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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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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기관이다. 주요 직무는 식품 등의 위해 정보 수집 및 관리, 식품 안전사고 대응, 우수건강기능식품 및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적용 업소 관리, 식품 관련 영업 허가 및 행정 제재, 수입 식품 검사,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관련 허가 및 단속, 마약류 관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심사 등이다. 1992년 국립부산검역소 소속으로 시작하여,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으로 개편되었고,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청장 아래 운영지원과,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의료제품안전과, 수입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등 6개의 식품수입검사소와 시험분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둔다.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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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현지어 이름(제공된 문서에 현지어 이름 정보가 없습니다.)
위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기관 정보
설립일1998년 2월 28일
전신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
해산일(제공된 문서에 해산일 정보가 없습니다.)
후신(제공된 문서에 후신 정보가 없습니다.)
직원(제공된 문서에 직원 정보가 없습니다.)
예산(제공된 문서에 예산 정보가 없습니다.)
기관장박희옥
기관장 직함청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제공된 문서에 산하 기관 정보가 없습니다.)
웹사이트(제공된 문서에 웹사이트 정보가 없습니다.)
각주(제공된 문서에 각주 정보가 없습니다.)

2. 직무


  • 식품등의 위해정보 수집 및 계통조사[2]
  • 식품등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위기관리 및 위해 식품등의 회수·폐기 관리[3]
  •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식품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2]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
  •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및 행정제재
  • 수입 식품등의 신고수리·검사·관리 및 식품등의 수출 인증에 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신고 수리 및 허위표시·과대광고의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 식품등·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 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 식중독 원인식품의 실태 조사, 추적관리 및 식품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등 업무[3]
  • 수출입 축산물의 검사
  •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 등에 대한 검사
  •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수리 및 행정제재 등에 관한 사항
  • 식품등[4]의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및 분석 조사
  • 식품등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관리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축산물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검사
  • 식품등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수거·검사,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업무 수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
  •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수리
  •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5]·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6]·신고의 수리
  •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의 허가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의 수리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의 등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의 수리
  •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의 제조업소·유통업소의 지도·단속 및 약사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조사
  •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신뢰성 조사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및 제조·수입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소 및 제조판매품목, 제조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및 지도
  • 화장품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 사후관리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등의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
  •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 화장품등의 제조·수입 신고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 및 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
  •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
  • 마약류 양도 승인
  •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심사
  • 조직은행의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의 사후관리
  • 의료기기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 전시(展示)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 식품·의약품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능력 관리
  • 식품·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7]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

2. 1. 식품 안전 관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 등의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계통조사를 실시하며,[2]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 관리 및 위해 식품 등의 회수·폐기를 관리한다.[3] 우수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등의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적용 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며,[4] 식품 조사 처리업 허가 및 관리, 수입 식품 등의 신고, 검사, 관리 및 수출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품목 신고 관리 및 허위 표시·과대 광고 단속을 실시하고, 식중독 원인 식품 조사, 추적 관리 및 식품 위생 관련 교육·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식품 등 시험·검사 기관 지정 및 관리,[7]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관리 및 분석 조사, 식품 등 관련 영업 지도·단속, 수거·검사, 허위 표시·과대 광고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2. 2.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3]를 실시하고, 수출입 축산물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여행객 휴대품, 특송 화물, 우편물품에 포함된 식품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축산물 수입 판매업 신고 및 수리, 관리를 담당하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4]

2.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관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다양한 세부 업무를 수행한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위탁 제조 판매업 신고를 수리하고,[5]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 및 신고를 관리한다.[6]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 허가,[2]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 휴·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 관리, 화장품 제조·제조 판매업 등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수리한다.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 제조·유통업소 지도·단속 및 약사 감시를 실시하고,[4] 원료 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 조사, 의약품 동등성 시험의 신뢰성 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소 및 제조·수입 품목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담당한다.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평가 및 지도를 실시하고,[7] 화장품 감시 공무원 임면 및 교육, 화장품 제조·수입 신고 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 및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허가 및 관리,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 사용자 및 학술 연구자 교육, 마약류 양도 승인, 마약류 원료 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을 담당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심사를 진행하고, 조직은행 실태 조사, 지도·감독 및 행정 처분을 수행한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소·수입업소 지도·단속, 전시 목적 의료기기 진열 승인 업무를 담당한다.

2. 4. 시험 및 연구

식품·의약품 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 능력 관리,[7]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 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등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관리를 하며,[4]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축산물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3. 연혁


  • 1992년 8월 13일 국립부산검역소 소속으로 자성대·신선대식품검사소가 설치되었다.[8]
  • 1996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이 설치되었고, 자성대·신선대식품검사소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 소속 자성대·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로 개편되었다.[9][10]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개편되었다.[11]
  • 2003년 8월 30일 소속기관으로 양산수입식품검사소가 설치되었다.[12]
  • 2006년 1월 24일 소속기관으로 신항수입식품검사소가 설치되었다.[13]
  • 2006년 3월 6일 중앙동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소속기관으로 통영수입식품검사소가 설치되었다.[14][15]
  • 2013년 11월 5일 소속기관으로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가 설치되었다.[16]
  • 2015년 5월 29일 소속기관으로 시험분석센터가 설치되었다.[17]

4. 조직

4. 1. 청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운영지원과,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의료제품안전과, 수입관리과를 산하에 두고 사무를 처리한다.[18][19][20][21]

4. 2. 소속기관

식품수입검사소[22]

명칭위치관할구역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자성대 부두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94신선대 부두
양산수입식품검사소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양산시
신항수입식품검사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87가덕도 신항만, 창원시·김해시
통영수입식품검사소경상남도 통영시 천대국치길 38통영시·거제시·사천시·진주시·합천군·거창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감천항



시험분석센터[23]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4. 2. 1. 식품수입검사소

명칭위치관할구역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자성대 부두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94신선대 부두
양산수입식품검사소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양산시
신항수입식품검사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87가덕도 신항만, 창원시·김해시
통영수입식품검사소경상남도 통영시 천대국치길 38통영시·거제시·사천시·진주시·합천군·거창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감천항

[22]

4. 2. 2. 시험분석센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23]

5. 관할 구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다.

참조

[1]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2] 문서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
[3] 문서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검사관의 위생감시 등 업무는 제외한다.
[4] 문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5] 문서 의약품동등성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문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문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은 제외한다.
[8] 법령 보건사회부령 제893호
[9] 법령 대통령령 제14971호
[10] 법령 보건복지부령 제26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15733호
[12] 법령 보건복지부령 제256호
[13] 법령 보건복지부령 제346호
[14] 법령 대통령령 제24458호
[15] 법령 총리령 제1010호
[16] 법령 총리령 제1043호
[17] 법령 총리령 제1397호
[18] 문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9] 문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0]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1]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22] 문서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23] 문서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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