월간지 『』과의 인터뷰에서 "간첩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민혁당 관계자들에게 피신을 경고했다. 그러나 1999년 8월 18일, 김영환은 출국 직전 구속되었고, 8월 19일 하영옥이 긴급 체포되면서 민혁당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다.[1]

5. 1. 최정남·강연정 부부 간첩 사건

1997년 10월 말, 최정남과 강연정 부부 간첩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울산의 주사파 인물인 정대연에게 접촉을 시도했는데, 정대연은 이를 안기부의 공작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안기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정대연에게 "김영환의 소개로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1]

5. 2. 김영환 자택 압수수색 및 도피

1997년 10월 말, 최정남과 강연정 부부 간첩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들은 울산의 주사파 인물인 정대연에게 접촉을 시도했는데, 정대연이 이를 안기부의 공작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안기부는 이들이 "김영환의 소개로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고 김영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영환은 무역업을 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체류 중이었다. 그는 간첩 검거 소식을 듣고 난수표가 적힌 소설책을 폐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1991년 5월 잠수정으로 밀입북한 전력이 있던 김영환은 안기부가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나 안기부는 김영환의 밀입북이나 민혁당 관련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고, 난수표 해독에도 실패했다.

5. 3. 반잠수정 침몰 사건과 하영옥 연루 증거 발견

1998년 12월 18일, 동중국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반잠수정이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격침되었고, 1999년 1월 22일3월 17일에 선체 인양 작업이 이루어졌다.[1] 반잠수정에서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재건 조직의 총책임자인 하영옥의 연락소 등 민혁당 관련 물증이 발견되었다.[1] 국가정보원은 반잠수정에서 시체로 발견된 공작원 진운방(원진우라는 한국에 실존하는 인물로 위장)과 하영옥이 승용차에 동승했을 때 검문에 걸린 기록,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 등을 확보했다.[1]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은 하영옥을 24시간 밀착 감시하여, 그와 접촉하는 민혁당 관계자들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1]

5. 4. 김영환 귀국 및 구속, 하영옥 체포

1997년 10월 말, 최정남·강연정 부부 간첩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검거되면서, 안기부는 이들이 접촉하려 했던 김영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영환은 중국에 체류 중이었고, 난수표가 적힌 소설책을 폐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1998년 12월 18일 동중국해에서 북한 반잠수정이 해군에 격침되고, 1999년 1월 22일3월 17일 선체 인양 결과, 민혁당 관련 물증이 발견되어 국가정보원의 민혁당 수사가 시작되었다.

김영환은 약 2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1999년 7월 29일 귀국했다. 그는 월간지 『』과의 인터뷰에서 "간첩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민혁당 관계자들에게 피신을 경고했다. 그러나 1999년 8월 18일, 김영환은 출국 직전 구속되었다. 수사 당국은 8월 19일 하영옥을 긴급 체포하고 민혁당 사건을 공개 수사하기 시작했다.[1]

6. 수사 결과 및 관련자 처벌

1998년 여수에서 격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잠수정에서 하영옥이 간첩과 연락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민혁당의 존재가 처음 밝혀졌다.[1] 이후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는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인정되었고,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석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민혁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전술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기 위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며 "(김영환이 북한과 연락하며 지침을 받고 상황을 보고하는 등 북한과 연계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석기에 대해선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종사했다"고 명시했다.[1]

김영환1997년 민혁당을 해체하고 전향한 점이 참작되어 공소 보류 처분을 받았으나,[1] 민혁당 재건을 추진했던 하영옥은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1]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로 석방되었다.[1]

6. 1.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 변화

1992년 이선실 사건 이후, 북한은 김영환과의 연락에 어려움을 겪었다.[1] 김영환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하영옥을 새로운 대남 공작 파트너로 선정하려 했다.[1]

1998년, 북한은 공작원 천윈팡(진운방)을 통해 하영옥에게 접근했다.[1] 천윈팡은 1987년 말레이시아화교로 위장하여 한국에 들어왔으며, 김영환과 북한 사이의 연락을 담당했다.[1] 1992년 이선실 사건으로 출국했던 천윈팡은 1998년 하영옥을 북한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한국에 침투했다.[1]

1997년 김영환이 민혁당 해체를 시도했을 때, 하영옥은 "조선로동당의 정통성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전기와 현지 지도원과의 접촉선을 우리에게 넘겨라"라며 반발했고, 이후 독자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려 했다.[1] 1998년 천윈팡의 접촉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하영옥은 천윈팡과 함께 북한으로 밀입북할 예정이었다.[1]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하영옥의 밀입북은 미뤄졌고, 천윈팡은 혼자 북한으로 돌아가던 중 잠수함이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다.[1]

6. 2. 관련자들의 진술 및 법정 공방

김영환은 수사에 오랫동안 응하지 않았으나, 결국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존재를 진술했다. 그러나 민혁당 해체 후에도 활동을 계속했던 하영옥 일파의 민혁당 조직원 수사에는 협조적이지 않아 수사 당국 관계자에게 비판받았다.[1] 하영옥은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공작원 천윈팡과의 접촉을 প্রাথম에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 접견에서 "사전에 수사관이 준 음료수를 마셨더니 조사 동안 정신이 혼미해지고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1]

7. 사건의 의의 및 영향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은 1990년대 후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은 지하조직 민혁당이 적발된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주사파 조직의 실체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드러냈으며, 진보 진영 내에서 주사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을 재점화하고,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한국 정치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1]

7. 1.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은 한국 사회에 주사파의 실체와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진보 진영 내부에서 주사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노선 투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1]

민혁당은 1980년대 학원가 친북 투쟁을 주도한 주사파 핵심세력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결성한 조직이다. 김영환 등은 1989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고, 1992년 민혁당으로 전환하였다. 이들은 남한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

민혁당 중앙위원 김영환은 김일성을 만나 공작금을 수령하였고, 하영옥은 북한 훈장을 받았다. 이석기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었다.[1]

민혁당의 존재는 1998년 여수에서 격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잠수정에서 관련 증거가 나오면서 처음 밝혀졌다. 이후 민혁당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인정되었고,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

7. 2. 국가보안법 논란

1998년 여수에서 격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잠수정에서 하영옥이 간첩과 연락해 왔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민혁당의 존재가 처음 밝혀졌다. 이후 민혁당 및 이른바 '영남위원회'는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인정되었고,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1]

서울고법은 이석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민혁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전술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기 위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며 "(김영환이 북한과 수시로 연락하며 지침을 받고 상황을 보고하는 등 북한과 연계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석기에 대해선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종사했다"고 명시했다.[1]

7. 3. 이후 정치적 사건에 미친 영향

이석기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상규는 수도남부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이의엽, 박경순은 민혁당 지역조직인 영남위원회 위원장(부산위원회 및 울산위원회 등)이었고, 김창현, 방석수는 영남위원회 조직원이었다.[1] 민혁당의 후신으로 지목된 통합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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